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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55] 2027~2028년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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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공고문_2027~2028년 KERIS 대표 횸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pdf =====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⑥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1. 공고내역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관련규정에 의한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2026. 11. 10.(화)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2026-051 2027~2028년 KERIS 대표 횸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10:00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
(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① 사업예산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② 사업기간 : 2027.1.1 ~ 2028.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책임을 밭고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 책임자로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 과제에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걸쳐 투입비율이 초과되는 경우 참여가 불인정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⑨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⑪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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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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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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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
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⑪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간접구매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ESG협력부 김성수 연구원(☏ 053-714-0376)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남효미 선임연구원 (☏ 053-714-0487)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
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
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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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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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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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공고문_2027~2028년 KERIS 대표 횸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hwp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51

2027~2028년 KERIS 대표 횸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2026. 11. 10.(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2027.1.1 ~ 2028.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⑥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관련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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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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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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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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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책임을 밭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책임자로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 과제에 걸쳐 투입비율이 초과되는 경우 참여가 불인정됩니다.

⑨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⑪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⑪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간접구매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ESG협력부 김성수 연구원(☏ 053-714-0376)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남효미 선임연구원 (☏ 053-714-0487)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10월 30일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2. 제안요청서_2027~2028년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안) 사 업 명

2027~2028년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26. 10. 경영기획본부 (ESG협력부) 부 장 곽 병 일 053-714-0369 ([email protected]) 담 당 곽 지 혜 053-714-0376 ([email protected]) 담 당 김 성 수 053-714-0570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렴시민감사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안심신고센터(윤리감사실)

•전화번호 : 053-714-027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keris.or.kr→(고객마당)→‘안심신고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서비스 운영 안정성, 정보보안,

장애대응 등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직접 수행이 필요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발주금액 1억 미만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양식 참조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 범위 1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2 1. 운영 사이트 2 2. 시스템 구성도 3 Ⅲ. 추진체계 및 역할 4 1. 추진체계도 4

2. 추진역할
4

Ⅳ. 제안 요청 내용 5 1. 제안 요청 개요 5

2. 용어의 정의
6

3. 요구사항 구분
7

4. 제안 요청 요구사항
10

Ⅴ. 제안 일반 사항 33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방법 35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36

4.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37

5. 입찰 서류 관련 39 6. 제안 요청 설명회 39 7. 입찰 시 유의사항 39 Ⅵ. 제안서 작성 요령 41 1. 제안서의 효력 41 2. 제안서 작성 지침 41

3. 유의사항
42

4. 제안서 보상 43 5. 제안서 작성 목차 44 6. 제안서 작성 지침 45 Ⅶ. 기타 사항 47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7 2. 개발 SW의 공동활용 47

3. SW산출물 반출 절차
47

4. 계약조건
48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48

6. 용역사업 보안사항
48

7.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50

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1

9.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5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2028년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 1차 년도 : 2027. 1. 1. ~ 2027. 12. 31.

❍ 2차 년도 : 2028. 1. 1. ~ 2028. 12. 31.

※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사업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2년 장기계속계약 추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의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함

□ 주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사업예산: 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관의 주요소식, 민원업무, 정보공개 등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 기관 홈페이지 표준화를 통한 웹 접근성 강화 등 각종 정부기관 지침을 준수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필요

❍ 기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기관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사업 범위

❍ 기관 홈페이지(국·영문)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홈페이지(국·영문) 웹 표준화 및 호환성 준수

❍ 기관 홈페이지(국·영문) 각종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취약점 개선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1. 운영 사이트 번호 구성 도메인 주소 1 국문

https://www.keris.or.kr/main/main.do

2 영문

https://www.keris.or.kr/eng/main.do

3 운영자/관리자

https://www.keris.or.kr/main/lo/(생략)

https://www.keris.or.kr/main/lo/(생략)

※ 상황에 따라 도메인주소 변동될 수 있음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인프라 구성도 및 H/W, S/W 현황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거,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 시 열람(주관기관에 요청)

※ 참고) 홈페이지 사이트 맵 (2026년 10월 기준)

KERIS 소개 소통공간 정보공개 열린경영 지식정보 인사말 공지사항 정보공개 청구 경영성과 KERIS 보고서 일반현황 채용정보 사전정보 공표 윤리경영 교육·학술 동향 조직·부서 홍보관 공공데이터개방 인권경영 교육자료· 기타자료 찾아오시는길 국민참여 경영공시(ALIO) 안전보건경영 포럼자료집 업무협정기관 디지털교육 포럼 자료실 계약정보공개 ESG경영 KERIS IDEAR BRIEF 사업안내 사업실명제 규정 제·개정 예고

  • KERIS 소개 : 기관 대표 사업, 일반현황 등 기관 기본 정보 안내
  • 소통공간 : 공지사항, 채용정보 등 이용자에게 기관 주요소식을 안내
  • 정보공개 : KERIS 정책정보, 사업, 계약정보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공개
  • 열린경영 : 기관의 경영성과를 안내하고 경영관련 정책 정보를 안내
  • 지식정보 : 기관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 및 자료집 공개

Ⅲ 추진 체계 및 역할 1.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총괄 경영기획본부 (ESG협력부) 관련부서 정보보안부, 시스템품질관리부 사업수행 전담사업자 2. 추진 역할 구 분 추 진 역 할 주관부서 경영기획본부 (ESG협력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총괄 - 사업수행 관리ㆍ검수 등 총괄 감독 수행 전담 사업자 전담사업자

  • 사업 실행계획 수립, 홈페이지 위탁 운영 관리

- 기관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 - 시스템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유관부서 정보보안부 웹 취약점 점검 및 홈페이지 소스 보안 검토 시스템품질관리부

  • 시스템 접속 권한 관리 및 장애 모니터링 지원

- 홈페이지 인프라 운영 Ⅳ 제안 요청 내용 제안 요청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2027~2028년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 년도 : 2027. 1. 1. ~ 2027. 12. 31.
  • 2차 년도 : 2028. 1. 1. ~ 2028. 12. 31.

❍ 사업금액: 90백만원(VAT 포함) 나. 제안요청 일반사항

❍ 본 사업은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 S/W 유지관리 사업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사용자 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함

❍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의 역할을 제시하여야함

❍ 전산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계획, 위탁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함

❍ 제안 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내용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제안 시점에서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홈페이지는 사업 기간 중 구축되는 기능에 대해 사전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수 이행에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안정적인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개발하여야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화된 체계를 유지해야하여, 향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 다양한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Windows, UNIX, 등)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함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기능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된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에 대하여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장 보안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함

2. 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 보안취약점: 해킹 등 실제 보안 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웹 접근성: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3. 요구사항 구분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구칙 요구사항 수 운영-OMR

Operational&Maintenance requirement

OMR-000 2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SIR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6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0 8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8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1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기타요구사항-ETR Etcetra Requirement ETR-000 1 합 계 6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 18호]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ID 요 구 사 항 명 비 고 운영 요구사항 OMR-001 KERIS 기관 홈페이지 운영지원(공통) OMR-002 장애처리 일반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응용프로그램 조회 PER-002 응용프로그램 성능 최적화 PER-003 데이터 안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웹표준, 웹접근성 및 호환성, 모바일 관련 지침 준수

SIR-002 홈페이지 메인화면 리뉴얼 SIR-003 UI 표준 준수 SIR-004 연계 정의 내역 및 이력 관리 SIR-005 데이터 입력 형태 SIR-006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DAR-005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관리 체계 DAR-008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누설금지 대상 정보 SER-004 자료관리 SER-005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SER-0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7 네트워크 통제 SER-008 정보보호 및 비상대책 SER-009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SER-010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1 보안사고 관리 SER-012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13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14 개인정보 보안 SER-015 웹 페이지 보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표준화 지침 COR-002 개발 표준 준수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분배 및 형상관리 QUR-002 신뢰성 QUR-003 품질보증 기준 및 방안 제시 QUR-004 품질관리 활동 QUR-005 가용성 보장 QUR-006 사용자 인터페이스 QUR-007 변경 관리 QUR-008 시스템 확장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사업수행계획 수립 PMR-003 보고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기본요건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작업 장소 상호 협의 PMR-007 인력 교체 PMR-008 위험관리 방안 PMR-009 수시보고 PMR-010 손해배상 책임 PMR-011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훈련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기타 요구사항 ETR-001 독도·동해 표기 4. 제안 요청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H/W, S/W등 장비 도입 없음

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OMR)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KERIS 기관 홈페이지 운영 지원(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ERIS 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통 수행 요건

세부 내용 1. 서비스 운영 지원

❍ 기관 소개, 연혁, 기타 서비스 등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면 디자인 UI/UX 수정

❍ 메뉴 신설(하위 페이지 추가)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기술 지원 및 개선 실시

  • 홈페이지 메뉴 신설 또는 하위페이지 추가해야 할 경우 디자인 작업 수행

※ 디자인 작업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해야하며, 제공된 디자인은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함

  • 홈페이지에 기존 구현된 기능을 활용하여 신규 게시판 및 기능 생성

※ 수요기관 요청 시 상호 합의(협의)하여 진행함

2.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 홈페이지 관리자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관리자 페이지 단순 기능 개선 실시

3. 홈페이지 성능 향상 및 최적화

❍ 홈페이지 검색 기능 향상, 메뉴 구조/내비게이션 개선, 속도/안정성 최적화 등

4. 기타 업무처리 지원

❍ 소산백업, DB 테이블정보 등 상급부처 및 유관부서에서 자료 요청 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업무지원

❍ KERIS 기관 홈페이지(국·영문) 유지보수 및 관리자페이지 형상을 유지하며 관리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OMR)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서비스 장애 복구 및 오류 수정

❍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 긴급 장애 (서비스 정지 또는 종료) 발생 시 6시간 이내로 복구 및 해결

2.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기능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정정

❍ 서비스 운영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 처리에 대해 원인 규명 후 문제해결 및 재발되지 않도록 기능 개선 실시

3. 타 시스템 연계 지원 및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타 시스템 연계 시 연계 대상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 및 기술 지원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조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요청에서 결과값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 준수

세부 내용

1. 정보 요청에서 결과 조회까지 응답 시간 준수

❍ 홈페이지 모든 화면 및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응답해야함

❍ 홈페이지 게시판 내 첨부파일의 문서 로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함

- 문서 조회 시 로딩 소요시간은 3초 이내

  • 문서를 첨부하여 저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3초 이내

❍ 예외 사항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의 경우

  • 대량의 데이터(2GB 이상)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 있는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 실제 운영환경에서 상용 테스트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성능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함

2. 정보 요청에서 오류 발생 시 응답 제시 시간

❍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모든 오류는 1초 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오류 해결방법도 함께 제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성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S/W 성능 최적화 수행 세부 내용

1.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 자원 모니티링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 성능 저하 요인(처리시간 지연, 비효율적 로직, 중복호출, 과다한 데이터 조회 등) 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최적화 방안 수립

2. 업무프로그램 성능 최적화를 위한 쿼리 튜닝, 코드 구조개선 등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반영

※ 단, 튜닝작업 및 개선사항 반영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가능 범위 제시 및 수행

3. 최적화 수행 결과는 성능개선 보고서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 마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안정성 세부 내용

1.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함

2. 데이터 입력 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데이터 유효성을 점검해야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모바일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모바일 관련 지침 준수 기준

세부 내용

1. (웹표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구축하여 웹 표준을 준수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5.0 준수

2.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법 제 50조」관련 웹 호환성 관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준수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 및 재인증 시 관련 내용 개선 지원

※ 인증마크 획득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3. ActiveX 및 플래쉬 사용 전면 배제, 최신 웹에디터 적용

4.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 사용배제

5. 특정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및 디지털 기기에 종속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호환성 준수

❍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설계 및 구현하되, 로딩 속도 등을 확인하여 최적화로 구성

❍ 매월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하여 테스트 진행 후 월간보고서에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다양한 웹 브라우저(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 운영체제, 디지털 기기(태블릿 PC, 모바일 등) 환경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해야함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산출정보

웹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웹 접근성 개선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메인화면 리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비주얼 영역 이미지 제공 및 개선

세부 내용 1. 메인화면 비주얼영역 이미지 제공

❍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비주얼영역 이미지 정기적 업데이트

  • 이미지는 기관 비전·목표에 맞도록 디자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디자인은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함(분기별)

<참고> KERIS 기관 홈페이지 비주얼영역

2. 최신 웹 트렌드 분석 및 국내·외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분석을 통하여 개편 방안 제시 및 개선을 하여야함

3. 메인화면 및 메뉴구조 설계에 따라 개선 실시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안정적으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상호 협의를 통해 포함

산출정보

메인디자인 시안 1종, 홈페이지 메뉴 개선 계획서, 개발 화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UI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UI/UX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함

2.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UX를 유지하여야함

3.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 정의 내역 및 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정의 내역 및 이력 관리 세부 내용

1. 대·내외 연계 대상 및 연계 변경 이력 관리

❍ 대·내외 유관시스템 연계 현황 및 인터페이스 관리

❍ 연계 변경(항목, 대상 등) 시 연관 프로그램 개선 절차 정립

2. 대·내외 신규 연계 모니터링 및 연계 성공률 개선 관리

❍ 대·내외 연계 실패 현황 모니터링

❍ 연계 실패 이력 및 조치 결과 누적 관리 및 보고(월 1회)

❍ 연계 성공률 제고 방안 수립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실패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형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자 입력 우선 적용 방식 세부 내용

1.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 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입력 언어가 한글 또는 영문, 숫자 등 필드입력 값에 따라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2. 입력창의 크기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크기 및 트림(Trim) 처리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UI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적 구현 방법 세부 내용

1.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2. 데이터 연계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3.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UI 설계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ERIS 기관 홈페이지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1. 기존 데이터 표준 정의서 준용(표준어 사용 및 정규화)

2.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가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표준 정의서를 현행화하고 사업 완료 시 개정된 데이터 표준 정의서 제출

3.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이 데이터 현황 및 구조도 등 자료 요청 시 원자료(Raw data)산출하여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아키텍쳐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 ERD, 컬럼 정의서,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2.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운영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 및 자체표준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기관표준용어)와 자체표준간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하여 관리하거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함(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지침-매핑정보 식별 항목 참고)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표준관리시스템 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함

※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변경이력 포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세부 내용

1. DBMS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 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 및 결과 제출

2. 데이터 변경 이력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삭제 시, 태그를 활용하여 임시 삭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완전 삭제를 결정함

3. 외부 데이터를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1. 메타정보 및 구조산출물 최신성 유지

❍ 메타관리시스템에 구조정의서 산출물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함

❍ 구조정의서 산출물 범위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2. 표준화 수행 및 표준관리항목 최신성 유지

❍ 기관 표준관리시스템에 표준화 산출물을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관리하여야함

※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용어는 표준정의서를 통해 현행화 및 품질·표준관리시스템 (gooddata.go.kr/mainpage)에 등록 해야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지침(매핑정보 식별)에 따라 범정부(기관)표준용어간 자체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1.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에 따라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함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 선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함

2.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세부 내용 1.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따라 수행하여야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함

2.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 표준정의서,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1.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셋 생성 등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현행화 지원 (Link, API 개방시 제외)

2.「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함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명(data.go.kr 개방 URL포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보안 요건 세부 내용

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하여야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문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함

❍ 사업 기간 내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3. 사업자는 데스크톱 PC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수행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을 득한 뒤 사용

❍ 사업진행 시 장비 반입/반출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4.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함

❍ PC등 장비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웹‧이벤트로그는 1년 이상 저장ㆍ관리하여야함

5. 수요기관의 시스템개발과 관련한 보안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6. 소스코드 이벤트로그는 1년 이상 저장 7.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8.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사용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관리대장, 장비반·출입 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참여인력 투입 전,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인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3.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함

4.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함

5.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함

6.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7.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함

8.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세부 내용

1.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3호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대상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함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4.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함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 국가정보원에 통보

※ 타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 통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 관련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은 아래와 같이 준수

❍ 비공개 자료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정보, 보안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 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제안사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함

❍ 비공개 자료는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함

❍ 온라인상에서 자료 보안관리는 아래와 같이 준수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하고, 사업자의 개인 PC에 이를 보관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수요기관과 제안사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 ․ 발신을 금지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

- 사용자 계정(ID)과 같지 않아야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자료관리 대장, 비공개자료 목록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및 매체·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 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주관기관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함

2.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용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ㆍ반출 해야함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ㆍ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함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제어(USB, WiFi, Bluetooth 접속금지 등), 수요자의 보안관리 환경(PMS-Patch Management System, 내PC지킴이 등)을 구축ㆍ운영해야함

❍ 사업용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포트락 설치, 보안스티커 부착 등)하고, PC교체 및 PC 케이스를 해체할 수 없도록 별도 봉인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ㆍUNIX 등의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사업용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OS 비밀번호(주기적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 수행 중 외부 인력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주관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3.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함

❍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함

산출정보 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1.「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50조에 의거,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을 수행하여야함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적용

2.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개발 보안 관련 교육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3. 개발 시 필요한 DB 접근 이력에 대해 접근 사유와 접근기록을 관리하여야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통제 방법 세부 내용

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접속용 PC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함

❍ 보안 책임자는 사업장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확인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함

❍ 인터넷 접속용 PC는 업무 관련 자료를 저장할 수 없으며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여야함

2. 사업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무단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하여야함

3. 원칙적으로 무선 통신망 사용은 불가하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무선 통신망 이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함

❍ 무선통신망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함

❍ 무선통신망 신설 자제 및 무선랜은 유선네트워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해야함

❍ 무선랜 서비스의 보안방법과 이행절차, 사용자 인증, 무선구간 데이터 암호, 무선랜 장비관리 등을 명시해야함

❍ 무선통신망 접근제어 및 암호화를 해야함

※ 무선 단말기가 엑세스포인트(AP)로 접속 시 반드시 사용자 인증 절차 마련 및 준수

❍ 무선통신망 계정관리를 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함

※ 무선 AP 사용 시 이력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용자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는 통제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비상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비상대책 세부 내용

1.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내부정보 및 구축 시스템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의 세부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관리 기능

❍ 침해사고 및 시스템 다운에 따른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 시 긴급·원상 복구 방안 등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 정보보안 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3. 시스템이 개인 고유 식별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 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4. 제안사는 장애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함

5. 제안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짐

❍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한 경우

❍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한 경우

❍ 기타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개인정보 보안 관리 기준

세부 내용

1.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참조

2.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함

3.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 취급자 및 보안관리 책임자 이외에는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정보 저장된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함

4.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해야 할 경우, 출력되는 항목을 최소화하여야함

5.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출력 시 워터마킹을 이용해 출력한 사람의 성명, 소속, 문서명, 출력 일자 등의 정보가 삽입되어야함

6. 권한이 없는 사람 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함

7.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업무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관리하여야함

❍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비인가 접근 시 IP 주소 등을 수집·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방지하여야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련 관리감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1.「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 제51조의2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에 따라 개발 및 수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은 관련 진단도구를 통한 사전점검 수행 및 서비스 개시 전 보완 조치

❍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조치

❍ 웹 접근성 지적사항 보완

2.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개선, 취약점 대체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3. 본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시 과학기술정통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품 또는 CC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함

4.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취약점을 모두 제거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6. 다음 자료의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구축하여야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기관 홈페이지 취약점 심층점검 가이드(ECSC)

❍ 교육기관 홈페이지 인증우회 취약점 점검 가이드(ECSC)

❍ 교육기관 웹서버 시스템 보안점검 가이드(ECSC)

❍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KISA)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KISA)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안),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세부 내용 1.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2.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3.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1.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2.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세부 내용

1.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호하고 개선해야함

※ 개발 진행 중 반드시 하드코딩이 들어가야 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 기준 세부 내용

1.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함

2. 각 중요정보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야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보안 구현 기준 세부 내용

1.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함

2. 오류페이지를 자체 생성하여 오류 발생 시 해당 페이지 또는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설정

3.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된 오류정보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

4. 웹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세부 내용

1. 관련 법령, 적용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홈페이지 개발하여야함

❍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성 대응가이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비밀번호 및 접근제어 설정 매뉴얼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 라인 (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 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라인 준수

2.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함

3.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함

4.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기술표준 기준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개발해야함

❍ 응용 SW 개발 시 개발표준 정의서를 준용하여야함

  •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함

2. 구현과정에서 개발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책에 따른 접근 정의 세부 내용

1.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인가 사용자는 접근을 제한함

※ DBMS 접근 및 사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DB 접근관리대장(발생 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1. 수요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함

3.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법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보안교육결과서(개인정보), DB 접근관리대장(발생 시)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분배 및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상관리 방법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분배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해야함

❍ 분배로 인하여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분배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개발자 이외의 분배담당자 지정, 테스트 완료여부 확인, 분배 전략, 분배 시 문제 대응 방안, 사업 책임자 승인 등의 방안

❍ 분배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분배 전의 상태로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 계획서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2. 수요기관 주도의 형상관리 기반 구축 지원

❍ 형상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개발 툴 제안

※ 운영환경 및 타 개발사업(유지관리 포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된 자체 개발환경, 형상관리, 검수방안 마련

※ 개발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업팀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에서 산출물까지 포함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는 버전관리와 연관성을 가져야함 산출정보 형상관리 계획서, 분배절차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운영기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페이지에 같은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기준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착수보고 전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함

2.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형상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해야함

❍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를 참조해야함

3.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4.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최선을 다해야함

❍ 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및 최적화하여 개발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 및 안전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요건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형상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활동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요건 세부 내용

1.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1.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사용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해당 내용을 관리자 설명서에 포함해야함

2.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야함

3. 시스템 상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함

4.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에서 서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사용자 설명서, 도움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방법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한계선으로 간주함

2.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함

※ 상호운용성: 이전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와 참여기술자 등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체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한 뒤 교체인력을 최소 1주 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해야함 (인수인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별도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3.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함

4. 사업자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수요기관에 제시해야함

5.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6.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해야함

7.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야함

8.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함

9. 사업자는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보안관리 요건을 위한 장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담 사무공간을 마련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계약 체결 이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한 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은 필요하면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사업 범위 - 사업추진체계 -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 사업 책임자와 투입인력의 이력 사항 증빙서류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위험관리 계획

❍ 착수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후 작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착수계에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착수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1. 수요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안사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사업 완료 까지 아래와 같이 보고 체계를 수행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월간계획 - 유지관리 내역 및 처리결과 - 이슈사항 및 기능 개선사항, 미결사항 둥 익월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서 및 제반 서류

※ 비밀유지계약,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위탁운영 완료 보고서 및 제반 서류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사업완료 시

  • 최종 산출물 (산출물 목록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참고)

사업완료 시 수시보고 - 긴급변경 및 서면 의사결정요청서 - 개발 소스 반영 작업계획서 -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발생 시

3. 보고서 시기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사는 모든 보고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하여 명시된 기일 내 제출하고 수요기관 검토 후 수정 사항 반영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함

5. 제안사는 요구내용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포함될 경우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주간․월간 운영 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기본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요건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해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부서, 매체 등을 제시

❍ 사업 수행 중 제출해야하는 산출물을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방안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개발 소스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거쳐 원본을 휴대용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소스는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함

2. 제안사는 아래 표준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제출해야함

단 계 산출물 사업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개인) 및 확약서 사업 중 월간보고 및 회의자료 작업계획서(수시) 메인화면 비주얼 영역 이미지(분기별) 보안 취약점 조치 계획서 및 결과서(수시)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결과서 단위별 화면/기능 정의서 교육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완료 완료보고서 프로그램 개발 소스/디자인소스 웹 접근성 인증마크 웹 호환성 점검 결과서 웹스타일 가이드 데이터 표준 정의서

(아키텍쳐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및 관계도, ERD, 컬럼정의서,코드 정의서)

인수인계서 기타사항 인수인계 계획서(사업자 변경 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1. 검수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2. 검수의 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각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상태 확인

❍ 페이지별 콘텐츠 및 데이터의 오⋅탈자 검사

❍ 현재 사용되는 브라우저⋅운영체제별⋅모바일기기별로 웹 호환성 준수 확인

❍ 여러 통신환경에서의 전송 속도 확인

❍ 게시판의 생성⋅삭제⋅수정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 DB 검색 시 검색된 내용의 정확성과 검색속도 확인(3초 이내)

❍ 산출물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위탁운영 작업장 및 환경

1.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해야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PC, 자체 개발서버, DBMS 및 S/W(라이센스 포함),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2. 제안사는 우선적으로 수요기관 소재지에 전담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며, 변경 필요 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함

3.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4.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나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에 사업장을 구성할 경우,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계획 및 방안을 제안해야함

※ 전용선 설치 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원격지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해야 함

5. 사업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자리배치도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1. 사업 진행 중 인력교체 필요 시,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

2.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수요기관에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발생 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함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세부 내용

1.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수시보고에 활용되는 자료의 보고이력, 현안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이슈보고서(발생 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요기관에게 배상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1.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함

2.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해야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해야함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전문 요원이 도착해야 하고, 6시간 이내 정상복구 후 장애원인을 규명해야함

※ 응용S/W 사전 점검 방안, 업무 집중시기에 대한 비상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 발생 시 장애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해결 절차 수립 및 이행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대국민서비스의 경우 고객안내 절차, 비상연락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

❍ 유사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함

❍ 장애조치 처리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해야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장애보고서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과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조정하여 결정함

2. 홈페이지 메뉴 신설 및 기능 개선 시 기존 매뉴얼에 내용 추가하여 개정된 매뉴얼 제출

3.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및관리자/사용자 업무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ERIS 기관 홈페이지 관련 각종 기술 지원

세부 내용

1.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함

2.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해야함

※ 수요기관 요청 시 기술 교육에 적극 임해야함

3. 제안사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함

4. 제안사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최소 2주 기간 동안 인수인게 활동을 수행

2. 인수인계 활동을 위해 인수인계자, 절차, 일정 계획 등 세부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카.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ETR) 요구사항 고유번호 ETR-001 요구사항 명칭 독도·동해 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영문 홈페이지 독도·동해 표기 오류 방지 방안 강구 및 수행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동해, 독도표기(한글 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수행하여야 함

2.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주·월간 운영 보고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 특수조건을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Ⅴ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고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여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 확인 등)』규정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발행된 것 한하여 유효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여야함

❍ 참가자격 제한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된 업체는 참가에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 제한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방식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자체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5-20호 준용)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참고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 계약대상자 결정함
  •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함
  •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본원 계약 규정에 의함

4.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90점 만점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별표 1호 준용]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점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점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점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점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점 소계 15점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점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점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점 소계 30점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점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점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점 소계 20점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점 소계 10점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점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점 유지보수 지원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점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점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점 소계 15점 총합 90점 5. 입찰 서류 관련

❍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김성수 연구원(☎053-714-0570, [email protected])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 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함

❍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됨

❍ 계약상 사업을 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나,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일부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수요기관은 필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 (권고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 외 홍보용 동영상활용 및 양장제본 금지)

(제안평가에 사용되는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 용량 준수)

❍ 제안서 각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에 대해서 약어표를 제공해야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내용은 계량화하여 작성하여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항 조견표 제시를 권고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붙임으로 제공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함

❍ 제안서는 반드시 10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첨부 자료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및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사용SW, 패키지 등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자(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4.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서 작성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적용 기술 등)

4. 응용S/W 유지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보수 지원 방안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6. 인수인계 방안 Ⅶ. 기타 1. 기타 내용 6. 제안서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불허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를 권고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투입 제시 권고

  •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제시 권고 [별지 제 5,6 서식] 사용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 (적용 기술 등)

제안사는 사업 제안의 특징 및 장점(적용 기술 등)을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별지 제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응용S/W 유지관리 방법론

응용S/W 유지관리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제시된 기능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여 구현방안을 제시,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하고, 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리뉴얼 제공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지원방안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인수인계

차기년도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후속사업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술 이전 및 업무인수 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 60조』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산출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함

2. 개발 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 제 4조(비밀의 구분)』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 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제76조 2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계약조건

❍ 수요기관의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에 교체 투입

❍ 투입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장비(S/W 포함) 및 사무공간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하여 진행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주관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⑦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⑫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6. 용역사업 보안사항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을 통보해야함

※ 타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 불가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유지보수 운영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7.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

가.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로 인터넷에 접속

나.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를 외부로 반출하여 인터넷에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또는 중대 2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위해 위약금 정산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용역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 보안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9.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1. 일반현황 및 연혁 □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 3. 사업 실적 증명서 □ 4.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5.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요약 □ 6. 기술 참여인력 이력사항 □ 7. 합의각서 □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9.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 1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11. 제안요청서 비교 제안서 조견표 □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 13.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 14.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 완료 기준) 정부 재정 및 전자결재 관련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 실적은 비고란에 별도 표기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업명 구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 개발(구축)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타
(
)

사업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 4 호 서식]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단,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별지 제 5 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기술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자체발행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관련증빙을 별첨으로 첨부해야함.

[별지 제 6 호 서식] 기술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종류, 취득일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 7 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 8 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주관 및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주관 및 수요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 9-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윤리감사실(T.053-714-0270, [email protected]), 기관 홈페이지내 안심신고센터(www.keris.or.kr))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 9-2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 10 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KERIS 대표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 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경제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본 사업범위 미해당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본 사업범위 미해당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범위 미해당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C++ ○ - Java ○ - C#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본 사업범위 미해당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 11-1 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평가 항목 수용 여부 제안사항 비고 요구사항번호 쪽수 주요 내용 쪽수 주요 내용

※ 엑셀(Excel) 파일(A3 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CD에 포함하여 제출

※ 장 구분, 쪽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 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

※ ‘주요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로 표기

[별지 제 11-2 호 서식]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명(제안 개요 및 내용) 추진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 제 12호]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단,「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본 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 제출 내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 제4항 또는 동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구매 포함) 체결 등 거래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별지 제 13호]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X년 XX월 XX일부로 (사업명)와/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나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별지 제 14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X년 XX월 XX일부로 (사업명)와/과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사업완료 후 작업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수요기관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X년 XX월 XX일 서약자 (업체 대표)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정보화사업담당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별지 제 15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 16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입찰참가 제한) ① 계약책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 12. 삭제

②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책임자는 교육정보원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임원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 등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책임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정보원의 퇴직자(퇴직전 3년 내 인사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책임자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와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2. 퇴직자가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3. 퇴직자가 임ㆍ직원으로 취업한 업체

(퇴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교육정보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체와 50% 이상 출자 또는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 출자한 모ㆍ자 관계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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