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pdf =====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예 산 이억삼천만원(₩230,000,000)
기 초 금 액 이억일천구백삼십팔만삼천팔백이십칠원(₩219,383,827)
사 업 기 간 2026.11.16. ~ 2027.11.16. (1년간)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6.10.30.(금) 나라장터(g2b)
'26.10.30.(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
입찰서 및 서류제출
'26.11.6.(금) 14:0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개찰 '26.11.6.(금) 15:00 나라장터(g2b)
적격심사 ~'26.11.11.(수) -
계약체결 ~'26.11.13.(금) -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
에서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 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가격입찰 마감 : '26.11.6.(금) 14:00 까지
- 가격입찰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 서류 제출기한 : '26.11.6.(금) 14:00 까지
- 제 출 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051-663-8524)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7층)
- 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 도착된 건에 한하여 인정
되며, 담당자(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 노무복지팀, 051-663-8524)에게 접
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 이전 분실·훼손 및 지연에 대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실 것
- 제출서류(별지 서식은 「과업지시서」 참조)
순번 구 분 부수 비 고
1 *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 * 1부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3 * 1부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4 *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5 가격산출내역서(투찰 시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1부 -
6 단체상해보험 제안서 1부 -
7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8 제출자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별지 제5호 서식
9 *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0 *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1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2 *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인감계
13 * 1부 -
지급여력비율 증명자료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14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1부 별지 제7,8호 서식
- 합의각서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도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확인이 누락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 등은 인정 불가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6조에
따르기로 함
-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산출내역에서 제시한 금액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투찰 시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불가함
- 본 입찰 및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안전입찰 관련 유의사항
- 전자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람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예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복수
예비가격의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을 확인한 후 투찰하실 것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
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하한율 : 4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심사 통과점수(85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니 관련기준 숙지 후 입찰 참여 요망
-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필수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
구 분 부수 비 고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보험금 지급능력 증빙서류주1) 1부 -
신인도평가 증빙서류주2) 1부 -
주1) 「과업지시서」 Ⅳ-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및 [붙임 1] 참조
주2) 「과업지시서」 Ⅳ-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및 [붙임 2] 참조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간 : '26.11.6.(금) ~ '26.11.11.(수)
-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6.11.12.(목)
-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속 → 하단의“감사제보센터”신고)
9. 기타사항
- 입찰에 관한 제반 서류는 「과업지시서」 참조 요망
-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예규,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계약체결은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기한(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051-663-8524)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별지 제1호 선금제도 안내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선금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선금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범위
- (최초지급)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공사(工事) 물품 제조 · 용역 최초지급률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3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 (추가지급) 해당연도 이행 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최초 지급 시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의 ➊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➋적정 판정 시 추가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반환 사유 발생 시
공사는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절차) 사업담당자 사전 협의 → 신청서류 제출 → 지급요건 검토 → 선금 지급
- (제출서류)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사본 등
- (채권확보) 선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 선금제도에 대한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별지 제2호 상생결제·납품대금연동제 제도 안내]
상생결제·납품대금연동제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제도
·(개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공사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상생결제
이용 시 안전한 대금 회수, 자금유동성 개선, 세액공제 및 금융수익 발생 가능
·(이용방법)
❶ 상생결제 금융기관
상품약정
❷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❸ 상생결제 활용
·하나,국민,기업,신한,우리,
농협,부산 중 택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inwinpay.or.kr) 참조
납품대금연동제
·(개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적용대상) ❶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되며, ❷거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고 ❸납품대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❹낙찰자가 「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1)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적용대상이 아님
2)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공사와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必) 적용 배제 가능
3) 단순 물품 구매나 조달청 위탁 계약, 수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등은 적용대상 아님
4)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사와 협의하여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가능
·(이용방법)
❸ 대금지급
❶ 계약 ❷ 가격조정일 ·(조정요건 충족) 조정된 납품
- 납품대금연동계약 체결 · 가격조정 조건 충족 여부 대금 지급
확인 및 충족 시 조정 ·(조정요건 미충족) 당초 계약된
납품대금 지급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홈페이지(smes.go.kr/pis) 참조
2026. 10.
한국주택금융공사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을 위한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예산 1 4. 가입대상 1 5. 추진일정 2 Ⅱ. 보험계약 일반사항 3 1. 보장범위 3 2. 보험료 3 3.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3 4. 무심사원칙 3 5. 보장내용 3 Ⅲ. 입찰 및 서류 제출 11 1. 입찰방식 11 2. 입찰 참가자격 11
3. 입찰 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12
4. 입찰보증금 15 Ⅳ. 낙찰자 선정 16 1. 선정 절차 16 2. 개찰 일시 16 3. 낙찰자 선정방법 16 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17 [붙임] 및 [별지 서식] 18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2. 사업기간 : 2026.11.16. 16:00 ~ 2027.11.16. 16:00 (1년간)
3. 사업예산 : 이억삼천만원(₩230,000,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4. 가입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총 1,142명*
* 최종 계약 시 입·퇴사 등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A형(실손형) B형(질병형) C형(치과·운전자)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장내용 가입금액 공통담보 재해(상해)사망 50,000 재해(상해)사망 100,000 재해(상해)사망 50,000 상해후유장해 50,000 상해후유장해 100,000 상해후유장해 50,000 질병사망 30,000 질병사망 30,000 질병사망 30,000 정신건강지원 1,000 정신건강지원 1,000 정신건강지원 1,000 해외여행보험주) 30,000 해외여행보험주) 30,000 해외여행보험주) 30,000 선택담보 급여 의료비 (상해・질병) 30,000 (통원 회당150) 암진단금 10,000 치아보철 (연 3개) 400 치아보존 (연 5개) 60 뇌졸중 10,000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0,000 비급여 의료비 (상해・질병) 30,000 (통원 회당150) 벌금비용 (대인) 20,000 급성 심근경색증 10,000 벌금비용 (대물) 5,000 변호사 선임비용 5,000 가입 인원 (평균연령) 남 228명 (46세) 340명 (44세) 88명 (43세) 여 151명 (40세) 244명 (37세) 91명 (39세) 합계 379명 584명 179명
1,142명(남 656명(44세) / 여 486명(38세))
주) 7가지 항목이 있으며, 항목별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은 Ⅱ.보험계약 일반사항 > 5.보장내용 참조
5.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6.10.30.(금) 나라장터(g2b) 입찰서 및 서류 제출 '26.10.30.(금) ~ '26.11.6.(금) 14: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개찰 '26.11.6.(금) 15:00 나라장터(g2b) 적격심사 ~'26.11.11.(수) - 계약체결 ~'26.11.13.(금) - Ⅱ 보험계약 일반사항
1. 보장범위 : 업무중, 업무외(사생활) 시간 불문 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2. 보 험 료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보험효력 발생일 기준 일시납)
3.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ㅇ 입사직원
- 보상 발효 : 발령일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상은 즉시 개시
- 정산 시점 : 계약만기일 ㅇ 퇴직직원
- 해제 기준일 : 발령일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
- 정산 시점 : 계약만기일
4.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 중인 전직원 무심사(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5. 보장내용
□ 공통담보 : 재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 (가입금액) 보장내용 상해·재해사망, 상해후유장해 (A형·C형: 50백만원 B형: 100백만원)
- 상해사망(교통, 산재 포함) 및 재해사망 발생 시 보상
(80% 이상 후유장해 포함)
- 상해(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보상(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름)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지급 제한사항 이외 모두 보장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외)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질병사망 (30백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보상(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름)
• 지급 제한사항 이외 모두 보장 정신건강위로금 (1백만원)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정신질환분류표Ⅲ의 대상질병 그룹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상해의료비 (30백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해외여행중 질병의료비 (30백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백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입원 7일 이상)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6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비용을 보상
해외여행중 배상책임보험 (5백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도중에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험가입금 한도 내에서 지급(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1백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항공기 4시간 이상 지연, 수하물 도착이 6시간 이상 지연/분실 시 사용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20만원)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자기부담금 1만원)
□ 실손의료비 담보(A형) :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 3대비급여 제외)
보장항목 (가입금액) 보장내용 급여 의료비 (상해・질병) 연 30백만원 통원회당 15만원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 3천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외래의료비와 처방조제비를 합산)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장
<표1 :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항목 공제금액 통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 개인별 동일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횟수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의 기준에 따름)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천재지변 시 보장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최대 90회 한도) 보상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의료비 포함
※ 단,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6.5.6. 적용)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감독기관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불임시술, 불법유산, 치의보철, 성형수술 등 미용 상의 처치 등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 중독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 비용, 보신용 한약제, 고단위 영양제 투여,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제외(단,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는 경우 보장)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비급여 의료비 (중증・비중증) 연 30백만원 통원회당 15만원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 3천만원 한도로 보상<중증 비급여>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 6백만원 한도로 보상<비중증 비급여>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비중증 5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연 100회 한도)
- 비중증: 1일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연 100회 한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아래 <표2>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장
<표2 :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공제금액 중증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중증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최대 90회 한도) 보상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통원의료비 보상
※ 단,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동원의 표준약관(2026.5.6. 적용)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지급제한(면책사항)> • 급여 의료비 지급제한사항에 따름
□ 실비 대체 담보(B형) :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진단금
보장항목 (가입금액) 보장내용 암진단금 (10백만원)
- 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시 보장(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암 진단확정 시 : 가입금액의 100%
- 갑상선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의 30%
-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의 10%
- 진단종류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면책일수 없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뇌졸중진단금 (10백만원)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10백만원)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치과 및 운전자 보험(C형) 보장항목 (가입금액) 보장내용 보철치료 및 보존치료
- 타 제도 및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및 한도 보존치료 인레이 치아1개당 6만원 연간 5개한도 온레이 컴퍼짓 레진 수복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치아1개당 40만원 연간 3개한도 브릿지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틀 니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1개한도
-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치아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보험금만을 지급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보험개시일 전 기발치한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임플란트) 시
- 보존치료의 충전재/크라운/치아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료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써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크라운 및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영구치를 발치(발거)하는 경우
- 면책기간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과거 질환 이력 보유자) 보상 포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포함)
- 보험개시일 이후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장(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보장 내용 가입금액 피해자 사망시 5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6주이상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 : 5천만원 한도
- 70~139일 진단
: 3천만원 한도
-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 검찰공소 제기 시 : 5천만원 한도 -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천만원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기준)
※ 이륜자동차는 제외 / 6주이하 사고는 제외
- 상기 운전자보장과 관련 자동차운전 중에 관한 정의 및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름
자동차사고 벌금
- 보험개시일 이후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하기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장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대인]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단, 스쿨존내사고로 특정범죄가능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의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로 지급
20,000,000원 한도 (스쿨존사고시 3천만원한도) [대물]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판결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5,000,000원 한도
- 상기 운전자보장과 관련 자동차운전 중에 관한 정의 및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제외)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5,000,000원 한도
- 상기 운전자보장과 관련 자동차운전 중에 관한 정의 및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름
Ⅲ 입찰 및 서류 제출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시기 결산에 따른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ㅇ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가격입찰 마감 : '26.11.6.(금) 14:00 까지
- 가격입찰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 서류 제출기한 : '26.11.6.(금) 14:00 까지
- 제 출 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051-663-8524)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7층)
ㅇ 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 도착된 건에 한하여 인정되며, 담당자(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실 노무복지팀, 051-663-8524)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 이전 분실·훼손 및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실 것
ㅇ 제출서류 순번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가격산출내역서(투찰 시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1부 - 6 단체상해보험 제안서 1부 - 7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8 제출자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별지 제5호 서식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10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1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2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6호 서식 13 지급여력비율 증명자료* 1부 - 14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1부 별지 제7,8호 서식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도 추가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확인이 누락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 등은 인정 불가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6조에 따르기로 함
-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산출내역에서 제시한 금액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투찰 시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
-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불가함
- 본 입찰 및 서류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ㅇ 안전입찰 관련 유의사항
- 전자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예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을 확인한 후 투찰하실 것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함(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음
Ⅳ 낙찰자 선정 1. 선정 절차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 개찰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개찰 일시 : '26.11.6.(금) 15:00
3.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하한율 : 4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니 관련기준 숙지 후 입찰 참여 요망
-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필수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외의 경우에는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
구 분 부수 비 고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보험금 지급능력 증빙서류주1) 1부 - 신인도평가 증빙서류주2) 1부 -
주1) 「과업지시서」 Ⅳ-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및 [붙임 1] 참조
주2) 「과업지시서」 Ⅳ-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및 [붙임 2] 참조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간 : '26.11.6.(금) ~ '26.11.11.(수)
-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6.11.12.(목)
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30) 보험금 지급능력 30 [붙임 1] 참조주1) 신인도 +4.25 ~ △5.0 [붙임 2] 참조주2) 입찰가격평가(70) 70 입찰가격 평점산식주3) 배점 합계 100 -
주: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붙임 2]에서 정한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단,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가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3)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1]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②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붙임 2]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제 안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제안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본 제안 및 입찰 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상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와 동일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감 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ㅇ 업체명 : ㅇ 주 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상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여타 불이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1-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Ⅱ. 사회적 기준
2-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2-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2-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Ⅲ. 환경적 기준
3-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3-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3-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3-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당사는 귀 공사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입찰참가자임을 확인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위 임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관련 제안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기 위임내용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제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자 (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경쟁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필수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5 -
호
입 찰 건 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된 (계약)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보험금 지급능력 및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용역기간
직
위
성
명
입찰금액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사업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30 신 인 도 +4.25∼△5.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2026. 10. 한국주택금융공사
===== (붙임3)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단체상해보험 보험사 선정
□ 예 산 액 : 23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2026.11.16. ~ 2027.11.16. (1년간)
2. 긴급입찰 요청 근거 및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요청사유
◦ 단체상해보험 보장안 개편(C형 추가), 실손보험 전환(4세대 → 5세대) 검토 등으로 보험사 견적 확보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기존 보험 만료일(‘26.11.15.) 이전 신속한 입찰 추진을 통한 보험 기간 공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