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청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hwpx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
TEL. (063) 290-6641
FAX. (063) 290-6668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6-00호
공 사 명 : 2026년 청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본 견적제출 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에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063-290-6641), 공사 관련은 수산연구과(063-290-664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공사입찰유의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6-00호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청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추 정 금 액
43,214,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30.(금) 16:00
추 정 가 격
39,285,455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06.(금) 16:00
부가 가치세
3,928,545원
개 찰 일 시
2026. 11. 09.(월) 10:00
관 급 자 재
(관급자 설치)
-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입찰집행관PC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초금액 : 43,214,000원(총예산)
1-1 공사현장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 일원
1-2 공사대상 : 세부내역은 공사내역서 등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창호공사가 주된 공정이며, 포장공사·금속공사·철거공사·미장 및조적공사·가설공사를 부대공사로 진행하므로 입찰 참가 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063-290-6640)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보낸입찰서 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hp:fwSpace/>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적격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고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관련면허 사본과 함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있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10-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
-
872,472
-
-
872,472원
11-3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12-1항 및 12-2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4-4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8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등 계약사항 :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양시진(☏063-290-6641)
- 공사 관련 사항(설계서 등) :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류성덕(☏063-290-6640)
2026. 10. 30.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재무관
=====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청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pdf =====
전북 고창군 해리면
TEL. (063) 290-6641 명사십리로 817 FAX. (063) 290-6668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6-00호
공 사 명 : 2026년 청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본 견적제출 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가 집행하는 소액
수의 공사계약에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수산
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063-290-6641), 공사 관련은 수산연구과(063-290-6640)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공사입찰유의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6-00호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청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추 정 금 액 43,214,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30.(금) 16:00 추 정 가 격 39,285,455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06.(금) 16:00 부가 가치세 3,928,545원 개 찰 일 시 2026. 11. 09.(월) 10:00
관 급 자 재
(관급자 설치)
-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입찰집행관PC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초금액 : 43,214,000원(총예산)
1-1 공사현장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 일원
1-2 공사대상 : 세부내역은 공사내역서 등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창호공사가 주된 공정이며, 포장공사· 금속공사· 철거공사· 미장
및조적공사· 가설공사를 부대공사로 진행하므로 입찰 참가 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 • 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063-290-6640)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보낸입찰서
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9-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적격심사서류
(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
서)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고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
명서), 관련면허 사본과 함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있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
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재
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10-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
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 험 료 관 리 비
- 872,47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872,472원
11-3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12-1항 및 12-2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
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계약에서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4-4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계좌 통
장사본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8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등 계약사항 :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양시진(☏063-290-6641)
- 공사 관련 사항(설계서 등) :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류성덕(☏063-290-6640)
2026. 10. 30.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재무관
===== 건축내역서-청사노후시설 개보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설계(건축) G: 금액 : 사천삼백이십일만사천원정 (\43,214,000 원)
A: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23,581,622
D: 간접재료비
D: 작업설.부산물등(-)
D: [소계] F: 23,581,622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6,195,597
D: 간접노무비 F: 1,065,642 G: 직접노무비 * 17.200% J: 17.2
D: [소계] F: 7,261,239
B: 경
비 D: 기계경비 F: 811,131
D: 운 반 비
D: 산재보험료 F: 258,500 G: 노무비 * 3.560% J: 3.56
D: 고용보험료 F: 73,338 G: 노무비 * 1.010% J: 1.01
D: 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 * 3.595% J: 3.595
D: 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 * 4.750% J: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G: 건강보험료 * 13.140% J: 13.14
D: 퇴직공제부금비 G: 직접노무비 * 2.300% J: 2.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872,472 G: (1) 과 (2) 중 낮은금액 J: 3.11
G: (1)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93% H: 872,472 J: 2.93
G: (2) = ((재료비+직노) * 2.93%) *1.2 H: 1,046,966 J: 2.93
D: 기타경비 F: 1,542,143 G: (재료비+노무비) * 5.000% J: 5
D: 환경보전비 F: 91,765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0% J: 0.3
D: 품질관리비
D: 안전관리비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141%*공기(년) J: 0.0141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F: 24,776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J: 0.081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21,411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70% J: 0.07
D: [소계] F: 3,695,536
A: 계 F: 34,538,397
A: 일
반
관
리
비 F: 2,763,071 G: 계 * 8.000% J: 8
A: 이
윤 F: 1,920,778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000% J: 14
A: 건축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F: 63,984
A: 총
원
가 F: 39,286,230
A: 부
가
가
치
세 F: 3,928,623 G: 총원가 * 10.000% J: 10
A: 합
계 F: 43,214,000
A: 관
급
자
재
비 ( 도 급 자 설 치 )
A: 관
급
자
재
비 ( 관 급 자 설 치 )
A: 총
합
계 F: 43,214,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B: C: D: 1 E: 23,581,622 F: 23,581,622 G: 6,195,597 H: 6,195,597 I: 875,115 J: 875,115 K: 30,652,334 L: 30,652,334 M: N: 01 O: P: Q: R: 1 S:
A: 0101 ■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B: C: D: 1 E: 23,581,622 F: 23,581,622 G: 6,195,597 H: 6,195,597 I: 811,131 J: 811,131 K: 30,588,350 L: 30,588,35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생산동(1~7동) B: C: D: 1 E: 23,581,622 F: 23,581,622 G: 6,195,597 H: 6,195,597 I: 811,131 J: 811,131 K: 30,588,350 L: 30,588,35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97,119 F: 97,119 G: 334,206 H: 334,206 I: J: K: 431,325 L: 431,325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포 장 공 사 B: C: D: 1 E: 2,866,554 F: 2,866,554 G: 2,147,258 H: 2,147,258 I: 63,175 J: 63,175 K: 5,076,987 L: 5,076,987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미장 및 조적공사 B: C: D: 1 E: 39,211 F: 39,211 G: 653,730 H: 653,730 I: J: K: 692,941 L: 692,94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538,878 F: 538,878 G: 882,246 H: 882,246 I: 672,658 J: 672,658 K: 2,093,782 L: 2,093,782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E: 37,800 F: 37,800 G: 392,080 H: 392,080 I: J: K: 429,880 L: 429,880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20,002,060 F: 20,002,060 G: 441,614 H: 441,614 I: J: K: 20,443,674 L: 20,443,674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1,344,463 H: 1,344,463 I: 75,298 J: 75,298 K: 1,419,761 L: 1,419,76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2 ■ 건축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63,984 J: 63,984 K: 63,984 L: 63,984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생산동(1~7동) B: C: D: 1 E: F: G: H: I: 63,984 J: 63,984 K: 63,984 L: 63,984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23,581,622 H: 6,195,597 J: 875,115 L: 30,652,33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58.86 E: F: G: 5,162 H: 303,835 I: J: K: 5,162 L: 303,835 M: N: 52E4F2B84C686076715BA2E514B72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E4F2B84C686076715BA2E514B72A AV: 4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깔기 C: M2 D: 58.86 E: 1650 F: 97,119 G: 516 H: 30,371 K: 2,166 L: 127,490
A: [ 합
계 ] F: 97,119 H: 334,206 J: L: 431,325 N: TOTAL
A: 01010102 포 장 공 사 B: Q: 01010102
A: 무근콘크리트 B: 레미콘25-180-8 C: M3 D: 9 E: 85,000 F: 765,000 H: I: J: L: 765,000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AV: 42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레미콘 인력 무근 C: M3 D: 8.8 E: 1,158 F: 10,190 G: 57,929 H: 509,775 I: - J: K: 59,087 L: 519,965
A: 인력굴착 B: 보통토사 깊이1m이하 C: M3 D: 15 F: G: 63,314 H: 949,710 J: K: 63,314 L: 949,710
A: 흙다지기 B: 토사다짐두께15cm레머 C: M3 D: 9 E: 647 F: 5,823 G: 28,272 H: 254,448 I: 300 J: 2,700 K: 29,219 L: 262,971
A: 지정 B: 자갈지정 C: M3 D: 9 E: 939 F: 8,451 G: 8,703 H: 78,327 I: 1,267 J: 11,403 K: 10,909 L: 98,181
A: 경계석 B: 콘크리트120*120*1000 C: EA D: 35 E: 6,000 F: 210,000 H: J: K: 6,000 L: 210,000
A: 경계석설치 C: M D: 35 E: 882 F: 30,870 G: 7,774 H: 272,090 I: 824 J: 28,840 K: 9,480 L: 331,800
A: 와이어메시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60 E: 617 F: 37,020 G: 1,356 H: 81,360 J: K: 1,973 L: 118,380
A: PE관 밴드접합및부설 B: 150MM C: M D: 36 E: 6,200 F: 223,200 G: 43 H: 1,548 I: 562 J: 20,232 K: 6,805 L: 244,980
A: 막자갈 B: 40MM이하 운반비포함 C: M3 D: 38 E: 33,000 F: 1,254,000 K: 33,000 L: 1,254,000
A: PE관 B: 150MM 6M C: 본 D: 7 E: 46,000 F: 322,000 K: 46,000 L: 322,000
A: [ 합
계 ] F: 2,866,554 H: 2,147,258 J: 63,175 L: 5,076,987 N: TOTAL
A: 01010103 미장 및 조적공사 B: Q: 01010103
A: 시멘트벽돌 B: 표준 C: 장 D: 313 E: 85 F: 26,605 H: J: K: 85 L: 26,605
A: 시멘트벽돌쌓기 B: 1.0B 3.6M이하 C: M2 D: 2 E: 1,313 F: 2,626 G: 65,689 H: 131,378 J: K: 67,002 L: 134,004
A: 모르타르바름 B: 벽,3.6M이하 C: M2 D: 20 E: 499 F: 9,980 G: 24,982 H: 499,640 J: K: 25,481 L: 509,620
A: 벽돌운반 B: 인력1층 C: 천매 D: 0.30 F: G: 75,709 H: 22,712 J: K: 75,709 L: 22,712
F: J: K: L:
F:
A: [ 합
계 ] F: 39,211 H: 653,730 J: L: 692,941 N: TOTAL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104
A: 케노피설치 B: 샌드위치50T C: M D: 3 E: 17,854 F: 53,562 G: 28,944 H: 86,832 I: 886 J: 2,658 K: 47,684 L: 143,052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5A812586C6C4E368C5322A5949E AV: 8
A: 에어콤프레셔 B: 5.5마력 C: 개 D: 1 F: - H: - I: 670,000 J: 670,000 K: 670,000 L: 670,000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5A812586C6C4E368C5322A59491 AV: 9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6 E: 1,158 F: 6,948 G: 57,929 H: 347,574 J: K: 59,087 L: 354,522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AV: 48
A: 처마후레싱 설치 C: M D: 96 E: 233 F: 22,368 G: 4,665 H: 447,840 I: J: K: 4,898 L: 470,208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E452A8EC7ED356A40B324529D4B2 AV: 49
A: 처마후레싱 C: M D: 96 E: 3,000 F: 288,000 H: - J: - K: 3,000 L: 288,000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5A812586C6C4E368C5322A59490 AV: 10
A: 스텐파이프 B: 100MM1.5T C: M D: 6 E: 28,000 F: 168,000 K: 28,000 L: 168,000
A: [ 합
계 ] F: 538,878 H: 882,246 J: 672,658 L: 2,093,782 N: TOTAL
A: 01010105 도 장 공 사 B: Q: 0101010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40 E: 945 F: 37,800 G: 9,802 H: 392,080 I: - J: - K: 10,747 L: 429,880 M: N: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AV: 44
A: [ 합
계 ] F: 37,800 H: 392,080 J: L: 429,880 N: TOTAL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106
A: 강제창호설치 B: 여닫이 C: 개소 D: 2 E: 4,844 F: 9,688 G: 161,482 H: 322,964 I: - J: - K: 166,326 L: 332,652 M: N: 55CB42D8D5AA375692251225A9D8DE98F6B0F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CB42D8D5AA375692251225A9D8DE98F6B0F5 AV: 63
A: 강제창호(판넬용) B: 1/sd(1.8*2.1 양문) C: 개소 D: 2 E: 280,000 F: 560,000 H: - K: 280,000 L: 560,000
A: 행거도어 50t B: 1/hgd(2.4*2.0)양개 C: 개소 D: 12 E: 950,000 F: 11,400,000 H: - K: 950,000 L: 11,400,000 M: 설치견적가
A: 행거도어 50t B: 2/hgd(1.8*2.1)편개) C: 개소 D: 2 E: 1,200,000 F: 2,400,000 H: - K: 1,200,000 L: 2,400,000 M: 설치견적가
A: 행거도어 50t B: 3/hgd(2.1*3.1)양개 C: 개소 D: 4 E: 1,400,000 F: 5,600,000 H: - K: 1,400,000 L: 5,600,000 M: 설치견적가
A: 스텐도어록설치 C: 개소 D: 2 E: 1,186 F: 2,372 G: 59,325 H: 118,650 K: 60,511 L: 121,022
A: 도어록 B: 스텐 C: 개소 D: 2 E: 15,000 F: 30,000 H: - K: 15,000 L: 30,000
K: - L: -
A: [ 합
계 ] F: 20,002,060 H: 441,614 J: L: 20,443,674 N: TOTAL
A: 01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107
A: 행거도어 철거 B: C: M2 D: 94 F: G: 12,873 H: 1,210,062 I: 772 J: 72,568 K: 13,645 L: 1,282,630 M: N: 55A812586C6C4E86092A8225B24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5A812586C6C4E86092A8225B24A AV: 21
A: 문 철거 B: 벽 C: M2 D: 7.43 E: F: G: 18,089 H: 134,401 I: J: K: 18,089 L: 134,401 M: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7 E: F: G: H: I: 5,810 J: 2,730 K: 5,810 L: 2,730 M: N: 52E4F2B84C685616950BA205877375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2E4F2B84C685616950BA205877375 AV: 51
A: [ 합
계 ] F: H: 1,344,463 J: 75,298 L: 1,419,761 N: TOTAL
A: 010201 □ 생산동(1~7동) B: Q: 0102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7 E: F: G: H: I: 67,377 J: 31,667 K: 67,377 L: 31,667 M: N: 52E4F2B84C6856068C6C1295E734E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E4F2B84C6856068C6C1295E734ED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7 E: F: G: H: I: 68,760 J: 32,317 K: 68,760 L: 32,317 M: N: 52E4F2B84C685616950BA205828EF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E4F2B84C685616950BA205828EFF AV: 52
A: [ 합
계 ] F: H: J: 63,984 L: 63,984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건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E4F2B84C686076715BA2E514B72A B: 건축물 현장정리 D: M2 E: 0.0 F: 5,162.0 G: 0.0 H: 5,162.0 I: 호표 1 J: K: L: M: 공통 2-11-2 N:
A: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B: 건축물보양 D: M2 E: 1,650.0 F: 516.0 G: 0.0 H: 2,166.0 I: 호표 2 J: K: L: M: N:
A: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B: 레디믹스콘크리트인력타설 D: M3 E: 1,158.0 F: 57,929.0 G: 0.0 H: 59,087.0 I: 호표 3 J: K: L: M: N:
A: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2 B: 터파기 인력토사 M3
( 호표 4 )
D: M3 E: 0.0 F: 63,314.0 G: 0.0 H: 63,314.0 I: 호표 4 J: K: L: M: N:
A: 55A812586C6C4E368C5322A5949E B: 흙 다지기 M3
( 호표 5 ) 토사다짐두께15cm이하 래머 D: M3 E: 647.5 F: 28,272.0 G: 299.7 H: 29,219.2 I: 호표 5 J: K: L: M: N:
A: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B: 기초지정 D: M3 E: 939.0 F: 8,703.0 G: 1,267.0 H: 10,909.0 I: 호표 6 J: K: L: M: N:
A: 55A812586C6C4E368C5322A59490 B: 벽동쌓기 C: 1.0B D: M2 E: 1,313.0 F: 65,689.0 G: 0.0 H: 67,002.0 I: 호표 7 J: K: L: M: N:
A: 52E402289795EFC6072572353231BD B: 벽돌운반 D: 천매 E: 0.0 F: 75,709.0 G: 0.0 H: 75,709.0 I: 호표 8 J: K: L: M: 건축 11-2-2 N:
A: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B: 모르타르 바름 벽3.6M이하 M2
( 호표 9 ) 3회 D: M2 E: 1,313.0 F: 65,689.0 G: 0.0 H: 67,002.0 I: 호표 9 J: K: L: M: 건축 11-2-2 N:
A: 52E402289795EFC6060132D5C7D98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친환경 M2 건축 11-2-2
( 호표 10 ) C: 외부천정 2회, 친환경 D: M2 E: 945.0 F: 9,802.0 G: 0.0 H: 10,747.0 I: 호표 10 J: K: L: M: 건축 11-2-2 N:
A: 52E4022885087AB6C141E225BA511D B: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벽 M2 건축 12-2-1
( 호표 11 ) C: D: M2 E: 0.0 F: 18,089.0 G: 0.0 H: 18,089.0 I: 호표 11 J: K: L: M: N:
A: 55A812586C6C4E86092A8225B24A B: 금속 선홈통 설치 150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2 ) C: D: M E: 0.0 F: 28,262.0 G: 565.0 H: 28,827.0 I: 호표 12 J: K: L: M: N:
A: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B: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C: 벽 D: M2 E: 0.0 F: 18,089.0 G: 0.0 H: 18,089.0 I: 호표 13 J: K: L: M: 건축 12-2-1 N:
A: 52E4022801BEC0D60B01322504492F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3 ) D: TON E: 133.0 F: 6,657.0 G: 266.0 H: 7,056.0 I: 호표 14 J: K: L: M: 건축 11-2-8 N:
A: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B: 금속 선홈통 설치 C: 150mm 이하 기준 D: M E: 0.0 F: 28,262.0 G: 565.0 H: 28,827.0 I: 호표 15 J: K: L: M: 건축 7-2-3 N:
A: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33.0 F: 6,657.0 G: 266.0 H: 7,056.0 I: 호표 16 J: K: L: M: 건축 8-3-1 N:
A: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 B: L형강 설치 C: 40*40*4T,SST D: M E: 12,338.0 F: 16,895.0 G: 675.0 H: 29,908.0 I: 호표 17 J: K: L: M: N:
A: 52E462985015FC363AE612059D014E B: 수밀코킹(우레탄) C: 삼각, 5m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8 J: K: L: M: 건축 6-6-1 N:
A: 52E46298500B4FD6D2BC02F5C17CE2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9 J: K: L: M: 건축 6-6-1 N:
A: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D: M2 E: 120.0 F: 2,802.0 G: 0.0 H: 2,922.0 I: 호표 20 J: K: L: M: 건축 11-1-1 N:
A: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0.0 F: 7,000.0 G: 0.0 H: 7,14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11-2-2 N:
A: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외부 친환경 D: M2 E: 143.0 F: 2,802.0 G: 0.0 H: 2,945.0 I: 호표 22 J: K: L: M: 건축 11-1-1 N:
A: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외부천장 친환경 D: M2 E: 160.0 F: 3,362.0 G: 0.0 H: 3,522.0 I: 호표 23 J: K: L: M: 건축 11-1-1 N:
A: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콘크리트면 D: M2 E: 183.0 F: 1,487.0 G: 0.0 H: 1,670.0 I: 호표 25 J: K: L: M: 건축 11-1-5 N:
A: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B: 유성페인트 붓칠 C: con'c·mortar면, G.B.면 2회 노무비 D: M2 E: 4,844.0 F: 14,001.0 G: 0.0 H: 18,845.0 I: 호표 26 J: K: L: M: 건축 11-2-4 N:
[시트: 일위대가]
A: [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수선 M2 공통 2-11-2
( 호표 1 ) N: 52E4F2B84C686076715BA2E514B72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0 I: 0.00 J: 0.0 K: 172,068.00 L: 5,162.0 M: N: 52E4F2B84C686076715BA2E514B72A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AV: AW: 52E4F2B84C686076715BA2E514B72A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5,162.0 J: 0.0 L: 5,1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 보양 M2
( 호표 2 )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A: 토목용부직포 B: C: M2 D: 1.1 E: 1,500.00 F: 1,65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 L: 1,650.0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AX: AY:
A: 보통인부 B: C: 인 D: 0.003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AX: AY:
A: [ 합
계 ] B: C: F: 1,650.0 H: 516.0 J: 0.0 L: 2,1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레디믹스콘크리트 인력운반무근 M3
( 호표 3 )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A: 콘크리트공 C: 인 D: 0.13 F: 0.0 G: 273,540.00 H: 35,560.2 I: 0.00 J: 0.0 K: 273,540.00 L: 35,560.2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O: 55BAE2F80CDF8236B2A832151C791AB1864583 P: F Q: F R: T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55BAE2F80CDF8236B2A832151C791AB1864583 AX: AY:
A: 보통인부 C: 인 D: 0.13 F: 0.0 G: 172,068.00 H: 22,368.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8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O: 55CB42D8D5AA37C6C820F2152533A53AB29699 P: F Q: F R: T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55CB42D8D5AA37C6C820F2152533A53AB29699 AX: AY:
A: 공수손료 B: 노무비의2% C: 식 D: 1 E: 1158.5 F: 1,159 H: 0.0 J: 0.0 K: 1158.5 L: 1,158.5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 O: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P: T Q: F R: F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9D67D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AX: AY:
A: [ 합
계 ] B: C: F: 1,158 H: 57,929.0 J: 0.0 L: 59,0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터파기 인력토사 M3
( 호표 4 )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A: 특별인부 B: C: 인 D: 0.28 F: 0.0 G: 226,122.00 H: 63,314.1 I: 0.00 J: 0.0 K: 226,122.00 L: 63,314.1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63,314.0 J: 0.0 L: 63,3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흙 다지기 M3
( 호표 5 ) 토사다짐두께15cm이하 래머
A: 특별인부 C: 인 D: 0.071 F: 0.0 G: 226,122.00 H: 16,055 I: 0.00 J: 0 K: 226,122.00 L: 16,055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2 O: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 P: T Q: F R: F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2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 AX: AY:
A: 보통인부 C: 인 D: 0.071 G: 172,068.00 H: 12,217 K: 172,068.00 L: 12,217
A: 래머 B: 80kg C: HR D: 0.571 E: 1,134.00 F: 648 G: 36,248.00 H: 20,698 I: 525.00 J: 300 K: 37,907.00 L: 21,645
A: 손료 B: 조정원제외 C: 식 D: 1 G: -20,697.00 H: -20,697 K: -20,697.00 L: -20,697
A: 합계 F: 647.5 H: 28,272 J: 300 L: 29,219
A: 기초지정 M3
( 호표 6 )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A: 자갈 B: C: M3 D: 1.1 E: 0.00 F: 0 H: 0 J: 0 K: 0.00 L: 0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AX: AY:
A: 특별인부 B: C: 인 D: 0.01 F: 0 G: 226,122.00 H: 2,261 I: 0.00 J: 0 K: 226,122.00 L: 2,261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AX: AY:
A: 보통인부 B: C: 인 D: 0.01 F: 0 G: 172,068.00 H: 1,721 I: 0.00 J: 0 K: 172,068.00 L: 1,721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AX: AY:
A: 굴삭기 B: C: HR D: 0.08 E: 8,324.00 F: 666 G: 59,020.00 H: 4,722 I: 13,873.00 J: 1,110 K: 81,217.00 L: 6,497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AX: AY:
A: 진동로라 B: C: HR D: 0.08 E: 3,420.00 F: 274 G: 36,248.00 H: 2,900 I: 1,967.00 J: 157 K: 41,635.00 L: 3,331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AX: AY:
A: 손료 B: C: 식 D: 1 F: 0 G: -2899.8 H: -2,900 K: -2899.8 L: -2,900 M: N: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 O: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P: F Q: F R: T AV: AW: 52E4022801BEC0D60B013225044A36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AX: AY:
A: [ 합
계 ] B: C: F: 939 H: 8,703 J: 1,267 L: 10,909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돌쌓기 1.0B 3.6M이하 M2
( 호표 7 )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공 C: 인 D: 0.2 F: 0 G: 270,807.00 H: 54,161 I: 0.00 J: 0.0 K: 270,807.00 L: 54,161.4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P: F Q: F R: T V: 1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공 C: 인 D: 0.067 E: 0.00 F: 0 G: 172,068.00 H: 11,529 I: 0.00 J: 0.0 K: 172,068.00 L: 11,528.5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2% C: 식 D: 1 E: 1313.7 F: 1,314 H: 0 J: 0.0 K: 1313.7 L: 1,313.7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P: T Q: F R: F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AX: AY: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 C: 매 D: 149 F: 0 G: 0.00 H: 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5CB42D8D5AA375692251225A9D8DE98F6B0F2 P: F Q: F R: T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5CB42D8D5AA375692251225A9D8DE98F6B0F2 AX: AY:
A: [ 합
계 ] B: C: F: 1,313 H: 65,689 J: 0.0 L: 67,0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돌운반 천매
( 호표 8 )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4 F: 0.0 G: 172,068.00 H: 75,709.9 I: 0.00 J: 0.0 K: 172,068.00 L: 75,709.9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0 O: 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P: F Q: F R: T V: 1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0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75,709.0 J: 0.0 L: 75,7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모르타르 바름 벽3.6M이하 M2
( 호표 9 ) 3회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공 C: 인 D: 0.2 F: 0 G: 270,807.00 H: 54,161 I: 0.00 J: 0.0 K: 270,807.00 L: 54,161.4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P: F Q: F R: T V: 1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공 C: 인 D: 0.067 E: 0.00 F: 0 G: 172,068.00 H: 11,529 I: 0.00 J: 0.0 K: 172,068.00 L: 11,528.5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2% C: 식 D: 1 E: 1313.7 F: 1,314 H: 0 J: 0.0 K: 1313.7 L: 1,313.7 M: N: 55A812586C6C4E368C5322A59491 O: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P: T Q: F R: F AV: AW: 55A812586C6C4E368C5322A59491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AX: AY:
A: [ 합
계 ] B: C: F: 1,313 H: 65,689 J: 0.0 L: 67,0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친환경 M2 건축 11-2-2
( 호표 10 ) N: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외부 C: L D: 0.197 E: 3,361.00 F: 662.1 G: 0.00 H: 0.0 I: 0.00 J: 0.0 K: 3,361.00 L: 662.1 M: N: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O: 55CB42D8E62B87F6B13652B5F6EF85F3C5C6DD P: F Q: F R: T AV: AW: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55CB42D8E62B87F6B13652B5F6EF85F3C5C6DD AX: AY: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외부 친환경 C: M2 D: 1 E: 143.00 F: 143.0 G: 2,802.00 H: 2,802.0 I: 0.00 J: 0.0 K: 2,945.00 L: 2,945.0 M: N: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O: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P: T Q: F R: F AV: AW: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0.00 F: 140.0 G: 7,000.00 H: 7,000.0 I: 0.00 J: 0.0 K: 7,140.00 L: 7,140.0 M: N: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 O: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P: T Q: F R: F AV: AW: 52E402289795EFC60722B2E5643250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AX: AY:
A: [ 합
계 ] B: C: F: 945.0 H: 9,802.0 J: 0.0 L: 10,7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벽 M2 건축 12-2-1
( 호표 11 )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26,122.00 H: 18,089.7 I: 0.00 J: 0.0 K: 226,122.00 L: 18,089.7 M: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P: F Q: F R: T AV: AW: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8,089.0 J: 0.0 L: 18,0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금속 선홈통 설치 150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2 ) N: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75,790.00 H: 24,821.1 I: 0.00 J: 0.0 K: 275,790.00 L: 24,821.1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431 P: F Q: F R: T V: 1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43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65.24 J: 565.2 K: 565.2 L: 565.2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F7F41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28,262.0 J: 565.0 L: 28,8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3 )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23,124.00 H: 3,590.0 I: 0.00 J: 0.0 K: 223,124.00 L: 3,590.0 M: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5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5 AX: AY: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2,536.00 H: 1,240.3 I: 0.00 J: 0.0 K: 282,536.00 L: 1,240.3 M: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6E4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6E4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6,122.00 H: 1,322.8 I: 0.00 J: 0.0 K: 226,122.00 L: 1,322.8 M: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068.00 H: 504.1 I: 0.00 J: 0.0 K: 172,068.00 L: 504.1 M: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6.28 J: 266.2 K: 266.2 L: 266.2 M: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3.14 F: 133.1 G: 0.00 H: 0.0 I: 0.00 J: 0.0 K: 133.1 L: 133.1 M: N: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1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53F3128837ABA5F61F2B623500F1002 AX: AY:
A: [ 합
계 ] B: C: F: 133.0 H: 6,657.0 J: 266.0 L: 7,0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L형강 설치 40*40*4T,SST M
( 호표 17 )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4.0mm C: kg D: 2.791 E: 4,300.00 F: 12,001.3 G: 0.00 H: 0.0 I: 0.00 J: 0.0 K: 4,300.00 L: 12,001.3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 O: 55CB52E828090EF6B6AC825580869402AB5D51 P: F Q: F R: T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55CB52E828090EF6B6AC825580869402AB5D51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538 E: 133.00 F: 337.5 G: 6,657.00 H: 16,895.4 I: 266.00 J: 675.1 K: 7,056.00 L: 17,908.0 M: N: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 O: 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P: T Q: F R: F AV: AW: 52E452A8EC7ED356A40B324529D4B352E44248871E5326CDACF2351A0F24 AX: AY:
A: [ 합
계 ] B: C: F: 12,338.0 H: 16,895.0 J: 675.0 L: 29,9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밀코킹(우레탄) 삼각, 5mm M 건축 6-6-1
( 호표 18 ) N: 52E462985015FC363AE612059D014E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0.015 E: 5,882.00 F: 88.2 G: 0.00 H: 0.0 I: 0.00 J: 0.0 K: 5,882.00 L: 88.2 M: N: 52E462985015FC363AE612059D014E O: 55CB42D8E62B87D684DBD2B509E6D5F572E2CA P: F Q: F R: T AV: AW: 52E462985015FC363AE612059D014E55CB42D8E62B87D684DBD2B509E6D5F572E2CA AX: AY: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E462985015FC363AE612059D014E O: 52E46298500B4FD6D2BC02F5C17CE2 P: T Q: F R: F AV: AW: 52E462985015FC363AE612059D014E52E46298500B4FD6D2BC02F5C17CE2 AX: AY: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9 ) N: 52E46298500B4FD6D2BC02F5C17CE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E46298500B4FD6D2BC02F5C17CE2 O: 5231425860A6FCD647EEC2F54035A2D35F49F3 P: F Q: F R: T AV: AW: 52E46298500B4FD6D2BC02F5C17CE25231425860A6FCD647EEC2F54035A2D35F49F3 AX: AY: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M2 건축 11-1-1
( 호표 20 ) N: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E: 728.00 F: 36.4 G: 0.00 H: 0.0 I: 0.00 J: 0.0 K: 728.00 L: 36.4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 O: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B9D P: F Q: F R: T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B9D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3,017.00 H: 2,630.1 I: 0.00 J: 0.0 K: 263,017.00 L: 2,630.1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4.06 F: 84.0 G: 0.00 H: 0.0 I: 0.00 J: 0.0 K: 84.00 L: 84.0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FABC5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120.0 H: 2,802.0 J: 0.0 L: 2,9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21 ) N: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3,017.00 H: 3,156.2 I: 0.00 J: 0.0 K: 263,017.00 L: 3,156.2 M: N: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 I: 0.00 J: 0.0 K: 172,068.00 L: 344.1 M: N: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3,017.00 H: 3,156.2 I: 0.00 J: 0.0 K: 263,017.00 L: 3,156.2 M: N: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 I: 0.00 J: 0.0 K: 172,068.00 L: 344.1 M: N: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01 F: 140.0 G: 0.00 H: 0.0 I: 0.00 J: 0.0 K: 140.00 L: 140.0 M: N: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02289795EFC60CA932A531E7D1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140.0 H: 7,000.0 J: 0.0 L: 7,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외부 친환경 M2 건축 11-1-1
( 호표 22 ) N: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A: 퍼티 B: 퍼티, 친환경, 외부 C: kg D: 0.05 E: 1,196.00 F: 59.8 G: 0.00 H: 0.0 I: 0.00 J: 0.0 K: 1,196.00 L: 59.8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O: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8C9 P: F Q: F R: T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8C9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3,017.00 H: 2,630.1 I: 0.00 J: 0.0 K: 263,017.00 L: 2,630.1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4.06 F: 84.0 G: 0.00 H: 0.0 I: 0.00 J: 0.0 K: 84.00 L: 84.0 M: N: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4023898556CB6B5DA82551B303D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143.0 H: 2,802.0 J: 0.0 L: 2,9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외부천장 친환경 M2 건축 11-1-1
( 호표 23 ) N: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A: 퍼티 B: 퍼티, 친환경, 외부 C: kg D: 0.05 E: 1,196.00 F: 59.8 G: 0.00 H: 0.0 I: 0.00 J: 0.0 K: 1,196.00 L: 59.8 M: N: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O: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8C9 P: F Q: F R: T AV: AW: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8C9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3,017.00 H: 2,630.1 I: 0.00 J: 0.0 K: 263,017.00 L: 2,630.1 M: N: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560.42 H: 560.4 I: 0.00 J: 0.0 K: 560.4 L: 560.4 M: N: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1 U: 0.2 W: 2 AV: AW: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0.87 F: 100.8 G: 0.00 H: 0.0 I: 0.00 J: 0.0 K: 100.8 L: 100.8 M: N: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1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4023898556CB6B5DA826520741853F3128837ABA5F61F2B623500F1002 AX: AY:
A: [ 합
계 ] B: C: F: 160.0 H: 3,362.0 J: 0.0 L: 3,5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콘크리트면 M2 건축 11-1-5
( 호표 25 ) N: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6 E: 2,307.00 F: 138.4 G: 0.00 H: 0.0 I: 0.00 J: 0.0 K: 2,307.00 L: 138.4 M: 1L=1.55kg N: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 O: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E30C0 P: F Q: F R: T AV: AW: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E30C0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63,017.00 H: 1,315.0 I: 0.00 J: 0.0 K: 263,017.00 L: 1,315.0 M: N: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44.61 F: 44.6 G: 0.00 H: 0.0 I: 0.00 J: 0.0 K: 44.6 L: 44.6 M: N: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4023898556CB6B5DA82254E80EA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183.0 H: 1,487.0 J: 0.0 L: 1,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con'c·mortar면, G.B.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26 )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63,017.00 H: 6,312.4 I: 0.00 J: 0.0 K: 263,017.00 L: 6,312.4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63,017.00 H: 6,312.4 I: 0.00 J: 0.0 K: 263,017.00 L: 6,312.4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844.4 F: 4,844.4 G: 0.00 H: 0.0 I: 0.00 J: 0.0 K: 4844.4 L: 4,844.4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4,844.0 H: 14,001.0 J: 0.0 L: 18,8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제창호설치/여닫이 창호면적3.0~6.0 이하
( 호표 27 )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E: 0.00 F: 0.0 G: 247,188.00 H: 138,425.2 I: 0.00 J: 0.0 K: 247,188.00 L: 138,425.2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E: #REF! F: #REF! G: 172,068.00 H: 23,057.1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4844.4 F: 4,844.4 G: 0.00 H: 0.0 I: 0.00 J: 0.0 K: 4844.4 L: 4,844.4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REF! H: 161,482.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도어록설치/일반도어록 강재창호 개소 건축
( 호표 27 )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47,188.00 H: 5,932.5 I: 0.00 J: 0.0 K: 247,188.00 L: 5,932.5 M: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P: F Q: F R: T AV: AW: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18.6 F: 118.6 G: 0.00 H: 0.0 I: 0.00 J: 0.0 K: 118.6 L: 118.6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5,932.0 J: 0.0 L: 5,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M2 건축
( 호표 17 )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26,122.00 H: 1,356.7 I: 0.00 J: 0.0 K: 226,122.00 L: 1,356.7 M: N: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P: F Q: F R: T AV: AW: 52E5F218D3493E263B67E2355BF24D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356.0 J: 0.0 L: 1,3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con'c·mortar면, G.B.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26 )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P: F Q: F R: T V: 1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 O: 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022885085F968B311255C93E5753F3128837ABA5F61F2B623500F2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 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5CB52E828090EF6B6AC825581978F9E421D9E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4,425.00 F: G: 4,550.00 H: 72 I: 4,682.00 J: 36 K: L: M: N: O: 4,425.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5CB52E828090EF6B6AC825580869402AB5D51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4.0mm D: kg E: 4,321.00 F: G: 4,300.00 H: 73 I: 5,222.00 J: 36 K: L: M: N: O: 4,30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5CB42D8D5AA375692251225A9D8DE98F6B0F2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F: G: 160.00 H: 93 I: 166.00 J: 48 K: 150.00 L: 96 M: N: O: 15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5CB42D8D5AA37C6C820F2152533A53AB29699 B: 홈통지지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E: F: G: H: I: J: K: L: M: 3,300 N: O: 3,3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B9D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E: F: G: 872.00 H: 621 I: 728.00 J: 469 K: L: M: N: O: 728.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D28C9 B: 퍼티 C: 퍼티, 친환경, 외부 D: kg E: F: G: 1,308.00 H: 621 I: 1,196.00 J: 469 K: L: M: N: O: 1,196.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5CB42D8E6341FC6F7D45265F21D9E38DE30C0 B: 에폭시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E: 2,307.00 F: G: 3,128.00 H: 639 I: 3,128.00 J: 514 K: 3,125.00 L: 621 M: N: O: 2,307.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1L=1.55kg Y: Z: AB:
A: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3 B: 에폭시 프라이머 C: D: KG E: F: G: 6,200.00 H: 506 I: 15,000.00 J: 473 K: L: M: N: O: 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2 B: 에폭시 레진 C: D: KG E: F: G: 6,500.00 H: 682 I: 5,000.00 J: 473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1 B: 에폭시 신너 C: D: KG E: F: G: 9,000.00 H: 682 I: 5,500.00 J: 473 K: L: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5CB42D8E62B87F6B135B2255EC1598181DEE0 B: 수성페인트 C: D: KG E: F: G: 3,600.00 H: 506 I: 5,800.00 J: 473 K: L: M: N: O: 3,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5CB42D8E62B87F6B13652B5F6EF85F3C5C7E2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D: L E: F: G: 2,772.00 H: 630 I: 2,966.00 J: 516 K: 2,994.00 L: 619 M: N: O: 2,772.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5CB42D8E62B87F6B13652B5F6EF85F3C5C6DD B: 우레탄하도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외부 D: L E: F: G: 3,361.00 H: 630 I: 3,538.00 J: 516 K: 3,644.00 L: 619 M: N: O: 3,361.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5CB42D8E62B87F6B8640235B76E9C4C4F661A B: 우레탄상도 C: UP166(T) D: KG E: 4,107.00 F: G: H: I: J: K: L: M: N: O: 4,107.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5CB42D8E62B87F6B8640235B76E9C4C4F661D B: 실링재 C: UT577(N) D: KG E: 6,173.00 F: G: H: I: J: K: L: M: N: O: 6,173.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5CB42D8E62B87D684DBD2B509E6D5F572E2CA B: 시너 C: 실링재, 폴리우레탄 D: L E: 5,882.00 F: G: 9,066.00 H: 527 I: 9,066.00 J: 487 K: 11,866.00 L: 606 M: N: O: 5,882.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5CB42D8E62B8726F93AB2356304E084B82012 B: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시너, KSM6060, 2종 D: L E: 2,300.00 F: G: 2,700.00 H: 629 I: 2,708.00 J: 514 K: 3,477.00 L: 615 M: N: O: 2,3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5BAE2F80CDF8236B2A832151C791AB1864583 B: 혼합건설폐기물 C: ∮100*1.5mm D: M E: 22,581.00 F: G: 32,060.00 H: 77 I: 34,710.00 J: 24 K: 32,433.00 L: 782 M: N: O: 22,581.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2E4F2B84C6856068C6C1295E734ED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7,377.00 V: 67,377.00 W: 자재 20 X: Y: C Z: AB:
A: 52E4F2B84C685616950BA205877375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5,810.00 V: 5,810.00 W: 자재 21 X: Y: C Z: AB:
A: 52E4F2B84C685616950BA205828EFF B: 보통인부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68,760.00 V: 68,760.00 W: 자재 22 X: Y: C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F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785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124.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6E4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5D6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231425860A6FCD647EA5245B899F39FB6D431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hwpx =====
■ 일반시방서 2026년 청사등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건축 공사 일반 시방서 - 건 축 -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 목
차 ◈
1. 총
칙.......................................<hp:tab width="25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2. 가설공사.......................................<hp:tab width="2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3. 철거공사.......................................<hp:tab width="2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4. 방수공사.......................................<hp:tab width="2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5. 미장공사.......................................<hp:tab width="2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6. 도장공사.......................................<hp:tab width="2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7. 잡 공 사.......................................<hp:tab width="27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1.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일지작성, 관급재 수불부작성, 별지 공사감독지침서에 의거한 공사현장관리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할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하며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콘크리트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
KS F4009
- 작업개시전
슬럼프
KS F4009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1회 이상
공기량
KS F4009
- AE제 사용시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
KS F4009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콘크리트 타설량 150㎥ 미만일때 : 1일 타설량 마다
- 콘크리트 타설량 150㎥ 이상일때 : 150㎥ 마다
소량시
제 외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치수,
압축강도,
휨모멘트
KS F4303
- 제조회사 마다
- 200개 마다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KS F4306
- 제조회사 마다
- 200개 마다
◉ 벽돌,블럭
콘크리트 벽돌
치수,압축강도,흡수율
KS F4004
- 30,000매 마다
속빈시멘트
블럭
“
KS F4002
- 30,000매 마다
보통벽돌
“
KS F4201
- 30,000매 마다
◉ 단열재
단열재
비중, 열전도율
KS규격및
공인규격
- 시공면적 1,000㎡ 마다
- 1,000매 마다
사.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재료인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아.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 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실명제 실시
타.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특기시방에 정하여 졌거나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하고(3‘×5’)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공사기간내 원상복구하며, 건물내외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각 공정 분야별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를 감독청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한다.
하.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유지관리설명서, 열쇠함, 공구함, 예비재료등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 가설공사
가. 경계 및 현황측량
- 착공전 필요에 따라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자, 인접대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며, 준공시 까지 보호 관리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의 위치, 규격등을 표시하여 측량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측량에 따른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준점(B.M)은 건축물의 높낮이와 신설한 말뚝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가설건물
- 공사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 가설물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에 건축물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보양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며 마감재료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콘크리트보양 : 가마니 보양
* 석재면 및 타일보양 : 톱밥 보양, 하드롱지 보양
다. 가설울타리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라. 세륜시설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차량 주출입 장소에 세륜시설을 설치한다.
마. 규준틀 설치
- 감독자 입회하에 건물위치에 대한 줄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규준틀을 설치한다.
바. 비계설치
1)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띠장 및 장선간격은 1.5m이내로 하며, 가새는 수평간격 15m내외에 각도는 45°로 걸쳐댄다.
3) 강관틀비계를 사용할 경우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는 구조체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때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5) 비계다리는 나비 90㎝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층구분이 없을 때 7.0m)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효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사.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1)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철거공사
가. 부분철거 공사시 부지내 통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나.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기기는 제외한다.
마.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 깊이 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바. 증축을 위한 각 연결부위는 충격을 최소화하여 철거하고 철근에 용접 연결한다.
사. 기존 방수층은 스라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한다.
아. 난간, 바닥, 기타 철거부분은 기존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철거하고 손상부분도 원래강도 및 형태로 복구한다. 단, 기존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3. 방수공사
가.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키고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액체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①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②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모르터에서 7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몰탈에 0.95이하로 되어야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① 액상방수제 :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시험성적등이 보장되어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말방수제 : 입도,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이 보장되어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액체방수
① 액체방수는 표 11-1에 의하여 배합비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른다.
표 11-1 방수제의 혼합(중량비)
구
분
배 합 비
바름두께/㎜
비고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벽
바닥
방수용액 침투
8
1
방수시멘트풀칠
2.0
4
1
방수모르터바름
2.5
5
4
1
6
10
표 11-2 시멘트 액체방수층
종 류
공 정
시멘트액체방수층
비 고
1종
2종
1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2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3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4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5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6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7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8층
방수모르터
-
②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못, 철선 등이 모체에 박힌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내고 콘크리트 모체의 불량부분 및 균열발생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후 물씻기등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방수용액 침투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방수용액을 침투시키되 특히 굴곡부, 구석, 모서리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④ 방수 시멘트 풀칠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⑤ 방수 모르터 바르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⑥ 매설철물
방수층 면에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등의 주위는 충분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밀실하게 시공한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플랜지를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시킨다.
⑦ 구석, 모서리처리 및 치켜올림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소정의 회수보다 1~2회 더하고 치켜올림시 벽돌벽에서 방수층을 30㎝이상 올리고 윗골은 벽체에 깊이 물리도록 하며,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⑧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 곰보
- 콜트 조인트․이음타설부․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⑨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때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⑩ 양 생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⑪ 방수공사 완료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수몰탈
① 방수몰탈 배합비는 액체 방수공사의 혼합도표 제3항에 따르고 부위별 칫수는 아래도표에 따른다.
◎ 방수몰탈 부위별 치수
부
위
방수모르터
시멘트모르터
비
고
바 닥
벽
10
6
24
15
② 방수제의 품질 및 바탕처리공법은 액체 방수제의 기준과 같이한다.
③ 방수몰탈 바르기 :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나. 시트방수
1) 재질
아스팔트, 폴리에틸렌시트재료, 품질, 규격, 성능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는 액체방수 바탕처리에 준한다.
나) 바탕위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시트접착면을 도치램프나 적당한 가열기구로 가열하며 접착시켜 나가되 기포, 들뜸이 없도록 완전히 밀착시킨다.
라) 시트의 겹침길이는 10㎝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덧대기 보강 한다.
마) 벽면 치켜올림 부분은 V컷트하여 코킹처리 한다.
바) 비나 눈이 예상되거나 바탕이 건조되지 않았을 때, 기온이 낮아서 접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3) 보호층
가) 보호층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나) 보호층 시공시 시공된 시트의 손상이 없도록 특히 주의한다.
다) 손상된 시트는 즉시 덧대기등 보수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4. 미 장 공 사
가. 천장 바름의 제한
1)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9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2)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방법, 범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시 공
1)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① 바탕면에는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 및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③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④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①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하고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8-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구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다) 바름두께
①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천장, 차양은 15㎜ 이하, 기타는 15㎜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표 18-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7
7
4
18
천장
6
6
6
3
15
차양
6
6
6
3
15
외벽
9
9
9
6
24
라) 공 법
①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 후 쇠갈퀴 등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방치기간 :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④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⑤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⑥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고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표 18-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⑦ 바닥바름 : 바닥 표면을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⑧ 줄 눈 :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줄눈을 설치하고 보통 누름줄눈으로 하며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3)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가)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돌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종석의 크기는 아래에 준한다.
인 조 석 용 종 석
비
고
테 라 조 용 종 석
비
고
6mm체 통과분 100%
3mm체 통과분 50%
1.5mm체 통과분
0%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
12mm체 통과분 100%
6mm체 통과분 50%
3mm체 통과분 0%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
나) 바탕고르기는 두께 10mm를 기준 1 :3 모르터로 고르게 바르고 테라조바르기는 두께 15mm를 기준한다.
다) 갈기는 손갈기는 1일이상 기계갈기는 5~7일이상 경과한 후 경화정도를 보아 초벌, 재벌갈고 눈먹임칠하여 경화된 후 마감갈기 한다.
라) 광내기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정하지 않는 한 수산을 물에 녹여 바닥에 뿌려 시멘트진물을 빼낸 다음 헝겊으로 왁스를 문질러 먹이고 닦아낸다.
5. 도 장 공 사
가. 자 재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마)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다음의 경우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건조가 부적당하고,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7)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 도금된 표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등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나. 시 공
1) 도장 공법
가)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라) 녹막이도장(방청도장)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마)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사)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아) 도장공사의 안전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공사
가) 목재면 : 목재면 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오염,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 진 처 리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로 닦기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등 연마지닦기
옹
이
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각회1시간 이상
구
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 땜질
24시간 이상
나) 플라스틱, 모르터 및 콘크리트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해 시공한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염,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4
2시간
0.15
퍼
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갈기작업
-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히 한다.
다) 철제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부러쉬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 닦기
녹
떨
기
와이어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다. 유성 페인트 도장 공정(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조정
연마지#120으로 연마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100
24
0.1
신너 0~10
나뭇결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정벌도장(3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조정
연마지#120으로 연마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KS M 5325)
페인트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KS M 532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정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라. 바니쉬 도장 공정
◎ 내부 바니쉬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처리
연마지#120~180
초벌도장(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0.08
페인트 신너
5~20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2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0.12
페인트 신너
5~20
연 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3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0.12
페인트 신너
5~20
마. 바니쉬 재도장
1)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2)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처리
연마지#100~160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연 마
연마지 #180~240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정벌도장(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사. 방균도료 도장
◎ 콘크리트, 모르터 수성 방균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처리
상기 바탕처리에 의거
초벌도장(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이내
0.01
재벌도장(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페인트
100
6시간이후
0.12
물
0~10
정벌도장(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페인트
100
6시간이후
0.12
물
0~10
6. 잡 공 사
가. 시일링(sealing)공사
1) 시일링재는 이동, 수축등이 있는 줄눈 및 공극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로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유성 코오킹재는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로 1성분형(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과 2성분형(시공전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경화제는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4) 프라이머는 피착제와 시일링제의 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표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뒷채움재는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밑에 삽입하는 성형재료로 재질,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충전개소는 지정한 규격과 형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며 평탄하고,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이 없어야 하며 시일링제의 부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등이 없을 것
7)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여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8) 사용자재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