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3권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96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제설장비 임차 용역(3권역)
용 역 위 치 하남시 관내 도로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7. 3. 15.
과 업 내 용 덤프트럭 15톤 3대를 통한 제설 작업 (과업지시서 확인)
기 초 금 액 금102,6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02.(월) 10:00
추 정 가 격 금93,272,727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부가가치세 금9,327,273원 개 찰 일 시 2026.11.05.(목) 1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등록이 된 자로서 일반
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
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계약 체결 및 수행을 위한 조건 사항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1~5권역 공고에 모두 응할 수 있으나 1개 업체가 2가지
이상 공고에서 1순위 업체가 될 경우, 그 업체는 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수와 운전사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임차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탑재형 살포기와 삽날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는 증빙서류[건설기계등록증(임차 차량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동봉), 보험 서류, 운전자 자격증]를 도로관리과 이동영 주무관(☎ 031-790-5821)
으로 5일 내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을
검토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 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사항: 도로관리과 주무관 이동영 ☎ 031-790-5821
○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하 남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6년~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hwpx =====
26년~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3권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하
남
시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년~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3권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절기 강설 시 시민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하남시 일원
나. 규
모 : 하남시 제설작업 제3권역 및 지정구간 제설작업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3대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시
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제설작업자는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기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월대장비(15t 덤프트럭)의 정산은 월 임대료를 일할하여(1/30)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본 용역 계약 후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강설로 인한 긴급한 임차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처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당일 감독 확인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 현황을 사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차량의 수리비, 유류대,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월대장비(15t 덤프트럭)의 주유는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하며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한다
차.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지정장소에 상시 비상 대기하여야한다.
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거.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15톤 트럭 탑재형 살포기 적재 및 삽날 부착이 가능하여야 함
너.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 권역 외 구간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러. 계약상대자는 투입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유니목, 살수차)에 대해 책임보험 및 자손, 자차, 대인, 대물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머. 계약상대자(운전자)의 일반사항 위반시 하남시는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각 이행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hp:fwSpace/>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고장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하남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3. 설계변경 및 대가의 지급
가. 우리 시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해약조건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 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제5절 과업의 세부내용 중 “일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 고장(1주일, 1회 이상)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1시간 이상),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사.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1조 하항 등)에 불복할 경우
아.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 하였을 경우
→ 용역 수행 시 본인(회사)명의 차량 운전 필수, 운전자와 보험가입자 동일한지 확인
자.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차. 제1종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카. 제설차량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운전자)의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파. 계약상대자(운전자)의 과실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
제설장비 운행일지(15ton덤프, 차량번호
)
운행일자
구 분
출동시간
종료시간
작업현황 및 운행현황
운전자
수로원 반장
담당자
담당팀장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