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임실1지구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3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임실1지구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나. 과업위치 * 과업지시서 숙지
- 국도17호선(완주군계∼임실교차로) - 국도17호선(임실교차로∼춘향터널)
- 국도30호선(옥천교차로∼원구신마을)
다. 과업내용: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1식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5일(1차 54일) * 과업지시서 숙지
마. 투입장비 및 인원: * 과업지시서 숙지
바.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금367,300,000원(금333,909,091원)
※ 투입장비 및 인원 등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시설공사 실적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시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1. 5. (목) 11:00
다. 개찰 장소 :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용역,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필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토목공사업 업체에 한함)로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및 인원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도로제설용역 사업에 대해서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 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1개의 용역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용역 관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일시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다.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8)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우리 사무소 「겨울철 도로제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시설분야용역(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6~’27년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은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덤프트럭 15톤(적재함에 살포기 적재 및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이 가능해야함) 및 굴삭기 등 해당 용역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장비 및 인원에 대한 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표준임대차계약서(총 계약금액 및 월당 계약금액 필히 명기 및 기계운전사 포함),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설계내역서 참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용역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 계약(운영지원과 063-620-2911), 설계·적격(도로안전운영과 063-620-2938)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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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hp:lineBreak/>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공고문-임실1지구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3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임실1지구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나. 과업위치 * 과업지시서 숙지
- 국도17호선(완주군계∼임실교차로)
- 국도17호선(임실교차로∼춘향터널)
- 국도30호선(옥천교차로∼원구신마을)
다. 과업내용: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1식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5일(1차 54일) * 과업지시서 숙지
마. 투입장비 및 인원: * 과업지시서 숙지
바.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금367,300,000원(금333,909,091원)
※ 투입장비 및 인원 등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시설공사 실적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시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1. 5. (목) 11:00
다. 개찰 장소 :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용역,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필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토목
공사업 업체에 한함)로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및 인원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
한 1개 이상의 도로제설용역 사업에 대해서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 용역
의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1개의 용역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참
여가 가능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용역 관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일시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다.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8)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
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우리 사무소 「겨울철 도로제
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시설분야용역(제설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6~’27년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은 우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
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덤프트럭 15톤(적재함에 살포기 적재
및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이 가능해야함) 및 굴삭기 등 해
당 용역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장비 및 인원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보유 증명서류[표준임대차계약서(총 계약금액 및 월당 계약금액 필히 명기
및 기계운전사 포함),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은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사
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설계내역서 참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용역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 계약(운영지원과 063-620-2911), 설계·적격(도로안전운영과 063-620-2938)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
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
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
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26~27년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hwpx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
2026. 1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 로 안 전 운 영 과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 일반 용역적격심사(조달청 공고 제2026-257, 2026. 6. 26.)세부기준을 기초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시설분야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자 도로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참가자격)
1. 당해 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필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토목공사업 업체에 한함)로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덤프트럭 15톤(적재함에 살포기 적재 및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이 가능해야함) 및 굴삭기 등 해당 용역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장비 및 인원에 대한 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표준임대차계약서(총 계약금액 및 월당 계약금액 필히 명기 및 기계운전사 포함),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는 도급사(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해야함
3.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도로제설용역 사업에 대해서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 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1개의 용역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4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설분야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1. 적격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은 제외
마.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2.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써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기준)
적격심사 대상용역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른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최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1.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1.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1.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8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1.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발주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결정 권한에서 제외하고, 위원은 발주청내 직원으로 3~4명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위 원 장
과 장
내부위원
도로안전운영계장
〃
직영계장
〃
노선담당
〃
노선담당
필요시 외부위원 제14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르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별표 3>에 따라 평가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
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별표 1〕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3〉(〔별표 1〕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
1.5
1.0
0.5
0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 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 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B.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C.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D.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F.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G.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H.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I.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J.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표 4〉(〔별표 1〕관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0
0
계
10
0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ㅇㅇㅇㅇ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토목공사업을 하는자 ( )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자 (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신 인 도
+4.25 ∼
△5.0
소
계
20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
총
점
100
[별지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참고
별표 제2호
근로조건
이행계획
4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참고
별표 제3호
결격사유
6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장비 및 인력 보유 증명서
7
- 장비 및 인력 보유 증명서류
(표준근로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장비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 및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