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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78] 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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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하남시 공고 제2026 – 196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배알미동 산13-64, 배알미동 산21-5(급경사지, 국도 45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추정금액: 금192,665,000원(추정가격 175,150,000원, 부가가치세 17,515,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마. 기초금액: 금192,665,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유지보수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115,599,000원(6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77,066,000원(40%)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 전문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참가 가능
< 상대업역 진출시 주의 사항 >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1.02.(월) 10:00 ~ 2026.11.05.(목)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11.05.(목)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 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하남시인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
는 건설업체는 입찰 전 반드시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790-5198)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업역 진출 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
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업체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실시하여,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순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참고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개찰 후 7일 이내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제출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
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
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표[건설업관리규정]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⑦[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⑧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790-5198)]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도로관리과(☎031-790-5166)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11,046,523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583,776 3,413,891 339,508 1,653,042 3,056,306

품질
관리비
0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11,046,52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대상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5119,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
https://ecard.cw.or.kr)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
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
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도로관리과(☎031-790-5166)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
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하남시 분임재무관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1]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주소
전 화 번 호

1.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
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 시공할 것으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하남시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
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령 위 반 사 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 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울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하남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하도급을 주는 행위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하남시장 귀하

(인)

===== 물량내역서(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공사 D: F:
B: 1. C: 구조물보수공 D: F:
B: 1.1 C: 구조물철거 D: F:
B: C: 미물질 제거 D: E: 76 F: ㎥
B: C: 식생제거 D: E: 176 F: ㎡
B: C: 낙석제거 D: E: 100 F: ㎥
B: C: 전도수목 제거 D: E: 104 F: ㎡
B: 1.2 C: 토 공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76 F: ㎥
B: C: 사토운반(발파암) D: 덤프15톤+백호0.7㎥ E: 100 F: ㎥
B: C: 고소작업차 D: 5ton E: 4 F: 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6 F: ㎥
B: 1.3 C: 구조물보수 D: F:
B: C: 실런트 충진(작업시간감소 할증15%) D: T = 25mm, B = 50mm E: 60 F: M
B: C: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D: B=0.5mm,T=30㎝ E: 6 F: M
B: C: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D: B=5mm,T=20cm E: 3 F: M
B: C: 낙석방지책 철거 및 재설치 D: 지주만 재사용 E: 2 F: 경간
B: 1.4 C: 절토부 보호식재공 D: F:
B: C: 낙석방지책 철거후 재설치 D: 설치비의 150% E: 4 F: M
B: C: 절토면고르기 D: 연암 E: 479 F: ㎡
B: C: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D: T = 15cm E: 479 F: ㎡
B: C: 기계기구설치 및 해체 D: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용 E: 1 F: 회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2.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2.2 C: 기타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라바콘설치 및 철거(자재비별산) D: 1회 E: 200 F: EA
B: C: 라바콘 손료 D: 1EA E: 200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0 F: 개
B: C: 공사용표지판설치 및 철거(자재비별산) D: 1회(입간판, 점멸등) E: 4 F: EA
B: C: 공사안내표지판 손료 D: E: 1 F: 식
B: C: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D: 2.5Ton WCAP E: 10 F: 일
B: C: 현수막 D: 500×90cm E: 2 F: 개
B: C: D: F:
B: C: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10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1 F: Ton
B: C: 절 상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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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붙임) 과업지시서(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공사).hwpx =====

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공사 과 업 지 시 서 2 0 2 6 . 10 하 남 시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배알미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하남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위대가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설계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2026년 상반기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2026,04)」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 및 사면 보호시설 등의 기능을 회복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석 및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시설물의 장기적인 공용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위치

하남시 배알미동 산13-64, 배알미동 산21-5(급경사지, 국도45호)

3. 공사개요 가. 측구 이물질제거 : 76.4㎥ 나. 식생 및 전도수목 제거 : 1식 다. 낙석방지책 철거 후 재설치 : 6m

라. 실런트 보수 및 균열보수 : 60m / 8.4m

마. 절토부 보호식재공 : A = 478.9㎡

바. 부대공 : 1식 4. 주 요 자 재 현 황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녹 생 토 700kg/㎥ ㎥ 79 5. 설계 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9월 매매기준율 (1$ : 1,373.6원 적용)

나. 유류대 : 경유 1,590원

다. 자재시세 :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서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셈 : 시중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6. 공사 책임한계

본 공사 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 한다.

7.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 시 작업 중지는 제외)

8.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공법이 변경될 경우

다.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바.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나.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5)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6)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라. 하천관련 각종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 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매매 기준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필요시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할 수 있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시설물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원을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아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을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한다.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12.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 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3.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필요시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수 있으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Ⅱ-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등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민원제기, 기타사정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자재단가의 변동 등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4) 수급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3부 착공과 동시 체출

(2)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
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시공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인 공법(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공 가. 콘크리트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Shi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검토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시공전 실제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 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시 Slupm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0)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1) 시 공 (1) 거푸집

①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⑥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⑦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⑧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⑨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⑩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⑪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④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및 보강재 (1) 재 료 ① 철 근 철근은 KSF 규정에 따른다. ② 철근의 저장

ⅰ)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ⅱ)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ⅲ)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2) 시 공 ① 철근의 가공

ⅰ)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② 철근의 조립

ⅰ)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ⅱ)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ⅲ)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ⅳ)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ⅴ)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철근의 이음

ⅰ)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ⅱ)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ⅲ)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ⅳ)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ⅴ)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 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줄눈 및 지수판 (1) 시공 ① 시공이음

ⅰ) 암거, 옹벽구조물 및 콘크리트 측구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지시한 규정에 따라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ⅱ)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ⅲ)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ⅳ)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실런트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팽창줄눈 설치 및 시공

팽창줄눈은 장래확장측 반대편부터 20m간격으로 설치하고 2련이상 암거의 가로막벽에도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판은 합성고무, 염화비닐 등의 유연하고 신축 가능한 재료로 만든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 구체 및 날개벽은 동시 타설이 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6.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공

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구조물 설치구간에 필요시 벌개제근을 감독자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공사구역으로 한다.

나.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터파기

가. 터파기 공사 구간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종류가 다른 관로작업, 지하 시설물 설치작업, 구조물 설치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 시설물 설치작업등의 터파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1) 시공조건 확인

(1) 공사를 시작하기전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준비

(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로 기초 터파기를 착수하기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기존 시설물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설물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2)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관과 시설물 관리자에게 보고 해야 하며, 감독자와 시설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4) 시설물의 철거

(1) 터파기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시공

1)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2)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이상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3) 터파기한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수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4) 터파기한 측면이 안정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5)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시에는 유입 또는 삼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해야 하며,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안정시켜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해야 한다.

7) 터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 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 공간과 감독관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0)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 선행 방식으로 해야 한다.

11)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12)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1)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마. 보호조치

1) 지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9. 되메우기 가. 재료의 보관

1)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 쌓기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가설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은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에 사용할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 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④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 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준비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감독관이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라. 시공기준 1) 되메우기는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해야 한다.

3)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해야 한다.

① 공착오로 터파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깍은 경우

② 원지반을 터파기하고 치환한 경우

6)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7)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관거나 구조물 설치후에는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되메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9)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10)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 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11)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마)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관이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 해야 한다.

바)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구조물 뒷채움 가. 재료

1)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00mm 이하

2. 5mm체 통과량
: 25 ~ 100%

3. 0.08mm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지수
: 10% 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구조물 뒷채움 입도 KS F 2302 토취장마다, 토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량 KS F 2306 흙의 씻기시험 KS F 2309 다짐 KS F 2312 실내CBR KS F 2320 골재 체가름 KS F 2502

2) 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 뒷채움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 전까지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뒷채움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시공

1) 뒷채움은 얼지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메워야 한다.

2)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뒷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는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 다진후 1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뒷채움부에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수급인은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구조물 뒷채움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25mm이내라야 한다.

마. 현장 품질관리

2) 뒷채움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50,000㎥마다 1회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개소별3층마다 ․연속구조물:3층마다, 5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50,000㎥마다 1회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4)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뒷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비탈면 녹화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참고기준 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 운반, 보관 취급 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재료 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 가능하다

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개/m2 ~ 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L/m2 ~ 3 L/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 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이상은 60 % 이상, 45~ 55는 80 % 이상, 45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 현장품질관리 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적용범위

①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

①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일반

①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풀베기는 필요부분만 시행하고, 천이를 진행시켜 수림화시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서식지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⑥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제공한다.

⑦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⑧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⑨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⑩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교통안전관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가)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3. 교통관리 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도로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통행, 우회도로, 전면 도로 차단, 일시적 도로 차단, 차로 차단, 협소차로,역방향 통행, 길어깨 사용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절별,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 해당 도로 구간이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사 구간의 특정 위치, 시간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공사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 공사기간 구분 > 구분 기준 고정 공사 장기 3일 초과 동일지점 중기 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이동 공사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4. 교통관리 가) 고정 공사(단기이상)의 교통관리

1) 고정공사 교통관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림 3.1 교통관리 구간>

2) 주의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으로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도로유형 주의구간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50㎞ 도시 고속도로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지방지역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제한속도 60㎞/h 0.50㎞ 도시지역 제한속도 70㎞/h 0.50㎞ 제한속도 60㎞/h ∼ 50㎞/h 0.35㎞ 제한속도 40㎞/h 이하 0.20㎞

<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에 대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간격>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10 300 지방지역 일반도로 80 300 도시지역 일반도로 70 150 100 60 100 90 70 200 80 50 도시 고속도로 80 300 60 이하 150 40 이하 50 70 200

3) 완화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류의 안전한 합류 및 주행을 유도한다.

< 완화구간 테이퍼 유형과 같이 >

< 제한속도와 차로 폭별 테이퍼 길이 >

제한속도 (km/h)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m)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m)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m) 차로 폭(m) 차로 폭(m) 차로 폭(m) 3.0 3.25 3.5 3.0 3.25 3.5 3.0 3.25 3.5 110 - - 245 - - 125 - - 85 100 - - 220 - - 110 - - 75 90 - - 200 - - 100 - - 70 80 - - 175 - - 90 - - 60 70 135 145 155 70 75 80 45 50 55 60 75 80 85 40 40 45 25 30 30 50 50 55 60 30 30 30 20 20 20 40 35 35 40 20 20 20 15 15 15 30 이하 20 20 25 10 10 10 10 10 10

< 완화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

제한속도(km/h) 100 이상 90 ∼ 70 60 ∼ 40 30 이하 도로화시설 설치간격(m) 20 15 10 50

*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 제한속도(km/h) × 0.1875

4) 작업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완충구간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작업구간 완충구간 설치>

< 제한속도별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작업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 종결구간에는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 그종결구간하류부 테이퍼 길이(L) >

* 종결구간의 하류부 테이길이(L) ; 차단차로 수 당 (고속도로) 30m이상, (일반도로) 10m이상

* 종결구간의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은 완화구간 기준을 적용(단, 60km/h이하인 도시직역 일반도로는 도로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5. 단시간공사 및 이동공사의 교통관리

가) 단시간공사와 이동공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통관리를 한다.

나) 단시간공사는 제한속도 및 작업보호 자동차 배치여부에 따라 교통관리를 한다.

<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 표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고정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60 이상 45 이상 30 이상

다) 이동공사의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노면고정식보다는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 공사 시 교통안전표지(점멸 차단판)와 안전시설(경고등(회전 점멸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권장) 등)을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작업자동차에도 안전시설을 장착하여야 한다.

<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이동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85 이상 60 이상 45 이상 <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6.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가) 도로 작업원ㆍ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및 위치적정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로 작업 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상기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일체 수급자가 진다.

Ⅱ-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착 공 보 할

공
사
기
간

비고 공사구분 ( % )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구조물보수공 93.20 13.30 13.31 13.31 13.31 13.31 13.31 13.31 2. 부 대 공 6.80 0.76 0.76 0.76 0.76 0.76 0.76 0.76 0.76 0.76 월별진도 100.00 0.76 14.06 14.07 14.07 14.07 14.07 14.07 14.07 0.76 누계진도 0.76 14.82 28.89 42.96 57.03 71.10 85.17 99.24 100.00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 위 대 가 표 Ⅵ. 단 가 산 출 서 Ⅵ-1. 단 가 산 출 서 Ⅵ-2. 중 기 사 용 료 Ⅵ-3. 노 임 단 가 Ⅵ-4. 자 재 조 서 Ⅵ-5. 경 비 단 가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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