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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142] [경쟁입찰]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6: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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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Proxy Gateway_수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Proxy Gateway_수정.hwp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라. 납기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내

마. 추정금액 : 403,7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0.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기 타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기준으로 작성)

‘기타문서’에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자.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차. 품목(규격)별 계약단가 적용 기준(부가세 제외)

○ 품목(규격)당 사정가격 × 낙찰률(총 낙찰가격/총 사정가격)

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타. 별도의 발표 요청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발송전연구그룹 남솔민 대리(061-931-6943)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임명섭 대리 (061-931-68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전KDN(주) 대표이사

===== 입찰공고_Proxy Gateway_수정.pdf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라. 납기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내
마. 추정금액 : 403,7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0.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1 -

구 분 종 류 방 법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입찰참가시
공 통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시스템 진행단계별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체크 및 동의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기준으로 작성)
기 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기타문서’에
*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
찰시스템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
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2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
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
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
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
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
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자.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 4 -

차. 품목(규격)별 계약단가 적용 기준(부가세 제외)
○ 품목(규격)당 사정가격 × 낙찰률(총 낙찰가격/총 사정가격)
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
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
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타. 별도의 발표 요청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
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
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발송전연구그룹 남솔민 대리(061-931-6943)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임명섭 대리 (061-931-68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전KDN(주) 대표이사

  • 5 -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구매의뢰수량내역서.hwpx =====
의 뢰 부 서 :
사 업 번 호 :
계약의뢰번호:
작성일자 :
납기별 구매의뢰 수량 내역서
(202607814)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618A) 발송전연구그룹(연구)
(202559009) 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감시시스템 적용 기술 개발
2026.10.13
1
한전 KDN
번호
품명
납기별 수량
1납기
2납기
3납기
4납기
5납기
6납기
7납기
8납기
9납기
10납기
계

001
컴퓨터서버
3.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002
컴퓨터서버
3.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003
시간동기화장치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4
컴퓨터망전환장치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5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6
컴퓨터서버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7
워크스테이션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합
계
11
0
0
0
0
0
0
0
0
0
11

===== 물품계약일반조건(2026.10.19일부).hwp =====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직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 또는 계약담당직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10.19.>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10.19.>

③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구매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구매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사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3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산업표준화법」제24조에 따른「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물류정책기본법」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구매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9조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을 지정장소로 납품하기 위하여 수송하거나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된 물품을 계약납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당사에서 지정한 휴무일은 제외)이전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6.10.19>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매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구매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구매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인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괄 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할 수 있다.

⑨ <삭제 2026.10.19.>

⑩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구매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6.10.19.>

제22조(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후 성능보장 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대가지급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을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구매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납품완료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3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가지급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3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3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가 지급담당직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3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계약예규계약「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구매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매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구매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개정 2026.10.19.>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당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구매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제27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6.10.19.>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 4를 준용한다.

제30조(상계) 구매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납부해야할 배상금 및 기타채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구매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구매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구매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6.10.19.>

제32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6.10.19.>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보칙)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2026.10.01부)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자재규격서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hwp =====

작성 부서 발송전연구그룹 자재규격서 작성번호 작성일자: 2026.8 시행일자: 2026.9 저장번호

분
류

품명: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제 1 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규격은 한전KDN(주) 발송전연구그룹에서 수행 중인 대외과제 「직류 송배전시스템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도 감시시스템 적용 기술 개발」에 필요한 “Proxy Gateway용 클러스터 서버 외 6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자재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전KDN(주)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품명 및 수량 항 목 규 격 수 량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제 2 장 기술사항 참고 3식

In-Memory DataGrid 클러스터 서버

3식 운전원 모니터링용 워크스테이션 1식 WAS 서버 1식 서버 랙 1식 KVM 스위치 1식 PTP 서버 1식 계약범위

본 규격에 명시된 기자재와 부속 자재의 납품, 설치, 교육, 설치 후 성능 보장, 개발환경의 운영 이관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보장 등을 계약 범위로 하며, 우리 회사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본 업무의 성격 및 관련 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필수조건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보장,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시 타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

해당 제품은 모두 정품이어야 하며, 불법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제품이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법률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제품의 버전이 상이한 경우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한전KDN(주)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이종 제조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계약해지

낙찰자로 결정된 자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유책행위 발생 시 중도 해약이 가능하다.

유책행위의 범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 책임업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

한전KDN(주) 및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업체

한전KDN(주) 및 임직원과 관련된 근거없는 루머를 외부기관 등에 투서, 고발행위를 행한 업체

기타 한전KDN(주)의 이익 및 경영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업체

유책행위의 근거

감사보고서 등 한전KDN(주)의 자체 조사 결과

경영협의회 등을 통해 사실로 판정된 사항 공공기관에서 작성, 발급한 서류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 시험 및 검사 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우리 회사 검수 담당부서에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일까지 서면으로 검수요청을 하며,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검수 담당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한다.

수량 및 외관 검사 ○ 품목에 대한 수량 및 외관검사 성능검사

○ 검사기준, 내용은 한전KDN(주)의 자재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 시스템 성능 시험검사 시 시험장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듈별 시험 성적서, 제작사 자체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작자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연결 부속자재, 검사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 등 제반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소모품 등과 같이 성능검사가 불가한 제품은 최초 설치 시 동작여부로 판정한다.

시험면제

○ 시험검사 항목 중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그 성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 및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자가 인증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품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해당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장소로 운송한다.

납기 내에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시점은 대상설비를 납품 후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납품장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한전KDN(주) 전력ICT연구원 3층, 발송전연구그룹 개발실3

납기일 : 계약 체결일로부터 6주 이내 (조기 납품 가능)

납품조건

모든 기자재의 성능은 본 규격의 요건에 만족하고, 각 기기 상호간 시스템 연동 종합성능 발휘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연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치 시 자재의 배치, 배선 및 연결 케이블 매립, 기자재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 등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완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후 운영 기술이전 및 업무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인력을 한전KDN(주)와 협의 후 일정기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납품된 제품의 이상 발생 시 즉시 동종모델의 신규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발주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시스템 이관작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포 장

본 제품은 보관 및 수송에 따르는 정전기,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수송 도중 부적절 포장으로 인한 기기손실, 파손, 변질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설치 및 교육 설치

공급자는 납품 지시된 설비를 설치장소에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의 품질, 성능 보장, 자재의 보관 관리, 설치 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제반 책임과 다음 사항의 의무를 진다.

본 제품의 설치와 이에 따른 관련 작업의 성실한 시행 의무

작업 중 인지한 한전KDN(주)의 정보나 각종 자료의 누설 금지 의무

설치 후 포장재 등 작업 폐기물의 수거 의무 교 육

공급자는 설비의 설치완료 후 한전KDN(주)과 협의 후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교육을 사용자 및 운영자에게 실시하여 조작방법을 숙지시키도록 한다.

기타 설비와 관련하여 한전KDN(주)이 요구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하자 담보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율은 5%로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시스템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제작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기자재 배치 또는 케이블 연결 불량 등으로 인한 성능발휘 미흡

한전KDN(주)의 실수가 아닌 중대 결함 및 고장 등

한전KDN(주)이 사용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안되는 경우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시스템 및 모듈을 최초 교체할 때 한전KDN(주) 담당자의 기술지원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 준수 시 설비의 하자로 간주한다.

종합성능 발휘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의 기술사항에 언급이 없어도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수자재 및 S/W의 추가 필요시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업그레이드는 계약금의 초과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 납품시 기기 및 시스템 운용, 하자보수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 후 오류나 애매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계약 후 검수합격 후에도 설치 및 시운전 중 경미한 사항 발생 분은 당사의 보완 요청 시 별도지정기일 내 보완 처리해야 한다.

국가기간 형식승인 관련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형식승인을 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대금지불

검수완료 후 대금지급 요청 공문 일자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검수 완료되지 아니한 물품의 납품 지연 또는 상품 성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당사의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할 수 있다.

기타

계약상대자는 한전KDN(주)에 설비를 공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설비의 국내외 최신 발전 동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료 요청 시 공급자는 무료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 내용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KDN(주)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납품되는 제품의 제조회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본 설비의 업그레이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인터넷 등을 통한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체되는 기존 장비의 회수 및 공간 재배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공급 자재는 아래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기존설비 또는 발주자 설비와의 완벽한 호환성이 보장되어 종합성능 발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특허로 등록된 제품일 경우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또한 사전 현장 상황을 숙지하여 필요한 세부 자재 및 수량은 납품자가 제안/설치하여야 함.

유의사항 및 성능 설비

납품 설비에 대한 관련 운영체제 또는 펌웨어는 해당 품목의 정품 버전으로 설치·납품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드라이버 및 복원 디스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물품은 반드시 동일 제조사 정품이며, 최신버전의 SW가 설치되어야 하고, 현 시장 유통 물품이어야 한다.

해당 설비 설치 시 설치확인서와 설치 확인 사진(전체수량 확인 가능한 박스 개봉 전 사진, 전/후/측면 사진, 개별 장비의 시리얼이 확인 가능한 측면 사진 등)을 검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설치확인서 양식 수령)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조립 시에는 장착되는 부품들이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동작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본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 외의 상세내역은 실무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부품 및 재료

1.2.1.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2.2. 본 제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2.3. 본 제품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자체 장애발생에 의해 연계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1.2.4.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중고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품목 및 특성 품목별 요구사항 품 명 세부 규격 수 량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CPU

·64Core/128Thread (32C/64T * 2)

(32C/64T, L3 캐시 128MB, DDR5-6400 이상 지원)

·기본 클럭 3.5Ghz 이상

·AMD EPYC 9355와 동급 또는 그 이상

3식 Memory ·128GB (32GB * 4)

(32GB RDIMM, DDR5-6400, Dual Rank 지원)

DISK (로그/ 이력용) ·1.92 TB

·엔터프라이즈급 NVMe SSD Gen4 이상

DISK (OS용) ·480GB NVMe SSD * 2

·엔터프라이즈급 M.2 또는 SATA/SAS 인터페이스

·RAID1 구성 메인보드 ·듀얼 CPU 지원 ·DDR5 ECC RDIMM 지원 ·PCIe 4세대 이상 지원 ·OCP NIC 3.0 지원 NIC

·10GbE SFP+ 듀얼포트 OCP 3.0 네트워크 어댑터 1개 이상, 총 2포트 이상

·IEEE 1588 PTP H/W Timestamping 지원

·광 모듈 포함 Power ·Hot-Plug 1+1 완전 이중화 구성

·전체 부품장착상태에서 전력 부족 또는 성능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것

Chassis ·19인치랙 표준 2U

·2.5인치 핫스왑 베이 8개 이상 및 SAS/SATA/NVMe 지원 백플레인

·랙 마운트 설치가능형

In-Memory DataGrid 클러스터 서버

CPU

·64Core/128Thread (32C/64T * 2)

(32C/64T, L3 캐시 128MB, DDR5-6400 이상 지원)

·기본 클럭 3.5Ghz 이상

·AMD EPYC 9355와 동급 또는 그 이상

3식 Memory ·128GB (32GB * 4)

(32GB RDIMM, DDR5-6400, Dual Rank 지원)

DISK (로그/ 이력용) ·1.92 TB

·엔터프라이즈급 NVMe SSD Gen4 이상

DISK (OS용) ·480GB NVMe SSD * 2

·엔터프라이즈급 M.2 또는 SATA/SAS 인터페이스

·RAID1 구성 메인보드 ·듀얼 CPU 지원 ·DDR5 ECC RDIMM 지원 ·PCIe 4세대 이상 지원 ·OCP NIC 3.0 지원 NIC

·10GbE SFP+ 듀얼포트 OCP 3.0 네트워크 어댑터 1개 이상, 총 2포트 이상

·IEEE 1588 PTP H/W Timestamping 지원

·광 모듈 포함 Power ·Hot-Plug 1+1 완전 이중화 구성

·전체 부품장착상태에서 전력 부족 또는 성능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것

Chassis ·19인치랙 표준 2U

·2.5인치 핫스왑 베이 8개 이상 및 SAS/SATA/NVMe 지원 백플레인

·랙 마운트 설치가능형 운전원 모니터링용 워크스테이션 CPU ·14 Core 동급 또는 이상

·Intel Core Ultra5 235 동급 또는 그 이상

1식 Memory

·32GB, DDR5-5600MT/s, RDIMM ECC 메모리

Disk ·NVMe SSD 1TB * 1 OS ·Windows 11 Pro 워크스테이션용 NIC

·1GbE 이상 이더넷 인터페이스 포트 1개 이상

GPU

·Nvidia RTX A400, 4GB GDDR6와 동급 또는 이상

WAS 서버 CPU ·기본 클럭 3.5GHz 동급 또는 그 이상

·8 Core / 16 Thread 동급 또는 그 이상

·CPU 2 소켓 이상 확장 가능 1식 Memory ·64GB (32GB * 2)

(32GB RDIMM, DDR5-6400, Dual Rank 지원)

Disk (OS용) ·480GB NVMe SSD * 2

·엔터프라이즈급 M.2 또는 SATA/SAS 인터페이스

·RAID1 구성 Disk (로그용) ·1TB HDD, 7200rpm 이상 ·엔터프라이즈급 OS ·Windows Server 2025 NIC

·10GbE SFP+ 듀얼포트 OCP 3.0 네트워크 어댑터 1개 이상, 총 2포트 이상

·광 모듈 포함 서버 랙 ·42U 표준 랙

·AC 230V 30A 이상, 수직형 PDU 2대(대당 14구)

·온도 조절부 환기팬 제공 1식 KVM 스위치 ·19인치 랙 마운트가능 1U LCD 일체형 ·8포트 이상 KVM 콘솔 스위치 제공 ·키보드, 마우스 일체형 1식 PTP 서버 ·IEEE 1588 PTP v2 지원 ·GNSS 기반 UTC 기준시각 수신 ·PTP 하드웨어 타임스탬핑

·PTP 프로파일: Telecom 프로파일 및 Power 프로파일 지원

·PTP 포트: 1GbE 이상 이더넷 또는 10GbE SFP계열 인터페이스 지원(광모듈 포함)

1식

===== 제안요청서(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_최종_20261016.hwp =====

제 안 요 청 서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2026. 08 - 목 차 - 1. 사업내용

가. 목 적
4

나. 자재 내역
4

다. 추진일정
4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 개요 5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5 다. 입찰참가 자격 5

라. 입찰, 개찰 및 낙찰
5

마. 계약체결 및 이행
6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7

나. 제안서 및 기타 서류 제출
9

다. 기타 유의사항
9

라. 제안서 목차
10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 평가기준
11

나. 평가 절차
11

다. 평가위원회 구성
11

라. 평가점수 집계
11

마.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12

바. 평가 항목 및 배점
13

[붙임1] 필수규격 적격 여부 평가표
19

[붙임2] 최근5년 납품실적
23

[붙임3] 실적증명원 24 [붙임4] 서약서 25 [붙임5] 자기평가표 26 1. 사업내용 가. 목 적

국가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계통 안정도 통합감시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위한 Test-Bed 구축을 목적으로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을 구매한다.

나. 자재 내역 순번 품 목 명 단위 수량 비고 1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식 3 2 In-Memory DataGrid 클러스터 연구개발용 서버 식 3 3 운전원 모니터링용 워크스테이션 식 1 4 WAS 서버 식 1 5 서버 랙 식 1 6 KVM 스위치 식 1 7 PTP 서버 식 1

합
계

11

※ 납품 자재는 발주자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기술지원을 기본으로 함

다.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 진 절 차 일 정 ▼ 사업공고 ◦ 사업공고 및 접수 공고 후 5일 ▼ 기술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및 가격개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입찰마감 이후 ▼ 검수 ◦ 제품 검수 및 승인 ◦ 대금지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 개요

1) 공 고 명 :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조기납품 가능)

3)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4)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5) 계약 관련사항 문의 : 공정계약실 대리 임명섭(061-931-6868)

6)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발송전연구그룹 대리 남솔민(061-931-6943)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 찰 방 법 : 발주사 계약규정 제20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2) 낙찰자결정방법 : 발주사 계약규정 제4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낙찰제”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다. 입찰참가 자격

1)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입찰참여 형태 및 하도급

○ 입찰참여 형태 : 공동수급 불가(단독 형태의 입찰참여만 가능)

○ 하도급 : 불허 라. 입찰, 개찰 및 낙찰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부서에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다.

2) 계약담당부서는 접수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계약의뢰부서(이하 “사업담당부서”라 한다.)에 송부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3) 사업담당부서는 규격입찰서(제안서)에 대한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담당자는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한다.

4)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5)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발주사 계약규정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3)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안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할 경우 세부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6)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 회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안내용의 모든 근거 및 참고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우리 회사가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제안서는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필요 시 부록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때 부록자료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3)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 발생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발주사의 의견을 우선한다.

15) 각 쪽 구분표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중앙하단에 “- 번호 -” 의 형식으로 하며, 아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례 형 식 비 고 제1장 1. 가. 1) 가) ① □ ◦ - 굴림 18 굴림 16 굴림 14, 1칸 굴림 13, 2칸 신명조 13, 3칸 신명조 13, 4칸 신명조 13, 5칸 신명조 13, 6칸 신명조 13, 7칸

16)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 및 기타 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제안서 파일 업로드 허용 용량 : 300메가 바이트 이내

번호 제출품목 제출방법 비고 1 제안서파일 ON-LINE 제안서 포함내용 전체 2 기타 발주사에서 요청한 서류 2) 제출기한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3) 제출방법 : ON-LINE 제출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전화 또는 E-mail문의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3) 본 제안 작업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진다.

6)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7) 제안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8)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함.

9) 자재 납품 시 사용되는 자재는 모두 정품이어야 하며, 불법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경영상태, 법령준수도, 회사성실도 증명서류 제출)

2. 조직 및 인원 Ⅲ. 전략 및 방법론(사업수행) 1. 목표 및 내용 2. 수행방법 3. 기대효과 Ⅳ. 기술 및 기능

1. 공급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규격이 나온 상세 카탈로그를 첨부)

2. 규격서와 공급자재 명세와 비교자료 Ⅴ. 성능

1. 자재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KC인증 제출 등)

2. 시험방법 및 절차 Ⅵ. 프로젝트 관리체계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세부추진일정계획 Ⅶ. 프로젝트 지원체계 1.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 방안 2. 교육 계획 3. 하자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방안 Ⅷ. 품질관리 1. 품질보증방안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 평가기준

1)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은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류한다.

3) 평가 항목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응찰자는 당사의 평가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평가절차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을 지정하여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안서(기술능력) 평가기준(안)에 의거 평가를 시행한다.

다. 평가위원회 구성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인력DB에 등록된 전문가에서 선정하여 7명 이상(외부위원 포함)구성한다.

2) 평가위원의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사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진행요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3) 평가위원 선정은 발주사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다.

라. 평가점수 집계

1)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기술능력 평가시 제안요청서에 누락 사항 발견 시, 필요 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2)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8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1)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는 발주사의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3) 제안사는 제출자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방법 평가점수 필수규격

·세부 구매규격(설비별 사양 및 수량) 만족 여부

□ 적 합 □ 부적합

·규격 및 사양 증빙 자료(카탈로그 및 인증서, 확약서) 제출 여부

□ 적 합 □ 부적합 계량 (30점) 경영상태 (10점)

·회사 경영상태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은 경영 상태 심사기준 적용 결제환경 개선 (1점)

·최근 5년간 KDN 상생 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 실적

□ 1 : 실적 있음 □ 0 : 실적 없음 회사성실도 (2점)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 평가

□ 2 : 완납 □ 0 : 연체, 미납 또는 미제출 사업실적 (17점)

·최근 5년간 본건과 동등 이상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평가

□ 10 : 10건 이상 □ 9 : 6건 이상 ~ 10건 미만 □ 8 : 3건 이상 ~ 6건 미만 □ 7 : 1건 이상 ~ 3건 미만 □ 0 : 없음 또는 미제출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본건과 동등 이상 물품 이행 실적 누계 금액 비율 (VAT포함)

□ 7 : 100% 이상 □ 6 : 60% 이상 ~ 100% 미만 □ 5 : 30% 이상 ~ 60% 미만 □ 4 : 30% 미만 □ 0 : 없음 또는 미제출 비계량 (70점) 사업이해도 (10점)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수행 위험요소관리 파악여부 등 대처방안 평가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6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성능요구사항 (10점)

·제안 물품 및 기술을 통한 요구 성능 충족 여부 평가

·제안 물품의 요구 규격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구성 방법 등의 적절성 평가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6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설비구성방안 (10점)

·제안 물품 납품계획 수립에 대한 적절성 평가

·설비 납품 관련 규정 준수 방안 제시 및 적절성 평가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6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사업수행체계 (10점)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 등 사업 관리체계 적절성 평가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6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일정계획 (5점)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 5.0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0 : 보통

□ 3.5 : 미흡
□ 3.0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정보보안 (5점)

·사업 수행 일련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밀 및 보안유지를 위한 체계 및 대응방안 등 평가

□ 5.0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0 : 보통

□ 3.5 : 미흡
□ 3.0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교육훈련 (5점)

·교육훈련의 적절성 평가 (절차, 방법, 일정 등)

□ 5.0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0 : 보통

□ 3.5 : 미흡
□ 3.0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하자보수 (5점)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등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평가

□ 5.0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0 : 보통

□ 3.5 : 미흡
□ 3.0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품질운영수준 (5점)

·공인된 품질/프로세스 인증을 획득 여부, 운영 또는
품질에 관한 방안, 프로세스 등의 제시 및 적절성 평가

□ 5.0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0 : 보통

□ 3.5 : 미흡
□ 3.0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품질보증방안 (5점)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 방안 적절성 평가

□ 5.0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0 : 보통

□ 3.5 : 미흡
□ 3.0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비계량 (가점) 고용우수기업 (0.5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율 평가

□ 0.5 : 5% 이상
□ 0 : 5% 미만

지역기업 (1점)

·법인등기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점 소재 평가

□ 1 : 대상기업
□ 0 : 비대상 기업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1점)

·최근 2년간 KDN 상생결제를 통한 거래기업 대금 지급실적 보유 여부 평가

□ 1 : 실적 있음
□ 0 : 실적 없음

합
계 (총 100점)

점 1) 필수규격 평가방법

○ 제시규격이 요구규격 사항보다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객관적 증빙 필요)

○ 제시규격이 누락 또는 요구규격 사항보다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필수규격의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결제환경 개선”평가

○ KDN 상생결제 활용실적 : 결제전산원(http://hana.kefci.com)에서 확인

○ KDN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 하도급지킴이(조달청)(http://www.g2b.go.kr)에서 확인

3)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배점)

세부 심사기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10점)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 기간 등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의 해결 방안, 수행 전략 제시

기술 및 성능 (10점) 성능요구사항 (10점)

·제안 물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규격을 충족 여부 평가

·제안 물품 요구 규격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구성 방법 등 기술 적절성 평가

구성방안 (10점) 설비구성방안 (10점) ·제안 물품 납품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설비납품 관련 규정 준수 방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체계 (15점) 사업수행체계 (10점)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의 적정성 평가(사업수행 인력 포함)

·사업 진도, 산출물 관리 등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적절성 평가

일정계획 (5점)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프로젝트 지원체계 (15점) 정보보안 (5점)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정보보안 유지를 위한 체계 및 대응 방안 평가

교육훈련 (5점) ·교육훈련 방법의 제안과 적정성 평가 하자보수 (5점)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등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관한 평가

품질관리 (10점) 품질운영수준 (5점) ·공인된 품질/프로세스 인증 획득 여부 평가

·품질에 관한 방안, 프로세스 등의 제시 및 적절성 평가

품질보증방안 (5점)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과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이행 방안 적절성 평가

계 70점 평가 등급 평점 기준(만점) 10점 5점 매우 우수 10점 5점 우 수 9점 4.5점 보 통 8점 4점 미 흡 7점 3.5점 매우 미흡 6점 3점

매우우수 :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등 요구사항에 대해

매우우수 : 창의성이 인정되는 등 우수한 경우

우
수 :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매우우수 : 요구사항에 대해 보통보다 우수

보
통 :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등 요구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 제시

미
흡 :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하는 등 요구사항에 대해 미흡

매우미흡 :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하는 등

매우우수 : 요구사항에 대해 매우 미흡

4)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접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단,‘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미제출시는‘최저등급’으로 평가)

5)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6)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한하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와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제출기간 또는 증명서류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1년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류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지역기업]

  • 나주 본사부서 발주 건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인 업체인지를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역기업 평가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다.

☞ 경영상태 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을 인정하며, 민간기업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1] 필수규격 적격 여부 평가표 필수규격 적격 여부 평가표

◯ 입찰건명 :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외 6종 구매

◯ 제 안 사 : 구 분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자재규격 1. Proxy Gateway 클러스터 서버 CPU

·64Core/128Thread (32C/64T * 2)

(32C/64T, L3 캐시 128MB, DDR5-6400 이상 지원)

·기본 클럭 3.5Ghz 이상

·AMD EPYC 9355와 동급 또는 그 이상

Memory ·128GB (32GB * 4)

(32GB RDIMM, DDR5-6400, Dual Rank 지원)

DISK (로그/ 이력용) ·1.92 TB

·엔터프라이즈급 NVMe SSD Gen4 이상

DISK (OS용) ·480GB NVMe SSD * 2

·엔터프라이즈급 M.2 또는 SATA/SAS 인터페이스

·RAID1 구성 메인보드 ·듀얼 CPU 지원 ·DDR5 ECC RDIMM 지원 ·PCIe 4세대 이상 지원 ·OCP NIC 3.0 지원 NIC

·10GbE SFP+ 듀얼포트 OCP 3.0 네트워크 어댑터 1개 이상, 총 2포트 이상

·IEEE 1588 PTP H/W Timestamping 지원

·광 모듈 포함 Power ·Hot-Plug 1+1 완전 이중화 구성

·전체 부품장착상태에서 전력 부족 또는 성능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것

Chassis ·19인치랙 표준 2U

·2.5인치 핫스왑 베이 8개 이상 및 SAS/SATA/NVMe 지원 백플레인

·랙 마운트 설치가능형

2. In-Memory DataGrid 클러스터 서버

CPU

·64Core/128Thread (32C/64T * 2)

(32C/64T, L3 캐시 128MB, DDR5-6400 이상 지원)

·기본 클럭 3.5Ghz 이상

·AMD EPYC 9355와 동급 또는 그 이상

Memory ·128GB (32GB * 4)

(32GB RDIMM, DDR5-6400, Dual Rank 지원)

DISK (로그/ 이력용) ·1.92 TB

·엔터프라이즈급 NVMe SSD Gen4 이상

DISK (OS용) ·480GB NVMe SSD * 2

·엔터프라이즈급 M.2 또는 SATA/SAS 인터페이스

·RAID1 구성 메인보드 ·듀얼 CPU 지원 ·DDR5 ECC RDIMM 지원 ·PCIe 4세대 이상 지원 ·OCP NIC 3.0 지원 NIC

·10GbE SFP+ 듀얼포트 OCP 3.0 네트워크 어댑터 1개 이상, 총 2포트 이상

·IEEE 1588 PTP H/W Timestamping 지원

·광 모듈 포함 Power ·Hot-Plug 1+1 완전 이중화 구성

·전체 부품장착상태에서 전력 부족 또는 성능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것

Chassis ·19인치랙 표준 2U

·2.5인치 핫스왑 베이 8개 이상 및 SAS/SATA/NVMe 지원 백플레인

·랙 마운트 설치가능형 3. 운전원 모니터링용 워크스테이션 CPU ·14 Core 동급 또는 이상

·Intel Core Ultra5 235 동급 또는 그 이상

Memory

·32GB, DDR5-5600MT/s, RDIMM ECC 메모리

Disk ·NVMe SSD 1TB * 1 OS ·Windows 11 Pro 워크스테이션용 NIC

·1GbE 이상 이더넷 인터페이스 포트 1개 이상

GPU

·Nvidia RTX A400, 4GB GDDR6와 동급 또는 이상

4. WAS 서버 CPU ·기본 클럭 3.5GHz 동급 또는 그 이상

·8 Core / 16 Thread 동급 또는 그 이상

·CPU 2 소켓 이상 확장 가능 Memory ·64GB (32GB * 2)

(32GB RDIMM, DDR5-6400, Dual Rank 지원)

Disk (OS용) ·480GB NVMe SSD * 2

·엔터프라이즈급 M.2 또는 SATA/SAS 인터페이스

·RAID1 구성 Disk (로그용) ·1TB HDD, 7200rpm 이상 ·엔터프라이즈급 OS ·Windows Server 2025 NIC

·10GbE SFP+ 듀얼포트 OCP 3.0 네트워크 어댑터 1개 이상, 총 2포트 이상

·광 모듈 포함 5. 서버 랙 ·42U 표준 랙 ·AC 230V 30A 이상 ·수직형 PDU 2대(대당 14구) ·온도 조절부 환기팬 제공 6. KVM 스위치 ·19인치 랙 마운트가능 1U LCD 일체형 ·8포트 이상 KVM 콘솔 스위치 제공 ·키보드, 마우스 일체형 7. PTP 서버 ·IEEE 1588 PTP v2 지원 ·GNSS 기반 UTC 기준시각 수신 ·PTP 하드웨어 타임스탬핑

·PTP 프로파일: Telecom 프로파일 및 Power 프로파일 지원

·PTP 포트: 1GbE 이상 이더넷 또는 10GbE SFP계열 인터페이스 지원(광모듈 포함)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2] 최근5년 납품실적 최근 5년간 유사분야 납품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발주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게약금액 (천원) 비고 1 OOOO공사 OOOOOO구축 OOO사업 OOOO인프라 보강 및 OOO구축 OOOO년OO월 ~ OOOO년OO월 1,234,567

※ 1. 계약금액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2. 사업기간은 최근 완료된 일자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수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설치포함인 경우 납품과 설치금액 분리하여 기재

6. 사업 건별 실적증명원[붙임2] 반드시 첨부

[붙임3]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물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원 사업 책임자 성 명 납품수량 자격명칭 사업내용 주요품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 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이행 완료된 사업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완료일(준공일)이 최근 5년 이내 사업의 실적증명원 제출

※ 공공기관 외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원은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명기(사업부서, 발급부서)

[붙임4] 서약서

서
약
서

본 ○○○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한전케이디엔(주) 대표 귀하 [붙임5]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구매) 1. 심사대상 입찰 공고번호 입찰명 2. 입찰자 자기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경영상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10 결제환경 개선

최근 5년간 KDN 상생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유무

1 회사성실도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2 사업실적 이행실적 건수 10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7 고용우수기업 전체 고용증가율(5% 이상) 가 점 +0.5 지역기업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본점 소재 +1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최근 2년간 상생결제를 통한 거래기업 대금 지급실적 보유 여부

+1 합 계 30 위와 같이 자기평가 내용을 제출합니다.

2026.
.

입찰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실무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및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및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다목을 이유로 (1) 및 (2)의 금액으로 4호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나목 및 다목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및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및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1)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차개정 : 2022.05.09.
2차개정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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