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_공고문.hwp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식자재 납품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본 어린이집과 계약체결의사가 있는 적격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공고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건어물류, 가금류, 양곡류,
공산품류, 냉동식품류, 야채류 등
다.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9.
라. 기초금액 : 금 190,000,000원(금 일억구천만원정,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2026년 예산액기준 추정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 납품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바. 납품장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내 지정장소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시행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③ 보육사업 지침 의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별첨 2] 상의 기준을 갖춘 업체
3.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 : 2026. 11. 20.(금)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층 사무실(02-775-5491)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발표용 PPT 자료 :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사업자 현황 및 연혁, 직원 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발주 마감시간,
추가 발주시 대처법 및 대처 시간등 포함 작성
※ 발표용 PPT 자료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
-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별지7) 1부(봉함 인감날인)
- 구비서류(별지 제안요청서 참고)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별지2호] 1부
③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영업신고증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⑥ 식품판매영업신고필증(영업의 형태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인 업체) 사본 1부
⑦ 납세증명서 1부 ⑧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⑨ 소유냉동 탑차 차량 소독 필증 1부
⑩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⑪ 동물복지 인증서, HACCP 인증서(적용업소지정서) 각 1부
⑫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⑬ 납품 거래 실적 현황[별지3호] 1부
⑭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4,5,6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기술능력 80%, 가격평가 20%)
나.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 + 가격)이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서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예정
라. 협상실시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진행 예정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예정
바. 평가자 : 정량평가(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평가(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담당자)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1. 27.(금) 14: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4층 신나는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는 변경가능(일시 및 장소변경시 개별통보)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② 위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귀속됩니다.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10일이내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보증금은「물품 계약일반 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원장, 영양사(02-775-54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 1.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_공고문.pdf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식자재
납품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본 어린이집과 계약체결의사가
있는 적격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공고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건어물류, 가금류, 양곡류,
공산품류, 냉동식품류, 야채류 등
다.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9.
라. 기초금액 : 금 190,000,000원(금 일억구천만원정,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2026년 예산액기준 추정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 납품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바. 납품장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내 지정장소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
품위생법 제37조 동시행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
체
②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
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③ 보육사업 지침 의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별첨 2] 상의 기준을
갖춘 업체
3.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 : 2026. 11. 20.(금)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층 사무실(02-775-5491)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발표용 PPT 자료 :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사업자 현황 및 연혁, 직원 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발주 마감시간,
추가 발주시 대처법 및 대처 시간등 포함 작성
※ 발표용 PPT 자료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
-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별지7) 1부(봉함 인감날인)
- 구비서류(별지 제안요청서 참고)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별지2호] 1부
③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영업신고증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⑥ 식품판매영업신고필증(영업의 형태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인 업체) 사본 1부
⑦ 납세증명서 1부
⑧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⑨ 소유냉동 탑차 차량 소독 필증 1부
⑩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⑪ 동물복지 인증서, HACCP 인증서(적용업소지정서) 각 1부
⑫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⑬ 납품 거래 실적 현황[별지3호] 1부
⑭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4,5,6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
적으로 평가함(기술능력 80%, 가격평가 20%)
나.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 + 가격)이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
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서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서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 통보 예정
라. 협상실시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진행 예정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예정
바. 평가자 : 정량평가(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평가(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담당자)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1. 27.(금) 14: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4층 신나는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는 변경가능(일시 및 장소변경시 개별통보)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② 위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귀속됩니다.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10일이내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보증금은「물품 계약일반 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원장, 영양사(02-775-54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 2. 시청시청직장어린이집_제안요청서.hwp =====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안내
2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4
-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4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6
- 협상 및 계약 8
Ⅳ.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0
Ⅴ. 구비서류
12
제 안 요 청 서 Ⅰ
개
요
1.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기초금액 : 금 190,000,000원(금 일억구천만원정,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2027년 예산액기준 추정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과업내용 ○ 물품구매 특수조건(별첨1)의 기준을 충족
○ 안전성이 검증된 식자재 공급을 위한 식자재 운송 프로세스 제시
-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상의 기준을 갖출 것
- 식중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보상
○ 납품의 신속성 및 반품, 긴급 발주 등 물류 경쟁력 제시
○ 식자재의 신선도 및 안전을 위한 운송차량의 위생관리 경쟁력 제시
○ 업체가 납품하는 질 좋은 식자재 확보 방안 제시
○ 식자재의 신선하고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물류체계의 경쟁력 제시
○ 전산 발주 및 반품 교환시스템(모바일 포함) 지원
○ 차별화된 운영지원 방안 제시
- 주 사용 품목의 고정단가 제공을 통한 단가 안정성 확보
- 계절별 맞춤 이벤트 지원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 위생, 서비스, 안전보건 등 교육서비스 지원
마.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업무 등 Ⅱ 제안 안내
1.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9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기
간 : 2026. 11. 20(금) 09:00 ~ 17:00
나. 장
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층 사무실 (☎ 02-775-5491)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3. 입찰방법 및 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다. 입찰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시행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보육사업 지침 의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별첨2] 상의 기준을 갖춘 업체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4.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발표용 PPT 자료 :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사업자 현황 및 연혁, 직원 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발주 마감시간, 추가 발주시 대처법 및 대처 시간등 포함 작성
※ 발표용 PPT 자료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
○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별지7 ) 1부(봉함 인감날인)
○ 그 외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별지2호] 1부
③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영업신고증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⑥ 식품판매영업신고필증(영업의 형태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인 업체) 사본 1부
⑦ 납세증명서 1부 ⑧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⑨ 소유냉동 탑차 차량 소독 필증 1부
⑩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⑪ 동물복지 인증서, HACCP 인증서(적용업소지정서) 각 1부
⑫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⑬ 납품 거래 실적 현황[별지3호] 1부
⑭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4,5,6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② 위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귀속됩니다.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10일이내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제안서의 효력
○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나.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제안요청서 첨부)
다. 등록 및 접수기간 : 공고문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평가위원은 외부추천에 의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업체 추첨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수행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
※ 파워포인트 제안 설명 10분 및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책임자가 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을 준용합니다.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30점 + 정성적 평가 50점)
- 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평 가 자 : 정량평가(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평가(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담당자)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기술능력 80%, 가격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이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서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예정
○ 협상실시는 협상개시를 통보한날로부터 15일 이내 진행예정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평가기관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다.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 량 평 가 (30) 30 가. 식자재 납품 관련 업무 경력
- 회사 설립․운영기간(법인등기부등록상 법인성립연월일)
10년 이상 10 7년~10년 미만 8 7년 미만 6 나. 직장 어린이집 납품실적 ( 서울지역 ) - 육천만원 이상 납품 하는 직장어린이집 ※ 2026년 직장 어린이집 납품실적 적용 30개소 이상 10 20개소~30개소미만 8 20개소 미만 6 다. 책임능력 - 음식물배상보험 및 영업배상보험가입현황 모두 가입 10 하나만 가입 8 미 가입 6 정량 평가 계 정 성 평 가 (50) 35 가. 배송 및 관리 적절성 - 온도 관리, 위생피복 관리, 건강진단 등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건강진단서 인정 ) - 어린이집 전용차량 운용 - 부식차량 위생관리 우수 10 보통 8 미흡 6 나. 물류센터 및 위생관리 적절성
- 위생시설(소독실, 소독기, 소독발판, 세면실, 배수 및 환기시설) 관리 적절성
※ 소단위 포장 작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우수 10 보통 8 미흡 6 다. 납품품목의 품질관리 적절성
- 축/수산물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공여부
- 산지, 생상(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관리
- 농축산물 작업 HACCP적용인증 여부 - 유기농 제품 적용여부 등
- 동물 복지축산물 , GAP 농산물 적용여부
- 영.유아용 전용상품 적용여부 우수(모두) 10 5가지 미만(보통) 8 4가지 미만(미흡) 6 라. 납품의 적시성 및 편의성 - 다양한 물품확보능력
(현지구매, 주문누락, 긴급발주 요청) 대응능력
- 발주시스템 이용 편의성 등 우수 5 보통 4 미흡 3 5 바. 기타 지원 (설명회 평가) - 각종 교육지원 및 행사 지원 여부 - 위생 점검 등 지원 여부 (횟수) - 사업체의 의지력 당일 입고되는 식자재 사진촬영 전송지원 여부 우수 5 보통 4 미흡 3 10 • 가격제안서 투찰할인율 적용
※ 26%이상시 1%당 가산점 0.4점 부여/ 최고 2점
투찰할인율 X200 ÷ 5
정성 평가
계
입찰가격 20 가격평가
※ 가격입찰서의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평점 산식에 따름 총 계
기술능력평가(
) + 가격평가 (
)
4.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전술한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참가 자격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 다음의 경우 식자재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어린이집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본 원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분류대로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바. 기타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Ⅳ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원 소유로 귀속합니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Ⅴ 구비서류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 8. 입찰보증금 내용숙지)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모에 공공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동물복지인증서.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납품실적 ※별지3호 양식 첨부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제출 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별지2호] 1부
③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영업신고증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⑥ 식품판매영업신고필증(영업의 형태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인 업체) 사본 1부
⑦ 납세증명서 1부 ⑧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⑨ 소유냉동 탑차 차량 소독 필증 1부
⑩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⑪ 동물복지 인증서 , HACCP 인증서(적용업소지정서) 각 1부
⑫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⑬ 납품 거래 실적 현황[별지3호] 1부
⑭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4,5,6호] 각 1부
⑮ 가격 입찰서[별지7호] 밀봉 후 인감도장 날인
⑰ 제안서 10부 20페이지이내 (사업자 현황 및 연혁,직원 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발주 마감시간,
추가 발주시 대처법 및 대처 시간등 포함 작성 )
필수 [별지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서울 소재 직장어린이집
2. 실적인정범위 : 대상기관 중 연간 (육천만원 / 60,000,000)원 이상 납품한 거래실적
3. 대상기간 : 2026.01.01. ~ 2026.10.31.(10개월)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
(인)
[별지4호]
서
약
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급식 식자재 납품 희망업체로서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사)은 식자재 납품 희망업체로서 신청서류 제출에 앞서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사)은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품업체로 지정된 이후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사)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모집공고문, 사업계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식재료 납품에 관한 계약 등 관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조건 등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과 협의하되, 계약조건 이견으로 계약 미체결 시는 납품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본인(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고,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별지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및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대표 : 성명
(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별지6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직위(책) 등
③ 보유기간 : 5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미동의시「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입찰에 관련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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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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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별지7 호] 가 격 입 찰 서 입찰건명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12개월 )
주관기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금
액
원 (단일예가 100,000,000원 기준 00% 할인)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 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_과업지시서.hwp =====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과 업 지시서 2026. 10.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과 업 지 시 서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납품업체 선정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와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자재 공급 과업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과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사업목적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본 계약은 단가에 의한 연간계약으로 수시 납품발주서에 의해 납품 및 대금지급
▢ 주요 과업내용 ○ 물품구매 특수조건(별첨1)의 기준을 충족
○ 안전성이 검증된 식자재 공급을 위한 식자재 운송 프로세스 제시
-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상의 기준을 갖출 것
- 식중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보상
○ 납품의 신속성 및 반품, 긴급 발주 등 물류 경쟁력 제시
○ 식자재의 신선도 및 안전을 위한 운송차량의 위생관리 경쟁력 제시
○ 업체가 납품하는 질 좋은 식자재 확보 방안 제시
○ 식자재의 신선하고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물류체계의 경쟁력 제시
○ 전산 발주 및 반품 교환시스템(모바일 포함) 지원
○ 차별화된 운영지원 방안 제시
- 주 사용 품목의 고정단가 제공을 통한 단가 안정성 확보
- 계절별 맞춤 이벤트 지원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 위생, 서비스, 안전보건 등 교육서비스 지원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업무 등 2 납품장소 및 조건
▢ 식자재 납품은 구매요청일 즉 매일 지정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주 5회 이상)
▢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식재료 입고 시 입고 날짜 및 유통기간 표시 등 라벨 부착하여야 한다.
▢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한다.
▢ 납품은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냉장·냉동 탑차 등,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로 하여야 한다.
▢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g.kg)
▢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 (조리전)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3 품 질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 당 3억원 이상)
▢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파견 서비스를 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기 타
▢ 차기사업자 선정계약이 계약만료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기존 계약조건으로 차기사업자 선정 계약 시까지 자동연장 공급한다.
5 대가 지급 및 정산 ▢ 대금의 계산
○ 공급대금 : 계약상대자의 판매프로그램 이용 구매액에서 가격입찰서 할인율(0.0%)을 적용(공제)한 금액
▢ 대금 정산 및 청구
○ 매월 정산하며, 신용카드로 대금 지급
(단,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 가능)
6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식자재 공급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식자재 공급 사업과 관련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에 식자재가 배송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납품되었을 경우
○ 기타 식자재의 안전과 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9 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의 중대 과실로 인적·물적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자재의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계약의 일방적 해제 조항’으로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귀속한다.
가. 식자재 납품은 구매요청일 즉 매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 5회 이상)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요구하는 상황은 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어린이집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 기사가 어린이집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마. 계약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바. 식자재 납품관련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11 해석 및 관할법원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고,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 4. 별첨1_물품구매특수조건.hwp =====
[별첨1]
「물품구매 특수조건」
1. 본 계약은 단가에 의한 연간계약으로 수시 납품발주서에 의해 납품하며, 납품단가는 귀 사의 판매프로그램 이용 구매액에서 가격입찰서 할인율(0.0%)을 적용(공제)한 금액으로, 매월 말 정산하며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다.
2. 납품장소 및 조건
가. 식자재 납품은 구매요청일 즉 매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 5회 이상)
나.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식재료 입고 시 입고 날짜 및 유통기간 표시 등 라벨 부착하여야 한다.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마. 납품은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냉장·냉동 탑차 등),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로 하여야 한다.
바.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g.kg)
사.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조리전)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3. 품 질
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 당 3억원 이상)
나.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파견 서비스를 년1회 이상 하여야 한다.
4. 차기사업자 선정계약이 계약만료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기존 계약조건으로 차기사업자 선정 계약 시까지 자동연장 공급한다.
5. 다음의 경우 ‘계약의 일방적 해제 조항’으로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귀속한다.
가. 식자재 납품은 구매요청일 즉 매일 지정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주 5회 이상)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을 요구하는 상황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어린이집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 기사가 어린이집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마. 계약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바. 식자재 납품관련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 5. 별첨2_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관리 기준.hwp =====
[별첨2]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자료마당 참고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농산물 일반 사항
원산지 및 지역명이 표시된 농산물(표시 대상 식재료에 한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이력추적관리농산물(국내산에 한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처리 농산물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전처리 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수입 농산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일반 농산물 및 전처리 농산물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등 축산물 일반 사항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2항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3항
이력추적관리축산물(소고기 및 돼지고기에 한함)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관리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1항
쇠고기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인 한우 또는 육우
「축산법」 제35조 돼지고기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축산법」 제35조 닭고기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 「축산법」 제35조 계란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등급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축산법」 제35조 오리고기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 「축산법」제35조 수입 축산물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수산물 일반 사항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대외무역법」제33조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관리된 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9조 1항 전처리 수산물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수입 수산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일반수산물 및 전처리 수산물에 상당 하는 품질을 갖춘 것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 사항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제48조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제37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관리 된 제품
수입 가공식품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일반사항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