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전 공고문.hwp =====
영광중학교 공고 제2026-21호
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후관동, 중간동 및 별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공간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교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영 광 중 학 교 장
< 이 계약은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 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면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공모안 제출), 낙찰(공모 심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공모안 제출)ㆍ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630-3129), 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be.kr/yj/ main.do)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사업명: 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용역
나. 발주기관 : 영광중학교 다.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17(영광중학교 부지 내)
대지면적 14,504.0 ㎡ 연 면 적
2,873.00㎡(전체면적 ±5% 및 각 실별 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후관동, 중간동, 별관동 철거 - 후관동 1,325.0㎡ - 중간동 345.0㎡ - 별관동 1,203.0㎡ ⚬ 교사동 개축
- 층수 및 개축면적: 지상 3층 이내, 2,873.00㎡
(전체면적 ±5% 및 각 실별 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학교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완료예정일
2027. 01. ~ 2027. 06.(설계기간 180일)(예정)
라. 총공사비: 금510,000천원(부가세 포함)- 토목,조경 포함
마. 설계비:금250,000천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부분은 별도
☞ 예정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이며,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후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는 변동될 수 있다.)
☞ 설계비는 계획·중간·실시 설계 용역, 지반 조사비,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행정 절차에 따른 예비인증 및 인허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발주 기관에서 별도 부담)
2. 계약방법: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계약 금액으로 계약 체결
3. 설계 공모 방식 : 제안 공모 4. 설계 공모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
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3)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경북업체 비율은 최소 49% 이상)
4) ‘2)’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설계 공모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
3)‘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제출된 참가등록서류와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제공자료
1) 본 설계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 자료는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5. 공모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10.30.(금) ㆍ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ㆍ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참가등록 접수 26.11.05.(목) 10:00~16:00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 공모전홈페이지 가입 후 접수 현장설명회 26.11.05.(목) 17:00예정 [참가자제공자료]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함
*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게시
질 의 접 수 26.11.06.(금) 10:00~16:00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서식 11]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답 변 26.11.10.(화)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게시
제안서 접수 제 출 26.11.23.(월) 13:00~17:00 직접제출 * 접수 장소는 질의답변서에 공지함 제안서 심사 기술검토 26.11.24.(화) 기술검토 답변일 26.11.25.(수) 16:00까지 이메일로 답변서 제출 심 사 26.11.30.(월) 예정 *장소 및 시간 제안서 접수 시 안내 심사결과 발표 26.12.03.(목) 예정 영광중학교 홈페이지 게재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6. 참가등록
가.참가등록 기간 2026.11.05.(목) 10:00~16:00
1) 등록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s://ac9.kr)
* 접수 전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2) 등록(구비)서류: ‘설계공모 지침서’참조
7. 현장 설명회 가. 본 사업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공모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로 대체함 8. 질의 응답
가. 질의접수: `26. 11. 06.(금) 10:00~16:00
나.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s://ac9.kr)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접수 가능 [서식11]
다. 질의회신: `26. 11. 10.(화) / 공모전 홈페이지 (https://ac9.kr) 게시
라. 유의사항
1)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9.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일) : 2026. 11. 23.(월) 13:00~17:00
나. 제출장소 : 질의 답변서에 공지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하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마. 제출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10. 공모작품 심사
공모 작품 심사 세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발표 가.발표일자: 2026.12.03.(목)예정
나.발표방법: 영광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12. 당선작에 대한 조건 가.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심의 결과 보완 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 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학교의 설계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이상)”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 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 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나. 저작권 1) 당선작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2) 입상작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발주 기관이 제출물을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4)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발주기관은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제출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다.
13. 입상작의 보상
가. 당선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보상비 20,000 천원
기타 입상자에게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
- 당선작 1점: 설계 용역 계약 대상자로 결정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점수가 같은 경우 심사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
※ 보상비는 세금 포함
다. 심사 결과 응모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낮으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 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나.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여 등록함으로써 설계 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 공모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 기관과 응모자 간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본 설계 공모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 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설계 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한 현장 조사 시, 각종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바. 응모자는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안하여야 한다.
사. 응모자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숙지 후 작업계획 및 작업 방법, 과업 수행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 공모 지침서 및 과업 지시서를 따르며,
본 용역에 관한 과업 사항(공모질의사항 제외)은 공모관리팀(☎ 070-4227
-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설계 공모 지침서 1부. (서식 포함)
2. 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1부.
===== 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전 공고문.pdf =====
영광중학교 공고 제2026-21호
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후관동, 중간동 및 별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공간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교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영 광 중 학 교 장
< 이 계약은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 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면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공모안 제출), 낙찰(공모 심사), 계약의 체
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
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은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공모안 제출)ㆍ
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
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630-3129), 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be.kr/yj/
main.do)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사업명: 영광중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용역
나. 발주기관 : 영광중학교
다. 사업내용
구
분 위 치 내 용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17(영광중학교 부지 내)
대지면적 14,504.0 ㎡ 연 면 적
2,873.00㎡(전체면적 ±5% 및 각 실별 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후관동, 중간동, 별관동 철거
- 후관동 1,325.0㎡
- 중간동 345.0㎡
- 별관동 1,203.0㎡
⚬ 교사동 개축
- 층수 및 개축면적: 지상 3층 이내, 2,873.00㎡
(전체면적 ±5% 및 각 실별 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학교 용 교육연구시설(학교) 도 완료예정일
2027. 01. ~ 2027. 06.(설계기간 180일)(예정)
라. 총공사비: 금510,000천원(부가세 포함)- 토목,조경 포함
마. 설계비:금250,000천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부분은 별도
☞ 예정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이며,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후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는 변동될 수 있다.)
☞ 설계비는 계획·중간·실시 설계 용역, 지반 조사비,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행정 절차에 따른 예비인증 및 인
허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발주 기관에서 별도 부담)
2. 계약방법: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계약 금액으로 계약 체결
3. 설계 공모 방식 : 제안 공모
4. 설계 공모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
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
(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3)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경북업체 비율은 최소 49% 이상)
4) ‘2)’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
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설계 공모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
3)‘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
할 수 없음. 제출된 참가등록서류와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에 참여한 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제공자료
1) 본 설계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 자료는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공모전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5. 공모일정
구 분
공
일 시
고
26.10.30.(금) 참가등록 접수 26.11.05.(목) 10:00~16:00 현장설명회 26.11.05.(목) 17:00예정
유의사항
ㆍ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ㆍ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 공모전홈페이지 가입 후 접수
[참가자제공자료]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함
*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게시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접 수 26.11.06.(금) 10:00~16:00 답 변 26.11.10.(화) 제 출 26.11.23.(월) 13:00~17:00 기술검토 26.11.24.(화)
기술검토
답변일
26.11.25.(수) 16:00까지 심 사 26.11.30.(월) 예정 *장소 및 시간 제안서 접수 시 안내 심사결과 발표 26.12.03.(목) 예정 영광중학교 홈페이지 게재
질 의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서식 11]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게시
직접제출
* 접수 장소는 질의답변서에 공지함
이메일로 답변서 제출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
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
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6. 참가등록
가.참가등록 기간 2026.11.05.(목) 10:00~16:00
1) 등록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s://ac9.kr)
* 접수 전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2) 등록(구비)서류: ‘설계공모 지침서’참조
7. 현장 설명회
가. 본 사업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공모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로 대체함
8. 질의 응답
가. 질의접수: `26. 11. 06.(금) 10:00~16:00
나.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s://ac9.kr)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접수 가능 [서식11]
다. 질의회신: `26. 11. 10.(화) / 공모전 홈페이지 (https://ac9.kr) 게시
라. 유의사항
1)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
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9.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일) : 2026. 11. 23.(월) 13:00~17:00
나. 제출장소 : 질의 답변서에 공지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하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마. 제출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10. 공모작품 심사
공모 작품 심사 세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발표
가.발표일자: 2026.12.03.(목)예정
나.발표방법: 영광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12. 당선작에 대한 조건
가.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심의 결과 보완 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 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
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
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학교의 설계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
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이상)”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 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 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
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
가로 요구할 수 없다.
나. 저작권
1) 당선작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2) 입상작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발주 기관이 제출물을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4)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발주기관은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제출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다.
13. 입상작의 보상
가. 당선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보상비 20,000 천원
기타 입상자에게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
- 당선작 1점: 설계 용역 계약 대상자로 결정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점수가 같은 경우 심사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
※ 보상비는 세금 포함
다. 심사 결과 응모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낮으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 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나.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여 등록함으로써 설계 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 공모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 기관과 응모자 간 차이가 있으면 발
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본 설계 공모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
관의 동의 없이 설계 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설계 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한 현장 조사 시, 각종 안전 사
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바. 응모자는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안하
여야 한다.
사. 응모자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숙지 후 작업계획 및 작업 방법, 과업
수행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 공모 지침서 및 과업 지시서를 따르며,
본 용역에 관한 과업 사항(공모질의사항 제외)은 공모관리팀(☎ 070-4227
-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설계 공모 지침서 1부. (서식 포함)
2. 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1부.
===== 설계공모 지침서(영광중 공간재구조화).hwp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 조성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제안공모) cccc cc 2026. 10. 영광중학교 제 1 장 설 계 공 모 1. 목적
가.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 중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토목, 전기, 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 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에 의한다.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는 부지 여건과 설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라. 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이동과 접근성이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마. 보행자와 차량의 진·출입구를 분리하여 계획한다.
바. 공용공간은 단순한 기능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소통의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옥외공간은 생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감수성 증대와 학생 상호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자.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차. 탐구(독서)–창작(디지털·예술)–공유(토론·발표·공연)가 이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2. 설계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나.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17(영광중학교 부지 내)
대지면적 14,504.0 ㎡ 연 면 적
2,873.00㎡(전체면적 ±5% 및 각 실별 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후관동, 중간동, 별관동 철거 - 후관동 1,325.0㎡ - 중간동 345.0㎡ - 별관동 1,203.0㎡ ⚬ 교사동 개축
- 층수 및 개축면적: 지상 3층 이내, 2,873.00㎡
(전체면적 ±5% 및 각 실별 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학교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완료예정일
2027. 01. ~ 2027. 06.(설계기간 180일)(예정)
☞ 세부현황: 과업지시서 “Space Program”참조
다. 예정공사비 : 금 5,100,000,000 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용역비: 250,000,000 원(VAT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철거, 지질조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기계 제외)
- 본 설계비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 인허가 등이(해당되는 인증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180일간
바. 용역범위 : 붙임 “설계공모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사. 설계공모 방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3.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3)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경북업체 비율은 최소 49% 이상)
4) ‘2)’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
3)‘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제출된 참가등록서류와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자 제공자료(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자료를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2) 일자: 26.11.05.(목) 17:00 예정
3)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4.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10.30.(금) ㆍ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ㆍ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참가등록 접수 26.11.05.(목) 10:00~16:00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 공모전홈페이지 가입 후 접수 현장설명회 26.11.05.(목) 17:00예정 [참가자제공자료]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함
*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게시
질 의 접 수 26.11.06.(금) 10:00~16:00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서식 11]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답 변 26.11.10.(화)
공모전 홈페이지(https://ac9.kr) 게시
제안서 접수 제 출 26.11.23.(월) 13:00~17:00 직접제출 * 접수 장소는 질의답변서에 공지함 제안서 심사 기술검토 26.11.24.(화) 기술검토 답변일 26.11.25.(수) 16:00까지 이메일로 답변서 제출 심 사 26.11.30.(월) 예정 *장소 및 시간 제안서 접수 시 안내 심사결과 발표 26.12.03.(목) 예정 영광중학교 홈페이지 게재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https://ac9.kr) 를 통해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1) 수요기관
- 영광중학교 행정실(054-630-3129)
2) 심사(평가)기관 - 공모관리팀(070-4227-3560) 다. 참가등록
1) 등록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s://ac9.kr)
* 접수 전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2) 등록기간 : `26. 11. 05.(목) 10:00~16:00
3) 구비서류 ※ 서류는 아래 (가~파)순서대로 정렬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가.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서식 2】
다.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서식 3, 3-1】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마.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바.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서식 4】 각1부
아.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자.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발급일자 : 26. 10. 30. ~ 26. 11. 05.)
차.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서식 5】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원본대조필 없을 시 서류인정 불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6】
타. 사전접촉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 7, 8, 9】
파.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10】 5.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26. 11. 06.(금) 10:00~16:00
나.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s://ac9.kr)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접수 가능 [서식11]
다. 질의회신: `26. 11. 10.(화) / 공모전 홈페이지 (https://ac9.kr) 게시
라.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서식과 상이한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6. 설계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일) : `26. 11. 23.(월) 13:00~17:00
나. 제출장소 : 질의답변서에 공지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마. 제출서류:
1)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2】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설계 공모 제안서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3) 발표자료 1부 (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DF, 제안서(사본) 내용을 수정없이 저장)
4) 위 1)~3)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1매 (PDF 형식으로 저장)
5) 참가신청서(참가 등록) 접수증 [서식1]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바.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공모전 홈페이지 (https://www.ac9.kr)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7. 제출도서의 작성 7.1. 제출도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및 제안서는 보관용 1부와 심사용 9부를 구분하여 작성.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다.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하며, 표지 및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라. 제출 된 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마.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
바. 상세한 설계도면, 조감도, 항공사진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제출물에 상세
한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사. 다만,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
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실사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은 추가 가능
아.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
조감도는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에서 색상과 재질(Mapping)을 적용한 기본 출
력물(Graphic) 형태여야 하며, 별도의 렌더링 엔진이나 포토샵을 활용한 실사적
(Photorealistic) 가공은 금지함.
자. 도면은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계획(4면), 단면계획(종, 횡)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작성 시, 대표이미지 1컷 이외의 내용 작성 시 실격처리
*업체인식을 알 수 있는 일체의 제목·내용·부가설명 등 작성 불가
카. 공모안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를 금지한다.
*전자파일에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확인될 경우에도 실격처리
타. 실별 면적 및 공용면적은 평면도 상 각 실에 표기한다.
7.2 수행 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제안서 작성방법)
가. 업무에 대한 이해 (A3 2쪽)
-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제시
-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별·이용자별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고려한 방안 제시
-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방향에서의 적용 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나. 과제에 대한 제안 (A3 6쪽 이하, 과제 당 2쪽 이하)
【과제 1】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 등 모든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
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 개축 교사동과 주변환경(기존교사동, 외부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건축
적 배치방안 제안(연결복도 제안 포함)
- 새로운 배치방안 제시에 따라 발생되는 운동장 및 외부공간 특화 제시
-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한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과제 2】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 - 1
- 사용자(학생, 교직원)의 시설별 목적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
과 편리성,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구성
-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주민) 등 전체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개방
형 커뮤니티 공간조성 방안 제안
- 접근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중심학교 구현 방안 마련
【과제 3】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 - 2
- 다양한 학습공간, 유형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학습공간, 디지털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학교 구성계획 방안 제안
- 학생참여형 수업(개별학습, 모둠학습, 프로젝트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제안
-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 친환경 공간계획방안 제안
- 도서관은 주출입구와 인접하게 계획하고 확장된 공간으로 개방형 친환경공간 구축
-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교실 밖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구성으로 학생들의 휴식, 소
통이 가능한 공간 제안
- 도서관–미디어스페이스–AI실–토론학습실을 잇는 창의융합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문화예술(공연·전시)과 독서토론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방안 제안
다. 수행계획 (A3 2쪽)
- 공사 중 사용자 안전 및 정온한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후관동/중관동/별관동 철거 후 주차장 신설계획 제시
- 사용자참여를 통한 협업프로세스 제안
- 사용자참여과정계획, 미래(기술, 환경, 문화, 예술분야 포함)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협업,
설계의 각 단계마다에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프로세스
- 설계 기간 및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일정을 계획하되 사용자 참여 방안 및 일정 포함
-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
조(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7.3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 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규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A3 ○ 앞, 뒷면 2쪽 2 목차 A3 ○ 목차 외 내용 및 이미지 추가 금지 1쪽 3 수행계획 및 방법 A3 ○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10쪽 이하 4 ○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6쪽 이하 5 ○ 수행계획 2쪽 6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A3 ○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대표이미지 1컷) - 대표이미지 1컷 이외의 내용 작성 시 실격처리 * 업체인식을 알 수 있는 일체의 제목·내용·부가 설명 작성 불가 1쪽 합계 총 14쪽 이하 <비고>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작성 함
- 표지 및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형식 및 규격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대표작품포트폴리오 (대표이미지1컷)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1부, 심사용9부)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상 25mm, 하 25mm/ 좌·우 20mm 상 25mm, 하 25mm/ 좌·우 20mm 글자체 - 맑은 고딕 글자크기 - - 본문제목, 소제목 등: 자율 - 본문내용: 10포인트 미만 사용지양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간격 - 160% 재 질 표 지 -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1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1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대표이미지 1컷 이외의 내용 작성 시 실격처리 * 업체인식을 알 수 있는 일체의 제목·내용·부가 설명 작성 불가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보관용 1부와 심사용 9부를 구분하여 작성
2) 제안서 표지는【서식 21】 따라 작성하고 보관용은 “제안 업체명”을, 심사용은 “영광중학교” 기재
8. 공모안 발표 및 심사 가. 일시: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 일시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및 시간: 공모안 접수 시 안내
다. 발표자: 【서식 10】설계공모 참여자 명단(팀당2인으로 제한)
* 발표자 미 참석시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 진행함
라. 발표내용: 평가주안점
1) 발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공지된 시간까지 평가 장소 입실
2) 발표순서는 평가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별도 장소에서 대기
3)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용 PDF 파일로 발표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
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4) 발표시간은 업체당 제안서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로 진행 예정한
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 방법 -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방법을 점수제 또는 투표제+점수제로 변경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심사절차 및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9.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 제안서 심사 종료 이후 7일 이내 [2026.12.03.(목)예정]
나. 발표방법: 영광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입상자 선정과 보상
1) 당선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한다.
2) 응모 작품수가 1인의 경우 무효처리 후 재공고 실시한다.
3) 보상
가) 당선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보상비 20,000 천원
기타 입상자에게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
- 당선작 1점: 설계용역 계약대상자로 결정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점수가 같은 경우 심사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
※ 보상비는 세금 포함
4) 심사결과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낮으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안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심의결과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이상)”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제 2 장 제 안 공 모 심 사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5인과 예비
심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자와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심사 당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제출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구분 비 고 1 류수훈 국립공주대학교 학계(교수) 2 윤재운 계명문화대학교 3 이준혁 영진전문대학교 4 김학정 ㈜공간유앤아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5 조 윤 명도건축사사무소 예비 황승현 ㈜건축사사무소시공
※심사위원은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전홈페이지에 공지함
【기술검토위원 명단 : 2명】 연번 성 명 소 속 구분 비 고 1 조준원 건축사사무소원 건축사 2 한영대 주람건축사사무소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4)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모안, 사업 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심사위원의 개별 답사로 갈음할 수 있다.
라. 기밀 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비공개 원칙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서식 13】를 제출
3)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 준수
마.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서 제척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서식 14】
3) 심사위원은 상기 제척의 사유 등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서식 15】
4) 기피 및 회피 신청
가) 기피신청: 제안서 제출일 17:00까지 신청서 직접 제출
나) 회피신청: 제안서 제출일 다음날 12:00까지 인편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위 기한까지 미제출 시 기피․회피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함
2. 평가 기준 및 심사방법 가.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비중 계 100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제시
-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별·이용자별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고려한 방안 제시
-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방향에서의 적용 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10) 과제에 대한 설명
【과제 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 등 모든 사용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 개축 교사동과 주변환경(기존교사동, 외부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건축적 배치방안 제안(연결복도 제안 포함)
- 새로운 배치방안 제시에 따라 발생되는 운동장 및 외부공간 특화 제시
-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한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20)
【과제 2】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 - 1
- 사용자(학생, 교직원)의 시설별 목적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리성,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구성
-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주민) 등 전체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
행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조성 방안 제안
- 접근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중심학교 구현 방안
마련
(20)
【과제 3】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 - 2
- 다양한 학습공간, 유형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학습공간, 디지털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학교 구성계획 방안 제안
학생참여형 수업(개별학습, 모둠학습, 프로젝트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제안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 친환경 공간계획방안 제안
도서관은 주출입구와 인접하게 계획하고 확장된 공간으로 개방형 친환경공간 구축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교실 밖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구성으로 학생들의 휴식, 소통이 가능한 공간 제안
도서관–미디어스페이스–AI실–토론학습실을 잇는 창의융합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문화예술(공연·전시)과 독서토론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방안 제안
(20) 수행계획
공사 중 사용자 안전 및 정온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방안
후관동/중관동/별관동 철거후 주차장 신설계획 - 사용자참여를 통한 협업프로세스 제안
- 사용자참여과정계획, 미래(기술, 환경, 문화, 예술분야 포함)교육과정 도
입을 위한 협업, 설계의 각 단계마다에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프로세스
- 설계 기간 및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일정을 계획하되 사용자 참여
방안 및 일정 포함
-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효과적
인 의사결정 방안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10) 공모안 발표 및 면접 - 공모안 발표 및 면접 (10)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대표작폼 포트폴리오 대표이미지 1컷)
(10) 나. 심사 방법
1)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2) 평가방식은 투표제로 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의결을 통하여 ˊ채점제ˊ 또는 ˊ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ˊ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심사의 세부사항은 평가항목에 따라 공모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론 및 투표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회는 평가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실격 및 감점사항을 의결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 평가방법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을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2차 심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공모안으로 결정하고, 입상작은 당선작을 제외하고 다득표 순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서식 16 ~ 20】
7)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 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8)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 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10) 교육청은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11)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 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한다.
1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이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13)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심사위원은 본 설계 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실격 및 감점 기준 가. 실격 기준
아래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4)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심사 전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5)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6) 설계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 또는 미달 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그 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8) 감점기준에 따라 위반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경우
9) 대표이미지 1컷 이외의 내용 작성 시 실격처리
나. 감점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감점기준 (최대10점) 각 연면적 ±5% 초과 또는 미달 시 -2점 예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2점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건당) -0.5점(최대-2점)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표현(건당)
-1점(최대-3점)
기준 쪽수 및 부수 초과 또는 부족 시(매당)
-0.5점(최대-1점) 제안서 형식 및 규격 위반(건당) -0.5점(최대-1점)
상기 내용 이외, 심사 시 또는 기술검토 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등 기타 해당사항 시(건당)
-1점(최대-3점) 다. 불이익 처분방법
1)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업무 수행기관이 검토하여 해당 설계 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1)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광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실명으로 공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업체)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심사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요청자 관련 자료만 열람)
3)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모안 반환 1)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2)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 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당선작, 입상작 선정 및 보상
- 당선작과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선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보상비 20,000 천원
기타 입상자에게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
- 당선작 1점: 설계용역 계약대상자로 결정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점수가 같은 경우 심사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
※ 보상비는 세금 포함
※ 설계의도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을 가진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자에게 기지급한 보상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 1등 당선자의 계약 포기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5.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에 따름
나. 발주기관이 제출물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봄
다.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발주기관은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제출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음
6. 당선작 선정 이후의 조건 가.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사람을 계약상대자로 결정
2)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용역 계약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면 입상자 중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학교사용자, 교육기획가, 공간기획가간 참여과정기록(사전기획)을 토대로 사용자참여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참여설계 과정에서 제안공모 심사위원의 배석을 추가하여 원안의 훼손이나 심각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서는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당선자는 진행 과정 단계별로 학교사용자와의 사용자참여설계과정과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 교육청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행계획을 보완하여 설계주요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과업 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교육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공모안의 사후활용 등 1) 당선작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2) 입상작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4)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발주기관은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제출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나.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여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 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본 설계공모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바. 응모자는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안하여야 한다.
사. 응모자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숙지 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설 계 지 침 1. 기본지침 과제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 등 모든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 개축 교사동과 주변환경(기존교사동, 외부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건축적 배치방안 제안(본관동 연결복도 제안 포함,면적포함)
- 새로운 배치방안 제시에 따라 발생되는 운동장 및 외부공간 특화 제시
-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한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과제2: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1
- 사용자(학생, 교직원)의 시설별 목적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리성,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구성
-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주민) 등 전체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조성 방안 제안
- 접근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중심학교 구현 방안 마련
과제3: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2
- 다양한 학습공간, 유형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학습공간, 디지털스마트교실 구축 등 미래학교 구성계획 방안 제안
- 학생참여형 수업(개별학습, 모둠학습, 프로젝트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제안
-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 친환경 공간계획방안 제안
- 도서관은 주출입구와 인접하게 계획하고 확장된 공간으로 개방형 친환경공간 구축
-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교실 밖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구성으로 학생들의 휴식, 소통이 가능한 공간 제안
- 도서관–미디어스페이스–AI실–토론학습실을 잇는 창의융합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문화예술(공연·전시)과 독서토론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방안 제안
1) 사업의 목적을 인지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학교 관계
자, 학부모, 학생 등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 중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등 원활한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 학생들의 이동과 접근성에 혼잡이 없도록 계획한다.(보, 차도 분리 등)
3) 내부 공간의 기본 구성은 학생 상호 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학생 활동 관련(휴게, 학습 등) 주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4)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학생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한다.
5)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패시브 계획 및 액티브 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8) 물 쓰는 공간은 가급적 저층부에 계획하고, (장애인) 수용에 대비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한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9) 옥외 공간 설계 시 생태 환경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감수성 증대와 학생 상호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10) 복도 등 공용공간은 단순한 기능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되 학교시설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14) 개축 진행 시, 대상지에 위치한 주차장을 사용 불가하게 되므로, 임시주차계획을 수립한다. (개축 후, 후관동/중간동/별관동 철거 후 주차장 신설예정_보고서 참조)
15) 기존교사동과 개축교사동 간 연결복도 계획을 제안한다.
2. 건축 계획 가. 배치계획
1) 가능한 교사동은 일조, 조망, 음영,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기존 건물, 시설현황 및 공간의 연계성 또는 활용성 등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출입구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계획 또는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할 수 있다.
가) 주출입구에서 교사동까지의 진입이 용이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한다.
나) 배치 계획 시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하며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중정이 발생되는 경우 내외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며,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4) 비상 시 대피 동선, 서비스 및 하역 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이 적정하게 확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문화재 표본조사 등) 및 이용자 요구파악을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 ․ 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부지여건, 주변지역의 접근체계,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일조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의 건물동을 배치하며, 이동량 및 활동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8) 옥외 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주차장은 지역민 이용을 고려하여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며,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옥내․외 주차장을 계획하고 확장성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려한다.
나. 평면(공간) 구성
1) 제안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제시된 모든 공간들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교수학습의 다양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공간의 통합 및 실수 조정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용면적의 비율은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제시된 면적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교과와 관련된 자료 및 학생들의 활동 작품의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공용공간에 두어 어느 교과에서든 작업물을 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을 계획하여 학습형태에 따라 공간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휴게공간은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5) 실외의 휴게공간은 내부 공간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폴딩도어 등을 이용하여 계획할 수 있다.
6) 교실 외부창호는 연창, 프로젝트창을 지양하고 가급적 미서기창으로 설치하여 자연환기가 용이하도록 고려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창호형태 및 높이 등을 계획한다.
7) 누수의 우려가 있는 화장실, 조리실 하부에 타 용도 실 계획을 지양한다.
8) 학생 및 장애인의 편의를 감안하여 출입구의 턱 발생을 지양하고, 출입문의 개폐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9) 실내 및 실외에 무장애공간을 계획한다.
10)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설비기준령 등 각종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1) 에너지절약학교를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2) 패시브 계획 및 액티브 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3) 쾌적한 학습환경,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자연친화형 학교계획 및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교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6)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한다.
라. 안전한 학교
1) 부지의 접근동선(차량 및 보행자 등),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시설 내부의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가) 화재 및 비상시 동선(대피・응급)을 계획, 소방 동선,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동선 확보한다.
나) 교사동 간에 우천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동선 또는 실내동선을 확보할 것
마. 외부공간 및 기타계획
1)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형 학습을 대응하기 위해 교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유·무선 네트워크망 구축을 계획한다.
2) 공간의 변형에 맞춰 학습형태, 모둠의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도록 이동이 쉬운 책걸상을 권장한다.
3) 중복도 형식의 배치가 될 경우 일조에 불리한 공간들의 일조 확보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가능한 학생들의 외부활동공간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5) 교사동과 연계된 충분한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및 범죄예방설계(CPTED)인증제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BF)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7) 기존 운동장은 학생임시수용시설, 공사용작업장으로 활용 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다.
8) 외부공간이 단순 조경공간이나 놀이공간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바. 입면 및 단면계획
1) 자연친화적인 소재(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인근 자연의 이미지가 부각 및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2) 외부로 면한 교실의 창 면적을 크게 하여 교실 내에서 외부공간을 바로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외부 입면은 다른 건물들의 디자인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4) 입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과도한 평면의 돌출이나 장식벽 등은 지양하고, 단순하면서 세련된 형태의 입면계획을 반영한다.
5) 교실창호 등의 창호 설계 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되, 창호를 통한 열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창호 면적비를 산정하여 계획하며 해당실의 기능에 적합한 창호를 계획한다.
6) 층고는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한다.
사. 구조계획
1) 모듈, 층고, 기초 및 구조방식 등은 건축구조에 관한 법률,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하되 시공성을 고려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한다.
2)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환기방식, 냉·난방, 천장고 등을 감안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진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최종 적용하여야 한다.
가) 지진 발생 시 인명을 지키고 재해 이후의 교육활동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설비가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나) 학교 시설은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응급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기능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요 구조부의 구성 재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최종 확인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 기초 형식 및 공법에 대해서는 최적 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제시하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태풍·각종 풍수해 및 화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주요 구조부의 구성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의 재질은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나) KDS 14 00 00 상의 구조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함
다) 철근: KSD 3504에 규정된 종류(압접 여부에 따라 철근을 지정한다)
라) 형강재: KSD 3503, KSD 3515에 규정된 종류
8) 문서고 및 북라운지, 건물 내 조경 식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설계 시에는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하중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1) 자연감시(Surveillance)
① 학교 주출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감시가 가능하도록 경비실을 계획하고 경비실의 위치는 보행자출입구와 차량출입구 사이에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출입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야간 건물출입 감시가 가능하도록 교무실 및 교사실은 건물 주현관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③ 건물 주변 조경은 일조, 조망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형 식재는 지양하고 건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식재한다.
④ 교내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며 건물인근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관목류를 식재한다.
⑤ 부지경계에는 자연감시를 위하여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하되, 학생안전, 학교생활지도, 지구단위계획지침, 주변 공원 및 휴게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높이와 재료 계획을 수립한다.
⑥ CCTV는 출입구 등 주요부위 외에 건물후면, 사각지대 등 자연감시가 취약한 부위에 우선 설치한다.
2) 접근통제(Access Control)
① PIT층, 옥상층 출입구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① 건물 1층에는 운동장 등에서 교사동을 출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한다.
4) 기타 참고사항
①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반영하여 무장애(Barrier Free) 학교시설을 계획하도록 한다.
3. 개방형 열린교육시설 계획 가. 접근의 편의 및 이용의 공공성
1) 공공시설물로서 직접이용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친숙한 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인접 동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보행ㆍ자전거ㆍ차량이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교통약자(장애인, 노유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예방하고 이용과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시설 재료 반ㆍ출입 동선을 분리하며 소방차 및 보건실로의 구급차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며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하고 인근 시설과의 동선을 고려한다.
5) 학교 및 인근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자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한다.
6)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설 이용의 편리성 및 보안 등을 검토한 공간적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개방영역 검토)
나. 지역과의 소통 및 공헌
1)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근 주거시설 등과 학교시설 간 안전한 등ㆍ하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배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지역주민 및 공동사용 시설의 이용자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적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소통의 교육문화의 교육장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에게 문화, 휴식,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장으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시설을 분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중심학교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교육프로그램 특화 실현 가. 교육적 활용 및 사용자 만족
1) 정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방과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ㆍ외부 공간을 계획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하여야 한다.
2)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ㆍ체험학습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지속가능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학교 및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계획한다.
나. 다양한 교육활동 구체화
1) 공용 공간(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용이하며, 학생 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대지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외공간에서 수준별 야외학습, 체육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실외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지역적인 특성 및 교육적 기대, 지역커뮤니티시설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사례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4)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행위(Activities)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별실 또는 공용 공간 등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계획(BF)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 한다.
라. 실별 세부지침
1) 오픈 스페이스(복도) / 홈베이스 / 홀
- 일반교실 앞에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홀에 면하여 계획
- 홈베이스 및 홀은 토론공간, 독서공간, 전시공간, 사물함공간, 스마트팜공간 등
을 계획
- 각 층 실내에서의 활동이 상호 확장되며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러닝커먼
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화 된 공간으로 구획(전시(OPEN), 토론
(SEMI-OPEN), 독서 (CLOSED)등)
- 토론공간, 독서공간은 소그룹으로 분리된(OPEN, SEMI-OPEN) 학습활동공간으로
도 사용하도록 계획
- 전시공간의 경우 디지털 전시, 작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학생들이 편안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카페와 같은 공간을 계획하며, 도서관을 겸할
수 있는 서재 공간도 계획
- 어디서든 학생들이 정보검색 및 수업 활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환경 공간을
계획
2) 도서관/미디어스페이스
- 미래형 창의융합 클러스터로 ‘도서관/미디어스페이스-홀-2층 AI실’을 아우르는
융합의공간을 조성하여 등교 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통의 장소이자 중점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계획하며 각 공간이 상호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
: 1층 도서관(탐구활동)과 2층 미디어스페이스, AI실(창작활동)이 단절되지 않도
록 상하층의 활동이 시각적 또는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며
오픈계단 및 아트리움 등과 결합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계획
: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시간대별 공간구분이 가능하게 하고 방학기간 중
지역주민의 활용을 위한 시설공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1층 도서관 별도의 연계수업 공간을 마련하여 외부 공유공간(소통광장, 맞이광
장)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공연, 강의, 독서공간 제공)
- 2층 로비 홀 휴게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 그룹 또는 동아리실 활용을 할 수 있도
록 공간 을 계획
- 계단형 소통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연, 강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3) 다목적실
- 다목적실을 이용하여 강의, 프로젝트 발표, 학년행사, 방과후 지역 연계 등 다양
한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및 통합이용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다목적실은 층고를 높게 계획하여 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하여 다양한 활동에 대
응할 수 있도록 계획
- 외부공유공간과 연계 및 확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폴딩도어 등 가변형벽체 적극 활
용 계획
- 방학기간 또는 수업활동 이외에 시간에 사용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면 계획
4) 소강당/음악실
- 소강당/음악실을 이용하여 강의, 시청각, 연주회, 방과후 지역 연계 등 다양한 이
벤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단식형태의 무대공간 및 악기 수납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소강당/음악실은 층고를 높게 계획하여 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하여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외부공유공간과 연계 및 확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폴딩도어 등 가변형벽체 적극 활
용 계획
- 방학기간 또는 수업활동 이외에 시간에 사용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면 계획
6) 전시/미술실
- 전시/미술실을 이용하여 강의, 프로젝트 발표, 학년행사, 방과후 지역 연계 등 다
양한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및 통합이용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외부공유공간(맞이광장, 사색의정원)과 연계 및 확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폴딩도어
등 가변형벽체 적극 활용 계획
- 방학기간 또는 수업활동 이외에 시간에 사용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면 계획
7) 융합실습실(과학실, 기술가정실, AI실)
- 과학실과 기술가정실은 실험기구, 시약, 재료, 제작도구 등 각 종 기자재들을 안
전하게 보관하고 수업 전 후 준비를 위해 실험실, 작업실과 바로 연결된 별도의
준비실 구획
- 과학실과 기술가정실은 실험이나 작업 후 발생하는 냄새 등을 배출하기 위해
환기가 용이하도록 계획
- 과학실과 기술가정실은 무빙 워크스테이션(전원 공급 장치)을 설치하여 실험대
와 작업대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과학실과 기술가정실에는 세척, 조리를 위한 충분한 수의 싱크대와 배수 시설
계획
- 과학실은 비상시에 대비해 유해물질 등을 즉시 씻어낼 수 있는 세안대 비치
- AI실은 코딩 수업에 필요한 정보과목 교육공간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계획(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 전력공급 시스템,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각 종 기자재 구비)
- 과학실과 기술가정실 및 AI실은 가변형 가구를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방학기간 또는 수업활동 이외에 시간에 사용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면
계획 7) 토론학습실
- 토론학습실은 1층 탐구활동 및 2층 창작활동 이후 이를 공유 및 토론을 하며
주변공간들과 연계 및 확장 사용이 가능한 상호보완적 공간으로 계획
- 토론학습실은 가변형 가구를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활동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방학기간 또는 수업활동 이외에 시간에 사용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면
계획 8) 교실
- 디지털 교육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실에 최신 에듀테크 기술 및
AI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1인 1디바이스,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 전력공급 시스템, 디스플레이 시스템, AIDT 환경 구축 등)
- 가변형 벽체 및 가구 활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
- 교실 간 확장 및 가변이 가능한 알파룸 계획
[기타]
가) 사용자의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ㆍ오수 계획 등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계획을 제안한다.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계설비
계획을 제안한다.
라)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조닝 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마. 대지 현황
1).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17
2). 대지면적: 14,504.0㎡
3).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학교, 소로1류, 소로3류, 중로1류
4). 학교현황 (단위:㎡) 연면적 5,916.97㎡ 건폐율 14.29% 부지면적 14,504.00㎡ 용적률 40.80% 건물 동별 현황 건물명 건축 년도 리모 델링 년도 경과 년수 건축 면적 연면적 (시설면적) 안전 등급 구조 안전성 평가 내진 성능 석면 유무 사업 유형 본관동 1994 - 30 563.54 2,249.87 B - 확보 미보유 X 후관동 1968 - 56 442.60 1,325.00 C C 미확보 보유 철거 중간동 1976 - 48 86.25 345.00 C C 미확보 보유 철거 별관동 1976 - 35 415.90 1,203.00 C C 미확보 미보유 철거 식당급식소 2001 - 23 444.00 444.00 A - 미확보 미보유 X 특별 교실동 2005 - - 120.45 350.10 A - 확보 미보유 X 합계 2,072.74 5,916.97 5). 대상부지 위치 및 현황 ◦ 위치도 ◦ 현황사진 본관동 전경 후관동 전경(철거예정) 별관동 전경(철거예정) 사업대상부지 사업대상부지 5.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별첨 “설계공모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나. 소요실수 및 기준은 Space Program에 따른다.
다. 연면적은 주어진 범위 이상 조정 불가능하며, 스페이스프로그램 상 실별 면적은 ±5%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라.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현황 등은 별첨 “설계공모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6. 스페이스 프로그램 가. 내부공간
1) 설계를 위한 시설 규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응모자는 설계 의도에 따라 층별 시설배치, 규모를 제시된 실기준면적 내(±5% 변동 가능하나 ±5%이상 변동 시 구체적으로 사유 및 대안을 제시)에서 자유롭게 제안한다.
3) 실별, 층별 시설배치는 진동과 소음 발생 및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설치 할 수 있다.
■ 실별 소요면적 현황(SPACE PROGRAM)
-변경된 스페이스프로그램 계획안(전체교사동)
구분 세부실명 기존시설적용면적 사업후시설적용면적 실수 실면적 (㎡) 총면적 (㎡) 실수 실면적 (㎡) 총면적 (㎡)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중) 2 76.50 153.00 2 76.50 153.00 일반교실(중) 8 65.70 525.60 8 65.70 525.60 일반교실(중) 5 67.50 337.50 일반교실(대) 1 84.37 84.37 일반교실(대) 1 84.60 84.60 일반교실(대) 1 96.12 96.12 공용교실 1 50.62 50.62 미술실 1 64.80 64.80 음악실 1 84.60 84.60 기술가정실 1 84.60 84.60 1 132.30 132.30 과학실 1 84.60 84.60 1 151.20 151.20 기술교실 1 64.80 64.80 전시/미술실 1 126.00 126.00 음악실/소강당 1 132.30 132.30 일반교실(중) 2 63.00 126.00 토론학습실 1 32.96 32.96 AI실 1 94.50 94.50 소 계(28.99%) 1,715.21 소 계(25.87%) 1,473.86 교수학습지원공간 홈베이스1 1 75.60 75.60 1 75.60 75.60 체육실 1 109.19 109.19 1 109.19 109.19 미디어실1 1 33.75 33.75 미디어실2 1 32.40 32.40 홈베이스2 2 67.50 135.00 도서관 1 160.92 160.92 1 354.14 354.14 경천홀(소강당) 1 300.92 300.92 다목적교실 1 216.00 216.00 진로진학실 1 88.20 88.20 상담실 1 31.50 31.50 소 계(14.33%) 847.78 소 계(15.35%) 874.63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위클래스 1 48.18 48.18 1 48.18 48.18 휴게실 1 64.80 64.80 1 64.80 64.80 체력단련실 1 54.60 54.60 1 54.60 54.60 댄스실 1 54.60 54.60 1 54.60 54.60 난타실 1 64.80 64.80 1 64.80 64.80 학생자치실 1 64.80 64.80 공용화장실 4 22.5 90.0 4 22.5 90.0 공용화장실 1 101.25 101.25 3 31.5 94.5 소 계(9.18%) 543.03 소 계(8.27%) 471.48 관리 및 행정공간 행정실 1 32.85 32.85 1 32.85 32.85 당직실 1 11.93 11.93 1 11.93 11.93 문서고1 1 20.92 20.92 1 20.92 20.92 문서고2 1 76.50 76.50 1 76.50 76.50 인쇄실 1 22.50 22.50 1 22.50 22.50 보건실 1 76.50 76.50 1 76.50 76.50 방송실 1 17.52 17.52 1 17.52 17.52 교장실 1 32.85 32.85 1 32.85 32.85 회의실 1 32.85 32.85 1 32.85 32.85 교무실1 1 197.10 197.10 1 197.10 197.10 교목실 1 33.75 33.75 2학년 교무실 1 32.40 32.40 3학년 교무실 1 33.75 33.75 이사장실 1 64.80 64.80 교무실2 1 70.56 70.56 소 계(11.60%) 686.22 소 계(10.39%) 592.08 순면적(합 계)(64.10%) 3,792.24 순면적(합 계)(57.67%) 3,412.05 공유면적(28.40%) (로비,복도,계단 등) 1,680.73 공유면적(34.83%) (연결복도,로비,복도,계단 등) 2,060.92 식당 급식소(7.5%) 444.00 식당 급식소(7.50%) 444.00 총 연면적 5,916.97 총 연면적 5,916.97 -기존 학교공간과 학교공간혁신 계획안 비교 구분 현 교사동 (철거대상 동) 비고 학교공간재구조화 (변경) 비고 세부명 실수 면적(㎡) 세부명 실수 면적(㎡) 교수 학습 공간 일반교실(중) 5 337.50 일반교실(중) 2 126.00 3층 전시/미술실 1 126.00 1층 일반교실(대) 3 265.09 음악실/소강당 1 132.30 1층 공용교실 1 50.62 미술실 1 64.80 기술가정실 1 132.30 1층 음악실 1 84.60 기술 가정실 1 84.60 과학실 1 151.20 1층 과학실 1 84.60 기술교실 1 64.80 토론학습실 1 32.96 2층 소 계 1,036.61 소 계 700.76 335.85 감소 교수학습지원공간 미디어실1 1 33.75 다목적교실 1 216.00 1층 미디어실2 1 32.40 AI실 1 94.50 2층 홈베이스2 2 135.00 도서관 1 354.14 1~2층 도서관 1 160.92 진로진학실 1 88.20 3층 경천홀 (소강당) 1 300.92 상담실 1 31.50 3층 소 계 662.99 소 계 784.34 121.35 증가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학생 자치실 1 64.80 소 계 64.80 소 계 - 64.80감소 관리 및 행정공간 교목실 1 33.75 교무실 1 70.56 3층 2학년 교무실 1 32.40 3학년 교무실 1 33.75 이사장실 1 64.80 소 계 164.70 소 계 70.56 94.14감소
공유면적
(로비,복도,계단,화장실,창고 등)
943.90
공유면적(연결복도,
로비,복도,계단,화장실,창고,홈베이스 등)
1,317.34 373.44 증가 합계(총 연면적) 2,873.00 합계(총 연면적) 2,873.00 - 붙임 관련서식 【서식 1】 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서식 3-1】 대표자선임계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7】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서약서 【서식 10】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11】 설계 공모 서면 질의서 【서식 12】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3】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 15】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서식 16】 심사 의결서
【서식 17】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확정서
【서식 18】 (심사차수) 심사평가 집계표 【서식 19】 (심사차수) 심사위원별 평가표 【서식 20】 설계공모 당선작 개선사항 【서식 21】 설계공모 표지 【서식 1】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건명: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접수번호 제안서 접수시 부여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영광중학교에서 주최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있어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구비서류 가)~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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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인)
(대표자) 영광중학교 귀하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접수증
건명: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접수번호 제안서 접수시 부여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2】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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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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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3-1】(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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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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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5】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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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설계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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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 업체 포함 작성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공모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을 절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전정보를 받기 위한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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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업체 포함 작성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업체 포함 작성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
.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응모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 포함 작성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0】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영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1】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건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대
표
자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작성하여 공모전 홈페이지 질의란에 등록 【서식 12】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업체(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교에서 시행하는『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공모 제안서(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총 10부)
2. 발표자료(PDF)
3. 위 1,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4. 참가 신청서 접수증 [서식1]
2026.
.
.
신청인
(인)
영광중학교 귀하 절 취 선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건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업체(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13】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심사위원 등록 당시의 자격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제외하고,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보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신청서
□ 건명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기피 및 제척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기피 및 제척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5】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 건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 회피사유 주)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6】 심 사 의 결 서
□ 안건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의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심사
□ 의결 : 상기 안건에 대하여 각 응모작품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
및 입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을 의결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결과 - 구 분 업 체 명 심 사 번 호 비 고 당선작 0 번 계약 대상자 2위 0 번 우수작 3위 0 번 가작
2026 년
월
일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인)
【서식 17】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확정서
□ 용역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상기 공모안에 대하여 각 응모작품을 심사결과 당선작과 입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구 분 업 체 명 심 사 번 호 당선작 0 번 우수작 0 번 가작 0 번
2026년
월
일
설계공모 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붙임 심사위원별 평가표 각 1부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8】 (심사차수) 심사평가 집계표
□ 공모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번호 심사위원 0번 0번 0번 0번 0번 0번 0번 … 0 0 0 ○ 0 0 0 ○ 0 0 0 ○ 0 0 0 ○ 0 0 0 ○ 합 계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영광중학교 귀하 【서식 19】 (심사차수) 심사위원별 평가표
□ 공모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번호 추천 비추천 심사 의견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 …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0】 설계공모 당선작 개선사항
□ 공모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당선작에 대한 개선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1】설계설명서 제안서 표지 (A3, 횡) <---- 모든 적색 글씨는 삭제 후 제출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한글HY헤드라인M, 글자크기48pt, 진하게)
2026. 11. 23.
(한글HY헤드라인M, 글자크기30pt, 진하게)
사무소명 혹은 영광중학교
(한글HY헤드라인M, 글자크기30pt, 진하게)
※ 사무소명 : 원본 1부, 영광중학교 : 사본 9부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영광중 공간재구조화).hwp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조성공사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cccc cc 2026 . 10 영광중학교 Ⅰ 설 계 개 요
1. 용역명 : 영광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2. 목적
가. 공간재구조화사업 조성 사업으로 노후 후관동, 중간동 및 별관동을 개축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건물의 안전성 및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으로 현재 교실 공간 부족 해결 및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하고자 함.
나. 학교사용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후관동, 중간동 및 별관동을 개축하여 학교 비전을 실현하고,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 공간을 설계함
다.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 형태 및 교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노후 교육환경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대지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17
나. 대지 면적: 14,504.00㎡
다. 사업 규모:
-개축 2,873.00㎡(연면적,본관 연결복도 포함) [허용범위 ± 5% 이내]
-기존교사동 2,873.00㎡ [후관동 1,325.0㎡ / 중간동 : 345.0㎡ / 별관동 : 1,203.0㎡]
-지상 3층이하
-부대시설(토목, 조경 등) 설계 포함 라.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사립학교)
마. 세부시설은 “Space Program”참조
바. 예산 규모 - 총예정사업비: 7,757,000천원
- 공간재구조화사업 총 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5,100,000천원
→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미포함 - 별도사업비: 석면철거
☞ 예정공사비는 부대토목,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공사비 및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
☞ 사업규모 및 예산액 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면적은 5% 이내에서 조정 허용한다.
☞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예비인증 및 인허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 검토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4. 과업범위
가. 본 용역은 기본(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범위는 건축, 토목, 조경 분야를 포함한다.
나. 본 공사 준공 이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예비인증(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BF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사립학교 해당없음.)
라. 안전관리계획(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내부동바리, 천공기, 항타기 등) 수립이 예상되는 공사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적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지반 지반조사: 대지의 현황 및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 적절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바.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이 예정되는 공사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계획서 포함) 또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광중학교(이하 “우리 학교”라 한다)의 계획설계 설명회, 중간설계 심의협의회 및 사용자 측(지역민포함) 설계 설명회 등 모든 협의회의 관련서류 작성과 브리핑을 수행하고, 심의(협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아.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건축 인허가, 설계협의회, 문화유산 표본조사신청(해당),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차.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는 창의적이며 학교비전이 제시되는 학교 공간 조성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 각종 예비인증(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BF 등 해당 시) 검토 시 필요한 자료제공 등 협조하여야 한다.(필요 시)
타. 건설공사 발주자의 설계단계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 해당 시) 및 설계 안전성 검토(D.F.S)를 하여야 한다.
파. 설계 추가 과업비의 경우 향후 추가 과업에 따른 지출 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원칙이나 학교와 협의하여 정리한다.
하. 사전기획용역에서 실시한 사용자 참여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참여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가. 본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계획설계 45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75일)(단 일상감사, 기술자문위원회, 각종 인허가 등은 별도)
☞ 본 설계용역 기간은 각종 설계협의회(설명회), 중간설계 심의 협의회 등을 포함한다.
☞ 설계 착수 후 약 30일은 학교의 사전기획 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와 발주처 및 사전기획가 협업 단계로서, 사전기획 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계획설계에 반영한다.
☞ 기타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별도 수행·배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부실에 따른 관련 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벌점 처리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층수 및 층별 면적은 용적률, 높이 제한 및 건폐율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자
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실 구획, 배치, 실 면적은 각 실 및 외부공간의 기능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창의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발주자
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설계 공모 후 설계(안)에 대한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계획·중간설계를 실시하
며, 계획·중간 설계 완료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다.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
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며,
라.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련 기관(부서)의 추가적인 협의·자문·심의·검토 등 기간이 소요된 경우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해체심의, 각종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용역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기한 내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심의 및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용역기한 내 신청서 접수 시 과업 수행 인정)
6. 설계방향
가. 본 사업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계획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나. 계획설계 시 공간재구조화사업 검토위원회(사전기획 검토의견서), 제안공모지침서의 제안과제 및 설계지침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적극 반영한다.
다. 공간재구조화 조성사업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혁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기반 스마트교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개축계획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매스(Mass), 배치, 입면, 평면 형태 및 색상 등을 계획한다.
아.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 조성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서 다양한 교수・학습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환경
가)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공간 조성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
2) 교수 학습에 맞는 공간 계획 가)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
나) 다양한 수업형태로 인한 다목적 공간의 활용
3) 사용자 행위 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가) 학생들의 행위파악에 따른 공간 확보
(1) 독립적 공간구분, (2) 할동 종류에 따른 공간 형태 계획,
(3) 자연적인 형태 창출, (4) 색채고려, (5) 변화적 높낮이,
(6) 정적, 동적 공간구분, (7) 교수학습에 따른 공간계획,
(8) 휴게공간의 다양성, (9) 자연(환경)도입
나) 특별활동, 여가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확보
(1) 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2) 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3) 지역주민 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4) 학교가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조성
가) 교육시설의 지역주민 활용공간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계획 적용
나)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계획
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계획
5) 친환경 학교 조성
가)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린스쿨, 녹색학교 환경 조성 개념 도입
나) 재료・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친환경 자재 사용, 등)
6) 특화 공간 계획 <중점(특화)공간 계획방향>
- 영광중학교의 ‘미래역량을 갖춘 융합선비 육성’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형 창의융합 클러스터’를 학교공간의 물리적 중심에 배치하여 모든동선과 시선이 집중되는 상직적인 공간이자 자연스러운 소통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열린 교육공간을 계획함.
- 홀이나 복도 등은 단순이동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휴식과 소통, 아이디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육공간 내의 활동이 상호확장 되며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러닝커먼스’ 공간으로 계획함.
- 미래의 교육과정변화, 신기술도입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즉각대응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가변형벽체, 이동식 가구 활용 등)을 확보하고 다양한 학습환경 및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함.
가) 배치
(1) 영광중 개축 교사동의 배치 계획시, 인근 기존 건물동(본관동, 급식소)의 연계성
과 대지 내 단차를 고려하여 배치함.
(2) 임시교사 미사용으로 인한 기존 교사동(후관동) 존치 및 운동장 일부구역 교사동
개축 계획.
(3) 기존 교사동(후관동,중간동,별관동) 철거 후 주차장 및 기타 토목공사 계획.
(4) 본관동과 개축교사동 및 급식소 앞 학생동선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출
입구에 전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함.
(5) 개축교사동과 본관동, 급식소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채광 및 음영을 최소
화하여 계획함.
(6) 실내활동실(도서관, 다목적실 등)은 지역연계를 위해 접근성이 편리하고 학습 활
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계획하며, 실습실은 교사동(본관동)과 연계하여 학생들
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7)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 공간구조 모델(자료참조)를 기초로 전체 계획의 기본틀을
설정함.
(8) 주변 지역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스케일 / 볼륨 / 높이, 형태, 색상 등
을 계획함.
(9) 입체적 배치 계획을 통해 개축 교사동과 기존 학교 공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
어지도록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기존 학교 공간 구조의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함.
(10) 외부공간이 단순 조경 공간이나 휴게 ·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
한 입체적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며,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배치계획
을 수립함.
(11) 지역 공동체와 학교 시설의 공유 및 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계획함.
(12) 교육 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및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며. ‘교육시설 계획·설계방침’에 적합하게 계획함.
나) 단면
(1) 교사동은 3층 이하로 계획하고, 층고는 대지 내 고저차를 고려하여 계획함.
(외부경사로, 엘리베이터설치 등)
(2) 공간의 구분보다는 창의적인 공간의 형태와 통합과 개방, 연계 및 복합화에
우선하여 공간을 계획함.
(3) 학교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및 홀 등은 개방감 있는 공간을 고려하며
상부에는 채광을 위해 천창 또는 고측창을 계획함.
(4) 외부공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단면 계획을 제시함.
(5) 학교 내부의 단차를 이용하여 공간계획에 적극 활용한다.(보행자 전용 동선과
차량 동선 구분 등을 고려)
(6) 옥상 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함.(옥상생태정원 및 태양광 패널 등)
(7) 1층의 층고는 2층에서 출입하는 동선을 고려하여 현재 대지의 고저차를 고려
하여 계획함.
(8) 소강당, 다목적실, 음악실은 층고를 높게 계획하여 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하고,
음악 연주활동 등도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함. 다) 평면
(1) 제안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계획함.
(2)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은 가급적 남쪽으로 배치하며, 환기가 용이
하도록 계획함.
(3) 1층은 지역연계 시설인 도서관 및 미술실, 소강당/음악실, 다목적실을 배치하
여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4) 1층 공간은 외부공간으로의 확장 사용이 가능 하도록 폴딩도어 등을 계획한다.
(5) 도서관은 책을 읽기 위한 다양한 공간과 정보검색, 모둠활동 공간, 야외 독서
공간, 강의공간을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로 계획함.
(6) 미술실은 전시, 관람, AR,VR실 등을 계획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7) 다목적실은 특강 및 각종 문화행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높은
층고, 계단식 관람석, 무대, 방음 시설을 계획한다.
(8) 1층 홀은 학교 안내와, 도서관과 연계한 카페,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한다.
(9) 2층은 특별교실 집중배치로 학습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게 하며, 본관동과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결복도를 설치한다.
(10) AI실은 미래 사회에 대비 할 수 있는 첨단의 기기들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만들기, 조립, 드론 등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11) 과학실과 기술가정실은 다양한 실습 및 강의가 가능하고, 교육 과정 변화에
따른 구조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조성한다.
(12) 미디어스페이스는 1층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계단 등을 설치하고 지
역사회 개방 공간과 수업공간을 분리 한다.
(13) 2층 홀은 학생들의 정보 교환과 휴게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학습 활동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14) 3층은 일반교실 배치로 본관동의 일반교실과 연계하여 수업 활동과 교사
이동 등을 원활하게 한다.
(15) 일반교실은 학년별로 수업시간 간섭이 없도록 계획한다.
(16) 학생 주도형 학습, 토의, 토론, 문제해결 수업을 위한 이동형 칠판을 사용 가
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17) 수업시간 학생들 간 정보교환 및 자료검색, 미러링 기능이 가능한 교육공간
으로 계획한다.
(18)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담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정보화 기기의 스마트 요소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
등 다양한 활동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19) 가변적 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계획을 적극 고려하고 공용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함.
(20) 학교의 학습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교실과 외부공간에 학생들을 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고려한다.(벽 내부 매립형 수납공간 등)
(21) 홀, 홈베이스의 경우 학년별로 사용하도록 구분하며, 휴식, 독서, 토의, 전
시, 수납공간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22) 복도, 홀 등은 단순통행공간이 아닌 전시, 토론, 발표 등의 활동을 위한 ‘러
닝 커먼스’의 기능이 활성화되며 인접 교육공간을 연계 및 확장하는 기능
을 가진 공간으로 계획한다.
(23) 외부데크는 단순휴게공간에 머무르지 않게 소통, 발표, 토론 등이 가능하도
록 공간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사고확장 및 정신적 환기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24) 감염병 예방설계를 위해 소강당/음악실을 격리실로 지정하고 인접한 출입구
를 분리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5) 공간 분리 및 확장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다양한 교육환경 및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라) 동선
(1) 학교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2) 보행자 중심의 학교조성을 위해 기존 교문은 보행자 전용 교문으로 정하며,
보차분리가 되는 교문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3) 보차분리되는 교문을 통해 주차장을 신설 계획한다.
(4) 비상 차량 동선 및 서비스용도(조리실 및 식당 진입 등)를 위한 업무차량은
후면 도로를 사용 하여 학생 동선과 완전 분리한다.
(5) 학교 외부 공간과 다양한 관계성을 가질수 있는 동선을 계획함.
(6) 사용 시간대와 동선을 고려해 운동장 및 다목적실, 야외운동시설을 주민들에
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교내 주민 이용 개방 구역을 설정해 학생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전기획보고서 참조) 7) 미적 조형성
가) 지역의 미적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나) 형태 지향적인 과도한 상징성 부여 지양
다)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8) 미래사회 대응계획
가) 유비쿼터스와 사이버 교육에 의한 공간 영향
나) 미래교실환경 대응(스마트기기, 소형전자북, 패드, 무선 정보전달)
9) 에너지 절약계획
가)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나)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하고, 외부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다) 고효율기자재, E소비효울 1등급 제품 우선사용,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절수형 수전 등)계획 검토
10) 안전 및 무장애 계획 가) 안전계획
(1)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2) 학교진입시 안전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3)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나) 무장애 계획
(1) 학생들이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2) 학교 옥내・외에서는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계획
(3) 추후 BF인증에 합당 하도록 계획
1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예산내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 적용
가) 출입구 CPTED
(1)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방문절차, CCTV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 강화)
(2)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출입통제)
(3) 모든 건물 출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장치(인터폰, 원격 개폐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접근통제)
(4) 방과 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일방향 문을 사용 할 수도 있다(내부에서 외부로 출입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출입문 시스템 용이)
나) 복도, 계단 CPTED
(1)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2) 복도 및 계단실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다) 화장실 CPTED
(1) 화장실은 투사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로(MAZE)식으로 디자인 한다(감시)
(2)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계한다(감시)
(3) 화장실에서 연기감지기 설치로 화재 및 흡연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접근통제)
라) 학생공간 CPTED
(1) 각급 교실(일반교실, 도서관등)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2) 도서관련 및 컴퓨터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되, 불가능한 경우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감시, 접근통제)
(3)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교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 배치한다(감시, 접근통제)
(4)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특별교실 등은 출입통제 및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영역을 지정해서 계획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마) 교사 및 행정지원 공간CPTED
(1)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외부인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2)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교무실, 교과연구실 등)은 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관리 등을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를 권장한다(감시)
(3) 교사공간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할 수 있다(감시)
바) 개방 및 주민 복합화 시설 공간CPTED
(1) 개방시설의 외부인 출입구역 분리
(2)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스템 확충
(3) 학교 출입자의 용무나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관실, 방범카메라, 인터폰 등 방범시설 설치
(4) 학생과 지역주민의 동선을 분리
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면학 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 녹지, 조경, 담장, 옹벽 및 휀스 등 옥외구조물을 계획한다.
차.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은 지양한다.
카. 지구환경문제와 새학교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학교시설로 설계한다.(건축물의 장수명화,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자재 사용, 생태 면적률 적용 등)
타.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 오염원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부지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파. 학교시설에 필요한 기능확보를 위한 세부 설계계획 사항은 다음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계획한다.
구 분 참고자료 참고자료 기관 비 고 설계메뉴얼 학교시설설비기준 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자료실 매뉴얼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연구 교육부 설계메뉴얼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국토교통부 설계메뉴얼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제2015-198호) 설계메뉴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법제처 설계메뉴얼 학교 교사 내 오염물질 관리방안(학교보건법) 설계메뉴얼
학생 및 교직원 편의를 위한 온수공급시설 확충계획(학교보건법)
기존설계도서 내진보강에 따른 마감설계
하.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교육수용자의 의견 반영
1)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및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어햐 하며, “교육시설 계획・설계방침에 적합하게 계획.
Ⅱ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2020.09.14.)호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거 추진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별 중급 이상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표준품셈과 본 설계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량품 또는 친환경인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조경, 토목공사 설계 시에는 조경, 토목산업기사 이상 또는 동등 자격소지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내용 1) 현황 및 지반조사 - 시추조사(Boring Test) - 표준관입시험(S.P.T) - 지하수위 측정
2) 계획 설계도서 작성 및 브리핑(각종 협의회 포함)
3) 중간 설계도서 작성 및 브리핑(각종 협의회 포함)
4) 실시 설계도서 작성 5) 조감도 작성 6)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7) 색채계획서 작성 및 포함 사항 가) 색채디자인 기본방향 및 개념 나) 외부 입면 색채계획 다) 평면 색채계획 라) 공용 공간(홀, 복도 등 색채계획) 마) 각 실별 색채계획 바) 외부 공간(포장 등) 색채계획 사) 색상 명시 등 8) 미세먼지 저감 대책 9) 설계 설명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설계 주안점(테마, 스토리, 지역 및 학교 특성 등)
나) 설계 진행과정 일체
다) 조감도, 설계 개요, 대지 현황, 우수시설 사례조사, 법규 검토서
라) 건축계획, 구조계획, 토목계획, 조경계획
마) 기계설비계획, 전기·통신계획, 소방계획 등
바) 그 외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10) 설계 설명서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1) 기타 계약서 또는 과업지침서에 정하는 사항
12) 기타 우리청에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사후 설계도서 포함)
13) 사용자 참여설계 실시 2. 행정사항
가.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3) 설계 예정공정표
- 분야별 세부공정 계획서 및 업무흐름도 포함
4)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재직증명서, 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5) 보안각서 6) 과업수행계획서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분야별(건축, 구조, 토목, 조경,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분야별 세부 과업수행 절차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 2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완료 전
다) 실시설계 완료 전(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라) 각종 협의 및 설계심의 자료 작성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매주 공정보고 및 매월 공정보고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간 공정보고【붙임 3】: 매주 수요일
나) 월간 공정보고【붙임 4】: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제출방법: 학교와 협의하에 공정보고 일정을 정하고 협의한 방법으로 제출
3) 설계 설명·협의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한 업무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설계설명회
1) 설계설명회는 교육시설 설계시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설계설명회는 우리 학교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계획설계 연구와 관련된 업무 다) 적산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 설계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1항에 의거 설계용역의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 기술참여자 명부를 작성하여 즉시 우리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바.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기간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우리 학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아.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우리 학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3.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본사항(제원, 위치, 계획, 개요 등)과 설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설계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거 기한 내 착수계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사항
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완료되거나 수정 설계 시에는 전기, 통신, 소방설계 계약상대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심의 및 보완 등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설계심의회 및 설명회(협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 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의 지적사항과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과 상이,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등)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 설계 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도서 납품 후 우리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이 목적이므로, 용역 납품 후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우리 청에 귀속되며,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사. 책임 및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건축사)는 일체의 제출도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생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용역납품 검수 후라도 설계상의 결함 또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수정요구에 응하여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안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후 공사물량의 착오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시 등)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성실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아. 계약의 해제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진행 중 다음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우리 학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2) 계약상대자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과업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학교의 사업 추진상의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자.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건축승인이 지연될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후 건축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Ⅲ 공 통 설 계 지 침 1. 일반사항
가. 부지 내의 모든 시설에 관한 계획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세부 실시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나. 각 시설의 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도 및 기능에서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조형미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다. 공사 집행계획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 및 노무 수급 등의 계획이 동시에 검토 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마.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A3규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가. 정확한 기반조사 1) 부지입지 조건 및 지형조사 2) 지질·지반조사 나. 기상조건 조사 1) 일조 및 기온·습도 2) 풍향 및 풍속 3) 강우 및 강설량 다. 교통관계 1) 도로 및 교통량 2) 주차장 3) 중량적 운반수단 검토 라. 지하매설물 및 배수 계통의 조사 1) 지하매설물 유무 조사
2) 배수 및 오물처리 계통(해당 지역의 상·하수 시설 기본계획 포함)
마. 지역조건에 관한 조사 1) 지역의 위치, 형태 및 범위 2) 인근 시설물 3) 대지 내 기존 시설(장애물)의 유무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관계)
3. 건축물의 조형미 구현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은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미적으로 양호하여야 하며, 품질 확보를 위한 견실 설계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나. 입면계획의 조형미 1) 균형과 통일성 2) 변화 있는 계획 다. 특수성을 살린 건축 계획 1) 기능에 따른 특징 2) 상징적 표현(Land Mark) 라. 마감 재료의 적정한 선택 1) 색채의 조화 2) 질감의 적정 3) 내구성이 있는 재료 선택 마. 주변 환경 여건과의 조화 1) 건축 계획의 조화성 2) 조경 계획의 적정화
4. 정지, 시설배치 및 조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연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수립 1) 불필요한 절·성토의 지양 2) 옹벽 등 불필요한 구조물 설치의 억제 3) 수목, 암석 등 기존 조경재의 활용
나. 건물 및 주변 환경조건과 조화되는 조경계획 수립
1) 소재 선정 상 타당성 여부 2) 식재 밀도 3) 계절적 감각 검토 4) 토질 및 기후의 적용선 검토 다. 부지 내 각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1) 시설의 활용에 편리한 배치 계획
2)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건물 간 적정거리확보
3) 방화, 피난 등을 위한 공간 확보 5. 건물 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용에 적정한 규모의 실 규격(모듈) 판단
1) 수용인원 판단 2) 수용장비의 크기, 용량, 대수판단
나. 사용 편리를 위한 건물 각부 치수결정(인체 및 사용기기, 설비 치수에 부합)
1)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 2) 천장높이 및 창문높이 검토
3) 부대시설 크기 및 설치위치 검토(부속실, 기자재, 국기게양대 등)
4) 각부 치수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다. 이용에 합리적인 시설배치(각 실, 기자재 등)
1) 가급적 동선의 단축 2) 사용자가 편리한 동선 계획 3) 요구 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4) 상·하층을 연결하는 수직 동선의 검토
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생시설 확보
1) 실내·외 휴게 공간 배려 2) 부지 주변의 휴게 공간 연계
마. 건물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내․외장 재료의 선택
1) 재료의 내구성(강도 등) 검토 2) 재료의 색상, 질감 및 사양 검토 3) 재료의 경제성 검토 바. 비상 시 대피시설의 확보
1) 피난시설(피난계단, 통로, 지하실, 비상구 및 옥외 공간)
2) 방화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선택 3) 오물 방지시설 계획 검토 사. 건물외관 계획에 관한 사항 검토 1) 건물 기능에 적합한 외관의 선택 2)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계획 3) 가급적 조형미의 구현 아. 사용에 적합한 통로시설 확보
1) 계단(계단의 위치, 폭, 단 너비 및 높이)
2) 복도 및 통로(복도 폭과 보행거리 검토)
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계획
1) 단열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및 천장의 구조 및 재료 검토
2) 가능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적정면적의 창문설치
차. 창호설치 계획의 적정화 1) 실 기능에 맞는 창호재의 결정
2)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개구부 면적의 확보
3) 창호의 개폐방식, 방향, 크기의 적정화
4) 적정한 종류 및 크기, 창호 부속철물의 설치
5) 창호용 재료의 규격품 사용 명시
6) 창호의 개폐 시 밀폐될 수 있도록 정밀 설계
7) 창호의 재질은 단열, 결로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기능성 창호로 설계한다.
6. 누수 및 결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지하수압 적용에 관한 사항 1) 지하수 및 수압검토 2)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안
4)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주위 방수대책 강구
나. 우수 및 침수에 따른 대책
1) 지붕 및 외벽 부분에 대한 우수, 침수 대책검토(방수재료 및 공법선택)
2) 개구부 주위 누수방지 대책 3) 돌출부분 등 물끊기 처리
4) 화장실, 욕실 등 물 사용 실에 대한 방수대책
다.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1)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 검토(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2) 열교현상 방지대책 7. 건축구조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반 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 선택 1)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2)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 결정
3) Pile의 종류, 규격, 품질, 소요수량 검토
나.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1) 고정하중 2) 활하중 3) 풍압 및 적설하중 4) 수압, 토압, 기타 5) 내진설계(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고시) 다. 구조내력 상 필요한 내력벽의 설치 검토 1) 내력 상 필요한 벽량의 확보 2) 내력벽의 두께 및 길이 3) 내력벽의 구조 검토 라.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및 과대한 부재 단면의 축소 검토
2) 시공 및 구법이 용이한 구조 계획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마. 구조물 신축에 대비한 신축줄눈 설치
1) 구조 연장이 긴 경우와 이질재간의 접합부, 기타 필요한 경우 줄눈 설치
2) 설치 위치에 적합한 줄눈 종류 결정 8.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각종표기, 기호 및 방법은 관계 기준에 맞게 표기
나. 시공 및 적산이 가능토록 각종 상세도 작성
1) 각종 치수의 정확한 명기 2)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기입 3) 각종 자재의 규격, 품질, 형태의 표시 4) 각종 설비계통의 명확한 표시
5) 조경자재의 수종, 규격, 위치 등을 정확히 표시
다. 설계도서 상 설계 책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9.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가설물(가설, 건물, 울타리, 흙막이공법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구조공법(말뚝박기, 배근, 용접 등)에 관한 사항
5) 재료의 배합과 양생에 관한 사항
다. 공사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하여야 한다.
10. 현장인계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를 납품한 후 담당자에게 도근점, T.B.M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Ⅳ 계 획 설 계 지 침 1. 계획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방향
1)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제반요소에 적합한 설계안을 제시하여 추후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시 기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용역 시행 중 진행과정을 우리 학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설계기준 및 과업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연구용역 과정에 있어서 본 지침서 및 일반 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시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검토
-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법 - 소방법 - 주차장법 - 환경보건법 - 학교보건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국토교통부 고시)
-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기타 학교시설물 등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다. 교지 현황 조사
1) 학교 부지를 포함한 주변부지의 자연환경조사
(가) 지형, 지세 (나) 토질, 지반 (다) 식생, 수리, 홍수 (라) 조망, 시야의 조사 2) 인문 환경조사
(가) 학생․교사의 요구, 태도, 사용규범, 행위․활동의 조사
(나) 사회계층의 조사, 사회의 욕구조사 (다) 조각, 회화, 음악적 특유성의 조사
(라) 정치․경제적 시대성 조사 및 시대의 유행조사
3) 기반시설의 조사 (가) 도로 및 차량동선의 조사 (나) 보행자 도로 및 보행 동선의 조사
(다) 파출소, 병원, 우체국 등 학교와 연결되는 도시의 사회적 기반시설 조사
(라) 상․하수, 오․폐수 등 학교와 연결되는 도시의 기술적 기반시설의 조사
(마) 운동장 등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사회시설의 조사
라. 설계기준 및 여건분석 1)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방법 분석 가) 영광중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식 - 교수·학습형태의 분석
․ 학생의 행위․활동에 의한 학습형태 및 학습공간의 규모 산정
․ 학습공간의 관련성 분석 - 특별활동의 분석 ․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시설의 규모산정
- 시설규모는 [붙임 1]과 같으며, [붙임 1] 스페이스프로그램(안)의 경우, 사업비와 학교 현황에 따라 발주기관 및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2)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 최근 3년간 우수시설학교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분석 반영
- 사전기획용역 보고서 및 사용자참여형 디자인워크숍 결과물 반영
- 사용자 참여설계 및 디자인워크숍 실시 3) 주변환경 분석 -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 분석 - 대상지역의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 동선의 분석
4) 방과 후 활용을 고려한 개방 가능실과 학생, 교사 전용 시설을 분리
-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분석 ․ 특기․적성교육 ․ 평생교육(지역주민 개방) - 교수·학습방법에 의한 필요 공간 분석 5) 학생동선 분석 - 기존 교사동과 동선 계획 수립 - 학교 내에서 학생의 동선 추적 - 학생, 자동차 동선 - 보차도 분리 6) 생태학교 조성 방향 제시
- 생태환경의 제공으로 교내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학교
- 자연환경을 도입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생태학습 공간을 포함한 학교
-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학습, 여가, 휴식 등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학교
-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환경친화적 공간의 제공과 중심문화 시설로의 역할을 하는 학교
7) 에너지 절약학교
- 학교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대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분석 등
8)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 환경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고려
- 사용 자재 및 시공방법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 발생 저감 방안 고려
- 자연채광, 환기, 통풍 등 배려 9) 기타
-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건축의 방향 제시
- 실내 및 옥외 공간의 무장애 공간계획 - 건물의 형태 및 동선상의 무장애 계획 - 기타 관련법규 검토 등 마.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실의 규모의 결정 - 실의 규모 결정 - 동선의 흐름에 따른 실의 연관관계 결정 - 동선에 따르는 실의 위치설정 - 여가활동에 따르는 외부공간의 결정 - 토지내의 건물의 축 선정 -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학교시설계획 등 2) 기본 및 모듈의 설정 - 교실형에 따른 실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 - 학생의 활동에 의한 외부공간의 크기선정 - 교실 내 시설물의 크기 3) Zoning 계획
- 토지내의 학교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안)을 선정
- 교사의 조닝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 방식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4) 건물의 크기 및 형태
- 기존 교사 배치를 충분히 고려한 토지이용(안)에 건물의 형태와 크기에 관한 위치를 고려 3가지 기본구상(안)을 제시
- 각 대안별 기본방향 및 기준에 견주어 평가하여 1개안을 선정
5) 기본구상 협의 - 기본구상 및 연구전반 협의 6) 건물의 배치
- 배치계획 : 건물 및 옥외공간 배치(차량, 보행자 동선 표기)
- 평면계획 : 각층별 평면도 작성 및 치수기입
- 입면계획 : 4방향 입면도 작성 및 주요 외장재 기입
7) 주차장 배치
- 배치계획 : 개축으로 인한 교사동 위치 변경에 따른 주차장 배치 재확인
바.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적절한 계획안을 도출하고, 설계안에 대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 우리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계획 설계도서 납품 가. 계획설계 연구보고서 5부 나. 계획 설계도서 일체 5부 다. 계획설계설명회 자료 각 20부
라. 3D 모델링 (Sketch 또는 렌더링) 1점(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가능)
☞ 위 “가~라”까지의 제출물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Ⅴ 중 간 설 계 지 침 1. 중간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방향
1)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우리 학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본(계획)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 포함)하여야 한다.
3)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4)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과업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나)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다)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라)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마) 각종 설계협의 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조건 설정 가)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나)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다)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공사비 및 시공성 검토, 사용기기, 재료 등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 검토
라) 종합화 - 기능 배치 계획의 선정 - 공간 구성 계획서의 선정 - 공사비 배분 계획의 선정 - 동선 계획의 선정 - 방재 계획의 선정 - 시설 배치 계획의 선정 -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선정 - 구조 계획의 선정
-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선정
- 조경 계획의 선정
-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냉난방설비 등)계획의 선정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의 선정 -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선정
-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2. 중간 설계도서 납품 가. 중간 설계도서 일체 5부. 나. 중간설계심의회 자료 각 20부. 다. 색체계획서 자료 각 8부.
라. 3D 모델링 (Sketch 또는 렌더링) 1점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가능)
마. 가~라”까지 내용이 포함된 USB 1개.
☞ 위 “가~라”까지의 제출물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Ⅵ 실 시 설 계 지 침 1. 실시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방향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중간설계안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우리 학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나. 과업 내용
1) 실시설계 전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자료제공 및 검토사항을 반영한다
2)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나)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다)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라)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마)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바)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조건 설정
가)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방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나) 공사비의 파악 다) 기자재 배치 결정 4) 비교·검토 가) 각 부분 기능의 검토
나)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다)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라)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마)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바)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5) 종합화 가) 외부 및 내부 공간 설계 나)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다)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라) 공사비 예산과의 조정 마)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바) 색채 계획의 수립
사)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아)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자)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차)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다. 재료선정 기준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질감·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제성을 고려할 것 2)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기할 것 3)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4)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5) 질감의 적정성을 기할 것 라. 각부 재료 1) 외벽재료
외부색채와 질감 및 미관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내부바닥
경제성, 소음 발생, 위생관리, 유지관리상 적정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내벽재료
각 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천정재료
실의 기능에 따라 흡음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창호재료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을 만족하는 자재로 검토하되 경제성, 단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방수 및 단열재료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실시 설계도서 납품
Ⅺ.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2-다. 최종성과품 종류 및 납품수량) 참조
Ⅶ 건축공사 설계지침 1. 기본 지침 가. 설계 주안점 및 고려사항
1)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공간재구조화사업 조성 사업임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하여 학교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 중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들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교육과정 등 원활한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 학생들의 이동과 접근성에 혼잡이 없도록 계획한다.(보차도 분리 등)
4) 내부 공간의 기본 구성은 학생 상호 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학생 활동 관련(휴게, 학습 등) 주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5)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학생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한다.
6)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환경부․국토교통부 운영「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의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학교건축물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심사 기준(학교시설 부문)]
9) 장애인 수용에 대비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한 수직동선 계획한다.
10) 옥외공간 설계 시 생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감수성 증대와 학생 상호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11) 복도, 홀, 홈베이스, 외부공간 등 공용공간은 단순한 기능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되 학교시설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제안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모듈을 적용하되 단위공간의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총 연면적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공용공간은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제시된 전체 연면적의 40%의 이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건축계획 가. 효율적 배치와 기능적 입면
1) 가능한 모든 교사동은 일조, 조망, 음영, 소음 등의 환경적 요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기존 건물, 시설현황 및 공간의 연계성 또는 활용성 등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출입구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계획 또는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가) 주출입구에서 교사동까지의 진입이 용이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한다.
나) 교사동 배치 계획 시 영광중학교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하며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학교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친환경생태학습공간, 휴게마당, 진입마당 등 야외공간을 계획하고 실내와 연계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라) 친환경생태학습공간의 경우 배움, 체험, 휴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전이공간이 발생할 경우 내외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며,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4) 비상 시 대피 동선, 서비스 및 하역 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이 적정하게 확보하여 계획하여야하며, 기존동과 개축동 연계공간 및 외부 공간조성 시 소방진입 고려
5)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등) 및 이용자 요구파악을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 ․ 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부지여건, 주변지역의 접근체계,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일조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의 건물동을 배치하며, 교통량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8) 옥외 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며,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옥내․외 주차장을 계획하고 확장성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려한다.
10) 본관 등 존치 건축물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며, 인접 시설의 민원(빛, 소음 등) 발생을 유의하고 주변 녹지로의 조망권 확보를 고려한 열린 배치를 고려한다, 동선이 과도하게 긴 선형의 획일적인 교사동 배치를 지양하고 집중형, 군집형, 방사형 등 다양한 배치를 고려한다.
나. 학생중심의 평면(공간) 구성
1) 제안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제시된 모든 공간들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교수학습의 다양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공간의 통합 및 실수 조정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용면적의 비율은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제시된 면적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교과교실은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규모, 구조, 형태 등 교과별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3) 특별교실, 홈베이스 등은 학생중심공간에 인접 배치하고 각 학년별로 조닝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한다.
4) 교과와 관련된 자료 및 학생들의 활동 작품의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공용공간에 두어 작업물을 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을 계획하여 학습형태에 따라 공간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중점(특화)공간은 공용공간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7) 실외의 커뮤니티공간, 정원 등은 내부 공간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8) 교실 외부창호는 연창, 프로젝트창을 지양하고 가급적 미서기창으로 설치하여 자연환기가 용이하도록 고려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창호형태 및 높이 등을 계획한다.
9) 누수, 안전사고와 과도한 에너지 소모가 우려되는 천창을 지양한다.
10) 누수의 우려가 있는 화장실 하부에 타 용도 실 계획을 지양한다.
11)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필로티 공간을 최소화 한다.
12) 학생 및 장애인의 편의를 감안하여 출입구의 턱 발생을 지양하고, 출입문의 개폐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13) 외부공간(사색의 정원, 생태텃밭, 맞이광장 등)들이 단순 휴게 및 녹지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개축교사동 내부의 공간(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등)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되며 확장된 교실공간이자 공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예 : 폴딩도어 적용을 통한 공간확장 및 연계활용 등)
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1) 에너지절약학교를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2) 패시브 계획 및 액티브 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3) 쾌적한 학습환경,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자연친화형 학교계획 및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교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6)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라. 안전한 학교
1) 부지의 접근동선(차량 및 보행자 등),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시설 내부의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가) 화재 및 비상시 동선(대피・응급)을 계획, 소방 동선,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동선 확보한다.
나) 개축 시 추가 주차 동선 계획 수립을 필요시 할 수도 있다.
다) 교사동 간에 우천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동선 또는 실내동선을 필요시 고려해 볼 것
마. 외부공간 및 기타계획
1)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형 학습을 대응하기 위해 교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유·무선 네트워크망 구축을 계획한다.
2) 공간의 변형에 맞춰 학습형태, 모둠의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도록 이동이 쉬운 책걸상을 권장한다.
3) 중복도 형식의 배치가 될 경우 일조에 불리한 공간들의 일조 확보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가능한 학생들의 외부활동공간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5) 교사동간 연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 인접하여 야외수업, 외부 공연 등이 가능한 소규모 광장 또는 중정의 설치를 고려한다.
6)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및 범죄예방설계(CPTED)인증제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BF)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7) 기존 운동장은 학생임시수용시설, 공사용작업장으로 활용 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다.
8) 실내·외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외부공간 (중정, 테라스 등) 계획을 권장한다.
9) 외부공간(사색의 정원, 생태텃밭, 맞이광장 등)들이 단순 휴게 및 녹지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개축교사동 내부의 공간(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등)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되며 확장된 교실공간이자 공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예 : 폴딩도어 적용을 통한 공간확장 및 연계활용 등)
바. 입면 및 단면계획
1) 자연친화적인 소재(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인근 자연의 이미지가 부각 및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2) 외부로 면한 교실의 창 면적을 크게하여 교실 내에서 외부공간을 바로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외부 입면은 다른 건물들의 디자인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4) 입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과도한 평면의 돌출이나 장식벽 등은 지양하고, 단순하면서 세련된 형태의 입면계획을 반영한다.
5) 교실창호 등의 창호 설계 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되, 창호를 통한 열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창호 면적비를 산정하여 계획하며 해당실의 기능에 적합한 창호를 계획한다.
6) 층고는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한다.
사. 구조계획
1) 구조는 철근콘크리트(RC), 철골구조(SS)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로 한다.
2) 설계하중,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은 재료규격 및 설계기준강도와 용도에 따른 하중조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분의 구조계획을 세밀히 설계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 2016.5.31.)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 2009.4.30.)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지하층은 최소규모로 하되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기둥계획은 대공간의 경우 실내 중간에 기둥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기둥이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구조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통로 등에는 원형기둥의 사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1) 자연감시(Surveillance)
① 학교 주출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감시가 가능하도록 경비실을 계획하고 경비실의 위치는 보행자출입구와 차량출입구 사이에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출입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야간 건물출입 감시가 가능하도록 교무실 및 교사실은 건물 주현관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③ 건물 주변 조경은 일조, 조망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형 식재는 지양하고 건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식재한다.
④ 교내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며 건물인근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관목류를 식재한다.
⑤ 부지경계에는 자연감시를 위하여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하되, 학생안전, 학교생활지도, 지구단위계획지침, 주변 공원 및 휴게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높이와 재료 계획을 수립한다.
⑥ CCTV는 출입구 등 주요부위 외에 건물후면, 사각지대 등 자연감시가 취약한 부위에 우선 설치한다.
2) 접근통제(Access Control)
① 지하층, 옥상층 출입구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① 건물 1층에는 운동장 등에서 교사동을 출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전용 커뮤니티 마당을 계획한다.
4) 기타 참고사항
①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설비와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계획한다.
②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교육시설 안전
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반영하여 무장애(Barrier Free) 학교시설을 계획하도록 한다.
Ⅷ 토목공사 설계지침 1. 현황조사
계약상대자는 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조성
가. 부지정지는 홍수 시에도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지반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계획은 절토, 성토 비율을 가능한 한 1:1로 설계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사유입 및 반출은 합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 시 축대(옹벽 등) 및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담장
가.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오픈, 수목, 투시형 울타리 또는 메쉬휀스 등으로 계획하고, 안전 및 범죄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높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울타리 주변은 조경을 식재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배수
가. 하수시설 단면은 유량계산에 의거 결정하고, 유량계산 강우강도는 해당지역 20년에 1회 빈도의 강우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분뇨하수 및 생활하수와 우수처리는 분리배수를 원칙으로 하여 인근 기반시설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표면수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구배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맹암거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시설은 U형측구, 흄관매설, 맨홀, 집수정 BOX암거, 맹암거 등을 복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을 취하고, 각종 배수시설의 뚜껑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철물제품(주철 또는 스틸그레이팅)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포장
가. 포장재료는 콘크리트, 칼라콘크리트, 아스콘, 인조화강석블럭, 고무블럭, 점토블럭, 잔디블럭 등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분석·수집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시중 기성제품(콘크리트, 화강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포장 재료는 보·차도용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약자, 장애인등의 미끄럼 방지를 고려하여 포장재를 계획한다
6. 기타(사전기획연구용역 안)
가. 현장 조사분석을 통하여 주변현황에 부합되는 설계가 되도록 하고 토공 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경제적인 계획을 한다.
나. 토목설계 관련법규 및 지침,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협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장비및자재 선정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되도록 한다.
라. 우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공사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특히, 운동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시 유의한다.
마. 지형조정에 따른 옹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단차 발생을 최소화 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Ⅸ 조경공사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목적
방문객 및 지역주민, 관리자들에게 휴식공간·교류공간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설계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거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6)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목적물 외의 이미지 형상에 적합한 것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행 방법
1)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기존 조경수를 가급적 많이 이용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3)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생태 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친환경 건축물인증에 적합한 규모로 조성하고 방문객 및 관리자들의 휴식공간, 교류공간, 여가공간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앉음벽 등의 휴게시설과 생태학습공간, 정원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6) 보행로, 광장, 휴게시설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하며,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7) 옥상녹화 계획 시는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보강 또는 경량토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파라펫 난간 상부에 별도의 난간을 계획한다.
8)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타(사전기획연구용역 안)
가. 조경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친환경생태학습공간 등 외부공간 계획 시 학생들의 체험, 학습, 휴게 및 정서를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놀이시설물 및 식재계획을 한다.
다. 식재계획 수목선정 시 학생들의 학습과 연계된 수종 선택을 고려한다.
라. 도로와 연접한 녹지에는 차량소음 및 분진 차단 등을 고려하여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한다.
마. 수목은 경관을 고려한 녹음이 풍부하고 계절적 경관의 변화를 고려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바. 배식계획에는 수목의 종류 및 규격을 명시하고, 개략공사비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인접한 토지의 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Ⅹ 지반조사 지침 1. 목적
본 과업은 신축공사에 필요한 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하여 건물기초 공법의 설계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내용 가. 토층 배열 및 지층상태 심도조사
나. 층별 지내력, 표준관입시험, 전단파시험(D.H.T)
다. 시행공수: 3공(NX-1공, BX-2공)을 기준으로 조사 한다.
3. 특기사항
가. 본 지반조사는 담당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밀,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최단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천공위치는 우리 학교에서 선정하며 작업시행자는 반드시 지반고 및 좌표를 정하여 그 장소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담당자가 심도조사, 표준관입시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별 또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링 시추 깊이는 별도로 지시하며 시추공 및 지층별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어진 시료는 표준시료이어야 하며, 시료를 시료상자에 정리하여 설계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코아 재취된 시료는 토사 및 암별(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등)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토사층 및 암반층을 토질역학상 분류하고 건축공사 기초공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8부를 작성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에 특히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방법(조사에 사용한 기계 및 기구명 등 표기)
2) 조사내용(지질개요, 토사층 및 암반층에 대한 기술적이 상세한 설명)
3) 조사길이(보통암 0.5m까지) 4) 조사결과 - 시추공사 위치도 - 시추 성과표
- 표준관입시험 성과표(기초설계를 위한 예상 암반 및 예상선도)
- 지내력 판정설명서 (기초설계를 위한 시공방법 및 지내력에 대한 설명)
- 사진(작업 및 시험 관경)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가 요구한 사항
5) 시험 및 채취한 시료는 토사별 암별로 분리 시료상자에 보관하여 제출
4. 기타사항
가.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우리 학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반조사를 시행치 못할 시에는 정산처리 한다.
나. 본 작업으로 인하여 민원 및 기타(민·형사상)사항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Ⅺ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 따른 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토목분야: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 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토양조사 결과, 배수,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계획 등
5) 설계 설명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설계 주안점(테마, 스토리, 지역 특성 등)
나) 설계 진행과정 일체
다) 조감도, 설계 개요, 대지 현황, 우수시설 사례조사, 법규 검토서
라) 건축계획, 구조계획, 토목계획, 조경계획
마) 그 외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나. 각종계산서 등
1) 각종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포함
2)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상호간 모순·오기·누락·불분명성·외래어 표기 등이 없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 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작성은 AUTO CAD 2010 소프트웨어와 상호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하여 우리 학교 컴퓨터와 완벽하게 상호 호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파일은 출력도면 외에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파일은 개별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파일압축 불가)하고, 도면 Font 및 Plot style 파일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파일색인 목록 USB표지에 부착)
라.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1) 주요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도급자 관급자재로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에 대하여 상세히 비교·분석(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및 기능성, 안전성, 기밀성, 친환경성 등)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공사시방서 및 전문공사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우리 학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용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여건 상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특허기술을 채택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사유(타당성, 비교 검토서 포함)을 제시한 후 우리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정성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내역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가)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시장시공단가)으로 한다.
-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없는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적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유효한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최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우리 학교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관련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직접구매 대상 자재는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특기시방서 및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사비에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을 포함하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사.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 지장물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해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자.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격을 달리할 경우 우리 학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 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 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납품
가. 추진단계별 설계도서의 납품은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획설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중간설계: 착수일로부터 105일 이내
3) 실시설계 최종납품: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인증단계 60일 포함_해당 시)
나.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 납품 시 제출도서는 공사의 특성 및 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규 격 납품수량 비고 1. 설계도면(공종별 구분) A1출력, A3책철 3 부 A3출력, A4책철 8 부 A4출력, 좌편철 3 부 2. 설계원도(공종별 구분) A3출력 제외 3. 건축축조승인서 (관련 서류 포함) A4출력 2 부 4. 설계디스켓(CD) (SD카드) ·설계도서 일체 ·설계도면 일체 2 개 1 개 모든설계도서 5. 공사시방서 A4 8 부 6. 설계내역서 A4 3 부 7. 산출기초 A4 3 부 8. 일위대가표 A4 3 부 9. 서약서 A4, 참여기술자 전원 2 부 서명날인 10.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A4, 참여기술자 전원 2 부 서명날인 11. 구조계산서(구조확인서) A4 8 부 12. 조감도(1컷) 60cm × 90cm 2 식 액자포함 조감도 사진 8×10' 10 매 액자 5매포함 13. 색채 계획서(도면 포함) A4 책철 5 부 A3 좌편철 3 부 A4 색채계획 설명서 5 부 설계디스켓(CD) 2 개 14. 신기술적용 검토조서 A4 3 부 해당 시 15. 공사 예정공정표 네트워크식 5 부 감독1,감리1,증빙1, 현장1,사무실1 16. 지반조사 검토보고서 A4, 8 부 해당 시 17. 기타 용역수행 관련자료 담당자의 요구자료 3 부 해당 시 작성 제출
【붙임 1】 실별 소요면적 현황 (SPACE PROGRAM)
구분 세부실명 기존시설적용면적 사업후시설적용면적 실수 실면적 (㎡) 총면적 (㎡) 실수 실면적 (㎡) 총면적 (㎡)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중) 2 76.50 153.00 2 76.50 153.00 일반교실(중) 8 65.70 525.60 8 65.70 525.60 일반교실(중) 5 67.50 337.50 일반교실(대) 1 84.37 84.37 일반교실(대) 1 84.60 84.60 일반교실(대) 1 96.12 96.12 공용교실 1 50.62 50.62 미술실 1 64.80 64.80 음악실 1 84.60 84.60 기술가정실 1 84.60 84.60 1 132.30 132.30 과학실 1 84.60 84.60 1 151.20 151.20 기술교실 1 64.80 64.80 전시/미술실 1 126.00 126.00 음악실/소강당 1 132.30 132.30 일반교실(중) 2 63.00 126.00 토론학습실 1 32.96 32.96 AI실 1 94.50 94.50 소 계(28.99%) 1,715.21 소 계(25.87%) 1,473.86 교수학습지원공간 홈베이스1 1 75.60 75.60 1 75.60 75.60 체육실 1 109.19 109.19 1 109.19 109.19 미디어실1 1 33.75 33.75 미디어실2 1 32.40 32.40 홈베이스2 2 67.50 135.00 도서관 1 160.92 160.92 1 354.14 354.14 경천홀(소강당) 1 300.92 300.92 다목적교실 1 216.00 216.00 진로진학실 1 88.20 88.20 상담실 1 31.50 31.50 소 계(14.33%) 847.78 소 계(15.35%) 874.63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위클래스 1 48.18 48.18 1 48.18 48.18 휴게실 1 64.80 64.80 1 64.80 64.80 체력단련실 1 54.60 54.60 1 54.60 54.60 댄스실 1 54.60 54.60 1 54.60 54.60 난타실 1 64.80 64.80 1 64.80 64.80 학생자치실 1 64.80 64.80 공용화장실 4 22.5 90.0 4 22.5 90.0 공용화장실 1 101.25 101.25 3 31.5 94.5 소 계(9.18%) 543.03 소 계(8.27%) 471.48 관리 및 행정공간 행정실 1 32.85 32.85 1 32.85 32.85 당직실 1 11.93 11.93 1 11.93 11.93 문서고1 1 20.92 20.92 1 20.92 20.92 문서고2 1 76.50 76.50 1 76.50 76.50 인쇄실 1 22.50 22.50 1 22.50 22.50 보건실 1 76.50 76.50 1 76.50 76.50 방송실 1 17.52 17.52 1 17.52 17.52 교장실 1 32.85 32.85 1 32.85 32.85 회의실 1 32.85 32.85 1 32.85 32.85 교무실1 1 197.10 197.10 1 197.10 197.10 교목실 1 33.75 33.75 2학년 교무실 1 32.40 32.40 3학년 교무실 1 33.75 33.75 이사장실 1 64.80 64.80 교무실2 1 70.56 70.56 소 계(11.60%) 686.22 소 계(10.39%) 592.08 순면적(합 계)(64.10%) 3,792.24 순면적(합 계)(57.67%) 3,412.05 공유면적(28.40%) (로비,복도,계단 등) 1,680.73 공유면적(34.83%) (로비,복도,계단,연결복도 등) 2,060.92 식당 급식소(7.5%) 444.00 식당 급식소(7.50%) 444.00 총 연면적 5,916.97 총 연면적 5,916.97 구분 현 교사동 (철거대상 동) 비고 학교공간재구조화 (변경) 비고 세부명 실수 면적(㎡) 세부명 실수 면적(㎡) 교수 학습 공간 일반교실 (중) 5 337.50 일반교실(중) 2 126.00 3층 전시/미술실 1 126.00 1층 일반교실 (대) 3 265.09 음악실/소강당 1 132.30 1층 공용교실 1 50.62 미술실 1 64.80 기술가정실 1 132.30 1층 음악실 1 84.60 기술 가정실 1 84.60 과학실 1 151.20 1층 과학실 1 84.60 기술교실 1 64.80 토론학습실 1 32.96 2층 소 계 1,036.61 소 계 700.76 335.85감소 교수학습지원공간 미디어실1 1 33.75 다목적교실 1 216.00 1층 미디어실2 1 32.40 AI실 1 94.50 2층 홈베이스2 2 135.00 도서관 1 354.14 1~2층 도서관 1 160.92 진로진학실 1 88.20 3층 경천홀 (소강당) 1 300.92 상담실 1 31.50 3층 소 계 662.99 소 계 784.34 121.35증가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학생 자치실 1 64.80 소 계 64.80 소 계 - 64.80 감소 관리 및 행정공간 교목실 1 33.75 교무실 1 70.56 3층 2학년 교무실 1 32.40 3학년 교무실 1 33.75 이사장실 1 64.80 소 계 164.70 소 계 70.56 94.14 감소
공유면적
(로비,복도,계단,화장실,창고 등)
943.90
공유면적(연결복도,
로비,복도,계단,화장실,창고,홈베이스 등)
1,317.34 373.44 증가 합계(총 연면적) 2,873.00 합계(총 연면적) 2,873.00 - 【붙임 2】 대지 현황 영광중학교 위치도(영주시 광복로 17) 영광중학교 토지이용계획확인 【붙임 3】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계약명 기재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 . . . ~ 20 . . .
○ 계약금액: 000,000,000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0 . . .) 금주 진행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 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 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 - 건축, 토목 등 분야별로 구 분되도록 작성 (실시/예정공정)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계약명 기재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 . . . ~ 20 . . .
○ 계약금액: 000,000,000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20 . . .~ 20 . . .)
비고(진행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로 기재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기 타 -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사유 기재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서식1] 착 수 신 고 서
감독관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0원(금 원) 3. 계약 연월일 : 20 . . . 4. 착수 연월일 : 20 . . . 5. 완료 연월일 : 20 . . . 6. 첨 부 서 류 : 착공서류 각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서식2] 책임 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료 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서식3] 설 계 예 정 공 정 표 가. 공사개요
1. 용
역 명 :
2. 현 장 위 치 :
3. 용 역 기 간 : 20 .
.
.~20 .
.
. (착수일로 부터 00 일)
계 약 자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나. 주요공정예정표
일
정
공
정
20 년도
20 .
.
.~20 .
.
. (착수일로 부터 300 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00 150 200 300 1. 착수 및 현장조사 2. 기본설계 3. 중간설계 4. 실시설계 4. 납품 ※ 참고 : 가능한 상세히 기재 [서식4]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 계획서, 종합 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번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1 건축 실시설계 ‘20. . . ~’20. . . 00 OOO 건축기사 예시 ※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서식5] [서식 6] 각 분야별 인력 투입 계획서 (수행 계획서, 종합 보고서에 첨부) 연번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투입기간/일수(예정) 성 명 직위(급) 1 건축 실시설계 ‘20. . .~’20. . . 00 OOO 건축기사 예시 ※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완 료 신 고 서
감독관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0원(금 원) 3. 계약 연월일 : 20 . . . 4. 착수 연월일 : 20 . . . 5. 완료 연월일 : 20 . . . 6. 납품 연월일 : 20 . . . 7. 첨 부 서 류 : 납품서류 각 1부.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납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감독관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약 연월일 : 20 . . . 3. 착수 연월일 : 20 . . . 4. 완료 연월일 : 20 . . . 5. 납품 연월일 : 20 . . .
본인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 상기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 및 유사한 내용이라도 용역 시행 이외에는 일체 누설치 않을 것이며, 이후에라도 이에 대한 보안을 엄수 할 것이며, 또한 추후 설계도면 및 내역서상의 오류 또는 기타 시공 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설계 및 관계 법규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