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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178]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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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10길 35 (서울신서초등학교)

공사기간

장기계속공사(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공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내용 정보센터동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 1식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0,100,000 170,100,000 154,636,363 15,463,637 0 65,168,00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주요자재 사전공개제 대상사업으로 붙임파일 주요자재선
정서 참고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사업예산: (총차) 170,100,000원, (금차) 127,423,8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대상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54,636,363 100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58,958 1,267,052 126,007 613,520 3,252,414 0 0 6,217,95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또는 창구방문)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43,889,815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8.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관리팀(☎02-2600-0975)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10길 35 (서울신서초등학교)
장기계속공사(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공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내용 정보센터동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 1식
공사예정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0,100,000 170,100,000 154,636,363 15,463,637 0 65,168,000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
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
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
특기사항
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
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주요자재 사전공개제 대상사업으로 붙임파일 주요자재선
정서 참고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 2 -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사업예산: (총차) 170,100,000원, (금차) 127,423,8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상업종 154,636,363 100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58,958 1,267,052 126,007 613,520 3,252,414 0 0 6,217,951
  • 3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또는 창구방문)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
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4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5 -

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6 -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43,889,815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 8 -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 9 -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8.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0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관리팀(☎02-2600-0975)
  • 12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6 -

===== 물량내역서(신서초).xlsx =====

[시트: 표지]
A: 공 사 비 내 역 서
A: 공사명 :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A: (건 축)
F: 2026. 09 .
A: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시트: 총괄표(제본제외)]
A: 설 계 총 괄 내 역 서
A: 분
야 B: 구
분 C: 설계금액 D: 집행예상금액 E: 비
고
A: 신서초 드라이비트 해소 E: 223,191,000
E: 132,300,000
D: 추경 E: 90,891,000
A: 예산현황 B: 223,191,000
A: 설계비(예상금액) C: 5,418,000 D: 5,418,000 E: 건축
A: 감리비(예상금액) C: - D: - E: 건축
A: 건축공사 C: - D: - E: 90.00%
A: 건축관급 C: - D: - E: 100.00%
A: 기계공사(예상금액) D: - E: 90.00%
A: 기계관급 D: - E: 100.00%
A: 전기공사(예상금액) D: - E: 90.00%
A: 전기관급 D: - E: 100.00%
A: 소방공사 D: - E: 90.00%
A: 통신공사 D: - E: 90.00%
A: 전기설계비(예상금액) D: - E: 100.00%
A: 계 B: 223,191,000 C: 5,418,000 D: 5,418,000 E: 합 계
C: 217,773,000 D: 217,773,000 E: 집행잔액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B: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A: 총공사비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도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도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관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시설분담금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공사 내역 : B: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도급금액 E: 도급자관급액 F: 관급자관금액 G: 시설분담금 I: 합
계 J: 비고
A: 1. 건 축 공 사 B: 1 C: 식 D: - E: - F: - G:
I: -
A: 합 계 D: - E: - F: - G: - I: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09 O: P: Q: 3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A8665729296F23B9707E0ACD714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29296F23B9707E0ACD71489 AV: 34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포함 C: M2 D: 782 N: 5A8665718994E4D501B7F3EFA214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18994E4D501B7F3EFA21479 AV: 28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포함 C: M2 D: 105 N: 5A8665718994E4D501B7F3EFA214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18994E4D501B7F3EFA2147A AV: 28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A8665718994E4D52CC7E073E614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18994E4D52CC7E073E61435 AV: 6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480 N: 5A8665745F9DDB553A570F981914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45F9DDB553A570F9819149F AV: 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480 N: 5A8665745F9DDB553A570F986814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45F9DDB553A570F98681448 AV: 5
A: 기존바닥면 보양 설치, 해체 B: 플라베니아, 900*1800*3T C: M2 D: 23 N: 5A8665745C90768693C7876A5614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45C90768693C7876A561477 AV: 650
A: 기존 화단 및 수목 보양, 정리 B: C: 인 D: 3 N: 5A8665745C90768693C7876A5614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665745C90768693C7876A561407 AV: 597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16 N: 5D9615D94B973E03AEC795F29E1404310FFE0F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615D94B973E03AEC795F29E1404310FFE0F41 AV: 653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8 N: 5D9615D94B973E03AEE74247B614253A2AF47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9615D94B973E03AEE74247B614253A2AF47315 AV: 65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12 N: 5A86F50E659C978F33C7BA5AC714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6F50E659C978F33C7BA5AC714A8 AV: 629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노출 C: M2 D: 43 N: 5A86F50E659C978F33C7BA5AC714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6F50E659C978F33C7BA5AC714A9 AV: 649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4 N: 5A860589F99A7A56E8870EC57114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60589F99A7A56E8870EC5711494 AV: 63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2 N: 5A860589F99A7A56E8870EC57114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60589F99A7A56E8870EC5711497 AV: 655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43 N: 5A860589F99A7A56E8870EC57114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60589F99A7A56E8870EC5711493 AV: 65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9 N: 5A86F50B9391B694F8572111E814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6F50B9391B694F8572111E814B3 AV: 34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155mm 단열+메시+마감재 / 시공도 C: M2 D: 348 N: 5DA08542F09BA2801B6792F3B214162FF0E2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A08542F09BA2801B6792F3B214162FF0E295 AV: 630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50mm 단열+메시+마감재 / 시공도 C: M2 D: 10 N: 5DA08542F09BA2801B6792F3B214162FF0E2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A08542F09BA2801B6792F3B214162FF0E296 AV: 631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 시공도 C: M2 D: 182 N: 5DA08542F09BA2801B6792F3B214162FF0E7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A08542F09BA2801B6792F3B214162FF0E710 AV: 561
A: 기존 바탕면 면처리 B: 외벽) C: M2 D: 540 N: 5A860589F99A7A56E8870EC57114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860589F99A7A56E8870EC5711490 AV: 657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B: T3.0*W145 / 시공비 포함) C: M D: 80 N: 5A86D532769AC2F169F752FA9714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86D532769AC2F169F752FA9714E2 AV: 6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도 장 공 사 B: Q: 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9 N: 5A8695A6F69238F46737979BCF14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695A6F69238F46737979BCF1460 AV: 63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3 N: 5A8695A6F69238F40D07DBB6DD14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695A6F69238F40D07DBB6DD14EB AV: 6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선홈통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 D: 66 N: 5A86D5331B96C7FD1FF7EAFBC114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86D5331B96C7FD1FF7EAFBC11458 AV: 567
A: 상자홈통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EA D: 10 N: 5A86D5331B96C7FD1FF7EE5FC714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86D5331B96C7FD1FF7EE5FC7143F AV: 568
A: 전선 정리비 B: CCTV,스피커,조명,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3 N: 5A86D5331B96C7FD1FF7EE56E314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86D5331B96C7FD1FF7EE56E31438 AV: 574
A: 사인 설치 B: 고무스카시/ 견적 C: 식 D: 1 N: 5B350587369B0D4344973D8FE114D42397F0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350587369B0D4344973D8FE114D42397F0A5 AV: 64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C: M2 D: 348 N: 5B92B5AC0E9A0B349FF7EFF2E214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2B5AC0E9A0B349FF7EFF2E214F7 AV: 646
A: 외벽단열마감재(메쉬) 철거 B: C: M2 D: 198 N: 5B92B5AC0E9A0B349FF7EFF2E214F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2B5AC0E9A0B349FF7EFF2E214F6 AV: 647
A: 창호주위 코킹 철거 B: C: M D: 149 N: 5B92B5AC0E9A0B349FF7EFF03F14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2B5AC0E9A0B349FF7EFF03F1464 AV: 403
A: 차양(틀+기둥+거터 등) 철거 B: C: M2 D: 277 N: 5B92B5AC0E9A0B349FF7EFF03914D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2B5AC0E9A0B349FF7EFF03914DE AV: 648
A: 사인 철거 B: C: 인 D: 2 N: 5B92B5AC0E9A0B349FF7EFF03914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2B5AC0E9A0B349FF7EFF03914DA AV: 639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1 N: 5B92B5AC0E9A0B349FF7E00D3C14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2B5AC0E9A0B349FF7E00D3C14D8 AV: 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A8665745F9DE5DE7117AB5C4C14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8665745F9DE5DE7117AB5C4C1462 AV: 55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ACF255B649E550EBD075436391452A1F5986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CF255B649E550EBD075436391452A1F59863 AV: 425
A: 폐합성수지 B: C: TON D: 9 N: 5ACF255B649E550EBD075436391452A1F5986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CF255B649E550EBD075436391452A1F59862 AV: 58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A8665745F9DE5DE7117AB5C4C14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8665745F9DE5DE7117AB5C4C1460 AV: 427
A: 단열재 상차.운반비 B: 집게차30M3(상,하차 포함)* C: M3 D: 50 N: 5A8665745F9DE5DE60D7084E1D149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8665745F9DE5DE60D7084E1D1499 AV: 55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109
A: 연결통로 차양 B: TYC - B500/ W1000*L1000 (24679962 / 식별번호) C: M2 D: 277 N: 5B350587369B0D4344973D8FE114D4239781C70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350587369B0D4344973D8FE114D4239781C708 AV: 64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B350587369B0D4344973D8FE114D4239781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350587369B0D4344973D8FE114D4239781C4 AV: 643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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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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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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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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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 B: ... C:
A: 8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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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신서초).hwp =====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0.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학 교 시 설 지 원 과]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방 수 공 사 제 4장. 수 장 공 사 제 5장. 도 장 공 사 제 6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10길 35(신정동 312-1)

3.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서울신서초등학교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모든 자재는 친환경/K·S 인증제품사용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 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교육청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하여야 하며 시공 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도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 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전문공사는 해당없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예규 제1호)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고시 제2015-62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3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2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4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붙이기 가). 재 료 도면에 준함 나).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
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
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
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
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
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4.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
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
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비닐계쉬트 쿠션후로아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항균쿠션후로아(Sempre.THK=2.6,FILM=0.6)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위치에 중보행 시트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용도 :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건물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2 주요내용 1) 자재 및 일반사항 2) 제품 특징

3) 시
공

4) 유지 보수 2.1 자재 및 일반사항

1) 자재운반,보관 시는 현장순응기간으로 실내온도15℃ 이상~25℃ 이하에서, 하절기

2~3일 동절기는 4~5일 사전 적응기간을 거친다.

2) 평탄 지역에 오염방지를 유의하여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2 제품 특징

1) 항균쿠션후로아(Sempre.THK=2.6)는 표면의 필름층과 쿠션층인 폴리우레탄 및 치
수안정을 위한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압착한 적층구조Type의
바닥재로서 표면의 필름층은 내구성이 매우뛰어나 장시간 사용을 하여도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이 계속 유지되어 매우경제적이다.

2) PUR(PolyUrethane Treatment Reinfored)가공된 쿠션후로아는 시공후 광택및 유
지관리를위해 WAX작업 이 필요치 않으며, 제품면의 먼지, 오물 등만 제거해 주면 된
다.

3)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다.

4) 전체 두께에 색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상태에서 믹스하여 염색하며, 표면
유지가 용이하고 닳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촘촘하게 집약되어 있다.

5)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여 통행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6) 이음매 처리기법(Welding)은 오물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7) 제품의 성능 및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압입량(20℃) mm 1.10 KS M 3802:2008 압입량(45℃) mm 1.20 KS M 3802:2008 잔류압입율 % 4.0 KS M 3802:2008 오염성(윤활유)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10% 암모니아수)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5%염산) - 이상없음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가로) % 0.04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세로) % 0.09 KS M 3802:2008 가열감량율 % 0.3 KS M 3802:2008 2.3 시공 2.3.1 검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인지 확인하며,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에 작업이 시작되기 7일전부터 온도가 18℃ ~ 24℃ 를 유지돼 왔는지 확인한
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 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 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
은 깍아 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
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를 접착시킴으로
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 후에 패널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
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측정
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충진재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 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2.3.3 바닥재 시공

(1) 평면도에 지시된 위치에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맞게 항균쿠션후로아

(Sempre.THK=2.6,FILM=0.6) 를 설치한다.

(2) 한 구역 안에서 색조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lot번호 내에서 제품을 재단한다.
한 개 이상의 lot번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색조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강조띠를 구성하여 lot설치와 위치를 계획한다.

(3) 최초의 바닥재 설치 전에 바닥재 설치가 가능한 양만큼의 접착제를 도포함으로써
접착제의 개방시간(open time)을 준수한다. 비닐바닥재 접착제를 위한 주걱은 깊이
0.8mm, 너비 1.6mm, 간격 2mm가 되어야 한다. 눈금이 닳았으면 주걱을 교체한다.

(4) 바닥재가 완전한 접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시간이 지나기 전에 50kg이상
의 3단면 롤러(3 section roller)를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완전히 압착한다.

(5) 건물 벽에 평행하게 그어진 중심표시로부터 바닥재를 깐다.

(6) 인접바닥마감이 다를 때 문 개구부의 중심선에서 바닥재를 마친다. 문 개구부를지
나 바닥 재가 이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기존의 바닥무늬 형태를 유지시킨다.

(7) 바닥재가 끝나서 보호되지 않거나 노출되는 끝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8) 시공후 최소 8시간 후 접착제가 굳어지면 이음매 홈을 판 후 용접 시공한다.

바닥종류 항균쿠션후로아

(Sempre.THK=2.6,FILM=0.6)

추
천

신규 콘크리트 여유있게 시공, 착제 시공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후 양면 테이프 사용 폴리싱한 콘크리트 여유있게 시공, 착제 시공 세라믹 타일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여유있게 시공

세라믹 타일 위의 쿠션후로아 시공은 권장하지 않음

목재 바닥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여유있게 시공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접작제 시공 실런트 등으로 이음새부분 채움 계단 접착제 시공 쿠션 후로아 여유롭게 시공, 착제 시공 여유있는 시공을 권장 기존의 쿠션후로아 제거 않하는 것이 바람직 건조 소요 시간

  • 1~2시간 경과 되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밟지 않도록 주의

2.4 유지보수

(1) 시공 후 4~5일 후 중성세제나 클리너를 사용하여(요구가 있는 경우 스트러빙이나
브러싱으로) 시공 면을 청결하게 한다. 이 때 사용되는 패드나 브러쉬는 검은 색이나
갈색을 사용 하여 표면에 다른 색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2) 클리닝 후 왁싱을 할 필요는 없으나 바닥장식재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수용
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3) 왁싱이 끝난 후 5~7시간은 통행을 금지한다.

(4) 고무와 PVC바닥재는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화학적 반응을 잘 일으켜 쉽게 오염이
되기에 의자에 고무바퀴와, 매트 뒷면에 고무 재질 제품 사용을 피한다.

■ 상황별 유지보수 방법

과일산성물질,음료수,주류,케첩,커피,음식,쥬스,잉크,요오드,머큐롬,야채,겨자

젖은 걸레로 제거 또는 필요시 10% 자벨수 사용 구두약, 하이힐 자국 벤진으로 신속히 처리 아스팔트, 양초, 껌, 수지, 기름, 콜타르 무딘 칼로 제거 한 후 벤진으로 닦아냄 락카, 메니큐어 신속히 제거하여 말라 붙지 않도록 함 필요시 용매제 사용 녹, 곰팡이, 페인트 자벨수 용액으로 처리 필요시 레몬쥬스 사용 유화물감, 부식, 니스 신속히 두드려 제거(문질러서는 않됨) 용매제 사용, 건조 후 페인트를 볏겨냄 1 변, 배설물 깨끗한 물로 제거 제거되지 않을 시 자벨수 사용 제5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용기 배출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배출한다.

제6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신서초).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신서초 정보센터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10길 35(신정동 312-1)

3. 배치도 4. 공사내용 - 정보센터동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

5. 공사금액: 금235,268,000원(관급자재: 금65,168천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7. 담 당 자 구분 연락처 비고 건축 02-2600-0975

8. 특기사항(아래 내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정보센터동 드라이비트 개선하는 건이며, 일체 공사는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 (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제4항(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주요자재선정서(신서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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