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hwpx =====
달성군보건소공고 제2026 - 43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나. 물품내역 : 글리타정 등 33종
* 과업이행요청서 및 구입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51,343,230원(금오천일백삼십사만삼천이백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1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하빈면보건지소
※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르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2. (월) 14:00 ~ 2026. 11. 5. (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목) 15:00 달성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G2B 이용자 등록 및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 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 자격요건(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건복지부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위탁포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됨을 우선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이 불가하며,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업체는 자격이 상실되고 참가자격을 득한 후순위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재선정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미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실제 구매액이 구매예정액에 증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물품은 계약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에 대표자 날인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및 납품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 참여·소통 → 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보건과 진료지원팀
☎053-668-3128
보건과 보건행정팀
☎053-668-3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분임)재무관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pdf =====
달성군보건소공고 제2026 - 43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나. 물품내역 : 글리타정 등 33종 * 과업이행요청서 및 구입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51,343,230원(금오천일백삼십사만삼천이백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1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하빈면보건지소
※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르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2. (월) 14:00 ~ 2026. 11. 5. (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목) 15:00 달성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G2B 이용자 등록 및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시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투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찰 업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별도의 통지 없음) 입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투찰 미실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참가 자격요건(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건복지부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위탁포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됨을 우선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이 불가하며,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업체는
자격이 상실되고 참가자격을 득한 후순위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재선정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
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
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미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실제 구매액이 구매예정액에 증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물품은 계약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각서)」에 대표자 날인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및 납품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 참여·소통 → 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처
보건과 진료지원팀 ☎053-668-3128 보건과 보건행정팀 ☎053-668-3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분임)재무관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2026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xlsx =====
[시트: 진료의약품 구입내역]
A: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내역(2026년 4분기)
A: 순 번 B: 제조사 C: 제 품 명 D: 규 격 E: 단 가 F: 수 량 G: 합 계
A: 합
계 G: 51,343,230
A: 1 B: 풍림무약(주) C: 글리타정 D: 300정 E: 165,300 F: 17 G: 2,810,100
A: 2 B: (주)넥스팜코리아 C: 네옥트정 D: 100정 E: 70,700 F: 60 G: 4,242,000
A: 3 B: 풍림무약(주) C: 노바텐션정5mg D: 300정 E: 110,100 F: 44 G: 4,844,400
A: 4 B: (주)유한양행 C: 다이크로짇정(퇴장방지) D: 1000정 E: 10,000 F: 1 G: 10,000
A: 5 B: (주)한독약품 C: 더마톱연고0.25% D: 10g E: 1,593 F: 10 G: 15,930
A: 6 B: 동광제약(주) C: 니자티딘캅셀150mg D: 300캡슐 E: 106,800 F: 40 G: 4,272,000
A: 7 B: (주)넥스팜코리아 C: 레브론정 D: 300정 E: 34,200 F: 5 G: 171,000
A: 8 B: 성원애드콕제약(주) C: 리피톨정 D: 300정 E: 169,200 F: 35 G: 5,922,000
A: 9 B: 삼남제약(주) C: 마그밀정 D: 1000정 E: 23,000 F: 1 G: 23,000
A: 10 B: 삼남제약(주) C: 메트파민정 D: 1000정 E: 66,000 F: 6 G: 396,000
A: 11 B: 익수제약(주) C: 바르사르정80mg D: 100정 E: 44,500 F: 100 G: 4,450,000
A: 12 B: 동광제약(주) C: 발탄플러스정80/12.5mg D: 30정 E: 16,320 F: 67 G: 1,093,440
A: 13 B: 셀티스팜(주) C: 셀리손정 D: 500정 E: 49,000 F: 4 G: 196,000
A: 14 B: 삼일제약(주) C: 슈다페드정 D: 500정 E: 16,000 F: 3 G: 48,000
A: 15 B: (주)셀릭스 C: 스테신캡슐 D: 500캡슐 E: 40,500 F: 3 G: 121,500
A: 16 B: (주)씨엠지제약 C: 시타싱글정100mg D: 100정 E: 45,300 F: 25 G: 1,132,500
A: 17 B: 풍림무약(주) C: 아세롬정100mg D: 500정 E: 80,000 F: 1 G: 80,000
A: 18 B: (주)한국파비스제약 C: 에이스린장용정 D: 300정 E: 21,300 F: 16 G: 340,800
A: 19 B: (주)넥스팜코리아 C: 엑스로탄정5/80mg D: 28정 E: 19,152 F: 400 G: 7,660,800
A: 20 B: 익수제약(주) C: 올테놀정50mg D: 500정 E: 79,500 F: 1 G: 79,500
A: 21 B: 에스피씨(주) C: 울트라핀정 D: 300정 E: 48,600 F: 5 G: 243,000
A: 22 B: 명문제약(주) C: 유로나정 D: 100정 E: 60,700 F: 10 G: 607,000
A: 23 B: 위더스제약(주) C: 지스톨정 D: 300정 E: 43,800 F: 5 G: 219,000
A: 24 B: (주)넥스팜코리아 C: 카로나제정 D: 300정 E: 62,700 F: 50 G: 3,135,000
A: 25 B: 익수제약(주) C: 탐스로진서방정0.2mg D: 100정 E: 46,100 F: 60 G: 2,766,000
A: 26 B: 익수제약(주) C: 테라포스정2MG D: 100정 E: 30,300 F: 40 G: 1,212,000
A: 27 B: 태극제약(주) C: 프레나정 D: 30정 E: 2,940 F: 2 G: 5,880
A: 28 B: 익수제약(주) C: 피나세트정5mg D: 30정 E: 18,630 F: 234 G: 4,359,420
A: 29 B: 익수제약(주) C: 픽콕스캡슐200mg D: 100캡슐 E: 44,300 F: 15 G: 664,500
A: 30 B: 한국넬슨제약(주) C: 염산테르비나핀크림 D: 20g E: 3,456 F: 10 G: 34,560
A: 31 B: (주)레고켐제약 C: 레바모틴정5mg D: 600정 E: 61,800 F: 1 G: 61,800
A: 32 B: (주)셀트리온제약 C: 네시나정25mg D: 100정 E: 75,800 F: 1 G: 75,800
A: 33 B: (주)셀트리온제약 C: 네시나메트정12.5/500mg D: 100정 E: 50,300 F: 1 G: 50,300
===== 과업이행요청서(진료의약품).hwpx =====
과업이행요청서
1. 구매 품목 및 구매 방법
❍ 건
명 : 2026년 4분기 하빈면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매
❍ 예정금액 : 금51,343,230원(금오천일백삼십사만삼천이백삼십원)
❍ 품
목 : 글리타정 등 33종(붙임 구입예정목록)
-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전 품목 이어야 한다.
- 약사법 제31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 된제품 이어야 한다.
- 고시변경, 생산중지 등 특별한 사유 납품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변경 할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 구매방법 : 소액수의(총액) 견적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2. 납품 조건
❍ 납품 시기는 계약 후 10일 이내로 하되 하빈면보건지소로 직접 납품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납품한 내역서를 보건소에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요구한 약품명은 임의로 변경 또는 성분별 대체 납품이 불가능하다.
❍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발주처의 납품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제약 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 변경 지시서를 받아 납품 기일 내 납품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된 고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가감·조정하며, 변동된 약제목록과 금액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체약품으로 변경 시 금액 증감 등에 따라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이상 인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한다.
❍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 제품명으로 납품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회 추가 납품요구일(5일)까지 납품을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납품을 지체하여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요청 및 발주기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시, 진료의약품 납품 <hp:fwSpace/>관련 있는 자에게 리베이트(Rebate)를 지급하거나 뇌물수수 등의 사례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때와 기타 납품회사 및 대표자 등이 약품의 납품 등과 관련된 사례로 형사처벌(벌금포함)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금청구 및 지급
❍ 대금청구는 납품된 물품에 대해 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대금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일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 의약품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요구 시 납품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약품 구매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 및 기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대립 시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