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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806]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공동구매 및 장비 임차 계약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96.4억원 입찰일시: 2026-10-31 0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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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문(혈소판성분채혈키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문(혈소판성분채혈키트).hwp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 033-811-0091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2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45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공동구매 및 기기 임차 계약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일반(단가)경쟁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2. 10.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 예정)

◦ 예정수량 및 규격 : 670,000kit / 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 배정예산 : 금120,600,000,000원(180,000원 × 670,000kit)(VAT 포함)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장소 및 방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소속 15개 기관 지정 장소 / 분할납품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공고 기간

2026. 10. 30. ~ 2026. 12. 10.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31. ~ 2026. 12. 10. 11:00까지

제안서제출 2026. 12. 10.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방문제출(우편가능) 제안서평가 2026. 12. 11.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2. 14.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내 제조자일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 수입업체일 경우,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수입업 허가를 득한 자

◦ 판매업자일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판매업 허가(신고)를 득한 자

◦ 우리 사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 의료기기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공급이 가능한 자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KGMP)를 소지한 자(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의 KGMP를 제출)

◦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물량 이상 물품 공급이 확약된 자(판매업자에 한함)

◦ 혈소판성분채혈장비 4종류 및 채혈키트 4종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납품(임대)할 수 있는 자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42294220-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와 (42142699-채혈세트) 또는(42222309-채혈수혈세트)로 등록을 완료한 자

◦ 항응고제(의약품)를 별도 취급하는 자는 의약품 취급 및 판매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마친 자

  •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 제45조에 의한 의약품제조(수입)업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제조(수입)사의 적합인정서(KGMP)를 소지하여야 하며, 예정 수량 이상 공급이 확약 된 자

  • 약사법 제31조 제3항 및 제42조에 의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의 공급이 가능한 자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51280303-혈액응고저지제)로 등록을 완료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 참가 무효 처리함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가. 제출처 :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수요부서 담당자 : 품질평가팀 과장 033-811-0091)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2. 규격서 4. 제출 서류 참조]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KGMP)

3)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4) 판매업자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나) 공급자와의 공급물량 이상 공급 확약서 다) 공급자의 가, 나, 다항 해당 서류 5) 항응고제(의약품)를 별도 취급하는 경우 가) 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KGMP)

다) 의약품 품목허가증 라) 판매업자의 경우 (1)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2) 공급자와의 공급물량 이상 공급 확약서

(3) 공급자의 가), 나), 다) 사항 해당 서류

다.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붙임3.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계약 부서에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제출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 금액과는 무관함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단가×수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 1개의 ‘단가’(혈소판성분채혈키트 1Kit당 단가이며, 부가가치세와 전용기기 임차·유지보수 및 항응고제 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 포함)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본건 입찰에 대한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제10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에 의거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 비율은 종합 점수 고득점순 40 : 32 : 28으로 정함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혈소판성분채혈키트 1Kit당 ‘단가’ 계약(부가세 포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체결하며, 계약단가에는 부가세와 전용기기 임차·유지보수 및 항응고제 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 최초 장비 임차수량 등 세부사항은 혈액관리본부가 사업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와 협의한 후 결정함

◦ 본 계약물품의 수량은 예정수량이므로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누적 사용량은 낙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따름

◦ 계약상대자는 전체장비 중 제조일로부터 11년을 초과한 혈소판성분채혈장비에 대해 매년 10대 이상 신규장비(제조일로부터 11년 이내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단가에는 신규장비 교체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단가의 조정 : 1순위 외의 낙찰자들의 계약단가를 계약 시 협의하여 조정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1. 입찰공고문(혈소판성분채혈키트).pdf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 033-811-0091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2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45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공동구매 및 기기 임차 계약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일반(단가)경쟁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2. 10.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 예정)
◦ 예정수량 및 규격 : 670,000kit / 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 배정예산 : 금120,600,000,000원(180,000원 × 670,000kit)(VAT 포함)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장소 및 방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소속 15개 기관 지정 장소 / 분할납품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공 고 기 간

2026. 10. 30. ~ 2026. 12. 10. 11:00까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31. ~ 2026. 12. 10. 11:00까지

제 안 서 제 출 2026. 12. 10.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방문제출(우편가능)

제 안 서 평 가 2026. 12. 11.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개 2026. 12. 14.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찰 일 시 일 시 장 소 나라장터(전자입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내 제조자일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 수입업체일 경우,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수입업 허가를 득한 자
◦ 판매업자일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판매업 허가(신고)를 득한 자

◦ 우리 사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 의료기기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공급이 가능한 자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KGMP)를 소지한 자(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수입)
업체의 KGMP를 제출)
◦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물량 이상 물품 공급이 확약된 자(판매업자에 한함)
◦ 혈소판성분채혈장비 4종류 및 채혈키트 4종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납품(임대)할 수 있는 자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42294220-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와 (42142699-채혈세트) 또는
(42222309-채혈수혈세트)로 등록을 완료한 자
◦ 항응고제(의약품)를 별도 취급하는 자는 의약품 취급 및 판매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마친 자

  •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 제45조에 의한 의약품제조(수입)업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제조(수입)사의 적합인정서(KGMP)를 소지하여야 하며,
예정 수량 이상 공급이 확약 된 자
  • 약사법 제31조 제3항 및 제42조에 의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의 공급이 가능한 자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51280303-혈액응고저지제)로 등록을 완료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 참가 무효 처리함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가. 제출처 :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수요부서 담당자 : 품질평가팀 과장 033-811-0091)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2. 규격서 4. 제출 서류 참조]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KGMP)
3)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4) 판매업자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나) 공급자와의 공급물량 이상 공급 확약서
다) 공급자의 가, 나, 다항 해당 서류
5) 항응고제(의약품)를 별도 취급하는 경우
가) 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KGMP)
다) 의약품 품목허가증
라) 판매업자의 경우
(1)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2) 공급자와의 공급물량 이상 공급 확약서
(3) 공급자의 가), 나), 다) 사항 해당 서류
다.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붙임3.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계약 부서에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제출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 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단가×수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 1개의 ‘단가’(혈소판성분채혈키트 1Kit당 단가이며, 부가가치세와
전용기기 임차·유지보수 및 항응고제 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 포함)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
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본건 입찰에 대한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제10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에 의거
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 비율은 종합 점수 고득점순 40 : 32 : 28으로 정함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혈소판성분채혈키트 1Kit당 ‘단가’ 계약(부가세 포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체결하며, 계약단가에는 부가세와 전용기기
임차·유지보수 및 항응고제 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 최초 장비 임차수량 등 세부사항은 혈액관리본부가 사업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와
협의한 후 결정함
◦ 본 계약물품의 수량은 예정수량이므로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누적
사용량은 낙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따름

◦ 계약상대자는 전체장비 중 제조일로부터 11년을 초과한 혈소판성분채혈장비에 대해 매년
10대 이상 신규장비(제조일로부터 11년 이내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단가에는
신규장비 교체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단가의 조정 : 1순위 외의 낙찰자들의 계약단가를 계약 시 협의하여 조정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공동구매 및 기기 임차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 붙임 7.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2.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장비 규격서.hwp =====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장비 규격서 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임차 예정 장비인 혈소판성분채혈장비 Amicus, MCS+, Trima, AmiCORE 장비와 해당 장비 전용 채혈키트 구매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개요 가. 혈소판성분채혈 키트(구매 품목)

1) 구매 품목: Amicus, MCS+, Trima, AmiCORE 장비용 kit

  • 혈소판성분채혈 임차 장비인 Amicus, MCS+, Trima, AmiCORE 기기에 사용 가능한 키트로서 아래 세 가지 사양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거나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 등록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혈소판성분채혈용 키트여야 함
  • 혈소판성분채혈키트는 혈소판성분채혈을 위해 사용되는 혈액저장용기, 채혈침 및 항응고제 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품 및 소모품을 지칭함
  • 혈소판성분채혈키트는 로트 및 유효기간을 인식할 수 있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바코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의료기기 표준코드 UDI바코드 부착 위치는 혈액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채혈업무 프로그램(Smart BIMS)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가격에는 항응고제, 장비의 교체 및 임차료가 포함됨

2) 예정 수량: 670,000 kit ※ 실제 사용량은 각 기관의 헌혈실적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혈소판성분채혈 장비

1) 장비 종류: Amicus, MCS+, Trima, AmiCORE

2) 장비 수량: 298대 ※ 헌혈목표증가 및 센터 개소로 인하여 추가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계약개시일로부터 2년 3. 구비요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지닌 자

나.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17조에 의한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득한 업체

다. 의료기기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공급이 가능한 자

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KGMP)를 소지한 자(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의 KGMP를 제출)

마.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물량 이상 물품 공급이 확약된 자(판매업자에 한함)

바. 혈소판성분채혈장비 4종류 및 채혈키트 4종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납품(임대)할 수 있는 자

사.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42294220-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와 (42142699-채혈세트) 또는(42222309-채혈수혈세트)로 등록을 완료한 자

아. 항응고제(의약품)를 별도 취급하는 자는 의약품 취급 및 판매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마친 자

1)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 제45조에 의한 의약품제조(수입)업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제조(수입)사의 적합인정서(KGMP)를 소지하여야 하며, 예정 수량 이상 공급이 확약 된 자

2) 약사법 제31조 제3항 및 제42조에 의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의 공급이 가능한 자

3)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51280303-혈액응고저지제)로 등록을 완료한 자

4. 제출서류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KGMP)

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라. 판매업자의 경우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2) 공급자와의 공급물량 이상 공급 확약서 3) 공급자의 가, 나, 다항 해당 서류 마. 항응고제(의약품)를 별도 취급하는 경우 1) 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증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KGMP)

3) 의약품 품목허가증 4) 판매업자의 경우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나) 공급자와의 공급물량 이상 공급 확약서

다) 공급자의 1), 2), 3) 사항 해당 서류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능력평가(90%) 1)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2)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배점의 85% 이상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입찰가격평가(10%)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

다. 협상순위의 선정

1) 기술능력평가 분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 득점과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득점이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득점이 동일할 경우 ‘장비성능’, ‘재무구조·경영상태’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라. 본건 입찰에 대한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제10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에 의거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 비율은 종합 점수 고득점순 40 : 32 : 28으로 정함

마. 혈소판성분채혈키트 사용량은 낙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름. 단, 최초 장비 임차수량 등 세부사항은 혈액관리본부가 사업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와 협의한 후 결정함

바. 헌혈의집 신규 설치, 혈소판성분채혈 증가에 따른 장비 추가 상황 발생 시 장비는 낙찰 순위별 순서대로 설치함. 단, 소속기관이 기관 내 장비 이동을 원하는 경우 혈액관리본부 승인하에 이동한다.

사. 상기 기재 사항 외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

※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별첨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장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사가 제출한 규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9인 내외)를 구성

다. 평가위원들의 총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총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총배점의 85%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혈소성분채혈키트 규격

가. Amicus 혈소판성분채혈 소모품(Amicus Apheresis Kit -Single Needle)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소모품 구성 기본구조 혈소판 저장백

혈소판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하는 용기(최대 4.7× 10e11까지 저장가능)

적혈구 백 적혈구를 저장하는 용기 혈장 백

혈소판의 양이 적은 혈장(Platelet poor plasma)을 수집 및 저장하는 용기

전혈 백 혈액 분리를 위해 전혈을 채집하는 저장백 분리 챔버

장비의 스풀을 감싸는 형태로 설치가 되며, 성분 분리가 발생하는 곳

하부 엄빌리커스 조인트

원심분리기 팩에 가장 가까운 튜브 하단에 위치한 엄빌리커스 튜브 조인트

엄빌리커스 베어링

원심분리기 작동 중에 엄빌리커스의 이동을 허용하는 원형 베어링

상부 엄빌리커스 조인트

엄빌리커스 튜빙 조인트는 성분채집 키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

에어 트랩 시술 중 공기의 유입을 막아준다. 카세트 카세트의 밸브와 펌프의 개폐를 제어 수집 후 샘플링 시스템 혈소판 샘플을 저장하는 곳 드립 챔버

시술자가 식염수나 항응고제의 흐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

빨간색 스파이크 ACD 용액과 연결됨 항균 필터

키트와 연결된 용액이 유체 경로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되는 항균 필터

투명 스파이크 식염수 용액과 연결됨 리턴 라인 필터

모든 혈액 성분이 헌혈자에게 반혈되기 전에 통과하는 GVS 200μm 필터

롤러 클램프

직사각형 형태의 하우징 내부 롤러를 이용하여 폐색할 수 있는 클램프

헌혈 전 샘플링 파우치 헌혈자의 전혈 샘플을 저장하는 곳 바늘 보호기 시술이 완료된 후 바늘을 덮는 용도로 사용됨 누공

바늘, 정맥 천자 및 헌혈자와 혈액 교환에 사용됨

나. AmiCORE 혈소판성분채혈 소모품(AmiCORE Apheresis Kit, 혈액저장용기) 또는 동등 제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소모품 구성 기본구조 원심분리기 팩

스풀을 감싸며, 혈액 성분 분리가 일어나는 곳

하부 엄빌리커스 조인트 하부 엄빌리커스 조인트 홀더와 연결됨 엄빌리커스 베어링

원심분리기 작동 중에 엄빌리커스의 이동을 허용하는 원형 베어링

상부 엄빌리커스 조인트 제로 오메가 암에 연결됨 분리 챔버

장비의 스풀을 감싸는 형태로 설치가 되며, 성분 분리가 발생하는 곳

혈장 저장백 혈장이 저장되는 백 적혈구 및 인프로세스 백 헌혈자에게 반혈 되는 적혈구가 저장되는 백 혈소판 저장백 백혈구가 제거된 혈소판이 저장되는 백 AC 스파이크 (적색) AC(항응고제)와 연결되는 적색 스파이크 식염수 스파이크 (백색) 식염수와 연결되는 백색 스파이크 카세트 혈액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곳 공기 감지기 튜빙 루프

튜브에서 공기를 감지하여 헌혈자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알람을 울리고 절차를 중지하는 기능 샘플 파우치 혈액 검사 목적으로 혈액을 저장하는 곳 롤러 클램프

롤러를 이용하여 튜브를 폐색할 수 있는 클램프

바늘 보호기

시술 후 바늘에 실수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기

누공(바늘)

헌혈자와 연결되며, 정맥천자 및 혈액 교환에 사용

미니 클램프

튜빙의 외부에 설치되며, 즉각적인 유량 차단이나 라인 개폐 조절을 위함

다. MCS+ 혈소판성분채혈 소모품(MCS+ Apheresis Kit)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소모품

구성 기본구조 채혈침(17G) 혈액을 채집하기 위한 채혈침 클램프(Ratchet)

튜빙 내의 약액흐름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래칫)

채혈침 커넥터

Needle 튜빙과 나머지 헌혈자/혈액라인 튜빙을 연결

주사 포트 응급 시 약액을 주입하는 포트 헌혈자 라인 샘플백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백 혈액필터 챔버

부유물을 제거하고 bowl 내로 유입되는 혈액의 저장 용기 역할

펌프 매니폴드(Dual)

기기의 혈액 펌프 및 이동 펌프에 장착되는 부분

클램프(Red)

튜빙 내의 흐름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슬라이드, 적색)

DPM 필터

헌혈자의 압력을 측정하는 DPM(기기)에 연결하는 부분 박테리아 필터 내장

펌프 매니폴더(Single) 항응고액 펌프(기기)에 장착되는 부분 박테리아 필터

외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박테리아 제거 필터

항응고제 챔버

항응고액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드립모니터(기기)에 장착되는 챔버

도입침(AC Spike) 항응고액 백과 연결하는 도입침 도입침(Saline Spike) Saline 백과 연결하는 도입침 입력 포트 채집된 혈액을 bowl에 넣어주는 통로 Latham bowl 혈액을 모아서 원심분리가 이루어지는 곳 출력 포트 원심 분리된 혈액성분을 내보내는 통로 커넥터

원심 분리된 혈액성분을 각 백으로 보내주는 연결 부분

SPM 필터

시스템 압력을 측정하는 SPM(기기)에 연결하는 부분 박테리아 필터 내장

공기보관용 백

제품 내의 공기(멸균 공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백

혈장백 혈장이 모아지는 백 혈소판 보관백 원심 분리된 혈소판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백 혈소판 채집백 채집된 혈소판이 저장되는 백 클램프(Blue)

튜빙 내의 흐름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슬라이드, 청색)

혈소판 샘플백 채집된 혈소판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백 백혈구필터 원심 분리된 혈소판의 백혈구를 제거하는 필터 클램프(Yellow)

튜빙 내의 흐름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슬라이드, 황색)

공기 제거백

혈소판 채집 후 혈소판 백에 잔여하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백

라. Trima 혈소판성분채혈 소모품(Trima Apheresis Kit)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소모품

구성 기본구조 Platelet Storage Bag 채혈한 혈소판을 수집하는 bag Platelet Storage Bag

채혈한 혈소판을 2bag 채혈할 경우를 대비한 bag

Plasma Storage Bag 채혈한 혈장을 수집하는 bag Vent Bag

프라이밍 중 시스템에서 제거된 공기를 모으는 bag

Sample Bag 공혈자에게서 검사용 혈액을 수집하는 bag AC fluid spike 항응고제 주입 연결부(Spike 타입) LRS chamber 혈소판 채혈 시 백혈구제거 장치 Channel vinyl 원심력에 의해 혈액이 성분별로 분리되는 부분 Access Needle

공혈자와 연결해 혈액을 채혈 및 수혈하는 채혈침

튜빙 4.07mm tubing 채혈된 혈장을 공급하는 라인 4.07mm tubing 채혈된 혈소판을 공급하는 라인 4.75mm tubing AC를 공급하는 라인 4.75mm tubing 벤트백으로 연결되는 라인 Loop Sleeve 원심분리기에 kit를 고정하는 부분 8. 혈소판성분채혈 장비 규격

가. Amicus Separator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 사용 허가를 득한 장비

1) Amicus Separator 기본구조 구성 Amicus Separator 기본구조 Touch Screen 1. Touch Screen 3. Battery Light 2. Power Light 4. Emergency Stop Weight Scale Assembly

1. Scale Hook #1 (WB Bag)

4. Scale Hook #4 (Saline Container)

2. Scale Hook #2 (Plasma Bag)

5. Scale Hook #5 (ACD Container)

3. Scale Hook #3 (RBC Bag)

Top Panel 1. Cassette Grippers (6) 6. Inlet Clamp 2. Cassette Plates (3) 7. Return Clamp 3. Mini Pumps (6) 8. ACD Clamp 4. Air Detector 9. Optical Sensor 5. Saline Clamp 10. Air Trap Holder Centrifuge Compartment 1. Zero Omega Arm Knob

7. Umbilicus Bearing Holder

2. Zero Omega Arm 8. Centrifuge 3. Leak Detector 9. Spool

4. Upper Umbilicus Joint Holder

10. Low Umbilicus Joint Holder

5. Zero Omega Arm Release Buttons

11. Spool Holder

6. Centrifuge Release Buttons

Others

1. Air Inlet Filter Cover

3. Wheels (2) 2. Power Switch 4. Data Ports (4) 2) Amicus Separator 사양 구분 Amicus Separator 기기 사양 소모품 설치 및 Prime procedure

전용 소모품을 이용한 매뉴얼상의 권장 Setting 방법에 따라 장착 후 Saline

(340~360ml)을 이용한 소모품 Prime 1st Return 과정 시 Saline Infusion

Centrifuge 회전속도 1,640 rpm Single Needle Platelet Defaults

1. Maximum Return Rate : 20 to 150 ml

2. Maximum Inlet Rate : 20 to 150 ml

3. Max Cycle Volume(Extracorporeal Volume) : 250ml

4. ACD Ratio : 9:1 or 10:1

5. Citrate Infusion Rate(C.I.R) : 1.25mg/Kg/min

6. Single Dose WB Vol Limit : 5,500ml

Operation

1. 지속적인 원심분리방식(Continues Flow)으로 Inlet 과정에서 전혈백에 저장해

놓은 WB를 Return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심분리

2. ACD 부작용에 대한 헌혈자 Safety Citrate Infusion Rate(C.I.R) 자동조절

3. Start Donor Saline 기능

4. 원하는 혈장량으로 조정가능하고, 다른 용액(PAS, Saline)으로 대체 가능

5. Auto-Elutriation에 의한 백혈구 자동 제거

Touch Screen Information

1. Yield : 혈소판 제제에서 요구되는 혈소판수치

2. Gender : 헌혈자 성별 3. Weight : 헌혈자의 몸무게 4. Height : 헌혈자의 키

5. Pre-Count : 혈소판 채집 전의 헌혈자 혈소판 수치

6. Hematocrit : 혈소판 채집 전의 헌혈자 Hematocrit

7. MPV : 헌혈자의 혈소판 평균 용적률

8. WB to Process : 목표량 채집을 위한 전혈 처리량

9. Storage Fluid : 혈소판 제제의 저장에 필요한 용액

10. Plasma Product : 추가로 채집되는 혈장량

11. RBC Volume : 추가로 채집되는 적혈구량

Physical Specifications

1. Nominal Voltage : 200 to 240 VAC / 60Hz

2. Height : 162.6 cm

3. Width / Depth : 52.1 cm / 81.3 cm

4. Weight : 156 Kg

나. AmiCORE Apheresis System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 사용 허가를 득한 장비

1) AmiCORE Apheresis System 기본구조

번호 구성

AmiCORE Apheresis System 기본구조

1 저울 후크

백의 무게를 측정한다. 전면에는 적색, 후면에는 황색(노란색) 고리가 있다

2 용액 고리

식염수 백과 혈소판 저장 백을 거는 역할을 한다. 전면에는 백색, 후면에는 회색 고리가 있다

3 터치스크린

장비를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이며, 청각 및 시각적 정보가 제공된다

4 중지 버튼 모든 펌프와 클램프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 5 원심분리기 도어

원심분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어이다. 내부의 원심분리기는 혈액의 밀도 차이에 의해 각각의 성분을 분리하며, 필요한 성분은 채집하고, 다른 성분은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6 튜빙 가이드

일회용 키트 튜빙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7 펌프 6개의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8 튜빙실러홀더(옵션) 튜빙 실러를 거치할 수 있다 9 바퀴잠금장치 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이다 10 트레이 홀더

키트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키트 트레이를 홀더에 끼워 고정한다

11 도어 걸쇠

닫혀 있을 때는 원심분리기 도어가 잠길 수 있도록 한다

12 헌혈자 표시등(옵션)

진행사항을 표시하고 스퀴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3 바코드스캐너 홀더(옵션) 바코드스캐너를 거치할 수 있는 홀더이다 14 공기 벤트 기기 내부의 환기를 위한 장치이다 15 일일 전원스위치

터치스크린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 전원을 공급한다

16 데이터 포트

기기의 후면에 위치한다. Ethernet Port, USB Port 등이 있다

17 카세트 바이패스 버튼

기기가 배터리 전원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된다. 전원이 손실될 경우, 카세트를 해제한다

18 주전원 스위치 기기 전체의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이다 19 전원코드 전원코드를 연결하는 포트이다 20 압력 커프 연결 압력 커프를 연결하는 포트이다

2) AmiCORE Apheresis System 사양

구분

AmiCORE Apheresis System 사양

소모품 설치 및 Prime procedure

AmiCORE Apheresis Kit를 사용하여 매뉴얼 상의 권장 Setting 방법에 따라 장착하고 생리식염수와 ACD-A용액을 연결합니다. 키트 설치 확인이 성공한 후 생리 식염수와 ACD-A로 성분채집 키트를 프라이밍합니다

Centrifuge 회전속도 최대 속도 1,640 rpm Single Needle Platelet Defaults

1. Target Return Rate : 150ml (30 to 150 ml)

2. Target Draw Rate : 110ml (40 to 150 ml)

3. Extracorporeal Volume : 189ml

4. ACD Ratio : 9:1 or 10:1 (7:1 to 11:1)

5. Citrate Infusion Rate(C.I.R) : 1.25mg/Kg/min

Operation

1. 지속적인 원심분리방식(Continues Flow)으로 Inlet 과정에서 전혈백에 저장해 놓은 WB를 Return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심분리

2. ACD 부작용에 대한 헌혈자 Safety Citrate Infusion Rate(C.I.R) 조절 가능

3. 자동 채혈 속도 및 커프 압력 조정(Intelligent Flow Control)으로 최적의 유속 유지

4.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일회용 키트를 장착하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음

5. 3개의 400micron 광학 필터 사용하여 WBC, RBC를 제외한 혈소판을 구분

Touch Screen Information

1. Yield : 혈소판 제제에서 요구되는 혈소판수치

2. Gender : 헌혈자 성별 3. Weight : 헌혈자의 몸무게 4. Height : 헌혈자의 키

5. Pre-Count : 혈소판 채집 전의 헌혈자 혈소판 수치

6. Hematocrit : 혈소판 채집 전의 헌혈자 Hematocrit

7. MPV : 헌혈자의 혈소판 평균 용적률

8. WB to Process : 목표량 채집을 위한 전혈 처리량

9. Storage Fluid : 혈소판 제제의 저장에 필요한 용액

10. Plasma Product : 추가로 채집되는 혈장량

11. RBC Volume : 추가로 채집되는 적혈구량

Physical Specifications

1. Nominal Voltage : 100–240 VAC, 50/60 Hz

2. Height : 145 cm

3. Width / Depth : 71 cm / 91 cm

4. Weight : 122 Kg

다. MCS+ 장비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 사용 허가를 득한 장비

1) MCS+ 기본구조 번호 구성 MCS+ 기본구조 1 콘트롤 판넬 / 디스플레이 판넬 기기의 작동을 조작하고 표시하는 창 2 원심분리기 혈액을 용기에 모아 원심분리시키는 장치 3 펌프

유도관 내의 혈액 및 항응고액을 옮겨주는 장치

4 압력감지기(donor) 혈액이 나오는 압력을 감지(공혈자) 5 무게감지기 체외로 채집된 혈액량을 감지 6 밸브 혈액의 유·출입을 콘트롤하는 밸브 7 공기감지기 혈중의 공기를 감지 8 혈액필터 챔버 홀터 혈액 챔버 걸이 9 챔버 홀더 혈장 챔버 걸이 10 데이터 전송 연결부 컴퓨터 등 출력장치와 연결하는 부분 11 프로토콜 카드 입구 프로토콜 카드 삽입구 12 압력 감지기 혈액이 나오는 압력을 감지(기기내압) 13 표시창 공혈자의 혈류량의 정도를 그림으로 표시 14 라인센서 혈액의 성분을 감지하는 장치 15 바코드 스캐너(옵션) 바코드 정보를 읽는 스캐너 2) MCS+ 기기 사양 구분 MCS+ 기본 사양 Procedure 1. 작동시간: 90분 이하

2. Yields: 3.0 - 5.0 × 10E11

3. 백혈구 수치: 1 × 10E6 4. 채혈량: 250 - 300ml set-up과 priming 시간 5분 이하 원심분리속도 3000 - 7000 RPM 체외 Volume 250ml - 450ml 전체 혈액과 ACD ratio 8:1 - 20:1(변환 가능) Run 1. 자동 반자동 2. 지시사항 메시지, 알람기능

3. 총 VOLUME과 CYCLE로 끝나는 시점을 프로그램화

4. 최종시점 시 청각적, 시각적 지시사항 공지

Return

1. 성분 채혈 후 적혈구와 혈장을 cocktail하여 되돌려 줌

2. Return 종료 시 끝남을 알람으로 들려주며 육안으로 확인

3. 공혈자의 안전을 위해 두 개 Ultrasonic detector

디스플레이판넬 표시 (한글자막)

커프입력, Draw속도, Return속도, AC비율, 채집시간, 예상Yield,

헌혈 전 혈소판 수, 헌혈 후 혈소판 수 전력

230VAC +/- 10%, 50 ∼ 60Hz

크기

1. 열었을 때: 68.5(H) X 56.5(W) X 56.5(D) cm

2. 닫았을 때: 44(H) X 56.5(W) X 36.5(D) cm

무게 27.5 Kg

라. Trima 장비 또는 동등 제품으로써 식약처 사용 허가를 득한 장비

1)Trima 기본구조 번호 구성 Trima 기본구조 1 디스플레이 모니터(monitor) Procedure를 표시하고 조작하는 화면 2 혈액백 걸이대(IV Pole) 공기백, 제제백 등 거치대 3 이동바퀴(wheels) 장비위치를 변경 및 이동하는 장치 4 원심분리기(centrifuge) 채널 내의 혈액을 원심분리 및 유지하는 장치 5 로터 펌프(Pumps) 키트라인의 혈액 및 항응고액을 이동하는 장치 6 밸브(Valve) 키트내의 혈액 경로를 조정하는 밸브 7 압력감지센서(APS) 원심분리기로 들어가는 혈액의 압력을 감지 8 압력감지센서(CPS) 혈액이 나오는 압력을 감지(공혈자) 9

공기감지센서(Air detector sensor)

항응고제 라인의 공기를 감지 10

적혈구감기센서(RBC detector sensor)

키트 종류 및 Yield, RBC 등 제제감지

11 리저버 센서(Reservoir sensor) 키트 내의 혈액의 고저 및 공기감지 12

혈액누출감지센서(leak dector sensor)

Centrifuge 내 혈액 및 액체 감지 센서

13 봉합기 거치대(sealer holder) 혈액백 봉합기를 거치하는 거치대 2) Trima 기본 사양 구분 Trima 기본 사양 Procedure(1)

1. 작동시간: 140분 이하(안전상지 제한)

2. 채혈량: 최대 PLT Yields : 5.1 X 10E11 / bag

3. 혈소판백: 100ml - 400ml / bag

4. 혈장백: 600ml - 1,000ml / bag

5. 백혈구 수치: 1 X 10E6 이하

6. 적혈구 혼입 감지: HCT 1.5% 이상

loading 및 priming 시간 3분 이하 원심분리속도 3100 RPM 이하 체외 Volume 196ml AC infusion rate 최대 1.2ml AC / min / LTBV Inlet : ACD ratio 11:1(변경 가능) Procedure(2) 1. loading 및 정보입력

2. Draw & return & 혈액 분리 및 채집의 반복

3. 린스백 및 결과 입력 디스플레이 모니터 (한글자막)

모든 현재 상태 표시 / 알람표시 / 총 소요시간 / 진행 시간

경과시간 / 작업단계 / 압력표시 / 각 제제별 타겟 과

현재 volume 및 yield 표시 / 조정 버튼 / 돌출 된 타겟

변경 버튼 pause 버튼 / STOP 버튼 전류전압

100 to 240 VAC, 50 to 60 Hz, 1050 VA(Max)

크기

106.4(H) X 52.7(W) X 81.3(D) cm

“동등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 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 동일 제조소(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국가, 제조회사,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에서 제조된 의료기기를 지칭함

===== 붙임 3.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장비 제안요청서.hwp =====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장비 제안요청서 1. 일반 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불충분한 자료제공 및 기재내용의 상이함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한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계약업체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일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함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합한 모든 제안을 무효로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A4로 작성하며 총 200페이지 이내(별지 제외), 발표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출되는 모든 전자파일 저장 형식은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서의 구성은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첨)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은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바. 제안자는 필요시 제안요청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 문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아. 목차별 작성방법 구분 항목 평가요소 작성 방법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

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장비성능 혈소판 합격률 BIMS 전산자료(제안사 자료 불필요) 혈소판 폐기율 BIMS 전산자료(제안사 자료 불필요) 구분 항목 평가요소 작성 방법 정 성 평 가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등을 명료하게 작성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작성 Ⅱ 사업수행 계획 1. 주요 사업 이해 및 제안 개요

혈소판성분채혈 사업 수행 목표에 맞는 제안사의 주요 사업 운용과 제안사가 제시할 주요사항 작성

2. 사업수행 인력관리 방안

납품, 품질관리 등 업무분야별 조직내역과 관리 계획

Ⅲ 기술·지식 능력 1. 최신 기술 보유 및 교육 훈련 지원

  • 제안사 장비의 장점을 입증한 학회 논문 자료(요약 및 발췌)

· 최신 지견 및 정보교류 방안

  •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 커리큘럼, 운영방안 등)

2. 장비 운용

  • 장비의 기술적 성능, 안전성, 견고성, 오류 감지 및 경고 시스템 등 기술

· 사용자 편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 장비와 키트 운용 편리성 작성 Ⅳ 품질보증 1. 품질관리 체계 · 장비, 키트 품질관리 보증 방안

  • 제품 성능 관련 사용자 피드백 분석 및 개선 지원 방안 기술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오류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2. 유지·보수 방안

  •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방안(유지보수 인력, 장애 처리 절차, 주요 부품 재고관리 등)
  • 소프트웨어 장애 관련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3. 소모품(키트 포함) 관리

  • 물품 납품 운영 계획 (창고 운영, 재고 관리, 배송 방법 등)

· 불량품 발생 대처 방안

  • 소모품 로트 관리 계획, 백업 로트 운영 등
  • 사용자 측 키트 관리 효율성 및 편의성 제시

Ⅴ기타 사항 1. 기타 제안 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배점 및 평가점수(평점)

1) 배점비율 : 정량평가(25%), 정성평가(75%)

2) 총평점 = 정량평가 평점 + 정성평가 평점

나. 평가 방법

1) 각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아래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2) 평가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에서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발표방법 : 기제출한 발표자료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4) 발표순서 : 평가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예정)

5) 발표시간 : 30분(제안내용 발표 25분, 질의응답 5분)

6)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하며,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업체당 2명 이내로 제한

다.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 객관적 평가(총25점)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제안 업체의 경영상태 제안 업체의 경영상태 상태 5 장비성능 혈소판 합격률

최근 3년간 A-PLT, A-PLT[M] yield 3.0 이상 합격률 평가

10 혈소판 폐기율

최근 3년간 A-PLT, A-PLT[M] 폐기율 평가

10 합 계 25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B0 BBB- ~ BB- B+ ~ B- CCC+ 이하 점수 5.00 4.75 4.50 3.50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로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미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혈소판 합격률 평가기준 혈소판 합격률 95.00% 이상 90.00% 이상 85.00% 이상 80.00% 이상 75.00% 이상 점수 10.00 9.00 8.00 7.00 6.00 다) 혈소판 폐기율 평가기준 혈소판 폐기율 0.20% 이하 0.40% 이하 0.60% 이하 0.80% 이하 1.00% 이하 점수 10.00 9.00 8.00 7.00 6.00 2) 주관적 평가(총 75점) 가)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기본정보, 역량, 신뢰성을 평가 5 2.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적자원을 갖췄는지 평가

5 Ⅱ 사업수행 계획 1. 주요 사업이해 및 제안개요

사업 이해도와 제안개요를 통한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

5 2. 사업수행 인력관리 방안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5 Ⅲ 기술·지식 능력 최신 기술 보유 및 교육 훈련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 보유와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평가

10 2. 장비 운용

사용자의 편의성과 헌혈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적용 여부를 평가

10 Ⅳ 품질보증 1. 품질관리 체계

장비 및 키트에 대한 품질관리 보증 방안, 품질문제 재발방지와 개선활동 평가

10 2. 유지, 보수 방안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하자에 대한 수리 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10 3. 소모품(키트 포함) 관리

사용 소모품의 적기 배송 가능성과 불량품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 방법 등을 평가

10 Ⅴ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항

앞의 모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지원 또는 제안사항으로 성능 및 품질 측면에서 우수함을 평가

5 합계 75 나) 주관적 평가 등급 등급 평가 기준 A

평가항목별 내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됨

B

평가항목별 내용이 우수하여 적정한 성과가 기대됨

C

평가항목별 내용이 적정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과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주관적 평가 등급에 따른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배점 10점 10.0 8.0 6.0 4.0 2.0 5점 5.0 4.0 3.0 2.0 1.0

===== 붙임 5.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본 특수조건은 한적이 집행하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소모품, 장비임차료 포함) 공동구매 및 기기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물품의 정의] ① 계약물품이라 함은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전용장비를 지칭한다.

② 혈소판성분채혈키트는 혈소판성분채혈을 위해 사용되는 혈액저장용기 및 채혈침 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품 및 소모품(항응고제 포함)을 지칭한다.

③ 전용장비는 규격서상 각각의 혈소판성분채혈키트를 사용하는 Closed System 전용장비를 지칭하며, 임차 시 전용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수리비 등의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한적은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된다.

1. 물품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납품

제13조[납품방법] ① 계약물품(혈소판성분채혈키트·장비)은 한적의 혈액원별로 연간 분할 납품(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혈액원별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혈액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납품일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적과 협의에 따라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리식염수와 항응고제를 포함한 혈소판성분채혈키트는 운송과정 중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송하고 제품의 이상 발견 시 납품한 전량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⑥ 항응고제를 별도로 취급하는 키트의 경우 항응고제는 의약품전용차량으로 배송되므로 계약상대자는 키트와 별도로 배송하고, 한적은 각각 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단, 정산의 기준이 되는 월별 총 수량은 키트와 항응고제 납품수량을 동일하게 해야한다.

제14조[대체납품]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 납품모델에서 신규모델로 변경하는 경우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단가에 변동은 없다.

제1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발주금액(계약단가×발주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혈액원에 물품 납품 후 혈액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의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물품의 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혈액원에 공급하는 물품은 물품내역서 및 규격서 등과 동일하여야 하며, "한적"의 혈액관리본부는 내용연수, 장비성능 등을 고려하여 임차 장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계약물품의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에 "한적"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물품(혈소판성분채혈키트 및 전용장비, 항응고제)과 관련된 운송 및 설치료, 임차료, 수리비, 유지관리비 등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⑤ 계약기간 중 혈소판성분채혈키트를 추가설치, 반납 또는 일 단위로 임차하는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추가 사용하는 계약물품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타 추가비용 및 용역비용 등은 해당 혈액원과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량조절] ① 본 계약물품의 수량은 "한적의 각 혈액원별 헌혈실적, 장비 추가 및 설치 장소 조정 등 사정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각 계약상대자는 임차 장비 중 제조일로부터 11년 초과 혈소판성분채혈장비에 대해 매년 10대 이상 제조일로부터 11년 이내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대상 장비 선정은 혈액관리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장비 교체 후 그 내역을 계약일로부터 매 1년마다 혈액관리본부 품질평가팀에 제출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납품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장비 설치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계약단가의 조정] ① 한적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한적에 통지하여야하며, 한적은 계약단가 조정 요청의 적정성을 원가검토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계약단가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한적 또는 계약상대자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한 치료재료상한금액이 변경(증가 또는 감소)될 시, 본조 제1항과 별개로 계약 당시의 치료재료상한금액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변경된 치료재료상한금액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제20조[납품대금 연동제] ① 본 계약 물품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한적 및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한다.

②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 의무 이행시 상생협력법을 준용한다.

제3장 책임

제2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적의 승인 없이는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한적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가 한적에 납품한 물품이 관세법 ․ 외국환관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벌, 기타 세액의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호에 의한 변상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설치 작업 중에 한적의 시설물을 파손,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 시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모든 구성품 및 소모품-항응고제 포함) 납품 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을 한적에 공급하여야 한다. 단, 특이사항 발생 시 한적 품질평가팀과 협의 하에 6개월 이하로 남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적 품질평가팀에 로트번호, 납품수량 및 유효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혈소판성분채혈키트 유효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제품의 변질 또는 오염으로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계약상대자는 제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품불량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량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회수하고, 검증이 필요할 시에는 한적의 혈액수혈연구원 및 외부검사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의거 납품을 중지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조일로부터 11년 초과 경과되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임차장비에 대해 매년 그 성능을 검증하여 한적 품질평가팀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보관 온도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온도 기록 자료를 분기별로 한적 품질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장비 설치 후 운용상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혈액원별로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운용에 필요한 MANUAL 및 CATALOG 등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제3항의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운용하는 혈소판성분채혈장비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운용하는 혈소판성분채혈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단,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방문 및 수리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운용하는 혈소판성분채혈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방문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를 공급하고 대체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 실시 후 결과지를 제공한다. 수리완료 된 기존장비는 설치 후 동일하게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대체장비를 회수한다. 단,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방문 및 수리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의 교환조건에 따른다.

④ 한적은 혈소판성분채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을 기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장비 임차 기간에 발생한 계약물품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 수리, 보증하여야 한다.

제28조[교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동일 문제가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다른 정상 장비로 5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제조 또는 운송 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량 무상으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제29조[중대재해예방]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0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한적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한적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대한적십자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및 소속 기관(이하 “대한적십자사”)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공동구매 및 기기 임차 계약]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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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자계약 시에는 동의 및 작성하는 절차를 첨부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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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공동구매 및 기기 임차 계약]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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