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_국립한밭대학교 첨단소재관(N8)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261030.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설명서 ㆍ공고번호: 제2026-80호
ㆍ공 사 명: 국립한밭대학교 첨단소재관(N8)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
ㆍ개찰일시: 2026. 11. 6.(금) 13:00
이 입찰 설명서는 본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한밭대학교 총무과(☎ 042-821-1042)
◦ 과업수행 및 설계도서 : 국립한밭대학교 시설과(☎ 042-821-105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국립한밭대학교 공고 제2026-8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내용을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한밭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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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국립한밭대학교 첨단소재관(N8)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
나. 공사내용: 내역서 및 설계도서 참고
다.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국립한밭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
바. 추정금액: 총36,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공동도급불가, 채권양도불가, 하도급불가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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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2:00 ~ 2026. 11. 6.(금) 12: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3: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밭대학교 입찰집행관 개인용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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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대전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종합공사업) 불허용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사. 이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공개로 갈음합니다.
아.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이행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계약 이후에라도 발견되는 경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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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종코드: 4990)’을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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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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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 다른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체결 일정 변동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 낙찰가 산출내역서, 해당업종등록증 및 계약요청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납부완납증명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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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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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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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또는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후 낙찰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
자. 대금은 준공검사 후 지급합니다. 차. 문의사항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체결: 국립한밭대학교 총무과 재무팀(042-821-1042)
- 시방서 등 관계도서 사항: 국립한밭대학교 시설과(042-821-1056)
2026. 10. 국립한밭대학교 재무관
===== 0. 공고문_국립한밭대학교 첨단소재관(N8)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261030.pdf =====
시 설 공 사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설 명 서
ㆍ공고번호: 제2026-80호
ㆍ공 사 명: 국립한밭대학교 첨단소재관(N8)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
ㆍ개찰일시: 2026. 11. 6.(금) 13:00
이 입찰 설명서는 본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입 찰참 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한밭대학교 총무과(☎ 042-821-1042)
◦ 과업수행 및 설계도서 : 국립한밭대학교 시설과(☎ 042-821-105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각각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국립한밭대학교 공고 제2026-8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내용을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한밭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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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국립한밭대학교 첨단소재관(N8)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
나. 공사내용: 내역서 및 설계도서 참고
다.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국립한밭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
바. 추정금액: 총36,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공동도급불가, 채권양도불가, 하도급불가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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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2:00 ~ 2026. 11. 6.(금) 12: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3: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밭대학교 입찰집행관 개인용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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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대전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종합공사업) 불허용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사. 이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공개로 갈음합니다.
아.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이행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계약 이후에라도 발견되는 경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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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종코드: 4990)’
을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 사항
--------------------------------------------------------------------------------------------------------
가. 계약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 다른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체결 일정 변동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 낙찰가 산출내역서, 해당업종등록증 및 계약요청서류, 청렴계약이행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납부완납증명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7. 입찰무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가.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또는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후 낙찰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
자. 대금은 준공검사 후 지급합니다.
차. 문의사항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체결: 국립한밭대학교 총무과 재무팀(042-821-1042)
- 시방서 등 관계도서 사항: 국립한밭대학교 시설과(042-821-1056)
2026. 10.
국립한밭대학교 재무관
===== 2.내역서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99,83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56,693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29,659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30,080,35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6,72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6,72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수장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칠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창호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철거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 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9E2B5146A7EBBAAA39E269D61F74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E2B5146A7EBBAAA39E269D61F74D AV: 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양 및 준공청소 등 C: M2 D: 50 N: 59E2B51194758D7443302396D6967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E2B51194758D7443302396D69677 AV: 4
A: [ 합
계 ] N: TOTAL
A: 0102 수장공사 Q: 0102
A: 벽체틀 설치 B: 30*30 C: M2 D: 38 N: 59E2355D21751620534D2E9031AE6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355D21751620534D2E9031AE6F AV: 6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 12T C: M2 D: 8 N: 59E255AEAD7177DD538F2C99C2269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55AEAD7177DD538F2C99C22698 AV: 1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38 N: 59E255AEAB768F8753492B9C49C52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55AEAB768F8753492B9C49C527 AV: 7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5 N: 59E255AEA87941E173B9299FE2D81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55AEA87941E173B9299FE2D814 AV: 8
A: 템바보드 설치 B: 라인형 12T C: ㎡ D: 15 N: 59E255A0CA796A1BC3942C9AE1C98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55A0CA796A1BC3942C9AE1C980 AV: 9
A: 인테리어필름 B: C: M2 D: 5 N: 5EC8855D2E7FFBFFD37F2494A72B1A49557B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C8855D2E7FFBFFD37F2494A72B1A49557B7D AV: 1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9 N: 59E255ACFA738B1A73E529930A71D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55ACFA738B1A73E529930A71D4 AV: 12
A: 흡음텍스 철거 재설치 B: C: M2 D: 9 N: 59E255AEA8797EEDA3522F90B5F00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E255AEA8797EEDA3522F90B5F004 AV: 13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600각 t=3.0 C: M2 D: 109 N: 5EC8855D2C7316F15343249DCD246413A5AB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C8855D2C7316F15343249DCD246413A5ABB5 AV: 14
A: 전면거울설치 B: 5mm C: M2 D: 18 N: 5D53C37F8704C48413C355B40579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53C37F8704C48413C355B40579D4 AV: 133
A: [ 합
계 ] N: TOTAL
A: 0103 칠공사 Q: 0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C: M2 D: 83 N: 59E245450371337753B7269CFDA7E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E245450371337753B7269CFDA7E2 AV: 25
A: [ 합
계 ] N: TOTAL
A: 0104 창호공사 Q: 0104
A: SSD01A[SST100*40 FIX+DOOR] B: 1.000 x 2.500 = 2.500(fix포함) C: EA D: 1 N: 56E201271156A8FC195F107C4454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201271156A8FC195F107C44543C AV: 80
A: SSD02A[SST100*40 FIX+DOOR] B: 1.000 x 2.500 = 2.500(fix포함) C: EA D: 1 N: 56E201271156A8FC195F107C4454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201271156A8FC195F107C44543A AV: 81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 C: EA D: 3 N: 5EC8855D2D7D6E6F83CA2498DEFDEC98A1B55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C8855D2D7D6E6F83CA2498DEFDEC98A1B554 AV: 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 N: 59E2257FC77E13AA832B239A9EBA8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9E2257FC77E13AA832B239A9EBA8B AV: 2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 N: 59E265922B7889FA23F8259D16C1C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9E265922B7889FA23F8259D16C1C6 AV: 23
A: [ 합
계 ] N: TOTAL
A: 0105 철거공사 Q: 0105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9 N: 59E3B580E2766C00138E209C22365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E3B580E2766C00138E209C223650 AV: 19
A: 창호철거 B: C: EA D: 2 N: 59E3B580E2766C00138E209FFFB10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E3B580E2766C00138E209FFFB105 AV: 20
A: 싱크대 철거 및 마감 B: C: 식 D: 1 N: 59E3B580E2766C00138E209FFFB10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E3B580E2766C00138E209FFFB106 AV: 2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E2B5146A7EBBAAA39E269D61F74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1 J: K: L: M: 공통 2-7-6 N:
A: 59E2B51194758D7443302396D69677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양 및 준공청소 등 D: M2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2 N:
A: 59E2355D21751620534D2E9031AE6F B: 벽체틀 설치 C: 30*30 D: M2 I: 호표 3 J: K: L: M: 건축 4-2-1 N:
A: 59E255AEAD7177DD538F2C99C22698 B: 벽체합판 설치 C: 내수합판, 12T D: M2 I: 호표 4 J: K: L: M: 건축 4-2-3 N:
A: 59E255AEAB768F8753492B9C49C527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I: 호표 5 J: K: L: M: 건축 5-3-1 N:
A: 59E255AEA87941E173B9299FE2D814 B: MDF 설치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I: 호표 6 J: K: L: M: 건축 4-2-3 N:
A: 59E255A0CA796A1BC3942C9AE1C980 B: 템바보드 설치 C: 라인형 12T D: ㎡ I: 호표 7 J: K: L: M: N:
A: 59E255ACFA738B1A73E529930A71D4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I: 호표 8 J: K: L: M: 건축 5-1-1 N:
A: 59E255AEA8797EEDA3522F90B5F004 B: 흡음텍스 철거 재설치 C: D: M2 I: 호표 9 J: K: L: M: 건축 5-2-1 N:
A: 59E245450371337753B7269CFDA7E2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D: M2 I: 호표 10 J: K: L: M: 건축 11-1-1,3,-2-2 N:
A: 59E2257FC77E13AA832B239A9EBA8B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11 J: K: L: M: 건축 6-6-1 N:
A: 59E265922B7889FA23F8259D16C1C6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I: 호표 12 J: K: L: M: 건축 9-3-2 N:
A: 59E3B580E2766C00138E209C223650 B: 비닐계타일 철거 C: 바닥 및 수장 부분 D: M2 I: 호표 13 J: K: L: M: 건축 12-2-1 준용 N:
A: 59E3B580E2766C00138E209FFFB105 B: 창호철거 C: D: EA I: 호표 14 J: K: L: M: 건축 12-2-1 N:
A: 59E3B580E2766C00138E209FFFB106 B: 싱크대 철거 및 마감 C: D: 식 I: 호표 15 J: K: L: M: 건축 12-2-1 N:
A: 59E2355D2175310E03AE2E90CFDC0C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I: 호표 16 J: K: L: M: 건축 4-2-1 N:
A: 59E255AEAD7177DD538F2C99C22699 B: 벽체합판 설치 C: 내수합판, 12T D: M2 I: 호표 17 J: K: L: M: 건축 4-2-3 N:
A: 59E255A0CA796A1BC3942C9AE1C981 B: 흡음판 설치 C: 벽 D: M2 I: 호표 18 J: K: L: M: 건축 5-3-4 N:
A: 59E255ACFA738B1A330A2097A5D286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19 J: K: L: M: 건축 5-1-1 N:
A: 59E24555AF76175A0316229A03ABB3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4∼6층 D: M2 I: 호표 20 J: K: L: M: 건축 11-1-1 N:
A: 59E245450371337723E12C9179A07E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3회 노무비 D: M2 I: 호표 21 J: K: L: M: 건축 11-2-2 N:
A: 59E24555AF76175A0314279D4AAD29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노무비, 4∼6층 D: M2 I: 호표 22 J: K: L: M: 건축 11-1-5 N:
A: 59E2257FC472F60BF34227917D47DB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23 J: K: L: M: 건축 6-6-1 N:
A: 59E3B580E2766C00138E209C258B75 B: 리노륨 철거 - 22-1/4삭제 C: 바닥 및 수장 부분 D: M2 I: 호표 24 J: K: L: M: 건축 12-2-1 N:
[시트: 일위대가]
A: [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 )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A: [ 합
계 ] B: C:
A: 건축물 현장정리 보양 및 준공청소 등 M2 공통 2-11-2
( 호표 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A: [ 합
계 ] B: C:
A: 벽체틀 설치 30*30 M2 건축 4-2-1
( 호표 3 )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3.0502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A: [ 합
계 ] B: C:
A: 벽체합판 설치 내수합판, 12T M2 건축 4-2-3
( 호표 4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5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 합
계 ] B: C:
A: MDF 설치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M2 건축 4-2-3
( 호표 6 )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 12T C: M2 D: 1.5
A: [ 합
계 ] B: C:
A: 템바보드 설치 라인형 12T ㎡
( 호표 7 )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5
A: 템바보드 B: 라인형 12t C: M2 D: 1.1
A: [ 합
계 ] B: C: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건축 5-1-1
( 호표 8 )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5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A: [ 합
계 ] B: C:
A: 흡음텍스 철거 재설치
M2 건축 5-2-1
( 호표 9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A: [ 합
계 ] B: C: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M2 건축 11-1-1,3,-2-2
( 호표 10 )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4∼6층 C: M2 D: 1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3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노무비 C: M2 D: 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 C: 식 D: 1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노무비, 4∼6층 C: M2 D: 1
A: [ 합
계 ] B: C: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1 )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A: [ 합
계 ] B: C: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2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A: [ 합
계 ] B: C:
A: 비닐계타일 철거 바닥 및 수장 부분 M2 건축 12-2-1 준용
( 호표 13 )
A: 리노륨 철거 - 22-1/4삭제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
A: [ 합
계 ] B: C:
A: 창호철거
EA 건축 12-2-1
( 호표 14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A: [ 합
계 ] B: C:
A: 싱크대 철거 및 마감
식 건축 12-2-1
( 호표 15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A: [ 합
계 ] B: C: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건축 4-2-1
( 호표 16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벽체합판 설치 내수합판, 12T M2 건축 4-2-3
( 호표 17 )
A: B: C:
A: 흡음판 설치 벽 M2 건축 5-3-4
( 호표 18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 합
계 ] B: C: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19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A: [ 합
계 ] B: C: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4∼6층 M2 건축 11-1-1
( 호표 20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수성페인트 롤러칠 3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21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노무비, 4∼6층 M2 건축 11-1-5
( 호표 22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23 )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A: [ 합
계 ] B: C:
A: 리노륨 철거 - 22-1/4삭제 바닥 및 수장 부분 M2 건축 12-2-1
( 호표 24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A: [ 합
계 ] B: C:
A: SSD01A[SST100*40 FIX+DOOR] 1.000 x 3.000 = 3.000 EA
( 호표 79 )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5 L: M: 56E201271156A8FC195F107C44543C56E201271156AAA9EE5C5ACD5DFD27 N: O: P: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00*40*1.5T C: m D: 1 L: M: 56E201271156A8FC195F107C44543C56E201271156AAA9EE5C5ACE64EC2A N: O: P:
A: [ 합
계 ] B: C: L: M: N: O: P:
A: SSD02A[SST100*40 FIX+DOOR] 1.800 x 3.000 = 5.400 EA
( 호표 80 )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5.8 L: M: 56E201271156A8FC195F107C44543A56E201271156AAA9EE5C5ACD5DFD27 N: O: P: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00*40*1.5T C: m D: 1.8 L: M: 56E201271156A8FC195F107C44543A56E201271156AAA9EE5C5ACE64EC2A N: O: P:
A: [ 합
계 ] B: C: L: M: N: O: P:
A: 전면거울설치 5400*2500*5mm EA
( 호표 76 )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 B: 5mm C: M2 D: 1 L: M: 5D53C37F8704C48413C355B40579D45D53C37F8704C48413C355B40579D7 N: O: P:
A: [ 합
계 ] B: C: L: M: N: O: P: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가격정보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가격정보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EEB45ABEC7A582483AB229E9A8498D80363AF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V: W: 자재 1 X: Y: Z: AB:
A: 5EEB45ABEC7A582483A9279D6A5E8C42D7C91C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V: W: 자재 2 X: Y: Z: AB:
A: 5EEB45ABEC7A582483A9279D6895F33C1C128C B: 템바보드 C: 라인형 12t D: M2 V: W: 자재 3 X: Y: Z: AB:
A: 5EC8855D2A7009E073092D91A1CF19C614EC49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V: W: 자재 4 X: Y: Z: AB:
A: 5EC8855D2E7FFBFFD37F2494A72B1A49557B7D B: 인테리어필름 C: D: M2 V: W: 자재 5 X: Y: Z: AB:
A: 5EC8855D2C7316D673E1219C8059AFF7F590E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V: W: 자재 6 X: Y: Z: AB:
A: 5EC8855D2C7316E0E3502D93F2092837C829D0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D: M2 V: W: 자재 7 X: Y: Z: AB:
A: 5EC8855D2C7316F143BA2C9DF2D223F7D43418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V: W: 자재 8 X: Y: Z: AB:
A: 5EC8855D2C7316F15343249DCD246413A5ABB5 B: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C: 600각 t=3.0 D: M2 V: W: 자재 9 X: 시공도 Y: Z: AB:
A: 5EC8855D2D7D6E6F83CA2498DEFDEC98A1B556 B: 유리문 C: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D: 개 V: W: 자재 10 X: Y: Z: AB:
A: 5EC8855D2D7D6E6F83CA2498DEFDEC98A1B554 B: 유리문 C: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 D: 개 V: W: 자재 11 X: Y: Z: AB:
A: 5EC895614775512233692C9A72DEC0AB3CCCB3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V: W: 자재 12 X: Y: Z: AB:
A: 5EC895614674FCC173C82293B52D335AEFF84F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V: W: 자재 13 X: Y: Z: AB:
A: 5EC895614674FCEC435A259664DC309BA1ECD9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V: W: 자재 14 X: Y: Z: AB:
A: 593B05EB3376F023E318239849AC10375C44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1 X: Y: B Z: AB:
A: 593B05EB3376F023E318239849AC10375C44FB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2 X: Y: B Z: AB:
A: 593B05EB3376F023E318239849AC10375C46A9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3 X: Y: B Z: AB:
A: 593B05EB3376F023E318239849AC10375C46AD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4 X: Y: B Z: AB:
A: 593B05EB3376F023E318239849AC10375C46A3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5 X: Y: B Z: AB:
A: 593B05EB3376F023E318239849AC10375C47B1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6 X: Y: B Z: AB:
A: 593B05EB3376F023E31C2993B9F4848484F28B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V: W: 노임 7 X: Y: B Z: AB:
A: 5D815366817C090B130A5892E3EBDE5734B4E0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10 X: Y: B Z: AB:
A: 56E201271156AAA9EE5C5ACD5DFD27 B: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C: 100*40*1.5T D: m V: W: 자재 137 X: Y: 2 Z: AB:
A: 56E201271156AAA9EE5C5ACE64EC2A B: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C: 100*40*1.5T D: m V: W: 자재 139 X: Y: 2 Z: AB:
A: 5A1A7314871EB76713B954D35770D936A553E9 B: 거울 C: 거울, 1000*1000*5mm D: m2 V: W: 자재 123 X: A * M2단가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3.시방서.hwp =====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수 장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창 호 공 사
제 7 장
유 리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공사 시방서는 N8동 311호 강의실 구축공사(공사기간 21일)에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
용한다.
3. 자재의 품질 중 지급자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 공사의 시방은 일반시방, 특기시방 및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1.2 감 독 원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 또는 감독업무를 위임받
은자를 말한다. 모든 공사는 감독원의 검사, 승인 및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1.3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지정한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소유자를 말한다. 수급자,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조건, 시방서 및 설계
도 등에 의거하여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 의 의
1. 본 설계의 현장시공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2) 특기시방서 3) 설 계 도 4) 각종 표준시방서 5) 기타 제규준
2. 상기 도서중 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 또는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원과의 협의, 승인, 지시되는 문서 및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 현장 마무림 등으로 인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
간의 수량 및 단가의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 재료 및 공법 등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의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하며 이때의 공사금액은 계약 조건으로 정산하여 증감한다. 이 경우에 도급금액 변
경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사금액에 대하여 확정한 후 시공한다.
3. 계산 및 수량 차고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환입 조
치한다.
1.6 착공 전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현장조직표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관리 책임자, 관리직, 담당별 기사의 인원 및 계통이 포
함된 현장기구표를 말하며 당해 기술자의 자격증 등을 첨부한다.
2. 시공계획서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 계획 (가설건물, 자재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4)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계획
5) 시공관리 조직표 및 작업원 운용 및 동원 계획
6)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7) 우기 및 동절기 공사계획 8) 기 타 3. 공 정 표
1) 전체 공정에 대한 네트워크수법(CPM/PERT)에 의한 공정표로서 각 공사의 상호관련재료
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작성을 위한 절대공기 산출근거를 공정표와 함께 제출한다.
3) 월별 세부공정은 1개월 단위로 작성 제출한다.
4. 공사비 내역서 건축주와 계약된 최종 확정금액에 대한 내역서로서 기성고 사정에 직접적인
자료가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세부내용은 전체 공사내용이어야 한다.
1.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면, 제작도면, 모형 및 시범시공용 도면 등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자 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으로서 지정품 또는 그 이상의 동등품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2. 견본품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및 조립품에 대하여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주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검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을 받고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방서에 재료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재
료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때에도 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드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의 표준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
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각 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검사, 시험 후의 처리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
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용할 때의 불량품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8. 지급재료 및 관리 및 사용
1)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재료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분은 수급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3) 지급재료 사용량은 지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의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
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4) 지급재료의 품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9. 준공후 보수용 자재 준공 후 보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특수자재 및 기계부품은 준공검사
전까지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보수용 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1.9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시방서 및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필
요한 준비공사로서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 내역 중 전면거울 설치는 동아리관(N12동) 114, 311호에 설치 / 감독관 협의 必
1.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인허가 대상 1) 토목 굴착계획서의 작성 및 대관청 업무 2) 착공 및 준공에 따른 수속 3) 전력 수용신청 및 수전 4) 전화설비 5) 소방설비 6) 전기 안전진단 7) 위험물 설치허가 8) 기타 제반 인허가 사항
2. 통상 필요한 관공서 등에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현장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 다음 각항
을 지킨다.
1.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6. 보안설비로서 현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
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및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
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에 대한 협력
을 얻는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도면, 스케치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
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
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
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5 공사진행 규제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공한 부분이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공
사의 질을 저하시켰을 경우 감독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시공자 책임으로, 공
사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1.16 공사 안내 등
공사 표지판 및 투시도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의 크기, 형태, 색깔,
기재사항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보고서
1)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전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
에 의하여 제출한다.
2) 성분에 대한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 기타 필요사항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
출한다.
3) 하도급자 선임 시 하도급자 공사지명원 등을 첨부한 하도급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1) 공사 진행 중의 청소는 공종별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시설물 내
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사진에는 촬영일시, 촬영장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18 준 공 도
수급자는 건축주 또는 발주처 준공검사 7일전까지 건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없도록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기타 추가 시설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완하여 완성한 도면 및 이에
따르는 시험표, 기기 운전방법, 참고 기술내용 및 해당 관공서의 사용검사필증을 목록표와 함
께 제출하여 준공도서를 근거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9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진행중의 청소는 공종별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된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0 수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사항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공사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
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조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
자료의 작성
12.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13.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가스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와 사용료
14. 기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본선 인입 시에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주택채권, 국공채 등을 제
외한 경비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시공계획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및 구조, 자재 반입로,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한 후 감독
원의 승인을 얻는다.
2.2 가설재료
가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그 배치 및 설치 기준을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토록 한다.
2. 가설건물의 규모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3. 공사 도중에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설건물 일체는 건축주에게 인계되며 그 시설비
는 정산 지불하지 아니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가스,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하되 설치비 및 운영비와 사용료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5 가설 소화설비 및 방화교육
1.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
구한다.
2. 공사 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비계 및 비계다리 1. 외부비계
1)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
은 MOCS, KASS에 따른다.
2. 비계다리
1)폭 1.9m이상, 물매 3/10(17°)이하로 하고,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
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7 임시통행로
도면의 지정된 위치에 보행자용 임시통행로를 안전한 구조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8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9 집진설비
분진등 비산방지를 위해서 집진설비를 설치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1) 내외장 재료
재료는 각각 해당 절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따른다.
① 내외장재료는 미리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공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회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
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공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하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운반 및 보관
내외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반입 후의 보관은 모서리의 파손 및 표면의 오염방지에 유의
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보양 및 청소
1) 내외장 재료의 고정 완료 후에는 피, 천,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2 타일 및 쉬트 바닥마감 1. 적용범위 타 일 류 : 비닐계 타일 2. 재 료
두께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3mm (온돌용 비닐쉬트는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시공 48시간부터 시공후 48시간까지 주위의 온도는 18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붙일 때
의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 또는 시
공개소를 덥혀 시공한다.
2) 타일류의 나누기 및 쉬트류의 이음위치등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출입구,
기둥,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시공한다.
3) 쉬트류는 신축이 끝날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4)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
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쉬트 바닥마감은 특기시방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음자리는 에폭시계, 그 외의 부분은 라텍스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5)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
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누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
한다.
4. 표면마무리
붙인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THK9.5석고브도 2PLY 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높이가 1.5m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 x 9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
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달대 이외의 철제 환봉 또는 L-30 x 30 x 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
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일반사항 1. 품 질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2. 공 작 도
사용재료중 제작품일 때는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설치한다.
3. 마 감
철부에는 미리 KSM 5311-68 (조합 광명단 페인트)에 의한 광명단페인트 1회 칠한 후 소정
의 칠 마감을 한다.
4. 공 법
1) 사전설치와 사후설치의 2종으로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그 공법은 표준시
방서 1.4.2에 준한다.
2) 철골로서 콘크리트에 매입부분은 모두 구조철근 또는 구조철골에 용접으로 견고하게 설
치 매입한다.
3) 철물의 타르 (TAR)소부 가공이 끝난 제품은 전면을 청소하여 모래, 진개, 녹등의 부착물
을 완전 제거하여 증유 소부로에서 150도℃ 내외로 가열하여 같은 농도의 당제타르(TAR)
에 2~5%의 아마인유를 혼입한 액조에 담갔다가 대기 중에서 충분히 자연건조를 시킨다.
5. 일반금속공사
일반금속공사의 시공개소, 종류, 재질 및 치수, 마감 등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1 재 료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습
기의 해를 받는 플라스터, 석회,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
에는 지면보다 높은 마루바닥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한다.
2. 검 사
재료는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
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 및 시험재료별 규정에 의한다. 5.2 바탕처리
콘크리트 및 기둥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 바름이 곤란한 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메
탈라스를 붙이고 모르터 접착제를 바른 후 바름질 한다.
5.3 보 양
1.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다른 재료의 마무리 면들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등의 적당한 보양을 한다.
2. 바름면은 초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유리를 끼우거나 거적 등으로 막아 통풍 일조
를 피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4 한냉기 시공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한냉 시에 시공할 때에는 판장틀,
거적치기 또는 난로 등으로 보온한다.
2.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에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5.5 시멘트 모르터 1. 재 료
시멘트 : KS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흙덩이 기타 유리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입도는 표
준시방서에 따른다.
2. 배합 및 바름두께 (시멘트 : 모래) 시공개소 두 께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바 닥 24, 27mm - - 1 : 3 내 벽 18mm 1 : 3 1 : 3 1 : 3 7+7+4 외 벽 24mm 1 : 2 1 : 3 1 : 3 9+9+6 천 정 15mm 1 : 3 1 : 3 1 : 3 6+6+3 3.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 바닥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콘크리트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몰탈로
끝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부에서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 때 바름면의 균
열방지를 위하여 줄눈 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4) 초벌, 재벌을 바른 후 충분한 시간을 두어 균열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여 균열이 생긴 곳
의 보수가 끝난 후 정벌 바르기에 들어간다.
5)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모든 코너부분의 미장마감은 코너비드를 수평, 수직으로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한다.
5.6 미장비드
1.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레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2. 미장처리된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
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공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5.7 충진몰탈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충진모르터 시공 (나)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2) 시험시공
①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4)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도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
부의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도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1) 충전 모르터 ①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
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1) 일반조건
①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②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
제 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①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②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③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1 일반사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 각종 창호에 사용하는 금속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모든 창호 제작시 시공도 (SHOP DRAWING) 제품 사양 및 특기시방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철재 창호공사
1. 창호제작에 앞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재의 품질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서 정하는바 이외
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문틀 후레임은 두께 1.6mm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도아로크, 도아체크, 힌지구멍 등은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보강 시공한다.
4. 철판문짝은 양면 1.2mm 두께 후레임 1.6mm 두께의 아연철판을 사용하고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을 1호품으로 한다.
5. 도장은 표면에 곰보나 들뜸이 있어서는 안되며 미려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6. 도장완료 후 보양은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시공과정에서 오손 파손되면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6.3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요구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2)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가능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하드웨
어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로 선정하여야 하고, 생산업
체로부터 정해진 기간(약 3년) 품질보장을 할 수 있는 제작업체이어야 한다.
3) 시방서에 명기된 하드웨어 목록의 사양을 변경하고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견본 제출
하드웨어 사양서(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
독이 요구하는 카다록, 제품확인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3. 제품 사양서(HARDWARE SCHEDULE)
1)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와 납품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제품사양서와 제품인
도 계획서를 3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사양서를 최종승
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부품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할 수 없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7.1 일반사항
1. 창호 유리 및 거울 등에 적용하여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사, 치수, 시공개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 외기의 온도 4℃도 이하인 대,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는 날은 유리 끼우기 공사를 하지 않도
록하며 끼우기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7.2 재 료 1. 적용규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다음과 같은 한국 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KSF 4908 (금속제 창호 반죽퍼티)
2) KSL 2001 (보통판유리) 3) KSL 2002 (강화유리) 2. SEALING 재
1) 재 질 :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1의 SR-2-9030-AN 제품으로 한다.
2) 재질, 색상 : 감독원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방법 : 표준시공 방법에 의한다. 3. 백업재
1) 재 질 : 독립기포 가교성 포리에틸렌을 사용한다.
2) 재질의 선택조건
①백업재 자체가 압축을 받았을 시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② 기름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③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은 것 ④ 실링재를 침식 시키지 않을 것
⑤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⑥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⑦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 한다.
4. 셋팅블럭
1) 셋팅블럭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3) 셋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5. 개스켓
1)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개스켓의 경우 4±5도의 경도를 갖는 것은 네오플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
축될수 있어야 한다.
3) 길이는 최소 15㎝cm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7.3 시 공
1. 샷쉬의 유리 홈 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은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샷쉬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쉬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쉬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샷쉬와 유리를 중심에 위치하고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런스를 확
인한다.
5. 대형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
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6.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7.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7.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에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
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1 재 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8.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
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위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8.3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8.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m2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
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8.5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
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8.6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8.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틱․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8.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9 환경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겨로가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
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동장 건조가 부
적당할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가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
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 때.
8.10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제 9 장
해 체 공 사
9.1 가 설 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9.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
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
체한다.
9.3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발주청에 이해를 얻어 둘 필
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
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
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
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4 해제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3)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