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독정 및 산성약수터 시설물 정비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523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독정 및 산성약수터 시설물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신흥동 3번지, 중원구 은행동 11-1번지
다. 공사내용: 파고라 지붕보수, 호피석 포장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마. 총공사비: 금43,659,000원(추정가격 금39,690,000원, 부가가치세 금3,969,000원)
바. 기초금액: 금43,659,000원(금사천삼백육십오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675,633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
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 - - - - 675,633원 675,633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5),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수도시설과 공사감독(☎031-729-4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예치금, 계약보증금 등의 현금입금 유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5),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독정 및 산성약수터 시설물 정비공사).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성남시 약수터 시설물 보수공사
1. 순공사비
1-1 산성약수터
캐노피 철거 및 재설치 1 개소
콘크리트깨기(바닥철거) 2.4 m3
PE이중벽관 설치 D200 18 m
배수용 유가 설치 200*200 3 EA
매너블럭 시공 H300(2단) 15 m
호피석 포장 T60 12 m2
수도꼭지 교체 일체형 2 개소
수도관 및 연결소켓 3 개소
1-2 독정약수터
파고라 지붕 보수 1 개소
점토블럭 철거 78.4 m2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200*200*60T 78.4 m2
수도꼭지 교체 일체형 2 개소
호피석 포장 T60 13 m2
호피석 경계 설치 150*150*100 1.2 m2
수전배수구 보수 1 식
안내판 이설 1 개소
파고라 철거 1 개소
안내판 교체 1 개소
폐기물 소운반 2,037 kg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1-3 폐기물 상차
폐기물 상차 11.20 m3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폐기물 처리비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4.07 m3
콘크리트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16.40 ton
===== 시방서(독정 및 산성약수터 시설물 정비공사).pdf =====
1 ) 일 반 시 방 서
목차
제 Ⅰ 장 총 칙
제 Ⅱ 장 조 경 배 수 공 사
제 Ⅲ 장 조 경 구 조 물
제 Ⅳ 장 조 경 포 장 공 사
제 Ⅴ 장 시 설 물 유 지 관 리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독정 및 산성약수터 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 적용범위
제Ⅰ장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 하여야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
방서 및 건설교통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
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2. 감독원,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해당현장 담당직원을 말한다.“현장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
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
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본 시방서
라)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마) 공사내역서
바) 현장설명서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정계획 및 시공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 전에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각 공정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 진척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자 의무 등
가. 수급자는 시행청이 서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자재검수
가.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용 중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8.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가. 주요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주요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다음 항(다)과 같으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시공허용오차의 적용 및 시행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주요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1. 주요 수목의 규격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폭)
수형 양호 시
당해 규격의 10% 이내
2. 잔디 식재의 피복율(1㎡당) 5%이내
3. 시설물 공사의 수직 오차 2 m당 ±5mm
라. 조경관련 포장공사 및 기타공종의 시공허용오차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관계 항목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9. 설계변경
가.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나.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다. 설계변경 조건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0. 공사 일시중단 및 공기연장
가.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및 공기연장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11. 공사 사진첩 및 준공도면
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원도 포함) 및 준공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 법령
에 따라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이므로 공사종류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
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관리 평가
1)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바. 안전보건교육
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
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1)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자, 안전보건 점검
1)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
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환점거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도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에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안전보건 정보제공
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
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의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간 등 준수
1)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타. 작업환경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파. 안전보건 조치 이행
1)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견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하. 산업재해 현황 제출
1)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
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필수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가. (제출서류)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아래 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포함)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별첨 양식 사용)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첨 양식 사용)
- 산업재해율확인서(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을 준수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2) 도급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3)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4)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5)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6)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도급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8)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
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9) 도급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 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10)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11) 도급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다. (위험성평가표)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표를 착공시 제출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급인은 “안전보건수준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산업재해율확인서) 수급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14.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5. 뒷정리
준공검사 전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16.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1. 일반사항
제Ⅱ장 조경배수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원, 약수터, 조경포장 및 식재공간의 배수를 위한 공사일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Ⅲ장 조경구조물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7 철근 콘크리트 U형 덮개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룸
KS F 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KS M 3494 재생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
라. 제출물
-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 수급인은 배수관련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 수급인은 배수구조물의 설치위치와 설치높이 및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
마. 시공전 협의
1) 관로의 연결
-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전에 배수구역에 따라 토목시공 배수관로 및 집수구 등을 포함하 는 기존 관로와의 연결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바. 운반ㆍ보관 및 취급
1) 배관자재를 운반 및 취급할 때에는 휨이나 기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자재를 지면 위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자재별로 높이 1.5m 이하로 쌓아 두고 구름방지목이나 쐐기 등을 고여 관의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가. 배수관
1) 유공관
- 유공관은 일반용 폴리에틸렌 전면 유공관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전면 내지 2/3 유공네 트관을 사용한다.
2) 다발관
- 다발관은 경질염화비닐로 제조된 S자형 단면의 집속관으로, 35본을 집속(직경 150㎜)하였을 때 1m당 2.4ton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결속재는 제
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 나선형 금속관
- 아연도 강관에 600g/㎡의 아연을 부착시킨 나선형 관으로, 내구적이며 실용적으로 곧고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관(흄관)
- 콘크리트 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중 보통관 2종으로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배수판
- 배수판은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로 구성된 밀도 0.94g/㎤ 이상의 일반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성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 빗물받이와 뚜껑
1) 빗물받이
- 빗물받이는 KS M 3494의 규정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로 사용상 지장 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뚜껑
- 빗물받이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또는 주물 콘크리트 뚜껑으로 한다.
3) 스틸그레이팅
- 스틸그레이팅은 KS D 3503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600g/㎡ 이상의 아연용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라. 측구
1) 암거블록
- 암거블록(culvert block)은 KS F 402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내면이 평평하고 겉모양
이 좋아야 한다.
2) U형측구
- U형측구(gutter)는 현장치기 또는 KS F 4016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U형 및 KS F4017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U형 덮개로 그 질이 치밀
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플룸
- 플룸(flume)은 KS F 401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플룸이나 KS F 4415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 또는 KS F 4422의 규정에 적합
한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을 사용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마. 지반용 섬유
- 맹암거 또는 심토층 배수에 사용되는 지반용 섬유(geotextile)는 KS K 2630의 규정에 적합한 토목용 부직포 섬유 중 필터 매트(filter mat)로 무게 300g/
㎡ 이상, 인장강도 51㎏ 이상의 롤 제품이어야 한다.
바. 배수용 골재
-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이하의 자갈(#357)로 하며, 인공지반 등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표면배수
1) 식재지 배수
- 식재면고르기를 할 때에는 1/100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
다.
- 잔디밭에 떼수로를 설치할 경우 폭 30~50㎝ 내외, 깊이 5~10㎝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평떼붙이기를 하여야 한다.
2) 포장면 배수
- 보행로, 휴게소, 광장, 운동장 등의 포장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종단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의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토층 배수
1) 자갈암거
-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깊이로 터파기하되, 최소 1%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 바닥면을 다지고 자갈(#357)을 부어 넣은 뒤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
다.
2) 맹암거
- 구조물의 기초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하고, 시점깊이 200㎜, 종점깊이 450㎜, 평균깊이 300㎜로 터파기한 뒤에 바닥면을 고르고 다진다.
- 바닥면을 따라 주관 직경 150㎜, 지관 직경 100㎜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 이상의
지관이 중복되어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되게 하여
야 한다.
- 자갈(#357)을 부어 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다발관 설치
-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로 토출구 부분부터 터파기한 뒤에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 다발관을 연결소켓으로 접합한 뒤에 철선이나 비닐끈으로 70㎝ 간격으로 결속하여 토출구부터 설치한다.
- 연결부위부터 자갈(#357)을 채워 넣은 뒤에 밀실하게 다지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4) 배수판 설치
- 배수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공지반은 설치면이 평활하고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 배수판위에 지반용 섬유를 깔고 그 위에 식재토양층을 조성한다.
다. 배수관 매설
1) 터파기
- 배수관의 터파기는 "80310 조경토공"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2) 배수관 기초
-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 관의 절단
- 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
-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부의 본관이 철근콘크리트 관인 경우에는 연결관을 사용하고, 수밀성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며,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 뒤에 이음부
위를 수밀테이프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 빗물받이나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에 연결할 경우에는 관이 구조물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매설
- 터파기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되메우기
-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10㎝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라. 배수구조물 설치
1) 횡단배수구
- 구조체 상단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올려놓았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U형측구
- U형측구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시공하고, 그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며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3) 빗물받이(집수정)
- 빗물받이의 위치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집수될 수 있도록 배수구역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시킨다.
- 안전은 물론 오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한 즉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
- 맨홀은 현장치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Ⅲ장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공사 에 준하여 설치한다.
라. 보호 및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를 완성한 뒤라도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조치 하고,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하고, 파손
부위를 보수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필요할 경우 배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1. 일반사항
제Ⅲ장 조경구조물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목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등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나. 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 타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잔토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3)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기본자재 및 시공
가. 적용범위
1)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나. 재료
1) 잡 석
-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 콘크리트 재료
(1)시멘트
①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silo)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2) 골 재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③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미콘을 사용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
하여야 한다.
- 현장비빔 콘크리트
①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산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③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 근
-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 재
-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럭
-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 재
-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석재 연결철물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잡석지정
1) 기초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1)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 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단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 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 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3)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5) 콘크리트 타설 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미장 및 방수
1) 모르타르 마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2) 방수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 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다.
-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에 따르되, 시멘트방수의 경우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나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키거나 시멘트
방수제 및 풀을 배합하여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나 밑바름층에 고르게 바른다. 즉 방수액 도포 및 시멘트 풀칠을 시멘트액체방수 시방에 맞도록
단계별로 시공하며 완전방수를 목표로 하며 수경시설의 경우 시공 후 담수 시험을 하여 최종 품질을 검측한다.
3) 양생
습윤양생을 기본으로 하며 미장 마감 후 초기에 양생, 보양을 충분히 한다.
마. 철근 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 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바. 벽돌쌓기
1) 줄눈모르타르(1:2)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 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cm로 한다.
2)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 축이기를 한다.
3)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4) 1일 쌓기 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사. 돌쌓기
1)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mm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 접촉부 뒷 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2) 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mm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서는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찰쌓기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정도까지 한다. 또 1일에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는 부분을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
4) 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5)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cm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6) 찰쌓기는 시공 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시킨다.
아. 돌붙임
1)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산석치장쌓기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 부위의 간격은 10~25mm를 표준으로 한다.
3)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지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5) 석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 높이마다 퇴물림쌓기를 한다.
7)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8) 습식, 건식 붙임의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 일반사항
제Ⅳ장 조경포장공사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보행자, 휠체어,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약수터, 광장, 휴게소 및 주차장등의 포장공사(녹지경계석, 포장구분경계석 포함)에 적용한다.
3) 점토벽돌포장, 화강석판석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4) 기타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나. 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
광 장 0.5 ~ 1.0 %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발주자의 요구 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한다.
5)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7) 줄눈은 연장 6m마다 포장면 전체의 형태에 따라 적절히 구분한 선으로 설치하되, 재료는 육송 판재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재, 또는 공법을
적용한다.
8) 경사로(ramp)의 마감면은 평활하게 고른 후 요철을 만들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양생은 가마니 또는 마대를 적셔서 덮어야 하고, 덮는 작업 중 마감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살수를 하여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0) 조경 포장 시 토목 등 타 공사 시행부분과의 접속부위는 선 시공자와 사전협의하여 경계석 등의 설치를 배제하고 이음 부위가 조잡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11) 포장의 문양 및 색상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며 도면에 디자인 및 상세 계획이 없을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점토벽돌(소형고압블럭)포장
가. 제품선정기준
1) 점토바닥벽돌은 한국산업규격 KSL4201, KSF4419규정에 명시된 범위의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점토바닥벽돌은 오염을 방지하는 방오코팅기능을 가진 기능성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점토바닥벽돌은 GR, GQ 인증 및 정부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순서
1) 기층포설: 일반 도로포장 기층공법에 준한다.
2) 모래포설 및 다짐
- 3~5cm 두께로 모래를 깔고 물을 살포한 후 평면진동기(compactor)를 사용 하여 3~4회 다진다.
-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쪽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평면을 맞춘다 .
- 평면을 맞춘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 깔기는 하루에 바닥벽돌을 시공 할 수 있는 만큼 (약200㎡) 깔아야 한다.
3) 점토바닥벽돌 깔기
-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벽돌을 놓는다.
- 바닥벽돌의 간격은 5~8mm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바닥벽돌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
로 쓸어 넣는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 바닥벽돌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5) 배수
바닥벽돌 시공 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3. 경계블럭 (녹지경계석, 재료경계석)
가.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압축강도 1300㎏/㎠ 이상, 흡수율 0.5% 미만의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균열, 휨이 없어야 하고 겉모양
이 좋아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파괴하중 및 흡수율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경계마감블록은 KS F 4419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직선부 형상
1) 경계석의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 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2)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마. 곡선부의 형상
1)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7.5cm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석과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사.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아. 줄눈의 폭은 4-5m/m 내외로 시공하며 작업 후 블록에 묻은 잔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제Ⅴ장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약수터,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목재
- 콘크리트재
- 철재
- 석재
-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록 등)
- 유희시설
- 수경시설
- 배수시설 등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52 철선
-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2 조합페인트
2. 재료
가. 목재
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나. 콘크리트
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다. 철재
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라. 석재
1)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2)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마. 포장재
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바. 배수시설
1)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2)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
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손보아 줌으로써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라.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마.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바. 목재 보수 및 교체
1)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
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표 17-6〉
종 별 특 징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유기염소계통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고농도가 필요
크롤나프탈렌
▪표면처리용
▪독성이 약함
유기인 계통 ▪구충용
▪독성이 오래남는 것이 문제
▪독성이 약함
붕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표17-7〉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사용의
안정성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제조자의 지시에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유의
Cu, Zn, H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
양 호 양 호 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 양 호
지 않음
2) 갈라졌을 경우
(1)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3)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4)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3) 교체
(1)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2) 교체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 (1) 로 공급한다.
- (2) 크케 손상될 경우
사. 철재보수및 교체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17-8〉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이용자가 무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 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등의 아황가 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부분절단후 교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1)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 나무망치르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간다.
-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2) 부식에 의한 손상
-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