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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049]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제물류주선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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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40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나. 과업내용: 작품 반입 및 설치, 작품 철거 및 반출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5. 31.(월)까지
라. 기초금액: 금218,000,000원(추정가격 금198,181,818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3) 개 찰 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술제안서 제출: 방문제출(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1) 제 출 처: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 051-220-7342)<hp:lineBreak/>(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2층)
2)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17:00
3)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4) 제안서 내용: 붙임「제안요청서」참조
5) 제출서류(1~19번)
1) 제안서 표지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hp:lineBreak/>※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 포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붙임
3)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USB 1식(※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사본의 PDF 파일)
4) 위임장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hp:lineBreak/>※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만 제출(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붙임)
5)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확인증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7) 가격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6호)
8) 가격제안서 산출근거내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7호)
9)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8호)
10) 투입인력계획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9호)
11) 제안업체 조직현황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0호)
1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1호)
13)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2호)
14) 포트폴리오 1부
15)「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7) 미술품 전문취급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6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8) 무진동 탑차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9) 심사위원 기피. 회피신청서(나라장터 공고문 붙임5 서식)<hp:lineBreak/>※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hp:lineBreak/>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질의 및 답변
가.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나라장터 공고문 붙임6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기한 내(2026. 10. 30. ~ 2026. 11. 6. 18:00) 제출<hp:lineBreak/>([email protected])
나. 업체별 1회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에 한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평가위원 추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추첨일시: 2026. 11. 10.(화) 10:00~17:00 ※ 제안서 제출 시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추첨장소: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다.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현장 추첨이 진행되므로 (사용)인감 반드시 지참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일시: 2026. 11. 11.(수) 14:00 (예정)
나. 평가장소: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사항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1) 방
법: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
2) 발표순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하여 결정
3)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 표 자: 붙임「제안요청서」참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는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함.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다.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사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 하에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대상이 아닌 자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 협상 실시하지 않음.
※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제출, 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 예규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051-220-734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40호

협상 에 의한 계약 입 찰 공 고 (긴 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나. 과업내용: 작품 반입 및 설치, 작품 철거 및 반출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5. 31.(월)까지
라. 기초금액: 금218,000,000원(추정가격 금198,181,818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업종코드: 114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3) 개 찰 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나. 기술제안서 제출: 방문제출(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1) 제 출 처: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 051-220-734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2층)
2)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17:00
3)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4) 제안서 내용: 붙임「제안요청서」참조
5) 제출서류(1~19번)

1) 제안서 표지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 포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붙임
3)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USB 1식(※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사본의 PDF 파일)
4) 위임장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만 제출(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붙임)
5)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확인증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7) 가격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6호)
8) 가격제안서 산출근거내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7호)
9)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8호)
10) 투입인력계획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9호)
11) 제안업체 조직현황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0호)
1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1호)
13)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2호)
14) 포트폴리오 1부
15)「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7) 미술품 전문취급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6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8) 무진동 탑차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9) 심사위원 기피. 회피신청서(나라장터 공고문 붙임5 서식)
※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5
□

질의 및 답변

가.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나라장터 공고문 붙임6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기한 내(2026. 10. 30. ~ 2026. 11. 6. 18:00) 제출
([email protected])
나. 업체별 1회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에 한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6
□ 평가위원 추첨

가. 추첨일시: 2026. 11. 10.(화) 10:00~17:00

※ 제안서 제출 시

나. 추첨장소: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다.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현장 추첨이 진행되므로 (사용)인감 반드시 지참
7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일시: 2026. 11. 11.(수) 14:00 (예정)
나. 평가장소: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개최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사항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1) 방

법: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

2) 발표순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하여 결정
3)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 표 자: 붙임「제안요청서」참조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조)
□

가. 제안서 평가는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함.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다.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사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 하에 10일 안의 범위
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대상이 아닌 자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 협상 실시하지 않음.
※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
□2 청렴계약 및 제출, 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5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 예규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051-220-734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_첨부용)[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_1차이하_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2026. 10. 부산현대미술관

목
차

1. 사업 안내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사업 개요<hp:tab width="36051" leader="3" type="2"/> 3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사업 내용<hp:tab width="36051" leader="3" type="2"/> 3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사업자 선정<hp:tab width="34791" leader="3" type="2"/> 4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607" leader="3" type="2"/> 4<hp:fwSpace/>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hp:tab width="22199" leader="3" type="2"/> 5

4. 계약의 해지<hp:tab width="35039" leader="3" type="2"/> 6<hp:fwSpace/>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5. 기타 사항<hp:tab width="36051" leader="3" type="2"/> 6<hp:fwSpace/>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6607" leader="3" type="2"/> 6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정량적 평가 분야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0939" leader="3" type="2"/> 7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정성적 평가 분야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0939" leader="3" type="2"/> 7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4. 기타 사항<hp:tab width="36051" leader="3" type="2"/> 8

4.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9755" leader="3" type="2"/> 9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제안사 준수사항 등<hp:tab width="29755" leader="3" type="2"/> 13

[별지 서식] 제출 서식 (제1호~제12호)<hp:tab width="24339" leader="3" type="2"/>15
1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나. 전시개요

1) 전시항목 :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2) 전 시 명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3) 전시기간 : 2026. 12. 10.∼2027. 3. 28.

4) 전시장소 :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2·3·4(지하 1층·지상 1층 내외부)

5) 주
최 :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다. 용역기간 : 착수일∼2027. 5. 31.(※기상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할 수 있으나 전시 일정과 용역 기간 내 기일 준수)
라. 소요예산 : 금218,000,000원(금이억일천팔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기초금액 내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과업주체 :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이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제안업체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 내용
가. 기
간 : 착수일∼2027. 5. 31.

  • 작품 반입 및 설치 : 착수일∼2026. 12. 8. 내 완료

  • 작품 철거 및 반출 : 2027. 3. 29.∼2027. 5. 31. 내 완료

나. 과업규모 : 국내외 작가 65여 명 참여, 출품 작품 150여 점(※출품 작품 목록 상세는 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작품 수량, 소장처, 운송 구간, 규격, 설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작품 대여 협의와 전시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운송구간 : 서울, 경기, 경주, 부산, 상하이, 뉴욕, LA, 볼로냐, 토리노, 런던, 파리, 베를린, 취리히, 자그레브 등 ↔ 부산현대미술관
라. 운송방법 : 해상, 항공, 차량 등
마. 운송 주요 원칙

  • 작품의 운송은 Nail to Nail을 원칙으로 하며 작품이 안전하게 전시되고 반환될 수 있도록 함
  • 육상 작품 운송은 무진동 탑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국외 운송은 작품 특성, 대여 조건, 일정, 보험 및 통관 조건을 고려한 운송 수단과 경로 제안
  • 모든 전시물은 이동 시 안전을 고려하여 발포제, 에어랩, 골판지 등으로 충격 완화용 내포장을 하며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외피 상자에 납입함

- 운송 작품은 직접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작품 반입 시 미술관, 반출 시 작가 및 지정 대리인의 책임하에 작품 상태 조사서를 작성하고 전시를 위해 해포 시 작성된 작품 상태 조사서에 따라 작품 검수(반출 시 동일)

  • 계약 금액은 운송에 따른 통상 비용과 포장, 인건비, 장비 대여비, 업체 책임 보험 등 본 운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 일체 포함함

바. 기타 작품 운송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 지정하는 사항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사업제안서,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가. 접수안내

  • 기

간 : 2026. 11. 10.(화) 10:00~17:00(※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장

소 :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표지 1부(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2호)<hp:lineBreak/>※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 포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붙임

3)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USB 1식(※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사본의 PDF 파일)

4) 위임장 1부(서식 제3호)<hp:lineBreak/>※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만 제출(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붙임)

5) 서약서 1부(서식 제4호)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확인증 1부(서식 제5호)

7)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6호)

8) 가격제안서 산출근거내역서 1부(서식 제7호)

9)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8호) 10) 투입인력계획 1부(서식 제9호)

11) 제안업체 조직현황 1부(서식 제10호)

1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서식 제11호)

13)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1부(서식 제12호)

14) 포트폴리오 1부

15) 기타 증빙 서류 등
※특이사항

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② 사업제안서 원본에는 인감 날인되어있어야 하며, 사본에는 인감 날인 없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제출(원본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제안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예연구실에 제출(담당자 ☎051-220-7342)

④ 가격제안서(서식 제6호)와 가격제안서 산출근거내역서(서식 제7호)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3. 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주관기관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정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심사위원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지정한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
다.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정함
라.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협상 적격자의 지정은 기술 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상 일정을 별도 통보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과업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여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대상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4. 계약의 해지
가. 제안업체가 과업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제안업체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용역 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라.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 제안업체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마. (준)재난상황, 재해, 전염병 및 유사한 사유로 전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사항
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용)에는 제안업체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표기가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를 첨부 할 경우에는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정량적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본문 내용은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작성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가격제안서 및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아.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자.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부산현대미술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부산현대미술관의 제안 요청 내용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 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카. 투입인력계획(서식 제9호)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부산현대미술관 소유로 귀속된다.
2. 정량적 평가 분야 제안서 작성 방법
가. 매 수 : 제한 없음
나. 규 격 : A4 용지(210mm × 297mm)
다. 형 식 : 세로(A4 용지 긴 면)<hp:fwSpace/>좌철 바인딩, 양면인쇄 가능
라. 표 지 : 백색, 무광택으로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작성
마. 제출수량 : 각 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붙임
바. 목차 및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8호) 2) 제안업체 조직 현황(서식 제10호)

3)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현황(서식 제11호)

4)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서식 제12호)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방법
가. 매 수 : 단면 3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
나. 규 격 : A4용지
다. 형 식 : 사업제안서로 자유 형식, 좌철 바인딩, 단면 인쇄(컬러 인쇄 가능)
라. 표 지 : 백색, 무광택으로 <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
마. 제출수량 : 원본(보관용) 1부, 사본(평가용) 10부, USB 1식

  • 원본 1부에만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
  • 사본 10부는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바.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① 업체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인력 운영 계획
② 주요 문화 사업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 이력
③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관련 계획, 목표 등 추진 전략(※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ㆍ범위ㆍ특징 등을 기술)
④ 운영 관리

- 추진 조직 구성 및 각 업무 분담

  • 각 업무 분담에 따라 중복된 일정 및 업무의 처리 방안 등 사업 진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

- 전체 일정별 추진 계획 - 기타 제안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

2) 제안서 작성 지침
①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함
②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은 제안서 표지와 본문 등에 표기할 수 없음(※로고 및 회사명 사용 금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③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해야 함
4.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정량적평가 분야 1부, 정성적평가 분야 원본(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1) 등록 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3)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4)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저작권 및 분쟁조정

1)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삼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용역 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라. 기타 안내 및 문의

1) 제안 업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부산현대미술관에 있으며, 사업 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부산현대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 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최상호(051-220-7342)

4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4:00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제안서 평가 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하여 결정

3) 방법 :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
나. 세부 평가 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

  • 가격 평가는 평정 산식에 따라 평가

3) 평가기준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20)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이내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 작품 국제 운송

5

기술능력
관련 전문 인력 확보
5

경영상태
재무구조건전성
4

신인도
최근 3년간 행정처분내용
3

안전보건확보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3

정성적 평가(60)
사업 취지 이해도 및 계획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체계성
프로그램 기획안의 차별성 및 적합성
25

수행 능력
기술·지식 능력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계획의 적정 여부
20

운영 체계
용역 수행을 위한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 대책
상호 협력 관계
사업 예산 운용의 적정성
15

가격평가
입찰 제안 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적용(행정안전부 예규)
20

다. 정량적평가 항목 심사기준

1) 사업수행실적(5점)
심사항목
점수표
비고
최근 5년간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미술작품 국제운송 수행건수 5건 이상
5
단일 5천만 원 이상의
계약 건만 인정
최근 5년간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미술작품 국제운송 수행건수 4건 이상
4
최근 5년간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미술작품 국제운송 수행건수 3건 이상
3
최근 5년간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미술작품 국제운송 수행건수 2건 이상
2
최근 5년간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미술작품 국제운송 수행건수 1건 이상
1

2) 기술능력(5점)
심사항목
점수표

  • 경력 1년 이상 인력 8명 이상 보유

5
  • 경력 1년 이상 인력 7명 이상 보유

4
  • 경력 1년 이상 인력 6명 이상 보유

3

3) 경영상태(4점)
평가분야
배점한도
평가기준
점수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점
A. 100% 이상
2
B. 75%이상 ~ 100%미만
1.9
C. 50%이상 ~ 75% 미만
1.8
D. 0%이상 ~ 50% 미만
1.7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점
A. 100% 이상
2
B. 75%이상 ~ 100%미만
1.9
C. 50%이상 ~ 75% 미만
1.8
D. 0%이상 ~ 50% 미만
1.7

4) 신인도(3점)
심사항목
점수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현황<hp:lineBreak/>※전국 처분 내역 조회 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실격 처리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 합산 건수

  • 해당없음

3
1건
2
2건 이상
1

5) 안전보건확보(3점)
심사항목
점수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hp:lineBreak/>※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3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과 같을 경우
2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1

라. 정성적평가 항목 심사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사업 취지 이해도
및 계획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체계성
프로그램 기획안의 차별성 및 적합성 등
25
수행 능력
기술·지식능력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계획의 적정 여부 등
20
운영 체계
용역 수행을 위한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 대책
해외 운송업체와의 상호 협력 관계 등
15
합 계

60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인 원 수 : 8~10명(1억 이상~10억 미만)
  • 구성방법 :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hp:fwSpace/>·<hp:fwSpace/>전문가<hp:fwSpace/>·<hp:fwSpace/>대학 교수<hp:fwSpace/>·<hp:fwSpace/>전임강사 등으로 구성
  • 타 시<hp:fwSpace/>·<hp:fwSpace/>도 제안서평가위원 비중 확대 실시 : 타 시·도 위원 비중 50%(4 ~ 5명)
  • 위원선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평가위원 모집 시) 보안각서 확인

  •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평가위원 이해당사자 제외 및 기피신청

  • 이해당사자 제외: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 평가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hp:fwSpace/>·<hp:fwSpace/>자문<hp:fwSpace/>·<hp:fwSpace/>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 등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 그<hp:fwSpace/>밖의 심사대상자와 친<hp:fwSpace/>·<hp:fwSpace/>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피신청: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부산현대미술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협상절차 및 범위

  •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함(※필요 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hp:fwSpace/>이행일정·<hp:fwSpace/>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아.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른 절차로 처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2. 제안업체 준수사항 등
가.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업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5

제출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3.
위임장
서식 제3호
4.
서약서
서식 제4호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확인증
서식 제5호
6.
가격제안서
서식 제6호
7.
가격제안서 산출근거내역서
서식 제7호
8.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9.
투입인력계획
서식 제9호
10.
제안업체 조직현황
서식 제10호
1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1호
12.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제12호

<서식 제1호> 제 안 서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2026. 10. . (제 안 사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발주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통. 끝.

신 청 인 :
(법인인감)

부산현대미술관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위 연 락 처

본인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는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부산현대미술관 귀하
※지참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서
약
서

당사는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6- 호
2. 용 역 명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 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부산현대미술관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hp:fwSpace/>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현대미술관 귀하

<서식 제5호>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확인증

사 업 명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업 체 명
제 안 사 명
제 출 일
2026. . .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내용에 따라 사업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본 부산현대미술관의 주관 부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관부서
현대미술관
담 당 자
최 수 정
(인)

<서식 제6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발 주 처
부산현대미술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부산현대미술관 귀하

<서식 제7호>
가격제안서 산출근거내역서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부가가치세

총
계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가격제안서(서식 제6호)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홈 페 이 지 이 메 일 설 립 년 도

년
월
재정상황(2026년도)
(단위 : 천원)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기자본 자본총계 자산총계

주요연혁 (유사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발주기관
비고

주 요 연 혁

<서식 제9호>
투입인력계획

1.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 주

비상주

2.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 단체·기관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해당분야경력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조직현황
※전 조직원 모두 기입하고 부문별 책임자 명시

조직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00명
책임자 :

○○부문, 00명
책임자 :

○○부문, 00명
책임자 :

○○부문, 00명
책임자 :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2. 참여인력 현황(자격 및 경력)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활 동 내 용
경력기간
(개월)
비고
(입사년도)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 기재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참여인력의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서식 제12호>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계 ○ ○ 천원 ※참고

1. 최근 5년 이내 미술작품 국제운송 수행 실적(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증빙자료로 사용하므로 계약금액을 나타내는 실적증명서 첨부(계약서, 정산서 등)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2026. 10. 부산현대미술관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
나. 과업목적 :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의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등을 위해 안전한 포장·운송 및 통관 업무 수행이 가능한 미술품 전문 운송 업체를 선정하여 작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전시 개최·운영과 종료 후 작품 반환까지 원활히 수행(※본 과업은 전시 출품 작품의 최초 인수부터 전시 종료 후 지정 반환지 인도, 통관 관련 업무 종결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까지를 포함)
다. 전시개요

1) 전시항목 : 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

2) 전 시 명 :《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3) 전시기간 : 2026. 12. 10.∼2027. 3. 28.

4) 전시장소 :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2·3·4(지하 1층·지상 1층 내외부)

5) 주
최 :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라. 과업개요

1) 과업기간 : 착수일∼2027. 5. 31.

2) 소요예산 : 금218,000,000원(금이억일천팔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소요예산 내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규모 : 국내외 작가 65여 명 참여, 출품 작품 150여 점(※출품 작품 목록 상세는 붙임 파일 참조 및 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작품 수량, 소장처, 운송 구간, 규격, 설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작품 대여 협의와 전시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일정(※기상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할 수 있으나 전시 일정과 용역 기간 내 기일 준수)

가) 작품 운송 경로 : 서울, 경기, 경주, 부산, 상하이, 뉴욕, LA, 볼로냐, 토리노, 런던, 파리, 베를린, 취리히, 자그레브 등 ↔ 부산현대미술관

나) 작품 반입 및 설치 : 착수일∼2026. 12. 8. 내 완료

다) 작품 철거 및 반출 : 2027. 3. 29.∼5. 31. 내 완료
2

과업범위와 수행원칙 가. 주요 과업 범위

1) 사전 준비 : 작품 현황 확인, 소장처 협의, 포장 및 운송 계획, 공정 및 인력, 차량 및 장비 계획 등 작성 및 제출

2) 작품 반입 : 작품 인수, 상태 확인, 포장, 국내외 운송, 상하차, 통관, 보험, 임시 보관

3) 작품 해포 및 설치 : 작품 해포, 상태 확인 지원, 전시실 내 이동, 작품 설치 및 고정, 설치 검수 지원

4) 전시 중 지원 : 포장 상자 및 부속품 보관, 계약상 설치 부분의 이상 대응, 반출 준비

5) 작품 철거 및 반환 : 작품 상태 확인, 작품 해체, 재포장, 반출, 국내외 반송, 지정 소장처 반환, 통관 종결

6) 기록 및 보고 : 작업 기록, 인수인계 자료, 보험 및 통관 증빙,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나. 수행원칙

1)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품 자료, 대여 조건, 배치도 및 설치 지침을 확인하고 작품의 재질, 규모, 중량, 취약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2) 입찰 시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작품 현황과 예정 운송 조건을 바탕으로 수행 계획과 산출 내역을 작성하고 미확정 사항의 산정 전제를 명시한다.

3) 작품별 상세 정보와 일정은 대여 협의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4) 과업 수행 중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장 조건과 제공 자료가 다른 사항을 발견하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5) 공고문, 제안요청서, 본 과업지시서와 협상 내용을 종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 세부과업내용 가. 사전 조사 및 수행 계획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품 자료와 소장처의 대여 조건을 확인하고 작품별 인수, 포장, 운송, 통관, 보관, 설치, 철거, 반환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행 계획에는 작품별 운송 구간과 일정, 포장 방법, 운송 수단, 투입 인력, 차량 및 장비, 국내외 협력 업체, 임시 보관 장소, 통관 절차 및 비상대응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작품 및 포장 상자의 규격, 중량, 취약부, 취급 방향을 확인하고 소장처와 전시장의 출입구, 승강기, 상하차 장소, 운반 동선 및 설치 장소 등 실제 작업조건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4) 작품의 반입과 반환에 필요한 소장처 및 국내외 협력 업체와의 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주요 협의 결과와 일정 변경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작품별 상세 정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수행 계획을 보완하되 안전한 취급, 포장,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작품의 인수 또는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작품 인수 및 포장

1) 작품 인수 시 작품명, 관리 번호, 수량, 주요 구성품 및 부속품을 확인하고 기존 손상, 균열, 변색, 오염 등 상태를 사진과 상태조사서에 기록하여 발주기관 및 소장처와 확인하여야 한다.

2) 작품의 재질, 규격, 중량, 취약성, 운송 거리 및 소장처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내포장과 외포장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포장 상자, 완충재, 지지대 및 고정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작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표면에 부착, 압흔, 마찰, 변색 또는 잔류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에어캡, 접착 테이프 등으로 작품 표면이 직접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내포장은 작품의 특성에 적합한 중성지, 보존용 부직포,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 진동, 먼지, 수분 및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고 포장 내부에서 작품이 움직이거나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신규 목재 포장 상자는 합판 두께 12㎜ 이상과 단면 50㎜×50㎜ 이상의 보강 각재를 기본으로 하되 작품의 규격, 중량 및 운송 조건에 적합한 별도 구조나 동등 이상의 포장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재사용하는 포장 상자는 반복적인 개봉과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고 나사, 철물 등의 돌출이나 풀림으로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여러 작품을 하나의 포장 상자에 포장하는 경우 작품별 분리, 완충 및 고정 방법을 마련하고 상자당 수량과 포장방법은 작품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 및 소장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기존 포장 상자와 전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파손, 오염, 고정부 및 완충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보강을 시행하고 소장처의 승인 없이 개조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9) 포장 상자에는 식별번호, 내용물, 취급 방향, 주의사항 및 필요한 중량 정보를 표시하고 내부 배치, 분리 부품, 고정 방법과 개봉 및 재포장 순서를 기록하여 반환 작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국내외 운송 및 상하차

1) 작품 운송은 지정 인수 장소에서 작품을 인수한 때부터 전시 종료 후 지정 반환 장소에 인도할 때까지 각 운송 구간과 인수인계가 연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국내 육상 운송은 미술품 운송에 적합한 무진동 탑차를 사용하고 작품별 보존 조건에 필요한 온습도 관리와 적재물 고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실제 투입 차량의 차량등록증, 무진동장치 확인 자료 및 작품 보존 조건에 필요한 환경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업 전에 제출하고 공고문과 제안 및 협상 내용에 따른 차량 확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국외 운송수단과 경로는 작품별 대여 조건, 규격, 일정, 보험 및 통관 조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승인된 운송수단, 경로, 환적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5) 차량 내부에는 작품과 포장 상자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작품에 적합한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여 이동, 전도, 충돌 및 과도한 압박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상하차 및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 크레인, 리프트, 운반 대차 등은 작품과 포장 상자의 중량, 규격 및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다고 명시한 장비를 제외한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7) 미술관 내 작품 상하차와 이동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 및 협의에 따라 수행하고 국내외 다른 작업장에서는 소장처 또는 해당 구간의 지정 책임자와 인수인계 및 작업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운송 중 불필요한 환적과 장시간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차, 환적, 상하차 과정에서도 작품의 환경 관리와 보안을 유지하며 작품을 관리되지 않는 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9) 운송 구간별 출발, 도착, 인계 현황을 관리하고 지연, 운송편 취소, 포장 상자 이상 등 전시 일정이나 작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대체 운송계획과 보호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행 차량 및 운송 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품 및 포장 상자 임시 보관

1) 조기 도착, 운송 대기, 소장처 수령 지연 등으로 작품의 임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관 장소, 기간, 환경 관리 및 보안조건을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품 보관환경은 소장처의 작품별 보존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온도 20℃±2℃와 상대습도 50%±5%를 기본 관리 조건으로 하되 작품의 특성에 따른 조정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임시 보관 시설은 작품의 보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설비와 적정한 화재 감지, 소화설비, 출입 통제 및 영상 보안 체계를 갖추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설 현황과 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관 중 온습도와 출입 현황을 기록하고 환경 이상, 누수, 화재, 도난 등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작품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빈 포장 상자, 전용 포장재, 분리 부품 및 설치 부속품은 작품별로 식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오염, 습기, 변형 및 분실을 방지하여 철거와 반환 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작품 보험

1) 작품의 최초 인수부터 국내외 운송, 임시 보관, 해포, 설치, 전시, 철거, 재포장, 반송 및 지정 반환지 인도까지 필요한 작품 보험은 발주기관이 가입하고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세부 담보 범위와 조건은 작품별 대여 조건 및 운송,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작품 정보, 운송 일정, 경로, 운송 수단, 보관 장소 및 협력업체 등의 자료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고 작품 인수와 작업 전에 해당 보험의 적용 여부 및 취급 조건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운송 일정, 경로, 보관 장소 등 보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보험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4)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추가 피해 방지, 사고 경위 확인, 사진 및 증거 확보, 소장처와 현지 운송사 협의 및 보험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후속 처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에 따른 계약상 책임은 발주기관의 작품 보험 가입과 별개로 부담한다.
바. 통관 및 검역

1) 계약상대자는 작품의 국내외 반입과 반환에 필요한 수출입 신고, 일시수입, 재수출, 재수입 및 검역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법정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적법한 자격자 또는 신고 주체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통관 전에 작품명, 수량, 재질, 규격, 가액, 소장처 및 운송 정보와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 오류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일시수입이나 ATA 까르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유효기간, 재수출 기한, 보증 및 종결 절차를 확인하고 반입부터 반환 후 처리 완료까지 관련 기한과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국제 운송에 사용하는 목재 포장재는 목적국의 검역 요건과 ISPM 15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처리와 표시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하여야 한다.

5) 동식물 유래 재료, 박제 등 별도 허가나 검역이 필요한 작품은 해당 국가의 반출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세관검사 등으로 작품이나 포장 상자를 개봉해야 하는 경우 미술품 전문 취급 인력이 필요한 취급과 재포장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검사 결과와 변경된 포장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7) 작가가 직접 반입하는 운송물, 추가 또는 취소된 작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출되는 작품 등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신고 변경과 후속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작품 반환 후에는 수출입 신고와 까르네 등 관련 절차의 종결 여부 및 담보, 보증의 해제 또는 회수 사항을 확인하여 증빙을 제출하고 미결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 현황과 종결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작품 해포 및 설치

1) 작품 해포는 소장처의 지침과 작품별 환경 적응 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포장 상자의 외관과 내부 포장 상태 및 작품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작품의 포장, 상하차, 이동, 설치, 철거, 재포장 및 반출은 미술품 취급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 인력의 담당업무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작품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설치 도면 및 작품별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작품의 위치, 높이, 구성, 설치 방향 및 고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작품 설치 전에 벽체, 좌대,지지 구조, 고정부 및 설치 공간이 해당 작품의 규격, 중량, 취급 방법에 적합한지 관련 업체와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설치에 필요한 계약 범위의 공구, 보호재, 고정철물 및 부속 자재를 준비하고 작품의 전도, 낙하, 이탈, 접촉 및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작가, 소장처 기술자 또는 호송관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작업 일정과 역할을 사전에 조율하고 작품의 임의 가공, 절단, 분해, 복원 또는 전용 부품의 대체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설치 완료 후 작품과 구성품의 수량, 상태, 설치 위치, 고정 상태 및 설치 지침 준수 여부를 발주기관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작업상 누락이나 부적정한 설치 사항은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아. 전시 기간 중 관리 및 지원

1) 전시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총괄책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작품 고정, 조립 등 설치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작품 보호와 관람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흔들림, 고정부 이탈, 부품 손상 등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접근 제한 등 우선 보호조치와 보완 작업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시 중 작품 교체나 추가 운송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범위, 일정, 인력 및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계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 작품 철거, 반출 및 최종 반환

1) 전시 종료 후 발주기관 및 소장처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작품의 철거, 재포장, 반출, 반송을 수행하고 공간 조성 및 장비 철거 업체와 작업 순서를 조율하여 작품이 철거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품 철거 전에 작품과 구성품의 상태를 기록하고 설치 당시의 고정 방법과 해체 순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3) 반환 포장은 최초 포장과 소장처의 반환 지침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 기존 포장재나 상자가 손상된 경우 적합한 자재로 보완하여야 한다.

4) 작품, 부속품, 전용 장비 및 소장처에 반환할 포장재의 수량과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작품별 반환 목록과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누락이나 오배송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작품 반환은 발주기관과 소장처가 지정한 최종 반환 장소까지 수행하고 최종 수령인 또는 지정 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인수인계서와 작품 상태 확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6) 반환지 변경, 수령 지연, 통관 장애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작품의 보관, 환경관리, 보험 적용 및 후속 인도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7) 작업 완료 후 잔여 포장재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훼손한 시설을 복구하며 포장 상자와 재사용 자재의 최종 귀속 및 처리 방법은 발주기관 및 소장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작품의 공항, 항만 도착이나 미술관 반출만으로 반환이 완료된 거로 보지 않으며 지정 반환 장소의 인수 확인과 관련 통관절차의 종결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 비용

1) 계약 금액에는 합의된 과업 범위의 왕복 운송, 포장 상자 제작 및 보강, 포장과 재포장, 상하차, 해포, 설치, 철거, 통관 및 검역 관련 업무, 보관, 인력, 차량, 장비, 기록 및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되 발주기관이 가입하는 작품보험료는 제외한다.
카.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와 세부 수행 계획, 반입 및 반환 공정표, 수행 조직도, 인력 및 차량, 장비 투입 계획,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제 투입 전문 인력의 경력자료, 차량등록증 및 무진동장치 확인자료,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빙, 국내외 협력업체 현황과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 포장, 중량물 취급, 임시 보관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작업은 해당 작업 전에 포장 및 작업계획, 장비 계획, 보관시설 현황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품 인수와 반입 단계별로 작품 및 구성품 목록, 포장명세서, 상태조사서, 인수인계서, 운송 및 통관 서류와 주요 작업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작품별 설치 현황, 설치 전후 상태 확인 자료, 주요 고정 및 조립 사항, 변경 사항과 보완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작품 철거와 반환 단계별로 상태조사서, 재포장 기록, 반출 및 반송 목록, 운송 서류, 최종 인수인계서와 주요 작업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외 작품은 반환과 관련된 수출입 신고 자료, 까르네 종결 자료 및 담보, 보증의 처리 내역 등 해당 작품에 적용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최종 완료 검사 요청 시 전체 수행 경과, 최종 작품 및 반환 목록, 반입, 설치, 철거, 반환 결과, 주요 변경 사항, 사고 및 조치 내역과 미결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한 최종 과업 수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보고서는 PDF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사진, 서명된 인수인계서, 운송 및 통관 서류 등 증빙자료는 작품 또는 작업 단계별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외 서류에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국문 요약을 첨부하고 제출 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수행관리와 업무분담 가. 인력 및 협력 업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고문과 제안 및 협상 내용에 따라 공정별 전문 인력, 차량 및 장비를 확보하여 작품의 반입부터 최종 반환까지 업무가 연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품의 포장, 상하차, 이동, 설치, 철거, 재포장 및 반출 등 작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은 미술품 취급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작품의 특성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 인력의 명단, 담당업무 및 미술품 취급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작품별 취약부, 취급 방향, 포장 및 설치 방법, 작업 동선, 안전 수칙과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전달하고 해당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총괄책임자 또는 주요 전문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와 대체인력의 경력, 수행 능력 및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작품 취급의 안전이나 작업 일정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인력 보강과 작업계획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7) 해외 현지 운송, 통관 등 전문 업무에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명칭, 담당업무, 수행 구간, 전문성 및 연락 계를 제출하고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국내외 소장처와 협력업체의 업무를 조율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송 일정, 통관 진행 상황, 작품 취급 조건 및 인수인계에 관한 정보가 관계자 간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작업 일정, 작품 취급, 운송, 인수인계 및 자료 제출을 관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본 용역에 관한 자신의 계약상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나. 업무 협의 및 분담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작가, 소장처, 공간 조성 업체, 장비업체 등과 작품의 반입, 설치, 철거, 반출 및 반환에 관한 업무 협의를 수행하고 관계자별 작업 일정과 작업 순서를 조율하여야 한다.

2) 작품의 규격, 중량, 취약부, 운반 방향, 고정 방법 및 설치조건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발주기관과 해당 업체에 공유하고 작품 반입과 설치 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작품의 설치 위치, 설치 높이, 구성 및 고정 방법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과 작품별 설치 지침에 따르며 현장 조건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하차 장소, 반입 동선, 작업구역, 장비 사용 시간 및 인력 투입 순서를 관련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 간 충돌과 작품 주변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작품 설치 전에 벽체, 좌대, 지지 구조 및 고정부의 준비상태를 관련 업체와 확인하고 작품 손상, 전도, 낙하 등 안전상 위험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작가, 소장처 기술자 또는 호송관의 입회와 지도가 필요한 작업은 참여일정과 담당업무를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한 설치 및 해체 방법을 실제 작업 인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7) 여러 업체의 작업이 연계되는 경우 작품의 취급, 운반, 고정, 장비 연결 및 철거 등에 관한 담당업무와 지원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무 분담이 불명확한 사항은 작업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별도 업체와의 연락, 협의 또는 정산 문제로 작품 보호와 반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연이 예상되거나 업무 범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처리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9) 작업 일정, 설치 방법, 업무 분담 및 변경사 항에 관한 주요 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하여 관계자와 공유하고 과업 수행계획과 작업 기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사고 관리 가. 현장 및 작업 안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공정별 위험 요인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고 인력, 차량, 장비 및 작업 방법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작품 취급 방법과 현장 안전 수칙을 사전에 교육하고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와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고소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장비를 이용한 상하차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로 수행하고 장비의 상태, 허용 하중, 작업 반경 및 바닥의지지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구역과 운반 동선에는 필요한 구획, 안내표지 및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관람객, 미술관 직원 및 다른 작업자의 통행과 기존 소방시설 및 피난통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 전에 기존 바닥, 벽체, 출입문, 승강기 및 주요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진으로 기록하고 운반과 설치 과정에서 충격, 긁힘, 오염 및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작품 손상이나 인명사고의 위험이 확인되면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 재개 여부와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작품 보호 및 보안관리

1) 작품의 인수부터 최종 반환까지 충격, 진동, 전도, 낙하, 수분, 분진, 화기 및 부적정한 온습도 등 손상 요인을 관리하고 작품별 취급 조건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작품 주변에서 분진, 비산물, 진동 또는 강한 냄새가 발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업체와 작업 시기와 보호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품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 작품과 포장 상자, 분리 부품 및 설치 부속품은 식별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작업, 운송 및 보관 중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접근이나 임의 취급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작품 정보, 보험가액, 상세 운송 일정, 소장처 연락처, 사진 및 설치 자료 등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5) 협력업체와 작업 인력에게 필요한 보안 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자료는 담당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며 자료의 분실, 무단 복제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작업 기록과 성과 자료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법정 보존이나 보험 및 분쟁 처리에 필요한 자료는 적법하게 관리하되 그 밖의 자료와 사본의 반환 또는 삭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고 보고 및 대응

1) 작품의 파손, 훼손, 분실, 도난, 환경 이상 또는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인명과 작품의 안전을 우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접근통제, 작품의 안전한 보호 및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등 사고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관련 작품과 인력, 작업 내용, 발견 당시의 상태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사진, 영상, 운송 기록, 온습도 기록 및 인수인계 자료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포장재, 고정부, 운송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이동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전후의 상태와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작품의 보존 처리, 수리, 가액 평가 및 보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 소장처 및 보험사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손상을 은폐하거나 작품을 임의로 복원, 가공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가입한 작품 보험의 사고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손해조사 협조 및 소장처와 국내외 운송사 간 업무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사고나 운송 장애로 작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작품 보호조치와 함께 대체 운송, 임시 보관 및 후속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주요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와 그 이행에 사용하는 인력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나 입회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작품 취급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 변경과 비용 가. 계약 금액 및 포함 비용

1) 계약 금액은 계약 체결 시 확인한 작품 현황, 예정 운송 조건 및 협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미확정 사항은 비용산정의 전제와 적용 기준을 계약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에는 합의된 과업 범위의 왕복 운송, 포장 상자 제작 및 보강, 포장과 재포장, 상하차, 해포, 설치, 철거, 통관 및 검역 관련 업무, 보관, 인력, 차량, 장비, 기록 및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협력업체의 수행 비용과 운송 구간별 화물취급료, 통관대행료 및 기타 부대비용은 계약 체결 시 확인한 수행 조건에 따라 산출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합의된 과업 범위의 업무를 산출 내역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를 제외하거나 추가 대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5) 발주기관이 가입하는 작품 보험의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의 용역비 산출 내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별도 부담 항목 및 환급금 관리

1) 호송관 또는 작가 측 기술 인력의 출장비, 관세 및 수입세금, 환급성 담보 원금 등 별도로 비용 분담이 필요한 항목은 계약 체결 시 포함 여부와 납부, 부담 및 회수 주체를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정한 비용은 집행 전에 금액, 산출 근거 및 지급 방법을 확인받고 집행 후 청구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부담한 관세, 세금 및 담보 원금 등에 환급이나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금액을 임의로 보유하거나 다른 비용과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4) 작품 보험과 별개로 운송 업무에 필요한 책임보험, 공제 또는 통관을 위한 보증 등에 관한 비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 체결 시 정한 부담 기준에 따른다.
다. 과업 변경 및 승인절차

1) 작품 수량, 소장처, 운송 구간, 규격, 중량, 포장방법, 설치조건, 보관기간 또는 일정 등이 계약 체결 시 확인한 조건과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 및 업무, 비용,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작품 수량의 증감에 따른 조정 사항은 운송 구간, 포장상자 수량, 작품의 규격과 중량, 작업량, 인력 및 장비 투입과 이미 집행한 비용 등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한다.

3) 과업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나 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현장 담당자의 단순 확인이나 구두 협의만으로 추가 대금의 지급이 승인된 거로 보지 않으며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면 확인과 필요한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긴급한 작품 보호를 위해 사전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치 내용, 발생 비용 및 후속 처리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변경 비용 산정 및 책임

1) 계약 금액의 변경이나 별도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당초 산출 내역과 변경 산출 내역의 비교 자료, 변경 사유, 수행 내용 및 필요한 견적서와 지출 증빙 등 금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부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미수행 업무와 이미 수행한 업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 및 취소에 따른 환급 여부를 구분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견적 누락, 부적정한 작업, 서류 오류, 무단 변경 또는 귀책에 따른 지연 등으로 발생한 재작업과 추가비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계약 체결 시 확인한 조건과 다른 작품 조건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추가비용이나 일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실제 영향 및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변경 비용이나 별도 부담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당초 계약 금액에 포함된 비용 및 이미 지급하거나 정산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보고 및 성과 결과물 제출 가. 보고 및 제출 원칙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과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세부 보고 일정, 제출 방법 및 자료의 형식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작품 상태의 이상, 운송 지연, 일정 변경, 통관 장애, 보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등 작품의 안전이나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기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출 자료는 실제 수행 내용과 최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작품명 또는 관리 번호를 기준으로 작품 목록, 포장명세서, 상태조사서, 운송 서류 및 인수인계 자료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 및 작업 전 제출 자료

1)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세부 수행 계획, 반입과 설치 및 철거와 반환 공정표, 수행 조직도, 업무분장과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제 투입 인력의 명단, 담당업무와 경력 증빙자료, 차량 및 장비 투입계획, 차량 등록증과 무진동장치 확인 자료 및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 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외 협력업체의 명칭, 수행업무, 담당자와 연락처, 운송 구간별 일정 및 비상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작품별 포장과 운송 계획, 통관 및 검역 추진 계획, 필요한 임시보관시설의 현황과 관리계획 및 발주기관의 작품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작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중량물 취급, 특수 포장 또는 별도의 설치 절차가 필요한 작품은 작업 방법, 투입 인력과 장비, 안전조치 및 관련 협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품 반입 및 설치 단계 제출자료

1) 작품 인수와 반입 단계별로 작품 및 주요 구성품 목록, 포장명세서, 상태조사서, 인수인계서와 포장 및 상하차 등 주요 작업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운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 기록, 해당 운송수단에 따른 운송 서류와 통관 및 검역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임시 보관이 이루어진 경우 보관 장소, 기간과 필요한 환경 관리 기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작품별 설치 현황, 설치 전후 상태 확인 자료, 주요 고정 및 조립 사항, 설치 사진과 변경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운송이나 설치 과정에서 사고, 지연 또는 계획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 경위, 작품에 미친 영향, 조치 내용 및 후속 처리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작품 철거 및 반환 단계 제출자료

1) 철거 전에 작품별 철거와 재포장 방법,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반출과 반환 일정 및 소장처와의 주요 협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거와 반출 단계별로 작품 상태조사서, 재포장 기록, 최종 포장명세서, 작품 및 구성품의 반출 목록과 주요 작업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반환 완료 후 지정 반환장소, 인도 일자, 최종 수령인과 반환 작품 및 구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인계서, 작품 상태 확인 자료와 운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외 작품은 해당 작품에 적용되는 수출입 신고 자료, 재수출 또는 재수입 확인자료, ATA 까르네 종결자료 및 담보와 보증의 처리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반환 지연이나 통관 등 미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작품, 발생 사유, 현재 보관 및 처리상태와 후속 일정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최종 성과품 제출

1) 계약 범위의 작품 반환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최종 완료 검사 요청 시 전체 수행 경과, 최종 작품 및 반환 목록, 반입과 설치 및 철거와 반환 결과를 포함한 최종 과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주요 변경 사항, 사고와 조치 내역, 포장 상자 및 부속품의 처리결과와 필요한 변경 비용 및 별도 부담 비용의 정산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착수부터 최종 반환까지의 주요 작업 사진, 상태조사서, 서명된 인수인계서, 운송 및 통관 서류와 관련 협의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편집 가능한 한글 문서 등의 전자파일과 PDF로 제출하고 작품 목록과 일정표는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사진은 원본 파일과 해당 작품 및 작업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해외 서류에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국문 요약을 첨부하고 서명이나 날인된 자료는 그 내용과 확인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 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고 외부 기관의 서류 발급 지연 등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사유와 후속 제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검사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단계별 또는 최종 과업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수행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편입된 제안과 협상 내용 등을 기준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반환과 관련 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에 협조하고 국내외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계약 범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누락이나 계약 조건과 다른 이행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고 보완 내용과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누락이나 부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보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검사 이후 해당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최종 완료 기준

1) 과업의 최종 완료는 계약 범위의 작품 및 구성품 반환, 통관 관련 업무, 포장 상자와 자재 정리, 필요한 시설 복구 및 성과품 제출과 보완을 마친 후 완료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2) 작품의 미술관 반입, 설치 완료, 전시 개막 또는 전시장 철거만으로 전체 과업이 완료된 거로 보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 반환 장소까지의 운송과 인수인계 등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3) 작품 반환의 완료 여부는 지정 반환 장소와 최종 수령인의 인수 사실 및 작품과 구성품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4) 관계기관의 행정 처리 등 미결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 처리 현황 및 종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의 완료 인정 여부와 후속 처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다. 대금 청구 및 지급

1) 선금, 기성금 및 완료 대금의 청구와 지급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보증, 사용 및 정산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성금은 실제 이행한 계약 범위와 기성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하며 해당 단계의 수행 내역과 금액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완료 대금은 최종 완료 검사를 거쳐 계약 금액의 변경 사항과 기지급 선금 및 기성금 등 필요한 정산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5) 대금 청구 시 계약 금액, 변경금 액, 기지급액 및 청구 금액을 구분하고 필요한 청구 서류와 증빙을 제출하여 중복이나 미수행 업무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총괄책임자, 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 과업 수행과 계약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이나 대금 지급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분쟁 중에도 작품의 보호와 안전한 인수인계에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작품과 포장 상자, 부속품, 작업 기록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미결 업무의 현황과 후속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연배상금,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 및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발생 사유와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문서 사이의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 및 계약담당자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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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 기획전《세상은 어떻게 읽히는가》
출품 작품 운송·설치 및 철거·반출 용역」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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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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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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