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 종자채취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 공고 제202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산림사업용 종자채취(편백 등 7종)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 96 등 24개소
과업내용
종자채취(편백 등 7종, 4,420kg)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93,949,000원
85,408,182원
8,540,818원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30.(금)
2026. 11. 2.(월) 09:00
2026. 11. 9.(월) 12:00
2026. 11. 9.(월) 13: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산업)(업종코드 4101)으로 등록한 업체 중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p:lineBreak/>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참가 가능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산림연구원 산림생명자원과
(☎ 061-338-4280)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산림연구원 관리팀
(☎ 061-338-42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재무관
===== [수의견적-공고문] 종자채취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 공고 제202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산림사업용 종자채취(편백 등 7종)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 96 등 24개소
과업내용 종자채취(편백 등 7종, 4,420kg)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A=B+C) (B) (C)
93,949,000원 85,408,182원 8,540,818원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30.(금) 2026. 11. 2.(월) 09:00 2026. 11. 9.(월) 12:00 2026. 11. 9.(월) 13: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
산업)(업종코드 4101)으로 등록한 업체 중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묘목생산사업 대행
자로 지정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참가 가
능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
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산림연구원 산림생명자원과 (☎ 061-338-4280)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산림연구원 관리팀 (☎ 061-338-42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재무관
===== 2026년 산림용 종자채취사업 과업지시서 (3).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산림용 종자채취 용역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연구원)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용 종자채취 용역
2. 과업의 필요성
○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임분에서 채취·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확립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과업의 범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채취장소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96 등 24개소
※ 세부내역은 설계서 내 ‘종자채취 대상지 조서’ 참고
○ 납품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전남산림연구원)
○ 과 업 량 : 총4,420.0kg(상수리 3,500 / 비자 250 / 편백 40 /백합 290 /구실잣밤 70 / 붉가시 250 / 헛개 20)
※ 채취량은 종자별 감모율을 감안하여 채취량의 5~10% 범위 내 감독관과 협의
나. 과업의 내용
1) 종자채취 설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2) 종자채취 및 정선·포장 작업
- 종자채취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가 동행하여 종자 채취
- 주워모으기, 따모으기 방법을 통해 종자를 채취하고 수선법에 의거 정선하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종자의 활력을 해치지 않도록 종자별 저장방법을 준하여 보관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하“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나. 용역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의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처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종자채취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업 등록된 자, 동법 제17조에 의거 묘목생산대행자로 지정된 자
나.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된 기술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다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착수준비
가.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한다.
2) 용역수행자는 착수 전 작업시행 계획을 감독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과업계획서 구비 사항
1) 착수 보고서
2) 예정 공정표
3)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 증명 등)
4) 그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4. 완료보고
○ 용역수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3)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USB 4) 그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성과물 제출
과업성과물
수량
비 고
채취종자
과업량
작업일지 및 야장, 사진자료
1식
6. 용역중지 및 연장
○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일정 범위에서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7. 설계변경조건
○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종자 관리
○ 채취 완료된 종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변질이 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9. 안전 관리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수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작업장 내 환경오염, 야생동물 무단포획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업무협조
○ 용역수행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기술적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용역수행자는 동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용역수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종자채취 계획 수립
가. 종자 채취 시기, 채취 가능량, 현장여건 등 파악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한다.
나. 작업장의 종자결실 상황을 확인하고 종자채취량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채취계획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종자 채취를 실시한다.
다. 종자 채취에 대한 모든 공정에 대한 순서,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한다.
라. 과업 전에 채취장소 인근 주민 등에 협조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종자 채취 및 정선·포장
가. 종자채취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하여 채취사업을 추진한다.(우량종자 선별 등에 필요)
1) 종묘생산업 등록자 2)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종묘생산업 등록자격이 되는 자
나. 채취대상목은 채종임분 내 줄기가 통직하고 건전하며 왕성한 생장을 하는 나무로 선정하되, 어린나무나 노쇠목은 피한다.
다. 종자채취 적기를 선정하여 채취한다.
라. 종자를 채취할 때는 가능한 나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지채로 끊어서 채취하지 않도록 한다.
마. 종자채취방법은 주워모으기(지면에 떨어진 종자를 주워 모으는 방법)나 따모으기 방법(대립종자 또는 구과를 하나씩 따 모으는 방법)으로 한다.
바. 종자 채취 중에 기타 잡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채취한 종자는 함수율이 높아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건조한다.
사. 종자정선은 채취한 종자를 습윤한 자리에 쌓아서 과피를 부숙하여 수선법에 의거 정선하고 종자품질 기준에 준한 순량률, 발아율이 되도록 하며, 특히 과피 부숙시 부패에 의한 종자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채취한 종자는 포대에 담아 무게를 계량하고, 포대 겉면에 기록한다.
자. 채취한 종자 전체 물량을 산출하고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차. 종자별 보관방법
종자명
비자
상수리 / 편백 / 백합 / 구실잣밤 / 붉가시
보관방법
미정선 상태에서 실온 그늘에 보관
저온저장고
(2~5℃)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