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pdf =====
경기교통공사 입찰공고문 R26BK01785560-000
입찰공고
경기교통공사는『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
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금585,160,000원(금오억팔천오백일십육만원)이내_VAT 포함
라.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착수 후 12개월)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23. 12. 21.)와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01.01.이후 신규등록 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된 기존업체, 2024.01.01.이전
지문등록된 기존업체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
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 되어있는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원) 적용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
찰에 참여 불가함
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3.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20.(금)
나. 요청서류 제출
① 제출일 : 2026. 11. 19.(목) ~ 2026. 11. 20.(금)
- 공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마감일은 14시까지 / 이외 시간엔 받지 않음)
② 제출처
- 가격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계약담당 (031-870-9354)
- 정량 및 정성 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사업담당 (031-870-9334)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Ⅱ 4층 경기교통공사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후 직접 제출
④ 제안서는 제출처(경기교통공사)로 방문 제출 (우편 제출은 받지 않음)
5. 낙찰자 결정 등
가. 낙찰자 결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추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단,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의 평
가로 진행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경기교통공사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를 준용함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제3절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제7조(협상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
다.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③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
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우선 순위자를 선정 합니다.
④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및 가격 평가
① 일 시 : 11월 예정
② 장 소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③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전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 당일 사업총괄책임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라.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방문)으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②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
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 하여
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사에 알려야 하고,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
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6.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
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 서류 목록”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
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 인감도장 누락 및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 해지.
타.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하.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상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시합니다.
※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 관련 : 경기교통공사 시내버스운영팀 (☎031-870-9334)
-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gtrans.or.kr)에 게재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의 (G2B)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1] (앞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덜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앞면)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기교통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붙임2] (뒷면)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
약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
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3]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
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
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나.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
계 하겠습니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
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수행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
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
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
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5]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계약 이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
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
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중대재해 사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경기교통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분임)재무관 귀하
[붙임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
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
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2026. 10.
구 분
소 속
연락처
사업관련
시내버스운영팀
031)870-9334
계약관련
회계팀
031)870-935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대상 :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용인버스파인
○ 사업내용 :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1) 경기도 시내·광역 공공관리제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2)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통합발주
○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 금585,1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418,1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용인버스파인 정산시스템: 16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 추진 필요
○ 정산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지원 필요
○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위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주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필요
○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장애 예방, 성능관리, 보안관리 및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구축 필요
3. 사업의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산시스템 및 안전운행 모바일 웹 페이지의 운영상태와 주요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장애·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조치를 수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보완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
○ 데이터 및 시스템 연계 관리
- 정산 및 안전운행 관련 데이터의 수집·전송·저장 상태를 점검하고 오류·누락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 시스템 장애 또는 데이터 처리 오류 발생 시 관련 데이터의 복구 및 재처리를 지원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합성 확보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과의 데이터 연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계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정산시스템 및 안전운행 모바일 웹 페이지의 접근권한과 보안상태를 관리하여 비인가 접근 및 정보 유출 방지
- 서버·응용프로그램 등 주요 정보자원의 보안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 수행
-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시스템 정상화 지원
○ 백업 및 장애·재해 대응
- 정산시스템 및 주요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 대상 및 주기 관리
- 백업 데이터의 생성·보관 상태와 복구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절차 관리
- 시스템 장애·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조치 수행
4. 추진체계
○ 추진체계(조직)
협력기관
경기교통공사
(주관기관)
과업수행사 경기도/용인시
시내버스운영팀,<hp:lineBreak/>버스계획팀
전담부서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
역할 및 업무 내용
협력기관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정책 수립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지침 수립
경기교통공사<hp:lineBreak/>(시내버스운영팀, 버스계획팀)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출
-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운영 관리
- 수행사업자 관리․감독 및 업무관련 자료 제공 및 요구사항 전달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의사 결정
- 사업 산출물 내용 최종검수
과업수행사
-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수행
- 월 정기점검 및 주간공정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5. 사업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업착수
유지관리 수행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 준공보고 과업종료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 계획과 제안요청서의 제반 사항을 반영하여, 대해 제안사의 사업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발주자가 목표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시 열람 가능
○ 현행 시스템 HW / S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시 열람 가능
3. 요<hp:tab width="144" leader="0" type="1"/>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대상
3개
MPR-02
유지관리 요구 일반사항
MPR-03
유지관리 점검
유지관리 인력<hp:lineBreak/>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개
MHR-02
유지관리 인력 변경
MHR-03
비상연락망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 일반사항
6개
SER-02
보안 관련 규정 준수
SER-03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SER-04
물리적 보안관리
SER-05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6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관리 일반사항
3개
QUR-02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제시
QUR-03
유지관리 시간
제약사항
COR-0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4개
COR-02
법적 제약사항
COR-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4
정산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유지관리 대가 지급
5개
PMR-02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PMR-03
유지관리 안전관리
PMR-04
계약의 변경·해지
PMR-05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지원 및 담당자교육
2개
PSR-02
계약종료 인수인계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6개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5
데이터 관리체계
DAR-06
메타데이터 현행화
합계
32개
4.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용인버스파인으로 정의한다
○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용인버스파인은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으로, 운송비용을 정산하고, 사업 대상 현황관리, 재정지원금 예산관리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응용 S/W, 시스템 유지관리
-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일체
- 용인버스파인 응용 S/W, 시스템 유지관리
- 용인버스파인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일체
- 버스 안전운행 정보제공 모바일 웹사이트 일체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구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 발생사유 및 조치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 점검을 포함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술적 지원하여야 한다.
○ 타 시스템 연계(시스템 통합 등) 등 발주기관 신규 사업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발생 여부와 그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 및 시스템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 방안 및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요구사항에 지시된 사항은 계약 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유지관리 수행 시 점검된 내용과 제시된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업무 수행 사항은 반드시 기록, 관리,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월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표를 해당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 유지관리 대가 청구 시 점검 결과표와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수행을 지원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사전 동의 없이 본 유지관리 용역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지관리용역 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장애 예방 활동 수행
○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데이터 연계 상태 점검 및 데이터 관리
- 운행 이력, 교통카드 데이터, 노선 정보 등 기초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연계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보완
○ 운송사업자 제출하는 정산 증빙자료 및 정산 데이터 정합성·무결성 점검
○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정산시스템, 안전운행 모바일 웹 데이터 연계 점검
○ 기타 정산시스템 운영 관련 백업 등 장애 조치 및 개발․운영 지원 등
○ 정산 기준 및 항목 변경, 신규 정산 항목 추가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 에 관한 사항 점검
○ 정산시스템 메뉴 개편 등 기타 시스템 수정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업무 영역별 전문 기술을 보유한 유지관리 인력을 구성·투입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시스템 운영, 응용 SW, DB, 보안 등 업무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운영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유지관리 인력별 담당업무, 역할 및 책임, 투입인원, 보유기술 및 자격, 관련 경력, 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장애 대응절차 및 대체인력 확보 등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
○ 유지관리 인력이 보유한 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장애처리, 시스템 점검, 성능관리, 데이터 관리, 보안 취약점 조치, 사용자 지원 및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변경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 능력 및 업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인력을 사업 수행기간 중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변경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변경 사유 및 신규 투입인력의 경력·자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질병, 퇴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및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분야별 대체인력의 구성, 전문분야, 투입방법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및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표, 비상 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자료, 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및 기타 보안사항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정보, 데이터, 장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교통공사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보안 규정, 발주기관 보안 규정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 매년 1회씩 이상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착수 단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리계획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정 및 접속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또는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조정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PC, 저장매체 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상 취약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단계]
○ 계약상대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기교통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및 기술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변조하여서는 안된다.
○ 정산시스템내 사업 수행인력의 계정 및 접근권한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또는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 발견된 보안 취약점은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하고,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시스템 정보 및 업무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사업 종료 단계]
○ 사업 수행을 위해 부여받은 계정 및 접근권한은 사업 종료 즉시 회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한다.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에 사용되는 노트북 및 PC에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
○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하며, 취약점이 발생할 시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해야 함
○ 관리자 페이지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PC에서만 접근을 허용해야함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서버·웹의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 또는 공사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조치하여야 함
○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에서 요구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 또는 공사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정산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 협력업체(클라우드 용역사)와 함께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한다.
○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관리, 추가개선,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 처리가 된 PC에 저장·관리 필요
○ 누출 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관리 대장, 인계자·인수자 서명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입·이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정산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정산시스템은 계획된 점검 및 유지보수에 따른 중단시간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 비업무시간에 발생하는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정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 발생 여부 관계없이 정기적·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기록을 작성·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정산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 접수, 원인 분석, 복구 및 결과보고 등 장애관리 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체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결함 또는 장애가 장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장애 발생을 인지하거나 장애 접수를 받은 경우 즉시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또는 접수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서비스 이용이 적은 시간대로 장애복구 작업을 연기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승인한 연기시간은 장애 지속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일시 및 증상, 장애 원인, 조치 내용, 복구 일시 및 재발방지대책 등 장애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확장, 변경 또는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응급복구 및 장애조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시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365일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다.
○ 야간 및 공휴일 등 비업무시간에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긴급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또는 접수 시 최단 시간 내에 대응 및 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비업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 접수, 원인 분석, 복구 및 결과보고 등 장애관리 전 과정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최신 버전)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시스템은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
○ 각종 법령 및 발주기관 정보보안 관련 각종 규정 준수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적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공단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경기교통공사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생산된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과업의 목적 및 효율적인 수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 및 제반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산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 접수, 상황 전파, 원인 분석, 복구 및 정상 여부 확인 등 장애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 발생 원인, 귀책 여부, 대응 및 복구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 후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세부 감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를 따른다.
○ 공사,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어 즉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가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대가 산정기간은 분기별로 하며, 제1분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까지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감액금액을 분기별 유지관리 대가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계약서류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류의 취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따른다.
○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행정안전부 예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안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관계 법령 및 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소속 직원 및 유지관리 담당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과업내용,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착수기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복구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기술인력의 변경 등으로 계약상 요구되는 인력구성, 기술능력 또는 장비 등 사업수행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 계획 및 기타 일정 등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착수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간보고서] 매주 사업발주자가 요청하는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작업내용을 작성·제출(주간 추진내용, 개선사항 반영 여부 등)
◯ [월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수행 내역 및 성과를 완료보고서로 작성·제출
◯ [최종산출물] 사업종료 이전에 사용자관리 매뉴얼, 장애 매뉴얼, 각종산출물 등 사업 범위에 포함된 모든 최종산출물 작성·제출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구분
보고내용
제출기간
착수보고서
사업 목적 및 수행범위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계획 등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계약일로 14일 이내
주간보고서
주간 주친내용 및 차주계획
개선사항 반영 예정일, 완료여부 등
매주
월간보고서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유지관리 수행 사항(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운영관리 수행 사항(시스템 수정·개발 내역)
월간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주요 협조 사항 및 각종 산출물 등
매월
완료보고서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사업종료 이전
최종산출물
사업관련 모든 자료
사업종료 이전
기타
발주기관 요구내역
요구시
◯ 위에 제출물 외에 사업 수행 중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담당자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담당자교육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인한 장애 또는 문제발생이 예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 계약상대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기술지원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시 상시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 인수인계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고 7일간 합동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계 완료보고서를 감독관 경유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완료 후 필요시 최대 15일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인계 완료보고서에는 용역기간중 수정된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하여 전체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계약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후속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치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치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며, 국토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관련 분야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구조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기준·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및 현황을 분석하고, 데이터 구조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매핑 및 변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시 데이터 추출, 정제 변환, 적재 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마이그레이션 대상 데이터의 누락, 중복, 오류 등 사전에 식별하고 정제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전·후 건수 및 주요 데이터 항목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예외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재이관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 및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접근·전송·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 보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데이터 표준·구조·값 등 핵심 데이터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핵심 데이터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R&R)을 정의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변경·삭제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요청·검토·승인·반영·검증 및 변경이력 관리 등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데이터 값 오류율 등 관리지표 및 산정기준, 측정주기,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발견된 오류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 개선조치 및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주요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기교통공사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 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 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과업 착수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종코드 1426))로 신고 되어있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셔야 하며 입찰 마감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용역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유효기간 내)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 본 용역은 원활하고 책임있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단, 유지관리 진행 중 서비스 복구나 개선을 위하여 특정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 및 입찰서류
○ 제안서 접수일 : 입찰공고문에 별도 공지
○ 제안서 등 서류제출 방법 : 직접방문접수
- 주소(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경기교통공사(한길플라자Ⅱ 3층))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하여야 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계약관련: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4)
- 과업관련: 경기교통공사 시내버스운영팀(☏ 031-870-9334)
○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서류목록
연번
구분
내용
1
입찰등록<hp:lineBreak/>참가신청<hp:lineBreak/>구비서류<hp:lineBreak/><hp:lineBreak/>각 1부<hp:lineBreak/>(원본必)
-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직접생산증명서
-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후 인감날인)
- 사용인감계
서식3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4
- 청렴 서약서
서식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6
-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8
- 보안각서
서식9
- 서약서
서식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11
-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12
2
기술제안서<hp:lineBreak/>(정량평가)<hp:lineBreak/>구비서류<hp:lineBreak/><hp:lineBreak/>각 2부<hp:lineBreak/>(원본 1부)
(보관용 1부)
- 제안사 일반형황
서식13
-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서식14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15
-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16
- 유사사업실적
서식17
- 사업 실적 증명원
서식18
-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서식19
-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실적(최근 3년간)
서식20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당사 해당서류
-
- 각종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계약서,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해당시),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해당시) 등]
-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후 인감날인
3
기술제안서<hp:lineBreak/>(정성평가)<hp:lineBreak/>구비서류
각 11부<hp:lineBreak/>(원본 1부,
사본 10부)
-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21
- 기술제안서(정성평가)
※ 원본 1부(기관(회사)명 표시), 사본 10부(기관(회사)명 표시 삭제)
※ USB 1매(기술제안서 1부. pdf)
4
가격제안서<hp:lineBreak/>구비서류<hp:lineBreak/>1부
- 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나라장터 전자입찰 후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6. 제안평가 및 발표 안내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전 ‘추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당일 사업총괄책임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해야 하며,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언급,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업체별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해 다른 제안사 발표 시 입장 및 청취 불가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7.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 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
- 입찰가격 평가는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합산접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 합격적격자 선청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Ⅴ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기능 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제외 대상임
◯ SW사업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용역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hp:lineBreak/>능력<hp:lineBreak/>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20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4
인증실적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취득
4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5
10
70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사업수행
∘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제시의 적정성
5
10
∘ 정산시스템 기능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hp:lineBreak/>및
품질 확보
∘ 정산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한 제시 방안
5
10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5
20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hp:lineBreak/> 적정성 등)
5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착수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5
∘ 기밀 보안 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제시 방안의 적정성
5
15
∘ 유지관리 제시 방안의 적정성
5
∘ 비상대책 제시 방안의 적정성
5
특별제안
및 기타
∘ 본 사업과 관련된 특별제안 및 기타 제안 등
5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10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경험
<hp:fwSpace/>(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전일 기준)
6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C. 신인도
∘ 부정당업체 제재여부
4
절대평가제
D. 인증실적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취득
4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수행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
※ 유사사업 인정범위: 사업명 또는 사업내용에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및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예정가격)와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예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하
(자료 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0
환산점수
6
5.4
4.8
4.2
0
B.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이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hp:lineBreak/>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C. 신인도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기 준
평점
행정처분 없음
4
행정처분 있음
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유무 평가
D. 인증실적
항 목
평 가 방 법
평점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취득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S), 웹 접근성 인증 등)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기준)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취득 여부, 건당 2점, 최대4점
4
※ 1. 품질(기술) 인증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 분야에 한정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라.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바.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사.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공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www.itscc.kr/certprod/list.do?product_class=1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7]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착수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보안서약서[별표 4]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 서약서
(협력업체 대표자용, 착수 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는 상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세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는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전산통신장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FW,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
명: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성
명: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4]
보안 서약서
(협력업체 직원용, 착수 전)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세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전산통신장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FW,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
명: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성
명: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5]
보안 확약서
(협력업체 대표자용, 종료 후)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계약한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 완료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종료후에도 보안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주사업자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3. 본 업체(단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단체)명:
대표자성명: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경기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 수행 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서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양식 가능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등록서류
2026. 00. 업 체 명
[서식 2]
입찰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된 관련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귀 공사와의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사용하기 위함이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락처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주 소: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1000분의 25
○ 수 요 기 관 : 경기교통공사
본인은 귀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p:lineBreak/>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의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상기 용역 입찰·낙찰 및 계약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
.
.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보안각서
※ 제안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보안각서
제안참여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1. 상기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 및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사항 및 자료 등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계약 이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10]
서
약
서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그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제안서 표지 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양식 가능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기술제안서(정량평가)
2026. 00. 업 체 명
[서식 13]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서식 14]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
1. 사업 수행조직
사업 책임자
2. 참여 인력현황 명단
연번
분야별
성 명
생년
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hp:lineBreak/>및
자격사항
과업참여
분야
비고
1
2 3 4 5 6
주) <hp:fwSpace/>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 1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hp:fwSpace/>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hp:fwSpace/>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또는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속회사인력여부 및 기술자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hp:fwSpace/>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1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17]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hp:fwSpace/> □ 제안업체명 :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 고
증빙번호
범위 및
주요
사업내용
(실적확인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행역할,
(단독수행,공동수급 등)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1억원(VAT포함) 이상 유사용역 준공실적을 최근년도 순으로 기재
주2) 계약금액란은 총 계약금액과 ISP사업금액 부문 금액을 각각 기재
주3)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주4)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주5)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서식7] 또는 이행실적확인서(S/W산업협회)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명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서식 18]
사업 실적 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경기교통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정보시스템 <hp:lineBreak/>구축 및 개발
금액 :
원
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주3)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부문 실적”은 정보시스템 구축부문에 대한 실적을 말하며, 각 부문별 금액 및 비율을 명시해야 하며, 요청 시 과업범위/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주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SW산업협회의 이행실적확인서 활용 가능)
[서식 19]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hp:lineBreak/>※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주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서식 20]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실적(최근 3년간)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실적(최근 3년간)
□ 업체명 :
연번
인증실적
기타실적
비 고
인증기관
인증명
인증일자
주관기관
실적명
실적일자
※ 1. 품질(기술) 인증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 분야에 한정
2. 공동수급의 경우 합산하여 평가 3. 인증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서식 21] 제안서 표지 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양식 가능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기술제안서(정성 평가)
2026. 00. 업 체 명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주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주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정량적 지표 자기 평가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내용
자가진단
A.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최근 3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여부
○
or ×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접수번호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E-mail 질의사항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질 의 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9. 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안전행정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과업지시서(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 =====
『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주요 내용 Ⅱ. 과업 내용 2
1.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2.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3. 정보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공통사항)
Ⅲ. 과업 추진방안 3 1. 추진체계 및 역할 2. 추진일정
Ⅳ. 과업 수행지침
4
1. 일반사항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과업수행 성과물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5. 사업종료 및 인수인계 6.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7. 기타사항 8.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사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 사 업 명: 2027년 경기교통공사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대상: 시내·광역 정산시스템, 용인버스파인
○ 사업금액: 금585,160천원(VAT 포함)
1) 경기도 시내·광역 공공관리제 정산시스템: 금418,160천원
2)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금167,000천원
○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 정산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지원 필요
○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위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주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필요
○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장애 예방, 성능관리, 보안관리 및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구축 필요
3. 과업의 주요내용
○ 정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DB 등 인프라 운영·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등 서비스 중단 최소화
○ 보안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정보보안 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관리자 기술지원 및 요구사항 대응
Ⅱ 과업 내용
1.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 기초데이터 유지관리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송비용 정산에 필요한 기초데이터의 관리
- 운수회사 현황, 사업노선 현황, 표준운송원가, 차량정보 등 기초데이터 관리
○ 운행관리 및 데이터 연계 유지관리
- BMS 운행실적 및 BMS 일자별 탑승현황 등 운행 관련 데이터의 관리
- 차량별 운행데이터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유지관리
○ 정산지급 관련 기능 유지관리
- (일정산) 교통카드 수입금의 노선별 지급을 위한 정산 기능 유지관리
- (월정산) 노선별 인가대수 및 협약단가 등을 적용한 월정산 기능 유지관리
- (분기정산) 실비항목 정산 및 분기정산 내역 및 결과 기능 유지관리
- (연정산) 운송비용 변경사항 반영 및 성과이윤 정산 기능 유지관리
○ 안전운행 웹 페이지 및 평가관리 기능 유지관리
- 안전운행 분석자료를 표출하는 모바일 웹 페이지 등 관련 기능 유지관리
-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평가관리를 위한 관련 기능 유지관리
2.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 [기초정보] 사업노선 및 사업노선 변경이력 등 기초데이터 유지관리
○ [운송수입] 카드·현금수입금, 보조금 등 기초데이터 유지관리
○ [지급관리] 월정산 정산 방식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수정 보완
○ [정산관리] 분기정산, 일별운송비용, 연료비 실비정산, 연정산 등 메뉴 유지관리
3. 정보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공통사항)
○ 정산시스템의 WEB, WAS, DB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개선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원인 분석, 조치 개선
Ⅲ 과업 추진방안 1.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조직) 협력기관 경기교통공사 (주관기관) 과업수행사 경기도/용인시
시내버스운영팀,
버스계획팀
전담부서 ○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및 업무 내용 경기교통공사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출 -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운영 관리 - 수행사업자 관리․감독 - 업무관련 자료 제공 및 요구사항 전달 -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의사 결정 - 사업 산출물 내용 최종검수 수행기관 -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수행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인력 관리 - 월 정기점검 및 주간공정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2. 추진일정 일정 구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업착수 유지관리 정기보고 + 과업 완료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사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의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수행 참여자를 교체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이며, 그 외에 대한 부분은 공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를 갖는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발주기관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의 요구 등으로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기타 과업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때
- 경기도와 공사 간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될 때
○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성과물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과업이 완료되면 제출할 성과품의 범위(종류) 및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과정 및 종료 시 과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업무 완료 시 준공 전에 실제 집행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만을 근거로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대한 공정보고를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과업수행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추진내용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할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보고내용 제 출 기 간 수 량 착수보고서
- 과업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유지관리 계획 등
계약 후 14일 이내 2부 정기보고서
- (주간) 과업 수행사항(유지관리 요청사항 등)
- (월간) 정기점검 내용, 장애처리 내용 등
과업기간 중 매주, 매월 - 최종보고서 • 과업의 수행결과 보고 준공 후 7일 이내 2부 4.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참여자 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 구분 및 출입자 통제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보안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공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 관리, 작업장소 구분 및 출입자 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종료 또는 참여자 교체 시 해당 계정 및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무단으로 외무 저장매체, 개인용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기타 저장자치로 복사·반출하여서는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및 보고 등에 사용할 자료에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침해사고, 자료의 무단 반출·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피해 확산 방지 및 원인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PC 및 서버 등에 최신 보안패치,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고,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세부 보안대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사업 종료 및 인수인계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전 시스템 유지관리 변경 이력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또한, 후속 유지관리 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및 운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 기성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사업 수행실적 및 기성내역을 제출하여 기성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분기의 기성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변경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작업 또는 조치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및 협의사항을 성실히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적시에 보고한다.
8.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첨부 7】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1】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추가적으로 공개불가 자료가 있을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첨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첨부 2]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청구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4】 보안 서약서 (협력업체 대표자용, 착수 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는 상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세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는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전산통신장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FW,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
명: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성
명: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 5】 보안 서약서 (협력업체 직원용, 착수 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세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전산통신장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전산통신장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FW,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
명: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성
명: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 6】 보안 확약서 (협력업체 대표자용, 종료 후)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계약한
을(를) 수행 완료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종료후에도 보안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주사업자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3. 본 업체(단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단체)명:
대표자성명: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와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