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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878]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숭의,용현,도화)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909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8: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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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 숭의 용현 도화).hwpx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72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숭의,용현,도화)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 하수도 흡입준설 160시간, 관로 CCTV 조사 400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총공사비 : 금86,999,000원(금팔천육백구십구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금86,999,000원(금팔천육백구십구만구천원)

(추정가격 : 79,090,000원, 부가세 : 7,909,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3,633,858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8:00 ~ 2026. 11. 5.(목)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9, 김재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진출을허용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5.(목) 【14:00】로 하며 2026. 11. 5.(목)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하수관로 준설(흡입/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낙찰통지 받은 후 5일 이내)까지 하수도 준설(흡입 및 세정)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사업부서 (건설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
작동유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및 정상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9, 김재혁)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85,467
1,302,077
129,490
1,216,824
-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3,633,858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9, 김재혁)]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김재혁(☎ 032-880-443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0. 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01 공고문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 숭의 용현 도화).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72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숭의,용현,도화)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 하수도 흡입준설 160시간, 관로 CCTV 조사 400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총공사비 : 금86,999,000원(금팔천육백구십구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금86,999,000원(금팔천육백구십구만구천원)
(추정가격 : 79,090,000원, 부가세 : 7,909,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3,633,858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8:00 ~ 2026. 11. 5.(목)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9, 김재혁)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진출을허용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5.(목) 【14:00】로 하며 2026. 11. 5.(목)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하수관로 준설(흡입/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낙찰통지 받은 후 5일 이내)까지 하수도 준설(흡입 및 세정)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사업부서 (건설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
작동유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및 정상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9, 김재혁)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85,467

1,302,077 129,490 1,216,824 -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3,633,858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
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9, 김재혁)]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김재혁(☎ 032-880-443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0. 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02 공내역서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 숭의 용현 도화).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숭의,용현,도화)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순공사비
A: 1 B: 준설공
B: 하수관준설 C: 시간당준설 D: 160. E: hr
A: 2 B: 부대공
B: 하수관내CCTV조사 C: 기존관(L=320m기준) D: 400. E: M
L:
L:
L:
L:
B: 직접공사비 G: #REF! I: #REF! K: #REF! M: #REF!

===== 03 공사시방서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 숭의 용현 도화).hwpx =====

2026년도 공 사 설 계 서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
(단가계약-숭의,용현,도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배수지장을 초래하는 하수도 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도

기능을 확보하고 우기 시 예상되는 침수의 방지 및 하수도 막힘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사전예방

2.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일원

3. 공사개요

  • 미추홀구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160시간
  • 하수관로 CCTV 조사: L=400m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하며,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공사기간으로 본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이 과거 5년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그 지침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설계서 및 공사도면, 시방서에 명기치 않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사익상 재산 및 인명피해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납품하여야 한다.
6. 공사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완료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배치한다.
8. 모든 공정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결과를 준공시 제출한다.
9. 본 공사에 발생하는 폐기물(준설토)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입회하에 건조 및 최종처리 하여야 함.
10. 도급자는 조사, 시행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조사시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발주자의 해당 시설물을 최종 인계 할 때까지 조사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3.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에는 보행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안전시설물을 조치하여야 한다.
15.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기타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규격과 규정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16. 공사일지는 공종별 인원, 동원, 장비동원, 작업량 등을 기록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공검사 시 검사관 및 입회원의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준공시는 본공사 진척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종별로 사진촬영(사진첩) 제출한다.
19.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항상 주재시켜야 하며, 출타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 매일 공정을 시작하기 전 위치 등 그날 작업계획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에 보고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리자 현장 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 사무실, 공사표지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6. 시공관리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하수관로 준설차량을 소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전후사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작업구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집수받이, 맨홀 등)은 설계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막힌 부분은 준설하여야 한다.
◦ 준설 작업 시 기존 하수관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암거 작업 시, 관내 가스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반 장비(방독면, 산소마스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지상 작업조와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등으로 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 준설작업 시 관내에 퇴적토이외의 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도 설계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제거하여야 한다.
◦ 맨홀 및 암거 작업 전에는 반드시 하수관내 가스 유․무를 확인하고 가스가 있다고 판단 시는 완전 제거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7. 수집․운반

◦ 탈수 등을 이유로 준설토사를 도로변에 방치하여 악취․통행불편 등 도시환경 위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준설작업과 동시에 운반

◦ 수집운반 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생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

◦ 적환장에 준설토 사토시마다 반드시 집수정 청소

◦ 장거리 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

◦ 수집운반 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적환장에 준설토 사토 시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입회하여야 함
8. 특별사항

1) 본 공사는 배수지장을 초래하는 하수도 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도 기능을 확보하고 우기 시 예상되는 침수의 방지 및 하수도 막힘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단가 공사로 도급자는 공사 취지를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관리청의 작업지시 접수 후 천재지변 등 관리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하여야 한다.

나) 단, 긴급 준설 등 빠르게 작업하여야 하는 사항 발생 시 당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후 1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지체 또는 불응 시에는 최초 1회 주의, 2회 시 경고조치하고, 3회 시에는 타절 준공 또는 계약해지 등 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인력수급 역시 인천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
9. 기
타

◦ 본 공사 시행중 민원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시, 관할 동사무소와 파출소에 공사시행을 알리고, 공사현장 인근에 안내문을 게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 공사시행구간 도로상의 주차 등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차안내 및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을 미리 알려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도급자는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설계에 계상되지 않는 곳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상의한 후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Ⅳ. 설계변경조건
1. 조사 불가능 부분 및 조사 후 수량의 변경이 있을 때

(시행당시 실시에 맞춰 설계변경)
2. 건설부 제정 품셈의 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때
3. 시행청의 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때
4. 공사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을 때

(변상, 재시공 등 시행청의 지시에 응해야 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준공 시 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 정산한다

Ⅴ. 추진방안
1.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2.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시행에 임한다(별표1)
3. 작업완료 후 작업완료보고서를 사진과 같이 제출한다.(별표2)
4. 작업지시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1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0일 이내에 공사하지 못할 경우 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3회이상 불응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Ⅵ. 작업지시 및 정산
1.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에 따라 작업지시 방법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작업지시는 작업방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시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3. 공사시행 후 즉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표1]
작 업 지 시 서

◎ 지 시 번 호: 2026-00-00
◎ 공
사
명: 2026년 0000
◎ 지 시 일 자: 2026.
◎ 작 업 기 간: 2026.
∼
◎ 시
공
자: 00건설 대표 000
◎ 작 업 내 용: 00의 00공사를 작업 지시하니 00일이내 공사완료하고

완료보고서를 사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공종
공사위치
공 사 개 요
작업방법
작업조건
비고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인력
기계
주간
야간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담당(인)
[별표2]
작 업 완 료 보 고 서
◎ 지 시 번 호: 2026-00-00
◎ 공
사
명: 2026년 0000
◎ 지 시 일 자: 2026.
◎ 작 업 기 간: 2026.
∼
◎ 시
공
자: 00건설 대표 000
◎ 작 업 내 용: 아래와 같이 00의 00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업완료 내역
연번
공종
공사위치
공 사 개 요
작업방법
작업조건
비고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인력
기계
주간
야간

붙임 작업사진 1부. 끝.
2026년
월
일
00건설 대표 0 0 0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04 공사기간산정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 숭의 용현 도화).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2026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차(단가계약-숭의, 용현, 도화) 공사기간 산정표>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I: 비고
A: 준비기간 E: 공사준비기간 F: 5 G: 5 H: * 공사전 사전협의 기간 등
A: 1. 준설공 C: 하수관 준설 E: 현장조사 F: 8 G: 8
D: 현장조사 E: . 공사현장 사전조사 및 협의 F: 8 G: 8 H: 대상지역 현장조사
E: 하수공 F: 135 G: 135
D: 하수관 준설 E: . 하수관 준설
. 하수관내 CCTV 조사 F: 135 G: 135 H: 민원 접수 및 작업지시 후 실공사 시행
E: . 관리시설(진입계단, 옹벽, 휀스 등)설치 F: 5 G: 01월 05일
E: . 운동시설(종합운동기구, 이동식농구대) 설치 F: 2 G: 01월 02일
A: 3. 포장공 C: 포장신설 E: 포장공 F: 19 G: 19
D: 인조화강석블럭포장 E: . 보조기층 F: 1 G: 01월 01일
E: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F: 2 G: 01월 02일
D: 경화토포장 E: . 보조기층 F: 1 G: 01월 01일
E: . 경화토포장 F: 3 G: 01월 03일
D: 우레탄(탄성)포장 E: . 보조기층 F: 1 G: 01월 01일
E: . 우레탄(탄성)포장 F: 3 G: 01월 03일
D: 플라스틱바닥포장 E: . 보조기층 F: 1 G: 01월 01일
E: . 플라스틱바닥포장 F: 2 G: 01월 02일
D: 화강석판석포장 E: . 보조기층 F: 1 G: 01월 01일
E: . 화강석판석포장 F: 2 G: 01월 02일
D: 경계석 및 엣지 E: . 경계설치(보차도경계석, 녹지 및 포장경계석, 경계엣지) F: 2 G: 01월 02일
A: 4. 우수공 C: 우배수시설설치 E: 우배수공 F: 7 G: 7
D: 우수시설설치 E: . 집수정 F: 1 G: 01월 01일
E: . 측구수로관 F: 2 G: 01월 02일
E: . 우수관 F: 0.5 G: 01월 00일
E: . 돌배수로 F: 3 G: 01월 03일
E: . 기존우수시설천공 및 접합 F: 0.5 G: 01월 00일
A: 5. 수목식재공 C: 식재 E: 식재공 F: 9 G: 9
D: 교목식재 E: . 낙엽교목 F: 4 G: 01월 04일
D: 관목식재 E: . 낙엽관목 F: 4 G: 01월 04일
D: 잔디식재 E: . 평떼 F: 1 G: 01월 01일
E: 공사기간 F: 143 G: 143 H: * 달력일수
A: 비작업일수 E: 비작업일수 F: 48 G: 48 H: A+B-C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 E: 기후여건 F: 10 G: 10 I: A
D: 기온 E: 최저 -6°C 이하 F: 0 G: 0
D: 강우 E: 10mm 이상 F: 0 G: 0
D: 적설 E: 1cm 이상 F: 10 G: 10
C: 2.법정공휴일 E: 공휴일 F: 43 G: 43 I: B
D: 공휴일 E: 2026년 11월~2027년 4월 F: 43 G: 43
C: 3.월별 중복일 E: 중복일수 F: 5 G: 5 I: C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5 G: 5
A: 작업일수 E: 작업일수 F: 95 G: 95 H: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E: 정리기간 F: 2 G: 2
A: 공사기간 E: 공사기간 F: 150 G: 150 H: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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