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문.pdf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공고 제2026 – 0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넥스트워터]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경기도 안산시 해봉로 45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내
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현장시공기간 : 23일 이내)
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원)
(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533,390,000 484,900,000 48,490,000 533,390,000
바. 계약 및 대금지불 조건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 기준에 따름
(세금계산서 발행 : 당월, 대금결제 : 익월)
2.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 안전ž보건 확보 대상 공사
이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
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공 고 기 간 2026.10.30.(금) ~ 2026.11.05.(목)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10.30.(금) 17:00 ~ 2026.11.05.(목) 12:00
- 일시 : 2026.11.05.(목) 13:00
개찰일시 및 장소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ž가스공사업[주력분
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시설(65톤/일)에서 원형교반기 보수공사 실적이 단일 건으로 추정가
격의 0.5배 이상인 업체
※ 시설 특성상 품질 및 설비의 정상가동 확보가 필요하며 공사기간내 완료해야 하기 때
문에 숙련된 시공 경험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인정함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상기 가~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
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환경시설 특성상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비기간내
설비 보수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공정상 작업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력
업체간 충분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가동일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반
입 및 처리 등의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적증명서 제출안내
가. 상기4.나.의 실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기간 : 2026.10.30.(금) 17:00 ~ 2026.11.04.(수) 18:00
▶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 관급실적인 경우 : 발주자의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실적인 경우 : 당사의 실적증명서 소정양식(첨부서류 참조)에 의해 발급한 실적
증명서만 인정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약내역서를 첨부
- 하도급실적인 경우 :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발급)을 모두 받아야 하며, 관급
실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소정양식(첨부서류 참조)에 의해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2개 이상의 공정이 포함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내역서를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
여 실적금액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만 실적이 인정됨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며,
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입찰 무효로 처리
※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는 겉표지에 회사명 및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고, 전산오류
로 인해 미접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적 전송후에는 담당자(☎ 031-408-5344)
에게 연락하여 실적내용을 확인받아야 실적이 인정되어 투찰이 가능함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생
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문을 허용하며 현장상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방문 및 설계서 열람은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사무동 1층 사무실
문의는 운영팀 장준호(☎ 031-408-5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 제2장의1 규정(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단일 공사실적 인정규모 : 추정가격 기준 242,450,000원 이상
※ 평가기준규모 : 추정가격 484,900,000원
※ 시공경험(10점)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
여, 최근10년 이내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최근3년 이상 평가대상
업종「기계설비ž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실적을 평가합니다.
다. 낙찰 1순위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
준으로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
격심사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
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세부기준에 의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실적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및 기타 발주자가 요
청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당사 양식과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자료만 허용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서 결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447,672,47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ž노무비ž경비와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ž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8장 입찰 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
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
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및 A값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846,780원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846,780 - - - 8,846,780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
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권리 보호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
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넥스트워터 T-Market(https://partner.ecorbit.com/)에서
진행하며, 천원미만 금액 절사합니다.
다.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하며,
계약이행증권(10%) 및 하자이행증권(5%, 3년) 발급대상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안산음식물 운영팀 장준호(☎ 031-408-5344)
- 계약사항 : 에코비트 구매팀 김민선(☎ 02-6902-94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넥스
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
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넥스트워터 안산
음식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장 귀하
【붙임2】
안전ž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
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3. 과업지시서.pdf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 넥 스 트 워 터
제1장 과업개요
1.1 과업의 목적
(주)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의
과업수행을 지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45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사업내용
1) 퇴비화시설인 발효조A와 발효조B 등 2기(CM-303A/B)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원형교반기
의 교반설비(부속품 포함)와 바닥충진물(왕겨,자갈,산소공급관,유공관) 교체 및 보수 공사
2) 고재처리
1.3 용어정리
가. “발주자”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
설을 위탁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주)넥스트워터”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과업범위 및 기간
2.1 과업범위
- 본 사업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조A/B(CM-303A/B) 원형교반기 교반설비
와 바닥충진물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한 과업으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작 업 내 용 비 고
발효조A,B 교반설비
교체
1) HEAD PART
(1) HEAD SHAFT 제작 및 교체
(2) 링크체인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3) 동력전달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4) 소모품 교체(베어링, 오일씰 등)
2) TAIL DRUM PART
(1) 링크체인 WHEEL 제작 및 교체
(2) 소모품 교체(베어링, 오일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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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링크체인 및 블레이드 PART
(1) 링크체인 제작 및 교체(예비품 3EA 포함)
(2) 블레이드 제작 및 교체
(3) 링크체인 가이드 제작 및 교체
4) DRIVING PART
(1) 주행바퀴 제작 및 교체
(2) 동력 전달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3) 소모품 교체(베어링, 오일씰 등)
5) 원료이송스크류 PART
(1) 소모품 교체(체인커플링, 베어링 등)
1) 충진물(쇄석자갈, 왕겨, 우드칩) 교체
발효조A,B 바닥 작업
2) 산소공급관, 유공관 및 배수관(발효조A) 교체
1) 협잡물(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폐기물 처리
- 기존 바닥충진물 폐기물 처리
2.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제3장 유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CM-303A/B) 교반설비와 바닥 충진
물 보수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
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
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진행 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과업진행 및 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공 오류로 인한 하자가 발생
할 시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
였을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2 -
-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준비 미비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한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일정에 따른 인원, 장비 등의 투입이 미진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평가기준 정보가 허위일 경우
- 공사기간 도중 계약상대자의 평가기준 미달사항을 발견할 시 발주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고, 과업 준공 후라도 공사에 대한 사
항 또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업무수
행을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 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에 없
는 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기술 Know-How, 자료 등은 제 3자에게 누설되거나 타 목
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
료는 기밀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장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사
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주변 부근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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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 본 과업 종료 이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으로 인한 잘못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오류에 의한 보완 의무는 책임지고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본 과업 내용이 오류 또는 하자로 인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관
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
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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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
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시 방 서
2026. 10
㈜ 넥 스 트 워 터
제 1 장 일반시방서
목 차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1.1.2 용어의 정의
1.1.3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1 도량형 단위
1.2.2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1.2.3 계약문서의 모순
1.2.4 표준규격 및 적용규정
1.2.5 협조 및 의무
1.2.6 작업공정
1.3 발주자 – 감독관 – 계약상대자와의 관계
1.3.1 감독관의 권한
1.3.2 사업관리
1.3.3 계약상대자 책무
1.3.4 자재관리
1.3.5 제보고
1.3.6 현장 작업 관리
1.3.7 안전 및 환경관리
1.3.8 관련서류 제출
1.3.9 설계변경
1.3.10 계약 및 착공시 제출서류
1.3.11 승인도서 제출
1.3.12 준공시 제출서류
1.3.13 하자보수 및 성능보증
1.3.14 대금 지급 방법
1.3.15 시운전 및 검사
1.3.16 분쟁의 조정
Ⅰ.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45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內)
3) 목 적
-. ㈜넥스트워터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는 원형발효조 2기(발효조A,발효조B)
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효조내에는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 혼합물(탈수케익+톱밥)을 주
기적으로 섞어주기 위한 교반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반기에는 에스컬레이터식 플레
이트 컨베이어(회전식)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시간 가동으로 동력전달장치(헤드샤
프트, 스프라켓, 테일드럼)와 블레이드, 링크체인 및 각종 베어링 등 부속품의 노후
화와 마모로 인해 고장의 원인과 성능 저하가 우려되므로 노후부품을 교체하여 설비
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함.
-. 발효조 바닥에는 통기성 확보를 위하여 자갈과 왕겨, 우드칩이 깔려 있으며 그 하부에
는 바닥홈을 따라 산소공급관 및 유공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시간 사용에 따른 경화
현상과 산소공급관의 산소 공급 구멍의 막힘 현상으로 혼합물 발효에 지장을 줄 수 있
어 산소공급관과 유공관 및 바닥 충진물 교체를 진행하고자 함.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공정관리,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
해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위탁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주)넥스트워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발효조A/B(CM-303A/B) 교반설비 노후부품 교
체 및 바닥 충진물 교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
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사업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5)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사항과 교반설비 및 바닥충진물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6) “현장 혹은 작업장”은 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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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7) “야적장”은 본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적재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1) 계약상대자는 사업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선임계를 발주
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사업수행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함은 물론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여야 하며 사업
및 하자보수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1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1.2.2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1)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시방서의 일반 및 특별사항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내역서를 우선으로 한다.
1.2.3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
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
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1.2.4 표준규격 및 적용규정
1) 이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 설치되는 모든 자재나 설비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부합되어
야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규격서에 기재된 사항
(2) 한국 공업규격(KS),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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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타 지방계약 관련 예규
1.2.5 협조 및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발주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제작, 설치도면 등에 따라 성실
하게 제작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제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
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사업수행 중 발생 되는 관련 작업과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자에게 보고 및 협의하
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외 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 범
위, 반ㆍ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
항을 입찰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2.6 작업공정
1) 계약상대자가 자재의 반입 지연이나 사업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
인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사업 중지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1.3 발주자 – 감독관 – 계약상대자와의 관계
1.3.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 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
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8) 하도급계약자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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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업관리
1) 이 사업은 자원화시설의 일부 설비로 가동중에 있으므로 정상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와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각 제작 및 설치 부분은 미리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3)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인
정하는 수준까지 원상 복구하여 재시공한다.
4)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
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사업
일정에 맞추어 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내에 모든 작업
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작업장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당일 작업 종료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제작 및 설치 중 감독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검사한다.
1.3.3 계약상대자 책무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를 따르고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2) 발주용 설계도서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작 설치 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의한 제작 설치 도면 승인, 검사 및 시험에 합격 되었어도
하자 발생시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에 이상이 있을 때는 무상 수리는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서 하자처리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보관 책임자를 지정
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며 외부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책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착공에서 부터 발주부서에 인수인계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난 등 기타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
고 최단 시일 내 원상복구 및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7) 사업과정에서 사업 현장과의 상이점, 누락, 오류 기재상의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전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계약 후 시공과정에서 경험부족,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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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불충분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의한 제작도면의 승인・제작・감독 및 각종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
도 시운전중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책
임을 다하여야 한다.
9) 발주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착공 및 준공서류, 제작도면 등)의 오류정정, 수정보완
등 을 발주자는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착공지연, 및 사업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없다.
10) 설비의 구조적 안정성 및 사업품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착수, 설치 및 정상가동
지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1)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사업의 목적에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4 자재관리
1)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사업용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각종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관 및 관리하여
야 하며, 주요 기자재는 건물 및 창고내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
여야 한다.
4) 사용되는 장비 및 시공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 입・출고할 수 없다.
5) 감독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현장에 설치된 자재는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5 제 보고
1) 계약상대자는 항상 작업 집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 하여 발주자
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을 시작할 때 전일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자재의 종류 및
수량, 사용장비, 작업량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작업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의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동일 장소 및 동일 각도로 촬영하여
준공 시 사진대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제출한다.
1.3.6 현장 작업 관리
1) 현장 작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2)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 화재, 도난의 예방 및 풍기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인부의 재해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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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자 중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량 미숙자로 인정된 경우 감독관이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
다.
1.3.7 안전 및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련 작업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작업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서 시공관리
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선정, 착공과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안전각서를 작성하
여 제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
할 수 없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통해 개인 안전장구류의 항시 착용 및 사용을 주지시키고 작업
시 작업통제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감독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안전
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5) 착공 전 현장 주변 상황을 촬영 보존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야 하며 훼손 하였을때 에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 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
간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작업은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고,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
을 원칙으로 한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의 책임하에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중장비 작업 시 안전관리자는 작업 기사에게 신호를 숙지시켜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하고
작업 반경내의 임의 작업으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에 따른 작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작업 전 모든 전원설비 차단 및 의심 선로 등을 검전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용접기 등 화기 관리에 유의하고, 소화 및 안전 장구를 현장에 확보하여야 하며 용접작
업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12) 작업 시 발생 되는 비산 분진, 장비 운전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환경 관련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6 -
1.3.8 관련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설비
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현장 설치현황을 충분한 협의 및 실측을 한 후에 발주자에게
제작 도면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도면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제작 또는 설치에
착수하거나 발주자가 지시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및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
다.
3) 도면 제작 시 모든 부품규격을 명시하고 도면 출력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임하며, 승인을 득한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4)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은 참고도면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실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도면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
다
1.3.9 설계 변경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기타 시공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 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
다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건물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거쳐 정한
다.
1.3.10 계약 및 착공 시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 착공 전 관련 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첨부)
(3) 작업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5)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6)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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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발주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정한 사항
1.3.11 승인도서 제출
1) 승인도서는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한다.
2) 승인도서 제출 3부.
3) 승인도서 작성범위
(1) 설계내역서 및 납품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 예비품)
(2) 도면: 현장배치도(평면, 입면등)
(3) 제작시방서
(4) 기타 참고 기술자료(카달로그 등)
1.3.12 준공시 제출 서류
1)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에 발주자가 준공검사(시운전 포함)를 통하여 사업 내용에 대
하여 적합하다고 승인하였을 경우 준공검사원과 함께 관련 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자재승인서
(4) 준공도서 3부(제작도면 포함)
(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6) 작업과정 사진첩(작업전・중・후) 및 이동식저장장치(USB)제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첨부)
(8) 산재・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여부의 판단은 발주자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내역중 원가계산서의 경비항목(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준공 시 관련 증빙서류을 제
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3.13 하자보수 및 성능보증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공사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설치 등의 사업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
증하여야 하며, 제작 설치 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은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간 내 지체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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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성능보증책
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
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 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하자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계
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
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14 대금 지급 방법
1) 사업대금 지급은 착공 후 선급금(낙찰금액의 70%)을 지급하고, 준공완료 후 잔금(낙찰
금액의 30%)을 지급한다.(단,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행(계
약)보증보험과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5 시운전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발주자 입회하에 통상 사
전점검, 무부하 운전, 단독부하 운전, 종합 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설치상태에서 주요 시설의 운전방안을 최종적으로 점
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발주자의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연속운전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 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
한 경우 시운전 기간 중 발생 된 결합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비
가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4) 본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16 분쟁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는 제 법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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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별시방서
목 차
2.1 사업개요
2.1.1 사업내용
2.1.2 사업기간
2.1.3 적용범위
2.1.4 적용순서
2.2 일반조건
2.2.1 기자재의 표준규격
2.2.2 현장조사
2.2.3 가설공사
2.2.4 재료
2.2.5 용접
2.2.6 마감
2.2.7 기초볼트 및 너트
2.2.8 설치
2.2.9 철거
2.2.10 기타사항
Ⅱ. 특 별 시 방 서
2.1 사업개요
2.1.1 사업내용
구 분 작 업 내 용 비 고
교반설비 보수공사
1) HEAD PART
(1) HEAD SHAFT 제작 및 교체
(2) 링크체인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3) 동력전달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4) 각종 부속품 교체(베어링, 오일씰 등)
2) TAIL DRUM PART
(1) 링크체인 WHEEL 제작 및 교체
(2) 각종 부속품 교체(베어링, 오일씰 등)
3) 링크체인 및 블레이드 PART
(1) 링크체인 제작 및 교체(예비품 3EA 포함)
(2) 블레이드 및 링크체인 가이드 제작 및 교체
4) DRIVING PART
(1) 대차 주행바퀴 제작 및 교체
(2) 동력전달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3) 각종 부속품 교체(베어링, 오일씰 등)
5) 원료 이송스크류 보수
(1) 체인카플링, 베어링 교체
1) 충진물(쇄석자갈,왕겨,우드칩) 교체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2) 산소공급관, 유공관 및 배수관(발효조A) 교체
2.1.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단, 사업기간은 제작도면 승인, 제작 및 현장설치, 시운전 및 검사를 포함한다.)
2.1.3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운반, 하차 및 보관, 설치, 설치
완료 가동시험, 시운전, 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자재는 규격화된 제품의 조달을 위해 K.S 등록업체에서 제작된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 본 시방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급자는 시방서
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1 -
2.1.4 적용순서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업계약 일반 조건에 의거하여 조치해야 한다.
-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2 일반조건
2.2.1 기자재의 표준규격
1) 기계시설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ASTM : 미국 재료 시험 학회
AWWA : 미국 수도 협회
I E 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I S O : 국제 표준 기수
J I S : 일본 공업 규격
JWWA : 일본 수도 협회
NEMA : 미국 전기 제품 제조업자 협회
2.2.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전에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현장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본사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만족토록 상기 자료에 대한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
다.
발주자는 본 계약 시행기간중 또는 계약 시행이전 발주자의 대리인(회사) 또는 직원의
설명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의해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설명은 도급자에게 단지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2.2.3 가설공사
기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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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도급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착공 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준다.
2) 용수 및 전력
교반설비 보수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지에서 도급자가 시설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
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2.4 재 료
1) 모든 기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
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하
며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피로성이 강한 재질로서 신품이며 최적의 품질일 것.
둘째. 결함이 없을 것
셋째. 기계적, 전기적 과응력이 없어야 할것
2) 각 제작 되어야 될 제품에 대한 재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LINK CHAIN BLADE :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KS D 3505 / 동등이상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 동등이상
(2) LINK CHAIN / WHEEL / GEAR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 동등이상
(3) HEAD PART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 동등이상
(4) TAIL PART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 또는 동등이상
(5) 산소공급관 PART : 경질비닐전선관(HIPVC) / 동등이상 (설계내역서 규격 기준)
유공관 : 설계내역서 규격(100mm) / 동등이상
(6) DRIVING PART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3705 / 또는 동
등이상
(7) 충진물 : 쇄석자갈 25mm(세척품), 왕겨, 우드칩 / 설계내역서 규격 기준
3) 이외에 적용되는 표준재료는 재료 및 규격에 대한 최신판 규격에 준하며,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1) 강재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 KS D 4102
- 탄소 주강품 : KS D 4101
(2)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 회주철품 : KS D 4301
(3)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4)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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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 KS D 3503
(5) 탄소강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6) 스테인레스강
-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700
- 스테인레스 강선제 : KS D 3702
- 스테인레스 강선 : KS D 3703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 KS D 3576
2.2.5 용 접
1) 일 반
(1) 이 계약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용접재료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이 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
을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제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과 인성을 만족 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 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7)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① 피복아크용접(SMAW)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 4 -
-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2
-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3
③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④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3)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
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
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
에는 용접 재 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
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 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
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
용 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
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5) 주의사항
(1)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
- 5 -
와 기준이 불일치 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2)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4)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5)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시험)에 합격한 자라
야 한다.
2.2.6 마 감
1) 기자재의 표면 또는 외부 형상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하다든지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및 코팅은 매끈해야 한다.
2) 마감부재는 직선으로 각을 이루어야 하며 비틀림, 휨, 처짐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
다.
2.2.7 기초볼트 및 너트
장비공급자는 외부 습기나 공기 또는 수분에 노출되어 부식될 우려가 있는 모든 부품의
재질은 StainlessSteel 혹은 고장력볼트(High Tension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2.2.8 설 치
1) 설비 설치
(1) 철거하여 다시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모든 포장용 재료,
녹, 먼지, 협잡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봉함된 구멍 및 틈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2)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게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거나 더블볼트를 사용하고 모든 볼
트, 너트의 재질은 STS304 혹은 고장력볼트로 하여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
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여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
한다. 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
줄로 묶어 인양하여 조립한다.
(4) 검사
모든 장비는 설치된 후에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 정렬, 고정 및 모든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운전이 설계조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되어야
- 6 -
한다. 다음의 항목은 시운전에 앞서 완공되어야 한다.
① 기존 포장된 자재인 경우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동력장치의 주유계를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유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 회전축 및 다른 구동부는 적절한 틈새 및 자유로운 회전을 위하여 검사한다.
④ 기타 시운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한다.
2) 산소공급관 설치 및 충진물 충전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공기공급관은 특기 없는 한 KS품경질비닐전선관(HIPVC)을 사용
한다.
(2)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관 상
호접속 부분은 소켓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3) 공기공급관은 침출수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되어야한다.
(4) 공기공급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5) 공기공급관은 말단과 윗단에는 공기 흐름을 위하여 D4의 타공을 P500에 맞추어 타
공되어야 한다.
(6) 공기공급관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관 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설
치해야 한다.
(7) 충진물을 충진할때에는 교반설비와 수평이 맞도록 고루 충진 되어야한다.
(8) 충진물에는 충진물외에 이물질이 과다하게 묻어 있으면 안되며 특히 자갈은 사전에
살수 세척하여 충진 되어야 한다.
2.2.9 철거
1) 철거시공계획
(1) 사전조사
기계구조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기계의 형태, 규모 및 부지 작업
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 철거기계의 규모와 부지
① 기계 준공시의 설계도서, 작업기록 등의 입수
기계 준공 시의 설계도서, 작업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설에 대한 기록 등
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기계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설
의 유무,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철거작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철거된 기계나 폐기물의 저장공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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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잔존부의 조사(부분철거시)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기계구조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작업에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
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작업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
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ㆍ배수의 시설조사
철거작업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작업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자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
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기계구조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②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③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④ 철거된 재료의 분리 및 보관계획
⑤ 철거사업 수행시 폭발방지, 추가오염 예방 등의 안전조치 계획
⑥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 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업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
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작업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 8 -
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 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작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작업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작업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
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설비전기 절선
기계 내에 인입 되어 있는 전기는 일시 절선하여야 한다.
③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관리자를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계약상대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작
업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작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 하
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발주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작업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발주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또한, 작업현장의 단속 및 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4)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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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7)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대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8) 조립 되어져 있는 설비를 철거 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
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9) 철거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등 제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
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중에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
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구조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구조물의 낙하
철거구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구조물의 적치 및 반출
지상에 낙하된 철거구조물은 발주자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처리는 계
약자가 진행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철구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
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2.2.10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 되며, 필히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 10 -
===== 4. 공내역서.xlsx ===== [시트: VXXXXX]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실.부산물등(
) D: -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17.5%
C: 소
계 D: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특 허 권 사 용 료
C: 기
술
료
C: 품
질
관
리
비
C: 건
강
보
험
료 D: -
C: 연
금
보
험
료 D: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1.01%)
C: 기
타
경
비 D: - E: (직노+간노+재)×5%
C: 환
경
보
전
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C: 석면분담금 D: - E: (노*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0.0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846,780 E: 공고 A값(조정 불가)
C: 여비·교통비·통신비
C: 세
금
과
공
과
C: 연
구
개
발
비
C: 복
리
후
생
비
C: 소
모
품
비
C: 소
계 D: 8,846,780
A: 총
소
계 D: 8,846,780
A: 일
반
관
리
비
(
) % D: - E: 총소계 8.0%이내
A: 이
윤
(
%이내) E: (노+경+일관)*15%이내
A: 총
원
가 D: 8,840,000 F: 만단위절삭
A: 부
가
가
치
세
( 10 ) % D: 884,000
A: 총
공
사
비 D: 9,724,000
[시트: 내역총괄서]
A: 내역 총괄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공사명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A: 1. 총 공 사 비 C: 1 D: 식 E: - G: - I: - K: -
A: 2. 작업실 ,부산물 등 C: 1 D: 식 E: - G: -
A: 3. 간 접 노 무 비 C: 1 D: 식 E: -
A: 4. 건 강 보 험 C: 1 D: 식 E: -
A: 5. 연 금 보 헙 C: 1 D: 식 E: -
A: 6. 노인장기요양보험 C: 1 D: 식 E: -
A: 7. 산 재 보 험 C: 1 D: 식 E: -
A: 8. 고 용 보 헙 C: 1 D: 식 E: -
A: 9. 기 타 경 비 C: 1 D: 식 E: -
A: 10. 환 경 보 전 비 C: 1 D: 식
A: 11. 퇴직공제부금비 C: 1 D: 식 E: -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8,846,780 L: A값 고정
A:
총
소
계 E: 8,846,780
A: 13.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E: -
A: 14. 이
윤 C: 1 D: 식
A:
총
원
가 E: 8,840,000 L: 만단위절삭
A: 15. 부
가
세 C: 1 D: 식 E: 884,000
A:
합
계 E: 9,724,000
[시트: 내역집계표]
A: 집 계 표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공사명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A: 1. 발효조A(CM-303A) 소모품교체작업
A: 1) 지붕해체조립 C: 식 D: 1 E: - G: - I: - K: -
A: 2) 퇴비 운반 및 정리 C: 식 D: 1 E: - G: - I: - K: -
A: 3) HEAD PART C: 식 D: 1 E: - G: - I: - K: -
A: 4) TAIL DRUM C: 식 D: 1 E: - G: - I: - K: -
A: 5) BLADE / LINK CHAIN PART (예비품3EA포함) C: 식 D: 1 E: - G: - I: - K: -
A: 6) DRIVING PART C: 식 D: 1 E: - G: - I: - K: -
A: 7) 충진물 교체 C: 식 D: 1 E: - G: - I: - K: -
A: 8) 발효조 산소공급관 교체 C: 식 D: 1 E: - G: - I: - K: -
A: 9) 원료이송스크류 PART C: 식 D: 1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2. 발효조B(CM-303B) 소모품교체작업
A: 1) 지붕해체조립 C: 식 D: 1 E: - G: - I: - K: -
A: 2) 퇴비 운반 및 정리 C: 식 D: 1 E: - G: - I: - K: -
A: 3) HEAD PART C: 식 D: 1 E: - G: - I: - K: -
A: 4) TAIL DRUM C: 식 D: 1 E: - G: - I: - K: -
A: 5) BLADE / LINK CHAIN PART (예비품3EA포함) C: 식 D: 1 E: - G: - I: - K: -
A: 6) DRIVING PART C: 식 D: 1 E: - G: - I: - K: -
A: 7) 충진물 교체 C: 식 D: 1 E: - G: - I: - K: -
A: 8) 발효조 산소공급관 교체 C: 식 D: 1 E: - G: - I: - K: -
A: 9) 원료이송스크류 PART C: 식 D: 1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3. 폐기물처리 C: 식 D: 1 E: - G: - I: - K: -
A: 4. 고철비 C: 식 D: 1 G: -
A: 총 합 계 B: 1.+2.+3. E: - G: - I: - K: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사명 : [넥스트워터] 안산음식물 발효조 A/B 원형교반설비 소모품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A: 1. 발효조A(CM-303A) 소모품교체작업
A: 1) 지붕해체조립
A: 지붕 해체조립 B: 기계 철거 및 설치 반입구 C: LOT D: 1.00
A: 크레인 B: 10ton C: HR D: 4.00
A: 계 F: - H: - J: - L: -
A: 2) 퇴비 운반 및 정리
A: 굴삭기 B: 0.2㎥ C: HR D: 72.00
A: 덤프트럭 B: 덤프트럭 4.5톤 C: HR D: 32.00
A: 인력바닥정리 B: 바닥배관철거 및 물청소 C: LOT D: 1.00
A: 계 F: - H: - J: - L: -
A: 3) HEAD PART
A: 일반기기설치 B: 재설치 C: TON D: 0.38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0.99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0.99
A: 크레인 B: 10TON C: HR D: 8.00
A: 링크체인 스프라켓 B: U1350 * 17NT C: EA D: 6.00
A: 체인 스프라켓 B: RS140 * 14NT C: EA D: 3.00
A: 체인 스프라켓 B: RS140 * 35NT C: EA D: 3.00
A: 동력전달형 로울러체인 B: RS140 C: FT D: 43.00
A: 자동조심베어링 B: #22219 C: EA D: 3.00
A: 자동조심베어링 B: #22316 C: EA D: 3.00
A: 고장력볼트 B: M20 * 80L C: EA D: 72.00
A: 고장력너트 B: M20 C: SET D: 72.00
A: 원형봉강(샤프트)(S45C) B: Φ110 C: KG D: 715.15
A: 원형봉강(기어어댑터)(S45C) B: Φ260 C: KG D: 305.67
A: 원형봉강(어댑터)(S45C) B: Φ210 C: KG D: 72.51
A: 계 F: - H: - J: - L: -
A: 4) TAIL DRUM
A: 일반기기설치 B: 재설치 C: TON D: 1.32
A: 자동조심베어링 B: #22314 C: EA D: 6.00
A: 링크체인 휠 (S45C) B: Ø320 * 40T C: EA D: 6.00
A: 고장력볼트 B: M16 * 70L C: EA D: 48.00
A: 고장력너트 B: M16 C: SET D: 48.00
A: 계 F: - H: - J: - L: -
A: 5) BLADE / LINK CHAIN PART (예비품3EA포함)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3.30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2.61
A: 잡철물제작설치 B: 특수철물 C: TON D: 0.68
A: 크레인 B: 10TON C: HR D: 8.00
A: 링크체인 가이드 B: S45C * PL 19T *W140 C: SET D: 6.00
A: 링크체인 B: U1350 * 60LINK C: SET D: 6.00
A: ㄱ형강 B: ㄱ90*90*10T C: KG D: 2700.56
A: 열연강판 B: 9T C: KG D: 128.23
A: 스테인리스강판 B: 8T C: KG D: 750.17
A: 사각봉 B: 16*16 C: KG D: 47.36
A: 고장력볼트 B: M12 * 55L C: EA D: 554.00
A: 고장력너트 B: M12 C: EA D: 554.00
A: 계 F: - H: - J: - L: -
A: 6) DRIVING PART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0.16
A: 잡철물제작설치 B: 특수철물 C: TON D: 0.16
A: 주행바퀴(S45C) B: D230 * 199L C: EA D: 1.00
A: 기어타입주행바퀴(STS420J2) B: D230 * 199L C: EA D: 1.00
A: 원형봉(STS304) B: D70 * 372L C: EA D: 2.00
A: 자동조심베어링 B: #22312 C: EA D: 4.00
A: 스프라켓 B: RS80 * 26NT C: EA D: 2.00
A: 스프라켓 B: RS80 * 34NT C: EA D: 2.00
A: 스테인리스 RS체인 B: RS80 C: BOX D: 1.00
A: 계 F: - H: - J: - L: -
A: 7) 충진물 교체
A: 인력 바닥정리 C: 식 D: 1.00
A: 자갈 및 왕겨 깔기 B: 왕겨 + 쇄석자갈 + 멍석망 C: 식 D: 1.00
A: 굴삭기 B: 04㎥ C: HR D: 56.00
A: 덤프트럭 B: 덤프트럭 4.5톤 C: HR D: 8.00
A: 덤프트럭 B: 덤프트럭 23톤 C: HR D: 12.00
A: 쇄석자갈 B: 25mm * 200H C: ㎥ D: 57.97
A: 우드칩 B: 원목 C: ㎥ D: 25.65
A: 멍석 망 B: W2.4m C: Roll D: 3.00
A: 왕겨 B: 100ℓ/1포 * 50H C: 포 D: 190.00
A: PP마대 B: 1000 * 1000 C: 매 D: 93.00
A: 계 F: - H: - J: - L: -
A: 8) 발효조 산소공급관 교체
A: 유공관설치 B: 100mm C: M D: 84.89
A: 산소공급관설치 B: 54mm C: M D: 430.00
A: 배수관 설치 B: 40mm C: M D: 223.40
A: 유공관 B: 100mm C: M D: 89.13
A: 배수관 B: 40mm C: M D: 234.58
A: 산소공급관 B: 54mm C: M D: 451.69
A: 산소 공급관 부속 B: 54mm 커플링 C: EA D: 12.00
A: 계 F: - H: - J: - L: -
A: 9) 원료이송스크류 PART
A: 체인카플링 B: #6018 C: EA D: 1.00
A: 베어링 B: #6311 OPEN C: EA D: 2.00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0.06
A: 일반기기설치 B: 설치 C: TON D: 0.06
A: 계 F: - H: - J: - L: -
A: 2. 발효조B(CM-303B) 소모품교체작업
A: 1) 지붕해체조립
A: 지붕 해체조립 B: 기계 철거 및 설치 반입구 C: LOT D: 1.00
A: 크레인 B: 10ton C: HR D: 4.00
A: 계 F: - H: - J: - L: -
A: 2) 퇴비 운반 및 정리
A: 굴삭기 B: 0.2㎥ C: HR D: 72.00
A: 덤프트럭 B: 덤프트럭 4.5톤 C: HR D: 32.00
A: 인력바닥정리 B: 바닥배관철거 및 물청소 C: LOT D: 1.00
A: 계 F: - H: - J: - L: -
A: 3) HEAD PART
A: 일반기기설치 B: 재설치 C: TON D: 0.38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0.99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0.99
A: 크레인 B: 10TON C: HR D: 8.00
A: 링크체인 스프라켓 B: U1350 * 17NT C: EA D: 6.00
A: 체인 스프라켓 B: RS140 * 14NT C: EA D: 3.00
A: 체인 스프라켓 B: RS140 * 35NT C: EA D: 3.00
A: 동력전달형 로울러체인 B: RS140 C: FT D: 43.00
A: 자동조심베어링 B: #22219 C: EA D: 3.00
A: 자동조심베어링 B: #22316 C: EA D: 3.00
A: 고장력볼트 B: M20 * 80L C: EA D: 72.00
A: 고장력너트 B: M20 C: SET D: 72.00
A: 원형봉강(샤프트)(S45C) B: Φ110 C: KG D: 715.15
A: 원형봉강(기어어댑터)(S45C) B: Φ260 C: KG D: 305.67
A: 원형봉강(어댑터)(S45C) B: Φ210 C: KG D: 72.51
A: 계 F: - H: - J: - L: -
A: 4) TAIL DRUM
A: 일반기기설치 B: 재설치 C: TON D: 1.32
A: 자동조심베어링 B: #22314 C: EA D: 6.00
A: 링크체인 휠 (S45C) B: Ø320 * 40T C: EA D: 6.00
A: 고장력볼트 B: M16 * 70L C: EA D: 48.00
A: 고장력너트 B: M16 C: SET D: 48.00
A: 계 F: - H: - J: - L: -
A: 5) BLADE / LINK CHAIN PART (예비품3EA포함)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3.30
A: 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2.61
A: 잡철물제작설치 B: 특수철물 C: TON D: 0.68
A: 크레인 B: 10TON C: HR D: 8.00
A: 링크체인 가이드 B: S45C * PL 19T *W140 C: SET D: 6.00
A: 링크체인 B: U1350 * 60LINK C: SET D: 6.00
A: ㄱ형강 B: ㄱ90*90*10T C: KG D: 2700.56
A: 열연강판 B: 9T C: KG D: 128.23
A: 스테인리스강판 B: 8T C: KG D: 750.17
A: 사각봉 B: 16*16 C: KG D: 47.36
A: 고장력볼트 B: M12 * 55L C: EA D: 554.00
A: 고장력너트 B: M12 C: EA D: 554.00
A: 계 F: - H: - J: - L: -
A: 6) DRIVING PART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0.16
A: 잡철물제작설치 B: 특수철물 C: TON D: 0.16
A: 주행바퀴(S45C) B: D230 * 199L C: EA D: 1.00
A: 기어타입주행바퀴(STS420J2) B: D230 * 199L C: EA D: 1.00
A: 원형봉(STS304) B: D70 * 372L C: EA D: 2.00
A: 자동조심베어링 B: #22312 C: EA D: 4.00
A: 스프라켓 B: RS80 * 26NT C: EA D: 2.00
A: 스프라켓 B: RS80 * 34NT C: EA D: 2.00
A: 스테인리스 RS체인 B: RS80 C: BOX D: 1.00
A: 계 F: - H: - J: - L: -
A: 7) 충진물 교체
A: 인력 바닥정리 C: 식 D: 1.00
A: 자갈 및 왕겨 깔기 B: 왕겨 + 쇄석자갈 + 멍석망 C: 식 D: 1.00
A: 굴삭기 B: 04㎥ C: HR D: 56.00
A: 덤프트럭 B: 덤프트럭 4.5톤 C: HR D: 8.00
A: 덤프트럭 B: 덤프트럭 23톤 C: HR D: 12.00
A: 쇄석자갈 B: 25mm * 200H C: ㎥ D: 57.97
A: 우드칩 B: 원목 C: ㎥ D: 25.65
A: 멍석 망 B: W2.4m C: Roll D: 3.00
A: 왕겨 B: 100ℓ/1포 * 50H C: 포 D: 190.00
A: PP마대 B: 1000 * 1000 C: 매 D: 93.00
A: 계 F: - H: - J: - L: -
A: 8) 발효조 산소공급관 교체
A: 유공관설치 B: 100mm C: M D: 70.20
A: 산소공급관설치 B: 54mm C: M D: 495.60
A: 유공관 B: 100mm C: M D: 73.71
A: 산소 공급관 B: 경질비닐 전선관 54mm C: M D: 520.00
A: 산소 공급관 부속 B: 전선관 54mm 커플링 C: EA D: 42.00
A: 산소 공급관 부속 B: 전선관 54mm 티 (PVC) C: EA D: 12.00
A: 계 F: - H: - J: - L: -
A: 9) 원료이송스크류 PART
A: 체인카플링 B: #6018 C: EA D: 1.00
A: 베어링 B: #6311 OPEN C: EA D: 2.00
A: 일반기기설치 B: 철거 C: TON D: 0.06
A: 일반기기설치 B: 설치 C: TON D: 0.06
A: 계 F: - H: - J: - L: -
A: 3. 폐기물처리
A: 폐기물처리 C: TON D: 120.00
A: 굴삭기 B: 02㎥ C: HR D: 8.00
A: 계 F: - H: - J: - L: -
A: 4. 고철비
A: 고철(SS400) B: 중량철B C: KG D: 7121.60
A: 계 F: - H: - J: -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