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서.hwp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3-1]「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청년 글로벌 개척단(CES2027) 운영 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1/11 11: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김보람(☎ 053-950-2194)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김종오(☎ 053-219-3754)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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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01. 29.(금)
○ 인도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 금액: 금109,500,000원(금일억구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입찰 건명: [3-1]「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청년 글로벌 개척단(CES2027) 운영 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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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11/11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11/06 14: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11/11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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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②「판로지원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
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으로 등록한 업체(여행대리점 및 중간 알선업체 불허)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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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김종오
(☎ 053-219-3754)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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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11/06 14:00 ~ 2026/11/11 10:00)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규격입찰서(제안서) 1식
④ 기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필요서류 각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전화 : 053-950-2194)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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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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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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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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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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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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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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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1. 용역입찰공고서.pdf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3-1]「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청년 글로벌 개
척단(CES2027) 운영 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1/11 11: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김보람(☎ 053-950-2194)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김종오(☎ 053-219-3754)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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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01. 29.(금)
○ 인도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 금액: 금109,500,000원(금일억구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입찰 건명: [3-1]「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청년 글로벌 개척단(CES2027) 운영 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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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11/11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11/06 14: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11/11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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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②「판로지원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
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
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
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으로 등록한
업체(여행대리점 및 중간 알선업체 불허)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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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
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내 • 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
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김종오
(☎ 053-219-3754)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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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11/06 14:00 ~ 2026/11/11 10:00)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규격입찰서(제안서) 1식
④ 기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필요서류 각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
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
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전화 : 053-950-2194)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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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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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
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
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
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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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
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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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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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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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④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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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2. 제안요청서.hwpx =====
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제 안 요 청 서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운영용역
2026. 10. 담당 성명 소속 Tel E-Mail 운영 김 종 오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053-219-3754 [email protected] 계약 김 보 람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053-950-2194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과업목적
- 지역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글로벌 기술·비즈니스 동향 파악 해외시장 조사 등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기업과 지역인재 간 교류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공 고 명 :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운영 용역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29.(금)까지
프로그램 기간 : 2027.01.05.(화) ~ 2027. 1. 12.(화)까지
※ CES 2027 전시기간 : 2027.01.06.(수) ~ 2027.01.12.(화)
대상인원 :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10명 대상
과업예산 : 금109,500,000원(금일억구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43조
과업내용
-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참여, 기업 상담 보조 등 프로그램 일체 지원
-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자체 프로그램 운영
- 국내 이동 및 현지 이동, 안전관리 교육 등
관리위탁자 및 계약상대자
- 관리위탁자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 계약대상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3.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으로 등록한 업체(여행대리점 및 중간 알선업체 불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Ⅲ 과업 평가 방법 1. 평가개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종합계약)
평가주관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일
시 : 입찰 공고문 참조
장
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발표순서 : 별도안내
평가항목 :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입찰 관련 정보 -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고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이에 응하여야 함.
2. 평가계획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낙찰방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심사방법
- 기술능력 80점 중 “정성적 평가” 7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며,“정량적 평가”(유사 분야 실적, 회사 경영상태 및 전문인력)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에서 평가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 입찰가격 평가(20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평가(10점) : 제출서류를 근거로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담당자 자체 평가(사업부서)
○ 정성적평가(70점) : 제안업체별 제출서류 및 발표(프리젠테이션) 기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80 가. 제안사 조직 및 수행 실적(정량적평가) 10 ① 재무구조 ㆍ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기준 (AAA)~(BBB0) 5점 / (BBB-)~(BB-) 4.75점
(B+)~(B-) 4.5점 / (C+)이하 3.5점
5 ② 전문인력 보유상태
√ 본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6인 이상(5), 3인 이상~6인 미만(4), 3인 미만(3)
5 나. 전문성 및 수행능력(정성적평가) 70 ① 과업 이해도 및 사업수행계획 √ 제안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5)
√ 과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수행방안 제시(5)
- 과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 방안의 우수성
√ 사업 기획의 타당성 및 차별화 전략 등(5)
15 ② 과업 수행 및 운영능력
√ 계약 성사를 위한 사전 매칭 계획의 구체성(5)
√ 성과창출을 위한 상담회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8)
√ 현장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우수성(5) 18 ③ 과업 수행역량 및 인프라
√ 과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기관 및 자체 인프라의
우수성(5) √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성과(5)
√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타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우수성(5) 15 ④ 행사 관리 능력 √ 인력선정, 운영방안의 타당성(4) √ 용역수행 추진일정 및 예산의 적정성(4)
√ 계약성사를 위한 지속지원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4)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10)
22 2.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20 합 계 100 가. 정량평가(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전문인력 보유상태(5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본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수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납부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나. 정성평가 평가점수 : 70점
평가방법 : 발표평가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정성평가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용역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업체에 입사한 사람이어야 함
-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6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내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배경, 목표, 행사콘셉트 및 주요내용을 요약 기술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의 경우, 타 위탁 대행사와 비교 우위점을 위주로 기술하며 상세하게 구성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인원 및 조직현황 3. 주요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행사운영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표 및 컨셉 설정 ◦ 사업추진 방법 및 성공전략 2. 제안 실행능력 ◦ 프로그램의 차별성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구체적 추진전략
◦ 일정 계획에 따른 진행방법 및 체계 등 3. 현지 수행 능력
◦ 현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 현황(규모 및 세부정보)
◦ 유사 과업 수행 경험 Ⅳ.사업관리 1.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 조직구성 및 행사운영 관리 방안
(주요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수행이력 포함)
2. 사후관리
◦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방안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본 용역의 사업비는 경북대학교 앵커사업단 사업비 관리 규칙에 따라 사용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 뒤에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 후 제출.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 참조 Ⅴ 별지서식 및 첨부 구분 서식 내용 비고 정량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표지 서식 1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증빙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붙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성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표지 서식 1 자유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2026-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운영 용역
정성(량)적 제안서
2026.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서식 2]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입 찰 명 업 체 명 작 성 자 (대표이사) 발 주 처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담 당 자 분야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근거 및 증빙방법 배점 자체 평가 점수 발주처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증빙: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 전문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의 참여인력보유현황 총 XX명 투입 ※ 증빙: 조직 및 인력현황,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5 총 점 (10점 만점) 10
※ 푸른색 표기 글씨는 예시자료이므로 삭제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귀중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0000년 00월 해당부문종사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00년 00개월)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4]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입찰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기재된 인력에 대해 평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최근연도순, 고액 순으로 기재
- 학력사항에 출신대학 작성 금지, 학위 및 전공으로 작성(ex. 경영학사, 경영학과)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 속 직 위 성 명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운영」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본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검토 및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직책,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귀중
===== 3. 과업지시서.hwpx =====
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과 업 지 시 서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운영용역
2026. 10.
본 과업지시서는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과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이하 ‘관리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 대구앵커사업 단위과제(3-1)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청년 글로벌 개척단 운영 업무를 발주하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과업명 :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 운영
과업목적
- 지역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글로벌 기술·비즈니스 동향 파악 해외시장 조사 등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기업과 지역인재 간 교류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01. 29.(금)까지
과업예산 : 금109,500,000원(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원 : 청년 글로벌 개척단 10명 대상 계약방법 : 제한(총액)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43조
관리위탁자 및 계약상대자
- 관리위탁자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 계약대상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주요내용 : 항공발권 및 호텔 예약, 식사 제공,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Ⅱ 과업내용 1. 주요 내용
국
가
미국 (라스베가스 등)
기
간
2027.01.05. ~ 2027.01.12.
※ 항공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여인원 총 10명
※ 참여인원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 내용
- CES 2027 (27.01.06 ~ 27.01.9) 상담회 보조 등 프로그램
- 청년 글로벌 개척단-매칭기업 프로그램/행사(간담회 등) 준비
(프로그램 내용, 공간 및 현수막 등 부대 시설 등)
-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 제시 및 진행 멘토링
-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니즈,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여분의 시간이 발생 시, 현지 대학‧기관‧기업 방문 기회 제공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청년 글로벌 개척단(CES 2027)은 대구(경북대)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목적지에서 귀국 후 대구(경북대) 도착하여 귀가로 종료함. (이동사항 제시)
- 국내 이동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협의 가능
- 현지에서 숙박 시설 변경은 없도록 하며, 필요 시 최소한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구체적인 가타사항은 하단 세부 조건을 참고하여 진행
2. 프로그램 세부 일정(안) 일정 (현지 기준) 지역 내용 비고 [1일차] 27.01.05.(화) 대구 ↓ 인천 ↓ 라스베가스
- 대구(경북대) 출발 → 인천공항 → 라스베가스 도착(경유 가능)
·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 · 석식 및 숙소 이동 [2일차] 27.01.06.(수) 라스베가스 (전시장) · 조식 · CES 2027 공동관 참가기업 업무협조 ·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멘토링) · 중식 제공(석식 제외) · 타 간담회 참석 후 호텔 투숙 [3일차] 27.01.07.(목) 라스베가스 (전시장) · 조식 · CES 2027 공동관 참가기업 업무협조 ·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멘토링) · 중식 / 석식 제공, 호텔 투숙 [4일차] 27.01.08.(금) 라스베가스 (전시장) · 조식 · CES 2027 공동관 참가기업 업무협조 ·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멘토링) · 중식 제공(석식 제외) ·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 후 호텔 투숙 [5일차] 27.01.09.(토) 라스베가스 (전시장) · 조식 · CES 2027 공동관 참가기업 업무협조 ·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진행(멘토링) · 중식/석식 제공, 호텔 투숙 [6일차 이후] ~ 27.01.12.(화) 라스베가스 ↓ 인천 ↓ 대구
- 라스베가스 출발 → 인천공항(경유 가능) → 대구(경북대) 도착 후 해산
※세부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항공 및 국내 이동
- 국 제 선 : 국적기(이코노미, 유류할증류 등 일체사항 포함) 이용, 경유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일정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가능(위탁관리자와와 협의하여 항공편 선정)
- 국내이동 : 대구↔인천 간 리무진 버스 이용 원칙(보험 필수), 편의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숙박 및 식사
- 전 일정 3성급 이상 호텔(2인 1실 기준) 선정,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숙박은 남, 여 분리하여 투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황에 따라 일정 수의 객실에 대한 1인 1실 승급을 요청 할 수 있음.
- 위의 세부 일정표에 명시한 지역에서의 숙박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대체할수 있는 근처 지역에서 숙박 제시 가능(이동편 포함)
- 식사는 1일 3식 제공(기내식 포함, 행사장 제공시 제외)을 원칙
프로그램 운영 ① 출국전 사전 교육
- 비즈니스 매너, 안전 교육 등 출국전 필요사항 안내를 위한 사전 교육
② 연구소 제안 청년 글로벌 개척단 과업(멘토링)
- 전시기간 중 IR피칭 멘토링(피칭 등) 교육
- 팀별 미션 수행(전시장 영상촬영) 멘토링 ③ 프로그램 제안
- 간담회 프로그램(개인별 혹은 팀별 과업) 운영 제안 : 과업별 수행목표, 활동방법 및 결과물 및 학생발표, 의견교류 및 피드백 등
- 전시장 방문 이외 대기 시간 프로그램 제안
④ 기타
- ESTA 및 보험, 현지 이동 운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체
- 단복 디자인 및 제작 기타 세부 조건 항 목
조
건
1. 현지 비용
① 경비 : 항공요금(TAX, 공항사용료 포함),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비, 여행자 보험료 등 프로그램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
② 프로그램 경비 : 제안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 등 일체
③ 참여 기간 중 발생하는 청년 글로벌 개척단 편의를 위한 비용 일체 포함
※ 경비에 대한 내역은 문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숙박시설
① 전 일정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전시장 이동이 편한 호텔 이어야 함
② 2인 1실 기준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
③ 라스베가스 메인스트리트 중심지(교통이 편리한 곳)
④ ‘②’및‘③’항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은 ‘②’및‘③’항의의 가장 근접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제공
⑤ 같은 지역 내 숙박시설의 변경은 가급적 2회 이하로 하여 여행 피로를 최소화
3. 식
사
① 1일 3식 제공(행사장에서 제공시 제외), 청년 글로벌 개척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② 기내식 포함
③ 알레르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식사 제공
4. 교통편
① 항공의 경우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경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여행 일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유하여야 함
② 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함
③ 경북대(대구캠퍼스)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왕복 전용 리무진 버스
5. 해외 여행자 보험
①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이 1인당 2억원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② 해외여행 보험가입은 제안사가 직접 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의 사본을 출국 14일 전까지 위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③ 일정 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함
6. 일정 이행 및 변경 ① 세부 처리
㈀ 제안사는 항공권, 지역별 호텔 확보, 프로그램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일정 변경
㈀ 위탁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제안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위탁관리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해야 함
㈃ 위탁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7. 프로그램 제안
① 프로그램 운영 시 네바다주(라스베가스) 내 대학, 기관, 기업 방문 안내를 진행하며, 경험과 자격이 있으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 동행시켜야 함(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사 동행)
② 현지 백화점 등의 물품 구매 및 선택 관광 알선을 불허함
③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함 8. 이행 조건
① 제안사는 현지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인, 현지 교통, 숙박, 식사, 전시장 안내 및 기타 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조치하고 이행해야 함
9. 낙오자 처리
① 제안사는 일정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와 협의하여 위탁관리기관에 즉시 통보, 위탁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② 현지 안내원은 상시 인원과 차량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0. 구급약품 준비
① 제안사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함
11. 사고 처리 및 안전
① 제안사는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② 교통사고 등 : 일정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행 제안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해야 함
③ 식중독 사고 등 : 일정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발생시 대행 제안사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와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④ 안전사고 등 : 일정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행 제안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함
⑤ 제안사는 상기 사고 등이 기간 중 발생치 않도록 미리 현지답사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⑥ 프로그램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 업체가 진다.
⑦ 전시회 기간 중 학부생 대상 안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해지
① 위탁관리기관은 제안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기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의 납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출국일 20일 이전에 위탁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한 일정(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세부일정의 확정은 추후에도 가능)
㈂ 기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책임 사항
① 일정 중 제안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서포터즈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제안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② 제안사는 본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일정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14. 제출 서류
①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일정표 1부(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출국 전 14일까지 여행자 보험증권 및 보험영수증 사본 1부
15. 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규정되고 있는 이외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② 위탁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관리 1.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업무 전반에 대해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와 협의하며 전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벤트 준비 및 사전․사후 홍보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용역의 진행 상황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진상황을 계약상대자와 관리위탁자에게 주1회 이상 보고한다.(서면 또는 유선)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및 파손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과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취득한 자료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는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과업설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와 협의한 후 성실히 이행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해석에 있어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여건의 변화 및 법령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추가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 인력 등 관련자를 교체 요구할 수 있다.
과업 수행시 전시와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가 최대한 지원한다.
수행기관의 용역 수행상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기타 과업지시 및 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와 협의한 결정에 따른다.
수행기관은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의 “사업비 관리에 관한 세부 집행 규칙”에 따라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과업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기간 중 계약대상자, 관리위탁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비의 조정
-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 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사항
- 전시회 제안서 작성에 있어 본 과업에 지시된 내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내용이 있으면 제안서 작성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 있어 현장 대리인이나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영상촬영 및 사진촬영시 초상권, 지재권의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며, 문제 발생시 수행기관이 해결한다.
2. 계약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 소개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④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⑤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화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물 및 제출시기 주요성과물
- 결과보고서 1부, e-디렉토리북 파일 1식, 촬영 및 사진 자료 일체 등
- 기타 계약상대자, 관리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시기
- 2027. 1. 29.(금) 16:00까지 관리위탁자 담당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