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완료) 공고문(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사업_★(박지은)).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5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사업
○ 공사위치: 시내권 외 2개소
○ 공사개요: 방풍벽 16,000m 설치
○ 공사기간: 착공일~28일 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62,204,000원【도급액: 62,204,000원】
○ 기초금액: 62,204,000원【추정가격: 56,549,091원 + 부가세: 5,654,909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시설
물설치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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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041-540-2381)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1. 2.(월) 19:00 ∼ 2026. 11. 6.(금)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6.(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776,1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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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776,167 0 0 0 0 776,167 0 0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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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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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041-540-2381)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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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완료) 공내역서(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사업_★(박지은)).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띠녹지 방풍벽 설치 D: F:
B: C: D: F:
B: 1. C: 방풍벽 설치 D: F:
B: C: 방풍벽설치(거적세우기) D: H=0.45m E: 16,000 F: M
B: C: 방풍망 D: H0.45 E: 10,000 F: m
B: C: D: F:
===== (5)(완료)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사업_★(박지은)).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동절기 도로변(시내권 외 2개소)에 식재된 띠녹지 내 수목을 제설제(염화칼슘)·동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공 사 명 : 2026년 띠녹지 방풍벽 설치 사업
나. 위
치 : 시내권 외 2개소(※사업 효율성 및 설계수량에 따라 설치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3. 공사개요
- 조경시설물 설치공 : 방풍벽 설치(16,000m)
4. 적용기준
가. 자재단가 :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중 저가를 적용하되 게재된 단가가 없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
나.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적용 노임 및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5.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일반시방서 참조)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공사기간의 연기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10개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8.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1장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시방서의 적용
본 시방서는 가로 띠녹지 염해방지막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의 적용
본 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 관련공사의 시방을 준용한다.
1.2 관련도서
1.2.1 설계도서의 적용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의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와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1.2.2 관련도서 및 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시방서, 조경설계도서는 물론 “한국산업규격”을 비롯한 건설 관련 법규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1.3.1 설계변경의 근거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1.3.2 설계변경사유
(1) 지급자재 - 수종, 규격, 수량 변동 시 - 지급자재 수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품목조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4) 일식단가
- 일식단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토목공사에 포함된 전기, 조경, 건축 등 부대공사는 예외로 한다. 또한 공사현장 내에서의 자재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당초 계약단가 변경은 할 수 없다.
(5) 기타
- 마지막 설계변경은 모든 해당 년차 공사를 합산하여 시행한다.
- 변경설계서에는 변경된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 착공계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의 일위대가는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 도급내역서에 할증이 없으면 설계변경 시 할증은 제외한다.
- 지급자재는 정산된 금액으로 최종 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6) 설계서의 보관관리
- 설계서는 공사 주관 부서장이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부본 1부를 계약 담당부서의 장, 사본 1부를 공사시행 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3.3 차수 구분
- 설계변경은 내용상 중간변경과 정산변경으로 구분하며, 설계서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할 때마다 차수로써 구분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1.4.1. 공사시공한계
(1) 폐자재의 처리
- 건설공사로 인한 폐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시멘트 관련 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수목의 식재가 곤란하거나 또는 식재된 수목의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 공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 연접부위의 시공
- 다른 공사의 공사구역(포장구역 등)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물의 시공부위는 관련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조경시설물 공사
2-1 수목관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공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요구조건
1)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2. 시공
2.1 조경시설물 설치
1) 시공 전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도로변 작업임을 감안하여 신호차량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방안 강구)
2) 작업 시기는 시민의 출퇴근 시간에는 작업을 보류하며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특별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5)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제3장 특별시방서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 자재(거적)는 설계서 규격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2) 거적 생산품은 국내산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전 병해충 여부를 확인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지지대는 1m간격으로 땅에 박은 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지지대는 지면 아래 30cm 깊이로 박아 고정하며 여건에 따라 최소 20cm이상으로 시공한다.
5) 지지대와 거적의 연결은 느슨하지 않도록 한다.
6) 거적 방풍막 설치 상세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7) 거적 방풍막 설치 상세도를 기준으로 지지대와 거적간 연결은 최소 3회 결속선(끈) 엮기를 하여야 한다.
< 방풍막 설치 상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