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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978]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 System)

[물품] 발주기관: 조선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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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37 호 입찰건명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Central Monitoring System)

낙찰방식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11.02.(월) 08:00 ~ 2026.11.09.(월) 17: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입찰 등록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2026.11.09.(월) 17: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입찰 일시 및 장소 2026.11.13.(금) 15: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소회의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장비사양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기기는 의료기기법 및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서류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사항은 투찰하기 이전 반드시 본원 의공팀(☎062-220-3373)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시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규격입찰서(4-1참고) 각 1부 (본원 서식)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본원 서식)

라. 위임장(본원 서식)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사. 의료장비인 경우 품목(수입) 허가증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사본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이용)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할 것

4-1.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장비사양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하여야 하며, 공고된 장비사양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 및 의공팀의 적격 확인을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로서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요청부서 및 의공팀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낙찰예정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반드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에 미달인 경우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3. 위험성평가 보고서 1부

  • 문의 : 의공팀 (☎062-220-3373), 노무팀(☎062-220-3387)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원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재무·회계규정, 국가계약법 적용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과 관련된 문의 : 의공팀(☎062-220-3373)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0. 00.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대표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137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Central Monitoring System)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나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인)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2> 규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2026 – 137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Central Monitoring System)

입 찰 규 격

첨부파일 장비사양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계약(납품)기간 입 찰 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상호) :
대 표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요 구 부 서 확 인

확
인 【응급의학과】

비고 (부적격시 사유기재) 소 속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의 공 팀 확 인

확
인

비고 (부적격시 사유기재)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규격)적격여부확인 요령 : 반드시 “요구부서” 확인 후 “의공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규격서 제출시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계약 체결 업체의 금융관련정보 내부 및 외부감사 시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 및 회신용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채권, 채무 조회를 위한 금융관련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인)

연 락 처 :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5> 위 임 장 공고번호 : 제 2026 - 137 호 입찰건명 : [응급의학과]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 System)

입찰일자 : 2026.
.
.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2026.
.
.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인)

<서식6>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 병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1-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37 호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입찰건명
(Central Monitoring System)
낙찰방식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2026.00.00.( ) 00:00 ~ 2026.00.00.( ) 00:00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2026.00.00.( ) 00:00
입찰 등록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2026.00.00.( ) 00:00
입찰 일시 및 장소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소회의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장비사양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기기는 의료기기법 및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에 하자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서류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사항은 투찰하기
이전 반드시 본원 의공팀(☎062-220-3373)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시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규격입찰서(4-1참고) 각 1부 (본원 서식)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본원 서식)
라. 위임장(본원 서식)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사. 의료장비인 경우 품목(수입) 허가증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사본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이용)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할 것

4-1.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장비사양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장비사양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 및 의공팀의 적격 확인을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로서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요청부서
및 의공팀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낙찰예정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반드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에 미달인 경우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3. 위험성평가 보고서 1부

  • 문의 : 의공팀 (☎062-220-3373), 노무팀(☎062-220-3387)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원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재무·회계규정, 국가계약법 적용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과 관련된 문의 : 의공팀(☎062-220-3373)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0. 00.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대
표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2026 – 137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지 명) 번 호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입 찰 건 명
(Central Monitoring System)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율 : 5/100 %
납 부 * 보증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 사 유 :
납 부 면 제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나다.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인)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2>
규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2026 – 137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응급의학과]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입 찰 건 명
(Central Monitoring System)
입 찰 규 격 첨부파일 장비사양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계약(납품)기간
입
찰
자
상 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칭
주 소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상호) : 대 표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확 인 【응급의학과】 비고
요 확 인
소 속 성 명 서 명 (부적격시 사유기재)
구
부
서 적격 부적격
확 인 비고
확 인 (부적격시 사유기재)
의 성 명 서 명
공
팀
적격 부적격
※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규격)적격여부확인 요령 : 반드시 “요구부서” 확인 후 “의공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규격서 제출시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
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관명 :
2026. .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찰 결과 통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 체결 업체의
금융관련정보
내부 및 외부감사 시 채권,채무 조회서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발송 및 회신용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채권, 채무 조회를 위한 금융관련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인)
연 락 처 :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5>
위 임 장
공고번호 : 제 2026 - 137 호
입찰건명 : [응급의학과]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 System)
입찰일자 : 2026. . .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2026. . .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인)

<서식6>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 병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1-2. 입찰유의서.pdf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병원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임.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참조-
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품명 및 규격은 별첨과 같다.
제5조(입찰)
가.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액을 입찰서에 작성하고 작성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며, 한글 금액이 우선한다.
제7조(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1인 1회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사.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9조(낙찰자 결정) (1)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2)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시 입찰종료 후 환불 요청일로 부터 0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계약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자가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5조(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업체별 투찰 금액은 공개 하지 않음.
2026년 월

===== 1-3. 장비사양서-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pdf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A. 특징(Feature)
1. Dual Spo2 Measurement

  • Dual SpO2 measurement provides clinical support through comparison and

trending of the pulse oximetry values from two distinct patient sites(when
connecting the module)
2. High resolution, 15 inch or 19 inch color display
  • The monitor has a high resolution, wide-viewing angle 15 inch or 19inch TFT

color LCD display for easy viewing.
3. Transport Function
  • Patient information and review data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bed by

disconnecting the input unit from the source monitor and connecting it to the
destination monitor.
4. Flexible monitor control
  • A touch panel and touch pen provide easy and quick operation.

5. Enlarged numeric screen
  • Numeric information on the enlarged numeric screen is useful for viewing

from a distance.
6. Alarm indicator
  • An alarm indicator at the top of the monitor can be seen clearly from a

distance. It lights in red or yellow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alarm.
7. Individual bed window
  • You can use any bedside monitor to check the vital information and alarm

status of another monitor in the network.
8. 12 lead ECG interpretation
  • 12 lead ECG interpretation in available.

9. Full Touchscreen Operation
  • The monitor is supplied as standard with a touchscreen display.

B. 사양(Specification)
□ Patient Monitor
  • 1/7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1. Measuring Parameters

  • ECG, Respiration, NIBP, SpO2, Pulse, Temperature, IBP, CO, Sp02-2, BIS, NMT,

CO₂, EEG, esCCO or more
2. Display
  • Display size : 15inches or 19inch, TFT Touchscreen color LCD
  • Waveform display mode : Moving and fixed
  • Resolution : 1366 × 768 dots or 1280 x 1024 dots
  • Number of trace : 15 traces or Up to 30 traces on two display
  • Sweep speed : 6.25mm/s, 12.5mm/s, 25mm/s, 50 mm/s
  • Numeric data display : Heart rate, VPC rate, ST level, respiration rate, IBP

(systolic, diastolic, mean), NIBP (systolic, diastolic, mean), SpO₂, pulse rate,
temperature, CO
3. Sound
  • Type of sound : Alarm, synchronization(HR, IBP, SpO2), click or QRS tone,

SpO2 modulation tone
  • Alarm sound : 4 types

4. Alarm
  • Alarm types : Crisis (red, blinking), Warning (yellow, blinking), Advisory

(yellow, lit), Message
  • Alarm indication : Alarm indicator, highlighted message, alarm sound

5. Trendgraph
  • Trend parameters : Heart rate (or pulse rate), Respiration rate, VPC rate,

ST level, EVENT, Apnea (time), Apnea (frequency), SpO2, NIBP (systolic,
diastolic, mean), IBP (systolic, diastolic, mean), temperature, CO₂, FiO₂, BIS,
CCO, CCI, SvO₂or more
  • Storage time : 24 hours

6. ECG
  • Heart rate counting range : 0, 15 to 300 bpm
  • ECG lead : 3-electrode : I, II, III

6-electrode : I, II, III, aVR, aVL, aVF, 2 from V1 to V6
10-electrode : I, II, III, aVR, aVL, aVF, V1 to V6
7. 12-lead Interpretation
  • 12-lead ECG interpretation : Available when monitoring 12 leads
  • 2/7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 Analysis patient age : 3 years to adult

8. Respiration
  • Counting range : 0 to 150 breaths/min

9. SpO₂
  • Measuring range : 0 to 100%
  • Pulse rate measuring range : 30 to 300 bpm

10. NIBP
  • Measuring method : Oscillometric
  • Cuff pressure display range : 0 to 300 mmHg or -40 to 300mmHg
  • Measurement mode : Manual, STAT(continuous) or 1min, Periodic(2, 2.5, 5, 10,

15, 30 min, 1, 2, 4, 8 hrs interval, SIM, PWTT)
11. IBP
  • Measuring range : -50 to 300 mmHg
  • Auto zero balancing range : ±200 mmHg
  • Auto zero balancing accuracy : ±1 mmHg
  • Auto measuring site labeling : Provided
  • Pulse rate counting range : 0, 30 to 300 beats/min

12. Temperature
  • Measuring range : 0to 45°C
  • Accuracy : ±0.1°C (25 to 45°C), ±0.2°C (0 to 25°C)

13. Cardiac Output (CO)
  • Measuring method : Thermodilution
  • Measuring range : Injectate temperature (Ti): 0 to 27°C

Blood temperature (Tb): 15 to 45°C
Cardiac output (CO): 0.5 to 20 L/min
14. CO₂(Option)
  • Measurement method : Mainstream
  • Measuring range : 0 to 100 mmHg
  • Accuracy : 0 to 10 mmHg : ±3 mmHg

11 to 40 mmHg : ±4 mmHg
41 to 100 mmHg : ±10% reading
  • Warm-up time : 5sec or more

15. BIS (Option)
  • 3/7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 Display : BIS, EMG, SQI, SR, EEG, SEF, Burst count
  • Recovering time after defibrillation : 10 s

16. NMT (Option)
  • Stimulation mode : TOF(Train-Of-Four)

PTC(Post Tetanic Count)
Single Twitch (One time stimulation)
  • Calibration : Accelaeration Transducer
  • TOF Count : 0 to 4

17. esCCO (Option)
  • Measuring method : estimated continuous noninvasive cardiac output, pulse

wave transit time method.
  • Measuring range : esCCO: 0.5 to 20.00 L/min, 0.01 L/min steps

esCCI : 0.5 to 20.00 L/min/m2, 0.01 L/min/m2steps
esSV : 0 to 300 mL, 1 mL steps
esSVI : 0 to 200 mL/m2,1mL/m2steps.
  • Measurement Parameter : esCCO, esCCI, esSV, esSVI, esSVR and esSVRI.

18. aEEG (Option)
  • Display channel : 2ch, 4ch
  • Storage capacity : 72 hours
  • Display traces : aEEG(1 TO 8), DSA(1 TO 8), HR

19. Transporting Monitor (Option)
1) Measuring Parameters : ECG, respiration (impedance), NIBP, SpO₂, pulse, Temp,
IBP, Respiration, and CO2
2) Display size : 5.7inch Color Touchscreen LCD or more
3) 12-lead Interpretation
4) Battery operation
① Type of Battery : Lithium ion
② Operation time : Approx. 5-hour with one fully charged battery
③ Number of battery slots : 1
□ Central Monitor
  • 4/7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1. Display

  • Number of patients : 48 max or 32 max
  • Display type : 24-inch color LCD or more
  • Waveform display method : Non-fade, fixed method
  • Number of waveform traces : 48 max or 32 max
  • Sweep speed : 6.25, 25, 50 mm/s
  • Waveform display : ECG, IBP, RESP, CO2, SpO2, (other parameters depend on

the connected bedside monitor or transmitter)
  • Waveform selection : Maximum 3 traces/bed

24 beds (1 waveform per bed)
16 beds (1 waveform per bed)
12 beds (2 waveforms per bed)
8 beds (1 or 3 waveforms per bed)
6 beds (2 waveforms per bed)
4 beds (3 waveforms per bed)
  • Numeric data display : Heart rate, VPC rate, ST, respiration rate, pulse rate,

IBP (systolic, diastolic, mean), NIBP (systolic, diastolic, mean), SpO2,
temperature, others depending on the connected bedside monitor or transmitter
  • Numerical selection : Up to 8 parameters/auto
  • Numeric data display size : Depends on the parameters
  • Waveform and numeric data display colors : 32

2. Waveform Sensitivity
  • ECG display sensitivity : ×1/4, ×1/2, ×3/4, ×1, ×1.5, ×2, ×4
  • Respiration curve sensitivity : ×1/4, ×1/2, ×3/4, ×1, ×1.5, ×2, ×4
  • IBP display scale (mmHg) : 0–20, 0–50, 0–100, 0–200, 50–200, 50–250, 0–300

mmHg
3. Individual Bed Screen
  • Number of waveform traces : Up to 12
  • Waveform sensitivity : Selectable
  • Blood pressure scale : Separate or common
  • Freeze waveform : Available
  • Learning ECG : Available
  • Printing : Network printer
  • 5/7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4. Review Window

  • When you change to a different window for data display, a cursor is displayed

at the position of the corresponding time.
5. Trend Window
  • Display times : Up to 120 hours
  • Zoom in display : 1, 8, 24, 72 or 120 hours
  • Parameters : Depends on the connected bedside monitor or transmitter
  • Printing : Network printer

6. Arrhythmia Recall Window
  • Display formats : File list display, Expanded waveform display
  • Number of recall files : 768 files/bed
  • Waveform length : 8 seconds (10 s for some bedside monitors)
  • Printing : network printer

7. Full Disclosure Window
  • The central monitor saves up to 120 hours of full disclosure waveform for

each bed. You can select up to 8 parameters from the current measurement
parameters and the parameters selected on the Parameters window of the
System Setup screen.
8. Sound
  • Sync source : ECG
  • Alarm sound : Crisis, Warning, Advisory
  • Sound volume : Changeable for heart rate sync mark and sound 45 dB(A) and

85 dB(A) (IEC 60601-1-8:2012) (a distance of 1 m from the central monitor)
9. Power
  • Line voltage : 100–240 VAC ±10%
  • Line frequency : 50 or 60 Hz
  • Power consumption : AC 230 VA

C. 구성(System Consisting of)
1. Patient Monitor Unit 15inch ------ 22ea
2. Transporting Monitor Unit ------ 22ea
3. Central Monitor Unit ------ 2ea
  • 6/7 -

장비 사양서
제2026-47호/ 중앙환자감시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장비심의
1Set
4. Recorder Unit ------ 2ea
5. Display Monitor_24inch ------ 2ea
6. Mount system ------ 22ea
7. 3-lead electrode cable ------ 25ea
8. ECG connection cable ------ 25ea
9. SpO2 connection cable ------ 25ea
10. SpO2 sensor (Disposable) ------ 30ea
11. NIBP cuff for adult ------ 25ea
12. NIBP cuff for pediatric ------ 3ea
13. IBP Connection Cable ------ 25ea
14. Air hose for NIBP ------ 25ea
15. Battery for Transporting Unit ------ 22ea
16. EtCO2 Sensor Kit ------ 5ea
17. esCCO Kit ------ 22ea
18. 24 Patinent Key & HUB ------ 1ea
19. Operation & Service Manual ------ 1ea
D. 비고(Remarks)
1. 장비 설치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설치한다.
2.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한다.
3. 검수일 기준 제조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4. 무상 보증기간 종료 전 병원 측의 최종점검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5. Warranty : 3years.(소모품 제외)
6. PACS or EMR Interface 연동을 위한 구성품 일체(Hardware, Software).
7. All Software Install program & All service key 제공.
2026.09

  • 7/7 -

===== 1-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
규칙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
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및 공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여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
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
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
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담당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
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
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병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
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
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
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
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원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식.hwp =====
[별표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수준평가표 및 세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수준평가표 평가대상 업 체 명 평가일자 2026. 00. 00.( ) 평가부서 득점 합계 평가표(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관리체계(20) 20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20) 20 ⑩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세부기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 별 적격수급업체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과업의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선정방법

  • 낙찰예정자 안전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예정.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가 미달인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평가항목별 세부 평기기준 A. 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3 2 1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3 2 1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2 1 ① 우수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병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2)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3) 이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있으나 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2)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3)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지정. 2)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3)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1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5 3 1 ① 우수

1)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병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1)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기계·기구·설비별로 작업 전 정비항목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1)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1 ① 우수

1)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2)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2)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1)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3)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6. 안전보건교육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 (최근 2년간) 10 5 1 ① 우수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2)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9.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 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표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조선대학교병원과 공사·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보건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사업 현황 성 명 연 락 처 관리부서 담 당 자 관리감독자 업체명 현장책임자 □ 계약현황 계 약 명 계약금액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유, 무)

  •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작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직책, 성명) (인) 대표자 (인)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현장 종사자수 명

※ (필요시) 각 현장 종사자의 작업실적, 이력, 경력 등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또는 위탁) 여부

구분 선임 해당여부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 / X 안전관리자 O / X 보건관리자 O / X 안전보건담당자 O / X

◦ 5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자 선임 및 활동계획

구분 선임대상 해당유무 성명 직책 연락처 담당업무 (활동계획) 비고 관리감독자 O / X

◦ 안전·보건 관련 유자격자 및 사업주(또는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실적 현황

구분 선임 해당여부 성명 자격유무 또는 안전교육실적 현황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 / X 안전관리자 O / X 보건관리자 O / X 안전보건담당자 O / X 관리감독자 O / X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적용기준 의무사항 관련법령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2조 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50명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한 경우 갈음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법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특별교육 대상자

* 유해·위험한 작업(시행규칙 별표5제1호 라목 39개 작업)에 종사 전 실시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8조 ② 작업계획 ◦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 작업명 해당여부 작업계획 중량물 취급 작업 O / X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밀폐 공간 작업 O / X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화재 폭발 위험작업 O / X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정전 및 활선작업 O / X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위험설비 및 기계·기구 취급 작업 O / X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고소 작업 O / X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기타 작업 O 작업순서 및 내용 위험요소 안전작업방법

②-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작성 선택 (√) 산재예방대책² 기계⁃기구⁃설비 등¹ 방호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 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위험성 평가 작업 계획서 기타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프레스 목재가공용 기계 건조설비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백호우

거푸집·동바리·흙막이 지보공 고정·조립·해체작업/노천굴착작업/터널굴착작업/구축물 등의 해체작업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달비계 작업 발파 작업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화물취급작업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등

기타 (
)

②-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작성 선택 (√) 산재예방대책² 유해⁃위험물질 등¹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위험성 평가 기타 대책 (설비 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 광물, 목재, 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고압작업 밀폐공간 작업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해당 시 msds제출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해당 시 msds제출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해당 시 msds제출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해당 시 msds제출

②-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¹ 산재예방대책² 실행계획³ 비고 ③ 안전점검 이행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분 점검주기 점검자 교육 및 점검 내용 발굴된 위험요인 조치계획 비고 일일점검 합동점검 ④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TBM 등 실시 계획

구분 교육시기 교육실시자 교육 내용 교육결과 관리 계획 비고 작업 전 교육 (TBM) 정기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해당 시) 시행규칙 별표5의 라. 특별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물질교육 (해당 시) ⑤ 비상조치 계획 ◦ 재해사항 조치절차 및 업무분장 재해 발생 대응 및 구호 조치 ▶ 재해 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대피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심폐소생술 등 - 재해보고 (현장대리인→ 관리부서 감독관)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 재해원인조사 실시 - 재해조사 결과보고 최초발견자 현장대리인 김XX (010 - 0000 – 0000) 관리부서 감독관 이XX (062 – 240 – 0000) 현장근로자 박XX 현장대리인 김XX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비상연락체계 구 분 연락처 비 고 현장대리인 응급구조기관 1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 062-975-6391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산안법 제54조 등)

방재센터 062-220-3123 관리부서 노무팀 062-220-3387 ⑥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재해율 확인서 제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⑦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별표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안전보건 점검표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화기작업 안전보건 점검표 ■ 업 체 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점검표 ■ 업 체 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전기작업 안전보건 점검표 ■ 업 체 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별표5]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 실시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의 「빈도·강도법」을 기준화

[사전준비]→[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개 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추진방향

  • 원내 협력회사 공정 전반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2 실시방법

○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공정(작업) 선정]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작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

○ 3단계 : 위험성 결정

  •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 4단계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 5단계 : 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가능성(빈도)의 크기 산출 기준 중대성(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 구분 가능성 내용(예시) 최상 매우높음 5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ㅇ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낮음 1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별 관리 기준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4) 대 (3) 중 (2) 소 (1) 최상 (5) 매우 높음 (20) 높음 (15) 약간 높음 (10) 낮음 (5) 높음 (4) 매우 높음 (16) 약간 높음 (12) 보통 (8) 낮음 (4) 보통 (3) 약간 높음 (12) 약간 높음 (9) 낮음 (6) 매우 낮음 (3) 낮음 (2) 보통 (8) 낮음 (6) 낮음 (4) 매우 낮음 (2) 매우낮음 (1) 낮음 (4) 매우 낮음 (3) 매우 낮음 (2) 매우 낮음 (1) 위험성 크기 관리 기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업체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작업명 위험성평가 실시일 평가 참가자 (관리감독자)

성함:
(인)

평가 참가자 (수급업체, 관리부서원) No. 위험 분류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예측)위험성 현재 위험성 개선 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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