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공사47).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34,830,000 13,483,000 148,313,000 0 148,313,000 0
바. 대상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5%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6,645,263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대상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계 추정가격(원) 74,156,500 60,673,500 134,830,000 비율(%) 55 45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275,312원 1,685,044원 167,575원 815,916원 2,701,416원 6,645,263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기원(☎02-2210-1389)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2026. 11. 5.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22,995,734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기원(☎02-2210-1389)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공사47).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134,830,000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13,483,000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도급자설치
관급액(d)
148,313,000 0
관급자설치
관급액
148,313,000 0
바. 대상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5%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6,645,263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100
100
(예정가격-A)
평점산식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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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추정가격(원)
비율(%)
대상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계
74,156,500
55
60,673,500
45
134,830,000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5,312원 1,685,044원 167,575원 815,916원 2,701,416원
합계
6,645,263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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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면허를 소지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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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기원(☎02-2210-1389)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2026. 11. 5.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5 -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22,995,734원
-6 -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7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8 -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9 -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기원(☎02-2210-1389)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11 - . 【붙임 2】확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공고용) 공사내역서(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정화조)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Q: 내역 →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Q: 내역 →
A: 2 B: 배수공사 Q: 내역 →
A: 3 B: 포장공사 Q: 내역 →
A: 4 B: 정화조 Q: 내역 →
A: 5 B: 운반비 Q: 내역 →
A: 6 B: 폐기물상차비 Q: 내역 →
A: 7 B: 사급자재비 Q: 내역 →
A: 1 B: 폐기물운반 및 처리 C: (순공사비제외금액)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 0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M: 3.15 N: O: P:
B: 9.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H: `DTP|308 `QTY1|1 `BDC| `SRE|SA ` I: M: 0.081 N: O: P:
B: 11.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8 N: O: P:
B: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G: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68 N: O: P:
B: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4.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5.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L: M: N: O: P:
B: 16.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G: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B: 17. 문화재참관조사비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문화재참관조사비 `ADB| ` I: J: L: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3 P:
B: 18.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정화조)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B: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56 ` P: E3_1 Q: E10_1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13 ` P: E2_1 Q: E3_1
A: 1.1 B: 토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11 ` P: E1_1 Q: E2_1
A: 1) B: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C: 굴삭기0.7M3.135' D: 822. E: M3 O: `COD|D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2_1 Q: E1_1 AC: #REF!
A: 2) B: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C: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D: 693. E: M3 O: `COD|D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6_1 Q: E1_1 AC: #REF!
A: 3) B: 사토상차운반 C: 24.0TON D.T,L=20KM D: 266. E: M3 O: `COD|D00295 `QTY1|1 `EXI|0 `IPR|0 `BLA|F ` P: D00295_1 Q: E1_1 AC: #REF!
A: 1.2 B: 철거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13 ` P: E1_1 Q: E2_1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D: 60. E: M3 O: `COD|D00314 `QTY1|1 `EXI|0 `IPR|0 `BLA|F ` P: D00314_1 Q: E1_1 AC: #REF!
A: 2 B: 배수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20 ` P: E2_1 Q: E3_1
A: 2.1 B: 오수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20 ` P: E1_1 Q: E2_1
A: 1) B: 오수맨홀(Φ900) C: 기성품 D: 3. E: 개소 O: `COD|B00497 `QTY1|1 `EXI|0 `IPR|0 `BLA|F ` P: B00497_1 Q: E1_1 AC: #REF!
A: 2) B: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C: D300,오수관 D: 50. E: M O: `COD|B00345 `QTY1|1 `EXI|0 `IPR|0 `BLA|F ` P: B00345_1 Q: E1_1 AC: #REF!
A: 3) B: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C: D150mm D: 45. E: M O: `COD|B00472 `QTY1|1 `EXI|0 `IPR|0 `BLA|F ` P: B00472_1 Q: E1_1 AC: #REF!
A: 4) B: 하수관내 CCTV 조사 C: 신설관(L=520m/일) D: 50. E: M O: `COD|B00730 `QTY1|1 `EXI|0 `IPR|0 `BLA|F ` P: B00730_1 Q: E1_1 AC: #REF!
A: 5) B: 하수관수밀시험 C: 300mm이하 D: 4. E: 개소 O: `COD|B00687 `QTY1|1 `EXI|0 `IPR|0 `BLA|F ` P: B00687_1 Q: E1_1 AC: #REF!
A: 3 B: 포장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30 ` P: E2_1 Q: E3_1
A: 3.1 B: 인조화강석블록포장 C: 80-40-100-200 O: `COD|E1 `QTY1|1 `EXI|0 `ITT|0 `END|28 ` P: E1_1 Q: E2_1
A: 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2.5ton) D: 325. E: M2 O: `COD|D00016 `QTY1|1 `EXI|0 `IPR|0 `BLA|F ` P: D00016_1 Q: E1_1 AC: #REF!
A: 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소규모공사 D: 325. E: M2 O: `COD|B00305 `QTY1|1 `EXI|0 `IPR|0 `BLA|F ` P: B00305_1 Q: E1_1 AC: #REF!
A: 3) B: 모래부설 C: 모래,다짐포함 D: 13. E: M3 O: `COD|B0003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33_1 Q: E1_1 AC: #REF!
A: 4) B: 기초콘크리트포장 C: T=100,와이어매쉬#8,펌프카타설 D: 325. E: M2 O: `COD|B00754 `QTY1|1 `EXI|0 `IPR|0 `BLA|F ` P: B00754_1 Q: E1_1 AC: #REF!
A: 5) B: 블록포장(A-type,300m2/일) C: T=60~80mm D: 325. E: M2 O: `COD|B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1_1 Q: E1_1 AC: #REF!
A: 6) B: 인조화강석블록 C: T=80mm D: 325. E: M2 O: `COD|M0030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305_1 Q: E1_1 AC: #REF!
A: 3.2 B: 차선도색 O: `COD|E1 `QTY1|1 `EXI|0 `ITT|0 `END|30 ` P: E1_1 Q: E2_1
A: 1) B: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C: 수동식,청색,횡단보도,주차장 D: 36. E: M2 O: `COD|D00146 `QTY1|1 `EXI|0 `IPR|0 `BLA|F ` P: D00146_1 Q: E1_1 AC: #REF!
A: 4 B: 정화조 O: `COD|E2 `QTY1|1 `EXI|0 `ITT|0 `END|47 ` P: E2_1 Q: E3_1
A: 4.1 B: 정화조 C: 120인조 O: `COD|E1 `QTY1|1 `EXI|0 `ITT|0 `END|39 ` P: E1_1 Q: E2_1
A: 1) B: 레미콘타설(펌프카) C: 철근(50M3이하),슬럼프8~12 D: 13. E: M3 O: `COD|B0004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46_1 Q: E1_1 AC: #REF!
A: 2) B: 레미콘타설(펌프카) C: 무근(50M3이하),슬럼프8~12 D: 2. E: M3 O: `COD|B00372 `QTY1|1 `EXI|0 `IPR|0 `BLA|F ` P: B00372_1 Q: E1_1 AC: #REF!
A: 3)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2 D: 1.59 E: Ton O: `COD|B00792 `QTY1|1 `EXI|0 `IPR|0 `BLA|F ` P: B00792_1 Q: E1_1 AC: #REF!
A: 4) B: 유로폼(0~7.0m이하) C: 벽,보통 D: 62. E: M2 O: `COD|B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7_1 Q: E1_1 AC: #REF!
A: 5) B: 합판거푸집 C: 6회,간단 D: 7. E: M2 O: `COD|B000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5_1 Q: E1_1 AC: #REF!
A: 6) B: 잡석지정 C: T=200 D: 4. E: M3 O: `COD|B0002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4_1 Q: E1_1 AC: #REF!
A: 7) B: FRP정화조 C: 120인조 D: 1. E: 식 O: `COD|W00354 `QTY1|1 `EXI|0 `IPR|0 `BLA|F ` P: W00354_1 Q: E1_1 AC: #REF!
A: 4.2 B: 정화조 C: 200인조 O: `COD|E1 `QTY1|1 `EXI|0 `ITT|0 `END|47 ` P: E1_1 Q: E2_1
A: 1) B: 레미콘타설(펌프카) C: 철근(50M3이하),슬럼프8~12 D: 18. E: M3 O: `COD|B0004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46_1 Q: E1_1 AC: #REF!
A: 2) B: 레미콘타설(펌프카) C: 무근(50M3이하),슬럼프8~12 D: 2. E: M3 O: `COD|B00372 `QTY1|1 `EXI|0 `IPR|0 `BLA|F ` P: B00372_1 Q: E1_1 AC: #REF!
A: 3)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2 D: 2.17 E: Ton O: `COD|B00792 `QTY1|1 `EXI|0 `IPR|0 `BLA|F ` P: B00792_1 Q: E1_1 AC: #REF!
A: 4) B: 유로폼(0~7.0m이하) C: 벽,보통 D: 83. E: M2 O: `COD|B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7_1 Q: E1_1 AC: #REF!
A: 5) B: 합판거푸집 C: 6회,간단 D: 9. E: M2 O: `COD|B000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5_1 Q: E1_1 AC: #REF!
A: 6) B: 잡석지정 C: T=200 D: 6. E: M3 O: `COD|B0002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4_1 Q: E1_1 AC: #REF!
A: 7) B: FRP정화조 C: 200인조 D: 1. E: 식 O: `COD|W00355 `QTY1|1 `EXI|0 `IPR|0 `BLA|F ` P: W00355_1 Q: E1_1 AC: #REF!
A: 5 B: 운반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50 ` P: E2_1 Q: E3_1
A: 5.1 B: 중기운반 및 자재반입 및 하자 O: `COD|E1 `QTY1|1 `EXI|0 `ITT|0 `END|50 ` P: E1_1 Q: E2_1
A: 1) B: 중기운반(L=10KM) C: 트레일러 20Ton D: 1. E: 회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1_1 Q: E1_1 AC: #REF!
A: 6 B: 폐기물상차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52 ` P: E2_1 Q: E3_1
A: 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기물 D: 137. E: TON O: `COD|W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1_1 Q: E2_1 AC: #REF!
A: 7 B: 사급자재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56 ` P: E2_1 Q: E3_1
A: 1) B: 레미콘 C: 25-24-120 D: 33. E: M3 O: `COD|M0052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528_1 Q: E2_1 AC: #REF!
A: 2) B: 레미콘 C: 25-18-120 D: 40. E: ㎥ O: `COD|M0010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103_1 Q: E2_1 AC: #REF!
A: 3) B: 철근 C: HD13 D: 3.88 E: TON O: `COD|M00191 `QTY1|1 `EXI|0 `IPR|0 `KWN|0 `BLA|F `PSKP|1 ` P: M00191_1 Q: E2_1 AC: #REF!
A: 1 B: 폐기물운반 및 처리 C: (순공사비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0 `END|83 ` P: C3_1
A: 1)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137. E: TON O: `COD|W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2_1 Q: C3_1 AC: #REF!
A: 2) B: 폐기물수집,운반비 C: 24톤덤프,30km이하 D: 137. E: TON O: `COD|W00023 `QTY1|1 `EXI|0 `IPR|0 `BLA|F ` P: W00023_1 Q: C3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 ★공사계약\(공사51)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공고문 첨부\[(공고용) 공사내역서(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 ★공사계약\(공사51)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공고문 첨부\[(공고용) 공사내역서(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5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정화조)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5 D: L00003L00004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주)다옴엔지니어링 #02
B: PREP_DATE C: 2026-10-28 11:17
B: [.끝.]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개요(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
3. 공사내용: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성일중 담장개선공사 148,313 - - 148,313 합 계 148,313 - - 148,313
7. 설 계 자: 주식회사 라움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신욱(☎051-816-1405)
8.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기원(☎02-2210-1389)
9.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hwp =====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
시 방 서 (토 목) 2026. . Ⅰ. 총 칙 제1장 일 반 사 항 제1절 공통사항
01110 시방서의 적용 ------------------------------------------------------1-1
01120 관련법규 등 -------------------------------------------------------1-2
제2절 현장운영절차
01210 계약관련사항 -------------------------------------------------------1-4
01220 작업조정 및 회의 등 -------------------------------------------------1-6
01230 제출자료 ---------------------------------------------------------1-10
01240 공사예정공정표 ----------------------------------------------------1-12
제3절 품질관리
01310 시공측량 ---------------------------------------------------------1-14
01320 시공사진 ---------------------------------------------------------1-16
01330 품질관리 ---------------------------------------------------------1-17
제4절 현장업무관리
01410 임시시설물 --------------------------------------------------------1-20
01420 현장동원 및 철수 ---------------------------------------------------1-23
01430 재료 및 기기 ------------------------------------------------------1-24
01440 계약종료 ---------------------------------------------------------1-26
제5절 안전 및 환경관리
01510 건설안전관리 ------------------------------------------------------1-29
01520 건설환경관리 ------------------------------------------------------1-35
01530 세굴 및 퇴사방지 ---------------------------------------------------1-38
Ⅱ. 일 반 시 방 서 제1장 토 공 사 제1절 준비공사
0111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2-1
01120 현장준비공 ---------------------------------------------------------2-4
제2절 토 공
01210 사토장 ------------------------------------------------------------2-6
01220 일반토공 ----------------------------------------------------------2-7
제2장 콘 크 리 트 공 사 제1절 콘크리트공
02110 일반콘크리트공 ----------------------------------------------------2-15
02120 철근공 -----------------------------------------------------------2-23
02130 거푸집공 ---------------------------------------------------------2-26
제3장 부 지 시 설 공 사 제1절 포장공
03110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공 ----------------------------------------------2-29
03120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2-32
03130 프라임코트 ----------------------------------------------------------2-36
03140 택코트 ---------------------------------------------------------------2-38
제2절 관로시설공
03210 우·오수관부설 및 접합 -----------------------------------------------2-40
03220 맨홀 및 부대시설설치공 ----------------------------------------------2-44
Ⅲ. 전 문 시 방 서 제1장 토 공
제1절 땅고르기 -----------------------------------------------------------3-1
제2절 땅파기 및 땅깎기 -----------------------------------------------------3-4
제3절 터파기 및 되메우기 ---------------------------------------------------3-7
제4절 뒤채우기 ------------------------------------------------------------3-9
제5절 흙쌓기 -------------------------------------------------------------3-11
제2장 우·오수공
제1절 우·오수관로 ---------------------------------------------------------3-15
제2절 우·오수구조물 --------------------------------------------------------3-29
제3장 포장 및 부대시설공
제1절 보조기층 -----------------------------------------------------------3-45
제2절 프라임코트 -------------------------------------------------------3-51
제3절 택코트 ----------------------------------------------------------3-54
제4절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 ------------------------------------------3-56
제5절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3-67
Ⅰ. 총
칙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공통사항 01110 시방서의 적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정화조 설치 및 기타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와 공정관리의 표준적인 방향제시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 :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 도 한다.
1.2.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 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1.2.3 감리자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2.4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사시방서의 편성
1.3.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시방사항
(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3)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1- 01120 관련법규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제법규 (2) 예규 (3) 시방서 1.2 제법규 1.2.1 공사계약관계법 (1) 예산회계법령
(법률 제06836호, 대통령령 제17824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률 제06836호, 대통령령 제18155호, 재정경제부령 제00335호)
1.2.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법률 제06938호, 대통령령 제18146호, 건설교통부령 제00371호)
(2) 근로기준법령
(법률 제06974호, 대통령령 제18158호, 노동부령 제00203호)
(3)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률 제06847호, 대통령령 제18043호, 노동부령 제00194호)
(4) 건설기술관리법령
(법률 제07054호, 대통령령 제18207호, 건설교통부령 제00382호)
(5)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
(법률 제07020호, 대통령령 제18267호, 환경부령 제00149호)
(6) 수질환경보전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57호, 환경부령 제00153호)
(7) 대기환경보전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 18157호, 환경부령 제00148호)
(8) 소음 진동 규제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46호, 환경부령 제00151호)
(9) 폐기물관리법령
(법률 제07022호, 대통령령 제18039호, 환경부령 제128호)
(10) 측량법령
(법률 제07102호, 대통령령 제17660호, 건설교통부령 제322호)
(1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법률 제06941호, 대통령령 제18207호,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1.2.3 기타 공사관계법 (1) 산업표준화법령
(법률 제06893호, 대통령령 제16351호, 산업자원부령 제119호)
1.3 제규정 1.3.1 계약관계예규
(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1)
(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계약 12711-51401)
(3)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6)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5) 내역입찰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44-4)
1.3.2 공사관계 시공기준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7)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9)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0)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1.3.3 기타 공사관계 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제 2 절 현장운영절차 01210 계약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20 관련법규 1.1.3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 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2 산출내역서 :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3 기성금 신청
1.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1.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4 하자에 대한 조치
1.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 내역계약
1.5.1 감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5.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1)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2)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3)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4)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5)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5.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01310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감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1.5.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1.5.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01220 작업조정 및 회의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작업조정, 시공측량, 회의, 절취 및 보수, 개조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10 시공측량 1.1.3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 회의 (4) 절취 및 보수 (5) 개조공사 1.2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2.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2.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1.2.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1.2.5 준공 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1.2.6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또는 점용한 후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주는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있는 공사와 설계도서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을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1.3.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1.3.6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치가 설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 회의 :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4.1 착공전 회의
(1) 감리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감리자
(3) 토의 의제 (1) 공사계약시행 (2)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4)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5)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지명
(6)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7) 공사예정공정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2 현장공사준비회의
(1)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 시공자 등
(3) 토의의제
(1)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3)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4) 측량 및 구조물배치 (5)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6) 공사일정 (7) 기성금 청구절차 (8) 시험절차 (9) 기록문서 비치절차 (10) 기기 검.교정 요건 (11) 공사 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3 공정회의 :
(1)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2) 감리 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 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등
(4) 토의의제 (1) 전번 회의록의 검토 (2) 작업진도검토 (3)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4)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5)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6)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7)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8)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9)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10) 예정진도의 조정 (11)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12)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13) 기타 공사관련업무
(5)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4 재시공회의
(1)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 회의를 개최한다.
(2)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3) 감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의의제를 작성하고 감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5)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6)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7)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절취 및 보수
2.1.1 절취 및 보수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2.1.2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는 절취 또는 변경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2) 기후 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3)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4) 시야에 노출된 부재의 외관
(5)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다른 시공자의 공사
2.1.3 절취, 조립 및 보수(땅파기 및 쌓기 포함) 시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와 접합하기 위한 여러 부분의 조립
(2) 순서가 바뀐 공사물의 설치 또는 시정을 위한 공사물의 해체
(3) 하자나 불합격된 공사물의 제거 및 대체
(4) 시험을 위해 기설치 된 공사물의 시편절취
(5) 전기 또는 기계설비공사의 통로를 위한 개구부 설치
2.1.4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고, 표면을 보수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1.5 블록과 콘크리트 재료는 석재톱이나 코어채취기 등의 적정한 장비로 절취하여야 한다.
2.1.6 계약문서의 요건에 따른 공사 복구에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 공사는 관, 슬리브, 덕트, 배선 및 기타 표면통로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2.1.8 벽, 천정 또는 마루의 시공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빈 틈새는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2.1.9 표면은 인접마무리와 맞추어 다시 마무리하고, 연속된 마무리가 되도록 가까운 교차점까지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조립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1.10 공사 중 노출된 해로운 물건이나 상태는 감리자가 결정 또는 교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어야 한다.
2.2 개조공사
2.2.1 재료 : 제품 항에 명시된 것이라야 하며, 보수와 확장공사를 기존 제품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2.2.2 개조 공사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2.2.3 부적합한 외기와 극심한 습도로부터 기존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면에 있는 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2.2.4 공사의 제거, 절취 및 보수는 손상을 극소화하고 제품과 마무리를 원상 또는 명시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2.2.5 개조된 공간에서 시선에 노출된 기존표면은 다시 마무리해서 각 재료에 대하여 명시된 상태로, 그리고 인접한 마무리에 반듯하게 이행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2.2.6 새로운 공사가 기존 공사와 접하거나 연결되는 곳에는 매끈하고 고르게 시공하여 야 하며, 땜질은 인접한 기존공사에 대하여 조직과 외관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2.2.7 마무리된 표면을 절취해서 새로운 공사와 매끈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연적인 구획선에서 직선을 따라 기존표면을 중단시키고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2.8 손상되었거나, 퇴색되었거나, 솟았거나, 기타 불완전하게 된 기존표면은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2.2.9 표면마무리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대로하여야 한다.
01230 제출자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 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제출 자료에 관한 상세한 요건은 관련부분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1.1.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자료제출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4) 감리자에 의한 검토 (5) 시공자의 책임 1.2 초기제출자료
1.2.1 필요한 제출 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한다.
1.2.2 제출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자의 서명 및 날인
(4)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5)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1.2.3 처리난에는 감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2.4 제출 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5 감리자는 제출 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 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1.2.6 제출 자료에는 감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1)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2.7 감리자에게 제출된 제출 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 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 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 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보완자료제출 :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시공자에 의한 검토 : 감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 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감리자에 의한 검토
1.5.1 제출 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 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5.2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1.5.3 감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 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1.5.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감리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 자료를 시정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 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 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임
1.6.1 제출 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 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 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 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1.6.2 감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 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1.6.3 검토후 제출 자료의 배부 :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 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감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1.6.4 제출 자료에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 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01240 공사예정공정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갱신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30 제출 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1.3 주요내용 (1) 내용 (2) 일정수정 (3) 자료제출 1.2 내용
1.2.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1.2.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1.2.3 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 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1.2.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1.2.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1.2.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1.2.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제출 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 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2.9 감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1.3 일정수정
1.3.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3.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 을 확인하여야 한다.
1.3.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감리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자료제출
1.4.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 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매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감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배부
1.5.1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 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품질관리 01310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2) 계약일반조건 :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3)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4)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 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2 품질관리
1.2.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리자가 확인한다.
1.2.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시공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기록
1.4.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를 작성하여야 한다.
1.4.3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측량기준점
1.5.1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5.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3 시공자는 측량 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5.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5.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5.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5.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 기준점은 재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측량요건
1.6.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1.6.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1.6.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6.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7.1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현장야장에 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01320 시공사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1.1.3 주요내용 (1) 사진촬영 (2) 현상 (3) 필름 및 사진파일 (4) 촬영방향 (5) 사진제출 1.2 사진촬영
1.2.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현장정리 (2) 땅파기 또는 땅깎기 (3) 기초공사 (4) 구조물의 구체 (5) 최종 준공
(6)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2.3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3 현상
1.3.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1.3.2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4 필름 및 사진파일 :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또는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5 촬영방향
1.5.1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5.2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5.3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사진제출 : 현상된 사진은 01230 제출 자료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3일 내 또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0133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2) 01230 제출자료 : 제작자의 지침서 및 확인서의 제출
(3) 01430 재료 및 기기 : 재료와 제품의 품질요건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관련 문서 (2) 품질보증 (3) 설치허용오차 (4) 참조규격 (5) 시제품 (6) 시험 (7) 검사 (8) 시공조건확인 (9) 준비 1.2 품질관리 관련 문서
1.2.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1.3.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1.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1.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1.3.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3.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3.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4 설치허용오차
1.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1.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5 참조규격
1.5.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5.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1.5.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5.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리자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6 시제품
1.6.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1.6.4 시제품이 감리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1.7 시험
1.7.1 현장시험실 :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7.2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1.6.1항의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7.3 품질시험기준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별표10에 따라야 한다.
1.8 검사
1.8.1 검사업무는 발주자에 의해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자가 수행한다.
1.8.2 감리자는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1.8.3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외 검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1.8.4 감리자는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1.8.5 시공자는 감리자가 요구하면 현장접근과 노무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작업의 예상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6 감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시공 2.1 시공조건확인
2.1.1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상태가 검수되었을 때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1.2 기존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새로운 공사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3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1.4 설비시설은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 준비
2.2.1 바닥면은 재료를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2.2.2 바닥면의 균열이나 개구부는 다음 재료를 설치하기 전에 봉함하여야 한다.
2.2.3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작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바탕칠, 봉함재 또는 처리제를 바닥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제 4 절 현장업무관리 01410 임시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와 이후의 제거
(2) 임시공사통제장치, 방호울타리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최종현장청소 1.1.3 주요내용 (1) 임시편익시설 (2) 임시관리시설 (3) 임시시설물 (4) 현장보안 (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 임시전기
1.2.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임시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2.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2.5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 임시상수도
1.3.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1.3.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4 임시하수시설
1.4.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4.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5 임시방호울타리
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1.5.4 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6 임시울타리
1.6.1 쇠사슬이나 페인트를 칠한 목재울타리는 시공자가 필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6.2 현장주위에는 1.8m높이로 울타리를 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7 임시현장배수
1.7.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7.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8 현장보안
1.8.1 완성된 공사와 기존 시설물 및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작업을 무단출입, 배회 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계획과 조정하여야 한다.
1.9 주차장
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1.9.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10 공사표지판
1.10.1 공사표지판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크기와 설계 및 색상으로 합판 또는 목재로 제작해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0.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10.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0.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1.11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1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1.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1.11.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1.11.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1.11.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하여야 한다.
1.12 현장사무소 및 창고
1.12.1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등을 갖추고, 책상, 도면선반 및 벽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2.2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갖추어야 한다.
1.12.3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를 위해서도 같은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2.4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1.13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13.1 최종준공검사전에 임시설비, 기기, 시설물, 재료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13.2 지중시설물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13.3 임시공사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은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영구 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01420 현장동원 및 철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시공자의 현장조직구성과 인원동원
(2) 공사설비와 장비의 현장까지 운송 및 설치
(3) 공구, 재료 및 기기의 현장까지 운송
(4)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건물 및 시설물의 시설
1.1.2 동원은 공사의 착수와 실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공사용 장비, 재료, 소모품, 부대품 등의 현장까지 동원, 그리고 공사 준공시에 이러한 장비와 부대품 등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1.1.3 동원은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조립 및 현장까지 운반, 시공자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실제작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을 포함한다.
1.1.4 관련시방 (1) 01230 제출자료 (2) 01430 재료 및 기기 (3) 01450 계약종료 1.1.5 주요내용 (1) 현장동원 : 운송 및 공급 (2) 설비위치 (3) 현장철수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30 제출 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현장배치도 : 울타리, 통행로, 주차장, 건물, 저치장 등을 포함한 현장배치도를 공사착공계 제출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동원
1.3.1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현장까지 운송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3.2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3.3 인원, 제품, 공사용 재료, 장비, 공구 및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1.4 설비위치 : 공사용 설비는 그것이 사용될 작업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위치하여야 한다.
1.5 현장철수 :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 그리고 인원은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01430 재료 및 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검사
1.1.3 주요내용 (1) 제품 (2) 수송 및 조작 (3) 보관 및 보호 (4) 제품의 선택 (5) 제품의 대체 1.2 제품
1.2.1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3 수송 및 조작
1.3.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1.3.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보관 및 보호
1.4.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1.4.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4.4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경사진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1.4.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1.4.6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1.4.7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8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9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제품의 선택
1.5.1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1.5.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1.5.3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품의 대체
1.6.1 감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내에 제출된 대체 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1.6.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다.
1.6.3 대체 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6.4 대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1.6.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1.6.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감리자는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40 계약종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조정,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 공사진행단계의 청소
1.1.3 주요내용 (1) 계약종료절차 (2) 최종현장청소 (3) 조정 (4) 공사기록문서 (5)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6)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7)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8) 유지보수 1.2 계약종료절차
1.2.1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감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 자료를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 잔액을 명기한 최종 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 최종현장청소
1.3.1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
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1.3.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1.3.4 운전 기기의 여과지는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3.5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6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1.3.7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4 조정
1.4.1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문서
1.5.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실제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면 (2) 시방서 (3) 추가사항 (4)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5) 검열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6)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7) 1.5.1항 기록문서의 전자문서 1부(CD-ROM에 저장)
1.5.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5.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1.5.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1.5.5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명칭, 제품모델 및 번호 (2)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3)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1.5.6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시공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측정한 기초의 깊이
(2)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시켜 측정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3)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4)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5)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1.5.7 시공자는 공사기록문서를 최종기성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8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6.1 자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지의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6.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6.3 바인더의 내용물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하여야 한다.
1.6.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편 으로 구성한다.
(1) 제 1 편 :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2) 제 2 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 마무리 에 대한 보수지침서
(3) 제 3 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2) 공기 및 물의 수질보고서 3) 확인서 4)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5 준공검사 15일전에 완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감리자의 검토 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 제출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6.6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와 전자문서 1부(CD-ROM에 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1.7.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7.2 최종기성금 지불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8.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 보증서를 시행해서 내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1.8.3 최종기성금신청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8.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9 유지보수
1.9.1 보증 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1.9.2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대로 청소, 조정 및 윤활유 주입을 하여야 한다.
1.9.3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9.4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 시공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5 절 안전 및 환경관리 01510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기술관리법령 1.1.3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2 관계자의 의무 1.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2.2 시공자의 하도급 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하도급 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3.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 관리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1)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3)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4)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 2)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3) 점검확인사항
4) 정기 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1.3.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감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1.3.3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1.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 건설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1.3.5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안전보건협의체 :작업별 책임자 관리 · 감독자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 안전관리조직표 ] (2) 관계자 및 역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 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4)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활동
1.4.1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품질의 적정성 4)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3)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1) 시특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4)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1.4.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4.5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 산업보건상의 조치
1.5.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6 현장안전관리 1.6.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7)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8)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1)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1.6.3 재난 및 비상대책
(1)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2)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5) 주민홍보계획 6)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01520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3) 수질환경보전법령 (4) 대기환경보전법령 (5) 소음 진동규제법령 1.1.3 주요내용 (1) 자연환경관리 (2) 생활환경관리 (3) 사회 경제 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관리 1.2 자연환경관리
1.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 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 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 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관리
1.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3.4 소음 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 진동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1.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회 경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 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분쟁의 조정
1.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환경관리 1.6.1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
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01530 세굴 및 퇴사방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한 구역,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수 있는 구역에서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침전과 오염을 억제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세굴방지 (2) 퇴사방지 (3) 구조물의 철거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30 제출 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1)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6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완벽한 설계와 시공상세를 나타내어야 한다.
(3) 시공자의 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하고,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방지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1.3 일반요건
1.3.1 시공자는 작업장 주위로 폭우유출 유로를 변경하거나 폭우유출의 운반된 유토를 저류해서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토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시공작업을 관리해서 과다한 유사와 침전물이 폭우유출로 배수계통에 유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3.3 시공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세굴방지
2.1.1 개착한 땅파기, 도랑파기, 둑쌓기 등은 폭우유출로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대로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 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1.2 임시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2.1.3 자연배수로가 시공활동으로 차단된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유출이나 시공활동에서 생긴 물이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2.2 퇴사방지
2.2.1 유사침전지는 폭우유출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단이 될 때만 만들어야 한다.
2.2.2 유사는 땅파기와 되메우기 및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계획해서 억제하여야 한다.
2.3 구조물의 철거 :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제 1 절 준비공사 01110 지중 구조물의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의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 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의 제거
(2) 제거하여야 하는 설비시설의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
(3)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 1.1.2 관련시방 (1) 0212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1) 측량기준점의 보전 (2) 철거 (3) 부스러기의 처치 2- (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2 인허가:철거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철거계획서: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를 철거공사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허가: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1)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울타리,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밝혀두어야 한다.
(4)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난방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은 배치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설비시설의 보호 및 처치
(1)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설비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지면아래의 기존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 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중인 본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 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5) 기존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상세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의 포장두께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4.3 소음 및 먼지방지시설
(1)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소음과 먼지는 계속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구역은 필요한 양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1.4.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 지중구조물의 위치나 치수가 기존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철거공 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면 이를 감리자에게 알리고 기존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중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을 도면에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1220 일반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3개의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며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 둔 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철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가능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
3.2.3 하수도는 표준상세도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 후 못 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01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 부스러기의 처치
3.3.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3.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3.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 고,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하며, 처치한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4 현장청소: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01120 현장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명시된 현장구역내 청소, 벌개.제근, 덤불, 나무, 그루터기,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 식생물의 처치
(2) 나무와 기타 식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하도록 명시된 것들의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한 보호
(3) 공사와 간섭되는 명시된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부지시설물 등의 철거, 회수 또는 처치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방호울타리, 경고등 및 기타 보호물 등 임시시설물
(2) 01220 일반토공: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기존수목의 보호 (2) 되메우기 (3) 쓰레기 처리 1.2 자료제출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설비관리확인서:감리자의 검토 및 기록을 위해 설비시설의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일반요건
1.3.1 청소, 벌개.제근 및 철거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된다. 회수할 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장소에 임시쌓기를 해두어야 한다.
1.3.2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구역은 청소해서 복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역은 뿌리덮기섶, 씨뿌리기. 식재를 포함하여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3 측점 및 수준점, 기존 부지시설물 및 인접한 토지는 제거 또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4 현장준비공사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역에 대해서 관련설비 관리자와 관계기관에 단수.단전 등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1.3.5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소음과 먼지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현장의 준비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기존수목의 보호
3.1.1 계약도면에 명시된 수목과 식생은 수목의 주변에 적당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남겨두는 수목의 아래나 식생의 주위에는 자동차, 장비, 재료나 부스러기 등을 두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3.1.2 보호되고 있는 수목과 식생은 공사기간중 건강한 성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비료주기, 급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준비공사로 생긴 도랑과 패인 곳은 01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쓰레기 처리
3.3.1 현장구역은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3.3.2 청소 후 발생된 쓰레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토 공 01210 사토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공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01230 제출자료 참조
1.3.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3.3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3.4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사토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220 일반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3) 지중시설물의 철거 (4) 땅고르기 및 메우기 (5) 땅파기 (6) 노상준비 (7) 다지기 (8) 되메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30 제출자료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체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토공은 기성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보통 땅파기(땅깎기):땅고르기와 도로바닥시공, 주차장, 조경구역, 보도, 차도, 이들에 대한 접속 등에 관련되는 모든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내역서에 보통 땅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고가구조물, 교량, 건물, 옹벽, 버팀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시공을 위한 본바닥재료의 제거와 내역서에 구조물 터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뒤채우기: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흙구조물 쌓기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 하여야 한다.
(4) 바닥돋기: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흙구조물 쌓기로 명시된 표고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흙구조물 쌓기재료는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지중구조물 철거: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제거하도록 지정된 설비구조물, 벽체, 기초 및 여러 가지 인공의 지중구조물의 제거와 회수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품목의 청소를 포함하여, 지면 또는 지상에 있는 이러한 지장물의 제거는 02130 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1.4.2 품질계획서: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인원과 장비 및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현장땅파기:감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4.9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 작업의 진행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에 적합한 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하여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0 남은 재료의 처치
(1) 쓰다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구조벽체의 보호(또는 안전확보):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 내에서는 10kN보다 큰 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1.5 현장시공조건 1.5.1 불순한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 하기에 너무 젖은 흙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하여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 완료 후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 쌓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표 2.2.1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2) 모래당량(KS F 2340):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10 이하
2.2.4 흙구조물 쌓기 재료: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 mm 다 가는 재료
(1) 액성한계(KS F 2303): 25 이하
(2) 소성지수(KS F 2304): 6 이하
(2). 입도(KS F 2302) 표 2.2.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3). 모래당량(KS F 2340):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표 2.2.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2). 마모율 (KS F 2508):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2.0 이하 2.3 토공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 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보통쌓기
2.3.2 부적합한 재료:감리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4 원산지 품질관리
2.4.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 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함수량 · 밀도관계곡선: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 함수량: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액성한계: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입도: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8) 유기질 함량: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4.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4.4.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3.1.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요건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2)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3)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감리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2 지중설비 처리
3.2.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 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2.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와 설비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지중시설물의 철거
3.3.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3.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땅고르기 및 메우기
3.4.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까지 높이는데 필요한데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4.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 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다져야 한다.
3.4.3 시공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 땅파기 3.5.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 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르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대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 및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5)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하여야 한다. 땅파기가 표고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6)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파낸 재료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에서 1.0m 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8)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하여야 한다.
3.6 노상준비
3.6.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하여야 한다.
3.6.2 노상준비공은 면고르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3.6.3 노상은 전표면에 최소 150m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비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하여야 한다.
3.6.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6.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3.7 다지기
3.7.1 다지기는 둑쌓기,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안 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1급 다지기:KS F 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KS F 2311에 의한 95% 다짐도
재료가 점성질이거나 골재이면 75% 다짐도 3.7.2 다지기 요건: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상부 300mm는 2급, 상부아래 200mm는 1급 다지기
(3) 땅파기 후 덮는 되메우기: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4) 본바닥면 또는 깎기한 노상:3.8 및 3.9 항에 명시된 경우 외로 본 바닥면이나 깎기한 노상 또는 두께가 300mm 미만인 메우기가 노상이거나 기초지반인 경우에는 표면을 긁고 최소 200mm 깊이에 2급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된다.
(1) 철도노반의 상부 3.0m와 마감된 도로노상기면의 1.0m 이내, 노반 및 포장의 전폭과 양측 1.0m의 본바닥면에 2급 다지기
(2) 둑쌓기할 흐트러지지 않은 본바닥면의 상부 150mm 깊이에 2급 다지기
3.8 되메우기
3.8.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3.8.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8.3 느슨한 재료는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각 층은 다음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8.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할 수 있다.
3.8.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3.8.6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나 주위에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8.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8.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넓은 수평구역: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m 마다 1회
2)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9.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감리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메우기, 되메우기, 둑쌓기, 노상쌓기에서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사 제 1 절 일반콘크리트공 02110 일반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배합설계 (3) 계량 및 비비기 (4) 운반 및 치기 (5) 이음 (6) 양생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3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재료의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1.3.4 시료 :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3.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0213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또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모든 시험이 포함된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허용오차 : 거푸집 및 콘크리트 허용오차는 0213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1.4.5 시공이음 : 콘크리트내의 시공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4.6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7 서중콘크리트 및 한중콘크리트의 타설
(1)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콘크리트의 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얼음과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리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2)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 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일반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표 4.2.1 참조)
(2)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표4.2.1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시험 방법 잔골재 굵은 골재 잔골재 굵은 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A종 B종 조립률 2.3~ 3.1 - - - - - - KS F 2502 점토 덩어리 % (최대) 1.0 0.25 - - - - - KS F 2512 0.08mm체통과량(최대) 표면의 마모작용시 % 기 타 % 3.0 5.0 1.0 1.0 7.0 1.0 - - - KS F 2511 석탄, 갈탄(최대) 표면이 중요한 부분% 기 타 % 0.5 1.0 0.5 1.0 - - - - - KS F 2513 연한 석편 % (최대) - 5.0 - - - - - KS F 2516 유기불순물 합격 - - - - - - KS F 2510 안정성(Na2SO4) % (최대) 10 12 10 12 - - - KS F 2507 마모율 % (최대) - 40 40 - - - KS F 2508 절건비중 (최소) 2.5 2.5 2.5 2.5 2.5 2.2 2.4 KS F 2503, 2504 흡수량 % (최대) 3.0 3.0 3.0 3.0 3.5 6.0 4.0 KS F 2503, 2504 입형판정실적률 % (최소) - - 53 55 - - - KS F 2527 염화물 % (최대) 0.04 - - - - - - KS F 2515 단위용적질량 kg/m3 (최소) - - - - 1450 1250 1350 KS F 2505
주) *표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A종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은 곳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F 2560
(2) 플라이 애쉬 :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2.1.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2.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2.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3.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 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2 배합의 선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3.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리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 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1.4 가능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계량 및 비비기
3.2.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2.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4.2.2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4.2.2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 멘 트 골 재 혼 화 재1) 혼 화 제 1 1 3 2 3
주1)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 %로 한다.
3.2.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3.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3.4.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 1회 타설 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4.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타설중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4.9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는 간격은 진동의 영향권이 겹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4.10 진동은 곰보, 간극, 콜드 조인트 등 육안으로 나타나는 표면불량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11 펌핑장비에서 배출된 최초의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는 타설부위에 타설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5 초기균열의 예방 조치
3.5.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수분증발속도가 시간당 1kg/m2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성수축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막이 벽의 설치나 비닐 등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 3.6.1 시공이음
(1) 시공이음부는 02130 거푸집공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 또는 수평하도록 배치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레이탄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5) 이음부의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에폭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물로 적셔 습윤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3.6.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단절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6.3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양생 및 보호
3.7.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7.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되면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3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7.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굳지 않은 콘크리트시험 :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3.8.2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
(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KS F 2403, KS F 2405 및 KS F 2408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4)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5) 감리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든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 타설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8.3 품질 승인 조건
(1)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최소갯수는 3개로 하며, 재령 28일 또는 지정된 날에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1)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2) 개개의 압축강도 시험값(3개의 공시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3.8.4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의 조치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 이상 낮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감리자는 강도시험을 위한 코어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코어는 KS F 242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중에서 건조시킨 후 기건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콘크리트가 습윤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두어야 하며 습윤 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4)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고, 코어 각각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구조물의 검사
3.9.1 감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9.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2120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일반시방서) (1) 02130 거푸집공 (2) 021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4장 철근작업 1.2.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일반시방서 01230 제출자료,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롯드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 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 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 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 표시 :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 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 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하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01330 품질관리의 여건에 따라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02130 거푸집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수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계기준 (2) 거푸집 설치 (3) 거푸집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거푸집 설계기준 1.3.1 설계하중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3.2 거푸집 표면재료 :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3.3 거푸집 제작 시공오차 :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30 제출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거푸집 설치도면 :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낸 거푸집 설치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5)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 이동 및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1.4.3 견본 : 시공자는 크기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거푸집 패널 및 각재
(1)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합판
(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합판은 휘어지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이어야 한다.
2.1.4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1.5 연결재 및 기타 재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질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작은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2.6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제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3.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4.2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4.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4.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 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 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 지 시 설 공 사 제 1 절 포장공 0311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포설 (2) 다짐 (3)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2 보조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133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4.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4.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5.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하며,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7.1.3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7.1.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 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2.5mm 일때 294MN/m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mm 일때 196MN/m 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3120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 위에 설치하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317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및 다짐 (2)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시험포장계획서
시공자는 시험포장 포설작업 시작 전에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공급원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납품서
역청 혼합물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험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절에 따라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3 현장배합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따라 현장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아스팔트의 공급원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4.5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1.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 보호조치
1.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혼합 설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 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4.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4.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4.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양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공시체의 다짐횟수 양면 각각 50회 적용) KS F 2349의 표3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5.2 기준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다만, 25mm를 초과하는 골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중량의 13~25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혼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g)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g)-공시체의 수중질량(g)
2.5.3 원산지 품질관리
시공자는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포설 및 다짐
3.2.1 프라임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2 아스팔트 혼합물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포설, 다짐 및 마무리하여야 한다.
3.2.3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100m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2.7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3.2.8 이음부분에 대한 시공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3.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어서는 안 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4.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03130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311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프라임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프라임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 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0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S(C)-3 1~2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03140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312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택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택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하지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S(C)-3 0.3~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2 절 관로시설공 03210 우·오수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 시설물 (2) 021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부설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30 제출자료,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저장, 취급
1.4.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하수도관
2.1.1 PVC이중벽관은 KS M 36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PE관은 KS M 35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6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재질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기초 및 보호 콘크리트는 021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3 기초용 골재는 02210 흙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4 맞대기 이음자재 및 분기자재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1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준비
3.3.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3.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등의 바켓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4.5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 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연장 10m당 ±30mm이어야 한다.
3.5.2 누수 허용수량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요령 제2장 7.2<표2.4>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3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 7.3.1과 같다.
표 7.3.1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1)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6.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6.3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3.6.4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 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7.2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7.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0322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 시설물 (2) 02130 거푸집공 (5) 02120 철근공 (6) 021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집수정 (3) 측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3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21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212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KS D 401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작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1.4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602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 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1.5 PE 플륨관,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1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맨홀
3.4.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3.4.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 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
이 맨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집수정
3.5.1 집수정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구와 연결접속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측구
3.6.1 측구의 규격과 구배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측량점 등을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 7.3.4와 같다.
표 7.3.4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3.9 보호 및 청소
3.9.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9.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Ⅲ.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및 구 조 물 공 제 1 절 땅고르기 01110 땅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구조물 쌓기 및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바닥면을 위한 준비공으로 현장의 지형에 맞추어 시공하는 땅깎기 및 흙쌓기를 포함한 땅고르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20 일반토공 1.1.3 주요내용 (1) 땅깎기 (2) 흙쌓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3-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공사기록
1.3.1 0144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
1.3.2 기존설비 등의 정확한 평면위치, 표고 또는 바닥면 및 비탈경사 등 실제 위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
2. 자재 2.1 흙재료 2.1.1 표층쌓기:S1형 2.1.2 보통 흙쌓기:S1 및 A1형 2.1.3 흙구조물쌓기:S1 및 A1형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
3.1.2 시설물에 대한 측량기준점과 표고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
3.2 시공준비
3.2.1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조사된 지상 또는 지중설비의 위치에 말뚝을 박고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지상 또는 지층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 표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3.2.4 지상 또는 지중의 설비 등을 제거 또는 이설하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5 제자리에 있는 지상 또는 지중의 설비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3.2.6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아있는 수목, 잔디, 노두암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3.2.7 수준점, 기준점, 기존구조물, 울타리, 보도, 포장 및 연석 등이 굴착기계나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 땅깎기
3.3.5 경사가 1:4보다 큰 기존비탈면에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1m높이로 층따기를 해서 비탈면에 쌓기한 흙을 지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3.6 손상되거나 변위가 일어난 본바닥은 쌓기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이 되도록 대체하여야 한다.
3.4 흙쌓기
3.4.1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계약도면에 따라야 한다.
3.4.2 쌓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4.3 쌓기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3.4.4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재료는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4.5 달리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물에 접한 쌓기면은 최소 2%의 비탈을 둔다.
3.4.6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수평면에 닿게 하여야 한다.
3.4.7 남은 쌓기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마무리된 쌓기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오차범위 이내라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6.2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1.2.1항에 열거된 것에 따른다.
3.6.3 시험결과 공사가 부적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미 공사된 부분은 제거 및 대체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7 시공기준 3.7.1 흙구조물 쌓기
(1) 쌓기:최대 2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명시된 다짐도 3.7.2 투수성 흙구조물 쌓기
(1) 쌓기:최대 2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명시된 다짐도 3.7.3 보통흙 쌓기
(1) 쌓기: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명시된 다짐도 3.7.4 표층쌓기
(1) 쌓기:최대 15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명시된 다짐도 제 2 절 땅파기 및 땅깎기 01120 땅파기 및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비탈면, 구조물의 기초, 교각, 현장구조물, 바닥슬래브 또는 포장의 바닥면까지 파내는 땅파기 및 땅깎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땅파기 (2) 땅파기면 보호 1.2 현장측량
1.2.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준비
2.1.1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2.1.2 기존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2.1.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2.1.5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2.1.6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2.2.1 땅파기 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바치기 지보(언더피닝) 등의 정정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2.2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 하여야 한다.
2.2.3 말뚝박기 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
2.2.4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2.2.5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2.2.6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2.2.7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2.2.8 땅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2.2.9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m 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이보다 큰 바위는 02130 현장준비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2.2.10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11 과도하게 파낸 구역은 01140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2.12 파낸 재료는 02210 흙재료의 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흙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3 바닥슬래브, 포장 등의 터파기
2.3.1 바닥슬래브나 포장 등을 위하여 땅파기 할 때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하며,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보공, 버팀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이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2.3.3 터파기한 후에 풍화되거나 약해져서 지반의 강도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신속히 포장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2.3.4 터파기한 벽면이나 바닥면은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3.5 과도하게 파낸 구역의 처리는 3.2.11을 참조하여 따른다.
2.3.6 지표수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3.2.7에 따른다.
2.3.7 파낸 재료는 3.2.1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4 땅깎기 비탈면
2.4.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재해 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경사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4.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시 비탈면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4.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4.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2.4.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4.6 비탈면 땅깎기 시공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4.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5 현장품질관리
2.5.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2.5.2 파낸 바닥면은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2.6 땅파기면 보호
2.6.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파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6.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6.3 파낸 재료는 땅파기 경계로부터 안전한 거리 밖에 위치시킨다.
2.6.4 땅파기 깊이가 1.75m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판정하여 지보를 설치하고, 안전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터파기 및 되메우기 01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 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1220 일반토공 1.1.3 주요내용 (1) 터파기 및 도랑파기 (2)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2. 자재 2.1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재료 2.1.1 바닥돋기
(1) 모래: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되메우기 재료: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2.1.3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
3. 시공
3.1 측점 말뚝 및 기면:01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2 기존설비시설:01220 일반토공의 해당 요건 참조
3.3 터파기 및 도랑파기
3.3.1 터파기는 계약 도면에 명시되고, 지중 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한다.
3.3.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3.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한다.
3.3.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3.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450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3.3.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3.3.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9 구조물의 터파기는 02220 일반토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3.4.1 관 아래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를 메우고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 아래의 모래돋기는 두께가 50mm 이상이라야 한다. 관은 명시된 표고와 경사로 견고하고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돋기재료를 다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 중심선 아래의 되메우기는 모래를 메우고, 중심선 위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되메우기 재료로 메워야 한다.
3.4.3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에서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3.4.4 콘크리트 구조물, 덕트 뱅크 및 유사한 설비시설 주위의 되메우기는 02220 일반 토공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01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제 4 절 뒤채우기 01140 뒤채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에 대한 시방서를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20 땅파기 및 땅깎기 (2) 01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바닥면 준비 (2) 뒤채우기 (3)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 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2 지하 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2.2 바닥면 준비
2.2.1 본바닥은 후속 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2.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2.2.3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부분은 메우고 쌓기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2.3 뒤채우기
2.3.1 뒤채우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2.3.2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우기는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2.3.3 골재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2.3.4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도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2.3.5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2.4.6 작업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2.3.6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3.7 뒤채우기 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은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3.8 뒤채우기는 지지된 기초벽이나 옹벽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지지 기초벽에 해서는 안 된다.
2.3.9 비지지벽에 대한 뒤채우기는 지지물이 없으면 양측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
2.3.10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하여야 한다.
2.3.11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2.3.12 남는 뒤채우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2.3.13 상부 마지막 2개 층은 투수성이 작은 재료를 잘 다져서 지표수 유입을 막아야 한다.
2.4 허용오차
2.4.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2.4.2 다짐 시험은 KS F 2311의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4.3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사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2.4.4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2.4.5 다져진 메우기면은 시험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2.4.6 작업기준
1. 보통쌓기는 200mm 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돌쌓기는 2.3.4 와 같이 한다.
2. 바닥면 슬래브나 포장하부의 뒤채우기는 150mm 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기초벽 또는 옹벽의 외측은 0.5m 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mm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한다.
2.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2.5.1 마무리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5.2 차량이 통행한 메우기는 다시 다듬어서 다져야 한다.
제 5 절 흙쌓기 01150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흙쌓기 비탈면 (2) 흙쌓기 부위 기초지반 (3) 경사지반 상의 흙쌓기 (4) 흙쌓기 부의 변수 (5) 높은 흙쌓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일반요건
1.3.1 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3.2 품질계획서: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품질관리: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 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시험: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3.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3.6 세굴방지: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3.7 시공교통: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8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재료의 일반요건
2.1.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1.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3 감리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를 골라낸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4 흙쌓기재료의 기타요건은 01220 일반토공의 재료요건에 따른다.
2.2 원산지 품질관리
2.2.1 공사에 사용할 쌓기재료의 적합성은 01220 일반토공에서 제시하는 원산지 품질관리 요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2.2 쌓기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01220 일반토공에 따른다.
3.2 흙쌓기 비탈면
3.2.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2.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2.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3.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 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3.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감리자가 승인한 경험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3.4 경사지반 상의 흙쌓기
3.4.1 경사지반 상에 흙쌓기를 하는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경사지반 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하여야 한다.
3.4.3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5 흙쌓기 부의 배수
3.5.1 흙쌓기 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5.2 흙쌓기 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5.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3.5.6 원지반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필터층에 시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높은 흙쌓기
3.6.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m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3.6.2 높은 흙쌓기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을 정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6.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6.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3.6.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3.6.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3.7 다짐기준 3.7.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에 따른다.
3.7.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에 따른다.
표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분 노 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 짐 도 (%) - 9 0 이상 9 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짐 방법 - A , B C , D , E KS F 2312 평 판 재 하 시 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 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 196.1 147.1 196.1 시 멘 트 콘크리트 포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 196.1 98 .1 14 7 .1 3.8 허용오차
3.8.1 마무리된 흙쌓기 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오차 범위 이내라야 하여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9.2 시험빈도:01110 땅고르기 3.7 현장 품질관리 요건을 참조
3.9.3 시공기준:01110 땅고르기 3.8 시공기준 참조
제 2 장 우 · 오 수 공 제 1 절 우·오수관로 02110 우·오수관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1.2 관련시방 (1) 03110 거푸집 (2) 03120 철근 (3) 03210 일반콘크리트 (4) 05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KS M 6519
고무제품 분석방법
KS M 6613
수도관용 고무
1.3 설계요구사항
1.3.1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1)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관
종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콘크리트관 ⋅경질토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잡석 ⋅연약토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연성관 PVC 이중벽관 강관, 복합관 ⋅경질토 ⋅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콘크리트(용접철망)
공
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지반 모래기초
(2) 연약지반 :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지반의 구분 지 반 대표토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사질토 : N은 10이하, ⋅점질토 : N은 4이하
(4) 기초지반의 다짐 :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3.2 유속 및 구배
모든 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 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 :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최대 3.0m/sec
1.3.3 매설심도
모든 관로의 토피는 1.0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연결관의 경우는 관상단으로부터 0.6m 이상)
1.4 이행요구사항
1.4.1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1.4.2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4.4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5 시공 전 협의
1.5.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1.6항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구배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5.2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2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1.7.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 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한다.
1.7.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7.3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의 보통관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접합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 사용)
2.1.2 PVC이중벽관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04230 상수도관부설 및 접합" 시방에 따른다.
2.1.3 수밀팩 고무링
"붙임 1. 수밀팩 고무링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2 분기관
2.2.1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고,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하되, 지정된 연결방법에 따라 본관과 동일한 재료의 분기관 및 부속품 그리고 같은 중량 및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2.2.2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 우수받이 추가설치, 우수본관 곡선부위, 매설심도가 깊은곳, 접속관 자재수급 곤란 등 접속관 시공곤란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계천공 후 접속구를 사용하여 연결관을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구 구입곤란시에는 기계천공 후 연결관 접속후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관내부에서 연결관이 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3 우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2.3.1 폭10㎝ × 두께0.1㎜ 이상인 내구성이 있는 밝은 흑갈색 비닐테이프로서 상부에는 백색으로 "○○관 ○○○○년"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2.4 기초 2.4.1 모래
KS F 2526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2.4.2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0N/㎟{160㎏f/㎠}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2.5 모르터
2.2.1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1ː2 (포틀랜드 시멘트ː모래)로 한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mm 1.18mm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6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ㆍ흅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 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 모양, 겉모양 :전수검사
- 치수 : 제품규격 마다 1개(불합격시 전수 검사)
- 외압강도 제품 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2개 재검사) ㆍPVC이중벽관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600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 마다 1. 원강성시험 2. 원영성시험 3. 낙추충격시험 4. 인장항복강도시험 5. 아세톤 침적시험 6. 정량시험 7. 회분시험 ㆍ수밀팩고무링 스프링경도 내알카리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인장시험 (인장강도, 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신장변화율, 스프링경도의 변화)
영구압축 줄음율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1.2 소켓관의 접합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모르터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3.2.1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3.2.2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거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4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흙쌓기지반의 경우는 1.4.1항에 의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지하수 배수 및 토사붕괴에 따른 대책(버팀대, 버팀목 등)을 강구한다.
3.2.5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기초공 3.3.1 모래기초
(1)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수급인은 설계폭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2 콘크리트 기초
(1)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3.4 관의 설치 3.4.1일반요구사항
(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여 적색페인트로 결함 있는 재료를 표시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관 매설 시에는 시공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 지상으로 빨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해야 한다.
(8)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 이상이어야 한다.
(9)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0)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3.4.2 접합 (1)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소켓 수밀팩 고무링 접합시공
1) 새로 부설한 삽구부에 수밀팩을 끼우고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다. (이때, 수구부 및 삽구부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 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곳에 와이어 로프로 연결한다.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4)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수밀팩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 하여야 한다.
(4) 복합관의접합시공
1)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10~15㎝ 정도 띄워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2) 이음관이 삽입되어 있는 관은 이음관이 삽입된 쪽이 낮은 곳을 향하도록 한다.
3)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이음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윤활재를 도포한다.
4) 연결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①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 접합된 관에 연결용 치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연결용 치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③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연결용 치구에 체인블럭을 각각 연결한다. 다만,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④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관체표면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이음관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⑥두 개의 연결용 치구 중, 후방의 연결용 치구만 접합할 관에 옮겨서 설치하고 (4)~(5) 의 작업을 반복하여 접합한다.
5) 접합시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방법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용 치구사용
접합용 치구(2개), 천로프(6.0m,2개), 체인블럭 2개
6) 복합관의 접합시 아래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①정렬된 관 끝부분과 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②직관에 접합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을 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뒤에 각도를 주도록 한다.
③접합시 수밀용 고무링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맨홀과의 접합부위는 맨홀과의 부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 끝부분 약20㎝를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바른 후 규사(3호사)를 뿌려 부착하여야하며, 유리섬유복합관은 콘크리트맨홀과의 접합부위는 지수단관이 있으므로 지수단관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3.5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6) 복합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ㆍ외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3.6 관청소
3.6.1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7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향후 연결을 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지하 배관설비의 개구부는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두께 20㎝ 이상의 벽돌조 격벽)로 막아야 한다.
3.8 관표시공
우수관에는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우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검사 및 시험 3.9.1 경사검사
(1)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9.3 수밀검사
(1)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밀검사 방법은 "붙임 3. 수밀검사"에 따른다.
3.10 되메우기
3.10.1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 까지는 시초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되, "05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3.12 관 보호공
3.12.1 관거의 보호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상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부위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거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 둘레를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1) 흙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2) 하천 횡단 또는 하천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3) 우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4)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5) 상수관.오수관 교차부 (6) 기타 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붙임 1. 수밀팩 고무링 구입시방서 1. 적용범위
KS F 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D250∼D1,200㎜, B형) 접합용 수밀팩
(고무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가공방법 및 규격
(1) 고무는 스틸렌부타디엔 고무(S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부타디엔
고무(BR), 코로로프렌 고무(CR) 등 합성고무 또는 천연고무(NR)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원료고무를 사용해야 한다.
(2) 고무는 각각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가황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관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은 KS M 6613에 규정하는 종류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4종)에 적합한 것 중〈그림1〉의 규격에 따른다.
〈그림1〉수밀팩의 규격 3. 품 질
(1) 고무는 재질이 균일하고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이물질,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 고무에는 홈, 기포, 균열, 기공 및 이물이나 그 외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수밀팩고무링의 시험방법은 KS M 6613에 따르며, 품질은 KS M 6613 <표1>
4종(콘크리트관용 고무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종 류 스프링 경도 (HS(쇼어)A) 인 장 시 험 영구신장율%(이하) 경도 경도 허용차 6.9N/㎟{70kgf/㎠}하중시 신장율 %(이하) 인장강도 N/㎟{kgf/㎠} (이상) 신장률 % (이상) 4종 50 ±5 - 8.8{90}이상 400이상 15이하 종 류 노 화 시 험 압축영구 줄음율% (이하) 용도의보기 (참고) 인장강도변화율% (이내) 신장변화율% (이내) 스프링 경도의 변화 HS 4종 -25 이내 +10 이내 -30 이내 +7 0 30 이하 콘크리트용 고무링 4. 검사
고무의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물리적 시험 및 화학시험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표시
고무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다음 사항을 요철 각인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요철 각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에 상기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포장용기에 같
은 사항을 표시한다. (1) 물기호표시
(2) 주원료인 자재의 약호 및 천연고무, 이소프렌고무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 약호
보기 : SBR,CR, SBR, NR
비고 : 천연고무 및 이소프렌고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고무 중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다. 종류 및 스프링 경도 보기: 4종50 (4)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호칭지름 (5) 제조년월 6. 납품
(1) 납품업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비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장 생산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붙임2. 수밀검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분류식 합류식관에 적용하되, 관경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2항의
시험기구로 설계도면의 수량(관로연장의 50%) 대로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실시한다.
2. 수밀검사시험기구 (1) 컴프레서 (2) 공기주입기기 다. 공기호스 (4) 수직시험관 (5) 급수호스(ø38 ㎜∼ø50㎜) 10m (6) 플라스틱통1개등 3. 검사방법
(1) 관로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Syinder Type)를 설치한다.
(2)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 ( 압력게이지를 이용,
고무마개의 최대 공기 주입압력표에 맞게 공기를 주입시킨다.)
다.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의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4)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 (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 물 주입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고무마개의
최대공기압력표 참고)
(5)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6) 수직 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 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m로 한다.)
(7)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8) 물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로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9) 관로 내부에 물이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10) 관로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 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11)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 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로 내부상단
에서 1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 (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
을 중단하고 관로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12)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 분 동안 누수 허용량 이상 수직 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관경별 물의 누수허용량 참고)
(13)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4. 수밀검사의유의사항
(1) 1개 시험 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2)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다. 누수 시험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 시험구간은 감독자가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5) 누수 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5. 고무마개의최대공기압력표 (Sylinder Type) 관경(mm) 고무매개규격 최대내부압력 (Mpa{kgf/㎠}) 지름(mm) 길이(mm) 무게(kg)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226 276 326 372 405 470 543 620 620 439 440 480 440 541 522 656 1,136 1,136 6.4 10 13 16 22 29 37 50 50 0.196{2.0} 0.196{2.0} 0.167{1.7} 0.137{1.4} 0.137{1.4} 0.137{1.4} 0.137{1.4} 0.118{1.2} 0.118{1.2} (Air Release Type) 관경(mm) 고무매개규격 최대내부압력 (Mpa{kgf/㎠}) 지름(mm) 무게(kg)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245 295 328 382 436 484 580 680 780 12 15 19 23 26 30 49 60 70 0.196{2.0} 0.196{2.0} 0.196{2.0} 0.196{2.0} 0.196{2.0} 0.196{2.0} 0.196{2.0} 0.167{1.7} 0.167{1.7} 6. 관경별물의누수허용량 관경(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허용량(ℓ /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0 0.117 0.133 검사기준 10 7. 누수시험보고서(예) 1. 시험일지 : '97.6.30 (월)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50m, 거리: 50m
3. 관
종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ø300㎜
5. 접합형태 : 소켓고무링접합 6. 접 합 부 : 19 개소 7. 시험결과 시험시간 시험시간 누수량 허용수량 판정 비고 10 : 30 1m 10 : 35 1.245ℓ 10 : 40 1.053ℓ 10분 2.298ℓ 2.5ℓ 합격 1차시험
※ 허용수량 : 1ℓ/hr/m × 1/6 × 0.30 × 50 = 2.5ℓ
8.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8. 누수시험총괄표 시험일시 시험구간 관종 관경 누수량 허용수량 합격여부 비고 제 2 절 우·오수 구조물 02210 우·오수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 우수용 콘크리트 맨홀 (2) 우수받이 (3) 집수정 및 U형측구 (4) 트랜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5) 기타 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1.2 관련시방 (1) 03110 거푸집 (2) 03120 철근 (3) 03210 콘크리트 (4) 04190 연석 및 L형측구 (5) 051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2 적용규준
1.2.1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텐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보호 및 유지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1.3.2 공사가 완료된 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3.3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뚜껑
(1)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는 콘크리트 제품, 차도부는 회주철제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고,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라고 표기한다
2.3 현장제작구조물 2.3.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3.2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 30A 및 SD 4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3.3 맨홀사다리
KS D 35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2.3.4 모르터
(1)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ː 모래2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3.5 스틸그레이팅(U형측구 및 유입구용)
(1)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3.6 기초잡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3.7 신축이음
(1) 트랜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4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철근 콘크리트 하수도 맨홀뚜껑 및 회철제 하수 도 맨홀 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1)현장시험 - 겉모양,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 겉모양, 형상 치수 : 3개 - 정하중시험 : 1개 보도용 칼라 맨홀 뚜껑 겉모양, 형상,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1)현장시험 - 겉모양,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 겉모양, 형상 치수 : 3개 - 정하중시험 : 1개 정하중 시험 KS D 6021 제품규격 마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 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1.2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3.2.1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3.2.2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3.2.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 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4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 한다.
3.2.5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맨홀 3.3.1 맨홀과 관의 접합 (1)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 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 이상 모르터(1ː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3.2 맨홀뚜껑 설치
(1)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가능한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3)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 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모르터(1ː2)로 밀실 하게 채운다.
(4)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 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 이상으로 경사지게 모르터 (1ː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3.4 모르터의 시공
(1)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3.5 맨홀사다리
(1)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cm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 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3.3.6 인버트 설치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2)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 (단,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3.3.7 부관맨홀
(1)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2)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3.8 맨홀 시공방법
(1)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3)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 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 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4 기존 관로에의 연결
3.4.1 기존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5 집수정
3.5.1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5.2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구배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U형측구
3.6.1 U형측구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6.2 U형측구는 도면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시공순서는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며,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3.6.3 현장타설 U형측구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벽체상단에 3×3㎝의 모따기를 실시하며,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는 3×3㎝ 이상의 헌치를 설치해야 한다.
3.7 트랜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3.7.1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3.7.2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7.3 신축이음은 25m~30m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3.7.4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구배를 주어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붙임 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 1. 회주철제 맨홀 뚜껑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회주철제 맨홀뚜껑(틀 포함, 이하 "뚜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회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6021에 의하여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모양 및 치수의 허용차
(1) 뚜껑 및 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오차는 토목구조물 표준도에 표시한 것과 같아야 하며, 허용오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2) 뚜껑이 틀에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을 기계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1.3 재료 KS D 4301(회주철품)에 따른다. 1.4 도장
회주철 뚜껑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점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 하여야 한다.
1.5 품질
(1) 뚜껑은 유해한 흠이 없고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1.6항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할 경우 원형은 245kN{25,000kg}, 각형은 196kN {20,000kg}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6 정하중 시험
맨홀뚜껑의 정하중 시험은 KS D 6021에 따른다.
1.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 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
1.8 표시
(1) 뚜껑의 뒷면 중앙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종류(기호),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
다. 뚜껑전면 중앙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단지내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은 주공마크 를,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하수도 맨홀뚜껑은 해당 지자체의 마크를 표시 하여야 한다.
<그림 1> 2. 철근콘크리트 맨홀뚜껑 2.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맨홀뚜껑(틀 포함, 이하 "뚜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2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1) 뚜껑 및 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치는 토목구조물 표준도에 표시한 것과 같아야 하고 허용치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2)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한다. 2.3 재료
(1) 뚜껑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및 KS D 3552(철선)에 규정한 보통 철선에 따른다.
(2) 뚜껑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따른다.
다. 뚜껑에 사용하는 골재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2.4 품질
(1) 뚜껑은 유해한 흠이 없고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뚜껑은 1.6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한 경우 63.7kN{6,500kg}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5 정하중 시험, 검사, 표시, 기타
회주철제 맨홀뚜껑의 구입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3.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용 칼라맨홀 뚜껑의 제조,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모양, 치수, 색상
뚜껑 및 받침틀의 모양, 치수는 토목구조물 표준도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색상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재료
(1) 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회주철은 KS D 4301에 따른다.
(2) 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따른다.
다. 뚜껑 및 받침틀에 사용하는 골재는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4 제조
(1) 뚜껑과 받침틀이 잘 맞아야 하며, 합치는 면은 일치하여야 한다.
(2) 뚜껑과 틀의 모양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허용차는 KS D 6021 및 KS D 0411 (주철품 보통 허용차)에 준한다.
다. 양질의 선철에 주철을 배합한 것을 사용하여 골조를 주조한다.
(4) 양질의 시멘트, 자갈, 인조석을 사용한 콘크리트를 부착한 후, 증기 양생하여 음지 에서 건조한다.
(5) 주철부분은 표면을 청소하고 가공타르로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5 품질
(1) 뚜껑 및 받침은 유해한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정하중 시험을 할 경우 KS D 6021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49kN{5,000kg}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3.6 검사 및 시험
검사는 겉모양, 형상,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실시한다.
3.7 납품
(1) 납품은 납품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배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2. 수지코팅 발디딤쇠 구입시방서 1.적용범위
이시방은 수지코팅 발디딤쇠(이하“발디딤쇠”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모 양
디딤쇠의 모양,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준도에 표시한 것과 같아야 하며, 허용오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3.재 료
KS D 3503 원형봉강 D19㎜을 PE (HIGH DENSITY POLYETHYLENE)수지,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
4.품 질
(1) KS F 2456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과, KS L 7101내화학성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인발파괴하중은 1000㎏f의 인발하중에 안전해야 하며, 밀착 및 휨파괴에도 안전해야 한다.
5.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검사와 제품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6.납 품
(1) 납품은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배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포 장 및 부 대 시 설 공 제 1 절 보 조 기 층 04110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1.2.1 01110 땅고르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시험시공
1.5.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5.2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5.3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1.5.3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6.2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 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2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8 유지관리
1.8.1 보조기층은 시공 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8.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일반사항
(1)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1.2 입도기준
(1)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 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1.3 품질기준
(1)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2 재료의 품질시험
2.2.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 ·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 KS F 2320, KS F 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2)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3 시공장비
2.3.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1) 보조기층은 "05110 땅고르기"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2)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1)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3)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3.2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포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3.4.3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 께
(1)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1)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계획고
(1)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5) 프루프롤링
1)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 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 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 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제 2 절 프라임 코트 04120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1장 총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제 3 절 택코트 04130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0414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1장 총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10-2-5 2.1.3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다음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2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분 기준값 안정도 N 3,500(4,900) 이상 kgf 350(400) 이상 흐름값(1/100cm) 10 - 40 공극률(%) 4 - 6 포화도(%) 65 - 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 (75)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 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의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서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믹싱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저장 할 수 있도록 세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아스콘의 포설작업 중에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또한 기온이 5°C이하이거나 겨울철에는 기온이 5°C이상이어도 강풍이 불면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3.7 포설작업
3.7.1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C이상이어야 하며, 낮을 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 후 시공여부를 승인받은 후 포설하여야 한다.
3.7.2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7.4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7.5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7.6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7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8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7.9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10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7.11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7.12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7.13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14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혼합물의 다짐은 3.8.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머캐덤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9 이음
3.9.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9.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0 마무리
3.10.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 두께측정
3.11.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11.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5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0415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다음표 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
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2.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아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