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 사업 전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x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 사업 전기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 인천동방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 31.까지
공사내용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 사업 전기공사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기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6:00부터
2026. 11. 5.(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688,000원
32,688,000원
29,716,364원
2,971,636원
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문의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하지현 주무관(☎ 032-460-6194)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양정은 주무관(☎ 032-460-6155)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5.(목) 15:00까지
개찰: 2026. 11. 5.(목)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95,296
374,861
49,256
0
399,291
1,318,70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12.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사대금 중 노무비, 기성금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서명)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5.9.1. ~ 2025.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hp:fwSpace/>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00 작업
① 00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00 작업 중 넘어질 위험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hp:fwSpace/>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hp:fwSpace/>□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hp:fwSpace/>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업체작성X)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사업)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요령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수급자)【서식 7】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도급자) 검토 후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위험지역 내에서 내연기관 운전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➋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➌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➎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요청 이 있을 때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❻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서식 5】 (도급인) 학교(기관)장, 학교(기관)장이 지정한 교직원 1인 (수급인) 대표자 또는 위임자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학교의 경우 구성대상 예시: 잔반처리, 폐식용유,전산용역 등)
- 다음의 경우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 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➑ 작업장 순회점검 ☞【서식4】순회점검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사업주(도급인)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➒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서식6】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hp:fwSpace/>-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➓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작업시기를 철저하게 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➐ ~ (도급인) 도급인 해당의무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시 수급업체에서 이행여부 확인할 것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5.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 사업 전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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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 사업 전기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 인천동방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 31.까지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 사업 전기공사 1식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견적서 2026. 10. 30.(금) 16:00부터
공사구분 전기공사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688,000원 32,688,000원 29,716,364원 2,971,636원 0원 0원
설계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열람장소
-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하지현 주무관(☎ 032-460-6194)
문의 -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양정은 주무관(☎ 032-460-6155)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5.(목) 15:00까지
재입찰 안내
- 개찰: 2026. 11. 5.(목)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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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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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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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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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95,296 374,861 49,256 0 399,291 1,318,70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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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12.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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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공사대금 중 노무비, 기성금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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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금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 자 보 증 금 률 % 하 자 보 수 기 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
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
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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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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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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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계약금액
OO
소재지 OO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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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서명)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5.9.1. ~ 2025.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 대상 □ 비대상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00 작업
① 00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00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➋ 위험성평가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성예시】
(수급인) 1. 작업명
안전 ①
②
보건
2. 작업명
조치 ①
실행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계획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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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
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간헐적 작업
(도급인 □ 대상 □ 비대상
➑ 작업장 순회점검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발주자)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 대상 □ 비대상
산업 시기·내용 조정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재해
예방 □ 대상 □ 비대상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조치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업체작성X)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적합여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계약(사업)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요령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수급자)【서식 7】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도급자) 검토 후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위험지역 내에서 내연기관 운전 ▴굴착‧전기‧
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➋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➌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➎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요청 이 있을 때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❻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서식5】(도급인) 학교(기관)장, 학교(기관)장이지정한교직원1인(수급인) 대표자또는위임자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학교의 경우 구성대상 예시: 잔반처리, 폐식용유,전산용역 등)
- 다음의 경우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 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➑ 작업장 순회점검 ☞【서식4】순회점검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사업주(도급인)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➒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서식6】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➓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작업시기를 철저하게 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➐ ~ ● (도급인) 도급인 해당의무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시 수급업체에서 이행여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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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16 -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
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
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
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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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
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18 -
===== 내역서(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G: [금액단위:원]
A: 비
목 D: 금
액 G: 비
고
A: 1. 순공사원가 (가+나+다)
A:
가. 재 료 비
A:
가-1 직접 재료비 F: *
A:
가-2 간접 재료비
A:
나. 노 무 비
A:
나-1 직접 노무비 F: *
A:
나-2 간접 노무비 (나-1의
B: 17.50% C: )
A:
다. 경
비
A:
다-1 기계경비 B:
C:
F: *
A:
다-2 기타 경비(가+나의
B: 5.00% C: )
A:
다-3 산재 보험료(나의 B: 3.56% C: )
A:
다-4 고용보험료(나의
B: 1.01% C: )
A:
다-5 건강보험료(나-1의
B: 3.595% C: ) D: 374,861
A:
다-6 연금보험료(나-1의
B: 4.75% C: ) D: 495,296
A: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5의
B: 13.14% C: ) D: 49,256
A:
다-8 퇴직공제부금비(나-1의
C: ) D: 0
A:
다-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나-1의 B: 2.07% C: ) D: 399,291
A:
다-10 석면분담금(나의 B: 0.006% C: )
A: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의 B: 0.09% C: )
A: 2. 일반관리비 (가+나+다의 B: 8.00% C: )
A: 3. 이
윤 (나+다+2의 B: 15.00% C: )
A: 4. 공급가액 (1+2+3)
A: 5. 손해배상공제 (4의 B: 0.26477% C: )
A: 6. 부가가치세 (4+5의 B: 10% C: )
A: 7. 도급공사합계 (4+5+6)
A: 8. 사용전검사비
A: 9. 총 공 사 비 (7+8)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B: 001 D: 1.전기설비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설비
A: 59751467014 B: 001 C: 59751467014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6 AB: AC:
A: MM496797011 B: 001 C: MM4967970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4 AC:
A: MM496797013 B: 001 C: MM49679701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4 AC:
A: MM496797029 B: 001 C: MM49679702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53 AC:
A: MM496797031 B: 001 C: MM49679703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1 AC:
A: E1450287538 B: 001 C: E1450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81 AC:
A: E1450287564 B: 001 C: E145028756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6 AC:
A: E1450287566 B: 001 C: E1450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5 AC:
A: E1450287568 B: 001 C: 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16 AC:
A: 61452167502 B: 001 C: 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54 AC:
A: MM220714120 B: 001 C: MM220714120 D: HDMI CABLE E: HDMI F: m G: 27 AC:
A: E1450927204 B: 001 C: 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6 AC:
A: E1450927205 B: 001 C: 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2 AC:
A: E1450927209 B: 001 C: 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56 AC:
A: 59753017043 B: 001 C: 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45 B: 001 C: 5975301704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59753017063 B: 001 C: 5975301706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3017065 B: 001 C: 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9027001 B: 001 C: 59759027001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10
A: 59753767041 B: 001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9753767231 B: 001 C: 5975376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
A: 59753857011 B: 001 C: 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3
A: 59753857131 B: 001 C: 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1
A: 59754967521 B: 001 C: 597549675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54
A: 59754967561 B: 001 C: 5975496756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3
A: 59754977001 B: 001 C: 597549770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W150 x H100 x T2.3-W/COVER F: m G: 9
A: 59754987411 B: 001 C: 5975498741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NNECTOR, W 200 F: 개 G: 3
A: MM300015503 B: 001 C: MM300015503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A: MM300020704 B: 001 C: MM300020704 D: 누전차단기(32GRc) E: 2P 30AF 20AT F: EA G: 3 Z: 노임계
A: MM989601935 B: 001 C: MM989601935 D: 케이블 슬리브 (C형) E: 1C, 50㎟ F: EA G: 3
A: MM990811007 B: 001 C: MM990811007 D: 소공간용 자동소화기 E: 400x300x1000(분전반용) F: EA G: 2
A: MM064807309 B: 001 C: MM064807309 D: LCD 모니터 E: 42인치 F: 대 G: 1
A: MM072744733 B: 001 C: MM072744733 D: RTU장비 E: 외함포함 F: 조 G: 1
A: 56959100858 B: 001 C: 56959100858 D: 덕트지지(바닥) E: W150 F: 식 G: 6 Q: 제 1호
A: 56959100860 B: 001 C: 56959100860 D: 전력분전반 E: PNL P-SG F: 면 G: 1 Q: 제 2호 AE:
A: 56950220500 B: 001 C: 56950220500 D: 피뢰침 E: 5m(W/기초부) F: 식 G: 2 Q: 제 3호 AE:
A: MM072744735 B: 001 C: MM072744735 D: 모니터링시스템 F: 조 G: 1 Q: 관급자재
A: MM990909900 B: 001 C: MM990909900 D: 태양광발전시스템 F: 식 G: 1 Q: 관급자재
A: MM060396927 B: 001 C: MM060396927 D: 배관용 구멍뚫기 F: 개소 G: 5
A: A0500000000 B: 001 C: A050000000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A0100000000 B: 001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0 AE:
A: 56900017076 B: 001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 AE:
A: 56900017116 B: 001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 AE:
A: 56900017114 B: 001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52 AE:
A: 56900017112 B: 001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52 AE:
A: 56900017041 B: 001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76 AE:
A: 56900017098 B: 001 C: 56900017098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76 AE:
A: A0300000000 B: 001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AC: AD: AE: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호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9100858 B: 56959100858 C: 제 1호 D: 덕트지지(바닥) E: W150 F: 식
A: 56959100860 B: 56959100860 C: 제 2호 D: 전력분전반 E: PNL P-SG F: 면
A: 56950220500 B: 56950220500 C: 제 3호 D: 피뢰침 E: 5m(W/기초부) F: 식
A: 56930311050 B: 56930311050 C: 제 4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A: 56930311020 B: 56930311020 C: 제 5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A: 56930370030 B: 56930370030 C: 제 6호 D: 합판거푸집 E: 3회 F: ㎡
A: 56959100855 B: 56959100855 C: 제 7호 D: 에폭시페인트칠 E: 2t F: m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81 D: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59100858 B: 일목줄 C: EAZ800010000 D: [제 1호] 덕트지지(바닥) W150 [식]
A: 59754967601 B: 제 1호 C: 5975496760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0.7
A: MM026580850 B: 제 1호 C: MM026580850 D: 고무패킹 F: 개 G: 4
A: MM026580851 B: 제 1호 C: MM026580851 D: 볼트,와샤 E: 아연도 F: 개 G: 4
B: 합계줄 D: ( 합
계 ) Z: 노임계 AE: 0
A: 56959100860 B: 일목줄 C: EAZ800020000 D: [제 2호] 전력분전반 PNL P-SG [면]
A: MM072578378 B: 제 2호 C: MM072578378 D: 외함 (분전반/옥외 노출형_STS 1.5T) E: 600W x 700H x 180D (4.67㎡) F: 면 G: 1
A: MM072578379 B: 제 2호 C: MM072578379 D: DOOR HANDLE (평면 회전) E: 중 / 방수, 아연합금(ZDCII), 베로아 크롬 도금 F: EA G: 1
A: MM072578380 B: 제 2호 C: MM072578380 D: M C C B (표준형) MAIN E: 4P 125AF 460V F: EA G: 1
A: MM072578381 B: 제 2호 C: MM072578381 D: E L C B (표준형) E: 4P 50AF 460V F: EA G: 1
A: MM072578382 B: 제 2호 C: MM072578382 D: E L C B (표준형) E: 4P 125AF 460V F: EA G: 1
A: MM072578383 B: 제 2호 C: MM072578383 D: S P D (BOX TYPE) E: 3P 4W CLASS Ⅱ 40kA F: EA G: 1
A: MM072578384 B: 제 2호 C: MM072578384 D: S P D 외부분리기 E: 3P 4W CLASS Ⅱ 40kA F: EA G: 1
A: MM072578385 B: 제 2호 C: MM072578385 D: BUS BAR E: 3 mm x 15 mm F: m G: 1.6
A: MM072578386 B: 제 2호 C: MM072578386 D: BUS BAR E: 4 mm x 15 mm F: m G: 2.48
A: MM072578387 B: 제 2호 C: MM072578387 D: POLYCARBONATE E: 5.0tx1000x1000 F: ㎡ G: 0.13
A: MM072578388 B: 제 2호 C: MM072578388 D: HOT SHRINK TUBE E: 40mm / 30AF ~ 125AF F: m G: 4.08
A: MM072578389 B: 제 2호 C: MM072578389 D: E T E: 5 P F: EA G: 1 Z: 노임계
A: MM072578390 B: 제 2호 C: MM072578390 D: NAME PLATE E: 아크릴 (M) F: EA G: 1
A: MM072578391 B: 제 2호 C: MM072578391 D: NAME PLATE E: CARD HOLDER F: EA G: 2.8
A: MM072578392 B: 제 2호 C: MM072578392 D: P-COVER HANDLE E: 분전반용 F: EA G: 2
A: MM072578393 B: 제 2호 C: MM072578393 D: BUS BAR (AG 도금) E: AG 도금 F: kg G: 2.45
A: MM072578394 B: 제 2호 C: MM072578394 D: 분전반 BUS BAR 지지대 E: 4P 100A F: EA G: 1
A: 56900017504 B: 제 2호 C: 56900017504 D: 노 무 비 E: 전기기계조립원 F: 인 G: 0.65 AE: 0
A: 56900017505 B: 제 2호 C: 56900017505 D: 노 무 비 E: 전선원 F: 인 G: 1.75 AE: 0
A: 56900017507 B: 제 2호 C: 56900017507 D: 노 무 비 E: 단순노무종사원 F: 인 G: 0.41 Z: 노임계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AE: 0
A: 56950220500 B: 일목줄 C: EAD110150000 D: [제 3호] 피뢰침 5m(W/기초부) [식]
A: 59200257101 B: 제 3호 C: 59200257101 D: 동피뢰침 E: 동피뢰침(대), 14×485mm F: 개 G: 1
A: 59751467012 B: 제 3호 C: 59751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5 R: HI Z: 노임계 AB: 0 AC: 0
A: A0500000000 B: 제 3호 C: A050000000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0
A: MM300041489 B: 제 3호 C: MM300041489 D: 배관용 백관
40¢ F: m G: 1.7
A: MM566585312 B: 제 3호 C: MM566585312 D: 배관용 백관
50¢ F: m G: 3.3
A: 95050017001 B: 제 3호 C: 95050017001 D: 아연도강연선 E: 2.6mmx7 F: kg G: 5
A: 95150557101 B: 제 3호 C: 95150557101 D: 베이스프레이트 E: 250x250x6T F: EA G: 1
A: 56800687101 B: 제 3호 C: 56800687101 D: 앵커볼트 E: M13×L300 F: 개 G: 3
A: 56800687121 B: 제 3호 C: 56800687121 D: 앵커볼트 E: M13×L500 F: 개 G: 4
A: 53100028502 B: 제 3호 C: 53100028502 D: 6각너트 E: M12 F: EA G: 4
A: 53100327062 B: 제 3호 C: 53100327062 D: 와샤 E: M15 F: EA G: 4
A: 59750027803 B: 제 3호 C: 59750027803 D: 지선밴드 E: 1방3호 200-227 F: 개 G: 1
A: 53401307101 B: 제 3호 C: 53401307101 D: 턴버클 E: 용융아연도, 비단조, 16D F: 개 G: 3
A: 56930311050 B: 제 3호 C: 5693031105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G: 0.13 Q: 제 4호 R: ILD
A: 56930370030 B: 제 3호 C: 56930370030 D: 합판거푸집 E: 3회 F: ㎡ G: 1.59 Q: 제 6호 R: ILD
A: 56959100855 B: 제 3호 C: 56959100855 D: 에폭시페인트칠 E: 2t F: m G: 1 Q: 제 7호 R: ILD
A: A0100000000 B: 제 3호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3호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77 AE: 0
A: 56900017076 B: 제 3호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68 AE: 0
A: 56900017031 B: 제 3호 C: 5690001703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66 AE: 0
A: 56900017041 B: 제 3호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066 AE: 0
A: 56900017030 B: 제 3호 C: 56900017030 D: 노 무 비 E: 배관공 F: 인 G: 1.033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AE: 0
A: 56930311050 B: 일목줄 C: ADF201320000 D: [제 4호] CONC인력비빔타설 1:4:8(300㎥↓) [㎥]
A: 56100087101 B: 제 4호 C: 56100087101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170
A: 56100017002 B: 제 4호 C: 56100017002 D: 모래 E: 상차도 F: ㎥ G: 0.48
A: 56100047001 B: 제 4호 C: 56100047001 D: 자갈 E: 상차도 F: ㎥ G: 0.96
A: 56930311020 B: 제 4호 C: 56930311020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G: 1 Q: 제 5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AE: 0
A: 56930311020 B: 일목줄 C: ADF201200000 D: [제 5호]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A: 56900017041 B: 제 5호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9 AE: 0
A: 56900017108 B: 제 5호 C: 56900017108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87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AE: 0
A: 56930370030 B: 일목줄 C: ADA220100000 D: [제 6호] 합판거푸집 3회 [㎡]
A: CA565826248 B: 제 6호 C: 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1 Q: 물정사이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AE: 0
A: 56959100855 B: 일목줄 C: EAZ800030000 D: [제 7호] 에폭시페인트칠 2t [m]
A: MM038713885 B: 제 7호 C: MM038713885 D: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E: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F: ℓ G: 0.53
A: MM038713886 B: 제 7호 C: MM038713886 D: 에폭시페인트 E: EP1730 비철금속용 프라이머(회색) F: ℓ G: 0.19
A: MM038713887 B: 제 7호 C: MM038713887 D: 에폭시신너 E: DR-100 F: ℓ G: 0.125
A: 56900017041 B: 제 7호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 AE: 0
A: 56900017021 B: 제 7호 C: 56900017021 D: 노 무 비 E: 도장공 F: 인 G: 0.039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AE: 0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55 D: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배전전공 AD: 보통인부 AE: 배관공 AF: 도장공 AG: 전기기계조립원 AH: 전선원 AI: 단순노무종사원 AJ: 콘크리트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2호 ] 전력분전반 PNL P-SG [면]
B: 800 C: MM072633200 D: 품셈 산출근거 E: PNL P-SG F: 식 G: 1 H: 0 I: 1 K: 56900017504 L: 전기기계조립원 M: 0.65 N: 100 O: 0.65 AG: 0.65
B: 800 C: MM072633200 G: 1 H: 0 I: 1 K: 56900017505 L: 전선원 M: 1.75 N: 100 O: 1.75 AH: 1.75
B: 800 C: MM072633200 G: 1 H: 0 I: 1 K: 56900017507 L: 단순노무종사원 M: 0.41 N: 100 O: 0.41 AI: 0.41
B: 800 C: 56900017504 D: 노 무 비 E: 전기기계조립원 F: 인 G: 0.65 H: 100 I: 0.65 O: AG: 0.65 AH: 1.75 AI: 0.41
B: 800 C: 56900017505 D: 노 무 비 E: 전선원 F: 인 G: 1.75 H: 100 I: 1.75 O:
B: 800 C: 56900017507 D: 노 무 비 E: 단순노무종사원 F: 인 G: 0.41 H: 100 I: 0.41 O:
B: 공종줄 D: [ 제 3호 ] 피뢰침 5m(W/기초부) [식]
B: 800 C: 59200257101 D: 동피뢰침 E: 동피뢰침(대), 14×485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66 N: 100 O: 0.66 S: 전기5-42 AC: 0.66
B: 800 C: 59751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5 H: 0 I: 5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5 N: 90 O: 0.225 S: 전기5-1 AA: 0.225
B: 800 C: MM300041489 D: 배관용 백관
40¢ F: m G: 1.7 H: 0 I: 1.7 K: 56900017030 L: 배관공 M: 0.2 N: 100 O: 0.34 AE: 0.34
B: 800 C: MM300041489 G: 1.7 H: 0 I: 1.7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56 N: 100 O: 0.0952 AD: 0.0952
B: 800 C: MM566585312 D: 배관용 백관
50¢ F: m G: 3.3 H: 0 I: 3.3 K: 56900017030 L: 배관공 M: 0.21 N: 100 O: 0.693 AE: 0.693
B: 800 C: MM566585312 G: 3.3 H: 0 I: 3.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68 N: 100 O: 0.2244 AD: 0.2244
B: 800 C: 56800687101 D: 앵커볼트 E: M13×L300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00 O: 0.108 S: 전기5-29 AA: 0.108
B: 800 C: 56800687121 D: 앵커볼트 E: M13×L500 F: 개 G: 4 H: 0 I: 4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00 O: 0.144 S: 전기5-29 AA: 0.144
B: 800 C: 53401307101 D: 턴버클 E: 용융아연도, 비단조, 16D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56 N: 100 O: 0.168 S: 전기4-28 AB: 0.168
B: 800 C: 53401307101 G: 3 H: 0 I: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9 N: 100 O: 0.087 S: 전기4-28 AD: 0.087
B: 800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77 H: 100 I: 0.477 O: AA: 0.477 AB: 0.168 AC: 0.66 AD: 0.4066 AE: 1.033
B: 800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68 H: 100 I: 0.168 O:
B: 800 C: 5690001703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66 H: 100 I: 0.66 O:
B: 800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066 H: 100 I: 0.4066 O:
B: 800 C: 56900017030 D: 노 무 비 E: 배관공 F: 인 G: 1.033 H: 100 I: 1.033 O:
B: 공종줄 D: [ 제 5호 ]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B: 800 C: MM315628243 D: 품셈 산출근거 E: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08 L: 콘크리트공 M: 0.87 N: 100 O: 0.87 S: 토목6-1-1-3 AJ: 0.87
B: 800 C: MM315628243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99 N: 100 O: 0.99 S: 토목6-1-1-3 AD: 0.99
B: 800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9 H: 100 I: 0.99 O: AD: 0.99 AJ: 0.87
B: 800 C: 56900017108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87 H: 100 I: 0.87 O:
B: 공종줄 D: [ 제 7호 ] 에폭시페인트칠 2t [m]
B: 800 C: MM038713890 D: 에폭시페인트칠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21 L: 도장공 M: 0.039 N: 100 O: 0.039 S: 건설11-2-8 AF: 0.039
B: 800 C: MM038713890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8 N: 100 O: 0.008 S: 건설11-2-8 AD: 0.008
B: 800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8 H: 100 I: 0.008 O: AD: 0.008 AF: 0.039
B: 800 C: 56900017021 D: 노 무 비 E: 도장공 F: 인 G: 0.039 H: 100 I: 0.039 O: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59751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10 H: #REF! L: #REF!
C: 59751467014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6 H: #REF! L: #REF!
C: 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5975301704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H: #REF! L: #REF!
C: 5975301706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8 H: #REF! L: #REF!
C: 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MM4967970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4 H: #REF! L: #REF!
C: MM49679701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4 H: #REF! L: #REF!
C: MM49679702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53 H: #REF! L: #REF!
C: MM49679703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1 H: #REF! L: #REF!
C: 59759027001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10 H: #REF! L: #REF!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H: #REF! L: #REF!
C: 5975376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 H: #REF! L: #REF!
C: 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3 H: #REF! L: #REF!
C: 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1 H: #REF! L: #REF!
C: 597549675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54 H: #REF! L: #REF!
C: 5975496756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3 H: #REF! L: #REF!
C: 5975496760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4.2 H: #REF! L: #REF!
C: 597549770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W150 x H100 x T2.3-W/COVER F: m G: 9 H: #REF! L: #REF!
C: 5975498741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NNECTOR, W 200 F: 개 G: 3 H: #REF! L: #REF!
C: 56800687101 D: 앵커볼트 E: M13×L300 F: 개 G: 6 H: #REF! L: #REF!
C: 56800687121 D: 앵커볼트 E: M13×L500 F: 개 G: 8 H: #REF! L: #REF!
C: 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6 H: #REF! L: #REF!
C: 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2 H: #REF! L: #REF!
C: 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56 H: #REF! L: #REF!
C: E1450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81 H: #REF! L: #REF!
C: E145028756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6 H: #REF! L: #REF!
C: E1450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5 H: #REF! L: #REF!
C: 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16 H: #REF! L: #REF!
C: 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54 H: #REF! L: #REF!
C: MM300040842 D: CONSOLE RACK 19H F: 조 G: 1 H: #REF! L: #REF!
C: 59200257101 D: 동피뢰침 E: 동피뢰침(대), 14×485mm F: 개 G: 2 H: #REF! L: #REF!
C: MM300015503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H: #REF! L: #REF!
C: MM300020704 D: 누전차단기(32GRc) E: 2P 30AF 20AT F: EA G: 3 H: #REF! L: #REF!
C: 59750027803 D: 지선밴드 E: 1방3호 200-227 F: 개 G: 2 H: #REF! L: #REF!
C: MM300041489 D: 배관용 백관
40¢ F: m G: 3.4 H: #REF! L: #REF!
C: MM566585312 D: 배관용 백관
50¢ F: m G: 6.6 H: #REF! L: #REF!
C: 95150557101 D: 베이스프레이트 E: 250x250x6T F: EA G: 2 H: #REF! L: #REF!
C: 53100028502 D: 6각너트 E: M12 F: EA G: 8 H: #REF! L: #REF!
C: 53100327062 D: 와샤 E: M15 F: EA G: 8 H: #REF! L: #REF!
C: 95050017001 D: 아연도강연선 E: 2.6mmx7 F: kg G: 10 H: #REF! L: #REF!
C: 53401307101 D: 턴버클 E: 용융아연도, 비단조, 16D F: 개 G: 6 H: #REF! L: #REF!
C: 56100017002 D: 모래 E: 상차도 F: ㎥ G: 0.1248 H: #REF! L: #REF!
C: 56100087101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44.2 H: #REF! L: #REF!
C: 56100047001 D: 자갈 E: 상차도 F: ㎥ G: 0.2496 H: #REF! L: #REF!
C: MM220714120 D: HDMI CABLE E: HDMI F: m G: 27 H: #REF! L: #REF!
C: MM989601935 D: 케이블 슬리브 (C형) E: 1C, 50㎟ F: EA G: 3 H: #REF! L: #REF!
C: MM990811007 D: 소공간용 자동소화기 E: 400x300x1000(분전반용) F: EA G: 2 H: #REF! L: #REF!
C: MM072578393 D: BUS BAR (AG 도금) E: AG 도금 F: kg G: 2.45 H: #REF! L: #REF!
C: MM072578385 D: BUS BAR E: 3 mm x 15 mm F: m G: 1.6 H: #REF! L: #REF!
C: MM072578386 D: BUS BAR E: 4 mm x 15 mm F: m G: 2.48 H: #REF! L: #REF!
C: MM072578379 D: DOOR HANDLE (평면 회전) E: 중 / 방수, 아연합금(ZDCII), 베로아 크롬 도금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82 D: E L C B (표준형) E: 4P 125AF 460V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81 D: E L C B (표준형) E: 4P 50AF 460V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89 D: E T E: 5 P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88 D: HOT SHRINK TUBE E: 40mm / 30AF ~ 125AF F: m G: 4.08 H: #REF! L: #REF!
C: MM064807309 D: LCD 모니터 E: 42인치 F: 대 G: 1 H: #REF! L: #REF!
C: MM072578380 D: M C C B (표준형) MAIN E: 4P 125AF 460V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91 D: NAME PLATE E: CARD HOLDER F: EA G: 2.8 H: #REF! L: #REF!
C: MM072578390 D: NAME PLATE E: 아크릴 (M)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92 D: P-COVER HANDLE E: 분전반용 F: EA G: 2 H: #REF! L: #REF!
C: MM072578387 D: POLYCARBONATE E: 5.0tx1000x1000 F: ㎡ G: 0.13 H: #REF! L: #REF!
C: MM072744733 D: RTU장비 E: 외함포함 F: 조 G: 1 H: #REF! L: #REF!
C: MM072578383 D: S P D (BOX TYPE) E: 3P 4W CLASS Ⅱ 40kA F: EA G: 1 H: #REF! L: #REF!
C: MM072578384 D: S P D 외부분리기 E: 3P 4W CLASS Ⅱ 40kA F: EA G: 1 H: #REF! L: #REF!
C: MM026580850 D: 고무패킹 F: 개 G: 24 H: #REF! L: #REF!
C: MM072744735 D: 모니터링시스템 E: 데스크포함 F: 조 G: 1 H: #REF! L: #REF!
C: MM060396927 D: 배관용 구멍뚫기 F: 개소 G: 5 H: #REF! L: #REF!
C: MM026580851 D: 볼트,와샤 E: 아연도 F: 개 G: 24 H: #REF! L: #REF!
C: MM072578394 D: 분전반 BUS BAR 지지대 E: 4P 100A F: EA G: 1 H: #REF! L: #REF!
C: MM038713887 D: 에폭시신너 E: DR-100 F: ℓ G: 0.25 H: #REF! L: #REF!
C: MM038713886 D: 에폭시페인트 E: EP1730 비철금속용 프라이머(회색) F: ℓ G: 0.38 H: #REF! L: #REF!
C: MM072578378 D: 외함 (분전반/옥외 노출형_STS 1.5T) E: 600W x 700H x 180D (4.67㎡) F: 면 G: 1 H: #REF! L: #REF!
C: MM038713885 D: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E: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F: ℓ G: 1.06 H: #REF! L: #REF!
C: MM990909900 D: 태양광발전시스템 F: 식 G: 1 H: #REF! L: #REF!
C: 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3.18 H: #REF! I: #REF! J: #REF! L: #REF! M: 물정사이트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0.954 I: #REF! L: #REF!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336 I: #REF! L: #REF!
C: 5690001703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32 I: #REF! L: #REF!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 I: #REF! L: #REF!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2 I: #REF! L: #REF!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82 I: #REF! L: #REF!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0866 I: #REF! L: #REF!
C: 56900017030 D: 노 무 비 E: 배관공 F: 인 G: 2.066 I: #REF! L: #REF!
C: 56900017021 D: 노 무 비 E: 도장공 F: 인 G: 0.078 I: #REF! L: #REF!
C: 56900017504 D: 노 무 비 E: 전기기계조립원 F: 인 G: 0.65 I: #REF! L: #REF!
C: 56900017505 D: 노 무 비 E: 전선원 F: 인 G: 1.75 I: #REF! L: #REF!
C: 56900017507 D: 노 무 비 E: 단순노무종사원 F: 인 G: 0.41 I: #REF! L: #REF!
C: 56900017108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2262 I: #REF! L: #REF!
C: 56900017098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76 I: #REF! L: #REF!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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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4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전기설비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hwp =====
동방초 인천 i-탄소중립 솔라스쿨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전기설비공사 시방서 ) 2026. 10.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 목
적
2 . 규
정
3 . 안전관리 및 시공 4 . 경미한 변경 5 . 자재승인
6 . 검
사
7 . 대관업무 8 . 유의사항 9 .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10. 관공서 기타의 수속
12. 자가용PPA 및 발전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제 2 장
전기 공사
1 . 배관 공사 2 . 배선 공사 3 . 분전반설치 공사 4 . 가요전선관 공사 5 . 접지 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하여 전기사용의 편리 및
효율적인 시설유지 및 관리를 도모함에 있음.
2. 규정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 제반 법규의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전기설비 기술기준 ○ 한국산업규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 안전관리 및 시공
본 공사 도급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며 중요
부분 공사시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품으로 하되, KS가 없는 제품은 시중
제품 중 최우량 제품으로 하며 주요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사
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첨1, 별첨2 참조) 6.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
공계 제출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7. 대관업무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전기수용신청, 기타)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직접 불입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한전 전기공급
규정 중 해당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8. 유의사항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 및 조형물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1)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구내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공사(건축,
통신, 토목, 기계, 기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가지고 성실하
게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전에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도면을 숙지하여 참조하
여야 한다.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운전조작 방법등 사용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지장이 없
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11. 관공서 기타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기타의 수속은 모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자가용PPA 및 발전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하며,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취득 및 계통연계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작성·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 공사 1. 배관 공사
1) 옥내에 설비되는 배관은 특기 없는 한 제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사
용한다.
(이중천장내(반자속포함)내에 설치되는 노출 배관은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수 없다)
2)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고 편리하여야 한다.
3)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각종 아우트레트박스는 4“×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
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4“×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28mm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
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2M이내마다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 배관
용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각 조인트복스 및 콘센트복스 등에는 복스커버를 사용할 것.
9) 콘센트용 복스는 4각 심형을 사용할 것.
10) 복스와 배관을 연결시킬 때는 필히 PIPE 콘넥터를 사용할 것.
2. 배선 공사 1) 기기 및 배선
본 공사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류별 재료등은 설계도서와 특기
시방에 의거 시공한다.
2) 보호 설비
본 설비에 의해 인축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설비의 보호장치
와 필요한 개소에 자동 차단기등을 적절히 부설하여야 한다.
(도면 참조) 3) 전선의 종류 및 기타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전선종류와 규격의 것을 사
용하며 접속 및 단말처리등 모든 사항은 내선규정, 전기설비 기술기준
령 및 K.S에 의거 시공한다.
4) 전선의 색 구분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특기한바 없는 한 부하의 점검 및 보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색별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단상 4선식 L1: 갈색 L2: 흑색 L3:회색 녹색/노랑
청
색
5)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600V급으로 이상을 사
용한다.
6)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7) 옥내 강전류 전선과 옥내 통신선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이상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이상)
8)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와이어 콘넥터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며 테이프
사용할 때에는 테이프를 반폭이상 겹쳐 3회 이상 감아야 한다.
9)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10) 심선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며 압착단자로 시공하고
튜부를 반드시 삽입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 경
우 전기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방연, 방화구역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배관포함)는 소방법 및 관계법
령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마감공사를 하여야 한다.
14) 전선의 굵기는 부하용량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를 사용한
다.
3. 분전반설치 공사
1) 모든 분전반은 제작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외함은 철판제 상자를 사용토록 한다.
3) 외면의 두께 1.6mm이상의 구조 철판을 사용한다.
단, 전면은 2.0mm이상으로 하고 도장은 책임기술자가 지정하는 지정색
으로 도장한다.
4)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단자는 회로마다 구분하여 절연 저항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구조
로 한다.
6) 분기회로는 20~30%의 예비 회로로 예상한다.
7) 분기회로는 전압, 전류가 큰 것부터 차례로 위에서부터 배열하도록 한
다.
8) 저압수전 단상3선식은 설비 불평형율 40%까지, 3상4선식의 경우 부하
의 설비 불평형은 30%이하로 한다. 저압, 고압, 특고압 수전의 3상3선
식, 3상4선식은 30%이하로 한다.
9) 각 차단기의 상호접속은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허용용량에 맞는 전선 또
는 부스바로 결선하여야 한다.
10) 모든 배선은 색별 배선을 하여야 한다.
11) 모든 분전반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가 승인을 받
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
여야 한다.
12) 분전반은 2회 방청 페인트 도장 후 2회 이상 책임기술자가 지정한 색의
에나멜 페인트로서 전기소부 마감한다.
13) 주회로의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분전반에는 각 차단기의 명판을 취부 한다.
15) 모선의 굵기는 주 차단기의 정격전류 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16) 분전반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특기 없는 한 상하 100mm이상, 좌우 75mm이상 이어야 한다.
17) 분전반의 외함은 두께 1.6THK 이상으로 사용하며, 전면 판은 2.0THK
이상으로 하고 내부카바는 1.6THK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 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
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아 관내 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
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
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 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 0.3m이내 에서 관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접지공사
1)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접지공사는 접지 계산서 및 접지 시뮬레이션에 의한 감전 보호 및 기기
보호가 될수 있도록(허용접촉전압 및 보폭전압 이하) 접지 시설을 한다.
2) 철제 전선관과 각종 철재함 또는 기타 전류를 흘리지 않는 금속제는
접지 하여야 한다.
3) 각종 접지극에 연결하기 위하여 옥외로 인출된 장소에 접지저항 시험을
위한 시험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접지선은 나연동선을 사용한다.
단, 타종류의 절연전선과 같은 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접지용 절연전선
이나 600V급의 HFIX 또는 F-GV 전선을 사용한다.
5) 접지선은 녹색-노랑의 비닐전선을 사용하고 그 굵기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다.
6)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책임기술자의 입회를 받는다.
7) 각종 접지선이 옥외에서 건물 내부에 인입 할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여 건물의 방수를 철저히 할 것.
8) 접지선은 필요에 따라 접지 하여야할 기계기구로 부터 0.3m이내의 부분
및 지중 가로 자르기 부분을 제외하고 전선관등에 수용하여 외상을 방
지한다.
9)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철주와같은 금속체에 따
라 매설되는 경우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제로 부터 1m이상 띄워
매설한다.
10) 각 접지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와의 이격은 지중 부분을 피뢰침 피뢰
기에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은 지중 부분과 2m이상 띄운다.
- 별첨 1. - 주요자재 승인원 ( )회 1. 공 사 명 : 2. 계약기간 : 검 사 자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공사감독 :
(인)
품
명
규
격
제 조 회 사 KS 또는 형식 승인여부 승인여부 비고
상기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붙임 : 1. KS 허가증 사본 1부
업 체 명 :
2. 형식 승인서 사본 1부
대 표 자 :
(인)
3. 제품 카다로그 사본 1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귀하 - 별첨 2. - 공사자재 검수원 ( )회 1. 공 사 명 : 2. 계약기간 :
품
명
규
격
수
량
제조 회사 합격여부 비고
상기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귀하 - 별첨 3.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측정계측기종류 :
V
MΩ
계측기교정여부 :
측정자(현장대리인):
(인)
측정날짜 : 202 .
.
.
천 후 :
(온도)
C
학교전기안전관리자
(인)
측정종목 피측정물 (분전반명칭) 전기회로명칭 규정치(MΩ) 측정치(MΩ) 적합 여부 비 고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