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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83] 사격장 전자표적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표선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0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0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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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표선중학교 공고 제2026-2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격장 전자표적 구매·설치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합니다. 2026. 10. 30. 표선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표선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물품 및 설치에 관한 사항: 표선중학교 예체능건강부 운동부(사격)담당(☏ 064-780-7468)

◈ 계약에 관한 사항: 표선중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64-780-7405)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사격장 전자표적 구매 설치 나. 품목 및 수량 : [붙임]‘규격서’참조

*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제품 규격을 숙지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 및 설치장소 - 물품구매: 표선중학교 - 납품 및 설치장소: 표선고등학교 사격장

마. 기초금액 : 금28,600,000원 (추정가격 26,000,000원, 부가세 2,6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00:00 ∼ 2026. 11. 5.(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담당자 PC)

다. 재입찰: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5.(목) 15:00

2) 개찰: 2026. 11. 5.(목) 16: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6010979801 사격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 2단계 이상 인증제품을 국내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대 이상 납품)이어야 하며, 규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기존 설치 사용 중인 전자표적과 호환 가능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 시 A/S 지원이 가능하고, 제품인증서(보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니 신중하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견적제출이며 전자계약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물품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표선중학교 공고 제2026-2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격장 전자표적 구매·설치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합니다.
2026. 10. 30.
표선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표선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
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물품 및 설치에 관한 사항: 표선중학교 예체능건강부 운동부(사격)담당(☏ 064-780-7468)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표선중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64-780-7405)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사격장 전자표적 구매 설치
나. 품목 및 수량 : [붙임]‘규격서’참조
*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제품 규격을 숙지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 및 설치장소

  • 물품구매: 표선중학교
  • 납품 및 설치장소: 표선고등학교 사격장

마. 기초금액 : 금28,600,000원 (추정가격 26,000,000원, 부가세 2,6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00:00 ∼ 2026. 11. 5.(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담당자 PC)
다. 재입찰: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5.(목) 15:00
2) 개찰: 2026. 11. 5.(목) 16: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6010979801 사격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 2단계 이상 인증제품을 국내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대 이상 납품)이어야 하며, 규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기존 설치 사용 중인 전자표적과 호환 가능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 시 A/S 지원이 가능하고, 제품인증서(보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니 신중하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
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견적제출이며 전자계약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몕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
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물품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
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규격서.hwp ===== 사격장 전자표적 구매·설치 규 격 서 2026. 10. 표 선 중 학 교 Ⅰ. 구매 및 설치 설명서 1. 물 품 명 : 전자표적 구매 및 설치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22-15(표선고등학교 사격장)

3. 사업목적 : 표선고등학교 사격장에 시합용 공인 전자표적 장치를 설치(2 Set)하고 기존에 설치(13 Set)되어 있는 전자표적장치를 업그레이드(13 Set)하여 전체 통합 중앙운영시스템 구축하여 전국체전을 포함한 국내 대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4. 사업개요

∎ 표선중학교 구매, 표선고등학교 사격장 설치

  • 10M 전자표적(공기권총, 공기소총) 2 SET 신규 설치
  • 전자표적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를 포함한 부대설비 1식

- 기존전자표적 업그레이드 5. 납품 및 설치기간

계약기간 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치시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치가 중단되었을 경우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설치내역 (※세부설치 내역은 설치사양서 참고)

구 분 품 명 / 수 량 사대 비고 10M 전자표적 10M 전자타켓 (공기권총, 공기소총) - 2 SET - 2 사대 ISSF 시합용 공인 전자타켓 시스템 제품 (기존장비호환) 10M 중앙제어통제 시스템 15 사대 통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0M 기존 전자표적 커넥트 케이블 교체 - 13 SET 13 사대 Ⅱ.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사양서는 표선중학교 구매, 표선고등학교 사격장(설치)에 필요한 전자표적
장비의 구매 설치로서 구매, 설치, 검사, 시운전 등 제반업무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 및 약호의 정의

가.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나. “발주자”란 입찰서류 등에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을 경우 표선중학교
를 의미한다.

다.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자재의 구매, 설치, 시
운전 등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체결된 자를 말한다.

마. “기자재”란 사격장에서 구매,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를 말하며 붙임 명세서

와 같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업체)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격장비(G2B 물품류번호 60109798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 견적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2단계 제품을 1대 이상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국제, 국내 사격 경기장에서 시합용으로 운용한 이상의 제품을 납품가능하면서, 기존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통합 운영 시스템 호환 가능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4. 계약 전 제출할 서류

가. 견적제출자 중 계약상대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업체)는 국제사격연맹(ISSF) 규정에 의거 제작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와 국내대리점간의 “제조공급 확인서”를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 낙찰에서 제외 하
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5. 도면 및 관련자료 가. 언어

본 계약 이행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하며 감독원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나. 도량형

본 계약 이행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하고 제조국가별 사용
단위에 대하여는 미터법에 병행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다. 관련 법규 등의 적용

1) 모든 제품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규격 및 동등 이상의 규격을 따른다.

2) ISSF 관련규칙 3) 기타 관계법령

라. 계약자는 계약 후 계약문서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시 감독관에
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현장의 사전조사 등

가.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등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현
장에 비치된 공사 관계도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나. 현장방문조사 및 공사 관계도서 검토결과 기자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과 국제규격 공인에 필요한 추가내용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기타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서면 통보된 예상문제점과 시공 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는지를 현장 방문 시
마다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감독관이 기술
자문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장방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술 지도를 실
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방문조사 및 공사관계도서 검토를 나태하게 하거나 기술 지도를 소홀
리 하여 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국제규격 공인검사 등에 불
합격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기자재의 구매 가. 기자재의 구매

계약자는 기자재의 구매는 반드시 승인요청 도서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후 반입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검사

계약자는 구매가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기술사항에서 명시한 시험, 검
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기자재는 이를 보
완, 수정 등의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의 반입 및 보관

계약자는 기자재에 한하여 설치 일정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
의한 후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또한 반입된 기자재는 계약자가
보관할 의무가 있고, 기자재 손 망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이 설치 완료를 인정하여 서면에 의해 인수인계한 날로부터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라. 기자재의 조기반입

계약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이 조기반입을 요구하는 기자재에 대하
여는 가능한 조속히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8. 기자재의 설치

시험, 검사에 합격하여 현장 반입된 기자재는 즉시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
과의 불일치 또는 기타의 문제로 인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
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수정, 보완에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9. 분쟁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
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반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0. 성능보증

가.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납품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시험, 검사를
철저히 행하여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제품의 결함, 성능 불량 및 설치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금의 납부 및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1. 납품완료 및 준공검사

본 계약은 기자재의 설치 후 현장 시운전 결과 이상(통합 15개 통합 운영)이 없고 감독관이 완료를 인정한 경우에 납품 완료로 본다.

1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30일로 하고, 계약기간 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Ⅲ. 기능 및 기술 사항 1. 적용 범위

본 사양서는 표선중학교 구매, 표선고등학교 사격장(설치)에 소요되는 전자표적
구매 설치로 기자재의 구매,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 제반업무의 기술적인 사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자재의 현황

본 계약에서 구매·설치 하여야 할 기자재 현황은 “Ⅳ.전자표적시스템 및 구매 설치 사양서”와 같다.

3. 장비 사양서 가. 10M 전자표적시스템 □ 장비사양

1) 품 명 : 10M 전자표적시스템(Electronic Hit Scoring System 10M)

2) 기 능 : 192개의 1:1 Laser 센서 방식(무장착 종이롤)

3) 오차범위 : 측정 정확도 1/10mm

4) 오류자동(1:1센서, 전원, 조명, 이물질)검색기능

5) 무장착 종이롤 나. 장비구성 1) 전자표적 2) 표적조명(LED Lamp)

  • 밝기 1500 LUX이상, 밝기, 컬러 조절가능(조그다이얼기능 내장형) 사격장의 환경에 따라 조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보완하고, 선수들에게는 필요한 조명밝기를 전자타켓에 내장되어 있는 조그다이얼을 컨트롤하여 대회시합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나 사격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조명장치

3) 탄알받이 프레임

  • 홀더(컵)가 장착되어 있어 탄알이 홀더로 수거함.

4) 개별리모콘 컨트롤

  • 지도자의 중앙통제 없이, 선수가 사대에서 개인 리모를 사용하여 원하는 종목(10m권총, 소총, 25m, 50m, 파이널)을 컨트롤 할 수 있고, 탄착 발수(1, 2, 5, 10. 총 발수) 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사격 후 원하는 탄착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선수의 필요에 의하여 탄착점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선수가 출력을 원할 경우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

5) 개별컨트롤 PC

  • 통합(중앙)제어컨트롤PC의 지원없이, ISSF 전종목의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선수가 개인 리모콘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직접 실행 운영하여 컨트롤 할
수 있고, 원격지원 시스템 기능.

6) 멀티케이블 및 소모품 - 전원공급 및 네트워크기능이 되어있는 제품 7) 마스크표적 및 소모품 8) 선수용 컬러 모니터

  • 탄착점마다 컬러(적색,노랑,파랑)로 표시되어 있고, 지도자, 선수가 탄착점 구분이 용이한 기능)

9) 네트워크스위치허브

  • 중앙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있는 중앙운영PC로 ISSF 전종목 시합 및 결선(통합운영)
  • 65인치 관중용 대형 모니터 연결(시합 및 결선 실시간 중계(통합운영))

- 관중용 소형모니터 연결

10) 기존 설치 사용중인 전자표적(MEYTON Black Magic) 업그레이드 및 커넥트 케이블 교체

  • 전자표적 메인, CPC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최신 ISSF 룰 업데이트 다. 납품 및 설치

1) 전자표적시스템은 각종 부속품을 조립 완성하여 완성품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 표적부 조명은 1500LUX 이상 탄알받이는 강철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표적부, 사선부 및 통제석 등에 필요한 연결용 배선은 기기를 쉽게 분리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배선 등은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표선고등학교 사격장에 설치되어 있는 종이표적의 위치 변경은 사격장 범위

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소모품은 시 운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 한다.

6) 모든 설치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격연맹(ISSF), 대한사격연맹 규정에 의거
설치한다.

7) 모든 시설물 설치 관한 내용은 아래 사격장법에 의거 설치한다.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대한사격연맹 관련규칙 Ⅳ.전자표적시스템 및 구매 설치 사양서 구분 품 명 수량 기 능 비고 10M전자 표적 10m용 전자표적 2 EA

-192개의 1:1 레이저(Laser)센서방식

-종이롤 무장착 -오류 자동검색 -(1:1센서,전원,조명,이물질확인) 기능 ISSF 공인 2단계 제품 경기장 시합용 동등 이상제품

기존설치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부품 교체 통합운영시스템 호환

표적조명 2 EA -밝기 1500 LUX 이상 -밝기 조절기능 조그다이얼(내장형) -조명 컬러 조절기능 조그다이얼 탄알받이 프레임 2 EA -탄알받이 겸 홀더 개별컨트롤 리모컨 2 EA -MENU, ZOOM(확대,축소)컨트롤기능 -원하는 탄착점 찾는기능 -탄착발수 조절기능(1,2,5,10,총발수) -종목변환(10,25,50m,파이널) -시사, 본선, 결선모드 -프린트 컨트롤기능 개별컨트롤 PC 2 EA -ISSF 전종목의 훈련,시합,결선 -개별프로그램 (통합제어컨트롤PC 지원없이독립적 운영기능) -개별리모콘으로 선수가 직접실행 멀티케이블 2 EA -전원공급 및 네트웍크 마스크표적 200매 -권총용 선수용 컬러 모니터 2 EA -탄착점수 표기(컬러기능) -ISSF 전종목 시합(시사,본선,결선 시간표시 기능) 네트워크 스위치허브 2 EA -10개의 전자표적 연결 -관중용 대형모니터 연결 -관중용 소형모니터 연결 10M전자 표적 업그레이드 및 교체 전자표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교체 13 EA -기존 전자표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전자표적 커넥트 케이블 교체 -최신 ISSF룰 업데이트

* 국내 종합경기장 설치 또는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한 제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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