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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97]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475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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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보급수량 : PC 330대(모니터 포함)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49,224,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224,000원
44,749,091원
4,474,909원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공급사)와 사용협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3.(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0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도난방지장치(CCTV 등) 및 냉난방장치가 설치된 작업장(창고 포함) 100㎡이상을 확보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작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창원시와 기술보유자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25)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술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hp:tab width="2510" leader="0" type="1"/>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000원)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25-242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보급수량 : PC 330대(모니터 포함)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49,224,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224,000원 44,749,091원 4,474,909원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공급사)와
사용협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3.(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0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도난방지장치(CCTV 등) 및 냉난방장치가 설치된 작업장(창고 포함) 100㎡이상을
확보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작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창원시와 기술보유자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25)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술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
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00,000원)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055-225-242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용역(수정).hwpx =====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과업내용서

2026. 10. 창 원 시

사 업
책임자
창원시 디지털정책담당관
TEL
055-225-2425
지방전산주사보
김 지 현
FAX
055-225-4705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8632" leader="3" type="2"/> 2
1. 과업 개요<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2
2. 계약 방법<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2
3.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 2
4. 제출 서류<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3
Ⅱ. 과업 수행 범위<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 4
1. 용어 설명<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4
2. 과업 내용<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5
3. 업무 절차<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5
Ⅲ. 상세 과업 수행 내용<hp:tab width="30932" leader="3" type="2"/> 5
1. 수집<hp:tab width="41864" leader="3" type="2"/> 5
2. 정비<hp:tab width="41864" leader="3" type="2"/> 6
3. 보급<hp:tab width="41864" leader="3" type="2"/> 6
4. A/S(무상, 유상 구분)<hp:tab width="33024" leader="3" type="2"/> 8
5. 폐기<hp:tab width="41864" leader="3" type="2"/> 8
Ⅳ.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 8
1. 일반사항<hp:tab width="39416" leader="3" type="2"/> 8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hp:tab width="28064" leader="3" type="2"/> 8
3. 용역 착수<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9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9
5. 대금 청구<hp:tab width="38264" leader="3" type="2"/> 10
6. 품질보증 관리 및 하자보수<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 10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hp:tab width="31664" leader="3" type="2"/> 11
8. 보안 사항<hp:tab width="38264" leader="3" type="2"/> 11
9.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시행<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11
10. 안전 사항 관련 유의 사항<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 12
11. 계약의 해지<hp:tab width="36464" leader="3" type="2"/> 12
12. 분쟁의 해결<hp:tab width="36464" leader="3" type="2"/> 13
Ⅴ. 특수조건<hp:tab width="37816" leader="3" type="2"/> 13
1. 정비 및 보관 창고<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 13
2. 사랑의 PC 수집 및 보관<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 13
[별표 및 서식]<hp:tab width="36552" leader="3" type="2"/> 14

Ⅰ.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가. 과업 명칭 :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나. 과업 목적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불용 PC를 수집․정비하여 정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보급하고 일정 기간 A/S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양질의 PC를 재생․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PC 재사용으로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다. 과업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 보급수량 : 330대
2. 계약 방법 : 소액수의견적제출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 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위 입찰 참가 자격조건 업체(공동 수급 불허)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라. 유지보수 대상[별표 2]에 대하여 창원시와 기술지원 업체 간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 분류 번호 : 8111189901, 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PC 정비 및 보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난 방지 장치(CCTV 등) 및 냉난방장치가 설치된 작업장(창고 포함) 100㎡ 이상을 확보한 업체

※ 단, 입찰일 현재 작업장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조건을 충족하는 작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출 서류 가. 계약 전(낙찰 시)

  • 사랑의 PC 정비 여건[서식 1] 및 그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22]

※ 낙찰자가 제출한 정비 여건(증빙서류 포함)의 충족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 결정

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 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등록 관련 서류
  • 기술지원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기술지원 업체 : 주식회사 엔씨에스

※ 기술지원 확약서는 발주기관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에 한해 물품공급·기술지원 사용 범위를 제한하며, 낙찰자는 기술지원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책임자, 인원 배치계획 및 근무 규정, 장비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서식 11] 2부

- 비밀유지계약서[서식 12] 2부 - 보안관리자 지정서[서식 14] 1부 - 사업 참여요원

․ 경력증명서(해당 분야 업무 경력 1년 이상) 등 증명용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 재직 상태 증명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3]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서식 15] 1부 ․ 범죄 경력 사실 확인서[서식 16] 1부 ․ 보안 서약서(참여자용)[서식 17] 1부 - 대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3] 1부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서식 18] 1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19] 1부

다. 청구 시 - 사랑의 PC 보급대장[서식 4] - 사랑의 PC 설치확인서[서식 5] - 사랑의 PC 설치 사진[서식 6] - 사랑의 PC A/S 관리대장[서식 7] - 사랑의 PC 정비 결과 보고서[서식 8] - 데이터 삭제 확인증[서식 9]

라. 장비 폐기 요청 시 : 폐기물 처리 승인요청서[서식 10] 1부

마. 사업 종료 시

  • 과업 기간에 대한 인계․인수증[서식 2], 불용 PC 수집 관리대장[서식 3], 사랑의 PC 보급대장[서식 4], 사랑의 PC 설치확인서[서식 5], 사랑의 PC A/S 관리대장[서식 7], 사랑의 PC 정비 결과 보고서[서식 8], 데이터 삭제 확인증[서식 9], 그 외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1부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서식 20] 1부 - 자료 파기 확인서[서식 21] 1부

※ 증빙서류 허위 및 미제출 시 계약 불성립 사유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될 수 있음

※ 사본 제출 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 서류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에서 증명으로 확인 또는 입증돼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Ⅱ. 과업 수행 범위
1. 용어 설명

가.
불용 PC
: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소기의 사용 목적을 다한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이하 ‘기기’라 한다) ※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기 중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포함
나.
사랑의 PC
:
불용 PC를 정비하여 사용 가능 상태로 만든 기기
※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각 1개로 구성
다.
수집
:
불용 PC 발생 장소에서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업체나 보관 창고로 옮겨 보관하거나 보관 장소에서 업체로 운반하는 행위
라.
정비
:
수집된 기기를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체, 내․외부 점검, 부품 교체, 먼지 제거, 청소, 재조립, S/W 설치 등 보수, 테스트 및 부품 재사용 등의 모든 행위
마.
보급
:
정비 완료된 사랑의 PC를 이동할 때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모든 행위
바.
A/S
:
보급 대상자에게 사랑의 PC를 보급한 후 1년 이내에 이상 발생 시 그에 대한 사후 정비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행위

2. 과업 내용 가. 불용 PC 수집

나. 수집한 불용 PC 정비, 보관, 폐기 등

다. 사랑의 PC 보급(포장, 설치 등) 및 A/S

라. 보안 및 기타 사항
3. 업무 절차

가. 수집처와 수집 일자, 기기 사양, 수량 등을 확인 후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불용 PC를 수집하고 인계․인수증[서식 2] 및 불용 PC 수집 관리대장[서식 3]을 작성한다.

나. 수집한 불용 PC의 내․외부(부품의 장착 여부 등)를 점검하고 규격에 맞게 정비한다.

  • 부족한 부품은 조달 또는 재활용 부품을 활용한다.

다. 정비 후 남은 부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다른 작업 시 재활용한다.

라. 보급이 불가한 기기의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만 수거하고, 기기는 폐기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한다.

마. 정비 완료된 양품의 사랑의 PC를 포장하여 보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직접 배송하고, 수령인으로부터 사랑의 PC 설치확인서[서식 5]를 받고 사진 촬영 후 사랑의 PC 설치 사진[서식 6]을 작성한다.

※ 사진은 사랑의 PC 설치확인서[서식 5]와 함께 촬영하는 등 보급 대상자의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 보급 대상자가 요청하면 사랑의 PC 설치를 지원한다.

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상 A/S 기간은 보급 후 1년으로 한다.

Ⅲ. 상세 과업 수행 내용
1. 수집

가. 과업수행자는 창원시의 불용 PC 수집 요구가 있으면 즉시(3일 이내) 대상 기기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시 인계․인수증[서식 2]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수집처*에서 보관 장소까지 운송된 기기의 수집처 정보, 기기 사양, 관련 부품(CPU, Memory, HDD, SSD 등)을 확인하고 불용 PC 수집 관리대장[서식 3]에 기재하여야 한다.

* 수집처 : 창원시 불용 PC의 발생 장소

다. 수집한 PC를 정비․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로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불용 PC, 사랑의 PC, 부품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인계․인수증[서식 2]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

가. 과업수행자는 매월 사랑의 PC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수집된 불용 PC를 정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불용 PC를 해체하여 외관 및 내부(부품 장착 여부, 사양 등)를 점검한다.

다. 저장매체(HDD, SSD)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거 인증된 S/W 및 H/W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등 저장매체의 내용이 완전히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 삭제 확인증[서식 9]을 제출한다.

라. 불용 PC가 사랑의 PC 정비기준[별표 1]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품은 교체하여 PC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불용 PC의 모든 부품을 활용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 작업에 필요한 소요 부품의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PC의 원활한 동작 및 보급을 위하여 내․외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① 기기 내부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기기 외관의 스티커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세척제를 이용하여 외부를 세척한다.

③ 기기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재확인한다.

사. PC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원시가 지정하는 S/W를 설치한다. (소요 비용은 정비비에 포함)

아. 최종 점검

① 사랑의 PC 정비기준[별표 1]에 따라 각종 정비 및 테스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의 각종 TEST 및 정비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랑의 PC는 24시간 이상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자. 정비 작업 중 과업수행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보급

가. 이동 시 사랑의 PC가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보급 대상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여 기기를 정상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위이다.

나. 사랑의 PC가 운송부터 설치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포장박스로 포장하거나 에어캡 등으로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PC와 모니터를 1개의 시스템 박스에 통합 포장해야 하며 별도 포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포장할 수 있다. 이때 포장박스의 규격은 다음 표를 따른다.

NO.
품명
재질
크기
비고
1
시스템 박스
SC240(KI175)*K*K*K*KLB300, D/W종(2겹)
500*470*420
오차±3
2
모니터 박스
필요시 별도 제작

라. 과업수행자가 사랑의 PC를 보급 대상자에게 보급할 때 수반되는 모든 비용인 보급 운송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스티커를 사랑의 PC에 부착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① 종류 : 사각형 1종, 원형 1종 ② 부착 위치

․ 사각형 : 본체의 좌 또는 우측, 모니터의 전면 빈 곳에 부착

․ 원형 : 모니터 테두리 전면, 위 또는 아래의 중앙 위치에 부착

③ 디자인(예시) : 창원시의 승인 후 제작
[본체 및 모니터 부착 스티커 샘플]

바. 과업수행자는 사랑의 PC를 직접 설치하였을 때는 설치 사진을 촬영하고 PC 작동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 후 수령자로부터 검수를 받고 사랑의 PC 설치확인서[서식 5]를 작성 및 서명(설치자와 수령인)을 받아 사랑의 PC 설치 사진[서식 6]과 함께 창원시에 제출한다.

사. 보급 대상자가 과업수행자의 사랑의 PC 직접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수령자가 직접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설치 사진을 배송 사진으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아. 수령자에게 기본적인 이용 방법과 고장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4. A/S(무상, 유상 구분) ※이전 용역업체가 보급한 사랑의 PC 포함

가. 사랑의 PC를 보급․설치한 후 1년 이내에 고장이 발생했을 시 무상 A/S를 실시하고, 보급 1년 이후에는 유상 A/S로 처리하여 사랑의 PC A/S 관리대장[서식 7]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시 전담 A/S 콜센터를 구성하여 근무시간 중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

가. 사랑의 PC 정비기준[별표 1]의 규격 이하 또는 정상 작동이 어려워 보급할 수 없는 기기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폐기 대상 기기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정비 비용에 포함된다.

나. 폐기 대상 기기는 최종 작업(부품 수거 등) 완료 후 창원시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분리 보관하며, 폐기물 처리 승인요청서[서식 10]를 작성하여 창원시의 승인하에 폐기 처리한다.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창원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내역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 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1인 이상을 참여 요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 창원시는 참여 요원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이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창원시에 인력 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마.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장비는 과업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창원시의 지시 및 업체 책임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서류를 작성하고 참여 요원의 신원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 수량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사업 책임자 선임계, 서약서, 예정 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 기술자 명단(첨부서류 포함), 보안 각서,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및 제반 서류 제출 이후 창원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과업 수행에 따른 사항을 창원시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①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보급수량 포함)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②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③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과업 수행계획서는 본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창원시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사랑의 PC 신청 접수 조기마감 시 보급수량을 증량할 수 있으며,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계약의 보급단가에 변경 수량을 곱한 금액을 증액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이때 보급단가는 계약 금액 중 PC보급에 대한 총 금액(시스템 유지보수비, 안전보건관리비 제외)을 보급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사랑의 PC 신청 접수량이 당초 계약된 보급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수량을 감량할 수 있으며, 당초 계약의 보급단가에 변경 수량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이때 보급단가는 “라”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대금 청구

가. 과업수행자는 창원시의 지시에 의하여 사랑의 PC를 보급(매월)한 후 분기별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청구 기간 내 설치 완료한 사랑의 PC 대수에 보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 시 청구 기간 내 수행한 과업에 대한 증빙자료(서식 4부터 서식 9)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마지막 청구 시에는 본 과업내용서 상 사업 종료 시 요구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관리 및 하자보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공정별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을 창원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창원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과업수행자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물품의 불법 유용, 개인정보 또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의 대외 유출에 따른 위법 행위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따르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부품별 하자보수 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 점검 완료된(설치 완료된) 사랑의 PC에 대해서는 1년간

② 정비를 위한 신규 부품은 2년

③ 보급한 PC에 대해 동일 부품 결함으로 2회 이상 A/S 발생 시 제품 교체 설치

바. 하자보증기간 중 창원시가 통보한 하자발생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통보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 완료할 책임을 지며 48시간 이내에 보수 완료하지 못할 경우나 창원시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즉시 동종 이상의 대체물품을 창원시의 지정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 및 정비는 창원시의 지정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설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에는 창원시의 승인하에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운반, 수리하여 창원시의 지정 장소까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수 및 정비는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 동안 시행되어야 한다. 단, 창원시의 긴급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자. 상기 “바” 항을 위반하면 창원시는 과업수행자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벌과금을 산정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창원시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장애복구조치지연벌과금 = 보급단가 × 1.3/1000 × 총 지연시간의 합/24

차. 창원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창원시의 책임으로 계약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카. 과업수행자는 마지막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률(2/100)에 부합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금액은 “마” 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품목 총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을 창원시에게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및 향후 PC 정비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창원시 직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보안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 특약 사항[별표 4]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창원시는 과업수행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9.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시행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

  •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 관리 평가 기준

  •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
  • (평가 분야) 안전보건 관리 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재해 발생 수준

- (평가 항목)

․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일반원칙, 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 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 점검,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 작업 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 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 대책

․ (재해 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0. 안전 사항 관련 유의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창원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① 회사 부도 또는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자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데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창원시가 인정하였을 경우

  • 정비의 무성의, 역량 부족으로 기한 내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불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창원시가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기타의 협조 요청에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 3개월 이내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③ 계약 내용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서류의 허위 작성

  • 창원시의 중요 기밀 사항 유출 및 악용 등(물품 불법 유출 포함)

12.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없는 경우 창원시와 과업수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창원시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과업수행자가 합리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할 때는 과업수행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창원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Ⅴ. 특수조건
1. 정비 및 보관 창고

가. 불용 PC의 다량 수집 및 보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비․보관을 위한 별도의 창고가 있어야 한다. 이때 총사업장 면적(사무실과 창고면적의 합)은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도난 방지 장치(CCTV 등) 및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장을 확보하고 사랑의 PC 정비 여건[서식 1] 및 첨부 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랑의 PC 수집 및 보관

가. 과업수행자는 창원시의 승인이 없는 사랑의 PC 수집․보급 활동을 일절 해서는 아니 된다.

나. 수집된 불용 PC와 정비 완료된 사랑의 PC, 부품 재고는 차기 사업자의 착수일로부터 10일까지 과업수행자가 보관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보관 중인 불용 PC와 사랑의 PC, 부품을 차기 사업자에 인도하며 이와 관련된 인계․인수증[서식 2]을 작성한다.
[별표 1]
사랑의 PC 정비기준
1. 정비 사양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PC
모니터
주변기기
기본 OS
응용 S/W

  • CPU : Intel i3 또는 i5 9세대 이상
  • RAM : 8GB 이상
  • SSD : 120GB 이상

22형
LCD 이상
  • 키보드
  • 마우스
  • 마우스패드

Windows 11 이상
  • 한글‧오피스 뷰어
  • 백신(V3 등)

※ 가정용 무료

※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는 신품
※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정비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 항목
체크 항목
세부 정비 내역
Board

  • 마더보드, 메인 메모리, Video Board 등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HDD
SSD
  • HDD 점검

․ Jumper 조정
․ Setup 조정
․ Eternus Data Eraser로 Low Format 등 데이터 삭제
․ Partition 재설정
․ High Format 시 BAD Sector 점검
  • DATA 전송(Read 및 Write) 동작상태
  • O/S 설치
  • 응용프로그램 설치
  • Reboot 후 각종 Device Install 또는 점검

Power
  • 전원 ON/OFF 상태
  • Power Fan 작동상태

Monitor
  • 전원 ON/OFF 상태
  • 명암 및 화면의 전후좌우 이동 등

Keyboard
  • 모든 키 동작 여부

Sound Card
  • 외부 단자 연결 시 정상동작 상태 및 소리의 유무

USB 및 PS2 Port
  • USB 및 Serial Port에 연결 시 마우스 또는 키보드 연결 후 작동 여부

Internet
  • Internet 이용 가능 여부

응용프로그램
  • 한글‧오피스 뷰어, 백신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및 이용 가능 여부

[별표 2] 유지보수 대상 [기술지원 확약서]
기종(제품명)
용도
제조사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서버
DELL
(PowerEdge R240, 3대)
운영 시스템 서버
(WEB, WAS, DB)
주식회사
엔씨에스
제출
필수
개발(응용)
S/W
사랑의 PC 원클릭
운영 시스템
사랑의 PC 접수, 보급
등 운영관리

※ 사본 제출 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별표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검토 결과서

<hp:titleMark ignore="1"/>[별표 4]
보안 특약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창원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4-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창원시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 4-4] ‘보안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와 자료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4-1]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별표 4-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별표 4-4] 보안 준수 사항

<hp:titleMark ignore="1"/>[별표 4-1]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 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
보안 조치 이행 여부 점검

<hp:titleMark ignore="1"/>[별표 4-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6%
총사업비의 3%

단, 위규 1회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적용(※ 위규 수준은 [별표 4-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해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 대금 지급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별표 4-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창원시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와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창원시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창원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별표 4-4]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 인원 및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원에 대해 신원을 보증하고 용역 사업 수행 전 법적 또는 창원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 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자’를 참여 인력 중 지정하고 보안관리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창원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창원시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창원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창원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를 전량 창원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히 삭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사용한 컴퓨터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창원시가 계약상대자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창원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창원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창원시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을 사용한다.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프로그램 및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과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창원시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시 창원시의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 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창원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기간 작업 시 창원시 내부 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창원시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 연결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창원시 및 계약상대자의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창원시 내외로 반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창원시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6.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창원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를 전량 창원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히 삭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사용한 컴퓨터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서식 1]
사랑의 PC 정비 여건
구
분
내
용
건물소유형태
자가(
)
유상임차(
)
무상임차(
)
기타(
)
보관창고

㎡(
평)
정비장소

㎡(
평)
장비보유
○
○
○
○
계측기
세척도구
정비도구
기타
:
:
:
:
차량보유
○ (
) 톤, (
) 대

○ (
) 톤, (
) 대

작업환경
○ 도난방지장치
○ 환풍시설
○ 보관장소 위치 : (지하, 지상 등)
○ 정비장소 위치 : (지하, 지상 등)
○ 기타

※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서식 2]
인계·인수증
❍ 인수기관명 :
❍ 주
소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인 수 내 역

  • 본 체 :

대

  • 모니터 :

대

  • 기 타 :

대

상기와 같이 물품을 인계함 ❍ 인계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인수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불용 PC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데이터삭제 S/W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함

2027.
.
.

창 원 시

[서식 3]
불용 PC 수집관리대장
일 자
기관명
수집사양
주소
연락처
담당자
월
일
본체
모니터

[서식 4]
사랑의 PC 보급대장
구분
일 자
성명
(단체명)
주 소
연락처
보급사양
비 고
월
일
본 체
모니터

※ 구분 : 개인, 단체
[서식 5]
사랑의 PC 설치확인서
□ 보급대상자(단체)
성명(단체명)

(수령인:
관계:
)
주소

연락처

□ 설치 담당자
업체명

소속/직위 담당자성명 연락처

□ 보급 내역
보급물품
∎ 본체 1대/모니터 1대/키보드 1개/마우스 1개(마우스패드 포함)
설치방법
직접 설치 (
) / 택배 발송 (
)
기타사항
∎ 사랑의 PC 무상 A/S 기간은 보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윈도우 손상,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A/S는 무상 지원 불가
∎ 사랑의 PC는 사무용 및 인터넷 검색용으로 보급되므로 게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사랑의 PC는 Windows 업그레이드를 무상 지원하지 않으며 업그레이드 필요시 실사용자가 라이선스, 설치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기 물품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7년
월
일

설 치 자 :
(서명 또는 인)

수 령 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6]
사랑의 PC 설치사진
설치일자
신청자명
수령인

관계 :
성명 :
사 진 ※ 전면 사진 필수, 후 측면 사진 등 포함

비 고

[서식 7]
사랑의 PC A/S 관리대장
접수
일자
신청자(기관)
전화번호
A/S요청사항
조치
일자
조치결과

[서식 8]
사랑의 PC 정비결과 보고서

□ 정비기간 : □ 정비업체 : □ 정비결과

❍ 본체
(단위 : 대, %)
구
분
작업수량
양품화 수량
양품화율
양
품

폐
기

합
계

❍ 모니터
(단위 : 대, %)
구
분
작업수량
양품화 수량
양품화율
양
품

폐
기

합
계

□ 용역비 정산내역
(단위 : 대, %)
구
분
수량
단가
금액
보
급

[서식 9]
데이터 삭제 확인증

  • 디스크(HDD, SSD) -

□ 삭제내역
❍ 본
체 :
대
❍ 디스크(HDD, SSD) :
대

상기 디스크(HDD, SSD)를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데이터 삭제 S/W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첨: 디스크 삭제 로그]

□ 삭제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확인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2027.
.
.

창 원 시

[서식 10]
폐기물 처리 승인요청서

○ 폐기처리 사유 :
○ 폐기처리 기간(예정) :
년
월
일 ~
년
월
일
○ 폐기물품 내역
구 분
사양(기기명)
수 량
합 계
비 고
본 체

모니터
LCD
22형 미만

22형 이상 24형 이상 기 타 기 타 합 계

※ 폐기물품에 대한 수량 및 내역 확인은 창원시 및 업체에서 공동 확인함

상기 물품 내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 업체명
담당자 성명
(인)

확인자 : 창원시
담당자 성명
(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1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창원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에 필요한 신청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처리
2. 보급 후 1년 미만의 사랑의 PC 보급 대상자에 대한 A/S 수행
3. 기타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등

제4조 (위탁 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3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구체적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수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기관명 : 창원시청
대표자 성명 : 강기윤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

창원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 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창원시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관리자와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단, 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창원시의 내부정보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카. 그밖에 창원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식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 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 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 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창원시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고지된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 계약 체결 및 이행
  •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및 보안성 검증
  • 사업 단계별(착수·수행·종료) 보안 관리·감독

수집항목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간 도래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시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창원시장 귀하

[서식 14]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 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 교육 실시,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 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 통제 활동 수행
․ 용역 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소 속

(업체대표)
성 명
(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1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창원시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창원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16]
범죄 경력 사실 확인서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범죄수사경력사실<hp:lineBreak/>열람여부확인(서명)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창원시장 귀하

[서식 17] 사업 참여자용(전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직위)

집행자
성명
인

[서식 18] 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식 1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식 2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서식 21]
자료 파기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업체주소 :

당사(社)는「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 기억 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 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 사유로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당사(社)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도 포함함)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22]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수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2026. 11.

【개별 사업별로 작성, 사업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수정․삭제 가능】

회 사 명 제 출 문

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0
1. 과업 목적<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2. 과업 기간<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3. 예정공정표<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0108" leader="3" type="2"/> 0
2. 계획수립<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hp:tab width="17864" leader="3" type="2"/>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0

1. 위험성평가<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2. 안전점검<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보건교육<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4. 안전작업허가<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0

1.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6860" leader="3" type="2"/> 0
2.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hp:tab width="23164" leader="3" type="2"/> 0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 0
4. 비상대책<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 0

Ⅴ.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8964" leader="3" type="2"/>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0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경영책임자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세부 실시계획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위험성평가
계획

최초평가 - 착수즉시
수시평가 – 작업절차, 작업방법 신규도입ㆍ변경 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
○
○
대상작업시
작업실시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실시 전 작업계획서 수립 제출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해당없음(예)
실적

안전점검
계획
○
○
○
○
작업 전,중,후
1일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실적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3.2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사업장 개시일(건설업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1개월 미만
작업(공사)는 개시후 지체없이 최초위험성평가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약식버전 예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정기-수시평가용)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작성일자
(개정일자)

(
)

목적
·<hp:fwSpace/>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방법
·<hp:fwSpace/>체크리스트법(적정, 보완)을 채택한다.
·<hp:fwSpace/>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적정: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완: 사망‧영구장해 및 휴업 등이 예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hp:fwSpace/>적정(보완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hp:fwSpace/>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hp:fwSpace/>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hp:fwSpace/>관리감독자는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hp:fwSpace/>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hp:fwSpace/>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총괄
·<hp:fwSpace/>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hp:fwSpace/>예산 편성·집행
·<hp:fwSpace/>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관리감독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지원
·<hp:fwSpace/>위험성 결정 지원
·<hp:fwSpace/>평가 참여 및 TBM 실시
참여 근로자
(
성명
)
·<hp:fwSpace/>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제보
·<hp:fwSpace/>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hp:fwSpace/>TBM 참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
성명
)
·<hp:fwSpace/>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hp:fwSpace/>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hp:fwSpace/>근로자 교육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기록·공유

세부 실시규정

평가 시기
·<hp:fwSpace/>최초 평가(OOOO년 O월) ·<hp:fwSpace/>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hp:fwSpace/>정기평가<hp:fwSpace/>(매년 O월)
평가 대상
①<hp:fwSpace/>회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②<hp:fwSpace/>작업장에서 보유<hp:fwSpace/>·<hp:fwSpace/>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hp:fwSpace/>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hp:fwSpace/>·<hp:fwSpace/>정비 등)
④<hp:fwSpace/>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hp:fwSpace/>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hp:fwSpace/>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평가 절차
·<hp:fwSpace/>사전준비<hp:fwSpace/>→<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hp:fwSpace/>→<hp:fwSpace/>위험성 결정 → <hp:lineBreak/>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hp:fwSpace/>근로자 교육 및 공유

평가절차별 중점사항
①<hp:fwSpace/>사전준비: <hp:lineBreak/>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hp:lineBreak/>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hp:lineBreak/>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hp:lineBreak/>작업공정별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hp:fwSpace/>위험성 결정:<hp:fwSpace/><hp:lineBreak/>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hp:fwSpace/>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hp:lineBreak/>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hp:fwSpace/>기록<hp:fwSpace/>·<hp:fwSpace/>공유:<hp:lineBreak/>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교육방법
·<hp:fwSpace/>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hp:fwSpace/>핵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hp:fwSpace/>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공유방법
·<hp:fwSpace/>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hp:fwSpace/>작업<hp:fwSpace/>·<hp:fwSpace/>공정별 주요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hp:fwSpace/>·<hp:fwSpace/>SNS 등으로 전송한다.
공유일정
·<hp:fwSpace/>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hp:fwSpace/>작업별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기록 관리 방법
·<hp:fwSpace/>최초<hp:fwSpace/>·<hp:fwSpace/>수시<hp:fwSpace/>·<hp:fwSpace/>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hp:fwSpace/>(KRAS 활용 추후 검토)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변경<hp:fwSpace/>·<hp:fwSpace/>해체

·<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hp:fwSpace/>·<hp:fwSpace/>변경
·<hp:fwSpace/>건설물,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hp:fwSpace/>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hp:fwSpace/>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hp:fwSpace/>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착수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교육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실시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중간점검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최종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2. 안전점검 계획(예시)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예시)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 구멍 등)는 안전하게 덥혀있는가?

4.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되어있는가?

6.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7. 작업장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맛게 유지되고 있는가?

건강관리
1.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3.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기계 기구
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2. 밸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3.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5.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6. 수리 등 비정상 작업시 안전조치는실시되고 있는가?

기타
1.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3. 하역, 운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3.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록 빛 변경(예시) 교육종류 및 시기, 내용 등

(해당 시)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 시기, 내용, 대상자 등

※ 사업완료 시 안전보건교육 일지 제출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4/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2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2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1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일용직근로자 채용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등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4. 안전작업허가(해당시 작성)

☐ 안전작업허가 대상 :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 KOSHA-GUIDE P-94-2021(안전작업허가지침 참고)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2)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첨부서식 작성

⇨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서식 3]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위험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위험작업
□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장비

작업명
ex) 관로공사
작업위치
ex) Sta.No.00+0 ~ 00+0
작업개요
공정개요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화
기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가스측정결과 1. H·C : 0% 2. O2 : 18%이상 3. CO : 25ppm이하 4. CO2 : 1.5%미만 5. H2S : 10ppm이하
정
전 □
·차단기기 확인 : 전기실(
), 현장(
)
·전기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
시
분 /
확인자
(서명)
굴
착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 (
)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hp:fwSpace/>
2. 위험물질 및 설비 방호조치 계획 (예시)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계획
상태
점검자
휴대용연삭기
덮개설치
양호
OOO
백호
신호수 배치
양호
OOO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OOO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양호
OOO
신나
MSDS경고표시/
소화기비치
양호
OOO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예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구 분
보 호 구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기본 보호구
안전화
10EA
수시
안전모
10EA
수시
안전벨트
10EA
수시
귀마개
10EA
수시
용접 / 취부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용접면
10EA
작업 실시 전
사상
(연마/연삭)
보안경
2EA
작업 실시 전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기타

4. 비상대책
4.1 재해발생시 행동매뉴얼(예시)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즉시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4.2 비상연락망(예시)

내부연락망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전기 담당자 설비 담당자 자재 담당자

외부연락망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055-239-6580

경영책임자
055-000-0001

사업부서
055-000-00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9-0510

관할경찰청
112, 055-000-0000

관리감독자
055-000-0000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055-268-0207

관할 소방서
119, 055-000-0000

안전보건담당자
055-000-0000

응급이송병원(응급실)*
000-000-0000

기타 유관기관
055-000-0000

4.3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도(예시) 사고발생

즉시
(기계)전원 차단/
작업중지
(목격자)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즉시
의식 확인
(목격자, 담당자)
즉시
관리감독자 보고

보호자 연락
(관리감독자)

즉시 3분 이내

(의식 없는 경우)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실시

경영책임자 보고
(관리감독자)

관계기관 신고
(10분 이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서

5~10분 이내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처리반 급파
(OOO부서)

현장보존
(현장 사진 촬영)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시)

위험성평가 반영 Ⅴ 산업재해 발생 수준

1. 최근3년간 재해발생 현황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

2.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기술지원협약서)2027년 사랑의 PC 보내기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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