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2520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83번길 28(단대선경아파트)
다. 공사내용: 타일, 방수, 도장 등 실내인테리어 공사(5세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483,000
99,483,000
90,439,091
9,043,909
-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30.(금) 11: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hp:lineBreak/>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
-
648,540
-
1,586,040
-
2,234,58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주택과 발주사업으로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031-729-3384)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031-729-3382),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공사감독(☎031-729-3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과(☎031-729-338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성 남 시 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1 공고문(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520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83번길 28(단대선경아파트)
다. 공사내용: 타일, 방수, 도장 등 실내인테리어 공사(5세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483,000 99,483,000 90,439,091 9,043,909 -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30.(금) 11: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 - 648,540 - 1,586,040 - 2,234,58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주택과 발주사업으로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031-729-3384)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031-729-3382),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공사감독(☎031-729-3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과(☎031-729-338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성 남 시 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착수시) (준공시)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 “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2 시방서_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 2026. 09. 경기도 성남시청
- 목
차 -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 반 사 항 ‥‥‥‥‥‥‥‥‥‥‥‥‥‥‥‥‥‥‥‥‥‥ 5
제2장 공사현장관리 ‥‥‥‥‥‥‥‥‥‥‥‥‥‥‥‥‥‥‥‥‥‥ 6
제3장 재
료 ‥‥‥‥‥‥‥‥‥‥‥‥‥‥‥‥‥‥‥‥‥‥ 7
제4장 시
공 ‥‥‥‥‥‥‥‥‥‥‥‥‥‥‥‥‥‥‥‥‥‥ 8
제5장 기
록 ‥‥‥‥‥‥‥‥‥‥‥‥‥‥‥‥‥‥‥‥‥‥ 9
제6장 특 기 사 항 ‥‥‥‥‥‥‥‥‥‥‥‥‥‥‥‥‥‥‥‥‥‥ 10
제7장 인
도 ‥‥‥‥‥‥‥‥‥‥‥‥‥‥‥‥‥‥‥‥‥‥ 14
제8장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15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2. 기
관
명 : 경기도 성남시청
3. 공 사 범 위 : 노후 공공임대주택(단대 선경아파트 105호,206호,208호,210호,507호)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1)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시 공
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장 기 록
1. 일반사항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제6장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철거 및 해체공사
가. 철거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한다.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4) 제출물
ㄱ.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ㄹ.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한다.
나. 작업조건(철거)
1)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시 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3-1 총칙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1)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장 인 도
1. 인 도
-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8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성남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결재
○○
○○
감독관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감독관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기관 :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행정기관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
○○
감독관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기관(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감독관
(부서장)
□ 현장개요
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 28
제2장 가 설 공 사 ‥‥‥‥‥‥‥‥‥‥‥‥‥‥‥‥‥‥‥‥‥‥ 31
제3장 타 일 공 사 ‥‥‥‥‥‥‥‥‥‥‥‥‥‥‥‥‥‥‥‥‥‥ 34
제4장 방 수 공 사 ‥‥‥‥‥‥‥‥‥‥‥‥‥‥‥‥‥‥‥‥‥‥ 38
제5장 목
공
사 ‥‥‥‥‥‥‥‥‥‥‥‥‥‥‥‥‥‥‥‥‥‥ 40
제6장 수 장 공 사 ‥‥‥‥‥‥‥‥‥‥‥‥‥‥‥‥‥‥‥‥‥‥ 43
제7장 창 호 공 사 ‥‥‥‥‥‥‥‥‥‥‥‥‥‥‥‥‥‥‥‥‥‥ 45
제8장 도 장 공 사 ‥‥‥‥‥‥‥‥‥‥‥‥‥‥‥‥‥‥‥‥‥‥ 49
제9장 철 거 공 사 ‥‥‥‥‥‥‥‥‥‥‥‥‥‥‥‥‥‥‥‥‥‥ 51
제10장 폐 기 물 처 리 ‥‥‥‥‥‥‥‥‥‥‥‥‥‥‥‥‥‥‥‥‥‥ 53
제11장 제 작 가 구 ‥‥‥‥‥‥‥‥‥‥‥‥‥‥‥‥‥‥‥‥‥‥ 55
제1장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본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시 공 자 : 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자로서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 포함〉 (이하 당해공사 건설업자를 시공자 라 한다)를 말한다.
나.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라.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마.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 32조 제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 32조 제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사. 업무담당원 :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 52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임을 말한다
자.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담당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3 공 정 표
•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고,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1-4 공 정 보 고
- 도급 시공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지정양식에 의거 매 10일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이
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당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사급자재사용량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7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검사기준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포함)의 품질 및 강도히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9 관 련 공 사
•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 난방공사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관련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10 제반 수속 대행
가. 계약자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제반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유보할 수 있다.
1-11 공사장 관리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2 안 전 관 리
•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3 청소 및 뒷정리
•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4 사 진 기 록
•
계약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및 흙막이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15 시공도 및 준공도
•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6 설 계 변 경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당 행정기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17 표준품셈적용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18 설계서 검토
•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하 도 급
•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20 진입로 개설 및 보수
•
계약자는 공수추진을 위하여 현장 여건상 진입로 개설 및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공사장의 분진방지
•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22 소 음 방 지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 용 범 위
•
본 시방은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2장의 규정에 준한다.
1-1 가설 재료
-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 착공전에 가설물,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재료적치장, 양수설비, 공사용전력, 급배수설비,현장안전관리, 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비계발판, 기타 용지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용 각종설비
가.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1-4 현장정리
-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hp:tab width="1084" leader="0" type="1"/>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1-5 공사장 쓰레기 처리
-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소음, 먼지 방지
- 수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컴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감독원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하중의 한도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 특수한 경우
-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 하중의 한도
-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제3장 타 일 공 사
1. 공사준비
1-1 시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창호철물 및 설비기구 류등의 취부관계, 신축줄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자재견본의 제출등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타일의 견본은 제조회사별로 가로 40cm, 세로 70㎝ 내외로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2장 붙여 1장은 현장에 비치하고 1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표시한후 제작자에게 지급한다.
1-3 견본시공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2-1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벽 인테리어
-
지 정 색
도기질 타일
바닥 인테리어
-
지 정 색
자기질 타일
2-2 타일의 규격
가.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절감을 갖어야 한다.
다. 모서리,갓돌,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외부 개구부 주위,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가.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및 오토크레이브시험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부착강도시험
-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타일의 취급
가.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5. 붙임공법
가. 벽타일의 붙임은 떠붙이기 공법으로 한다.
- 떠붙이기
-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 압착공법 시공방법
①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③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⑥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⑦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⑧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⑨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시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벽붙임
1) 발라 붙이기
①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15~20mm를 표준으로 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700~900mm, 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③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 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뒤에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후 줄눈고정을 한다.
2) 동시줄눈 붙이기
① 1회 붙임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 미장 마감 바탕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8mm(타일두께 5~8mm)인 경우를 표준으로 하고, 타일 두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타일두께 1/2이상)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공구(바이보제타)로 좌,우, 중앙 또는 상,하,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한다.
④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⑤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⑥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화 했을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채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④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라. 보양 및 청소
- 보양
①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②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6. 시공검사등
가. 시공 중 검사
-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①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②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시험
-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라. 재시공 등
-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담당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방 수 공 사
1. 방수공사
가. 적용범위 (방수공사)
-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 방수 시공 부위
재
료
시공부위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욕실/베란다
도면참조
나. 시멘트액체방수
1) 재
료
-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②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③ 파취작업 또는 V 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⑤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⑥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 시킨다.
3) 시공
- 전문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다. 방수 모르타르
1) 재료 및 시공방법
①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
②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③ 이것은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 때에는 2~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 이어 작업하여야 한다.
⑤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한다.
⑥ 매회 바름두께는 6~9 mm로 하고, 총 두께는 12~24 mm정도로 한다.
라. 방습공사
1) 일반사항
① 바탕처리
② 방습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 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 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설치
① 설계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 (지정이 없을 때는 0.03mm P.E 필름2겹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 설치완료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될 수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3) 환기 및 방습 설치공사
① 습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운 공기를 마루 밑으로 배기되게 하는 방법으로 환기를 한다.
② 실내 또는 마루밑의 습도는 장기간에 걸쳐 35%이하가 되거나 6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건조된 콘크리트 위에 0.02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두겹으로 깔되 30Cm정도가 서로 겹치도록 하며, 증기건조된 장선의 함수율은 최대 15±5%시공시 상대습도는 최대 50%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플로링 둘레에 설치한 틈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습기가 장선과 플로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습층은 콘크리트에 바로 설치한다.
4) 연결패턴
① 바닥판은 길이로 계속하여 깔아나간다.
② 서로 인접해 있는 플로링의 연결은 일렬로 되지않게 한다.
③ 같은 선상에 놓아지는 마무리는 두장을 건너띄게 한다.
5) 깔기
- 밑마루가 수평이 잡아지면 플로링은 방의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여 폭이 가능한 짧게 한다.
6) 못질
① 일반사항
- 플로링은 널의 옆면 골부분 5cm이내에는 못질을 하지 않아야 되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1개씩만 박도 록 한다.
-
전단면의 장선에 못질을 할 때는 장선의 중심부에 있을지도 모를 수축 균열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장선의 바깥쪽 1/3정도의 위치를 못질한다.
② 숨은못질
- 깔기는 중앙부터 하는데 중앙의 2장은 홈이 서로 마주보게 하여 고정되지 않는 끼움재를 천장에 첩착 제를 도포하여 홈에 끼워 넣는다.
- 못질은 하나의 못으로 플로링과 장선이 닿는 곳을 고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자리의 마지막 세줄의 플로링과 장선을 못을 두 개씩 위에서 박아 고정한다.
- 숨은 못질의 경우 못은 항상 45°각도로 박고 조심스럽게 정으로 쳐넣은 다음 플로링에 닿지않게 한다.
- 미리 2.5mm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못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10장 칫수를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③ 기계못질
- 기계도 못질을 할 때 플로링을 장선에 대고 잘 누르면서 동시에 못질한다.
마. 기타사항
- 기타 특수한 시공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료를 변할 경우에는 인정하는 동종이상의 품질의 것을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보양
- 마루판 깔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하드롱지 따위를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등을 깔아 보양한다.
제5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라.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6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가.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품질확보
가.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나.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ㄱ. 통풍 및 환기
ㄴ. 직사일광
ㄷ.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ㄱ.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ㄴ.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ㄷ.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ㄱ.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ㄴ.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ㄷ.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ㄱ.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ㄴ.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ㄷ.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ㄹ.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창 호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 (벽)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방법, 위치,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하며 손잡이의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라.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료등에 대한견본품을 제출하며 특히 경첩에 대한 재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 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 긴결시켜야 한다.
(2). 창틀, 문틀의 앵커긴결 및 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가). 창틀 및 문틀의 앵커긴결
창틀, 문틀의 가고정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표시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연결 철물과 벽체 기타 구체등 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 긴결 처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및 연결철물, 볼트등은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1). 조적벽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앵커용 철물사용
2). 콘크리트면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매립용 철물사용
(나).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 을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 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다). 창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 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사. 창호 보양
창호 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2. 창호 철물
가. 일반 사항
(1) 창호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2) 사전 견본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도아록
도아록은 KSB 6411 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명시된 형태 및 재질(원통형, 레버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경
첩
경첩은 KSF 4501, KSF 4502 및 KSF 4519 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명시된 형태 및 재질(이지경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플로어힌지
(1) 플로어힌지는 KSF 4518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사용제품은 속도 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며 작동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마.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F 4505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바. 창호용 레일
레일은 KSF 45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사. 호
차
(1) 호차는 KSF 452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호차의 구조는 베아링이 접촉되는 붓싱(BUSHING) 및 바퀴가 오일레스(OILLESS)로 된 것으로 한다.
(3) 호차의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3. 프라스틱 창호
가. 재
료
(1) 재료는 순수한 PVC 로 제조되어야 한다.
(2) 충격 강화제 (IMPACT MODIFIER)가 첨가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자기소화성의 난연재료 이어야 한다.
나. SASH의 기계적 성질
사용하는 강화수지 창호의 재질은 <표>에 의한다.
<표> 창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기
준
인장강도
400 ㎏/㎠
신율
100% 이상
충격강도(상온)
30 ㎏/㎠
경도
SHORE “D” TYPE 81 이상
굴곡강도
850 ㎏/㎠ 이상
다. 보
강
(1) 수급자는 건물의 높이 및 창호의 크기에 따라 창호재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 보강재 설치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강재의 재질 및 크기 등은 창호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다.
라. 설
치
(1) 창틀 및 창짝의 용접접합 부위의 용접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활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샤시의 부속자재는 규격 및 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운반 시에는 표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폴리에칠렌 필름이나 종이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4.스테인리스 창호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을 절곡하거나 ROLL 가공한다.
(2).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문지방 및 바닥재료 분리대는 1.2MM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스텐레스강판의 표면마감은 HAIR LINE, 다듬질문지방 및 바닥재료분리대는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4).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텐레스제 (STS-305)를 사용한다.
나. 가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프레이어등의 기계 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그위에 화장재 (스텐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 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끼우는 부분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조립
(1). 가조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의 가맞춤을 하여 제작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치수, 직각도, 수직도, 길이 및 마감처리 등을 검사한 후 제작 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 한다.
(2). 표면마감
(가). 재료의 비틀림, 홈등을 제거한다.
(나). 헤어라인의 균일을 기한다.
(다). 감독원이 오염이 심하다고 지시하는 부위에는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후 마무리 한다.
(라).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라. 설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며,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완성된 창호는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쉬트로 보양한다.
바. 기타
기타사항은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5. 알루미늄 창호
가.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1) 설계도면에 알루미늄 창호로 명시한 부위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가) 건물의 창호 및 도면에 명기된 창호의 제작 설치
(나) 제품의 운반.하역.보관 및 보양. 설치
나. 재료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불소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치수 및 허용차. 겉모양은 KS D 7038 알루미늄창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제작
(1) 제작자 제출도서
(가) 구조계산서 및 제작시방서
(나) 제작도면
(다) 시험성적서
(라) 코오킹공사
(마)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제 포함)
(바) 시험 및 검사 보고서
(사) 제작 및 납품설치 계획서
(아) 수량산출서
(2) 견본품의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부자재는 이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나) 제작의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3) 가공 및 조립
가공은 소재의 손상.녹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속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알루미늄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이어야 하며 KS 규격 및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창호의 중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제8장 도 장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철부면, 목부면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나.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 및 특기시방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재료 일반사항
-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종류 및 규격
종 류 및 용 도
규
격
내 부 수 성 페 인 트
친환경수성페인트 내부 2회
※ KS 표시품이 아닌 것은 상기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라. 도장 시공 공통일반사항
1) 바탕만들기
-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20.3.6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도장회수별 검사
-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천후 및 작업조건
-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착물의 보양
-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5)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상도는 아크릴수지도료와 신나를 1:1 배합으로 로라 및 붓으로 2회 도장한다.
2.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합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 (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는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3.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부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되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정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양
-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양해야 한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제9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 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2) 현장조사
-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해체재의 처리
-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
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공
1) 오염방지
-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폐기물의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1) 일반사항
-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장 제작가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제작가구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용하며, KS제품인증서 및 품질기준(방염필증부착)에 맞는 제품승인원을 제출및 승인후 제작. 설치한다
1.2 현장개요
1.2.1 현 장 명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1.2.2 납품위치 및 조건 : 지정장소 설치도
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제작 납품 및 설치.
1.5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4538 컵힌지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컵힌지)
방염성능표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제조 및 가공
2.1 제품의 구성
심재. 표면재. 엣지재
하드웨어
비 고
종 류
관 련 규 격
종
류
관 련 규 격
파티클보드(PB)
KS F 3104
컵힌지
KS F 4538
KS D 9502
HPL. 엣지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구시방서 준용
PB+HPL
PB+LPM
문짝.몸통
방염처리제품
(방염필증부착)
2.2 심재. 표면재. 엣지재. 컵힌지
2.2.1 심 재 : 파티클보드 PB(E0등급. 13형~15형)
2.2.2 표면재 : HPL(High pressure laminate).
2.2.3 엣지재 : hot melt형
2.2.4 컵힌지 : 염수분무시험. 내구성시험
2.3 품질기준 및 제품승인원 및 방염합격필증 제출
2.3.1 품질기준은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재 질
시험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파티클보드
(PB E0등급)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평균
0.5이하
KS F 3104
18T
최대
0.7이하
밀도
g/㎠
0.50이상 0.80이하
박리강도
MPa(N/㎟)
0.20이상
휨강도
MPa(N/㎟)
13.0이상
나사못 유지력
N
평면
550이상
측면
275이상
엣지재
상온박리성
N
88.2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구시방서 준용
컵힌지
염수분무시험(48H)
부식발생하지 않음
KS D 9502
내구성시험(40,000회)
이상없음
KS F 4538
2.3.2 제작가구는 심재+표면재(PB+HPL/PB+LPM)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
방염성능검사를 의뢰하여, 방염성능검사에 적합할 때 발행하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한다.
2.4 제조 및 가공
2.4.1 PB에 지정한 HPL을 접착하고 규격에 맞게 재단한후 edge재로 마감한다
2.4.2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후 하드웨어로 조립한후 설치현장에서 설치 한다.
2.4.3 제품은 공장생산 완료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단, 설치 현장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 설치할수 있다.
2.4.4 제품형태는 설계도면 치수에 따르며, 설치현장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5 마감 및 외관
2.5.1 표면 마감 및 색상은 수요기관이나 시공사의 지정에 따른다.
2.5.2 다양한 칼라의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2.5.3 제품 형상은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2.6 제품의 설치
2.6.1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6.2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라 설치한다.
2.6.3 설치 전.후에 타 공정과 충분히 협의후 설치한다.
2.6.4 설치시 파손에 주의한다.
3. 품질기준 및 검사
3.1 품질기준 (수납가구(KS G 2020)에 대한 KS 제품인증서 제출)
재질
시험내용
품질기준
비 고
파티클 보드
KS F 3104
2.5.1 에 따른다
18T
엣지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구시방서 준용
2.5.1 에 따른다
컵힌지
KS F 4538
2.5.1 에 따른다
컵힌지
KS D 9502
2.5.1 에 따른다
* 문짝에 컵힌지 부착시 문짝당 1개 이상의 스무브형 컵힌지를 부착한다
(문짝높이 1500m/m이하 1개, 문짝높이 1,500m/m이상 2개의 스무브형 컵힌지부착)
3.2 검수 및 검사
3.2.1 현장반입제품 검수 및 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2.2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2.3 검수 및 검사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3.2.4 현장설치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3.2.6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3.3 설치 및 관리
3.3.1 제품설치는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3.3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4 설치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 하자보수 및 처리
4.1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3 내역서(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계약심사-조정원가계산서(예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B: 비
목 E: 설계금액 F: 심사금액 G: 조정금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53,880,333 F: #REF! G: #REF! H: I: K: 100,850,339 L: #REF! M: #REF! R: 100,850,339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K: 151,398,000 L: #REF! M: #REF! R: #REF!
A: AS D: [ 소
계 ] E: 53,880,333 F: #REF! G: #REF! H: I: R: #RE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4,815,134 F: #REF! G: #REF!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6,405,984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X 18.4% I: 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41,221,118 F: #REF! G: #REF! H: I:
A: C3 C: 경
비 D: 경
비
E: 12,154,872 F: #REF! G: #REF!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467,471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416,333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251,604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X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653,718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X 4.75%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64,460 F: #REF! G: #REF! H: 건강보험료 X 13.14%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800,748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 2.3% I: 추정금액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116,556 F: #REF! G: #REF!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07% I: 도급자관급 포함, 작은금액 적용
D: 환
경
보
전
비 E: 302,551 F: #REF! G: #REF! H: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I: 조경
A: CG D: 기
타
경
비 E: 4,659,971 F: #REF! G: #REF! H: (재료비+노무비) * 4.9% I: 6개월이하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E: F: #REF! G: #REF! H: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I: 전문공사시 제외
D: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161,360 F: #REF! G: #REF! H: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6% I: 전문건설업
D: 석
면
분
담
금 E: 2,473 F: #REF! G: #REF! H: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37,099 F: #REF! G: #REF! H: (노무비) * 0.09%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25,189,216 F: #REF! G: #REF! H: I:
A: S1 B:
계 E: 120,290,667 F: #REF! G: #REF!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9,623,253 F: #REF! G: #REF! H: 계 * 8% I:
A: D2 B: 이
윤 E: 7,720,630 F: 7,621,401 G: -99,229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해당경비*1.06)) X 15% 이내 I:
A: D9 B: 공
급
가
액 E: 137,634,550 F: #REF! G: #REF!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3,763,450 F: #REF! G: #REF!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151,398,000 F: #REF! G: #REF! H: I: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14,909,000 F: 14,909,000 G: H: I: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196,705,000 F: 196,705,000 G: H: I:
B: 작 업 부 산 물 고 재 처 리 비 E: -1,100,000 F: -677,000 G: 423,000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361,912,000 F: #REF! G: #REF!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5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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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1 O: P: Q: 1 R: 3 S: T:
A: 01011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2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N: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준공청소 포함 C: M2 D: 291 N: 51ADB243A454CD40030E010373C5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ADB243A454CD40030E010373C5BB AV: 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60 N: 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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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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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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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72 N: 568D82A3CF5E20D0080976949F0AC76F8973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D82A3CF5E20D0080976949F0AC76F89736A AV: 8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62 N: 568D82A3CF5E20D0080976949D526127C87A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D82A3CF5E20D0080976949D526127C87A73 AV: 9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화장실)** B: 벽,바탕몰탈11mm(300*600) C: M2 D: 70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AV: 10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 B: 바닥,바탕48mm+압착5mm(200*200) C: M2 D: 60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96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 AV: 1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외측] C: M D: 96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 AV: 1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52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AV: 1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50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C: M2 D: 129 N: 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 AV: 19
A: 도배 교체 B: 벽, 친환경(방염) (철거+바탕처리포함) C: M2 D: 344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AV: 21
A: 도배 교체 B: 천장, 친환경(방염) (철거+바탕처리포함) C: M2 D: 137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AV: 22
A: M.D.F 걸레받이 B: T=9,H=120 방염필름 C: m D: 137 N: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PD01[플라스틱 외여닫이문] B: 0.900 x 2.000 = 1.800 C: EA D: 10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 AV: 28
A: PD02[플라스틱 외여닫이문] B: 0.800 x 2.000 = 1.600 C: EA D: 5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 AV: 29
A: PD03[플라스틱 외여닫이문] B: 0.750 x 1.900 = 1.425 C: EA D: 5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 AV: 3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텐,4" C: 개 D: 60 N: 568D92B32C5E52500338FBE9CEC1698EDC775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8D92B32C5E52500338FBE9CEC1698EDC7752 AV: 31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0 N: 568D92B32C5E52500FE941D07D9413AE721DC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8D92B32C5E52500FE941D07D9413AE721DCB AV: 3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N: 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 AV: 3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6 N: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 AV: 3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2회 C: M2 D: 118 N: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 AV: 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부 천장, 2회 C: M2 D: 40 N: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 AV: 37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C: M D: 9 N: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 AV: 3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XWD01[문틀+문짝+코킹철거] B: 0.900 x 2.000 = 1.800 C: EA D: 10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1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D62C3D85C63C000C36415C581DE AV: 40
A: XWD02[문틀+문짝+코킹철거] B: 0.800 x 2.000 = 1.600 C: EA D: 5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D62C3D85C63C000C36415C582FF AV: 41
A: XWD03[문틀+문짝+코킹철거] B: 0.750 x 1.900 = 1.425 C: EA D: 5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D62C3D85C63C000C36415C582FD AV: 42
A: 위생기구 철거** B: 양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5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 AV: 43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5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 AV: 44
A: PVC천장재 해체 B: C: M2 D: 12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1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D53D00C179510BC8148 AV: 45
A: 반자틀 해체 B: ㅁ-30*30 C: M2 D: 12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0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D53D00C179510BC8067 AV: 4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9 N: 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 AV: 4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15 N: 51ACB2E3305D53D00C179E0CF8D6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D53D00C179E0CF8D61A AV: 48
A: 싱크대 철거 B: 상부장포함 C: EA D: 4 N: 51ACB2E3305D53D00C16F6FF9274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CB2E3305D53D00C16F6FF92747D AV: 49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8
A: 각형세면기 B: KSL-610 (싱글레버혼합수전,냉온수점자일체형) C: 조 D: 5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AV: 83
A: 양변기 B: KSC-1210CR (L/T, 절수형) C: 조 D: 5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AV: 52
A: 세면기부속 B: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C: EA D: 5 N: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 AV: 53
A: 세면기수전 B: 싱글레버혼합수전 C: EA D: 5 N: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AV: 54
A: 욕조수전 B: 싱글레버 C: 개 D: 5 N: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AV: 55
A: 바닥배수구 B: D100, FD C: EA D: 5 N: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AV: 56
A: 방습거울설치 B: 500*750*5mm C: EA D: 5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 AV: 5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
재
비 B: Q: 01010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6 N: 56A84253A25B881006F36B0089EEA037ACA4C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A84253A25B881006F36B0089EEA037ACA4C6 AV: 59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73 N: 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08945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08945F AV: 6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3 N: 51ACE2137A5F460007930C9884929B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1ACE2137A5F460007930C9884929B AV: 6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Q: 010110
A: 콘크리트 폐기물 상차비 C: TON D: 9.3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85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B: Q: 010111
A: 싱크대 B: (1800/1500)*600*2350, PB+HPL마감 C: EA D: 4 N: 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5 AV: 23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목무늬[시공도]***** C: M2 D: 18 N: 568D82A3CF5B6D300A738F87C15437D43067A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8D82A3CF5B6D300A738F87C15437D43067A4 AV: 82
A: 내진금속천장재 B: 300*600*0.4T 시공도 (평판-불연),내진천장틀포함,시공도 C: M2 D: 12 N: 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 AV: 18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32 N: 51AD52E3CD586D40005E30825F37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AD52E3CD586D40005E30825F373D AV: 2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콘크리트 폐기물 B: C: TON D: 9.315 N: 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6 AV: 77
A: 혼합폐기물 B: C: M3 D: 7.858 N: 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7 AV: 78
A: 콘크리트 폐기물 운반비 B: C: TON D: 7.8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C: M3 D: 7.858 Q: 010112
N: 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1 AV: 80
N: 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4AA3B50 AV: 79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
A: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1개월 대
( 호표 1 ) N: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78F P: F Q: F R: T V: 1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78F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781 P: F Q: F R: T V: 1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781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AD P: F Q: F R: T V: 1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AD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DC P: F Q: F R: T V: 1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DC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DE P: F Q: F R: T V: 1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DE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DD P: F Q: F R: T V: 1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DD AX: AY: - AZ:
A: 손율6% B: 주재료비의 7/2 % C: 식 D: 1 N: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5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A9 P: F Q: F R: T W: 2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A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A8 P: F Q: F R: T W: 2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3671BE9AED8A8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N: O: 568D82A3CF543CA0056CB1DC01BB5206959C5B P: F Q: F R: T W: 2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68D82A3CF543CA0056CB1DC01BB5206959C5B AX: AY: - AZ: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2 % C: 식 D: 1 N: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P: F Q: F R: F S: 0 T: 0 U: 0.045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0B442D3ED5148800AFD4CF0BDFB00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 O: 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 P: T Q: F R: F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3AEAED7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준공청소 포함 M2
( 호표 2 ) N: 51ADB243A454CD40030E010373C5B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1ADB243A454CD40030E010373C5BB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B243A454CD40030E010373C5BB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 호표 3 ) N: 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
A: 토목용부직포 B: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C: M2 D: 1.1 N: 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 O: 568D82A3CF5FC66005851F18F93AA83E709437 P: F Q: F R: T AV: AW: 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568D82A3CF5FC66005851F18F93AA83E70943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B243A4579F700700926E1F129C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화장실)** 벽,바탕몰탈11mm(300*600) M2
( 호표 4 )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A: 타일본드 B: 건식본드, 20kg/can C: kg D: 1.71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O: 568D92B31252A4A00B38F607C884CB9551A2D8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568D92B31252A4A00B38F607C884CB9551A2D8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11∼0.20m2 이하, 26m2/일당 C: M2 D: 1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O: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B: 배합비 1:1(타일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O: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C: M2 D: 1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O: 51AD72332F58D5C002F34FFC8F05E2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51AD72332F58D5C002F34FFC8F05E2 AX: AY: AZ:
A: 보호모르타르/벽 B: 콘크리트면, 11mm C: M2 D: 1 N: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 O: 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8DD100A580DD86A091B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 바닥,바탕48mm+압착5mm(200*200) M2
( 호표 5 )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B: 배합비 1:1(타일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AX: AY: AZ:
A: 붙임 모르타르(배합품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B: 배합비 1:2(타일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8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AX: AY: AZ: BA: 75% 반영여부?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N: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 O: 51AD72332F58D5C002F34FFC89FC97 P: T Q: F R: F AV: AW: 51AD72332F5A8BF00766C7BE785E7D51AD72332F58D5C002F34FFC89FC9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M
( 호표 6 )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15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 O: 568D92B312534DC0029EB4B56DB42AB76CEB0A P: F Q: F R: T AV: AW: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568D92B312534DC0029EB4B56DB42AB76CEB0A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 O: 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 P: T Q: F R: F AV: AW: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B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외측] M
( 호표 7 )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 O: 568D92B312534DC0029EB4B56DB42AB76CEB0A P: F Q: F R: T AV: AW: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568D92B312534DC0029EB4B56DB42AB76CEB0A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 O: 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 P: T Q: F R: F AV: AW: 51AD22B37E5FF4500B7719BB7AA15A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 호표 8 )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3.05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O: 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732EFA P: F Q: F R: T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732EFA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7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O: 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P: F Q: F R: T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AX: AY: AZ:
A: 기타도막방수재 B: 기타도막방수재, 고농축액체방수제 C: L D: 0.655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O: 56A87223E85F4E500E3140CE454C7D8FD7BECD P: F Q: F R: T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56A87223E85F4E500E3140CE454C7D8FD7BECD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 O: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 P: T Q: F R: F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8DE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2종 M2
( 호표 9 )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7.2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O: 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732EFA P: F Q: F R: T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732EFA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O: 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P: F Q: F R: T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AX: AY: AZ:
A: 기타도막방수재 B: 기타도막방수재, 고농축액체방수제 C: L D: 0.46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O: 56A87223E85F4E500E3140CE454C7D8FD7BECD P: F Q: F R: T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56A87223E85F4E500E3140CE454C7D8FD7BECD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 O: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 P: T Q: F R: F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AE5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M2
( 호표 10 ) N: 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t, 숲, 블루 C: M2 D: 1.05 N: 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 O: 568D82A3CF5B6D300845896390A9BA56E1C2C0 P: F Q: F R: T AV: AW: 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568D82A3CF5B6D300845896390A9BA56E1C2C0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N: 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 O: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 P: T Q: F R: F AV: AW: 51AD52E3485548D006C61B50B947C0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교체 벽, 친환경(방염) (철거+바탕처리포함) M2
( 호표 11 )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5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AX: AY: AZ: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O: 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F519E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F519E AX: AY: AZ:
A: 방염벽지 B: 친환경 C: M2 D: 1.2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O: 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EB212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EB212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 O: 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F28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02E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F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교체 천장, 친환경(방염) (철거+바탕처리포함) M2
( 호표 12 )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1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AX: AY: AZ: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O: 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F519E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F519E AX: AY: AZ:
A: 방염벽지 B: 친환경 C: M2 D: 1.2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O: 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EB212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568D82A3CF5B6D300A73885498A2DBE80EB212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N: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 O: 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F28 P: F Q: F R: T AV: AW: 51ACB2E30B5037400BA4D592835362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F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걸레받이 T=9,H=120 방염필름 m
( 호표 13 ) N: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목무늬[시공도]***** C: M2 D: 0.129 N: O: 568D82A3CF5B6D300A738F87C15437D43067A4 P: F Q: F R: T AV: 4 AW: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568D82A3CF5B6D300A738F87C15437D43067A4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129 N: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 O: 568D92B31252A4A00B38F607C884CB9551A2AE P: F Q: F R: T AV: AW: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568D92B31252A4A00B38F607C884CB9551A2AE AX: AY: AZ: BB: 0.0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1248 N: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 O: 56A84253A25837E00696DBC7020A063AB65FAD P: F Q: F R: T AV: AW: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56A84253A25837E00696DBC7020A063AB65FAD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N: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 O: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 P: T Q: F R: F AV: AW: 51ADD2931C58C0800BEC3707F2DD9E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1[플라스틱 외여닫이문] 0.900 x 2.000 = 1.800 EA
( 호표 14 )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
A: 합성수지문(예다지)-문짝 B: (835/935)*1935(2035) C: EA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 O: 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6 P: F Q: F R: T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6 AX: AY: AZ:
A: 합성수지문(예다지)-문틀 B: 일체형 C: EA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 O: 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7 P: F Q: F R: T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7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 O: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P: T Q: F R: F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1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2[플라스틱 외여닫이문] 0.800 x 2.000 = 1.600 EA
( 호표 15 )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
A: 합성수지문(예다지)-문짝 B: (835/935)*1935(2035) C: EA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 O: 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6 P: F Q: F R: T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6 AX: AY: AZ:
A: 합성수지문(예다지)-문틀 B: 일체형 C: EA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 O: 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7 P: F Q: F R: T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7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 O: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P: T Q: F R: F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3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3[플라스틱 외여닫이문] 0.750 x 1.900 = 1.425 EA
( 호표 16 )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
A: 합성수지문(예다지)-문짝 B: (835/935)*1935(2035) C: EA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 O: 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6 P: F Q: F R: T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6 AX: AY: AZ:
A: 합성수지문(예다지)-문틀 B: 일체형 C: EA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 O: 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7 P: F Q: F R: T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568D82A3CF5A47300B7FD22D187DFFE31D2E87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 O: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P: T Q: F R: F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035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17 ) N: 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2 P: F Q: F R: T V: 1 AV: AW: 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AD62C3A356BBE00C8CE0FFAE4E69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18 ) N: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P: F Q: F R: T AV: AW: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힐티폼 B: 방화용 C: ml D: 135 N: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 O: 568D82A3CF59BEB00B32CC31673791080B3D3A P: F Q: F R: T AV: AW: 51AD62C3A353E3900598D4FD126D98568D82A3CF59BEB00B32CC31673791080B3D3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내벽2회 M2
( 호표 19 ) N: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C: M2 D: 1 N: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 O: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P: T Q: F R: F AV: AW: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N: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 O: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P: T Q: F R: F AV: AW: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N: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 O: 568D92B312534DC000D03E12265F22A1CB549B P: F Q: F R: T AV: AW: 51AD42F3D45A7570052C37E7BDE2B9568D92B312534DC000D03E12265F22A1CB54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내부 천장, 2회 M2
( 호표 20 ) N: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N: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 O: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P: T Q: F R: F AV: AW: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N: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 O: 568D92B312534DC000D03E12265F22A1CB549B P: F Q: F R: T AV: AW: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568D92B312534DC000D03E12265F22A1CB549B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N: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 O: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P: T Q: F R: F AV: AW: 51AD42F3D45A7570052C3D0F5B49C5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M
( 호표 21 ) N: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0.1 N: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 O: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 P: T Q: F R: F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C: M2 D: 0.1 N: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 O: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P: T Q: F R: F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0.1 N: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 O: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P: T Q: F R: F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95334D1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XWD01[문틀+문짝+코킹철거] 0.900 x 2.000 = 1.800 EA
( 호표 22 )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1DE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0.3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1DE O: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P: T Q: F R: F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1DE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XWD02[문틀+문짝+코킹철거] 0.800 x 2.000 = 1.600 EA
( 호표 23 )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F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0.3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F O: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P: T Q: F R: F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F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XWD03[문틀+문짝+코킹철거] 0.750 x 1.900 = 1.425 EA
( 호표 24 )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D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0.3 N: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D O: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P: T Q: F R: F AV: AW: 51AD62C3D85C63C000C36415C582FD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위생기구 철거** 양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EA
( 호표 25 )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8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A P: F Q: F R: T V: 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6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13183C0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위생기구 철거**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EA
( 호표 26 )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A P: F Q: F R: T V: 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4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1318221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천장재 해체
M2
( 호표 27 )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14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148 O: 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 P: T Q: F R: F AV: AW: 51ACB2E3305D53D00C179510BC8148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반자틀 해체 ㅁ-30*30 M2
( 호표 28 )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067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0.3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067 O: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P: T Q: F R: F AV: AW: 51ACB2E3305D53D00C179510BC8067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29 ) N: 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N: 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P: F Q: F R: T AV: AW: 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N: 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CB2E3305D53D00C179F13EAAAF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M2
( 호표 30 ) N: 51ACB2E3305D53D00C179E0CF8D61A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03 N: 51ACB2E3305D53D00C179E0CF8D61A O: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P: T Q: F R: F AV: AW: 51ACB2E3305D53D00C179E0CF8D61A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 철거 상부장포함 EA
( 호표 31 ) N: 51ACB2E3305D53D00C16F6FF92747D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2.29 N: 51ACB2E3305D53D00C16F6FF92747D O: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P: T Q: F R: F AV: AW: 51ACB2E3305D53D00C16F6FF92747D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AX: AY: AZ: BB: 7.6375 BC: 0.3 BD: 2.29
A: 수장합판 설치 B: C: M2 D: 2.29 BB: 7.6375 BC: 0.3 BD: 2.29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형세면기 KSL-610 (싱글레버혼합수전,냉온수점자일체형) 조
( 호표 32 )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A: 각형세면기 B: KSL-610 (싱글레버혼합수전,냉온수점자일체형) C: 대 D: 1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O: 568D82A3CF55C5E007C5D829A8D95617BA72EC P: F Q: F R: T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568D82A3CF55C5E007C5D829A8D95617BA72EC AX: AY: AZ:
A: 세면기수전 B: 싱글레보혼합수전,냉온수점자일체형 C: 개 D: 1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O: 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CE0FBAC P: F Q: F R: T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501502F35A5078B00F089D48BE53110CE0FBAC AX: AY: AZ:
A: 도기세면기 설치 B: C: 개 D: 1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O: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 P: T Q: F R: F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 AX: AY: AZ:
A: 세면기수전설치 B: C: 개 D: 1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 O: 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 P: T Q: F R: F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0E2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변기 KSC-1210CR (L/T, 절수형) 조
( 호표 33 )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초절수형, KSC1210CR C: 조 D: 1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O: 568D82A3CF55C5E007C5D9309AAED300B59376 P: F Q: F R: T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568D82A3CF55C5E007C5D9309AAED300B5937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94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6B72D30E508B4009650F9EFB5290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부속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EA
( 호표 34 ) N: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
A: 폽업 B: FL238-15C C: EA D: 1 N: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 O: 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A P: F Q: F R: T AV: AW: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A AX: AY: AZ:
A: P트랩 B: FL214 C: EA D: 1 N: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 O: 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D P: F Q: F R: T AV: AW: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D AX: AY: AZ:
A: 관붙이앵글밸브 B: PB030N C: EA D: 2 N: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 O: 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C P: F Q: F R: T AV: AW: 516B72D356513DF005E6A5EE69794D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수전 싱글레버혼합수전 EA
( 호표 35 ) N: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A: 주방수전 B: 싱글레버혼합수전 C: 개 D: 1 N: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O: 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1 P: F Q: F R: T AV: AW: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8E1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4 N: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N: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6B72D356513BC007EB2B56A2504F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조수전 싱글레버 개
( 호표 36 ) N: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샤워기, 온도조절식 C: 개 D: 1 N: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O: 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BB9 P: F Q: F R: T AV: AW: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568D82A3CF55C5E007C43C8E2732ABD0EE8BB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6B72D356513CE00F9F30AA4D4B7D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배수구 D100, FD EA
( 호표 37 ) N: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A: 배수용주철이형관 B: 배수용주철이형관, 사각바닥배수구, ∮100mm, F.D., KS C: 개 D: 1 N: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O: 56F072B3D4563F8001722046A77AE1CFFCA987 P: F Q: F R: T AV: AW: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56F072B3D4563F8001722046A77AE1CFFCA9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N: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4 N: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4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6B72D32A5D76E006A44843DC79B8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500*750*5mm EA
( 호표 38 )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
A: 방습거울설치** B: T=5mm C: M2 D: 0.375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 O: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P: T Q: F R: F AV: AW: 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AX: AY: AZ:
A: 거울주위몰딩 B: SST'L-10*10mm C: M D: 2.5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 O: 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 P: T Q: F R: F AV: AW: 51AD62C35B52B1C00A83894FD737B5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진금속천장재 300*600*0.4T 시공도 (평판-불연),내진천장틀포함,시공도 M2
( 호표 39 ) N: 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
A: 내진금속천장재 B: 300*600*0.4T 시공도 (평판),천장틀포함 C: M2 D: 1 N: 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 O: 568D82A3CF5B6D30096C9A78D5C418E631AE05 P: F Q: F R: T AV: AW: 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568D82A3CF5B6D30096C9A78D5C418E631AE05 AX: AY: AZ:
A: 금속천장재 불연 추가 B: 전제품동일 C: M2 D: 1 N: 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 O: 568D82A3CF5B6D30096C9A78D5C418E631DECA P: F Q: F R: T AV: AW: 51AD52E36B5347C00BA8D9B3A9BABA568D82A3CF5B6D30096C9A78D5C418E631DEC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설치(ㄷ형) 15*30*15*1.0mm m
( 호표 40 ) N: 51AD52E3CD586D40005E30825F373D
A: 이탈방지물딩(AL) B: 15*30*15*1.0mm(설치비포함) C: M D: 1 N: 51AD52E3CD586D40005E30825F373D O: 568D82A3CF5B6D30096C9C25AA132CBFDFA482 P: F Q: F R: T AV: AW: 51AD52E3CD586D40005E30825F373D568D82A3CF5B6D30096C9C25AA132CBFDFA48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1 ) N: 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F P: F Q: F R: T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B243FC553FB00E1B84E2878430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벽, 타일 0.11∼0.20m2 이하, 26m2/일당 M2
( 호표 42 ) N: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N: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E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N: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1AD72332F58DE300FB629C284541E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배합비 1:1(타일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3 )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093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O: 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A4F2F7C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A4F2F7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O: 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5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BC265726F7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M2
( 호표 44 ) N: 51AD72332F58D5C002F34FFC8F05E2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1AD72332F58D5C002F34FFC8F05E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9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5C002F34FFC8F05E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호모르타르/벽 콘크리트면, 11mm M2
( 호표 45 ) N: 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1 N: 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 O: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P: T Q: F R: F AV: AW: 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N: 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 O: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 P: T Q: F R: F AV: AW: 51AD22B3B45900500D3059763A15C6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6 ) N: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N: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O: 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732EFA P: F Q: F R: T AV: AW: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C732EFA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N: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O: 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P: F Q: F R: T AV: AW: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225 N: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D293A254C4D004D1C02D36983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 호표 47 ) N: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N: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AD72332F58DC70001BA611B262F4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붙임 모르타르(배합품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배합비 1:2(타일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8 )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0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 O: 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A40A0FD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568D82A3CF5C72600211926BA4B9965A40A0F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98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 O: 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56A84253A25B88100799CC71BDE51D61228E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81 N: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D100A5BC265726F66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49 ) N: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N: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AD72332F58DC70001BA61259ECBC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50 ) N: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1 N: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E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6 N: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1AD72332F5A8BF006454195025814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51 ) N: 51AD72332F58D5C002F34FFC89FC97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1AD72332F58D5C002F34FFC89FC97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9 P: F Q: F R: T AV: AW: 51AD72332F58D5C002F34FFC89FC97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52 ) N: 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 O: 517D5263E75D7DC00D28221552453BFA0EDCCC P: F Q: F R: T AV: AW: 51AD22B37E5DCA3008F78547D2C54C517D5263E75D7DC00D28221552453BFA0EDCC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 호표 53 )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0 P: F Q: F R: T V: 1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1AD22B38F543B400965DD7CF6A9B2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 호표 54 )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0 P: F Q: F R: T V: 1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1AD22B38F543B400965DE0348E8EB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55 ) N: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P: F Q: F R: T AV: AW: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N: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 O: 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E19 P: F Q: F R: T AV: AW: 51AD52E3485548D007EECB5F0502CA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E1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56 ) N: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N: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P: F Q: F R: T V: 1 AV: AW: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N: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AD52E34851EF5001D7113F81AF29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57 ) N: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N: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2 P: F Q: F R: T V: 1 AV: AW: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N: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1AD62C3D85F39600C504789CC6546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M2
( 호표 58 ) N: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N: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O: 568D92B31252A4A00B38F72ED252D965399DC4 P: F Q: F R: T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568D92B31252A4A00B38F72ED252D965399DC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N: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0FF3DBB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59 ) N: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AV: AW: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AV: AW: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AD42F3D45A75700529615A623C4D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 호표 60 )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W: 2 AV: AW: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W: 2 AV: AW: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N: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1AD42F3D45A7570052EE1A6182003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61 ) N: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N: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O: 568D92B31252A4A00B38F72ED252D965399DC4 P: F Q: F R: T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568D92B31252A4A00B38F72ED252D965399DC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N: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W: 2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N: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1 U: 0.2 W: 2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AD42E3D35E7D200A203073B3E4EE50B442D3ED5148800AFD4CF0BDFA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62 ) N: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N: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P: F Q: F R: T V: 1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N: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B019148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붓칠, 2회 M2
( 호표 63 ) N: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N: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O: 568D92B312534DC000D0342FADCC871A337BA5 P: F Q: F R: T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568D92B312534DC000D0342FADCC871A337BA5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N: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O: 568D92B312534DC00DA8ECFB9259AC0899CF37 P: F Q: F R: T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568D92B312534DC00DA8ECFB9259AC0899CF37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6 N: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O: 568D92B31252A4A00B38F72ED252D9653AA20B P: F Q: F R: T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568D92B31252A4A00B38F72ED252D9653AA20B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N: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 O: 568D92B32C5199B000A6F58FDD72465B004B95 P: F Q: F R: T AV: AW: 51AD42F3CA57665003E4498A7ADE99568D92B32C5199B000A6F58FDD72465B004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64 )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P: F Q: F R: T AV: AW: 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B2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N: 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CB2E3305D53D00C179510BC823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65 ) N: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5 P: F Q: F R: T V: 1 AV: AW: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AD3293A45FBBF00122D64DDE1745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 호표 66 ) N: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N: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97A P: F Q: F R: T V: 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9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N: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N: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O: 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5C P: T Q: F R: F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5C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1ACB2E3305620900181CAF526E304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 호표 67 ) N: 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5C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N: 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5C O: 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 P: F Q: F R: T AV: AW: 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5C56BAC203B75EC760012E816F2576BA78119FC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수장합판 설치
M2
( 호표 68 ) N: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N: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5 P: F Q: F R: T V: 1 AV: AW: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N: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AD52E36B5618D006E9549C37C0B1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기세면기 설치
개
( 호표 69 ) N: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N: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5 N: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P: F Q: F R: T V: 1 AV: AW: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6B72D30E550CF00E2060DF0973C2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수전설치
개
( 호표 70 ) N: 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9 N: 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P: F Q: F R: T AV: AW: 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N: 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6B8243725AABB00937A282CF8D86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T=5mm M2
( 호표 71 )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A: 거울 B: 거울, 1000*1000*5mm C: 개 D: 1.01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O: 56E66253A550967009D1841D1F39552B0DF9FC P: F Q: F R: T AV: AW: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56E66253A550967009D1841D1F39552B0DF9FC AX: AY: AZ:
A: 폼양면테이프 B: 24mm*3M C: EA D: 0.5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O: 568D92B31252A4A00B38F57C9B35F5D7C9363C P: F Q: F R: T AV: AW: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568D92B31252A4A00B38F57C9B35F5D7C9363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092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O: 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F29 P: F Q: F R: T AV: AW: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568D92B31252A4A00B38F3B389BD3DA8984F29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N: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 O: 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 P: T Q: F R: F AV: AW: 51AD62C35B52B1C00A83894FD735FC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거울주위몰딩 SST'L-10*10mm M
( 호표 72 ) N: 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SUS 타일코너, 10mm C: M D: 1 N: 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 O: 568D82A3CF58994009195FB582B00F84178F84 P: F Q: F R: T AV: AW: 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568D82A3CF58994009195FB582B00F84178F84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 O: 51ADD2931C58C0800EB967F7352CA4 P: T Q: F R: F AV: AW: 51AD02638152B6F003C0944B4A490151ADD2931C58C0800EB967F7352CA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5mm 이하 M2
( 호표 73 ) N: 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N: 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3 P: F Q: F R: T AV: AW: 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P: F Q: F R: T AV: AW: 51AD62C3BD5FAEA001E4D03E0C618A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 호표 74 ) N: 51ADD2931C58C0800EB967F7352CA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51ADD2931C58C0800EB967F7352CA4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P: F Q: F R: T AV: AW: 51ADD2931C58C0800EB967F7352CA4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A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8ton HR
( 호표 75 ) N: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N: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 O: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 P: F Q: F R: T AV: AW: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N: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 O: 56A802E3185F6C300395269916F63C1C02162B P: F Q: F R: T V: 1 AV: AW: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56A802E3185F6C300395269916F63C1C02162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N: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 O: 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50B442D3ED5148800AFD4CF0BDF9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 O: 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D P: F Q: F R: T AV: AW: 56BAC203B75EC2E0072831247F4635D68B15503E517D5263E75D7DC00D2826F0E3ACF36B9E9C3D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