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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237]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장기계속)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9.8억원 입찰일시: 2026-11-18 09: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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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42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주무관(☎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규격 등: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박혜진 주무관

(☎ 02-2133-7625,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중요) 본 공고는 장기계속(총액)계약으로 최초 계약 시 총괄계약 및 1차년도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이후 차수별 계약은 해당 연도에 매해 별도로 체결합니다.

  • 계약보증서는 최초 계약시, 총 금액 및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및 평가용 목업(1:1)을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및 목업을 평가하여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장기계속)
붙임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 참조
2027.12.31까지
기초금액
8,778,990,000
추정가격
7,980,900,000
부가세
798,090,000

※ 제한경쟁(중소기업자(직접생산증명서), 실적), 총액계약, 단독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현장)
나. 물품명세서, 제안요청서 등 : 첨부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시행합니다(5번 안내 참조)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라. 납품 및 하자관련 : 분할납품 가능, 하자보증 2년(준공검사일로부터)
마. 차수별 이행기간 및 사업비(장기계속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총괄계약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이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180일
2차년도 계약일로부터 2027.12.31.일까지
사 업 비
금 8,778,990,000원
금 7,015,613,000원
금 1,763,377,000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20(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6:00
개찰일시
2026. 11. 20.(금) 17: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는 가격 제안서를 받지 않으며, 나라장터 투찰금액만 인정합니다.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미래공간담당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규격평가에는 목업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서 제출 시에는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고, 목업은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일 전 지정 날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 관련 안내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 실시하므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고, 목업 미제출 시 목업평가는 0점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입찰서(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180209(금속제패널)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3015180209)]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납품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0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이 공동수행 실적일 경우, 지분율 반영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평면·규칙적인 반복형상을 벗어난 형태의 곡면 패널로서, 빌주 실적 상 발주처의 확인 또는 납품·설치 형상으로 비정형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사.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물품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대상 물품으로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규격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단계 평가는 정량평가 20%, 목업 제작을 포함한 정성평가 80%로 합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11. 5.(목) 14:30 ~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1층 노들라운지 랩 및 사업현장

※ 참가자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까지 노들섬 1층 노들라운지로 집결하여 신원 확인

※ 설명회 일정·세부 장소는 발주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시 재공지)
다. 내
용: 현장여건 및 제작물품 설명, 질의응답
라. 참석대상: 현장설명회 참가 승인업체(업체별 최대 2명)

※ 사전 승인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 참가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원본)를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서식8호), 청렴서약서(서식9호) 제출 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방법: 2026.11.3.(화) 18:00까지 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1호])를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별도의 참석승인을 받은 업체

※ 메일 발송 후 1시간 내 접수확인메일 미수신 경우에만 유선(02-2133-7625)으로 접수 확인

※ 설명회 참석 승인 여부는 별도 메일 회신
바. 지참서류: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서식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5호])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의 경우) 1부

④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⑤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개인별 지참)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0(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평가용 목업은 2026. 11. 24(화) 10:00~16:00까지 노들섬 사업지 내 지정 장소로 제출

※ 제출방법, 지정위치는 제안서 접수시 세부 안내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택배 접수 등 불가)

※ 16시 정각까지 아래의 접수 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제안서를 접수하며<hp:lineBreak/>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합니다.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미래공간담당관 <hp:lineBreak/>(☎ 02-2124-7625, 7620 박혜진 주무관 )

※ 보안게이트 출입방법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후 7, 9호기 엘리베이터 탑승

※ 제출서류 확인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신분증 외 여분의 신분증을 준비
라.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서약서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②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2)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 출력)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6)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③ 입찰제안서
※ 「제안요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정량적 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 제안사 경영상태(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5) 기술인력 현황
6)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일건 10억원 이상)
7)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8) 신인도 확인서 및 각서

□ [정성적 평가서] 기술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발표용자료(사본) 10부)

※ 원본 1부는 업체 표식하여 제출하고 사본(11부)은 업체 표기 없이 제출

※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서(사본)로 대체함
□ 기술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료를 담은 USB 메모리: 1개

※ 모든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일괄 접수(정해진 <hp:fwSpace/>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 바라며,<hp:fwSpace/>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기타사항

  •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정량적 평가지표(자체평가표)는 자체평가하여 제출하되, 발주처의 검증에 따라 자체평가의 점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 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평가용 목업 제출
가. 제작규격 : 제안요청서 〔붙임 2〕 참조
나. 제출일시 : 2026. 11. 24(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택배, 퀵 접수 등 불가)

※ 16시 정각까지 아래의 접수 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접수가능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사업 현장 <hp:lineBreak/>(☎ 02-2124-7625, 박혜진 주무관 )

※ 보안게이트 출입방법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후 7, 9호기 엘리베이터 탑승

※ 제출서류 확인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신분증 외 여분의 신분증을 준비
라. 제출요령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목업 제작 위치 및 세부 스펙·도면·제출 방법은 「붙임2」 및 별도 도면에 따른다.
  • 목업제품의 포장은 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시행하고(업체명, 로고가 인쇄된 포장지·테이핑 등) 평가일까지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며 개봉이 용이한 형태로 제출한다.
  •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동은 제안사가 직접 시행하며, 제출일 이후 목업제품의 교체는 불가함(이동시 생긴 흠집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8. 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20점)는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규격·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일시 : 2025. 11. 25.(수) 14:00 ※ 변경시 별도 통보
다. 평가장소 : 노들섬 사업지 현장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45)
라. 적격점수 :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
마. 평가결과 안내 : 별도 유선으로 안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상생결제 제도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의 조건 및 계약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 기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42호
마. 차수별 이행기간 및 사업비(장기계속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물품 입찰 공 고(긴급) 구분 총괄계약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계약일로부터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2차년도 계약일로부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이행기간
2027.12.31까지 180일 2027.12.31.일까지
[문의사항] 사 업 비 금 8,778,990,000원 금 7,015,613,000원 금 1,763,377,000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주무관(☎ 02-2133-3248)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20(금)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규격 등: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박혜진 주무관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6:00
(☎ 02-2133-7625, [email protected])
개 찰 일 시 2026. 11. 20.(금) 17:00
[유의사항]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중요) 본 공고는 장기계속(총액)계약으로 최초 계약 시 총괄계약 및 1차년도 계약을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체결하고 이후 차수별 계약은 해당 연도에 매해 별도로 체결합니다.

  • 계약보증서는 최초 계약시, 총 금액 및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는 가격 제안서

▸본 입찰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및 평가용 를 받지 않으며, 나라장터 투찰금액만 인정합니다.
목업(1:1)을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및 목업을 평가하여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 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나. 규격입찰서는 미래공간담당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규격평가에는 목업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서 제출 시에는 제안서를 먼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고, 목업은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일 전 지정 날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라.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기 초 금 액 8,778,990,000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성공사 비정형 붙임 제안요청서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2027.12.31까지 추 정 가 격 7,980,900,000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및 내역서 참조
(장기계속) 부 가 세 798,090,000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 제한경쟁(중소기업자(직접생산증명서), 실적), 총액계약, 단독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개찰 관련 안내사항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
  • 가격개찰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 실시하므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현장)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
나. 물품명세서, 제안요청서 등 : 첨부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시행합니다(5번 안내 참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고, 목업 미제출 시 목
업평가는 0점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입찰서(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 및 하자관련 : 분할납품 가능, 하자보증 2년(준공검사일로부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180209(금속제패널)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3015180209)]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
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비정형 곡면 외
장패널 납품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0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이 공동수행 실적일 경우, 지분율 반영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평면·규칙적인 반복형상을 벗어난 형태의 곡면 패널로서, 빌주 실적 상 발주처
의 확인 또는 납품·설치 형상으로 비정형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사.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
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물품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따
라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
고,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규격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단계 평가는 정량평가 20%, 목업 제작을 포함한 정성평가 80%로 합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11. 5.(목) 14:30 ~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1층 노들라운지 랩 및 사업현장
※ 참가자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까지 노들섬 1층 노들라운지로 집결하여 신원 확인
※ 설명회 일정·세부 장소는 발주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시 재공지)
다. 내 용: 현장여건 및 제작물품 설명, 질의응답
라. 참석대상: 현장설명회 참가 승인업체(업체별 최대 2명)
※ 사전 승인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 참가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원본)를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서식8호),
청렴서약서(서식9호) 제출 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방법: 2026.11.3.(화) 18:00까지 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1호])를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별도의 참석승인을 받은 업체
※ 메일 발송 후 1시간 내 접수확인메일 미수신 경우에만 유선(02-2133-7625)으로 접수 확인
※ 설명회 참석 승인 여부는 별도 메일 회신
바. 지참서류: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서식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5호])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의 경우) 1부
④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⑤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개인별 지참)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0(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평가용 목업은 2026. 11. 24(화) 10:00~16:00까지 노들섬 사업지 내 지정 장소로 제출
※ 제출방법, 지정위치는 제안서 접수시 세부 안내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택배 접수 등 불가)
※ 16시 정각까지 아래의 접수 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제안서를 접수하며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합니다.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미래공간담당관
(☎ 02-2124-7625, 7620 박혜진 주무관 )
※ 보안게이트 출입방법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후 7, 9호기 엘리베이터 탑승
※ 제출서류 확인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신분증 외 여분의 신분증을 준비
라.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서약서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②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2)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 출력)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6)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③ 입찰제안서 ※ 「제안요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정량적 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 제안사 경영상태(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5) 기술인력 현황
6)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일건 10억원 이상)
7) 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8) 신인도 확인서 및 각서
□ [정성적 평가서] 기술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발표용자료(사본) 10부)
※ 원본 1부는 업체 표식하여 제출하고 사본(11부)은 업체 표기 없이 제출
※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서(사본)로 대체함
□ 기술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료를 담은 USB 메모리: 1개
※ 모든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일괄 접수(정해진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 바라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기타사항
  •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정량적 평가지표(자체평가표)는 자체평가하여 제출하되, 발주처의 검증에 따라 자

체평가의 점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 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평가용 목업 제출
가. 제작규격 : 제안요청서 〔붙임 2〕 참조
나. 제출일시 : 2026. 11. 24(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택배, 퀵 접수 등 불가)
※ 16시 정각까지 아래의 접수 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접수가능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사업 현장
(☎ 02-2124-7625, 박혜진 주무관 )
※ 보안게이트 출입방법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후 7, 9호기 엘리베이터 탑승
※ 제출서류 확인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신분증 외 여분의 신분증을 준비
라. 제출요령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목업 제작 위치 및 세부 스펙·도면·제출 방법은 「붙임2」 및 별도

도면에 따른다.
  • 목업제품의 포장은 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시행하고(업체명, 로고가 인쇄된 포장지·테

이핑 등) 평가일까지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며 개봉이 용이한 형태로 제출한다.
  •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동은 제안사가 직접 시행하며, 제출일 이후 목업제품의 교체는

불가함(이동시 생긴 흠집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8. 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20점)는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규격·기술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일시 : 2025. 11. 25.(수) 14:00 ※ 변경시 별도 통보
다. 평가장소 : 노들섬 사업지 현장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45)
라. 적격점수 :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
마. 평가결과 안내 : 별도 유선으로 안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상생결제 제도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의 조건 및 계약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 기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
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노들섬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_패널제작 참고사항(설계설명서 및 도면).hwpx =====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발주 -

설계설명서 및 도면 등 참고사항

○ 사업 설계설명서 및 패널 제작 과업관련 도면, 목업제작 도면 링크

  • 아래 링크 클릭시 Google Drive로 이동 (나라장터 용량문제로 링크 공유)

※ 설계자 저작권 등 문제로 도면은 PDF로만 공유함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ddg5OOtrv9O-g8edzYpg0yt1j4LeK1I?usp=drive_link

○ 현장설명회(11/5(목))시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6. 11. 5(목) 14:30 / 노들섬 노들라운지(라운지 랩)
  • 참 석 자: 서울시 및 사업관계자, 입찰희망 제안사
  • 참석방법: 입찰참여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사전 등록시 참여 가능
  • 사전신청: ‘26.11.3(화) 18:00한 별도 서식에 의거 이메일로 신청
  • 신청서식: 제안요청서 별첨 「서식1」 작성 후 [email protected]로 제출

※ 업체별 최대 2명 이내 참가 가능

  • 진행순서

<hp:fwSpace/>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노들라운지
14:00~14:30
( 30′)
▪ 사전승인 대상자 확인

라운지랩
14:30~14:35
( 5′)
▪ 입찰관련 진행일정·방법 등 안내
노들사업팀장
14:35~15:00
( 25′)
▪ 사업설명
펨코/감리단장
15:00~15:20
( 20′)
▪ 질의응답

현장
15:20~15:25
( 5′)
▪ 외부 이동

15:25~15:45
( 20′)
▪ 수상정원 설치 위치 설명
펨코/감리단장
15:45~15:50
( 5′)
▪ 마무리

===== 2. 물품규격서.hwpx =====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

물 품 규 격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미래공간기획관)

물품 규격서

1.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브론즈컬러, 미러코팅)
2. 납품기한 / 납품장소 및 조건
공사명
수량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납품기한
남품장소
비고
(인도조건)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내역서
참조
2027.12.31
2027.12.31한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45
현장 설치도

3. 납품방법: 시공사와 일정 협의 후 현장 납품
4.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제품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결함, 파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발주처 및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5. 자재 목록
◦ 설계도서에 명기된 각각 상이한 규격의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패널과, 패널 부착을 위한 하지, 앵커 등 일체의 부속자재(Built up T-Bar Net 시스템*부착방식은 제안사 제안 가능)

※ 수상정원의 주구조물(Purlin)은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의 시공사에서 설치하며, 브라켓, 패널과 패널부착을 위한 T-Bar등 하지 일체와 T-Bar간 연결은 패널사에서 설치함

◦ 세부 사항은 내역서 및 도면 참조 / 모든 자재는 운반 및 설치를 포함함
번호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스테인리스패널

1.5T 3D 패널
① KS D 3698 STS 316L, 1.5T, 비정형 곡면
② 스티프너: KS D 3698 STS 304 2T
③ 미러마감 표면 위 PVD 지정색 코팅
④ 방수층(폴리우레아 코팅+STS Sheet)
⑤ 스터드볼트 및 너트 등 부자재 포함
㎡
1,134.3
2
3T 3D 패널
① KS D 3698 STS 316L 3T, 비정형 곡면
② 스티프너: KS D 3698 STS 304 3T
③ 미러마감 표면 위 PVD 지정색 코팅
④ 방수층(폴리우레아 코팅+STS Sheet)
⑤ 스터드볼트 및 너트 등 부자재 포함
㎡
296
3
상부 테두리 마감패널 3T
① STS 316L, 3T 비정형 곡면
② 스티프너: KS D 3698 STS 304 2T
③ 미러마감 표면 위 PVD 지정색 코팅
④ 스터드볼트 및 너트 등 부자재 포함
㎡
200
4
도교부 테두리 마감패널 3T
① STS 316L, 3T 비정형 곡면
② 스티프너: KS D 3698 STS 304 2T
③ 미러마감 표면 위 PVD 지정색 코팅
④ 스터드볼트 및 너트 등 부자재 포함
m
11
(2.3㎡)
5
출입구 내측 마감패널
① KS D 3698 STS 316L, 1.5T
② 스티프너: KS D 3698 STS 304 2T
③ 미러마감 표면 위 PVD 지정색 코팅
④ 스터드볼트 및 너트 등 부자재 포함
㎡
18.7
6
하지 프레임
T Bar 및 하지틀을 위한 부속자재 일체
㎡
1,651.3
7
하부 테두리 차수마감
2T폴리우레아 코팅, 0.4T STS Sheet 방수층
m
124
(43.9㎡)
8
알루미늄
패널
상부 파라펫
두겁상부
마감패널 3T
① 3D(두겁상부)
② 3T AL SHEET 위 PVDF 지정색 코팅
③ 스티프너: AL SHEET 3T
④ 스터드볼트 및 너트, 조인트 부자재 포함
m
96.5㎡
9
상부 파라펫
두겁벽면
마감패널 3T
① Flat(두겁벽면)
② 3T AL SHEET 위 PVDF 지정색 코팅
③ 스티프너: AL SHEET 3T
④ 스터드볼트 및 너트, 조인트 부자재 포함
㎡
317
10
무대스탠드 측면
곡면패널 3T
① 3T AL SHEET 위 PVDF 지정색 코팅
② 스티프너: AL SHEET 3T
③ 스터드볼트 및 너트, 조인트 부자재 포함
㎡
139.8
11
무대스탠드 측면
평판패널 3T
① 3T AL SHEET 위 PVDF 지정색 코팅
② 스티프너: AL SHEET 3T
③ 스터드볼트 및 너트, 조인트 부자재 포함
㎡
364.3
12
계단부
곡면 패널 3T
① 3T AL SHEET 위 PVDF 지정색 코팅
② 스티프너: AL SHEET 3T
③ 스터드볼트 및 너트, 조인트 부자재 포함
㎡
205.4
13
계단부
평판 패널 3T
① 3T AL SHEET 위 PVDF 지정색 코팅
② 스티프너: AL SHEET 3T
③ 스터드볼트 및 너트, 조인트 부자재 포함
㎡
153.8
14
SUS 거터 1T

  • STS 1T Gutter (W:150), 폴리우레아 코팅

m
754.63
15
품질관리(엔지니어링)
  • 3D모델링&BIM, SHOP DWG.
  • 측량 및 3D SCAN

식
1
16
선박사용료
  • 바지선 1000p * 3대 * 6월

예인선 1대 * 6월
식
1

◦ 패널 지정색 코팅은 Whiskey Brown컬러로, 측색값 L-71.5, a-8.9, b-16.7을 기본으로 하며, 납품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패널 하지시스템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되, 제안사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 접합부 허용오차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한다.

1) 가공허용오차

  • 길이 및 폭: 1,200mm 까지 0.8mm 이하, 1,200mm 초과시 1.0mm 이하

- 대각치수: ±4.8mm

  • 표면만곡 및 연속성: 스피트너 내의 판넬설치 높이차 1mm 이내

2) 설치허용오차

  • 스테인리스 패널의 간격은 5mm 이내,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 1.0mm이내

  • 금속(Open Joint)의 줄눈(20mm)의 폭은 2.0mm 이내

◦ 패널제작 및 설치에 대한 측량 및 검측은 감리 입회하에 시행하며 책임 주체는 제조 및 설치업체에 있다.

6.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에서 시행하는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공사’ 중 수상정원 제작에 소요되는 비정형 스테인리스 3D 외장패널 및 알루미늄패널 제작·구매를 위한 입찰임

나. 본 계약은 ‘현장 설치도’로서 운반, 설치 및 기타 제반경비는 납품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납품계약자는 시공사와 납품 일정을 협의 후 현장감리(감독)의 승인을 받는 납품계획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 현장까지의 진입은 총 중량 5t 미만의 차량(중장비)만 출입할 수 있으며, 세륜시설은 설치되지 않는다.

마. 야적장은 지정장소에 한하여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차량(중장비), 야적장 등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현장은 외부인들의 출입이 용이한 상황으로 공사장 주변(차량, 중장비, 야적장)의 안전관련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아전조치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설치·조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계약자는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기한까지 정산 및 검수요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현장 도착 후 개별검수(KS검사, 설계규격 준수 등)를 원칙으로 하며, 불합격자재는 납품계약자 부담으로 반출해야 한다.

차. 검수 후, 현장 반입 자재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귀책자(현장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① 감리(감독)의 미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현장 관리자 귀책 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카. 본 건의 보증기한은 2년(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으로 하며 보증기한 완료 후라도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대가 지급 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타. 계약사항과 상이한 사항 발생 시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파. 기타 사항은 본 건 시방서, 도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하. 낙찰자는 위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노들섬 단기 수상정원 외장패널 건축 관급자재시방서(최종).pdf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수상정원 비정형외장패널 시방서
2026.09.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1. 일반조건
목 차
2. 시방서
SMCS 41 90 00 관급자 관급공사 ........................................................................... 7
SMCS 41 70 10 스테인리스 시트패널 ................................................................................................................. 8
SMCS 41 90 11 3D 비정형 조립 연결부 FRAME ........................................................................................ 19
SMCS 41 90 50 알루미늄 시트패널................................................................................................................... 37
2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일반조건
3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
가. “발주처”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감독관”이라 함은 물품 구입 발주 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하며, 제안 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는 발주관서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물품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1.3. 책임 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외장패널 제작·설치에 필요한 책임기술자 1명을 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며, 책임기술자는 외장패널 설치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한 자로 지정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당초 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의 역량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교
체하여야 한다.
1.4. 납품 및 설치
가. 물품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감독관 및 담당 직원 또는 감독권한
대행사의 입회하에 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형상 등 패널의 제작설치과정에서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정 품질에 적합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외장패널(설치를 위한 T-Bar Net 포함)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자재,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작업수
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는 제안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바. 패널설치 등 작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타 시설물의 피해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가 원상 복구 또는 보
상하여야 한다.
사. 납품 완료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 감독관의 검수에 의한다.
1.5. 현장설치 및 검수
4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에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을 수용하여 감독관이나 관련 업무 담당직
원의 입회 하에 현장 샘플 부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 제작·설치 중 감독관으로부터 보완 요구사항 제시시, 제안업체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라. 물품 규격 확인은 ‘관련 도면’의 세부 내역에 따르며,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부위별로 성능과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패널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검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곡률·크기 등 제작된 패
널의 스펙이 도면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1.6. 감독·점검 및 기타사항
가. 본 물품 제작설치의 완성도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계약 수행 과정에 대한 이행 상
황 등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나. 물품제작 설치에 따라 생산되는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진다.
다. 발주처는 품질확인 및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물품 제작 현황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또는 감독권한대행사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
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7.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2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
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부주의나 천재지변의 문제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
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하자 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8. 이 의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해석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에
처리한다.
5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1.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외장패널 제작·설치·납품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인제공자와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이 공개하기 전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0.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납품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1.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호. 계약상대자가 과업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호.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호. 물품의 제작 수준이 당초 원본 조형물에 비추어 현저히 낮게 진행되는 경우
4호. 제작 중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작품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5호. 계약상대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6호.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발주처는 상기의 경우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
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사업비 전
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르며, 본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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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1 90 00 관급자 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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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1 70 10 스테인리스 시트패널
Part 1 -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스테인레스판을 사용하여 건축물과 구조물의 외벽 및 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한다.
이 시방에는 철골 부재 및 골조 등의 구조체 위 3D 비정형 조립 연결부 FRAME, 하지철물의 설치와
일부 데크의 설치, 방습지, 단열재, 바탕보드, 방수시트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중 스테인리스 다
중 복합 곡면판넬과 스티프너를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3101 보통합판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규격
1.2.2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STM D 6878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rmoplastic Polyolefin Based Sheet Roofing
1.2.3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
AAMA 260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1.2.4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UL 580 Test for Uplift Resistance Roof Assemblies
1.3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1.3.1 스테인리스 패널공사와 관련한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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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밀 성능 및 기밀 성능
(3) 구조성능 및 열변위
(4) 단열성능 및 결로방지
(5) 내화성능
(6) 부압저항
1.4 제출물
1.4.1 제품 자료
시공 상세를 포함하여, 재료의 설명, 각각의 구성 부재부품 및 단면, 각각의 재료 및 부속재료의
종류별 마감을 포함한다.
1.4.2 시공 상세도면
(1) 스테인리스 패널 시스템의 조립 및 설치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2) 단부조건의 상세, 조인트, 패널 단면, 스티프너의 단면, 3D 비정형 조립 연결부 FRAME 의 단면 및
접합부, 코너부, 앵커부, 마감장식재부(Trim), 후레싱, 스테인리스 패널시스템의 최종 끝단부
(Closures), 그리고 부속재료의 상세를 표시한다.
(3) 공장에서 제작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구분한다.
(4) 본 건축물은 비정형 복합곡면을 가진 건축물로서 구성된 모든 자재의 제작생산된 반조립품의 형
상이 3d 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2d 와 3d 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1.4.3 구조계산서
(1) 설치되는 자재에 대하여 설계하중에 적합하다는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2)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자료를 포함하며, 전문기술자가 서명 및 날인되어야 한다.
1.4.4 협의 조정 도면 (Coordination Drawings)
관통부위와 스테인리스 금속패널 시스템에 설치되는 항목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1.4.5 초기 선정용 견본
(1) 공장에서 표면처리 및 조립되어지는 모든 자재의 마감표면을 포함 명시된 재료별로 제출한다.
(2) 표면처리 선정과 관련이 있는 장식재 및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1.4.6 견본 : 요구되는 노출 마감재료 별로 아래 명시한 견본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1) 스테인리스판 재료 : 길이 1000mm x 1000mm 폭으로 지정된 위치의 곡면 판넬로서 표면 마감되
고 판넬 접합부의 이음방법을 포함한다. 패스너, 덮개 및 기타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장식재 및 덮개 : 길이 1000mm 로, 패스너 및 기타 노출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부속재료 : 각 부속재료별로 길이 1000mm 의 견본을 제출한다,
1.4.7 자격 관련 자료 : 설치업자(제조업자)의 자격관련 자료
1.4.8 시험보고서
(1) 시험실 시험에 관한 시험자료로 구조성능, 기밀성, 수밀성, 바람에 의한 부상 저항, 내화시험 등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2) 관계된 시스템의 단열재, 방습재, 방수재에 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다.
1.4.9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 매뉴얼을 포함하여 스테인리스 패널 및 이와 관련한 재료의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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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1.5.1 단일 시공업자의 선정
(1) 제작 및 설치와 공사 후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수급인은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 단일 시공
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설치업자의 자격 : 프로젝트를 위하여 명시된 재료, 설계, 및 범위에 있어서 유사한 3d 건축물의
패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경험이 있는자로, 패널 시스템 제작업자가 승인하는 설치업자
로 비정형 설계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고용한다.
(3) 제작업자 : 최소 3 년 이상 패널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단일 회사에 의해 패널 시스템을 제공하
여야 하며, 직접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비정형 설계 및 시공경험이 검증된 업자이어
야 한다.
(4) 제작업자의 대리인 : 스테인리스 패널 시스템 제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
한 바에 따라 현장 감독, 검사 및 조언 업무를 제공하여, 다른 제조자의 작업과 조정을 하고, 현
장 설치 부품 및 인접하는 작업과의 적절한 위치잡기 및 설치를 확실하게 한다.
1.6 공사전 협의
1.6.1 스테인리스 패널 작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행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
하여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2 각각의 단면 및 시스템이 변화되는 곳, 다른 재료 및 구성품이 설치되는 곳, 다른 재료와 만나는
곳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한다.
1.6.3 실내에 설치되는 천장 및 벽체 시스템 등 외부마감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다른 공사용으
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 협의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금속 재료, 구성부품, 및 기타 재료를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금속 재료를 운
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1.7.2 스테인리스 재료를 휨, 접혀짐,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
다.
1.7.3 재료를 플랫폼 또는 파렛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재료로 포장한다.
1.7.4 스테인리스 재료가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1.7.5 스테인리스 재료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면의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1.7.6 모든 금속재료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 되도록 보관한다.
1.7.7 재료는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직사일광, 높은 습도에 노출로 부터 벗겨낼 수 있는
보호덮개(필름 및 완충재)로 하여 보호될 수 있게 한다.
1.8 현장 조건
1.8.1 기후 제한
(1) 현재 및 장래의 기상조건이 스테인리스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공사를 진행한다.
(2) 기후조건의 제한은 재료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품질보증요구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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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현장 측량
(1) 가능한 외부마감시스템을 제작하기 전에, 시스템을 설치할 구조물과 바탕에 대해 현장 측량을 한
다.
(2) 최종 시공 상세도면에 측량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며,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제작을 조정한다.
(3) 공사 지연이 없도록 공사 진행과 제작일정을 조정한다.
Part 2 - 자재
2.1 패널 시스템
2.1.1 조립상세도
(1) 스테인리스 316L 패널(FREEFORM SURFACE PANEL : FSP)의 구성은 표면재와 스티프너(MULTI-
CURVED STIFFENER)로 이루어 진다.
(2) 스티프너(MULTI-CURVED STIFFENER)는 3D 비정형 SUB-STRUCTURE 의 비정형 곡면위에 설치된다.
(3) 3D 로 가공된 스테인리스 패널은 시선부의 모든면에 PVD 코팅된 자재로서 전구간의 판넬 전체가
다중복합 곡면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4) PANEL 의 각 유닛간의 간격은 20m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 (스테인리스 패널)
2.2.1 재질 및 두께
(1) KS D 3698 STS 316L 1.5 ㎜ 이상 (스테인리스 성형판)
(2) KS D 3698 STS 316L 3.0 ㎜ 이상 (EDGE PANEL: BULL NOSE PANEL)
(3) KS D 3698 STS 304 2.0 ㎜ 이상 (스테인리스 성형판 스티프너)
(4) KS D 3698 STS 304 3.0 ㎜ 이상 (스테인리스 EDGE PANEL 스티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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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허용오차 : 허용 두께 이상
2.2.3 표면처리 :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판넬의 표면에는 스테인리스 SUPER MIRROR FINISH 처리되어
야 한다.
(1) 적용규격: ASTM A480 ( KS 규격이 없을 경우 해외규격 적용 )
(2) GLOSS : ASTM E430 (20° GLOSS VALUE 900GU 이상, 정반사율 95%이상 )
① 모든 패널은 동일한 광택을 유지하여야 하며, 3d 성형후 광택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② 성형후 광택변화시에는 반드시 표면 광택을 상기의 기준으로 복원하고 후코팅 처리하여야 한다.
(3) 표면상태 : 스크래치, 핀홀, 연마줄, 오렌지필, 변색,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2.4 PVD COATING (Physical Vapor Deposition):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판넬의 표면에는 스테인리스
SUPER MIRROR FINISH 위 PVD 코팅(설계자 지정칼라)로 처리되어야 한다.
(1) 적용규격: ASTM A480, 시방서 기준
(2) 코팅방법: Arc ion plate 또는 Vacuum ion plating
① 색상의 균일성 및 다중복합곡면패널의 코팅을 위하여 수직형 CHAMBER 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
면상의 최대크기를 대비하여야 한다.
② PVD 코팅은 후코팅을 원칙으로 하나 광택과 색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선별적으로 선코팅이 가
능하다. 단, 색상의 균일성 및 광택기준 기준에 만족하여야만 한다.
(3) GLOSS : ASTM E430 (20° GLOSS VALUE 900GU 이상, 정반사율 95%이상 )
① 슈퍼미러 특유의 거울효과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색상균일성 : ∆E: 1.0 이하
① 색상균일성의 기준은 육안을 우선하나 색차계의 오차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색상확인은 최종확인된 색상한도견본과 비교하며, 색상한도견본간의 색차가 없는 동일 lot 30 개
의 한도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PVD 코팅의 특성상 동일한 CHAMBER 사용이 필수적으로서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색상차에 대
비한다.
(5) 코팅두께: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① x-ray thickness gauge
(6) 표면결함 : 다음 항목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① 긁힘, 찍힘, 연마흔적, 얼룩, 산화자국, 용접변색, 롤마크
(7) 출하시 화이트&블랙 120 마이크로미터의 보호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8) 모든 판넬은 입고시 재질시험성적서, 원산지증명서, 색차검사서, 표면결함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완료후 공사감독자에게 상기 표면결함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코팅패널은 10 년간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택, 색상에 대한 품질보증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2.2.5 크기
도면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설계도상의 그리드 1M * 1M 의 면적은 실 제작크기와 다르며 모든 패
널의 크기는 최종제공된 MODEL 의 SKIN 의 표면크기와 같다.
2.2.6 가공허용차 : 아래사항에 따르며, 단, 허용오차의 우선순위는 설치오차를 우선으로 한다.
(1) 길이 및 폭 : 1200mm 까지 0.8mm 이하, 1200mm 초과시 1.0 mm 이하
(2) 대각 치수 : ±4.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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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만곡 및 연속성 : 스티프너 내의 판넬설치 높이차 1mm 이내
(4) 연속성 : 판넬과 판넬간의 곡면의 연속성은 육안검사를 우선하며, 비추어지 상의 연속성이 매끄러
워야만 한다. (상의 연속성 검사방법 : 화이트 보드 및 바둑판 형태의 검사지그 사용)
(5) 두께 : + 0.2 mm
(6) 절단
① 3d 레이저절단 또는 3d 워터젯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단부는 표면의 법선방향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폭의 오차가 없도록 한다.
③ 본 현장의 패널의 형태는 평면형태의 전개도 작업으로는 정밀한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절
단후 성형작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2.7 스테인리스 스티프너 ( Multi-curved stiffener )
(1) 다중복합패널의 스티프너는 패널의 휘어진 형상을 고정하고 구조력을 보강하는 역할의 부재로서
패널에 고정된 스터드볼트를 본체에 고정하는 중요한 부재이며 단면의 형상은 3 개의 평판부재를
연결하여 상부수평-중앙수직-하부수평의 C 형태를 가진다.
(2) 스티프너는 패널의 형상에 따라 패널의 외곽을 따라 형성되어지며, 각각의 상,중,하부재는 다중복
합패널과 같이 짧은 형태의 비정형 복합구조체 이므로 정밀한 제작이 필요하다.
(3) 스티프너는 하부의 연결부 FRAME 과 고정볼트로 연결되어진다.
① 연결상세도 : 관련 도면 참조
② 스티프너 형상도 : : 스티프너의 형상 및 보강부재설치 기준은 도면을 참조한다.
가. 소재
(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나) 스테인리스 304 2D
나. 두께 : 3.0mm ( 허용오차: 허용두께 이상 )
다. 형상 : 3 개의 절단 PLATE
(가) 상 부: 판넬을 고정하는 볼트 삽입구를 포함하는 PLATE
(나) 수직부: 상하부 스티프너 부재를 연결하는 수직 PLATE
(다) 하 부: 스티프너와 연결부 FRAME 을 연결하는 고정부를 포함하는 PLATE
라. 길이 및 폭 : ±3mm 이내
마. 대각 치수 : ±5.0mm 이내
바. 표면만곡 및 연속성 : 스티프너 간의 판넬설치 높이차 1mm 이내
사. 연속성 : 각 유니트 스티프너의 간격은 판넬간격과 같은 허용오차를 가진다.
아. 절단 및 조립
(가) 레이저절단 또는 워터젯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스티프너의 조립 및 용접은 용접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레이저 용접으로
하되 @200 간격 이내에서 퍼들 용접을 기본으로 한다.
2.3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은 ‘노들섬 수변문화조성공사’에 포함되며, 세부 사항은 본 공사시방
서 ‘3D 비정형 조립 연결부 FRAME’에 따른다.
2.4 스테인리스 슈퍼미러 PVD 코팅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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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부속재료
관통부위 처리제, 후레싱 및 접착제, 실링재 등 부속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되 견본
시공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스테인리스 3d 포밍 및 3d 절단
2.6.1 스테인리스 3d 포밍 및 3d 절단은 견본 제작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포밍 및 절단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한다.
2.6.2 다음에 제시하는 장비 기준은 본 프로젝트를 위한 스테인리스 패널을 설계도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2.6.3 수급인은, 아래 기술된 장비 및 공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른 방법으로도 제작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반드시 제시하는 공법 및 장비기준으로 제작한 견본(시험시공)을 통해
비교하여 동등이상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견본(시험시공)으로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1) 스테인리스 및 금속소재의 3d 성형시 고려할 사항은 재료의 물성변경 및 표면가공면에 광택등 영
구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공급업체의 보증 결과를
공사감독자의 허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3d 절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5 축이상의 레이저절단기 또는 워터젯 설
비로서 다중복합곡면을 3d 로 절단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한 위치에서 측정후
절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비정형 곡면 성형 설비
① 기계부 : 가변조절 성형시스템
가. 다양한 크기와 임의의 곡면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성형된 표면을 가변적으
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다.
나. 1.5~2.0mm 두께의 스테인리스 판재를 성형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설비 구성은 프레스, 가변조절 상형, 하형, 클램프, 컨트롤러로 이루어진다.
라. 제품 성형에 사용되는 Hydro 프레스는 300 톤 이상의 성형압력을 가진 설비이며 스트레칭
포밍 머신도 스트레칭 압력이 300 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상, 하형 펀치모듈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00mm*1600mm 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각각의 펀치는 가압시 변형이 없도록 분산된 힘으로 가압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상하 모쥴은 스트레칭 포밍과 프레스 포밍시에 판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
지며, 곡률 변화가 심한 판넬의 경우 정밀성형을 위한 백업판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성형제품의 형상을 설계치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정형 곡면 성형설비는 각각 작동가능한
시스템을 가지며, 부분교정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 컨트롤러는 PC-base 방식이어야 하고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는 3d 설계모델을 직접 입력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차. 최종적 결과물(성능 사양)이 3D 곡률 범위오차 내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카.
② 소프트웨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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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변조절 형상을 이용한 Sheet forming 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제어프로 그램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변조절 형상의 표면을 부품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품의 3d 데이터로 부터 성형표
면의 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트릭스구조의 각각의 펀치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설정하는 interface program 이 콘트롤러 내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판재를 올바르게 성형하기 위하여 운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확
립하고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라. 상형과 하형의 가압력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설비의 운전 상태 및 상형과 하형의 위치와 가압 수치 및 모든 프로세스데이터가 컨트롤러
의 주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바. 폭 1,200 * 길이 1,600mm 의 판재를 성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판재는 다양한
성형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제작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생산되지 않는 소재의 폭의 경우
에는 레이저용접 등의 스테인리스 접합방법을 사용하여 강접한 후 표면을 슈퍼미러의 형태로
사상하여 접합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3D 레이저 절단장비 및 3 차곡면 Edge 커팅
① 기계부
가. 5 축 다관절 레이저절단 설비
(가) 3m*1.5m 제품의 trimming 과 hole cutting 을 위해 로봇의 작업 반경은 3,000mm 이상으
로 한다.
(나) 레이저 유닛의 제품 이동 가능 중량은 100kg 이상으로 한다.
(다) 레이저의 반복 정도는 ±0.15mm 보다 정밀하여야 한다.
(라) 로봇의 정상작동은 90,000 시간 이상의 설비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주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용이성을 위해 로봇 컨트롤러는 PC-Base 방식이어야 한다.
나. 레이져 발진기
(가) 가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가공은 laser beam 을 이용한다.
② 소프트웨어부
가. 제품가공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봇을 티칭하여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이 배제되고 제
품의 CAD 파일에서 로봇의 가공 경로를 생성하여야 하며, 생성된 가공 경로에 해당하는 로
봇운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나. 자동으로 생성된 로봇 운전 프로그램 구동시 레이져 빔이 제품의 표면에 항상 수직을 유지
하도록 로봇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프로그램화 한다.
Part 3 - 시공
3.1 사전조사
3.1.1 설치업자의 입회 하에 공사할 지역,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스테인리스 패널 지지
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1) 1 차 및 2 차 골조(프레임)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
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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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철골부재 및 보강용 달대구조 부재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며, 공간정
보 측량 등의 상시 측량기술을 사용하여 정밀시공에 대비하여야 한다.
3.1.2 스테인리스 패널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3.1.3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수정되기 전에는 설치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1.4 단기 수변문화공간의 함선외장공사는 바지선 위에서의 수상작업임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및 장비
계획을 세워야 하며 바지선 및 예인선의 사용계획을 포함 검토하여야 한다.
3.1.5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수상운반을 작업을 감안하여 검토하며, 일 작업시간, 작업불가 시간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작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1.6 수상안전 및 선박사용 안전관리는 법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철골공사에서 제공하는 중도리(퍼린)와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의 간격은 최대 1M 이내이
며, 접합을 위한 공사는 판넬공사의 범위이다. (상세는 관련 시방서 참조)
(2) 사전 제작된 3D 비정형 조립연결부를 고정한다. 각각의 T- bar 는 길이 방향과 폭 방향으로 연결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외곽을 형성 설치하며, 센터에는 스티프너 보강용 브라켓을 별도
로 설치한다.
(3) 3D 비정형 조립연결부는 직선부재와 점으로 되어있는 중도리에서 직접적으로 판넬의 형상을 유
지하는 자재로서 정밀한 설치가 필요하다.
(4) 공장에서 제작된 스티프너를 설치된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위에 스크류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한
다.
(5) 스테인리스 판넬에는 사전에 스터드볼트를 고정하여 입고된 상태로 스티프너의 상부면의 고정볼
트 삽입홀에 넣고 와셔와 너트로 고정한다.
(6) 현장에서 부적합한 공구 및 설비를 사용한 수정 및 절단은 하지 않는다.
(7) 처마, 단부 및 모든 개구부 주변에 기밀하게 되도록 후레싱 및 실란트를 시공한다.
3.2.2 패스너
(1) 스테인리스 패스너를 사용한다.
(2) 패스너 조임은 수직 수평으로 줄 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3.2.3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의 경우, 전위부식 및 틈새부식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에 고무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스테인리스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
으로 완전히 격리되도록 한다.
3.2.4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 패스너와 신축 장치를 숨기고 누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한다. 기밀하게 하도록 패스너와 앵커를 덮고 실링한다.
3.3 설치
3.3.1 지지 서포트
(1) 철골 프레임 위에 서포트를 설치할 지역의 도장면을 제거한 후에 철골공사에서 명기한 용접 방
법으로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지지 서포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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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 부속재, 및 서포트를 제공
한다. (구조용 강재 또는 2 차 부재로 특별히 명기된 것을 제외한다.) 최종 마감선을 조정할 수 있
도록 연결부재 및 앵커를 설계한다.
(3) 서포트의 위치와 높이는 외장 마감의 외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측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1) 중도리위에 3D 비정형 조립연결부를 설치시 현장의 별도 야적장에서 하지철물을 설치 단위별로
제작하여 블록화 하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기타 설치방법은 해당 하지철물 특기시방서에 명기한 바에 따른다.
3.3.3 스테인리스패널 설치
(1) 스테인리스 패널이 정확히 설계되고, 제작되고, 구조물에 맞춰지도록 현장측량에 의한 지지 서포
트의 치수를 재 확인한다.
(2) 모든 구성품들을 제작업자의 지침 및 추천사항에 따라서 설치한다. 최종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 위치에 구성품을 단단히 고정한다.
(3) 제작 및 설치 절차는 각 작업시의 주위 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강도 및 외관을 저하시키는 뒤틀리거나, 휘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기타 손상된 부재를 설치하지
않는다.
(5) 균일한 죠인트가 되도록 수평, 수직 및 선에 맞게 설치한다. 금속재 쐐기 위에 서포트를 설치하고,
클립앵글 및 지지하는 바탕에 고정하는 유사한 서포트에 볼팅을 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3.3.4 관련 공사와 조정
스테인리스 패널에 설치되는 조명 등은 관련공사와 미리 조정하여 가능한 동시에 설치되도록 한다.
3.4 부속 재료의 설치
3.4.1 일반사항
건물에 설치되는 앵커는 구조물과 함께 부속 재료를 설치하며 열 신축에 대한 고려한다. 후레싱
및 기타 구성부품들과 조정되어야 한다.
3.4.2 후레싱 및 장식재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2) 가능한 숨겨지는 패스너를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3) 겹침부, 조인트 부, 심(Seams) 부는 기밀 및 수밀하게 한다.
3.4.3 파이프 후레싱
(1) 파이프 관통부분과 금속판과의 주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2)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고 실링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설치 허용오차
(1) 스테인리스 패널의 선은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내부 간격은 5mm 이내여야 하며, 유니트와 인접
하는 면 그리고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1.0mm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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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 (Open Joint)의 줄눈 (20mm) 폭은 허용오차가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3.5.2 설치 퀄리티 확인 및 빛 반사 문제 검토
(1) 클러스터별 패널간 미러 마감의 연속성(패널간 설치 오차에 의한 상의 분리, 왜곡, 이중상 발생
등)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구간은 미세조정하여 해결한다.
(2) 주간 빛 반사, 야간 조명 빛 반사와 관련하여 설치 후 조사를 통해 차량, 보행자 등에 생기는 문
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한다.
3.6 청소 및 보호
3.6.1 외부조건에 의해 품질 변화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재료는 하루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호 덮개
(보호필름 및 충격완충재)를 하여 품질 변화 및 하자발생을 막는다.
3.6.2 외부환경이 외장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처치 방법에 대해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6.3 스테인리스 판넬을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3.6.4 금속패널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패스너, 금속패널 잔재, 후레싱 조각 등
을 제거한다.
3.6.5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3.6.6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패널은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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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MCS 41 90 11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Part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노들섬 수상공원 및 하늘공원에서 사용하는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하지철물의
강재, 볼트, 도장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
되나 이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 구조용 철골 및 보
(2) 외장재용 하지철물
1.1.2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
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4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 각 볼트, 6 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 각 너트 및 6 각 낮은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 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0040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정 기준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76 강판 및 평강의 두께 방향 특성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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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864 건축 구조용 각형 탄소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형강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KS D 5994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1.2.2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1) 구조설계기준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2) 건축설계기준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1.2.3 미국용접협회(AWS) 및 캐나다 용접협회(CWB)
(1)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2) CSA 47.2 Structural Welding Code – Aluminium
1.2.4 미국 철강도금 도장위원회(SSPC)
(1)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2)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1.2.5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6 조(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1.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2)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3)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
1.3 용어의 정의
1.3.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1.3.2 레이저용접: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금속 및 비철금속을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용접기술로서 레이
저빔으로 용접부위를 가열하여 녹이는 방식으로 좁거나 깊은 용접에 유리하며 빠른 용접이가능한
용접방법을 말한다.
1.3.3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1.3.4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
다.
1.3.5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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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
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 라고도 한다.
1.3.7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1.3.8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
1.3.9 피복 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 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 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
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1.4 시스템 성능
1.4.1 설계책임 사항
수급인은 구조계산 검토, 시공 상세 설계, 철골 및 접합 등 구조용 강재 관련, 전반적인 기술적 설계,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시공 중 구조물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운송 및 조립단계 동안 건물에 지나친 하중이 가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구조용 강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 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 일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
(2) 공사수행조직도
(3) 가설재의 설치계획
(4)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5)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6) 제조공장의 제작요령서
공장생산현황, 공장조직 및 담당, 재료, 제작 및 용접, 품질관리 및 검사, 제작공정계획
(7) 현장시공요령서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볼트 접합작업, 용접 접합작업, 안전관리, 설치공정계획(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8)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 계획)
①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PQR) 및 용접절차서(WPS) : 사용하는 모든 용접방법에 대하여 제출
② 공장 및 현장 검사업무 절차서
(9) 프레임 제작 및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0) 시공상세도면 작성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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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장 및 표면처리 등의 계획서(현장가공, 조립 및 용접부분의 녹막이계획)
(12) 자재 반입 계획서(부재식별 표시 및 중량물 운반계획)
(13)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14) 부적합사항 처리 계획
1.5.2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심도,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부재접합부 상세도
(2) 프레임의 재질, 작업기준점(Working Point), 레벨(Level) 등
(3) 캠버 Camber), 절단, 구멍, 개선 및 베벨 각도, 루트간격, 스캘럽, 볼트 개수 및 규격, 볼트구멍 간
격 및 연단거리 등
(4) 용접시공 기준 및 설치정도 기준
(5) 절별 및 부재별 번호, 크기, 중량, 수량 등
(6) 용접의 표시는 KS B 0052 에 따라야 하며, 각 용접 부위의 크기, 길이, 형식을 표기한다.
(7) 고장력볼트, 앵커볼트, 케미컬앵커, 머리붙이 스터드, 너트 및 와셔의 형태, 배치, 규격 및 길이,
수량
(8) 앵커볼트 배치도, 강제프레임 및 앵커볼트 상세도
(9) 마감도장 또는 방청 처리 부위 및 시공여부를 표시
(10) 공장에서 조립되는 부위와 현장조립 부위를 구분 표시
(11) 수직 운송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개구부의 시공상세
1.5.3 제품자료
(1) 각종 구조용 강재(Mill Sheet)
(2) 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3) 턴버클 세트
(4) 고장력 강봉 세트, 용접 구조용 주강품, 핀
(5) 용접 재료
(6) 도장 재료
1.5.4 품질확인서
(1) 각종 구조용 강재
(2) 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3) 턴버클 세트
(4) 고장력 강봉 세트, 용접 구조용 주강품, 핀
(5) 용접 재료
(6) 도장 재료
1.5.5 시험성적서
(1) 각종 구조용 강재
(2) 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3) 턴버클 세트
(4) 고장력 강봉 세트, 용접 구조용 주강품, 핀
(5) 용접 재료
(6) 도장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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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견본
(1) 고장력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2) 턴버클 세트
(3) 고장력 강봉 세트, 용접 구조용 주강품, 핀
(4) 용접 재료
(5) 도장 재료
1.5.7 보고서
(1) 구조계산서
구조부재의 크기, 자재, 등급에 대한 대체 요구, 또는 구조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접합에 대한 구
조계산서와 시공의 편의를 위해 요구되는 프레임의 강도나 구조 방법의 변경 사항들을 그에 따른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2) 구조계산 검토보고서
수급인은 구조계산의 검토 분석을 위해 전체적인 구조계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 설치 절차 구조계산보고서
설치 절차 기간 중 구조 부재와 각 부재가 어떻게 하중이 가해질 지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다.
(4) 볼트 증명서
각종 볼트 및 너트의 요구조건이 준수되었다는 증서를 제출한다.
(5) 공장 시험보고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이 계약문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공장 시험보고서를 제조
업자의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① 시험부재의 화학 및 물리적 특성.
② 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케미컬 앵커(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분석을 포함)
③ 머리붙이 스터드
④ 고장력 강봉 세트, 용접 구조용 주강품, 핀
(6) 일일 공사현황 보고
1 일의 작업상황, 인원투입, 장비 및 공구 가동상황, 공사기록, 자재 반출입사항 등 제반 공사 현황
을 서면으로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확보
1.6.1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6.2 품질경영절차서에 따라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6.3 제작업체
하지철물 제작업체는 본 공사와 유사한 제작 실적이 최소 3 년 이상으로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등
의 비정형 건축물의 하지철물 및 본 구조체 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1.6.4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 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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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용접 및 조립공의 자격
(1) 용접공은 KS 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당해 공사 직전 해당 작업에 대해 2 년이상
경험이 있는 경력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는
경우 AWS D1.1, KS B 0885, CSA 47,2 등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한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 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1.6.6 용접검사원의 자격
수급인이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1 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비파괴 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
한 자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세계적인 용접관리자 인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1.6.7 볼트조임 기구
(1) 볼트조임 기구는 반입시 1 회, 사용중에는 6 개월에 1 회 이상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T/S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축력계는 반입시 1 회, 사용중에는 최소 12 개월에 1 회 이상 검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
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볼트 연결면의 미끄럼 상태는 규정값 이상의 마찰계수를 가져야 되며, 볼트 연결면에 도장되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1.6.8 용접 시공시험
KCS 14 31 20 4.2 에 따른 용접시공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1.7 견본 시공
1.7.1 건축적으로 노출되는 하지철물 구조는 설치 이전에 각 건축물 형태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자
재 및 기술상의 품질뿐만 아니라 시공성과 미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크기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각 철골 부재들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 부재에 조립 번호와 꼬리표를 부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1.7.2 마감부의 도장은 본 시방서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하며, 철부면, 용접 및 볼트 접합의 미적인 효
과와 시공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 시공 일정을 계
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7.4 견본 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평면도와
시공상세도면은 본 공사에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이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도면들로써 작업개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5 견본 시공 1 주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1.7.6 승인된 견본 시공은 시공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공사의 품질표준이
되며 준공시점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공사 목적물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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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반, 보관 및 취급
1.8.1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1.8.2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보관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8.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시의 상태가 현장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1.8.4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보관함에 관리하고,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8.5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한 반입자재 및 설치현장 자재에 대해 발주자대리인의 입회검사를 받아
야 하며, 반입이 완료된 자재에 대해 관리 책임 및 손상, 변형,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1.8.6 가공제작 부재운반
(1)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공사감독자의 최종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립순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
재별 No, 위치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2) 이음강판(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부재
별로 #S-10 STS 강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3) 브라킷이나 리브 플레이트(Bracket 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 쐐기 등
을 이용하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1.9 공사수행 사항
1.9.1 제작자는 제작책임자를 지명하고, 공사감독자, 수급인의 구조설계기술자와 협의하에 시공상세도
면을 작성하여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2 현장 설치시 제작자는 품질관리원 1 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자재 반입 검사 및 오제작된 부
재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재제작 조치 등을 수행하여 설치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9.3 수급인은 설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가설 부재 및 설치 장비 하중에 의한 시공 중 구조물에 영
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구조계산서를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안전관리
1.10.1 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른다.
1.10.2 하지철물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44-2015)을 준수하
여야 한다.
1.10.3 용접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을 준수하
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1.11.1 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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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1.3 가조립에 사용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들은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 재활
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11.4 고장력볼트 및 일반 볼트,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봉, 플럭스 등의 선택에 있어서 고도의 숙련성
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11.5 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및 강재의 용접 등의 현장시공 시 변형
에 따른 교정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11.6 용접봉의 사용 시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밀폐용기에서 개봉된 제품이 다시
건조로에서 보관되는 횟수를 최소화한다.
Part 2 - 자재
2.1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제작용 강재
2.1.1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KS D 3705 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
른다. 대표강종 STS 304
(2)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연신율 %
경도
HB HRB HV
STS 304 205 이상 520 이상 40 이상 187 이하 90 이하 200 이하
(3) 화학적 성질
종류 C Si Mn P S Ni Cr Mo Cu N 기타
0.08
STS 304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5
이하
0.030
8~10.5 18~20 ㅡ ㅡ ㅡ ㅡ
이하
2.2 부자재
2.2.1 볼트 세트
(1) T/S 형 볼트 세트
① T/S 형 볼트의 사용은 한국강구조학회의 T/S 볼트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단, 스테인리스볼트가 없는 경우는 탄소강을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도
장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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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S 형 볼트로 등급은 다음과 같다.
세트의 종류 볼트 너트 와셔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S10T F10 F35
(2) 볼트의 체결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볼트호칭 마찰접합용 볼트 T/S 형 볼트
M16 30 mm 이상 25 mm 이상
M20 35 mm 30 mm
M22 40 mm 35 mm
M24 45 mm 40 mm
2.2.2 용접 재료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3) 용접봉은 저수소계 제품으로 KS D 7004, KS D 7006, KS D 701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용접봉
을 사용한다.
(4) A5052-H32 의 용접에는 AWS A5.10 ER5356 용가재를 사용하고 보호가스는 99.99% 이상의 아르
곤을 사용한다.
2.3 제작
2.3.1 일반사항
(1) 하지철물의 제작 및 조립은 최대한 공장에서 하도록 한다.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3D 비정형 조립연결부 FRAME 을 제작한다.
(2) 설계도면에 제시된 대로 스테인리스 부재를 구부린다. 별도 언급이 없으면 끼움편에 준하여 자연
적인 밴딩이 있는 상태로 제작한다.
(3) 구조도면에 다른 접합 위치가 나와 있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을 통해 제외된 경우가 아니
면,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곳에만 구조재 접합을 한다.
(4) 조립을 신속히 하고 하지철물의 현장 취급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서로 제작하여 운반한다.
2.3.2 절단(Cutting)
(1) 강재의 절단은 레이저절단을 기본으로 하며, 기계절단법 이외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하며, 가공시 생기는 절단 수축, 변형 및 다듬질
여유 등을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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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재의 수동절단은 경미한 작업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수동레이저
절단기를 사용한다.
(4) 레이저절단은 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거칠기 1) 100 S 이하
노치깊이 2) 0.3 mm 이하
주 1) 표면 거칠기란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말한다.
100S=100μm=0.1mm
2) 노치 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2.3.3 구멍뚫기
(1) 접합볼트용 구멍뚫기는 판재의 레이저절단 가공과 동시에 뚫기로 한다.
(2) 볼트, 앵커볼트, 철근이 관통하는 구멍은 레이저절단기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판 두께가 6
㎜ 이상일 경우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며,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구멍뚫기는 설계도면 및 승인받은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난대로 구멍을 만든다.
(4) 일부 특수볼트, 볼트,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 지름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4 마찰면의 처리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이종금속과의 접합으로 인하여 이질재(간극재)를 사용하는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사용한다.
2.3.5 조립
(1) 가용접
① 가용접은 레이저용접 및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하며, 동일 재질 또는 모살용접으로 한다.
② 가용접의 위치는 본 용접이 끝나는 부분, 시작점, 단부 등의 강도상 문제점이 되는 부위는 피하
여야 한다. 또한 용접면에 도료, 유류, 수분 등이 부착하여 있는 경우는 완전히 제거한 후 가용
접을 하여야 한다.
③ 가용접에서 크랙이 발생한 경우는 용착금속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을 하여야 한다.
④ 가용접은 제작도면에 따라 실시하고, 최소 치수는 구조계산서의 값으로 한다.
⑤ 가용접 후에는 슬래그, 스패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⑥ 가용접의 용접봉은 본 용접보다 한 치수 작은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립
① 조립순서는 용접순서, 용접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용접이 잘못된 부위가 없도록 미
리 검토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수축이 큰 맞댄이음을 먼저 조립하고, 모살용접을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2.3.6 용접 접합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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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접의 절차, 외관 및 품질 그리고 용접 작업의 교정에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 절에 기술
된 사항 이외에는 AWS D1.6 규정에 따른다.
② 용접은 공장용접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작업 및 현장용접 필요시에는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풍속이 레이저용접시는 10 m/sec 이상, 가스실드 용접시(반자동)
는 2 m/sec 이상인 경우는 방풍장치를 해야 한다.
③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
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절차 사양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적당한 지그(Jig)나 포지셔너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
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⑤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
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캐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⑥ 용접 크기, 가공 순서, 시공상 노출된 철골에 대해 사용되는 장비가 뒤틀림을 허용오차 수준 내
로 제한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노출된 철골 표면의 뒤쪽 용접에서 표면 블리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⑦ 건축적으로 노출된 철골에 대한 용접은 균일하게 하고 비드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정연하고
매끄러우며 균일한 넓이의 표면으로 한다. 그리고 바탕이 되는 금속과 높이를 똑같이 하여 겹쳐
지거나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예열 및 층간온도
① 모재의 온도가 0℃ 이하일 때 적어도 21℃까지 예열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예열온도는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② 다층 용접시 층간온도는 230℃ 이하로 한다.
③ 최소 예열온도는 AWS D1.6 또는 표준시방서 KCS 14 31 20 용접 4.4 예열에 따른다.(가용접 포
함)
(3) 용접 작업
①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 작업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
다.
② 용접 완료 후 표면 비드에 남아 있는 용접 결함 및 이물질은 쵸크 그라인더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맞대기 용접 : 맞대기 용접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최소의 보강 덧붙임으로 한다. .
④ 모살용접
가. 모살용접은 부재를 충분히 밀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등각 모살용접의 양각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직각으로 작업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살용접의 끝 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4) 볼트 접합
① 볼트를 조이고 난 후, 너트 위로 최소 2 개의 나사산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의 볼
트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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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적으로 노출되는 하지철물에 나타나 있는 볼트 접합인 경우 일정간격으로 하고 시공상세도
면에 따라 일정한 모양으로 또는 일직선으로 접합한다.
③ 고장력 볼트가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 볼트를 설치하고 조인다.
④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철골 구조에는 볼트의 나사산이 5 개 이상 길게 해서는 안된다.
⑤ 다른 재료와의 조립은 전기부식 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격리시켜야 한다.
(5) 도장
①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는 본 현장에서의 도장은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종금속과의 접합 또는 현장절단, 용접의 경우 모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중기현장에서의 도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나, 원칙적으로 도장작업을 하
지 않는다.
(6) 검사
① 제품의 검사
가. 용접부위의 검사에 대하여 대상, 방법 및 기타 용접부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용접
부위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작자의 검사자는 제작공장에서 재료와 완성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원자재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서, 자재규격서, 자재 납품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라. 마감면의 상태 및 가설공작물 등의 부착확인검사를 한다.
마. 공장용접이 종료 후에는 마감의 상태, 덧살붙임, 보강모살용접, 모살의 크기 등에 관해 검사
한다.
바. 용접에 결함이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용접 수정방법을 제
시해야 한다. 결함이 발생한 용접부위는 즉시 수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사. 검사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품의 정밀도 기준
가. 검사방법은 제작자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나. 서류검사의 합·불합격 판정은 검사항목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
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 일 때는 합격으로 한다.
다. 제작 허용오차 : 허용오차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작 검사
가. 공사감독자는 작업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보정기록서가 있는 공구류 등
의 설비와 용접사 자격인증시험 기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장제작시 비파괴검사
가. 공장제작시 비파괴 검사는 “KCS 14 31 20 용접 3.11.3 비파괴시험” 에 따른다.
Part 3 -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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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3.1.1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
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1.2 작업 착수 전 기준선 먹매김, 앵커볼트의 위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3 설치작업 전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조립 완성 후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허용오차는 본 절 시방서에 따
른다.
3.1.4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공방법 및 장비투입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비작업
3.2.1 배치계획
기둥 및 보에 설치를 위한 앵커 또는 브라켓의 위치를 자격 있는 전문 측량사가 측량하여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
3.2.2 임시 지지대와 가새작업
(1) 조립을 하는 동안, 임시 버팀대, 지선, 가새 및 기타 지지대를 마련하여 프레임을 안전하고 수직
되게 그리고 임시 구조 하중에 대해 일렬로 정렬하도록 그리고 하중의 강도가 설계 하중과 같도
록 유지한다.
(2) 영구 철골, 접합 그리고 가새가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임시지지대는 제
거한다.
3.3 현장 설치
3.3.1 일반사항
(1) 현장설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다.
(2) 휨, 비틀림 또는 기타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재를 내려서 취급, 조립한다. 공장 및 조립
도면에 따라 그리고 지정 허용오차에 맞추어 부재를 조립한다.
3.3.2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3.3.3 바로 세우기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4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 또는 2 개 이
상, 혼용 접합 및 병용 접합에서는 1/2 정도 또는 2 개 이상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조여준다.
(2) 용접이음을 위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3.3.5 선상 조립 및 설치
(1) 현장설치중 선상 조립 또는 바지선 조립설치는 승인된 시공상세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다.
(2) 바지선의 고정 및 수위변동에 의한 작업조건 등은 선체고정 및 바지선 작업공종에서 판넬 및 프
레임 설치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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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지선 상에서의 인양장비 및 탑승장비 상세 작업절차서는 장비사용계획에 준하며, 건설사 및 시
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선상작업 기준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4 볼트 조임
3.4.1 3D 비정형 조립연결부의 허용오차는 관리허용차를 시공기준으로 하며,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재제작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4.2 3D 비정형 조립연결부의 제작치수 및 가조립 정밀도는 다음에 따른다.
아래의 표는 기준의 제시이며, 정밀한 표면을 구현하기위한 정밀도의 책임은 설치업체에 있다.
명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보의 길이 ± 3 mm ± 5 mm KS 1 급 강제줄자 등
L<10m : ±3 ㎜
기둥의 길이
L≥10m : ±4 ㎜
L<10m : ±5 ㎜
KS 1 급 강제줄자 등
L≥10m : ±6 ㎜
층높이 ± 3 mm ± 5 mm KS 1 급 강제줄자 등
L/1,000 및
보의 휨
최대 10 ㎜
L/1,500 및
기둥의 휨
최대 5 ㎜
H<800 ㎜ : ±2 ㎜
단면의 높이
H≥800 ㎜ : ±3 ㎜
1.5L/1,000 및
피아노선 등
최대 15 ㎜
L/1,000 및
피아노선 등
최대 8 ㎜
H<800 ㎜ : ±3 ㎜
KS 1 급 강제줄자 등
H≥800 ㎜ : ±4 ㎜
단면의 폭 ± 2 mm ± 3 mm 금속제 곧은 자 등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접합부: H/100 및
최대 2 ㎜
일반부: 2H/100 및
최대 4 ㎜
접합부: 3H/100 및
최대 3 ㎜
일반부: 3H/100 및
최대 6 ㎜
금속제 곧은 자 등
H 형
단면의 직각도
접합부: B/100 및
최대 1 ㎜
일반부: 2B/100 및
최대 2 ㎜
접합부: 3B/200 및
최대 1.5 ㎜
일반부: 3B/100 및
최대 3 ㎜
틈새 게이지 등
웨브의 어긋남 최대 2mm 최대 3mm 버니어캘리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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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브의 휨
접합부의 각도
수직: H≤150 및
최대 4 ㎜
수평: B/150 및
최대 4 ㎜
두께 6 ㎜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 L/300 및
최대 3 ㎜
합계: 4 ㎜이하
수직: H≤100 및
최대 6 ㎜
수평: B/100 및
최대 6 ㎜
두께 6 ㎜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 L/200 및
최대 5 ㎜
합계: 6 ㎜이하
금속제 곧은 자 등
금속제 직각자 및
틈새 게이지 등
접합부의 길이 ± 3 mm ± 5 mm 금속제 곧은 자 등
6H/1,000 및
기둥의 비틀림
최대 5 ㎜
9H/1,000 및
최대 8 ㎜
다림추 및
콘벡스룰 등
금속제 직각자 및
메탈터치 1.5H/1,000 2.5H/1,000
틈새 게이지 등`
기둥 밑판의 금속제 직각자 및
최대 2mm 최대 3mm
꺾임 및 요철 틈새 게이지 등
3.4.3 현장 설치시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르며, 설치의 품질관리는 스테인리스 판넬의 설치오차 기준을
적용한다.
명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H/4000+7 ㎜ 및
주요부재의 기울기
최대 30 ㎜
H/2500 + 10 ㎜ 및
최대 50 ㎜
L/4000 및
주요부재의 굴곡
최대 20 ㎜
L/2500 및
최대 25 ㎜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A ± 3 mm ± 5 mm
B ± 5 mm ± 8 mm
피아노선 또는 강재줄
자, 금속재 곧은자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콘벡스 룰
기둥 끝에 붙은 레벨, 레이져레벨
± 3 mm ± 5 mm
면의 높이 스태프(표, staff)
공사현장
± 5 mm ± 8 mm 레벨, 강제줄자
이음층의 층높이
L/1,000 + 3 ㎜
보의 수평도
및 최대 10 ㎜
L/700 + 5 ㎜
및 최대 15 ㎜
레벨, 강제줄자,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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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L/1,000
기둥의 기울기
및 최대 10 ㎜
L/700
및 최대 15 ㎜
연직트랜짓, 타켓,
레이저연직기,
광학연직기,
강제줄자,
금속재직각자
3.5 품질관리
3.5.1 강제 줄자는 KS B 5209 의 1 급 규정에 적합한 줄자로 동일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제작과 현장 설치작업 및 검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줄자의 허용오차
1m 까지는 ±0.2 ㎜ 이며, 1m 를 증가할 때마다 0.1 ㎜ 더한 값으로 한다.
3.5.2 곡면형상의 연결부 FRAME 의 특성으로 수직, 수평의 부재측정은 정반위 무부하 상태로
측정하여야 한다.
3.5.3 용접검사
(1) 비파괴검사
① 침투 탐상 시험(Liquid Penetration Inspection) : KS B 0816 과 KS D 0213 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자분 탐상 시험(Magnetic Particle Inspection)
가. KS D 0213 에 따라 용입부 및 용접 마감면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불완전 용입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초음파 탐상 시험(Ultrasonic Inspection)
가. KS B 0896 에 따라 실시하며, 검출레벨은 탐상 목적에 따라 M-검출레벨 또는 L-검출레벨로
한다.
④ 각 부재의 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 시험의 합격여부는 육안검사 규정에 따르며, 초음파 탐상시
험의 합격여부는 KS B 0896 의 기준에 따라 2 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2) 육안검사
① 용접 균열검사
가.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 의심이 있는 부위는
자분 탐상법 또는 침투액 탐상법으로 실시한다.
②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가. 주요 부재의 맞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기타의 필렛 용접 또는 부분 용입 그루브 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 개 또는 이음
길이 1 m 에 대해 3 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 개를 한 개
로 본다.
③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가. 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 길이 25 ㎜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4 ㎜를 넘는 요철이 있
어서는 안된다.
④ 언더컷
가. 언더컷의 깊이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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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 (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 차 응력에
0.5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 차 응력에
0.8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2 차 부재의 비드 종단부 1.0
⑤ 오버랩 :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3.5.4 용접부의 내부결함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재별 검사방법 및 시험빈도
용접부 내
부결함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표면결함 육안 전체 용접부위 100%
기둥접합 용입 용접
KS B 0896 전체 용접부위 100%
용접부위 10%
KS D 0213
(용접완료 48 시간 이후)
기타구조용 철골부재 중
KS B 0896 전체 용접부위 20%
용입 용접
① 전체 용접 부위 20%에 대하여 검사하는 방법은 5 개소 중 1 개소를 발췌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
격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의 검사대상 부위 5 개소를 연속하여 검사하며, 연속된 5 개소의 검사결
과가 합격으로 평가될 때까지 연속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5.5 강재 품질시험
강재의 품질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6 앵커세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KS D 3705 스테인레스 316L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모양, 치수, 무게, 허용차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힙성
제조회사별
KS D 3705
제품규격별 50 톤 마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KS B 1016
KS B 1012
KS B 132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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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인장강도, 항복강도 (볼트)
연신율 (볼트)
보증하중(볼트)
경도(볼트,너트,와셔)
보증하중(너트)
KS B 0233
KS B 0234
3.5.7 용접봉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샤르피흡수에너지
KS D 7004
KS D 7006
KS D 7014
제조회사별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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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1 90 50 알루미늄 시트패널
Part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AL SHEET PANEL 제작, 설치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AWIN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1.3 참조규격
1.3.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1.3.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1.3.3 건축학회 기준
1.3.4 설계자 표준기준
1.4 제출물
1.4.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 의 제작, 및 설치 SHOP DRAWING 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1.4.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1.5 품질기준
설계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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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여유를 갖도록 설계
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 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1.5.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 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1.5.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5.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PANEL 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1.5.5 수밀 성능
ASTM E-331 의 방법에 의거 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 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
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1.5.6 기밀성능
ASTM-E283 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1.5.8 도장 신뢰성 테스트

  • 부착성 시험(관련표준 : KS ISO 2409, AAMA 2603~2605, QUALICOAT Class 1~3)

① 방법 : 도장면에 크로스 커팅(도막 0~60 ㎛ → 1 ㎜ 간격 100cell, 도막 60 ㎛ 이상
→ 2 ㎜ 간격 25cell) 후 테이프 테스트
② 판정기준 : 크로스 컷 박리가 없을 것.
  • 비등수 시험(관련표준 : AAMA 2603~2605)

① 방법 : 부착성 시험부를 끓는(98~100℃) 순수에 15 분간 침적 후 테이프 테스트
② 판정기준 : 크로스 컷 박리가 없을 것.
  • 연필경도 시험(관련표준 : KS M ISO 15184, AAMA-2603~2605)

① 방법 : 경도연필(F, H, 2H, 3H)을 도장면에 45˚ 각도로 하향압력을 가하며 밀어 그은
후 도막손상이 없는 경도를 확인.
* 하중 : KS M ISO 15184 → 7.35± 0.15N)
AAMA 2603~2605 →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하중.
② 판정기준: AAMA 2603 → H 이상, AAMA 2604~2605 → F 이상
  • 내충격성 시험(관련표준 : AAMA 2603~2605, QUALICOAT Class 1~3)

① 방법 : Φ15.9 압흔지름의 규정된 질량의 추를 각각 도장면 및 반대방향에 낙하시킨 후 눌리
거나 돌출된 도장면의 상태확인 및 테이프 테스트
* 질량 : AAMA 2603~2605 → 4 ㎏(Al 0.8~1.5t 에 한함)
QAILICOAT Class 1~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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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높이 : AAMA 2603~2605 → 시편두께 제외하고 3 ㎜ 이상 변형높이
QUALICOAT Class 1~3 → 100 ㎜(=25 kg.㎝ 이상)
② 판정기준 : 시험 후 압흔의 도막균열이나 박리가 없고, 테이프 시험 후 도막박리가 없을 것.

  • 내식성 시험(관련표준 : KS D 9505, AMMA 2604)

① 방법 : 도장시편(75×Φ150)에 ‘X’자 칼금을 긋고 챔버온도 35±2℃ 환경에서 5% 중성염수분
무를 실시하여 부식면적률과 컷으로 부터의 기포확산거리를 500 시간 마다 확인.
② 판정기준 : AAMA 2604
* 시험시간 : AAMA 2604 → 3000 시간
* 부식면적률 → 표준 내 Size 8 보다 큰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것.
* 기포확산거리 → 컷으로부터 부식확산이 평균 1.6 ㎜ 이하, 최대확산거리 2.4 ㎜ 이
하일 것.
Part 2 - 자 재
2.1 주자재
2.1.1 A/L SHEET PANEL 의 모재는 알루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1.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AWIN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2.1.3 두 께 : 3m/m
2.1.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녹무늬 패턴의 에이징도장)
2.1.5 재 료 : 양면 알루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4 TEMPER 로써 KS D 6759 규정에 의한 표시
품으로 한다.
2.1.6 표면처리 : 고내후성 분체도료를 적용한 2C2B + 에이징 패턴의 후도장
(무광 에이징 패턴으로 사포와 유사한 표면 질감과 자연스럽고 불규칙한 녹무늬
패턴 구현)
2.2 부자재
2.2.1 고정재
(1) SET ANCHOR
①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② 규 격 : 12.7×100m/m 등
(2) 하지 철골재 (KS D 3503)
①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275)
② 규 격 : □ - PIPE (도면참고)
③ 도 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도장
(3) BITS
①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② 규 격 : Ø4×13m/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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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ITCH : 400m/m 이하
(4) CAULKING
① BACK 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②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
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5) 단 열 재 : 도면사양.
(6)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Part 3 - 시 공
3.1 가공 및 제작
3.1.1 PANEL 절단 가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
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3.1.2 PANEL 표면 마감
도료의 성능은 AAMA 2604 에 의거 색상 균일성, 내습성, 광택도, 연필경도, 내충격성, 내식성 등
도막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도료 제조사 및 도장업체에서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며, 도장은 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발급한 라인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에이징 패턴 표면의 거
칠기와 불규칙 패턴은 제출한 승인된 시편과 동일하게 구현시켜야 한다.
3.1.3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 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제품검사
3.2.1 ORIGINAL SAMPLE 제출
(1) 각 부재의 두께가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 을 300X300m/m 으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출된 ORIGINAL SAMPLE 은 공사감독자가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3.2.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를 금지한다.
3.3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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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3.4 설치 시공
3.4.1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SHOP DRAWING
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한다.
3.4.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 를 BOLTING 한후
NUT 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3m/m 이내로 한다.)
3.4.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5 SEALANT
3.5.1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 F 4910 5 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5.2 SILICONE SEALANT 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3.5.3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 충전
① BACK-UP 재는 3 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 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② BACK-UP 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① 시공시 주위에 2 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② 사용 TAPE 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①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 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②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
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TAPE 를 제거한다. 이때 TAPE 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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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급공사 시방서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의 피해가 없
도록 하며 3 일간 양생한다.
3.6 현장 관리
3.6.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6.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3.7 하자보증 및 책임규정사항
일반시방서 총칙의 “A01110 공통사항“ “1.17 하자보증 및 책임규정사항”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이에
따른다.
42

===== 4. 제안요청서.hwpx =====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미래공간기획관)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5875" leader="3" type="2"/> 3
Ⅱ. 입찰 일반사항<hp:tab width="32739"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작성 <hp:tab width="33523" leader="3" type="2"/> 9
Ⅳ. 규격·기술 평가 <hp:tab width="28819" leader="3" type="2"/> 14
Ⅴ. 첨부사항 <hp:tab width="34307" leader="3" type="2"/> 18

[붙임1]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hp:tab width="22295" leader="3" type="2"/> 18

[붙임2] 평가용 목업 제작기준 <hp:tab width="23559" leader="3" type="2"/> 23

[붙임3]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8615" leader="3" type="2"/> 26

Ⅰ 사업개요

1. 건
명:<hp:fwSpace/>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2. 목
적

  • 한강을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문화․시민 등이 함께하는 독창적인 노들 예술섬 조성을 통한 미래 서울의 가치 제고
  • 수변감성 랜드마크인 수상정원을 미러타입 비정형 외장패널로 마감함으로서 한강과 노을을 반사하는 혁신적 디자인을 조성하고 수변공간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3. 구매내용
※ 세부내용 「Ⅲ.자재목록 및 사양」 참조
가. 수상정원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설치 일체 1식

  • 스테인리스 스틸패널(곡면·Edge 등 마감 패널)
  • 알루미늄 패널(곡면 및 평판 패널, 파라펫·계단부 마감패널 등)

- 설치관련 하지철물·부속 일체

4. 제안내용
가. 비정형 곡면 구현 방안 (지정 부위 목업 제출)
나. 패널 설치방안 (부속 자재 및 수변부 장비사용계획 등)
나. 품질 확보방안(3D 모델링·측량·스캔 등) 및 납품 일정 계획

5. 납품기간:<hp:fwSpace/>2027.12.31.한 (분할납품 가능)

6.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14-1 (노들섬 수변부)

7.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단계로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해 2단계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 체결

[ 참고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45, 446일대
  • 사업기간: ‘25.11.12 ~ ’27.12.31
  • 사업내용: 수상정원·산책로 등 수변문화공간 조성

※ 금회 발주 물품은 단기공사(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의

수상정원에 사용되는 패널으로, 중기공사와는 무관함

Ⅱ 입찰 일반사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에 의거,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 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hp:lineBreak/>(☞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180209(금속제패널)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3015180209)]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6)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납품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0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이 공동수행 실적일 경우, 지분율 반영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평면·규칙적인 반복형상을 벗어난 형태의 곡면 패널로서, 빌주 실적 상 발주처의 확인 또는 납품·설치 형상으로 비정형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단순 평면 평판 패널, 1방향 절곡 패널, 단순반복 패널은 제외함)

7)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9)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제품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하며,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본 물품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대상 물품으로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규격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1단계 평가는 정량평가 20%, 목업평가 등 정성평가 80%로 함

라. 기술평가 방법

  • 규격(기술)평가는 별도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1:1목업 패널을 기한 내 제출하며,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기술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업체는 평가방식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또한 기술평가 종료 후 제안서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결과를 서울시 계약마당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 본 발주건은 2단계 입찰의 물품구매 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7.1)에 따라 별도의 제안서(목업) 제작·작성비용 보상은 없음.

마. 선정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목업제작 및 제출
▶
기술평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
가격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바. 계약조건

  • 본 계약은 장기계속(총액)계약으로 최초 계약시 총괄계약 및 1차년도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이후 차수별 계약은 해당 연도에 매해 별도로 체결함.

구분
총괄계약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이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180일
2차년도 계약일로부터 2027.12.31.일까지
사 업 비
금 8,778,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 7,015,61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 1,763,3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모든 품목은 제시된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품목은 각 품목별로 포장해서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반입하고,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hp:fwSpace/>반출시켜야한다.
  • 계약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납품 확인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이후에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11. 5.(목) 14:30 ~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1층 노들라운지 랩 및 사업 현장

※ 참가자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까지 노들섬 1층 노들라운지로 집결하여 신원 확인

※ 설명회 일정·세부 장소는 발주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시 재공지)
다. 내
용: 현장여건 및 제작물품 설명, 질의응답
라. 참석대상: 현장설명회 참가 승인업체(업체별 최대 2명)

※ 사전 승인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안 대리인

※ 참가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원본)를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서식8호), 청렴서약서(서식9호) 제출 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방법: 2026.11.3.(화) 18:00까지 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1호])를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별도의 참석 승인을 받은 업체

※ 메일 발송 후 1시간 내 접수확인 메일 미수신 경우에만 정상접수 여부 유선(02-2133-7625) 확인

※ 설명회 참석 승인 여부는 별도 메일 회신함
바. 지참서류: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서식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5호])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의 경우) 1부

④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⑤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개인별 지참)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규격·가격 동시입찰)

  • 입찰 등록 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2단계 규격 적합 사업자에 한하여 기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부적격 사업자의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음)
  •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로써, 반드시 부가세(VAT)를 포함하여야 함.
  •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출일시: 2026. 11. 20.(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 평가용 목업은 2026.11.24.(화) 10:00~16:00까지 노들섬 사업지 내 지정장소로 제출
2)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미래공간담당관

(박혜진 주무관(☎ 02-2133-7625, 7620))

※ 보안게이트 출입방법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후 7, 9호기 엘리베이터 탑승

※ 제출서류 확인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신분증 외 여분의 신분증을 준비
3)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출요령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 등록하되, 서류는 마감일에 맞춰 방문 접수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 방문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단,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제출

◦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하며, 보관용을 제외한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본문 및 목업제품에 제안업체명을 표기할 수 없음. 동 사항을 위반해 평가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의결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안서는 입찰 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정량적 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가격제안 서류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되, 가격제안 서류는 별도로 밀봉하여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제출.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

※ 낙찰자 계약시 제출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 물품 내역서, 물품 브로셔 및 사양서, 인증서, 제조사 증명원(각 1부), 공급자 증명원(각 1부), A/S확약서(각 1부) 및 계약부서 요청 서류 등
  • 모든 서류는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함

다. 평가용 목업 제출 및 평가
1) 제작규격: 「붙임2」 참조
2) 제출일시: 2026. 11. 24. (화) 10:00 ~ 16:00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사업현장
4) 제출방법: 방문제출 ※ 택배·퀵 및 대리 제출 불가
5) 제출요령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목업 제작 위치 및 세부 스펙·도면·제출 방법은 「붙임2」 및 별도 도면에 따른다.

◦ 제작기간 확보와 목업의 안전한 보관·평가를 위해 목업은 제안서와 별개로 별도의 제출일에 제출한다.

◦ 목업제품은 밀봉하여 지정위치(노들섬 사업지)로 제출하며, 업체식별기호 외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식을 금함(업체명, 로고, 포장지 등)

◦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동은 제안사가 직접 시행하며, 제출일 이후 목업제품의 교체는 불가함(이동시 생긴 흠집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Ⅲ 제안서 작성

제안서 제출 기본 사항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hp:fwSpace/>제안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수요처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 출 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미래공간담당관 노들예술섬사업팀
나. 제 출 일: 2026. 0. 00. 16시 한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목업은 별도 날자까지 별도장소로 제출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 방법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이메일 추가 제출
라. 제출부수: 아래 내용에 따름

  • 제안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등 목록
가. 정량적 평가자료(2부): 증빙서류 일체 묶음 (A4 세로형 좌철)
나. 정성적 평가자료(12부): 보관용 1부, 사본 11부(보관용 1부, 발표용자료 10부)

  • A4 20페이지 이내, 가로형 상철, 단면인쇄
  • 표지에 인감날인, 참가업체 일반현황, 참여인력, 참가업체명 등 포함

1) 평가용 발표자료(10부): 정성적 평가자료와 동일한 사본으로 제출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내용·표기를 금함

2) 평가용 목업: 지정 날자 제출

  • 별도로 안내된 기한 내 목업을 제작하여 밀봉하여 지정 위치(노들섬 사업지 내)로 제출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식·포장을 금함(업체 식별번호만 기재)

※ 제출되는 목업은 평가일까지 발주처에서 보안 하에 보관하고, 평가 당일 지정된 자가 개봉함.
다. 전자자료(USB): 정량·정성적 평가자료 PDF 및 발표용 PPT파일

※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자료로 하며, 제출 이후 부득이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목업 제출시 수정 제출
제출서류 목록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2호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서식 제3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4호, 6호
서식 제5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⑦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부

⑧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서식 제8~10호

제출서류 목록
서식
2.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순서대로 A4 “세로” 편철 제출

「표지」
서식 제11호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2호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3호
③ 제안사 경영상태

  •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첨부)

서식 제14호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제15호
⑤ 기술인력 현황
※ 사업책임자는 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실무 책임자는 사업 전체기간 동안 사업별 결과물을 총괄한다.
서식 제16호
⑥ 유사사업수행 실적(실적 증명서 첨부된 것만 인정)
  • 단일건 10억원 이상의 곡면 외장패널·비정형 외장패널 납품 실적 제시

서식 제17호
⑦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8호
⑧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19호
⑨ 신인도 각서
서식 제20호
3. 정성적 평가자료 - 12부(원본 1부 및 사본 11부), A4 “가로”로 상철 및 파일 제출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사본 1부
서식 제21호(표지)

② 제안서 평가회 발표파일 1부

※ 제출서류와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평가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자료를 활용하며, 업체명 및 인식정보 일체 제외함
※ 평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정성적 평가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오타 등)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발표용 전자파일등에 한해 경미 수정 가능

분야별 작성 방법
가.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작성하며, 각 서식에 필요한 <hp:lineBreak/>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해야 함.
  • 규격 : A4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A4용지 긴 면) 좌철 제본, 쪽번호 또는 각 항목별 띠지 부착(증빙자료는 쪽번호 부여 제외 가능), 양면 또는 단면인쇄 가능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11호】※ 하단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수량 : 2부(1부는 사본 가능,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 명기 날인), 매수 제한 없음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정성평가 제안서는 평가당일 발표자료로 사용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976" leader="0" type="1"/>성<hp:tab width="2976" leader="0" type="1"/>방<hp:tab width="2976" leader="0" type="1"/>법
표지
ㆍ서식 제21호
목차
ㆍ제안서 목차 작성
Ⅰ. 사업 이해도
1. 제안개요
ㆍ사업개요
ㆍ물품 납품 요약 (패널·하지 스펙 요약 작성)
Ⅱ. 납품 물품 제작 계획
1. 조사 및 분석
ㆍ사업대상지 여건 조사
ㆍ전체적인 물품 제작 방향
2. 물품 제작계획
ㆍ비정형 곡면 구현 방안(보유장비·제작 방식)

ㆍ미러표현 구현방안
ㆍ구조검토 및 모델링 방안
ㆍ기타 외장패널 관련 제작 계획
Ⅲ. 납품 물품 설치 계획
사업관리 능력
ㆍ사업추진체계 및 수행조직
ㆍ업무진행 상호협력 방안
설치방안
ㆍ효율적인 패널설치 시스템 방안 제안(타 방식과의 차별화 등)
ㆍ패널 연결부 처리방안(하지 접합·줄눈 등)
ㆍ수변부 납품·야적 및 설치계획(장비·설치순서·동선 등)
ㆍ물품 파손·손상 방지 대책 등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계획
ㆍ예상(제안) 공정표
Ⅳ. 기 타
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계획
ㆍ기타 제안사의 차별성, 제안사의 노하우 등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 제출용(2부) : 원본 1부는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hp:lineBreak/>(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본 함께 제출

※ 평가용(10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상기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재구성할 수 있으나 위에 요구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규격/형식 : A4(210×297㎜), 가로형(상철), 단면 인쇄, 무선제본, 쪽번호 부여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21호】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상단 제본하여 제출
  • 사업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도에서 목차 변경 작성 가능함.
  • 각종 참조․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특허증·인증서 등을 제시할 경우 업체명 인식할 수 없도록 가리고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hp:fwSpace/>대체할 수 없음.

다. 목업 제작 방법 (세부내용 「붙임 3」 참조)
‣ 제출일: ‘26. 11. 24(화) 10시 ~ 16시
‣ 제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사업지 내 (지정위치 별도공지)

  •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목업은 제안서와 분리하며 상기 일자에 제출하며, 제출은 제안사에서 직접 방문 제출한다(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 지참)
  • 주어진 위치의 패널(스티프너 및 미러 마감 포함) 1개를 제작하며, 패널 하지철물은 제외한다
  • 제품의 포장은 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시행하며(로고, 포장지, 테이핑 포함), 평가일까지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하고, 개봉이 용이한 형태로 제출한다.
  •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동은 제안사가 직접 시행하며, 제출일 이후 목업의 교체는 불가능함 (이동시 생긴 흠집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유의사항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제출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실격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경험도 실적 및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미래공간담당관)에서 판단하며, 판단내용에 대해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 배상 책임진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진다.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해 습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수요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 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 02-2133-7625)

Ⅳ 규격·기술 평가

1.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표」에 의거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규격·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20점)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 개요
가. 평가위원회 구성
  • (근거) 아래의 법률에 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구성) 외장재·패널·비정형·건축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구성
  • 관련 전문가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결정, 위원장 호선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기술능력평가서(정성적 평가분야)를 심사하여 종합평가 순위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및 가격평가는 사업담당자 수행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종료 이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서울계약마당을

(http://contract.seoul.go.kr) 통해 공개함.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총 명단은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개별 평가 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6. 11. 25(수) / 14:00

※ 변경시 별도 개별 공지

  •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 및 목업 평가 시행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가 진행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 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를 경우(상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및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기준 조정될 수 있음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목업평가는 당일 별도의 장소에서 시행하며, 목업평가시 질의응답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만 가능

ㅇ 기타사항 - 발표 시 회사 이름 거론하지 않음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를 0으로 처리하고, 목업 미제출 업체는 전성 평가 중 목업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아래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3.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종합)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 참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납품이행
능력
경영상태
5
발주부서 평가
유사실적
6
기술인력보유
5
신기술
2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80점)
제안평가
(30점)
제작능력
10
평가위원 평가
설치능력
10
공정 및 사후관리
10
목업평가
(50점)
규격 적합성(크기·무게)
10
비정형 형태구현
15
미러마감·색상 구현
15
내구성
10

다. 기술능력평가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참조

  •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
  •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라. 입찰자의 실격 및 무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허위 경력·실적 작성 등)

ㅇ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ㅇ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서류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위 항목 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할 경우, 당해 입찰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입찰서류 제출 요령에 위배되어 낙찰되었거나 제출 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

마. 기타

  •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hp:lineBreak/>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hp:lineBreak/>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Ⅴ 첨부사항 붙임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분야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량
적
평
가
(20)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점산식 참조
5

유사실적
(6)

  •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 10억원 이상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제작·납품실적

5건 이상
6
4건 이상
5
3건 이상
4
2건 이상
3
1건 이상
2
기술인력
(5)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 참조
5
신기술
(2)
외장패널 관련 특허 보유여부
보유
2
미보유
0
신인도
(2)
최근 5년이내 납품지연·하자(감점)
품질하자
1
지체일수
1
소 계

20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성
적
평
가
(80)
제안
평가
(30)
제작능력
(10)

  • 비정형 곡면 구현 방안
  • 미러표현 구현 방안

구조검토 및 모델링 능력 및 기타사항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4
설치능력
(10)

  • 패널 설치 시스템 제안

패널 부착방안(하지접합·줄눈 등)
수변부 특성을 감안한 납품·야적·설치계획
설치시 리스크 관리방안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4
공정 및 사후관리
(10)
  • 제작·설치 기간 단축방안
  • A/S관련사항(계약 후 보증서 제출)

안전관련 사항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4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성
적
평
가
(80)
목업
평가
(50)
규격 적합성
(10)
패널 폭·길이·두께·무게 적합성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3
형태구현
(15)
오차범위(2mm)내 비정형 곡면구현
(평가당일 3D 스캐너로 도면과 대조 예정)
상
15
중상
13
중
10
중하
8
하
5
마감구현
(15)
미러마감(8K) 및 색상 구현
표면의 균질도, 반사왜곡 정도 등
상
15
중상
13
중
10
중하
8
하
5
내구성
(10)
부속부품 용접 및 결합상태
변형 가능성·스크래치 유무 등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3
소 계

80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0
BB+, BB0, BB-
B+, B0
BB+, BB0, BB-
3.0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사실적(6점)
구분
평가내용
배 점
비 고
비정형곡면
외장패널
납품실적
단일건 10억원 이상 5건 이상
6

  • 비정형 “곡면” 패널
  • 평면·규칙적인 반복형상을 벗어난 형태의 곡면 패널

단일건 10억원 이상 4건 이상
5
단일건 10억원 이상 3건 이상
4
단일건 10억원 이상 2건 이상
3
단일건 10억원 이상 1건 이상
2

※ 유사실적 점수는 최근 10년(‘17~’26)이내 납품 완료한 단일건 10억원 이상의 곡면 외장패널 실적으로 평가함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야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가능)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정형패널과 비정형패널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전체적 형상이 곡면성을 유지하고 있고 비정형 구조물의 형태를 띌 경우 비정형패널로 인정함
※ 과거 실적이 공동수급이었을 경우 해당 사업당시 제안사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수행 실적 제출
※ 비정형곡면패널 해당 여부 등 ‘당해사업과 유사한 납품’ 등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미래공간담당관)에서 판단하며, 관련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미제출시 미인정

3. 기술인력 보유(5점)
구분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 고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일반경력자
5
▸ 평점 =
기술자별 점수×인원
1.0/인
0.8/인
0.6/인
0.4/인
0.2/인
※ 제안업체 근무 6개월 이상의 경력 보유시에만 인정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일반경력자는 본 발주와 관련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만 인정
※ 최고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 기술인력의 전문 : 건축, 비정형 설계, 금속·재료·성형, 안전·품질
※ 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 근무경력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 자격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회사 소속의 총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로, 제출서류에 기입된 인력만 평가하며, 증빙서류의 미제출 인력과, 상세한 내용이 없는 부정확한 서류제출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술인력의 재직상태 및 이전 근무지의 총 근무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중 자격득실확인 가능한 확인서를 통하여 증빙되는 기간만 인정함(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만 인정)
※ 전문기술 증명사본 첨부(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하며,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은 발주처에서 교차 검증 시행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본 사업과 무관한 경력일 경우 점수 미인정하고, 제출 경력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경력 미인정 및 입찰 참여에서 배제함. (관련 경력을 취득한 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사실확인증명원 첨부/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 미인정함)
<참고>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범위
구분
인정자격증
비 고
건축
건축시공기술사, 시공기능장, 시공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사업이해, 현장설치, 현장대리인 수행 등
비정형설계
3D프린터운용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모델링, 가공 데이터 생성
금속·재료·성형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능장,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판금제관(기능장, 산업기사)
금형(기능장,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금속제패널 성형, 절곡 및 가공
안전·품질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현장 안전관리

4. 신기술(2점)
구분
평가내용
배 점
비 고
비정형 외장패널관련
특허 보유 여부
보유
2
▸ 특허증 제출시 인정
▸ 2개 이상 보유시에도 배점동일
미보유
0

※ 비정형 외장 패널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특허에 한해 인정(본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불인정)
※ 관련증빙서류(특허증) 미제출시 미인정

5. 신인도(감점요소 / 2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
품질하자
하자
발생유무
1
A.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에 조달청 및 국공립 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발생 사실이 있는 자

  •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감점

  • 1%미만시 0.3점, 1~3%미만시 0.5점, 3~5%미만시 0.7점, 5%이상시 1.0점 감점

납품지연
지체일수
1
B.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에 조달청 및 국공립 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총점 2점에서 0.3점씩 감점(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증빙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인도 각서 1부.
※ 최근 3년 이내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전력 및 품질하자 발생이 없는 경우 2점 만점을 부여하며, 전력이 있는 경우 위 평가내용에 따라 감점처리
※ 제안서 제출시 평가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정성적 평가 기준(80점)
1. 제안서 평가(30점) - 각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위원 개별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패널제작 능력
(10점)

  • 비정형 곡면 구현 방안
  • 미러표현 구현 방안
  • 구조검토 및 모델링 능력 및 기타사항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4
패널설치 능력
(10점)
  • 패널 설치 시스템 제안

패널부착방안(하지접합·줄눈 등)
  • 수변부 특성을 감안한 납품·야적·설치계획
  • 설치시 리스크 관리방안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4
공정 및 사후관리
(10점)
  • 제작·설치 기간 단축 방안
  • A/S 관련 사항
  • 안전관련 사항 등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4
합
계
30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2. 목업평가(50점)

  • 제출된 1:1 목업을 활용하여 현장 평가 (무게 측정·3D 스캔 포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규격 적합성
(10점)
  • 패널 길이·폭·무게 적합성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3
패널 형태 구현
(15점)
  • 오차범위(2mm)내 비정형 곡면 구현

(평가 당일 3D 스캐너로 도면과 대조)
상
15
중상
13
중
10
중하
8
하
5
패널 마감 구현
(15점)
  • 미러마감 및 색상 구현
  • 표면의 균질도, 반사왜곡 정도

상
15
중상
13
중
10
중하
8
하
5
내구성
(10점)
부속부품 용접 및 결합상태
변형 가능성·스크래치 유무 등
상
10
중상
8
중
6
중하
5
하
3
합
계
50

붙임 2 평가용 목업 제작 기준

‣ 제출일
: ‘26. 11. 24.(화) 10시 ~ 16시
※ 기술평가 D-1일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사업지 내
‣ 평가
: ‘26. 11. 25.(수) 14시

▢ 제작 개요

  • 종

류 : 1.5T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 패널 + 미러마감 (지정색 PVD 코팅)
  • 타

입 : E-1-14 ※ 곡률이 높아 제작 난이도가 있으며, 기간 내 제작이 가능한 소형 패널
  • 특이사항: 별도의 목업 제작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 목업패널 규격
※ 파일 제작을 위한 도면 및 3D 파일 별도 첨부
목업
규격

‣ 위치: 수상정원 동측 1.5T 외장패널
‣ 면적: 1.42㎡
‣ 목업 완제품 허용중량: 35.5kg 미만
‣ 규격

P1
P2
P3
P4
X
-504218.8
-504218.8
-505217.5
-505217.5
Y
63189.2
62189.2
62189.2
63189.2
Z
-93862.9
-93036.7
-93654.9
-94424.9

F12
F23
F34
F41
L
(mm)
1297.2
1183.4
1262.7
1158.5

‣ 코팅색상: Whiskey Brown

  • 측색값: L-71.5, a-8.9, b-16.7

‣ 3T STS Stiffener 사용
‣ 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250 간격 배치
‣ 방수층(2T 폴리우레아 Coat는 제외함)

색상

▢ 〔참고〕 표준제작도 ※ CAD파일 별도 첨부

  • 아래 제작도(CAD파일 별도 첨부) 중 T바와 하지를 제외한 패널부분을 해당 패널의 규격에 부합하도록 제작함

  • 전체 상세도 중 금회 평가를 위한 패널(도면 상 검은 부분)만 제작함
  • 하지 제작 및 밴딩·부착 계획은 정성평가(발표자료)를 통해 목업평가 전 브리핑함
  • 중간 스티프너(十자) 및 사이드 스티프너 포함

횡단면 상세도 종단면 상세도

▢ 포장·배송

  • 업체표식: 외장패널 뒤편 우측 상단부에 백색 라벨 부착
  • 라벨크기: 99.1×67.7mm (폼텍 LS-3114 규격)
  • 라벨표식: 제안서 접수시 부여받은 업체표식 기재 (가, 나, 다.. 등)
  • 표식기준: HY헤드라인 90pt, 따옴표 표시, 검은색, 가로 및 세로 중간 정렬

  • 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포장하며 제안사 직접 제출
  • 포장(종이·완충재·보호필름·천 등)는 자유 선택하되 업체 로고 등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 택배·퀵 등 대리인 제출 불가
  • 현장 제출후 평가 전까지 발주처는 목업제품에 손대지 않으며, 평가시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개봉

※ 운송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파손·흠집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 평가진행

  • 별도 추첨한 순서에 의한 제안사 별 발표평가를 모두 마친 이후 현장평가를 진행함
  • 목업 개봉 후 제안사는 퇴장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안사는 발언할 수 없음
  • 심사위원 평가 중 제안사는 제품에 대해 추가 설명 등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발주처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평가장 입장 후 발언 가능

※ 타 제안사의 평가 청취 불가
  • 평가시 3D 스캐너 및 저울로 길이·곡률·무게 등 현장 측정 평가 예정
  • 패널의 무게는 스티프너 포함 최대 35.5kg/㎡ 미만으로 제작 (초과 시 감점)
  • 패널 규격 및 곡률은 목업 스캔파일과 라이노 모델링과 비교하여 테두리 부위는 1mm이내, 대각치수는 ±4.8mm까지 허용(정확도 범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참고사항

  • 평가에 사용된 목업은 평가일 익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안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 폐기할 수 있다.

붙임 3

제출 서류 서식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관련
[서식 제1호]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3호] 입찰참가 공문
[서식 제4호]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5호] 위임장
[서식 제6호] 서약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정량적 평가
[서식 제11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서식 제12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3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4호]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제15호]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6-1호] 기술인력 현황
[서식 제16-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7호]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18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0호] 신인도 각서
정성적 평가
[서식 제21호]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서식 제1호]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현장설명회 개최일
2026. 11.
대리인․
위임사항
본 현장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대표)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구매설치』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현장설명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임장·재직증명서(필요시) 1부. 3.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hp:markpenBegin color="#FFCCFF"/> (인감)<hp:markpenEnd/>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서 제출서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제안서 및 관련 서류 (USB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성명
(인)

[서식 제3호] 입찰참가공문
회
사
명
수신자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경유)

제 목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정량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제안서 12부 (원본 1부, 사본 11부).

4.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끝.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수
( 접수일 )
우 00000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fax)
/이메일
/

[서식 제4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CCFF"/>사용인감 :<hp:markpenEn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구매설치』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 :
<hp:markpenBegin color="#FFCCFF"/> (인감)<hp:markpenEnd/>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위<hp:fwSpace/>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 찰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서울특별시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hp:lineBreak/>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 제안에 포함되는 인원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구매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9호 ~ 서식 제18호)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서식

<hp:fwSpace/>상단에서 3㎝
원본/사본 표기
좌측끝단에서
3.5㎝
접수 번호

3㎝

3㎝
3㎝

<hp:fwSpace/>간격 2㎝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인)

※ 붙임2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정량적 평가 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제안서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 표지크기 : A4
※ 글자크기 : 접수번호(HY견고딕 20P), 제목(HY헤드라인M 26P), 날자(휴먼명조 20P)

[서식 제12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BBB0
A3+, A30
BBB+, BBB0,BBB-
4.0

BBB-, BB+, BB0, BB-
A3-, B+, B0
BB+, BB0,
BB-
3.0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상 한 점 수
5

사업실적
평가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실적
5건 이상
6

“유사사업”의
기준 필히 확인
4건 이상
5

3건 이상
4

2건 이상
3

1건 이상
2

상 한 점 수
6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계산식 기재
5

“기술인력”평가 기준 필히 확인

상 한 점 수
5

신기술
외장패널관련
특허보유
보유
2

미보유
0

상 한 점 수
2

신인도
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1

계약금액 대비 하자비율로 작성
납품지연
지체일수
1

1월마다 0.3점 감점
상 한 점 수
2

합 계 20

※ 계산 결과 입력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적 평가를 위해 이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서식 제13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Mobile Fax E-mail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인력구성 현황
총
명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 연혁 대외포상 및 인증

[서식 제14호]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유의사항

  • 공인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결산공고된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0000 회사
대표 0 0 0 (인)
[서식 제15호]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과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16-1호]
기술 인력 현황

부문
성명
생년월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hp:lineBreak/>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하여야 함)

3.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서식 제16-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력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자격
종목

기술등급

경력
사항

참 여 실 적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1. 경력 사항과 참여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업무 사업만 기재

2. 담당업무 및 직위는 상세히 기재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서식 제17호]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유사사업”의 기준 ]

  • 비정형 곡면 외장패널 : 평면·규칙적인 반복 형상을 벗어난 형태의 곡면 패널
  • 발주 실적 상 구매명에 “비정형”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정형으로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사업
  • 납품 설치 완료 형상(사진·도면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비정형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시설
용도
타사와 공동 수행 여부
비고
이름
연락처

누계 ___________ 건

1. 사업완료된 건에 한해 작성
2. 최근 이행 건수 우선 기재
3.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허위사실 발견시 무효처리함
6. 과거 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사업실적 기준금액은 지분율에 의함)

[서식 제18호]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규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⑤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품질하자

납품지연

기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20호] 신인도(감점) 각서

계 약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당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④ 최근 3년 이내 품질하자 및 납품지연 내역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21호]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무선제본)

접수
번호

→ 사본은 미표기(박스도 삭제)
원본/사본 표기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구매설치
제
안
서

2026. .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인) → 사본은 미표기(박스도 삭제)

※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자료의 표지 예시로서 A4사이즈 가로모드에 맞추어 작성
2) 제본 방법 : A4 사이즈 가로모드 / 무선제본(상철, 가로형) / 컬러 / 단면 / <hp:lineBreak/>표지 - 백색 아트지(무코팅) / 내지 – 백상지
3) 원본 제안서(1부) :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 날인 / <hp:lineBreak/>사본 제안서(10부) :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하지 말 것
4) 글씨크기 : 제목 (휴먼명조 22P, 진하게, 장평95, 중앙정렬) 날자(HY견고딕 13P, 중앙정렬)

===== 5.설계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총괄]
A: 원가조사결과집계표
A: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A: 규
격 : 제시자료 의거 H: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단위 D: 원가별 산정금액 H: 비고
D: 공사원가 E: 제조원가 F: 합
계 G: 부가세포함가
A: 1 B: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C: 조
B: 합
계
A: 주1) 금액 : 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

[시트: 설치원가]
A: 설치원가계산서
A: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A: 규
격 : 제시자료 의거 F: 단위 : 원/조
A: 구
분 D: 산 정 기 준 E: 금
액 F: 비고
A: 비
목
A: 설 치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노무비 산출내역참조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x 2.37%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0%
C: 기 타 경 비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 x 0.09%
C: 품 질 관 리
C: 선박 사용료
C: 소
계
B: 설 치 원 가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일 반 관 리 비( 5.5 )% D: 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율 5.5%
A: 이
윤 ( 12 )% D: (노무비+경비+일반) x 이윤율12%
A: 총
원
가
A: 제
조
원
가
A: 합
계 D: 천원단위 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A: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A: 주1)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이며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 바랍니다.

[시트: 내역1]
A: 공종별 집계표
A: (표 18) C: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N: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C: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D: 1)~13) E:
A: B: 1 C: 상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E: 식 N:
B: 2 C: 하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E: 식
B: 3 C: 상부 EDGE PANEL D: EDGE 마감판넬 E: 식
B: 4 C: 도교부 EDGE PANEL D: EDGE 마감판넬 E: 식
B: 5 C: 도교부 내측 PANEL D: 출입구 내측 마감패널 E: 식
B: 6 C: 하지틀 공사 D: T-BAR FRAME E: 식
B: 7 C: 하부 EDGE 차수 D: EDGE 차수마감 E: 식
B: 8 C: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D: 두겁상부 E: 식
B: 9 C: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D: 두겁벽면 E: 식
B: 10 C: 상부 엣지 거터 E: 식
B: 11 C: 무대 스탠드 측면 마감패널 E: 식
B: 12 C: 계단부 마감패널 D: 3T AL SHEET E: 식
B: 13 C: 품질관리 E: 식 N: 경비
B: 14 C: 선박 사용료 E: 식 N: 경비
A: 주1) 공종별 내역 : (표 19) 참조
A:
2) 선박 사용료 : 경비에 계상되는 항목으로 합계에서 제외

[시트: 내역2]
A: 공종별 내역서
A: (표 19) E: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Q: 단위 : 원
A: 순 번 E: 품
명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합
계 Q: 비고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A: 1 E: 상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G: H:
B: 1 E: 스테인레스 3D 성형판넬 F: 1.5T, STS 316L G: m2 H: 1,134.30
B: 2 E: STIFENNER F: 2T, STS 304 2B G: m2 H: 1,134.30
A: B: 3 E: 금속패널 설치 F: 천장 및 지붕 G: m2 H: 1,134.30 Q:
B: 4 E: 고소작업 할증 F: 40m이상~50m미만 G: % H: 10.00
B: 5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1,134.3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73.84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73.84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56.71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11.34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2 E: 하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G: H:
B: 1 E: 스테인레스 3D 성형판넬 F: 3T, STS 316L G: m2 H: 296.00
B: 2 E: STIFENNER F: 3T, STS 304 2B G: m2 H: 296.00
A: B: 3 E: 금속패널 설치 F: 천장 및 지붕 G: m2 H: 296.00 Q:
B: 4 E: 고소작업 할증 F: 20m이상~30m미만 G: % H: 6.00
B: 5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296.0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19.27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19.27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14.8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2.96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3 E: 상부 EDGE PANEL F: EDGE 마감판넬 G: H:
B: 1 E: 스테인레스 3D 벤딩 F: 3T, STS 316L G: m2 H: 200.00
B: 2 E: STIFENNER F: 2T, STS 304 2B G: m2 H: 200.00
A: B: 3 E: 금속패널 설치 F: 천장 및 지붕 G: m2 H: 200.00 Q:
B: 4 E: 고소작업 할증 F: 40m이상~50m미만 G: % H: 10.00
B: 5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200.0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13.02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13.02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10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2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4 E: 도교부 EDGE PANEL F: EDGE 마감판넬 G: H:
B: 1 E: 스테인레스 3D 벤딩 F: 3T, STS 316L G: m2 H: 2.30
B: 2 E: STIFENNER F: 2T, STS 304 2B G: m2 H: 2.30
A: B: 3 E: 금속패널 설치 F: 천장 및 지붕 G: m2 H: 2.30 Q:
B: 4 E: 고소작업 할증 F: 40m이상~50m미만 G: % H: 10.00
B: 5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2.3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0.14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0.14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0.11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0.02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5 E: 도교부 내측 PANEL F: 출입구 내측 마감패널 G: H:
B: 1 E: 스테인레스 3D 성형판넬 F: 1.5T, STS 316L G: m2 H: 18.70
B: 2 E: STIFENNER F: 2T, STS 304 2B G: m2 H: 18.70
B: 3 E: 금속패널 설치 F: 천장 및 지붕 G: m2 H: 18.70
B: 4 E: 고소작업 할증 F: 40m이상~50m미만 G: % H: 10.00
B: 5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18.7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1.21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1.21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0.93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0.18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6 E: 하지틀 공사 F: T-BAR FRAME G: H:
B: 1 E: T-BAR FRAME F: 4T, STS 304 G: m2 H: 1,651.30
A: B: 2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일반철재 복잡 G: kg H: 9,858.26 Q:
B: 3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107.5
B: 4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107.5
B: 5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82.56
B: 6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16.51
A: 7 E: 하부 EDGE 차수 F: EDGE 차수마감 G: H:
B: 1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124.00
B: 2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8.07
B: 3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8.07
B: 4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6.2
B: 5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1.24
B: 6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8 E: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F: 두겁상부 G: H:
B: 1 E: AL SHEET 3D 성형판넬 F: 3T, AL G: m2 H: 96.50
B: 2 E: STIFENNER F: 3T, AL G: m2 H: 96.50
A: B: 3 E: 금속패널 설치 F: 벽 G: m2 H: 96.50 Q:
B: 4 C: 1 E: 하지철물 설치 G: m2 H: 96.50
C: 2 E: 파이프 F: ㅁ-50x50x2.3T G: m H: 212.30
C: 3 E: 밴딩가공 G: m H: 96.50
B: 5 E: 고소작업 할증 F: 40m이상~50m미만 G: % H: 10.0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6.28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6.28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4.82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0.96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9 E: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F: 두겁벽면 G: H:
B: 1 E: AL SHEET 3D 성형판넬 F: 3T, AL G: m2 H: 317.00
B: 2 E: STIFENNER F: 3T, AL G: m2 H: 317.00
A: B: 3 E: 금속패널 설치 F: 벽 G: m2 H: 317.00 Q:
B: 4 C: 1 E: 하지철물 설치 G: m2 H: 317.00
C: 2 E: 파이프 F: ㅁ-50x50x2.3T G: m H: 951.00
C: 3 E: 밴딩가공 G: m H: 317.00
B: 5 E: 고소작업 할증 F: 40m이상~50m미만 G: % H: 10.0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20.63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20.63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15.85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3.17
B: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10 E: 상부 엣지 거터 G: H:
B: 1 E: STS GUTTER F: 1T, STS304 G: m H: 754.63
B: 2 E: 방수층 포설 F: 폴리우레아 코팅 G: m2 H: 89.40
A: B: 3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일반철재 경량 G: kg H: 754.63 Q:
B: 4 C: 1 E: 파이프 F: ㅁ-50x50x2.3T G: m H: 878.15
C: 2 E: 화스너 G: m H: 878.15
B: 5 E: 밴딩가공 G: m H: 849.20
B: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5.82
B: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5.82
B: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4.47
B: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0.89
A: 11 E: 무대 스탠드 측면 마감패널 G: H:
A: B: 1 E: 1차곡면판 G: 식 H: 1 Q:
C: 1 E: AL SHEET 곡면판넬 F: 3T, AL G: m2 H: 139.80
C: 2 E: STIFENNER F: 3T, AL G: m2 H: 139.80
A: C: 3 E: 금속패널 설치 F: 벽 G: m2 H: 139.80 Q:
C: 4 D: 1 E: 파이프 F: ㅁ-50x50x2.3T G: m H: 636.09
D: 2 E: 화스너 G: m H: 636.09
C: 5 E: 밴딩가공 G: m2 H: 139.80
C: 6 E: 고소작업 할증 F: 10m이상~20m미만 G: % H: 4.00
C: 7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9.1
C: 8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9.1
C: 9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6.99
C: 10 E: 크레인 F: 160ton G: Hr H: 1.39
C: 11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B: 2 E: 평
판 G: 식 H: 1 Q:
C: 1 E: AL SHEET 판넬 F: 3T, AL G: m2 H: 364.30
C: 2 E: STIFENNER F: 3T, AL G: m2 H: 364.30
A: C: 3 E: 금속패널 설치 F: 벽 G: m2 H: 364.30 Q:
C: 4 E: 파이프 F: ㅁ-50x50x2.3T G: m H: 364.30
C: 5 E: 고소작업 할증 F: 10m이상~20m미만 G: % H: 4.00
C: 6 E: 고소작업차 F: 3ton G: Hr H: 23.71
C: 7 E: 크레인 F: 무한궤도, 10ton G: Hr H: 23.71
C: 8 E: 크레인 F: 타이어, 10ton G: Hr H: 18.21
C: 9 E: 크레인 F: 타이어, 160ton G: Hr H: 3.64
C: 10 E: 잡재료비 F: 재료비의 3.5% G: % H: 3.50
A: 12 E: 계단부 마감패널 F: 3T AL SHEET G: H:
A: B: 1 E: 1차곡면판 G: m2 H: 205.4 Q:
A: B: 2 E: 평
판 G: m2 H: 153.8 Q:
A: 13 E: 품질관리 G: H:
A: B: 1 E: 구조계산 G: 식 Q:
C: 1 E: 노무비 F: 기술사 G: 일 H: 20
C: 2 E: 노무비 F: 고급기술자 G: 일 H: 36
C: 3 E: 노무비 F: 중급기술자 G: 일 H: 36
B: 2 E: 3D MODELING & BIM G: 식
C: 1 E: 노무비 F: 기술사 G: 일 H: 52
C: 2 E: 노무비 F: 고급기술자 G: 일 H: 92
C: 3 E: 노무비 F: 중급기술자 G: 일 H: 92
B: 3 E: SHOP DWG. G: 식
C: 1 E: 노무비 F: 기술사 G: 일 H: 35
C: 2 E: 노무비 F: 고급기술자 G: 일 H: 70
C: 3 E: 노무비 F: 중급기술자 G: 일 H: 92
A: B: 4 E: 측량 및 3D SCAN G: 식 Q:
C: 1 E: 노무비 F: 기술사 G: 일 H: 40
C: 2 E: 노무비 F: 고급기술자 G: 일 H: 60
C: 3 E: 노무비 F: 중급기술자 G: 일 H: 60
A: 14 E: 선박 사용료 G: H:
A: B: 1 E: 바지선 F: 3대x6월 G: 식 Q:
A: C: 1 E: 1000P G: 월 H: 6 Q:
C: 2 E: 1000P G: 월 H: 6
C: 3 E: 1000P G: 월 H: 6
A: C: 4 E: 일반관리비 F: 로프,장갑,비품 등 G: 월 H: 6 Q:
B: 2 E: 예인선 F: 1대x6월 G: 식 Q:
A: C: 1 E: 미래3호 F: 960HP G: 월 H: 6 Q:
C: 2 E: 경
유 F: 2,000L/월 G: 월 H: 6
C: 3 E: 선
두 F: 1인 G: 월 H: 6
A: 주1) 잡재료비 : 소모성재료비율로 표준품셈 의거, 주재료비의 2~5% 중 중간율인 3.50% 적용

[시트: 일위1]
B: 일위대가 집계표
B: (표 20) M: 단위 : 원
B: 순번 C: 구
분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B: 1 C: 금속패널 설치 D: 벽 E: m2 M: 건설8-2-6
B: 2 C: 금속패널 설치 D: 천장 및 지붕 E: m2 M: 건설8-2-6
B: 3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 일반철재 E: ton M: 건설8-3-1
B: 4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 일반철재(복잡) E: ton M: 건설8-3-1
B: 5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 경량철재 E: ton M: 건설8-3-1
B: 6 C: 하지철물 설치 D: 벽 E: m2 M: 건설8-2-6
B: 주) 일위대가 : (표 21) 참조

[시트: 일위2]
A: 일위대가 산출표
A: (표 21) O: 단위 : 원
A: 순 번 C: 구
분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1 C: 금속패널 설치 D: 벽 E: m2 O: 건설8-2-6
B: 1 C: 노무비 D: 철
공 E: 인 F: 0.046
B: 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5
B: 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 F: 3
A: 2 C: 금속패널 설치 D: 천장 및 지붕 E: m2 O: 건설8-2-6
B: 1 C: 노무비 D: 철
공 E: 인 F: 0.054
B: 2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8
B: 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 F: 3
A: 3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 일반철재 E: ton O: 건설8-3-1
B: 1 C: 노무비 D: 철
공 E: 인 F: 12.380
B: 2 C: 노무비 D: 용접공 E: 인 F: 3.380
B: 3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4.500
B: 4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250
B: 5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5% E: % F: 5
B: 6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3% E: % F: 3
A: 4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 일반철재(복잡) E: ton O: 건설8-3-1
B: 1 C: 노무비 D: 철
공 E: 인 F: 16.090
B: 2 C: 노무비 D: 용접공 E: 인 F: 4.390
B: 3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5.850
B: 4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920
B: 5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5% E: % F: 5
B: 6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3% E: % F: 3
A: 5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현장제작, 경량철재 E: ton O: 건설8-3-1
B: 1 C: 노무비 D: 철
공 E: 인 F: 16.090
B: 2 C: 노무비 D: 용접공 E: 인 F: 4.390
B: 3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5.850
B: 4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930
B: 5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4% E: % F: 4
B: 6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2% E: % F: 2
A: 6 C: 하지철물 설치 D: 벽 E: m2 O: 건설8-2-6
B: 1 C: 노무비 D: 용접공 E: 인 F: 0.086
B: 2 C: 노무비 D: 철
공 E: 인 F: 0.130
B: 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 F: 3

[시트: 중기2]
A: 중기사용료 산출표
A: (표 22) H: 단위 : 원
A: 중 기 명 B: 고소작업차 D: 3ton
A: 중기가격 B: 0 천원
A: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D: L E: 3.1 H: I:
B: 잡
품 D: % E: 20 H: I:
B: 소계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1 H: I:
B: 소계
A: 경 비 B: 고소작업차 C: 3ton D: 천원 E: 0.2598 H: I:
B: 소계
B: 총계 G: 0
A: 중 기 명 B: 크레인(무한궤도) D: 10ton
A: 중기가격 B: 0 천원
A: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D: L E: 5.8 H: I:
B: 잡
품 D: % E: 20 H: I:
B: 소계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1 H: I:
B: 소계
A: 경 비 B: 크레인(무한궤도) C: 10ton D: 천원 E: 0.1809 H: I:
B: 소계
B: 총계 G: 0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D: 10ton
A: 중기가격 B: 0 천원
A: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D: L E: 3.8 H: I:
B: 잡
품 D: % E: 39 H: I:
B: 소계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1 H: I:
B: 소계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천원 E: 0.2298 H: I:
B: 소계
B: 총계 G: 0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D: 160ton
A: 중기가격 B: 0 천원
A: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D: L E: 19.6 H: I:
B: 잡
품 D: % E: 63 H: I:
B: 소계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1 H: I:
B: 소계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60ton D: 천원 E: 0.1661 H: I:
B: 소계
B: 총계 G: 0

[시트: 제조]
A: 제조원가 집계표
A: (표 25) H: 단위 : 원
A: 순 번 C: 품
명 D: 단위 E: 수량 F: 제조원가 H: 비
고
F: 단위당 원가 G: 총원가
A: 1 C: 상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m2 E: 1,134.30
B: 2 C: STIFENNER D: m2 E: 1,134.30
A: 2 C: 하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B: 3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m2 E: 296.00
B: 4 C: STIFENNER D: m2 E: 296.00
A: 3 C: 상부 EDGE PANEL
B: 5 C: 상부 EDGE PANEL D: m2 E: 200.00
B: 6 C: STIFENNER D: m2 E: 200.00
A: 4 C: 도교부 EDGE PANEL
B: 7 C: 도교부 EDGE PANEL D: m2 E: 2.30
B: 8 C: STIFENNER D: m2 E: 2.30
A: 5 C: 도교부 내측 PANEL
B: 1) C: 스테인레스 3D 성형판넬 D: m2 E: 18.70 H: 제조원가1-1
B: 2) C: STIFENNER D: m2 E: 18.70 H: 제조원가1-2
A: 5 C: 하지틀 공사
B: 9 C: T-BAR FRAME D: m2 E: 1,651.30
A: 6 C: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B: 10 C: 두겁 상부 D: m2 E: 96.50
B: 11 C: STIFENNER D: m2 E: 96.50
A: 7 C: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B: 12 C: 두겁 벽면 D: m2 E: 317.00
B: 13 C: STIFENNER D: m2 E: 317.00
A: 8 C: 상부엣지거터
B: 14 C: 상부엣지거터 D: m E: 754.63
A: 9 C: 무대 스탠드 측면 마감패널
B: 15 C: 1차 곡면판 D: m2 E: 139.80
B: 16 C: STIFENNER D: m2 E: 139.80
B: 17 C: 평
판 D: m2 E: 364.30
B: 18 C: STIFENNER D: m2 E: 364.30
A: 10 C: 계단부 마감패널
B: 3) C: 1차곡면판 D: m2 E: 205.40 H: 제조원가9-15,16
B: 4) C: 평
판 D: m2 E: 153.80 H: 제조원가9-17,18
C: 총원가 계 G: 0
A: 주1) 도교부 내측 PANEL : 1항의 상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과 동일
A:
2) 계단부 마감패널운반거리
A:
① 1차 곡면판 단가 : 제조원가 9-15, 16의 총원가 합계액 ÷ 단위수량
A:
② 평판 단가 : 제조원가 9-17, 18의 총원가 합계액 ÷ 단위수량

[시트: 원가]
A: 제조원가계산서
A: (표 26-1)
A: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E: 규
격 : 제시자료 의거 J: 단위 : 원/m2
C: 구
분 D: 상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F: 하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H: 상부 EDGE PANEL J: 비고
D: 1 E: 2 F: 3 G: 4 H: 5 I: 6
A: 비
목 D: 상부 STS 3D 성형판넬 E: STIFENNER F: 하부 STS 3D 성형판넬 G: STIFENNER H: 상부 EDGE PANEL I: STIFENNER
A: 제 조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 (△)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전 력 비
C: 수도광열비
C: 운 반 비
C: 감가상각비
C: 수리수선비
C: 지급임차료
C: 보 험 료
C: 복리후생비
C: 세금과공과
C: 소
계
B: 제 조 원 가
A: 일반관리비 ( 7 )%
A: 이
윤 ( 25 )%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D: 0 E: 0 F: 0 G: 0 H: 0 I: 0
A: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D: 0 E: 0 F: 0 G: 0 H: 0 I: 0
A: 주1) 금액 : 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
A: 제조원가계산서
A: (표 26-2)
A: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 E: 규
격 : 제시자료 의거 J: 단위 : 원/m2
C: 구
분 D: 도교부 EDGE PANEL F: 하지틀 공사 G: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I: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J: 비고
D: 7 E: 8 F: 9 G: 10 H: 11 I: 12
A: 비
목 D: 도교부 EDGE PANEL E: STIFENNER F: T-BAR FRAME G: 두겁 상부 H: STIFENNER I: 두겁 벽면
A: 제 조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 (△)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전 력 비
C: 수도광열비
C: 운 반 비
C: 감가상각비
C: 수리수선비
C: 지급임차료
C: 보 험 료
C: 복리후생비
C: 세금과공과
C: 소
계
B: 제 조 원 가
A: 일반관리비 ( 7 )%
A: 이
윤 ( 25 )%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D: 0 E: 0 F: 0 G: 0 H: 0 I: 0
A: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D: 0 E: 0 F: 0 G: 0 H: 0 I: 0
A: 주1) 금액 : 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
A: 제조원가계산서
A: (표 26-3)
A: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비정형 외장패널 제작구매 설치 E: 규
격 : 제시자료 의거 J: 단위 : 원/m2
C: 구
분 D: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E: 상부엣지거터 F: 무대 스탠드 측면 마감패널 J: 비고
D: 13 E: 14 F: 15 G: 16 H: 17 I: 18
A: 비
목 D: STIFENNER E: 상부엣지거터 F: 1차 곡면판 G: STIFENNER H: 평
판 I: STIFENNER
A: 제 조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 (△)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전 력 비
C: 수도광열비
C: 운 반 비
C: 감가상각비
C: 수리수선비
C: 지급임차료
C: 보 험 료
C: 복리후생비
C: 세금과공과
C: 소
계
B: 제 조 원 가
A: 일반관리비 ( 7 )%
A: 이
윤 ( 25 )%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D: 0 E: 0 F: 0 G: 0 H: 0 I: 0
A: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D: 0 E: 0 F: 0 G: 0 H: 0 I: 0
A: 주1) 금액 : 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

[시트: 집계]
A: 재료비 집계표
A: (표 27) I: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금
액 I: 비고
F: 직접재료비 G: 간접재료비 H: 계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F: 0 G: 0 H: 0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F: 0 G: 0 H: 0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F: 0 G: 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B: 3 C: 평
판 E: m2 F: 0 G: 0 H: 0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C: 소
계 F: 0 G: 0 H: 0
A: 주1) 직접재료비 : (표 28) 참조 D:
2) 간접재료비 : (표 29) 참조
A: 간접재료비 산출표
A: (표 29) I: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직접재료비 G: 간접재료비율 H: 간접재료비 I: 비고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F: 0 G: 3.50% H: 0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F: 0 G: 3.50% H: 0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F: 0 G: 3.50%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B: 3 C: 평
판 E: m2 F: 0 G: 3.50% H: 0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3.50% H: 0
A: 주1) 직접재료비 : (표 28) 참조 D:
2) 간접재료비율 : (표 30) 참조
A: 노무비 집계표
A: (표 31) I: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금
액 I: 비고
F: 직접노무비 G: 간접노무비 H: 계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B: 3 C: 평
판 E: m2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C: 소
계 F: 0 G: 0 H: 0
A: 주1) 직접노무비 : (표 32) 참조 D:
2) 간접노무비 : (표 34) 참조
A: 간접노무비 산출표
A: (표 34) I: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직접노무비 G: 간접노무비율 H: 간접노무비 I: 비고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F: 0 G: 16.33% H: 0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F: 0 G: 16.33% H: 0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F: 0 G: 16.33% H: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B: 3 C: 평
판 E: m2 F: 0 G: 16.33% H: 0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16.33% H: 0
C: 소
계 F: 0 H: 0
A: 주1) 직접노무비 : (표 32) 참조 D:
2) 간접노무비율 : (표 35) 참조
A: 경비 집계표
A: (표 36) I: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금
액 I: 비고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B: 3 C: 평
판 E: m2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C: 소
계 F: 0
A: 주1) 금액 : (표 37) 참조

[시트: 일반이윤]
A: 일반관리비 산출표
A: (표 43) L: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제 조 원 가 J: 일반관리
비율 K: 일반관리비 L: 비고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계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B: 3 C: 평
판 E: m2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A: 주1) 일반관리비율 : (표 44) 참조
A: 이윤 산출표
A: (표 47) L: 단위 : 원
A: 순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노무비 G: 경
비 H: 일반관리비 I: 계 J: 이윤율 K: 이
윤 L: 비고
A: 1 B: 1 C: 상부 STS 3D 성형판넬 D: 1.5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2 B: 1 C: 하부 STS 3D 성형판넬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3 B: 1 C: 상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4 B: 1 C: 도교부 EDGE PANEL D: 3T 스테인레스 316L, 2B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5 C: T-BAR FRAME D: 4T 스테인레스 304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6 B: 1 C: 두겁 상부 D: 3D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7 B: 1 C: 두겁 벽면 D: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8 C: 상부엣지거터 D: 1T 스테인레스 304, 2B E: m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9 B: 1 C: 1차 곡면판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2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3 C: 평
판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B: 4 C: STIFENNER D: 스티프너 E: m2 F: 0 G: 0 H: 0 I: 0 J: 25.00% K: 0
A: 주1) 이윤율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절 제14조에 의거.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기술료 제외 원가의 25(%)적용
A:

A: 이
윤
율
A: (표 48)
A: 구
분 F: 이
윤
율 J: 비 고
A:
1. 시 설 공 사 F: 15%
A:
2. 제 조· 구 매 F: 25%
A:
3. 수입물품의 구매 F: 10%
A:
4. 용
역 F: 10%

[시트: 직재]
A: 직접재료비 산출표
A: (표 28) E:
품
명 :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 자재 제작 U: 단위 : 원
A: 순 번 E: 구
분 G: 재
질 M: 규
격 O: 단위 P: 소 요 량 S: 단 가 T: 금
액 U: 비고
E: 재료명 F: 국
문 H: T I: W J: L K: h L: 비중 M: 크
기 (m/m) N: 수량 P: 정미량 Q: LOSS율 R: 소재량
A: 1 E: 상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B: 1 E: 상부 STS 3D 성형판넬 F: 1.5T 스테인레스 316L, 2B O: m2
C: 1 D: 1 E: STS Plate 1.5T F: 스테인레스강판 외장패널 G: STS 316L H: 1.5 I: 1219 J: 2200 L: 7.98 M: t1.5x1219x2200 N: 1 O: kg P: 32.1 R: 32.1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32.1 R: 32.1
D: 3 E: 간
지 N: 1 O: kg P: 32.1 R: 32.1
C: 2 D: 1 E: SUPER MIRROR 가공 O: m2 P: 1 R: 1
D: 2 E: 보호필름 O: m2 P: 1 R: 1
C: 3 D: 1 E: STS Plate 0.8T F: 스테인레스강판 조인트 마감 G: STS 316L H: 0.8 I: 60 J: 1500 L: 7.98 M: t0.8x60x1500 N: 1 O: kg P: 0.57 R: 0.57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0.57 R: 0.57
D: 3 E: 간
지 N: 1 O: kg P: 0.57 R: 0.57
D: 4 E: MIRROR 가공 O: m2 P: 1 R: 1
D: 5 E: PVD 코팅 F: 판재코팅 O: m2 P: 1 R: 1
D: 6 E: 레이저절단 O: m2 P: 1 R: 1
C: 4 E: 스터드볼트 G: STS M: M6 O: EA P: 16 R: 16
C: 5 E: 너
트 M: M6 O: EA P: 16 R: 16
C: 6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C: 7 E: C-Channel F: C 찬넬 G: AL 압출재 H: 4 I: 200 J: 1000 L: 2.7 M: t4x200x1000 N: 1 O: kg P: 2.16 R: 2.16
C: 8 E: 와
셔 G: 고무 M: t10 O: EA P: 13 R: 13
C: 9 E: PVD 코팅 F: 판재코팅 O: m2 P: 1 R: 1
C: 10 E: 폴리싱 O: m2 P: 1 R: 1
B: 2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STS Plate 2T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 304 2B H: 2 I: 220 J: 1000 L: 7.93 M: t2x220x1000 N: 5 O: kg P: 17.44 R: 17.44
D: 2 E: 코일가공 N: 5 O: kg P: 17.44 R: 17.44
D: 3 E: 간
지 N: 5 O: kg P: 17.44 R: 17.44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A: 2 E: 하부 스테인레스 3D 외장판넬
B: 3 E: 하부 STS 3D 성형판넬 F: 3T 스테인레스 316L, 2B O: m2
C: 1 D: 1 E: STS Plate 3T F: 스테인레스강판 외장패널 G: STS 316L H: 3 I: 1219 J: 2200 L: 7.98 M: t3x1219x2200 N: 1 O: kg P: 64.2 R: 64.2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64.2 R: 64.2
D: 3 E: 간
지 N: 1 O: kg P: 64.2 R: 64.2
C: 2 D: 1 E: SUPER MIRROR 가공 O: m2 P: 1 R: 1
D: 2 E: 보호필름 O: m2 P: 1 R: 1
C: 3 D: 1 E: STS Plate 0.8T F: 스테인레스강판 조인트 마감 G: STS 316L H: 0.8 I: 70 J: 1500 L: 7.98 M: t0.8x70x1500 N: 1 O: kg P: 0.67 R: 0.67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0.67 R: 0.67
D: 3 E: 간
지 N: 1 O: kg P: 0.67 R: 0.67
D: 4 E: MIRROR 가공 O: m2 P: 1 R: 1
D: 5 E: PVD 코팅 F: 판재코팅 O: m2 P: 1 R: 1
D: 6 E: 레이저절단 O: m2 P: 1 R: 1
C: 4 E: 스터드볼트 G: STS M: M6 O: EA P: 16 R: 16
C: 5 E: 너
트 M: M6 O: EA P: 16 R: 16
C: 6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C: 7 E: C-Channel F: C 찬넬 G: AL 압출재 H: 4 I: 200 J: 1000 L: 2.7 M: t4x200x1000 N: 1 O: kg P: 2.16 R: 2.16
C: 8 E: 와
셔 G: 고무 M: t10 O: EA P: 13 R: 13
C: 9 E: PVD 코팅 F: 판재코팅 O: m2 P: 1 R: 1
C: 10 E: 폴리싱 O: m2 P: 1 R: 1
B: 4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STS Plate 3T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 304 2B H: 3 I: 210 J: 1000 L: 7.93 M: t3x210x1000 N: 5 O: kg P: 24.97 R: 24.97
D: 2 E: 코일가공 N: 5 O: kg P: 24.97 R: 24.97
D: 3 E: 간
지 N: 5 O: kg P: 24.97 R: 24.97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A: 3 E: 상부 EDGE PANEL
B: 5 E: 상부 EDGE PANEL F: 3T 스테인레스 316L, 2B O: m2
C: 1 D: 1 E: STS Plate 3T F: 스테인레스강판 외장패널 G: STS 316L H: 3 I: 1219 J: 2200 L: 7.98 M: t3x1219x2200 N: 1 O: kg P: 64.2 R: 64.2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64.2 R: 64.2
D: 3 E: 간
지 N: 1 O: kg P: 64.2 R: 64.2
C: 2 D: 1 E: SUPER MIRROR 가공 O: m2 P: 1 R: 1
D: 2 E: 보호필름 O: m2 P: 1 R: 1
C: 3 E: 스터드볼트 G: STS M: M6 O: EA P: 16 R: 16
C: 4 E: 너
트 M: M6 O: EA P: 16 R: 16
C: 5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C: 6 E: C-Channel F: C 찬넬 G: AL 압출재 H: 4 I: 200 J: 1000 L: 2.7 M: t4x200x1000 N: 1 O: kg P: 2.16 R: 2.16
C: 7 E: 와
셔 G: 고무 M: t10 O: EA P: 13 R: 13
C: 8 E: PVD 코팅 F: 판재코팅 O: m2 P: 1 R: 1
C: 9 E: 폴리싱 O: m2 P: 1 R: 1
B: 6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STS Plate 2T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 304 2B H: 2 I: 210 J: 1000 L: 7.93 M: t2x210x1000 N: 5 O: kg P: 16.65 R: 16.65
D: 2 E: 코일가공 N: 5 O: kg P: 16.65 R: 16.65
D: 3 E: 간
지 N: 5 O: kg P: 16.65 R: 16.65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A: 4 E: 도교부 EDGE PANEL
B: 7 E: 도교부 EDGE PANEL F: 3T 스테인레스 316L, 2B O: m2
C: 1 D: 1 E: STS Plate 3T F: 스테인레스강판 외장패널 G: STS 316L H: 3 I: 1219 J: 2200 L: 7.98 M: t3x1219x2200 N: 1 O: kg P: 64.2 R: 64.2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64.2 R: 64.2
D: 3 E: 간
지 N: 1 O: kg P: 64.2 R: 64.2
C: 2 D: 1 E: SUPER MIRROR 가공 O: m2 P: 1 R: 1
D: 2 E: 보호필름 O: m2 P: 1 R: 1
C: 3 E: 스터드볼트 G: STS M: M6 O: EA P: 16 R: 16
C: 4 E: 너
트 M: M6 O: EA P: 16 R: 16
C: 5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C: 6 E: C-Channel F: C 찬넬 G: AL 압출재 H: 4 I: 200 J: 1000 L: 2.7 M: t4x200x1000 N: 1 O: kg P: 2.16 R: 2.16
C: 7 E: 와
셔 G: 고무 M: t10 O: EA P: 13 R: 13
C: 8 E: PVD 코팅 F: 판재코팅 O: m2 P: 1 R: 1
C: 9 E: 폴리싱 O: m2 P: 1 R: 1
B: 8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STS Plate 2T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 304 2B H: 2 I: 210 J: 1000 L: 7.93 M: t2x210x1000 N: 5 O: kg P: 16.65 R: 16.65
D: 2 E: 코일가공 N: 5 O: kg P: 16.65 R: 16.65
D: 3 E: 간
지 N: 5 O: kg P: 16.65 R: 16.65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A: 5 E: 하지틀 공사
B: 9 E: T-BAR FRAME F: 4T 스테인레스 304 O: m2
C: 1 D: 1 E: STS Plate 4T, VERTICAL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 304 1D H: 4 I: 250 J: 630 L: 7.93 M: t4x250x630 N: 1 O: kg P: 4.99 R: 4.99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4.99 R: 4.99
D: 3 E: 간
지 N: 1 O: kg P: 4.99 R: 4.99
C: 2 E: 정병류
D: 1 E: 볼
트 G: STS M: M12x30 O: EA P: 2 R: 2
D: 2 E: 너
트 G: STS M: M12 O: EA P: 2 R: 2
D: 3 E: 와
셔 G: STS M: M12 O: EA P: 4 R: 4
C: 3 D: 1 E: STS Plate 4T, HORIZONTAL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 304 1D H: 4 I: 250 J: 830 L: 7.93 M: t4x250x830 N: 1 O: kg P: 6.58 R: 6.58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6.58 R: 6.58
D: 3 E: 간
지 N: 1 O: kg P: 6.58 R: 6.58
C: 4 E: 정병류
D: 1 E: 볼
트 G: STS M: M12x30 O: EA P: 2 R: 2
D: 2 E: 너
트 G: STS M: M12 O: EA P: 2 R: 2
D: 3 E: 와
셔 G: STS M: M12 O: EA P: 4 R: 4
A: 6 E: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B: 10 E: 두겁 상부 F: 3D 외장판넬 (PVDF)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700 J: 2200 L: 2.73 M: t3x700x2200 N: 1 O: kg P: 12.61 R: 12.61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12.61 R: 12.61
D: 3 E: 간
지 N: 1 O: kg P: 12.61 R: 12.61
C: 2 E: 불소수지도장 O: m2 P: 1 R: 1
C: 3 E: AL STUD Bolt O: EA P: 16 R: 16
C: 4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B: 11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250 J: 1100 L: 2.73 M: t3x250x1100 N: 2 O: kg P: 4.5 R: 4.5
D: 2 E: 코일가공 N: 2 O: kg P: 4.5 R: 4.5
D: 3 E: 간
지 N: 2 O: kg P: 4.5 R: 4.5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A: 7 E: 상부 파라펫 마감패널
B: 12 E: 두겁 벽면 F: 전,후면 곡면 외장판넬 (PVDF)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1200 J: 1400 L: 2.73 M: t3x1200x1400 N: 1 O: kg P: 13.75 R: 13.75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13.75 R: 13.75
D: 3 E: 간
지 N: 1 O: kg P: 13.75 R: 13.75
C: 2 E: 불소수지도장 O: m2 P: 1 R: 1
C: 3 E: AL STUD Bolt O: EA P: 16 R: 16
C: 4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B: 13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250 J: 1100 L: 2.73 M: t3x250x1100 N: 4 O: kg P: 9 R: 9
D: 2 E: 코일가공 N: 4 O: kg P: 9 R: 9
D: 3 E: 간
지 N: 4 O: kg P: 9 R: 9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A: 8 E: 상부엣지거터
B: 14 E: 상부엣지거터 F: 1T 스테인레스 304, 2B O: m
C: 1 D: 1 E: STS Plate 1T F: 스테인레스강판 G: STS304 H: 1 I: 450 J: 1000 L: 7.93 M: t1x450x1000 N: 1 O: kg P: 3.56 R: 3.56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3.56 R: 3.56
D: 3 E: 간
지 N: 1 O: kg P: 3.56 R: 3.56
A: 9 E: 무대 스탠드 측면 마감패널 F: 3T AL SHEET
B: 15 E: 1차 곡면판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1250 J: 1250 L: 2.73 M: t3x1250x1250 N: 1 O: kg P: 12.79 R: 12.79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12.79 R: 12.79
D: 3 E: 간
지 N: 1 O: kg P: 12.79 R: 12.79
C: 2 E: 불소수지도장 O: m2 P: 1 R: 1
C: 3 E: AL STUD Bolt O: EA P: 16 R: 16
C: 4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B: 16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250 J: 1100 L: 2.73 M: t3x250x1100 N: 4 O: kg P: 9 R: 9
D: 2 E: 코일가공 N: 4 O: kg P: 9 R: 9
D: 3 E: 간
지 N: 4 O: kg P: 9 R: 9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B: 17 E: 평
판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1200 J: 1250 L: 2.73 M: t3x1200x1250 N: 1 O: kg P: 12.28 R: 12.28
D: 2 E: 코일가공 N: 1 O: kg P: 12.28 R: 12.28
D: 3 E: 간
지 N: 1 O: kg P: 12.28 R: 12.28
C: 2 E: 불소수지도장 O: m2 P: 1 R: 1
C: 3 E: AL STUD Bolt O: EA P: 16 R: 16
C: 4 E: 조인트부자재
D: 1 E: HW F: 육각머리 직결나사 M: M14x25 SST O: EA P: 13 R: 13
D: 2 E: PH F: 냄비머리 직결나사 M: M4x16 SST O: EA P: 13 R: 13
D: 3 E: Seam Block F: 심 블록 M: t5 O: EA P: 13 R: 13
B: 18 E: STIFENNER F: 스티프너 O: m2
C: 1 D: 1 E: AL SHEET 3T F: 알루미늄시트 G: A3003 H: 3 I: 270 J: 1100 L: 2.73 M: t3x270x1100 N: 4 O: kg P: 9.72 R: 9.72
D: 2 E: 코일가공 N: 4 O: kg P: 9.72 R: 9.72
D: 3 E: 간
지 N: 4 O: kg P: 9.72 R: 9.72
C: 2 E: 레이저절단 O: m P: 28 R: 28

[시트: 간재율]
A: 간접재료비율 산출표
A: (표 30) F: 단위 : 원
A: 비
목 C: 발 생 액 D: 구 성 비 E: 적 용 율 F: 비고
A: 재
료
비 D: 100%
A: 소모성
재료비
B: 소
계 C: 0
A: 표 준 품 셈 비 율 D: 3.50% E: 3.50%
A: 주1) 재료비발생액 : 전문제조업체의 재무제표 중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A:
2) 소모성재료비 : (표 ) 참조
A:
3) 간접재료비율 : (소모성재료비발생액 / 재료비발생액) x 100%
A:
4) 표준품셈비율 : 표준품셈의 소모재료비율 주재료비의 2 ~ 5%이나 중간율인 3.50% 적용
A:
5) 전문업체발생비율 및 표준품셈비율 비교 적용

[시트: 간노율]
A: 간접노무비율 산출표
A: (표 35) C: 단위 : %
A:
▶ 간접노무비율 산정기준
A: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중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된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A: 구
분 C: 간접노무비율
A: 공사종류별 B: 건축공사 C: 16.0%
B: 토목공사 C: 19.0%
B: 특수공사(포장,준설등) C: 19.0%
B: 조경 C: 18.0%
B: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C: 16.0%
B: 50억원미만 C: 16.0%
A: 공사규모별 B: 50~300억원미만 C: 17.0%
B: 300억원이상 C: 18.0%
B: 6개월미만 C: 15.0%
A: 공사기간별 B: 6~12개월미만 C: 16.0%
B: 12개월이상 C: 18.0%
A: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A: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A:
=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공사종류별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3 }
A:
★ 간접노무비율 = 공사종류별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간접노무비율 ÷ 3
A:
= 공사종류별 ( 건축 : 16.0% ) + 공사규모별 ( 50~300억원미만 : 17.0% )
A:
+ 공사기간별 (6~12개월미만 : 16.0% ) ÷ 3
A:
= 16.0% + 17.0% + 16.0% ÷ 3

A: = B: 16.33%
A:
★ 간접노무비율적용율 = B: 16.33%
A: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2026. 5. 28.) >
A: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A: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A: 1. 직접계상방법
A:
가. 계상기준
A: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A:
<공식> 간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단가
A:
나. 계상방법
A: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A: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A: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A: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A: 2. 비율분석방법
A:
가. 계상기준
A: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A:
<공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A:
나. 계상방법
A: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 노무비명세서를 확보한다.
A: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A: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A: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A: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 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A: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A: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A: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A: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A: 구
분 C: 간접노무비율
A: 공사종류별 B: 건축공사 C: 16.00%
B: 토목공사 C: 19.00%
B: 특수공사(포장,준설등) C: 19.00%
B: 조경 C: 18.00%
B: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C: 16.00%
B: 50억원미만 C: 16.00%
A: 공사규모별 B: 50~300억원미만 C: 17.00%
B: 300억원이상 C: 18.00%
B: 6개월미만 C: 15.00%
A: 공사기간별 B: 6~12개월미만 C: 16.00%
B: 12개월이상 C: 18.00%
A: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6%+17%+18%)/3 = 17.0%

[시트: 운반비]
A: 운반비 산출표
A: (표 38)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B: 판넬 및 스티프너
A: 운반차종 B: 5톤 트럭
A: 운반거리 B: 30km 기준
A: 1대당 운임 B: 100,000
A: 차 량 대 수 B: 1대
A: 전체운임 소계 B: 100,000
A: 적재수량 (조) B: 30조
A: 1조당 운반비 B: 3,333
A: 주1) 전국화물자동차운임 : 5톤트럭 전국평균거리 30km 기준 → 운임 @100,000원
A:
2) 운반거리 : 평균납품이동거리 30km 기준
A:
3) 적재수량 : 운반차량의 1대당 1회 운반시 적재수량 기준
A:
→ 차량 1대당 판넬+스티프너 30조 적재 가능

[시트: 경비조정]
A: 경비조정액내역서
A: (표 40-1) B: 구
분 : 2025년 통계자료 F: 단위 : 백만원
A: 비
목 C: 발 생 액 D: 조 정 내 역 E: 조 정 액 F: 비고
A: 계약예규비목 B: 업체적용비목
A: 전
력
비 B: 전
력
비
A: 수도광열비 B: 가스수도비
A: 운
반
비 B: 운반·하역· D: 개별계상
B: 보관·포장비
A: 감가상각비 B: 감가상각비 D: 별도계상(표17-2)참조
A: 수리수선비 B: 수
선
비
A: 연구개발비 B: 경상개발비 D: 일반관리비 발생액
A: 지급임차료 B: 임
차
료
A: 보
험
료 B: 보
험
료
A: 복리후생비 B: 복리후생비
A: 외주가공비 B: 외주가공비 D: 직접관련없음
A: 세금과공과 B: 세금과공과
A: 기
타 B: 기 타 경 비 D: 직접관련없음
A: 소
계 C: -1 E: 0
A: 주1) 발생액 : 통계자료의 재무제표 중 한국은행 2025년 12월 발간 “ 2024년 기업경영분석
A:
코드번호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의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A: 경비조정액내역서
A: (표 40-2) B: 구
분 : 2024년 통계자료 F: 단위 : 백만원
A: 비
목 C: 발 생 액 D: 조 정 내 역 E: 조 정 액 F: 비고
A: 계약예규비목 B: 업체적용비목
A: 전
력
비 B: 전
력
비
A: 수도광열비 B: 가스수도비
A: 운
반
비 B: 운반·하역· D: 개별계상
B: 보관·포장비
A: 감가상각비 B: 감가상각비 D: 별도계상(표17-2)참조
A: 수리수선비 B: 수
선
비
A: 연구개발비 B: 경상개발비 D: 일반관리비 발생액
A: 지급임차료 B: 임
차
료
A: 보
험
료 B: 보
험
료
A: 복리후생비 B: 복리후생비
A: 외주가공비 B: 외주가공비 D: 직접관련없음
A: 세금과공과 B: 세금과공과
A: 기
타 B: 기 타 경 비 D: 직접관련없음
A: 소
계 C: 0 E: 0
A: 주1) 발생액 : 통계자료의 재무제표 중 한국은행 2024년 12월 발간 “ 2023년 기업경영분석
A:
코드번호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의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 6. 평가용목업 제작관련 자료.zip =====

===== E-01-14.pdf =====

===== 수상정원 외장패널 상세도(목업제작부 표기).pdf =====
2 1

VAR. (MIN : 300 ~ MAX : 600) VAR. (MIN : 300 ~ MAX : 600)
외장패널 시스템 종단면 상세도(T1.5 STS SHEET)VAR. 120 57 50 외장패널 시스템 횡단면 상세도(T1.5 STS SHEET)VAR. 120 57 50
91 29 10 42 5 91 29 10 42 5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STS [] PIPE - 100X100X3.2T
(BY OTHERS)
STS T-BAR 80X120X4T(BUILT UP)
STS 4T T-BAR GUIDE PLATEM8X30 STS BOLT&NUT
M8X30 STS BOLT&NUT
#14 H/W x25mm STS
W/ 5T SEAM BLOCK
M4X16 STS P/H SDS
방진 고무와셔 10T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STS [] PIPE - 100X100X3.2T
STS T-BAR 80X120X4T(BUILT UP)
STS 4T BRACKET W/RIB
M8X30 STS BOLT&NUT
(BY OTHERS)
#14 H/W x25mm STS
W/ 5T SEAM BLOCK
M4X16 STS P/H SDS
방진 고무와셔 10T
100
VAR.
VAR.
VAR.
20
AL C CHANNEL - 80X40X4T 120LG
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300
100
VAR.
VAR.
20

VAR.
M12X30 STS BOLT&NUTM8X30 STS BOLT&NUT
STS 4T T-BAR GUIDE PLATEAL C CHANNEL - 80X40X4T 120LG
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300
2T STS STIFFENER1.5T STS SHEET
2T STS STIFFENER1.5T STS SHEET
STS 4T BRACKET W/RIBM12X30 STS BOLT&NUT
0.4T STS SHEET2T POLYUREA COAT
M8X30 STS BOLT&NUT
20
20
50
20
41

28
11
MAX : 1600
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2503T STS 보강 STIFFENER
STS PLATE - 100X90X4T
STS 4T BRACKET W/RIBM12X30 STS BOLT&NUT
0.4T STS SHEET2T POLYUREA COAT
MAX : 1200
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2503T STS 보강 STIFFENER
AL C CHANNEL - 80X40X4T 120LG
2T STS STIFFENER
1.5T STS SHEET
AL C CHANNEL - 80X40X4T 120LG
2T STS STIFFENER
STS 4T T-BAR GUIDE PLATE
1.5T STS SHEET
M12X30 STS BOLT&NUTM8X30 STS BOLT&NUT
100
VAR.
100
VAR.
M8X30 STS BOLT&NUT
STS 4T T-BAR GUIDE PLATE방진 고무와셔 10TM4X16 STS P/H SDS
M8X30 STS BOLT&NUTSTS T-BAR 80X120X4T(BUILT UP) W/ 5T SEAM BLOCK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300
#14 H/W x25mm STS
(BY OTHERS)(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STS [] PIPE - 100X100X3.2T
M4X16 STS P/H SDS
STS T-BAR 80X120X4T(BUILT UP)방진 고무와셔 10T W/ 5T SEAM BLOCK
#14 H/W x25mm STSM6X10 STS F/H SOCKET CAP SCREW @300
STS 4T BRACKET W/RIBM8X30 STS BOLT&NUT
STS [] PIPE - 100X100X3.2T
(BY OTHERS)(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1 29 10 42 5 91 29 10 42 5
VAR. 120 57 50 VAR. 120 57 50
VAR. (MIN : 300 ~ MAX : 600) VAR. (MIN : 300 ~ MAX : 600)
기계소방/전기소방 설계통신설계기계설계구조설계 도면번호도면명칭SCALE축척PIC PM 검토담당 설계번호설계구분 설계명 변경/협의사항REV. 2. 붉은색 표기부분은 샘플시공 제외 부분임1. 패널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노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 16 T02 2250 6000 노들섬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원설계자와 변경 사유 및 외관적 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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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52 삼환디지털벤처타워 503호 T02 404 81111A - 9111/61/3 14440-02-A01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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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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