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장비임차용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가하천(당정뜰) 장비임차용역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5.
과업내용 굴착기(0.3W, 0.6W), 덤프트럭(15톤, 24톤) 장비 운영
기초금액 금99,425,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02.(월) 10:00
추정가격 금90,386,363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부가가치세 금9,038,637원 개 찰 일 시 2026.11.05.(목) 1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 장비 보유(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를 감독관(건설과
유현우 주무관 ☎ 031-790-5286)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을 검토합니다.
4.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 계약,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 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사항: 건설과 주무관 유현우 ☎ 031-790-5286
○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하 남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국가하천 장비임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국가하천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장비 임차로 하천의 풍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국가하천 장비임차용역
나. 대상과업 : 국가하천 내 수목 정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까지
라. 과업의 범위 : 관내 국가하천(한강)
(상기 지역 외에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수행을 하여야 함.)
3. 과업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2026년 국가하천 장비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입찰∙계약조건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 및 관계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장비를 대기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위한 감독관 및 관계자의 요청(유선, 구두, 문서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지정 장소에 장비를 60분 이내에 도착 대기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시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정산 후 감액 조치토록 한다.
4) 작업 시작 전, 작업 완료 후 반드시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시간은 오전 9:00 ~ 18:00를 기준으로 1일(8시간) 작업품을 지급한다.
6) 8시간 이하 작업 시 다음과 같이 작업품을 지급한다.
- 4시간 미만 작업 시 0.5일 작업품을 지급, 4시간 초과 작업 시 1일 작업품 지급
7) 야간작업 시 주간 품의 150%를 적용한다(야간시간 20:00~익일 06:00)
8) 민원 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장비투입 전 계약상대자는 현장 확인 후 적정 장비투입계획을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 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에 따라 장비를 투입한다.
9) 작업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브레이커 연결 등을 위한 사전작업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나. 기타 사항
1) 임차 기간 중 건설기계 소모품 및 고장수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내용 변경
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정산 조치한다.
1) 계약기간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2)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 및 기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내역서 상의 장비 운용시간, 운용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 시
3) 기타 계약조건, 감독관 및 관계자의 방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4) 계약내역 외의 장비가 동원될 시 물가정보지의 적용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설계물량 대비 실행물량으로 용역비 정산을 실시한다.
라. 장비 사용 현황 작성 보고
1) 매 작업 종료 시 장비 사용 현황 등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 및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내용 - 장비투입 총괄 현황
- 작업일보 (확인자 서명이 있는 작업일보만 인정)
- 작업 사진대장
(작업 전, 중, 후가 확인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촬영)
※ 작업일보와 사진을 연속으로 배치하여 몇월 며칠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기타 발주처 요구 자료
4. 과업수행조건
가.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기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성 신청 시 감독관 및 관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긴급 장비투입 지시가 있을 시 타작업보다 지체 없이 (30분 이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장비에 대한 보험(대물, 대인)을 가입하여야 한다. 무보험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주된 사업체가 관내 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아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계약 후), 준공계(사업완료 후)
- 건설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기사 현황(연락처 포함)
바. 과업기간 만료 7일전 성과품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기간 중 감독관 및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해지조건
1. 감독관 및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장비요청을 2회 이상 지연 출동 지연출동이라 함은 장마 및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피해 등 긴급 상황 시 현장까지 30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를 말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 시 현장까지 1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를 말함
할 경우
2.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2회 이상 출동하지 않는 등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7. 안전보건관리
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2021.11.19.)」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에 따른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용 사용내역서,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수급인의 책임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국가하천 장비임차용역
A: 구분 B: 규격 C: 사용시간 D: 적용단가
(원/시간) E: 금액
A: 굴착기 B: 자주식, 브레이커 미포함, 0.3W C: 200 D: 0 E: 0
A: 굴착기 B: 자주식, 브레이커 미포함, 0.6W C: 200 D: 0 E: 0
A: 덤프트럭 B: 15톤 C: 150 D: 0 E: 0
A: 덤프트럭 B: 24톤 C: 150 D: 0 E: 0
A: 계 E: 0
[시트: 건설기계단가]
A: 건설기계 단가
I: (시간당)
A: 건설기계 B: 규격 C: 물가정보
(2026. 01. 기준) F: 적용단가 I: 비
고
A: 굴착기(자주식, 브레이커 미포함) B: 0.3W C: 금 D: 100,500 E: 원 F: 금 H: 원 J: 건설기계 임대료(거래가격 26.10. P.1360)
A: 굴착기(자주식, 브레이커 미포함) B: 0.6W C: 금 D: 143,500 E: 원 F: 금 H: 원
A: 덤프트럭(차륜식) B: 15ton C: 금 D: 148,500 E: 원 F: 금 H: 원
A: 덤프트럭(차륜식) B: 24ton C: 금 D: 189,000 E: 원 F: 토 H: 원
A: ※ 운반비, 유류비, 조종사숙식 수당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시간당 기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