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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996]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소방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5: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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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hwpx =====
충청북도(소방본부) 공고 제2026 – 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충청북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 건축공사
나.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충북소방본부
다. 사업개요 : 건축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340,623,000원
바. 기초금액 : 금298,74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40,623,000
298,749,000
271,590,000
27,159,000
17,889,000
23,985,0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043-220-4834)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5:00 ~ 2026. 11. 5.(목)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6:00 충청북도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으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hp:fwSpace/>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소방본부(회계시설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2,811,344
3,714,572
369,410
5,949,082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hp:fwSpace/>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라. 건설기계대여댜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 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충청북도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043-220-4831)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충청북도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043-220-483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_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pdf =====
충청북도(소방본부) 공고 제2026 – 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충청북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 건축공사
나.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충북소방본부
다. 사업개요 : 건축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340,623,000원
바. 기초금액 : 금298,74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40,623,000 298,749,000 271,590,000 27,159,000 17,889,000 23,985,0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043-220-4834)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5:00 ~ 2026. 11. 5.(목)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6:00 충청북도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으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
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
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소방본부(회계시설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
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
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2,811,344 3,714,572 369,410 5,949,082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라. 건설기계대여댜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 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
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
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충청북도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043-220-4831)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충청북도 소방행정과 회계시설팀(☎043-220-483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02_공내역서.zip =====

===== 02_내역서[(토목-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_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운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흙깎기(토사) D: 백호0.7㎥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37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31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L=10.0km E: 26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D: F: M: 0 N: 0 O:
B: 2. C: 철거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5.2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72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6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92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2.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9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빗물받이철거 D: 설치비 50% E: 8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우수관철거(D450mm) D: 설치비 50% E: 20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오수관철거(D150mm) D: 설치비 50% E: 15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자전거거치대, 데크, 전시품 이설 D: E: 3 F: EA H: 0 J: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기준 D: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E: 76.76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3. C: 포장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3-1] C: 아스콘포장 D: A=15㎡, T=15cm(45cm)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3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5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다짐 D: T=30cm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3-2] C: 투수블록포장 D: A=26㎡, T=6cm(30cm)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26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T=20cm E: 26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3-3] C: 보차도경계석 D: L=20m, 180*200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19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94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1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8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2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5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3-4] C: 도로경계석 D: L=5m, 150*150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5 F: M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1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2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1 F: ㎥ H: 0 J: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3-5] C: 자재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사급 D: 25-18-080 E: 1.11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3.29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2.45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아스콘(사급) D: #78(표층용) E: 2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아스콘(사급) D: #467(기층용) E: 4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0.02 F: D/M H: 0 J: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06 F: D/M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20 F: 개 H: 0 J: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곡선) E: 1 F: 개 H: 0 J: 0 L: 0 M: 0 N: 0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5 F: 개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4. C: 우수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4-1] C: PE빗물받이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P.E 빗물받이(자재비포함) D: 410*510*940 E: 5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4참조
B: 4-2] C: 우수관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26 F: M H: 0 J: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4-3] C: 자재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3.52 F: ㎥ H: 0 J: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5×3) E: 5 F: 개 H: 0 J: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400×500×50 (50×50×4) E: 5 F: 개 H: 0 J: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D: Φ200mm E: 27 F: M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5. C: 부대시설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5-1] C: 부대시설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자재비포함) D: 750×150×120 E: 6 F: 개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7참조
B: 5-2] C: 차선도색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25 F: ㎡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8참조
B: C: D: F: M: 0 N: 0 O:
B: 6. C: 운반공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중기운반 D: L=4.2km E: 1 F: 식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9참조
B: C: D: F: M: 0 N: 0 O: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4.2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2.34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0.22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D: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20km E: 76.76 F: Ton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빗물받이철거 D: 설치비 50% E: 개소 F: 0 G: 17,269 H: 0 I: 17,269 J: Z: 17,269 AA: 17,269
B: 제2호표 C: 우수관철거(D450mm) D: 설치비 50% E: M F: 790 G: 17,811 H: 948 I: 19,549 J: Z: 19,549 AA: 17,811 AB: 790 AC: 948
B: 제3호표 C: 오수관철거(D150mm) D: 설치비 50% E: M F: 635 G: 16,689 H: 755 I: 18,079 J: Z: 18,079 AA: 16,689 AB: 635 AC: 755
B: 제4호표 C: 자전거거치대, 데크, 전시품 이설 D: E: EA F: 0 G: 172,698 H: 0 I: 172,698 J: Z: 172,698 AA: 172,698
B: 제5호표 C: 보조기층포설다짐 D: T=30cm E: ㎡ F: 376 G: 865 H: 373 I: 1,614 J: Z: 1,614 AA: 865 AB: 376 AC: 373
B: 제6호표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T=20cm E: ㎡ F: 250 G: 577 H: 249 I: 1,076 J: Z: 1,076 AA: 577 AB: 250 AC: 249
B: 제7호표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 F: 118,347 G: 113,980 H: 0 I: 232,327 J: Z: 232,327 AA: 113,980 AB: 118,347
B: 제8호표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M F: 3,758 G: 8,808 H: 105 I: 12,671 J: Z: 12,671 AA: 8,808 AB: 3,758 AC: 105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빗물받이철거 D: 설치비 50% F: 개소 H: 0 J: 17,269 L: 0 N: 17,269 O:
B: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0.1 F: 인 G: 0 H: 0 I: 172,698 J: 17,269 K: 0 L: 0 M: 172,698 N: 17,269 O:
B: C: D: F: H: 0 J: 0 L: 0 O:
B: 제2호표 C: 우수관철거(D450mm) D: 설치비 50% F: M H: 790 J: 17,811 L: 948 N: 19,549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73 F: ㎥ G: 496 H: 362 I: 2,891 J: 2,110 K: 679 L: 495 M: 4,066 N: 2,967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0.56 F: ㎥ G: 641 H: 358 I: 6,493 J: 3,636 K: 639 L: 357 M: 7,773 N: 4,351 O: 단산1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17 F: ㎥ G: 414 H: 70 I: 2,410 J: 409 K: 566 L: 96 M: 3,390 N: 575 O: 단산12참조
B: C: 배 관 공(수도) D: E: 0.032 F: 인 G: 0 H: 0 I: 260,673 J: 8,341 K: 0 L: 0 M: 260,673 N: 8,341 O: 0.13인/4m
B: C: 보통인부 D: E: 0.0192 F: 인 G: 0 H: 0 I: 172,698 J: 3,315 K: 0 L: 0 M: 172,698 N: 3,315 O: 0.07인/4m
B: C: D: F: H: 0 J: 0 L: 0 O:
B: 제3호표 C: 오수관철거(D150mm) D: 설치비 50% F: M H: 635 J: 16,689 L: 755 N: 18,079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58 F: ㎥ G: 496 H: 287 I: 2,891 J: 1,676 K: 679 L: 393 M: 4,066 N: 2,356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0.48 F: ㎥ G: 641 H: 307 I: 6,493 J: 3,116 K: 639 L: 306 M: 7,773 N: 3,729 O: 단산1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1 F: ㎥ G: 414 H: 41 I: 2,410 J: 241 K: 566 L: 56 M: 3,390 N: 338 O: 단산12참조
B: C: 배 관 공(수도) D: E: 0.032 F: 인 G: 0 H: 0 I: 260,673 J: 8,341 K: 0 L: 0 M: 260,673 N: 8,341 O: 0.13인/4m
B: C: 보통인부 D: E: 0.0192 F: 인 G: 0 H: 0 I: 172,698 J: 3,315 K: 0 L: 0 M: 172,698 N: 3,315 O: 0.07인/4m
B: C: D: F: H: 0 J: 0 L: 0 O:
B: 제4호표 C: 자전거거치대, 데크, 전시품 이설 D: F: EA H: 0 J: 172,698 L: 0 N: 172,698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0 H: 0 I: 172,698 J: 172,698 K: 0 L: 0 M: 172,698 N: 172,698 O:
B: C: D: F: H: 0 J: 0 L: 0 O:
B: 제5호표 C: 보조기층포설다짐 D: T=30cm F: ㎡ H: 376 J: 865 L: 373 N: 1,614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0.3 F: ㎥ G: 1,254 H: 376 I: 2,885 J: 865 K: 1,245 L: 373 M: 5,384 N: 1,614 O: 단산17참조
B: C: D: F: H: 0 J: 0 L: 0 O:
B: 제6호표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T=20cm F: ㎡ H: 250 J: 577 L: 249 N: 1,076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0.2 F: ㎥ G: 1,254 H: 250 I: 2,885 J: 577 K: 1,245 L: 249 M: 5,384 N: 1,076 O: 단산17참조
B: C: D: F: H: 0 J: 0 L: 0 O:
B: 제7호표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F: ㎥ H: 118,347 J: 113,980 L: 0 N: 232,327 O:
B: C: 시멘트, 전국 D: 40kg入(포장품) E: 12.75 F: 포 G: 6,090 H: 77,647 I: 0 J: 0 K: 0 L: 0 M: 6,090 N: 77,647 O:
B: C: 모 래, 수원,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G: 37,000 H: 40,700 I: 0 J: 0 K: 0 L: 0 M: 37,000 N: 40,700 O:
B: C: 보 통 인 부 D: E: 0.66 F: 인 G: 0 H: 0 I: 172,698 J: 113,980 K: 0 L: 0 M: 172,698 N: 113,980 O:
B: C: D: F: H: 0 J: 0 L: 0 O:
B: 제8호표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mm F: M H: 3,758 J: 8,808 L: 105 N: 12,671 O: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0.167 F: 개소 G: 1,391 H: 232 I: 46,394 J: 7,747 K: 0 L: 0 M: 47,785 N: 7,979 O: 단산25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0.13 F: ㎥ G: 693 H: 90 I: 8,165 J: 1,061 K: 815 L: 105 M: 9,673 N: 1,256 O: 단산26참조
B: C: PE밴드 D: Φ200m/m E: 0.167 F: 조 G: 19,800 H: 3,306 I: 0 J: 0 K: 0 L: 0 M: 19,800 N: 3,306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15cm×1m E: 1 F: M G: 130 H: 130 I: 0 J: 0 K: 0 L: 0 M: 130 N: 130 O:
B: C: D: F: H: 0 J: 0 L: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흙깎기(토사) D: 백호0.7㎥ E: ㎥ F: 368 G: 917 H: 381 I: 1,666 J: Z: 1,666 AA: 917 AB: 368 AC: 381
B: 2 C: 터파기 D: 백호0.7㎥(100%) E: ㎥ F: 430 G: 1,071 H: 445 I: 1,946 J: Z: 1,946 AA: 1,071 AB: 430 AC: 445
B: 3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 F: 534 G: 4,837 H: 389 I: 5,760 J: Z: 5,760 AA: 4,837 AB: 534 AC: 389
B: 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L=10.0km E: ㎥ F: 2,597 G: 3,935 H: 2,152 I: 8,684 J: Z: 8,684 AA: 3,935 AB: 2,597 AC: 2,152
B: 5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2,684 G: 7,863 H: 3,423 I: 13,970 J: Z: 13,970 AA: 7,863 AB: 2,684 AC: 3,423
B: 6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 F: 359 G: 2,199 H: 320 I: 2,878 J: Z: 2,878 AA: 2,199 AB: 359 AC: 320
B: 7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 F: 10,617 G: 47,619 H: 12,888 I: 71,124 J: Z: 71,124 AA: 47,619 AB: 10,617 AC: 12,888
B: 8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 F: 5,335 G: 16,488 H: 7,271 I: 29,094 J: Z: 29,094 AA: 16,488 AB: 5,335 AC: 7,271
B: 9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F: 735 G: 957 H: 65 I: 1,757 J: Z: 1,757 AA: 957 AB: 735 AC: 65
B: 10 C: 터파기 D: 백호0.2㎥(100%) E: ㎥ F: 496 G: 2,891 H: 679 I: 4,066 J: Z: 4,066 AA: 2,891 AB: 496 AC: 679
B: 11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 F: 641 G: 6,493 H: 639 I: 7,773 J: Z: 7,773 AA: 6,493 AB: 641 AC: 639
B: 12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 F: 414 G: 2,410 H: 566 I: 3,390 J: Z: 3,390 AA: 2,410 AB: 414 AC: 566
B: 13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 F: 408 G: 2,223 H: 581 I: 3,212 J: Z: 3,212 AA: 2,223 AB: 408 AC: 581
B: 14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 F: 408 G: 2,223 H: 581 I: 3,212 J: Z: 3,212 AA: 2,223 AB: 408 AC: 581
B: 15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 F: 9 G: 32 H: 6 I: 47 J: Z: 47 AA: 32 AB: 9 AC: 6
B: 16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 F: 9 G: 32 H: 6 I: 47 J: Z: 47 AA: 32 AB: 9 AC: 6
B: 17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 F: 1,254 G: 2,885 H: 1,245 I: 5,384 J: Z: 5,384 AA: 2,885 AB: 1,254 AC: 1,245
B: 18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 F: 2,509 G: 7,974 H: 641 I: 11,124 J: Z: 11,124 AA: 7,974 AB: 2,509 AC: 641
B: 19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M F: 1,377 G: 10,238 H: 1,077 I: 12,692 J: Z: 12,692 AA: 10,238 AB: 1,377 AC: 1,077
B: 2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M F: 1,628 G: 12,100 H: 1,273 I: 15,001 J: Z: 15,001 AA: 12,100 AB: 1,628 AC: 1,273
B: 2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2,570 G: 25,343 H: 2,440 I: 30,353 J: Z: 30,353 AA: 25,343 AB: 2,570 AC: 2,440
B: 22 C: 유로폼 D: 간단,0~7m E: ㎡ F: 4,158 G: 30,991 H: 0 I: 35,149 J: Z: 35,149 AA: 30,991 AB: 4,158
B: 2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1,234 G: 9,178 H: 966 I: 11,378 J: Z: 11,378 AA: 9,178 AB: 1,234 AC: 966
B: 24 C: P.E 빗물받이(자재비포함) D: 410*510*940 E: 개소 F: 31,500 G: 1,575 H: 0 I: 33,075 J: Z: 33,075 AA: 1,575 AB: 31,500
B: 25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개소 F: 1,391 G: 46,394 H: 0 I: 47,785 J: Z: 47,785 AA: 46,394 AB: 1,391
B: 26 C: 모래기초지정 D: E: ㎥ F: 693 G: 8,165 H: 815 I: 9,673 J: Z: 9,673 AA: 8,165 AB: 693 AC: 815
B: 27 C: 고무주차블록 설치(자재비포함) D: 750×150×120 E: 개 F: 22,350 G: 7,001 H: 0 I: 29,351 J: Z: 29,351 AA: 7,001 AB: 22,350
B: 28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 F: 29,395 G: 3,205 H: 386 I: 32,986 J: Z: 32,986 AA: 3,205 AB: 29,395 AC: 386
B: 29 C: 중기운반 D: L=4.2km E: 식 F: 167,338 G: 962,954 H: 282,223 I: 1,412,515 J: 경비성단가 Z: 1,412,515 AA: 962,954 AB: 167,338 AC: 282,223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 비 F: 합 계
B: 1.흙깎기(토사) (백호0.7㎥) [㎥] C: 368 D: 917 E: 381 F: 1,666
B:
B: 1. 기 계 : 굴삭기(무한궤도) (0.7㎥)
B:
B:
q = 0.7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
Cm = 20sec(135˚)
B:
B:
3,600×q×k×f×E
B:
Q = ────────── = 64.3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64.3 = 917.9
B:
재료비 : 23,718 ÷ 64.3 = 368.8
B:
경 비 : 24,554 ÷ 64.3 = 381.8
B:
소 계 :
1,668.5 C: 369 D: 918 E: 382 F: 1,669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917
B:
재료비 : 368
B:
경 비 : 381
B:
계
: 1,666 C: 368 D: 917 E: 381 F: 1,666
B:
B: 2.터파기 (백호0.7㎥(100%)) [㎥] C: 430 D: 1,071 E: 445 F: 1,946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7㎥)
B:
B:
q = 0.7㎥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0.6)/2-0.05 = 0.6
Cm = 20sec (135˚)
B:
B:
3,600×q×K×f×E
B:
Q = ────────── = 55.11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55.11 = 1,071
B:
재료비 : 23,718 ÷ 55.11 =
430.3
B:
경 비 : 24,554 ÷ 55.11 =
445.5
B:
소 계 :
1,946.8 C: 430 D: 1,071 E: 446 F: 1,947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1,071
B:
재료비 : 430
B:
경 비 : 445
B:
계
: 1,946 C: 430 D: 1,071 E: 445 F: 1,946
B:
B: 3.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100%)) [㎥] C: 534 D: 4,837 E: 389 F: 5,760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7㎥)
B:
B:
q = 0.7㎥
f = 0.98 / 1.24 = 0.79
K = 1.1
B:
B:
E = (0.75+0.65)/2 = 0.7
Cm = 20sec (135˚)
B:
B:
3,600×q×K×f×E
B:
Q = ────────── = 76.65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76.65 = 770
B:
재료비 : 23,718 ÷ 76.65 = 309.4
B:
경 비 : 24,554 ÷ 76.65 = 320.3
B:
소 계 :
1,399.7 C: 309 D: 770 E: 320 F: 1,400
B:
B: 2. 다 짐 : 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B:
V = 1.0km/hr
W = 0.45m
E = 0.6
B:
B:
N = 3.0회
D = 0.10m
f = 1.0
B:
B:
1,000×V×W×D×E×f
B:
Q = ──────────── = 9 ㎥/hr
B:
N
B:
B:
노무비 : 36,604 ÷ 9 = 4,067.1
B:
재료비 : 2,026 ÷ 9 =
225.1
B:
경 비 :
620 ÷ 9 =
68.8
B:
소 계 :
4,361 C: 225 D: 4,067 E: 69 F: 4,36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70 + 4,067.1 = 4,837
B:
재료비 : 309.4 + 225.1 = 534
B:
경 비 : 320.3 + 68.8 = 389
B:
계
: 5,760 C: 534 D: 4,837 E: 389 F: 5,760
B:
B: 4.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7㎥,L=10.0km) [㎥] C: 2,597 D: 3,935 E: 2,152 F: 8,684
B:
B: 1. 적 재 : 굴착기(무한궤도) (0.7㎥)
B:
B:
qs = 0.7
f = 1 / 1.24 = 0.81
K = 1.1
B:
B:
Es = 0.8
Cms = 20sec(135˚)
B:
B:
3,600×qs×K×f×Es
B:
Q = ─────────── = 89.81 ㎥/hr
B:
Cms
B:
B:
노무비 : 59,025 ÷ 89.81 = 657.2
B:
재료비 : 23,718 ÷ 89.81 = 264
B:
경 비 : 24,554 ÷ 89.81 = 273.3
B:
소 계 :
1,194.5 C: 264 D: 657 E: 273 F: 1,195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B:
B:
(비포장)
(포장도로)
B:
현장
L1=0.1km
현장입구
L2=9.9km
사토장
B:
⊙ -------------------- ⊙ -------------------- ⊙
B:
V1=10km/hr
V3=40km/hr
B:
V2=15km/hr
V4=40km/hr
B:
B:
T = 24ton
rt = 1.6ton/㎥
Lo = 1.24
E = 0.9
B:
B:
q = T/rt×Lo = 18.6㎥
B:
B:
n = q / ( qs × K ) = 24.16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10.07
B:
B:
L1
L1
L2
L2
B:
t2 = (──+── + ──+──)×60 = 30.7
B:
V1
V2
V3
V4
B:
B: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t6 = 43.99
B:
B:
To = (Cm-t1)/Cm = 0.77
B:
B:
60×q×f×E
B:
Q = ─────── = 18.49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18.49 = 3,192.2
B:
재료비 : 53,196 ÷ 18.49 × To = 2,215.3
B:
경 비 : 33,458 ÷ 18.49 = 1,809.5
B:
소 계 :
7,217 C: 2,215 D: 3,192 E: 1,810 F: 7,217
B:
B: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B:
B:
L = 20 m
E = 0.7
f = 1/1.24 = 0.81
B:
B:
qo = 5.5
H = 0.96
V1 = 70
V2 = 78
B:
B:
q = qo×H = 5.28
B:
B:
Cm = L/V1 + L/V2 + 0.25 = 0.79분
B:
B:
60×q×f×E
B:
Q = ─────── = 227.37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27.37 ×1/3 = 86.5
B:
재료비 : 80,877 ÷ 227.37 ×1/3 = 118.5
B:
경 비 : 47,752 ÷ 227.37 ×1/3 = 70
B:
소 계 :
275 C: 119 D: 87 E: 70 F: 27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657.2 + 3,192.2 + 86.5 = 3,935
B:
재료비 : 264 + 2,215.3 + 118.5 = 2,597
B:
경 비 : 273.3 + 1,809.5 + 70 = 2,152
B:
계
: 8,684 C: 2,597 D: 3,935 E: 2,152 F: 8,684
B:
B: 5.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C: 2,684 D: 7,863 E: 3,423 F: 13,970
B:
B: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 공통품셈 8-2-15 >
B:
B:
Q = 16.0 ㎥/hr (30cm미만)
B:
B:
노무비 : 59,025 ÷ 16 = 3,689
B:
재료비 : 22,552 ÷ 16 = 1,409.5
B:
경 비 : 35,966 ÷ 16 = 2,247.8
B:
소 계 :
7,346.3 C: 1,410 D: 3,689 E: 2,248 F: 7,346
B:
B: 2.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8hr × 16) = 1,349.2 D: 1,349 F: 1,349
B:
B: 3.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16 = 139.3 C: 139 F: 139
B: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B:
Q = ────────── = 20.89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0.89 = 2,825.5
B:
재료비 : 23,718 ÷ 20.89 =
1,135.3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36.1 C: 1,135 D: 2,826 E: 1,175 F: 5,136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3,689 + 1,349.2 + 2,825.5 = 7,863
B:
재료비 : 1,409.5 + 139.3 + 1,135.3 = 2,684
B:
경 비 : 2,247.8 + 1,175.3 = 3,423
B:
계
: 13,970 C: 2,684 D: 7,863 E: 3,423 F: 13,970
B:
B: 6.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 C: 359 D: 2,199 E: 320 F: 2,878
B:
B: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B:
※ 1일 시공량 : Qd = 60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5 ㎡/hr
B:
B: 1. 인건비
B:
B:
포 장 공 : 274,873 × 1 인 ÷ Qd = 458.1
B: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d = 287.8
B:
B:
인부소계 : 745.9 D: 746 F: 746
B:
B: 2. 기계경비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 (0.4㎥)
B:
B:
노무비 : 59,025 ÷ 75 = 787
B:
재료비 : 20,242 ÷ 75 = 269.8
B:
경 비 : 17,514 ÷ 75 = 233.5
B:
소 계 :
1,290.3 C: 270 D: 787 E: 234 F: 1,290
B:
B:
나.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75 = 666.7
B:
재료비 : 6,707 ÷ 75 = 89.4
B:
경 비 : 6,522 ÷ 75 = 86.9
B:
소 계 :
843 C: 89 D: 667 E: 87 F: 843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787 + 666.7 = 1,453.7
B:
재료비 : 269.8 + 89.4 = 359.2
B:
경 비 : 233.5 + 86.9 = 320.4
B:
계
: 2,133.3 C: 359 D: 1,454 E: 320 F: 2,133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45.9 + 1,453.7 = 2,199
B:
재료비 : 359
B:
경 비 : 320
B:
계
: 2,878 C: 359 D: 2,199 E: 320 F: 2,878
B:
B: 7.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10,617 D: 47,619 E: 12,888 F: 71,124
B:
B: 1. 구조물깨기 < 공통품셈 2-8-15>
B:
B:
가.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B:
B:
Q = 3.3 ㎥/hr
B:
B:
노무비 : 59,025 ÷ 3.3 = 17,886.3
B:
재료비 : 22,552 ÷ 3.3 = 6,833.9
B:
경 비 : 35,966 ÷ 3.3 = 10,898.7
B:
소 계 :
35,618.9 C: 6,834 D: 17,886 E: 10,899 F: 35,619
B:
B:
나.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8hr × 3.3) = 6,541.5 D: 6,542 F: 6,542
B:
B:
다.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3.3 = 675.7 C: 676 F: 676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17,886.3 + 6,541.5 = 24,427.8
B:
재료비 : 6,833.9 + 675.7 = 7,509.6
B:
경 비 : 10,898.7
B:
계
: 42,836.1 C: 7,510 D: 24,428 E: 10,899 F: 42,836
B:
B: 2. 장애물제거(철근,파이프등) < 유지관리품셈 3-1-2 >
B:
B:
산소(6000ℓ/병) 3.5 × 135ℓ = 472.5
B:
B:
아세틸렌(98%(용접용) 30,000 ×0.05kg = 1,500
B:
B:
자재소계 : 1,972.5 C: 1,973 F: 1,973
B:
B:
용 접 공 : 286,330 × 1인 / 45㎥ = 6,362.8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45㎥ = 10,165.2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45㎥ = 3,837.7
B:
B:
인부소계 : 20,365.7 D: 20,366 F: 20,366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4%)
B:
20,365.7 × 4% = 814.6 E: 815 F: 815
B:
B: 3.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B:
Q = ────────── = 20.89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0.89 = 2,825.5
B:
재료비 : 23,718 ÷ 20.89 =
1,135.3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36.1 C: 1,135 D: 2,826 E: 1,175 F: 5,136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4,427.8 + 20,365.7 + 2,825.5 = 47,619
B:
재료비 : 7,509.6 + 1,972.5 + 1,135.3 = 10,617
B:
경 비 : 10,898.7 + 814.6 + 1,175.3 = 12,888
B:
계
: 71,124 C: 10,617 D: 47,619 E: 12,888 F: 71,124
B:
B: 8.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5,335 D: 16,488 E: 7,271 F: 29,094
B:
B: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7㎥) < 공통품셈 2-8-15 >
B:
B:
Q = 5.9 ㎥/hr
B:
B:
노무비 : 59,025 ÷ 5.9 = 10,004.2
B:
재료비 : 22,552 ÷ 5.9 = 3,822.3
B:
경 비 : 35,966 ÷ 5.9 = 6,095.9
B:
소 계 :
19,922.4 C: 3,822 D: 10,004 E: 6,096 F: 19,922
B:
B: 2.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8hr × 5.9) = 3,658.8 D: 3,659 F: 3,659
B:
B: 3. 치즐소모비
B:
B:
치즐(0.7㎥) 223,000 × 0.01본 ÷ 5.9 = 377.9 C: 378 F: 378
B: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20sec (135˚)
B:
B:
3,600×q×K×f×E
B:
Q = ────────── = 20.89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0.89 = 2,825.5
B:
재료비 : 23,718 ÷ 20.89 =
1,135.3
B:
경 비 : 24,554 ÷ 20.89 = 1,175.3
B:
소 계 :
5,136.1 C: 1,135 D: 2,826 E: 1,175 F: 5,136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10,004.2 + 3,658.8 + 2,825.5 = 16,488
B:
재료비 : 3,822.3 + 377.9 + 1,135.3 = 5,335
B:
경 비 : 6,095.9 + 1,175.3 = 7,271
B:
계
: 29,094 C: 5,335 D: 16,488 E: 7,271 F: 29,094
B:
B: 9.아스팔트 포장절단[M] C: 735 D: 957 E: 65 F: 1,757
B:
B: ※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62.5 m/hr
B:
B: 1. 아스팔트 절단
B:
B:
가.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1.0인 ÷ Qd = 457.4
B:
B: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345.3
B:
B:
인부소계 : 802.7 D: 803 F: 803
B:
B:
나. 커터 (320~400mm)
B:
B:
노무비 : 36,604 ÷ 62.5 = 585.6
B:
재료비 : 11,350 ÷ 62.5 = 181.6
B:
경 비 : 2,064 ÷ 62.5 = 33
B:
소 계 :
214.6 C: 182 E: 33 F: 215
B:
B:
다. 동력분무기 (4.85kw)
B:
B:
노무비 :
0 ÷ 62.5 ×0.5대 =
0
B:
재료비 : 2,634 ÷ 62.5 ×0.5대 = 21
B:
경 비 :
258 ÷ 62.5 ×0.5대 = 2
B:
소 계 :
23 C: 21 E: 2 F: 23
B:
B:
라. 소모재료
B:
B:
블레이드(14"×3.2mm) 169,800 × 0.27EA ÷ 100m = 458.4 C: 458 F: 458
B:
B:
물(상수도) 1.27 × 2000ℓ ÷ 100m = 25.4 C: 25 F: 25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802.7
B:
재료비 : 181.6 + 21 + 458.4 + 25.4 = 686.4
B:
경 비 : 33 + 2 = 35
B:
계
: 1,524.1 C: 686 D: 803 E: 35 F: 1,524
B:
B: 2. 물운반(20ℓ소요) : 물탱크 (5500ℓ)
B:
B:
L = 1.0km
V = 20km/hr
E = 0.9
B:
B:
t1 = 5분(준비)
t3 = 10분(흡입)
B:
B:
t4 = 5분(대기)
t5 = 20분(살수)
B:
B:
t2 = (L / V)×2×60 = 6 분 (운반)
B:
B:
Cm = t1 + t2 + t3 + t4 + t5 = 46
B:
B:
To = (Cm-t3) / Cm = 0.78
B:
B:
60 × 5,500 × E
B:
Q = ────────── = 6,456.52 ℓ/hr
B:
Cm
B:
B:
노무비 : 50,008 ÷ 6,456.52 ×20ℓ= 154.9
B:
재료비 : 20,262 ÷ 6,456.52 ×20ℓ×To = 48.9
B:
경 비 : 9,986 ÷ 6,456.52 ×20ℓ = 30.9
B:
소 계 :
234.7 C: 49 D: 155 E: 31 F: 23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802.7 + 154.9 = 957
B:
재료비 : 686.4 + 48.9 = 735
B:
경 비 : 35 + 30.9 = 65
B:
계
: 1,757 C: 735 D: 957 E: 65 F: 1,757
B:
B: 10.터파기 (백호0.2㎥(100%)) [㎥] C: 496 D: 2,891 E: 679 F: 4,066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 = 0.2㎥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
Cm = 18sec (135˚)
B:
B:
3,600×q×K×f×E
B:
Q = ────────── = 20.41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0.41 = 2,891.9
B:
재료비 : 10,139 ÷ 20.41 =
496.7
B:
경 비 : 13,873 ÷ 20.41 =
679.7
B:
소 계 :
4,068.3 C: 497 D: 2,892 E: 680 F: 4,068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2,891
B:
재료비 : 496
B:
경 비 : 679
B:
계
: 4,066 C: 496 D: 2,891 E: 679 F: 4,066
B:
B: 11.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100%)) [㎥] C: 641 D: 6,493 E: 639 F: 7,773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 = 0.2㎥
f = 0.98 / 1.24 = 0.79
K = 1.1
B:
B:
E = (0.75+0.65)/2 = 0.7
Cm = 18sec (135˚)
B:
B:
3,600×q×K×f×E
B:
Q = ────────── = 24.33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4.33 =
2,426
B:
재료비 : 10,139 ÷ 24.33 =
416.7
B:
경 비 : 13,873 ÷ 24.33 =
570.2
B:
소 계 :
3,412.9 C: 417 D: 2,426 E: 570 F: 3,413
B:
B: 2. 다 짐 : 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B:
V = 1.0km/hr
W = 0.45m
E = 0.6
B:
B:
N = 3.0회
D = 0.10m
f = 1.0
B:
B:
1,000×V×W×D×E×f
B:
Q = ──────────── = 9 ㎥/hr
B:
N
B:
B:
노무비 : 36,604 ÷ 9 = 4,067.1
B:
재료비 : 2,026 ÷ 9 =
225.1
B:
경 비 :
620 ÷ 9 =
68.8
B:
소 계 :
4,361 C: 225 D: 4,067 E: 69 F: 4,36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426 + 4,067.1 = 6,493
B:
재료비 : 416.7 + 225.1 = 641
B:
경 비 : 570.2 + 68.8 = 639
B:
계
: 7,773 C: 641 D: 6,493 E: 639 F: 7,773
B:
B: 12.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 C: 414 D: 2,410 E: 566 F: 3,390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 = 0.2㎥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5+0.65)/2 = 0.7
Cm = 15sec (90˚)
B:
B:
3,600×q×K×f×E
B:
Q = ────────── = 24.49 ㎥/hr
B:
Cm
B:
B:
노무비 : 59,025 ÷ 24.49 = 2,410.1
B:
재료비 : 10,139 ÷ 24.49 =
414
B:
경 비 : 13,873 ÷ 24.49 =
566.4
B:
소 계 :
3,390.5 C: 414 D: 2,410 E: 566 F: 3,391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2,410
B:
재료비 : 414
B:
경 비 : 566
B:
계
: 3,390 C: 414 D: 2,410 E: 566 F: 3,390
B:
B: 13.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 C: 408 D: 2,223 E: 581 F: 3,212
B:
B:
< 2021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1,60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00 ㎡/hr
B:
B: 1. 배치인원
B:
B:
포 장 공 : 274,873 ×3.0인 ÷ Qd = 515.3
B:
B: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107.9
B:
B:
인부소계 : 623.2 D: 623 F: 623
B:
B: 2. 포 설
B:
B:
가.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1.7m)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12,553 ÷ 200 = 62.7
B:
경 비 : 52,633 ÷ 200 = 263.1
B:
소 계 :
620.9 C: 63 D: 295 E: 263 F: 621
B:
B:
나. 굴삭기(타이어형)(0.6㎥)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24,107 ÷ 200 = 120.5
B:
경 비 : 27,120 ÷ 200 = 135.6
B:
소 계 :
551.2 C: 121 D: 295 E: 136 F: 551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95.1 + 295.1 = 590.2
B:
재료비 : 62.7 + 120.5 = 183.2
B:
경 비 : 263.1 + 135.6 = 398.7
B:
계
: 1,172.1 C: 183 D: 590 E: 399 F: 1,172
B:
B: 3. 다 짐
B:
B:
가. 머캐덤로울러(자주식) (8~10Ton)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15,030 ÷ 200 = 75.1
B:
경 비 : 10,298 ÷ 200 = 51.4
B:
소 계 :
421.6 C: 75 D: 295 E: 51 F: 422
B:
B:
나. 타이어로울러(자주식)(5~8Ton)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10,101 ÷ 200 = 50.5
B:
경 비 : 12,230 ÷ 200 = 61.1
B:
소 계 :
406.7 C: 51 D: 295 E: 61 F: 407
B:
B:
다. 탠덤로울러(자주식)(5~8Ton)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9,888 ÷ 200 = 49.4
B:
경 비 : 9,037 ÷ 200 = 45.1
B:
소 계 :
389.6 C: 49 D: 295 E: 45 F: 390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295.1 + 295.1 + 295.1 = 885.3
B:
재료비 : 75.1 + 50.5 + 49.4 = 175
B:
경 비 : 51.4 + 61.1 + 45.1 = 157.6
B:
계
: 1,217.9 C: 175 D: 885 E: 158 F: 1,218
B:
B: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B:
B:
노무비 : 50,008 ÷ 200 × 0.5대 = 125
B:
재료비 : 20,262 ÷ 200 × 0.5대 = 50.6
B:
경 비 : 9,986 ÷ 200 × 0.5대 = 24.9
B:
소 계 :
200.5 C: 51 D: 125 E: 25 F: 201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623.2 + 590.2 + 885.3 + 125 = 2,223
B:
재료비 : 183.2 + 175 + 50.6 = 408
B:
경 비 : 398.7 + 157.6 + 24.9 = 581
B:
계
: 3,212 C: 408 D: 2,223 E: 581 F: 3,212
B:
B: 14.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8~10cm) [㎡] C: 408 D: 2,223 E: 581 F: 3,212
B:
B:
< 2021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1,60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00 ㎡/hr
B:
B: 1. 배치인원
B:
B:
포 장 공 : 274,873 ×3.0인 ÷ Qd = 515.3
B:
B: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107.9
B:
B:
인부소계 : 623.2 D: 623 F: 623
B:
B: 2. 포 설
B:
B:
가.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1.7m)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12,553 ÷ 200 = 62.7
B:
경 비 : 52,633 ÷ 200 = 263.1
B:
소 계 :
620.9 C: 63 D: 295 E: 263 F: 621
B:
B:
나. 굴삭기(타이어형)(0.6㎥)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24,107 ÷ 200 = 120.5
B:
경 비 : 27,120 ÷ 200 = 135.6
B:
소 계 :
551.2 C: 121 D: 295 E: 136 F: 551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95.1 + 295.1 = 590.2
B:
재료비 : 62.7 + 120.5 = 183.2
B:
경 비 : 263.1 + 135.6 = 398.7
B:
계
: 1,172.1 C: 183 D: 590 E: 399 F: 1,172
B:
B: 3. 다 짐
B:
B:
가. 머캐덤로울러(자주식) (8~10Ton)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15,030 ÷ 200 = 75.1
B:
경 비 : 10,298 ÷ 200 = 51.4
B:
소 계 :
421.6 C: 75 D: 295 E: 51 F: 422
B:
B:
나. 타이어로울러(자주식)(5~8Ton)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10,101 ÷ 200 = 50.5
B:
경 비 : 12,230 ÷ 200 = 61.1
B:
소 계 :
406.7 C: 51 D: 295 E: 61 F: 407
B:
B:
다. 탠덤로울러(자주식)(5~8Ton)
B:
B:
노무비 : 59,025 ÷ 200 = 295.1
B:
재료비 : 9,888 ÷ 200 = 49.4
B:
경 비 : 9,037 ÷ 200 = 45.1
B:
소 계 :
389.6 C: 49 D: 295 E: 45 F: 390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295.1 + 295.1 + 295.1 = 885.3
B:
재료비 : 75.1 + 50.5 + 49.4 = 175
B:
경 비 : 51.4 + 61.1 + 45.1 = 157.6
B:
계
: 1,217.9 C: 175 D: 885 E: 158 F: 1,218
B:
B: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B:
B:
노무비 : 50,008 ÷ 200 × 0.5대 = 125
B:
재료비 : 20,262 ÷ 200 × 0.5대 = 50.6
B:
경 비 : 9,986 ÷ 200 × 0.5대 = 24.9
B:
소 계 :
200.5 C: 51 D: 125 E: 25 F: 201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623.2 + 590.2 + 885.3 + 125 = 2,223
B:
재료비 : 183.2 + 175 + 50.6 = 408
B:
경 비 : 398.7 + 157.6 + 24.9 = 581
B:
계
: 3,212 C: 408 D: 2,223 E: 581 F: 3,212
B:
B: 15.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C: 9 D: 32 E: 6 F: 47
B:
B:
< 2017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20,00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500 ㎡/hr
B:
B: 1. 배치인원
B:
B:
보통인부 : 172,698 × 1.0인 ÷ Qd = 8.6 D: 9 F: 9
B:
B: 2. 살 포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B:
B:
노무비 : 59,025 ÷ 2,500 = 23.6
B:
재료비 : 22,835 ÷ 2,500 = 9.1
B:
경 비 : 16,470 ÷ 2,500 = 6.5
B:
소 계 :
39.2 C: 9 D: 24 E: 7 F: 39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8.6 + 23.6 = 32
B:
재료비 : 9
B:
경 비 : 6
B:
계
: 47 C: 9 D: 32 E: 6 F: 47
B:
B: 16.프라임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C: 9 D: 32 E: 6 F: 47
B:
B:
< 2017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20,00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500 ㎡/hr
B:
B: 1. 배치인원
B:
B:
보통인부 : 172,698 × 1.0인 ÷ Qd = 8.6 D: 9 F: 9
B:
B: 2. 살 포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B:
B:
노무비 : 59,025 ÷ 2,500 = 23.6
B:
재료비 : 22,835 ÷ 2,500 = 9.1
B:
경 비 : 16,470 ÷ 2,500 = 6.5
B:
소 계 :
39.2 C: 9 D: 24 E: 7 F: 39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8.6 + 23.6 = 32
B:
재료비 : 9
B:
경 비 : 6
B:
계
: 47 C: 9 D: 32 E: 6 F: 47
B:
B: 17.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 C: 1,254 D: 2,885 E: 1,245 F: 5,384
B:
B:
< 2021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55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68.75 ㎥/hr
B:
B: 1. 배치인원
B:
B:
포설공 : 221,306 × 2.0인 ÷ Qd = 804.7 D: 805 F: 805
B:
B: 2. 포 설 : 모터그레이더 3.6m(일반용)
B:
B:
노무비 : 59,025 ÷ 68.75 = 858.5
B:
재료비 : 37,740 ÷ 68.75 = 548.9
B:
경 비 : 46,851 ÷ 68.75 = 681.4
B:
소 계 :
2,088.8 C: 549 D: 859 E: 681 F: 2,089
B:
B: 3. 다 짐 : 진동로울러(자주식) (12Ton)
B:
B:
노무비 : 59,025 ÷ 68.75 = 858.5
B:
재료비 : 34,425 ÷ 68.75 = 500.7
B:
경 비 : 29,191 ÷ 68.75 = 424.5
B:
소 계 :
1,783.7 C: 501 D: 859 E: 425 F: 1,784
B:
B: 4. 살 수 : 물탱크 (16000ℓ)
B:
B:
노무비 : 50,008 ÷ 68.75 × 0.5대 = 363.6
B:
재료비 : 28,106 ÷ 68.75 × 0.5대 = 204.4
B:
경 비 : 19,154 ÷ 68.75 × 0.5대 = 139.3
B:
소 계 :
707.3 C: 204 D: 364 E: 139 F: 707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804.7 + 858.5 + 858.5 + 363.6 = 2,885
B:
재료비 : 548.9 + 500.7 + 204.4 = 1,254
B:
경 비 : 681.4 + 424.5 + 139.3 = 1,245
B:
계
: 5,384 C: 1,254 D: 2,885 E: 1,245 F: 5,384
B:
B: 18.보도용 블록 설치(소형)(A-Type, t=8cm이하)[㎡] C: 2,509 D: 7,974 E: 641 F: 11,124
B:
B:
※ 본품은 규격 0.1㎡이하 두께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기준이다.
B: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B:
※ 1일 시공량 : Qd = 300㎡/일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7.5 ㎡/hr
B:
B: 1. 재료비
B:
B:
보도용 블록 : 1.08㎡ - 별도계상
B:
B:
모래,서울,도착도(강모래) 37,000 × 4.4㎥ ÷ 100㎡ = 1,628 C: 1,628 F: 1,628
B:
B: 2. 인건비
B:
B:
포 장 공 : 274,873 × 3 인 ÷ Qd = 2,748.7
B:
B:
특별인부 : 228,717 × 2 인 ÷ Qd = 1,524.7
B:
B:
보통인부 : 172,698 × 2 인 ÷ Qd = 1,151.3
B:
B:
인부소계 : 5,424.7 D: 5,425 F: 5,425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인건비의 5%)
B:
B:
5,424.7 × 5% = 271.2 C: 271 F: 271
B:
B: 4. 기계경비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 (0.6㎥)
B:
B:
노무비 : 59,025 ÷ 37.5 = 1,574
B:
재료비 : 20,856 ÷ 37.5 =
556.1
B:
경 비 : 23,423 ÷ 37.5 =
624.6
B:
소 계 :
2,754.7 C: 556 D: 1,574 E: 625 F: 2,755
B:
B: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B:
노무비 : 36,604 ÷ 37.5 = 976.1
B:
재료비 : 2,026 ÷ 37.5 = 54
B:
경 비 :
620 ÷ 37.5 = 16.5
B:
소 계 :
1,046.6 C: 54 D: 976 E: 17 F: 1,047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1,574 + 976.1 = 2,550.1
B:
재료비 : 556.1 + 54 = 610.1
B:
경 비 : 624.6 + 16.5 = 641.1
B:
계
: 3,801.3 C: 610 D: 2,550 E: 641 F: 3,801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5,424.7 + 2,550.1 = 7,974
B:
재료비 : 1,628 + 271.2 + 610.1 = 2,509
B:
경 비 : 641
B:
계
: 11,124 C: 2,509 D: 7,974 E: 641 F: 11,124
B:
B: 19.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400mm미만(폭+높이))[M] C: 1,377 D: 10,238 E: 1,077 F: 12,692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13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25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3인 ÷ Qd = 5,278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328.4
B:
B:
인부소계 : 6,606.4 D: 6,606 F: 6,606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6,606.4 × 2% = 132.1 C: 132 F: 132
B:
B: 3. 굴삭기(무한궤도) (0.4㎥)
B:
B:
노무비 : 59,025 ÷ 16.25 = 3,632.3
B:
재료비 : 20,242 ÷ 16.25 =
1,245.6
B:
경 비 : 17,514 ÷ 16.25 = 1,077.7
B:
소 계 :
5,955.6 C: 1,246 D: 3,632 E: 1,078 F: 5,956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6,606.4 + 3,632.3 = 10,238
B:
재료비 : 132.1 + 1,245.6 = 1,377
B:
경 비 : 1,077
B:
계
: 12,692 C: 1,377 D: 10,238 E: 1,077 F: 12,692
B:
B: 20.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A-Type, 400mm미만(폭+높이))[M] C: 1,628 D: 12,100 E: 1,273 F: 15,001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11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3.75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3인 ÷ Qd = 6,237.7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569.9
B:
B:
인부소계 : 7,807.6 D: 7,808 F: 7,808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7,807.6 × 2% = 156.1 C: 156 F: 156
B:
B: 3. 굴삭기(무한궤도) (0.4㎥)
B:
B:
노무비 : 59,025 ÷ 13.75 = 4,292.7
B:
재료비 : 20,242 ÷ 13.75 = 1,472.1
B:
경 비 : 17,514 ÷ 13.75 = 1,273.7
B:
소 계 :
7,038.5 C: 1,472 D: 4,293 E: 1,274 F: 7,038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7,807.6 + 4,292.7 = 12,100
B:
재료비 : 156.1 + 1,472.1 = 1,628
B:
경 비 : 1,273
B:
계
: 15,001 C: 1,628 D: 12,100 E: 1,273 F: 15,001
B:
B: 21.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 2,570 D: 25,343 E: 2,440 F: 30,353
B:
B: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B: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2017년 품셈 개정(신설)>
B:
B: 1. 레미콘 : 별도계상
B:
B: 2. 인건비
B:
B:
콘크리트공 : 276,285 × 0.06인 = 16,577.1
B:
B:
보통인부
: 172,698 × 0.02인 = 3,453.9
B:
B:
인부소계
: 20,031 D: 20,031 F: 20,031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20,031 × 2% = 400.6 C: 401 F: 401
B:
B: 3. 굴삭기(타이어형)(0.6㎥)
B:
B:
Q = 0.09hr/㎥
B:
B:
노무비 : 59,025 × 0.09 = 5,312.2
B:
재료비 : 24,107 × 0.09 = 2,169.6
B:
경 비 : 27,120 × 0.09 = 2,440.8
B:
소 계 :
9,922.6 C: 2,170 D: 5,312 E: 2,441 F: 9,923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0,031 + 5,312.2 = 25,343
B:
재료비 : 400.6 + 2,169.6 = 2,570
B:
경 비 : 2,440
B:
계
: 30,353 C: 2,570 D: 25,343 E: 2,440 F: 30,353
B:
B: 22.유로폼(간단,0~7m) [㎡] C: 4,158 D: 30,991 F: 35,149
B:
B: < 2022년 품셈 6-3-3 유로폼(개정) >
B:
B: 1. 재료비
B:
B:
유로폼패널 (600×1200㎜) 27,500 × 0.089매 = 2,447.5
B:
B:
내부코너패널 ((200+200)×1200㎜) 18,600 × 0.003매 = 55.8
B:
B:
자재소계 : 2,503.3 C: 2,503 F: 2,503
B:
B: 2.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크,후크)(주재료의 24%)
B:
2,503.3 × 24% = 600.7 C: 601 F: 601
B:
B:
소모자재(주재료비의 5%)
B:
(2,447.5 + 55.8) × 5% = 125.1 C: 125 F: 125
B:
B: 3. 설치비
B:
B:
형틀목공 : 275,379 × 0.10인 = 27,537.9
B:
B:
보통인부 : 172,698 × 0.02인 = 3,453.9
B:
B:
인부소계 : 30,991.8 D: 30,992 F: 30,992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노무비의 3%)
B:
B:
30,991.8 × 3% = 929.7 C: 930 F: 930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30,991
B:
재료비 : 2,503.3 + 600.7 + 125.1 + 929.7 = 4,158
B:
경 비 :
B:
계
: 35,149 C: 4,158 D: 30,991 F: 35,149
B:
B: 23.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50mm미만(폭+높이))[M] C: 1,234 D: 9,178 E: 966 F: 11,378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145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8.13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3인 ÷ Qd = 4,732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191
B:
B:
인부소계 : 5,923 D: 5,923 F: 5,923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5,923 × 2% = 118.4 C: 118 F: 118
B:
B: 3. 굴삭기(무한궤도) (0.4㎥)
B:
B:
노무비 : 59,025 ÷ 18.13 = 3,255.6
B:
재료비 : 20,242 ÷ 18.13 =
1,116.4
B:
경 비 : 17,514 ÷ 18.13 =
966
B:
소 계 :
5,338 C: 1,116 D: 3,256 E: 966 F: 5,338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5,923 + 3,255.6 = 9,178
B:
재료비 : 118.4 + 1,116.4 = 1,234
B:
경 비 : 966
B:
계
: 11,378 C: 1,234 D: 9,178 E: 966 F: 11,378
B:
B: 24.P.E 빗물받이(자재비포함) (410*510*940) [개소] C: 31,500 D: 1,575 F: 33,075
B:
B: 1. 자재비
B:
B:
PE빗물받이(H940) 31,500 ×1개 = 31,500 C: 31,500 F: 31,500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B:
B:
31,500 ×5% = 1,575 D: 1,575 F: 1,57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575
B:
재료비 : 31,500
B:
경 비 :
B:
계
: 33,075 C: 31,500 D: 1,575 F: 33,075
B:
B: 25.이중벽PE관접합및부설(D=200mm)[개소] C: 1,391 D: 46,394 F: 47,785
B:
B:
< 2024년 표준품셈 p509 참조(건설연구사)>
B:
관길이 6m기준. 환봉지지 결합형, 스텐밴드, PE밴드 연결구 부설및접합 기준
B:
B: 1. 이중벽PE관 : 별도계상
B:
B: 2. 인건비
B:
B:
배 관 공 : 249,073 × 0.11인 = 27,398
B:
B:
보통인부 : 172,698 × 0.11인 = 18,996.7
B:
B:
인부소계 : 46,394.7 D: 46,395 F: 46,395
B: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노무비의 3%)
B:
46,394.7 × 3% = 1,391.8 C: 1,392 F: 1,392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46,394
B:
재료비 : 1,391
B:
경 비 :
B:
계
: 47,785 C: 1,391 D: 46,394 F: 47,785
B:
B: 26.모래기초지정[㎥] C: 693 D: 8,165 E: 815 F: 9,673
B:
B: 1. 인 력 <품셈 5-1-1>
B:
B:
보통인부 : 172,698 × 0.015인 = 2,590.4 D: 2,590 F: 2,590
B:
B: 2. 기 계
B:
B:
가. 굴삭기(무한궤도)(0.2㎥)
B:
B:
Q = 0.056hr
B:
B:
노무비 : 59,025 × 0.056 = 3,305.4
B:
재료비 : 10,139 × 0.056 =
567.7
B:
경 비 : 13,873 × 0.056 =
776.8
B:
소 계 :
4,649.9 C: 568 D: 3,305 E: 777 F: 4,650
B:
B: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B:
Q = 0.062hr
B:
B:
노무비 : 36,604 × 0.062 = 2,269.4
B:
재료비 : 2,026 × 0.062 =
125.6
B:
경 비 :
620 × 0.062 =
38.4
B:
소 계 :
2,433.4 C: 126 D: 2,269 E: 38 F: 2,433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3,305.4 + 2,269.4 = 5,574.8
B:
재료비 : 567.7 + 125.6 = 693.3
B:
경 비 : 776.8 + 38.4 = 815.2
B:
계
: 7,083.3 C: 693 D: 5,575 E: 815 F: 7,083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590.4 + 5,574.8 = 8,165
B:
재료비 : 693
B:
경 비 : 815
B:
계
: 9,673 C: 693 D: 8,165 E: 815 F: 9,673
B:
B: 27.고무주차블록 설치(자재비포함)(750×150×120)[개] C: 22,350 D: 7,001 F: 29,351
B:
B: ※ 2016年 개정품셈(신설) : 10-6-1 교통안전시설
B:
B: 1. 재료비
B:
B:
고무주차블록(750×150×120mm) 22,000 × 1개 = 22,000 C: 22,000 F: 22,000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90개 = 5,082.6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90개 = 1,918.8
B:
B:
인부소계 : 7,001.4 D: 7,001 F: 7,001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5%)
B:
B:
7,001.4 × 5% = 350 C: 350 F: 35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7,001
B:
재료비 : 22,000 + 350 = 22,350
B:
경 비 :
B:
계
: 29,351 C: 22,350 D: 7,001 F: 29,351
B:
B: 28.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 C: 29,395 D: 3,205 E: 386 F: 32,986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R5) 5,460 × 4.53kg = 24,733.8
B:
B:
유리알 (1호,고휘도) 5,000 × 0.55kg = 2,75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4
B:
B:
자재소계 : 28,815.2 C: 28,815 F: 28,815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914.8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690.7
B:
B:
인부소계 : 1,605.5 D: 1,606 F: 1,606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8,815.2 × 1% = 288.1 C: 288 F: 288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1,605.5 × 10% = 160.5 E: 161 F: 161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62.5㎡/hr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1
B:
재료비 : 11,564 ÷ 62.5 = 185
B:
경 비 : 7,613 ÷ 62.5 = 121.8
B:
소 계 :
1,106.9 C: 185 D: 800 E: 122 F: 1,107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1
B:
재료비 : 6,707 ÷ 62.5 = 107.3
B:
경 비 : 6,522 ÷ 62.5 = 104.3
B:
소 계 :
1,011.7 C: 107 D: 800 E: 104 F: 1,012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800.1 + 800.1 = 1,600.2
B:
재료비 : 185 + 107.3 = 292.3
B:
경 비 : 121.8 + 104.3 = 226.1
B:
계
: 2,118.6 C: 292 D: 1,600 E: 226 F: 2,119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605.5 + 1,600.2 = 3,205
B:
재료비 : 28,815.2 + 288.1 + 292.3 = 29,395
B:
경 비 : 160.5 + 226.1 = 386
B:
계
: 32,986 C: 29,395 D: 3,205 E: 386 F: 32,986
B:
B: 29.중기운반(L=4.2km)[식] C: 167,338 D: 962,954 E: 282,223 F: 1,412,515
B:
B:
L=4.2km
B:
청원구청 --------------- 현 장
B:
B:
◈ 트레일러(20Ton) 운 반
B:
B:
타 이 어
5~8 Ton
1대
B:
타 이 어
8~15 Ton
1대
B:
머 캐 덤
8~10 Ton
1대
B:
머 캐 덤
10~12 Ton
1대
B:
탠
덤
5~8 Ton
2대
B:
휘 니 셔
3.0 M
1대
B:
휘 니 셔
1.7 M
1대
B:
-----------------------------------------
B:
트레일러 운반대수 :
N1 = 8대
B:
B:
◈ 자주식 운 반
B:
B:
디스트리뷰터
3800 L
1대
B:
물 탱 크
5500 L
1대
B:
물 탱 크
16000 L
1대
B:
------------------------------------------
B:
자주식 운반대수
:
N2 = 3대
B:
B:
B: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B:
B:
V = 40km/hr
E = 0.9
B:
B:
t1 = 20 min
t2 = (L/V)×2×60 = 12.6
B:
B:
t3 = 20 min
t4 = 0.42min
B:
B:
Cm = t1 + t2 + t3 + t4 = 53.02
B:
B:
Q = 60×E / Cm = 1.02 회/hr
B:
B:
To = (Cm-(t1+t3)) / Cm = 0.25
B:
B:
노무비 : 59,025 ÷ 1.02×N1×2회 = 925,882.3
B:
재료비 : 38,439 ÷ 1.02×To×N1×2회 = 150,741.1
B:
경 비 : 17,314 ÷ 1.02×N1×2회 = 271,592.1
B:
소 계 :
1,348,215.5 C: 150,741 D: 925,882 E: 271,592 F: 1,348,216
B:
B: 2. 자주식운반
B:
B:
가.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B:
B:
V = 40km/hr
E = 0.9
B:
B:
Cm = (L/V)×2×60 = 12.6
B:
B:
Q = (60×E) / Cm = 4.29 회/hr
B:
B:
노무비 : 59,025 ÷ 4.29 = 13,758.7
B:
재료비 : 22,835 ÷ 4.29 = 5,322.8
B:
경 비 : 16,470 ÷ 4.29 = 3,839.1
B:
소 계 :
22,920.6 C: 5,323 D: 13,759 E: 3,839 F: 22,921
B:
B:
나. 물탱크 (5500ℓ)
B:
B:
V = 40km/hr
E = 0.9
B:
B:
Cm = (L/V)×2×60 = 12.6
B:
B:
Q = (60×E) / Cm = 4.29 회/hr
B:
B:
노무비 : 50,008 ÷ 4.29 = 11,656.8
B:
재료비 : 20,262 ÷ 4.29 = 4,723
B:
경 비 : 9,986 ÷ 4.29 = 2,327.7
B:
소 계 :
18,707.5 C: 4,723 D: 11,657 E: 2,328 F: 18,708
B:
B:
다. 물탱크 (16000ℓ)
B:
B:
V = 40km/hr
E = 0.9
B:
B:
Cm = (L/V)×2×60 = 12.6
B:
B:
Q = (60×E) / Cm = 4.29 회/hr
B:
B:
노무비 : 50,008 ÷ 4.29 = 11,656.8
B:
재료비 : 28,106 ÷ 4.29 = 6,551.5
B:
경 비 : 19,154 ÷ 4.29 = 4,464.8
B:
소 계 :
22,673.1 C: 6,552 D: 11,657 E: 4,465 F: 22,673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13,758.7 + 11,656.8 + 11,656.8 = 37,072.3
B:
재료비 : 5,322.8 + 4,723 + 6,551.5 = 16,597.3
B:
경 비 : 3,839.1 + 2,327.7 + 4,464.8 = 10,631.6
B:
계
: 64,301.2 C: 16,597 D: 37,072 E: 10,632 F: 64,30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925,882.3 + 37,072.3 = 962,954
B:
재료비 : 150,741.1 + 16,597.3 = 167,338
B:
경 비 : 271,592.1 + 10,631.6 = 282,223
B:
계
: 1,412,515 C: 167,338 D: 962,954 E: 282,223 F: 1,412,515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23,718 G: 59,025 H: 24,554 I: 107,297 Z: 107,297 AA: 59,025 AB: 23,718 AC: 24,554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23,718 G: 59,025 H: 24,554 I: 107,297 Z: 107,297 AA: 59,025 AB: 23,718 AC: 24,554
B: 3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2,026 G: 36,604 H: 620 I: 39,250 Z: 39,250 AA: 36,604 AB: 2,026 AC: 620
B: 4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53,196 G: 59,025 H: 33,458 I: 145,679 Z: 145,679 AA: 59,025 AB: 53,196 AC: 33,458
B: 5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80,877 G: 59,025 H: 47,752 I: 187,654 Z: 187,654 AA: 59,025 AB: 80,877 AC: 47,752
B: 6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22,552 G: 59,025 H: 35,966 I: 117,543 Z: 117,543 AA: 59,025 AB: 22,552 AC: 35,966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20,242 G: 59,025 H: 17,514 I: 96,781 Z: 96,781 AA: 59,025 AB: 20,242 AC: 17,514
B: 8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707 G: 50,008 H: 6,522 I: 63,237 Z: 63,237 AA: 50,008 AB: 6,707 AC: 6,522
B: 9 C: 커 터 D: 320~400mm E: hr F: 11,350 G: 36,604 H: 2,064 I: 50,018 Z: 50,018 AA: 36,604 AB: 11,350 AC: 2,064
B: 10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634 G: 0 H: 258 I: 2,892 Z: 2,892 AB: 2,634 AC: 258
B: 11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20,262 G: 50,008 H: 9,986 I: 80,256 Z: 80,256 AA: 50,008 AB: 20,262 AC: 9,986
B: 12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10,139 G: 59,025 H: 13,873 I: 83,037 Z: 83,037 AA: 59,025 AB: 10,139 AC: 13,873
B: 13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1.7m E: hr F: 12,553 G: 59,025 H: 52,633 I: 124,211 Z: 124,211 AA: 59,025 AB: 12,553 AC: 52,633
B: 14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24,107 G: 59,025 H: 27,120 I: 110,252 Z: 110,252 AA: 59,025 AB: 24,107 AC: 27,120
B: 15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8~10Ton E: hr F: 15,030 G: 59,025 H: 10,298 I: 84,353 Z: 84,353 AA: 59,025 AB: 15,030 AC: 10,298
B: 16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10,101 G: 59,025 H: 12,230 I: 81,356 Z: 81,356 AA: 59,025 AB: 10,101 AC: 12,230
B: 17 C: 탠덤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9,888 G: 59,025 H: 9,037 I: 77,950 Z: 77,950 AA: 59,025 AB: 9,888 AC: 9,037
B: 18 C: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D: 3800ℓ E: hr F: 22,835 G: 59,025 H: 16,470 I: 98,330 Z: 98,330 AA: 59,025 AB: 22,835 AC: 16,470
B: 19 C: 모터 그레이더 D: 3.6m(일반용) E: hr F: 37,740 G: 59,025 H: 46,851 I: 143,616 Z: 143,616 AA: 59,025 AB: 37,740 AC: 46,851
B: 20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2Ton E: hr F: 34,425 G: 59,025 H: 29,191 I: 122,641 Z: 122,641 AA: 59,025 AB: 34,425 AC: 29,191
B: 21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28,106 G: 50,008 H: 19,154 I: 97,268 Z: 97,268 AA: 50,008 AB: 28,106 AC: 19,154
B: 22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20,856 G: 59,025 H: 23,423 I: 103,304 Z: 103,304 AA: 59,025 AB: 20,856 AC: 23,423
B: 23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hr F: 20,242 G: 59,025 H: 17,514 I: 96,781 Z: 96,781 AA: 59,025 AB: 20,242 AC: 17,514
B: 24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hr F: 10,139 G: 59,025 H: 13,873 I: 83,037 Z: 83,037 AA: 59,025 AB: 10,139 AC: 13,873
B: 25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11,564 G: 50,008 H: 7,613 I: 69,185 Z: 69,185 AA: 50,008 AB: 11,564 AC: 7,613
B: 26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38,439 G: 59,025 H: 17,314 I: 114,778 Z: 114,778 AA: 59,025 AB: 38,439 AC: 17,31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재료비 AA: 노무비 AB: 경
비 AC: 합
계 AD: 비
고
B: 1. 굴삭기(무한궤도) C: 0.7㎥ Z: 23,718 AA: 59,025 AB: 24,554 AC: 107,297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B: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C: 19,44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442 Z: 4,277 AC: 4,27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23,718 AA: 59,025 AB: 24,554 AC: 107,297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B: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C: 19,44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442 Z: 4,277 AC: 4,27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3.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2,026 AA: 36,604 AB: 620 AC: 39,25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AB: 620 AC: 6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89 Z: 1,689 AC: 1,68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89 Z: 338 AC: 33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AA: 36,605 AC: 36,605 AD:
B: C: AD:
B: 4.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53,196 AA: 59,025 AB: 33,458 AC: 145,679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AB: 32,950 AC: 32,95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AB: 509 AC: 50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676 Z: 38,548 AC: 38,5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8,548 Z: 14,648 AC: 14,64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5.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80,877 AA: 59,025 AB: 47,752 AC: 187,654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AB: 47,753 AC: 47,75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76 Z: 69,722 AC: 69,72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69,722 Z: 11,155 AC: 11,15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6.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7㎥) Z: 22,552 AA: 59,025 AB: 35,966 AC: 117,543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B: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AB: 11,412 AC: 11,41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C: 19,44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9,442 Z: 3,111 AC: 3,11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7.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20,242 AA: 59,025 AB: 17,514 AC: 96,781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AB: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6 Z: 16,592 AC: 16,59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592 Z: 3,650 AC: 3,65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8. 덤프트럭 C: 2.5Ton Z: 6,707 AA: 50,008 AB: 6,522 AC: 63,237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B: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76 Z: 4,860 AC: 4,86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60 Z: 1,847 AC: 1,847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9 AC: 50,009 AD:
B: C: AD:
B: 9. 커 터 C: 320~400mm Z: 11,350 AA: 36,604 AB: 2,064 AC: 50,018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AB: 2,064 AC: 2,06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89 Z: 9,458 AC: 9,45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458 Z: 1,892 AC: 1,892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AA: 36,605 AC: 36,605 AD:
B: C: AD:
B: 10. 동력분무기 C: 4.85kw Z: 2,634 AA: 0 AB: 258 AC: 2,892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AB: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689 Z: 2,196 AC: 2,19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196 Z: 439 AC: 439 AD:
B: C: AD:
B: 11. 물탱크 C: 5500ℓ Z: 20,262 AA: 50,008 AB: 9,986 AC: 80,25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AB: 9,987 AC: 9,98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76 Z: 15,587 AC: 15,5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587 Z: 4,676 AC: 4,67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9 AC: 50,009 AD:
B: C: AD:
B: 12.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10,139 AA: 59,025 AB: 13,873 AC: 83,037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AB: 13,873 AC: 13,87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C: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0 Z: 1,760 AC: 1,76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3.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C: 1.7m Z: 12,553 AA: 59,025 AB: 52,633 AC: 124,211
B: 손
료 C: D: 222,833,000 I: ₩× K: 2,362 N: × O: 10(-7) AB: 52,633 AC: 52,6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 H: ℓ I: × J: 1,676 Z: 11,732 AC: 11,7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7. H: % I: × J: 11,732 Z: 821 AC: 82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4. 굴삭기(타이어형) C: 0.6㎥ Z: 24,107 AA: 59,025 AB: 27,120 AC: 110,252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B: 27,120 AC: 27,1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C: 19,44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442 Z: 4,666 AC: 4,66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5.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C: 8~10Ton Z: 15,030 AA: 59,025 AB: 10,298 AC: 84,353
B: 손
료 C: D: 57,150,000 I: ₩× K: 1,802 N: × O: 10(-7) AB: 10,298 AC: 10,29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6 H: ℓ I: × J: 1,676 Z: 12,738 AC: 12,73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12,738 Z: 2,293 AC: 2,29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6.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10,101 AA: 59,025 AB: 12,230 AC: 81,356
B: 손
료 C: D: 62,881,000 I: ₩× K: 1,945 N: × O: 10(-7) AB: 12,230 AC: 12,23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9 H: ℓ I: × J: 1,676 Z: 8,212 AC: 8,2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3. H: % I: × J: 8,212 Z: 1,889 AC: 1,88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7. 탠덤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9,888 AA: 59,025 AB: 9,037 AC: 77,950
B: 손
료 C: D: 48,513,000 I: ₩× K: 1,863 N: × O: 10(-7) AB: 9,038 AC: 9,03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C: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8,380 Z: 1,508 AC: 1,5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C: 3800ℓ Z: 22,835 AA: 59,025 AB: 16,470 AC: 98,330
B: 손
료 C: D: 64,113,000 I: ₩× K: 2,569 N: × O: 10(-7) AB: 16,471 AC: 16,47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9 H: ℓ I: × J: 1,676 Z: 18,268 AC: 18,2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5. H: % I: × J: 18,268 Z: 4,567 AC: 4,56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19. 모터 그레이더 C: 3.6m(일반용) Z: 37,740 AA: 59,025 AB: 46,851 AC: 143,616
B: 손
료 C: D: 310,687,000 I: ₩× K: 1,508 N: × O: 10(-7) AB: 46,852 AC: 46,85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2 H: ℓ I: × J: 1,676 Z: 27,151 AC: 27,15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151 Z: 10,589 AC: 10,58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20. 진동 로울러(자주식) C: 12Ton Z: 34,425 AA: 59,025 AB: 29,191 AC: 122,641
B: 손
료 C: D: 103,333,000 I: ₩× K: 2,825 N: × O: 10(-7) AB: 29,192 AC: 29,19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8 H: ℓ I: × J: 1,676 Z: 26,481 AC: 26,48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6,481 Z: 7,944 AC: 7,94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21. 물탱크 C: 16000ℓ Z: 28,106 AA: 50,008 AB: 19,154 AC: 97,268
B: 손
료 C: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AB: 19,154 AC: 19,1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2.9 H: ℓ I: × J: 1,676 Z: 21,620 AC: 21,6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1,620 Z: 6,486 AC: 6,48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9 AC: 50,009 AD:
B: C: AD:
B: 22.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20,856 AA: 59,025 AB: 23,423 AC: 103,304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AB: 23,423 AC: 23,4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6 Z: 17,095 AC: 17,0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095 Z: 3,761 AC: 3,76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23. 굴삭기(무한궤도) C: 0.4㎥ Z: 20,242 AA: 59,025 AB: 17,514 AC: 96,781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AB: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6 Z: 16,592 AC: 16,59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592 Z: 3,650 AC: 3,65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24. 굴삭기(무한궤도) C: 0.2㎥ Z: 10,139 AA: 59,025 AB: 13,873 AC: 83,037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AB: 13,873 AC: 13,87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C: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0 Z: 1,760 AC: 1,76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B: 25. 덤프트럭 C: 4.5Ton Z: 11,564 AA: 50,008 AB: 7,613 AC: 69,185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AB: 7,614 AC: 7,6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C: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380 Z: 3,184 AC: 3,18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9 AC: 50,009 AD:
B: C: AD:
B: 26.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38,439 AA: 59,025 AB: 17,314 AC: 114,778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AB: 17,315 AC: 17,31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76 Z: 27,654 AC: 27,6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654 Z: 10,785 AC: 10,78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6 AC: 59,02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6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K: 1,689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할증(%) S: 적용단가 T: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6 G: 2026.10 I: K: M: O: Q: S: 1,676 T: 한국석유공사 Z: 1,676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689 G: 2026.10 I: K: M: O: Q: S: 1,689 T: 한국석유공사 Z: 1,689
B: 3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S: 223,000 T: Z: 223,000
B: 4 C: 산
소 D: 6000ℓ/병 E: ℓ G: H: 4 I: 하33(26.10) J: 4 K: 1190(26.10) L: 5 M: 1446(26.10) N: 4 O: 1451(26.10) Q: S: 4 T: 대기압 Z: 4
B: 5 C: 아세틸렌 D: 98% (용접용) E: kg G: H: 30,000 I: 하33(26.10) J: 30,000 K: 1190(26.10) L: 53,900 M: 1446(26.10) N: 52,000 O: 1451(26.10) Q: S: 30,000 T: Z: 30,000
B: 6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10) J: 169,800 K: 1166(26.10) L: 169,800 M: 1080(26.10) N: 210,000 O: 1338(26.10) Q: S: 169,800 T: Z: 169,800
B: 7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10) K: L: 1 M: 부508(26.10) O: Q: S: 1 T: 일반용 Z: 1
B: 8 C: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기준 D: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E: Ton F: 3,890 G: 26.01 I: K: M: O: Q: S: 3,890 T: (경비) Z: 3,890
B: 9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4,000 I: 62(26.10) J: 37,000 K: 61(26.10) L: 37,000 M: 55(26.10) O: Q: S: 37,000 T: Z: 37,000
B: 10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7,500 I: 107(26.10) J: 31,300 K: 84(26.10) L: 31,000 M: 87(26.10) N: 29,000 O: 167(26.10) Q: S: 27,500 T: Z: 27,500
B: 11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매 G: H: 19,800 I: 107(25.12) K: L: 18,600 M: 87(26.10) N: 18,700 O: 167(26.10) Q: S: 18,600 T: Z: 18,600
B: 12 C: 시멘트, 전국 D: 40kg入(포장품) E: 포 G: H: 6,545 I: 65(26.10) J: 6,727 K: 62(26.10) L: 6,090 M: 58(26.10) N: 6,181 O: 102(26.10) Q: S: 6,090 T: ①공장상차도 Z: 6,090
B: 13 C: 모 래, 수원, 도착도 D: 강모래 E: ㎥ G: I: J: 37,000 K: 61(26.10) L: 37,000 M: 55(26.10) O: Q: S: 37,000 T: Z: 37,000
B: 14 C: 레미콘-사급 D: 25-18-080 E: ㎥ G: H: 94,790 I: 73(26.5) J: 99,990 K: 66(26.5) L: 93,830 M: 57(26.5) O: Q: S: 93,830 T: Z: 93,830
B: 15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 G: H: 98,820 I: 73(26.5) J: 102,490 K: 66(26.5) L: 96,170 M: 57(26.5) O: Q: S: 96,170 T: Z: 96,170
B: 16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 G: I: J: 31,000 K: 61(26.5) L: 31,000 M: 55(26.5) O: Q: S: 31,000 T: Z: 31,000
B: 17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I: J: 26,000 K: 61(26.5) L: 26,000 M: 55(26.5) O: Q: S: 26,000 T: Z: 26,000
B: 18 C: 아스콘(사급) D: #78(표층용) E: Ton G: H: 120,000 I: 114(26.5) J: 101,000 K: 178(26.5) M: O: Q: S: 101,000 T: Z: 101,000
B: 19 C: 아스콘(사급) D: #467(기층용) E: Ton G: H: 95,000 I: 114(26.5) J: 85,800 K: 178(26.5) M: O: Q: S: 85,800 T: Z: 85,800
B: 20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G: H: 280,000 I: 114(26.10) J: 167,400 K: 178(26.10) L: 270,000 M: 173(26.10) N: 280,000 O: 177(26.10) Q: S: 154,620 T: Z: 154,620
B: 21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D/M G: H: 280,000 I: 114(26.10) J: 168,400 K: 178(26.10) L: 270,000 M: 173(26.10) N: 280,000 O: 177(26.10) Q: S: 154,620 T: Z: 154,620
B: 22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개 G: H: 29,535 I: 140(26.10) J: 21,100 K: 189(26.10) L: 21,500 M: 192(26.10) N: 21,100 O: 207(26.10) Q: S: 21,100 T: Z: 21,100
B: 23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곡선) E: 개 G: H: 45,111 I: 140(26.10) J: 37,500 K: 189(26.10) L: 32,700 M: 192(26.10) N: 37,500 O: 207(26.10) Q: S: 32,700 T: Z: 32,700
B: 24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개 G: H: 18,876 I: 140(26.10) K: L: 14,000 M: 192(26.10) N: 16,000 O: 207(26.10) Q: S: 14,000 T: Z: 14,000
B: 25 C: PE 빗물받이 D: H940 E: 개 G: I: J: 34,500 K: 205(26.10) L: 34,500 M: 203(26.10) N: 31,500 O: 220(26.10) Q: S: 31,500 T: Z: 31,500
B: 26 C: PE밴드 D: Φ200m/m E: 조 G: H: 21,000 I: 789(26.10) K: L: 19,800 M: 746(26.10) N: 24,700 O: 814(26.10) Q: S: 19,800 T: Z: 19,800
B: 27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15cm×1m E: M G: H: 130 I: 747(26.10) J: 130 K: 539(26.10) M: O: Q: S: 130 T: Z: 130
B: 28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5×3) E: 개 G: I: K: M: N: 33,100 O: 239(26.10) Q: S: 33,100 T: Z: 33,100
B: 29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400×500×50 (50×50×4) E: 개 G: I: K: M: N: 23,100 O: 239(26.10) Q: S: 23,100 T: Z: 23,100
B: 30 C: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D: Φ200mm E: M G: H: 18,650 I: 792(26.10) K: M: O: Q: S: 18,650 T: Z: 18,650
B: 31 C: 고무주차블록 D: 750×150×120mm E: EA G: H: 22,000 I: 167(26.10) K: L: 26,000 M: 234(26.10) O: Q: S: 22,000 T: Z: 22,000
B: 32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kg G: H: 5,460 I: 597(26.10) J: 5,460 K: 471(26.10) M: O: Q: S: 5,460 T: Z: 5,460
B: 33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G: H: 6,000 I: 597(26.10) J: 5,000 K: 228(26.10) L: 5,000 M: 227(26.10) N: 5,000 O: 244(26.10) Q: S: 5,000 T: Z: 5,000
B: 34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10) J: 5,850 K: 471(26.10) L: 4,500 M: 227(26.10) N: 4,550 O: 244(26.10) Q: S: 4,500 T: Z: 4,500
B: 35 C: 프로판가스 D: 일반용 E: kg G: H: 2,483 I: 하32(26.10) J: 2,483 K: 1189(26.10) L: 2,581 M: 1446(26.10) N: 2,157 O: 1451(26.10) Q: S: 2,157 T: Z: 2,157
B: 36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10) K: L: 31,142 M: 부412(26.10) N: 31,142 O: 1585(26.10) Q: S: 31,142 T: VAT별도(경비) Z: 31,142
B: 37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10) K: L: 32,166 M: 부412(26.10) N: 32,166 O: 1585(26.10) Q: S: 32,166 T: VAT별도(경비) Z: 32,166
B: 38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Ton G: H: 72,721 I: 하151(26.10) K: L: 72,721 M: 부412(26.10) N: 72,721 O: 1585(26.10) Q: S: 72,721 T: VAT별도(경비) Z: 72,721
B: 39 C: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D: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20km E: Ton F: 19,700 G: 26.01 I: K: M: O: Q: S: 19,700 T: VAT별도(경비) Z: 19,7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할증(%) G: 적용단가 H: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G: 283,323 H: 2026년(하) Z: 283,323
B: 2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G: 175,703 H: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3 C: 보통인부 D: E: 인 G: 172,698 H: 2026년(하) Z: 172,698
B: 4 C: 포 장 공 D: E: 인 G: 178,667 H: 2026년(하) Z: 274,87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G: 240,042 H: 2026년(하) Z: 240,042
B: 6 C: 용 접 공 D: E: 인 G: 286,330 H: 2026년(하) Z: 286,330
B: 7 C: 특별인부 D: E: 인 G: 228,717 H: 2026년(하) Z: 228,717
B: 8 C: 배관공(수도) D: E: 인 G: 260,673 H: 2026년(하) Z: 260,673
B: 9 C: 포 설 공 D: E: 인 G: 143,848 H: 2026년(하) Z: 221,306
B: 10 C: 콘크리트공 D: E: 인 G: 276,285 H: 2026년(하) Z: 276,285
B: 11 C: 형틀목공 D: E: 인 G: 275,379 H: 2026년(하) Z: 275,379
B: 12 C: 배 관 공 D: E: 인 G: 249,073 H: 2026년(하) Z: 249,073

===== 01_내역서[총차,건축-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적용
A: CE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노) * 3.11%*1.2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본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외벽패널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8 R: 3 S: T: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1 R: 3 S: T:
A: 01011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3 R: 3 S: T:
A: 010120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3 R: 3 S: T:
A: 0102 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공사(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비막이지붕 B: 5ton C: HR D: 16 F: H: J: K: L: M: 호표 12 N: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AV: 16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7 N: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06AA1E18AAD27463E6C6DC1C AV: 47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31 N: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06AA1E18A9327F99430DA1FC AV: 47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71 F: H: J: K: L: M: 호표 33 N: 4457106AA70A856C077FC9B59A2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06AA70A856C077FC9B59A21E AV: 476
A: 준공청소 B: C: M2 D: 171 F: H: J: K: L: M: 호표 34 N: 4457106AA70F8D35782EF1BDA57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57106AA70F8D35782EF1BDA57DB AV: 4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23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AV: 47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2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207 F: H: J: K: L: M: 호표 25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AV: 4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71 F: H: J: K: L: M: 산근 2 N: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AV: 1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33 F: H: J: K: L: M: 산근 3 N: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AV: 13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자주식+핸드가이식)+살수 C: M3 D: 39 F: H: J: K: L: M: 호표 128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AV: 15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잡석포함) C: M3 D: 84 F: H: J: K: L: M: 호표 129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청주권), 25-18-80 C: M3 D: 13 F: H: J: K: L: M: N: 437A106D096780B7357C9A1F27EB3329BFB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7A106D096780B7357C9A1F27EB3329BFB1C AV: 18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청주권), 25-30-150 C: M3 D: 104 F: H: J: K: L: M: N: 437A106D096780B7357C9A1F27EB335527D1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7A106D096780B7357C9A1F27EB335527D1F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3,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0.093 F: H: J: K: L: M: N: 4457106AA2F88583D90D6B0637BDA212C200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57106AA2F88583D90D6B0637BDA212C2006 AV: 2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6,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8.713 F: H: J: K: L: M: N: 4457106AA2F88583D90D6B0637BDA212C20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57106AA2F88583D90D6B0637BDA212C2007 AV: 2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0 F: H: J: K: L: M: 호표 37 N: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7106F24C08C9BDA1C87BF5067F AV: 22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8.549 F: H: J: K: L: M: 호표 40 N: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7106F27988038CA9B8A487E3B6 AV: 48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15 F: H: J: K: L: M: 호표 41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AV: 25
A: 콘크리트양생 B: C: ㎡ D: 204 F: H: J: K: L: M: 표준시장단가 N: 4457106F233D813C497A0179389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57106F233D813C497A0179389DD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2 F: H: J: K: L: M: N: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ACC2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ACC21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1 F: H: J: K: L: M: N: 437A106D0966866B8890CB290790369810B0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7A106D0966866B8890CB290790369810B0C AV: 2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400mm C: 개 D: 17 F: H: J: K: L: M: N: 437A106C60C888F96DCCA75C3EF9249F58C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7A106C60C888F96DCCA75C3EF9249F58C78 AV: 29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00mm C: 개 D: 120 F: H: J: K: L: M: N: 437A106C60C888CDD9326EE009826E63B9E6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7A106C60C888CDD9326EE009826E63B9E65 AV: 3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152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D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D18 AV: 3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1mm C: M D: 58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9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9A5 AV: 3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36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F AV: 3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19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E AV: 3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0mm C: M D: 11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D AV: 17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12.0mm C: M D: 13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D1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D1F AV: 17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1mm C: M D: 26 F: H: J: K: L: M: N: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CB3C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CB3C8 AV: 36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6 F: H: J: K: L: M: 호표 42 N: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AV: 37
A: 셋트앙카설치 B: M12-100 C: 개 D: 120 F: H: J: K: L: M: 호표 43 N: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AV: 138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4.3 F: H: J: K: L: M: 호표 44 N: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AV: 3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거창석 30mm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82 N: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5710660A9F866D2F8283121927B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8 F: H: J: K: L: M: N: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69F473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69F473A AV: 43
A: 시멘트 B: 40kg,도착도 C: 대 D: 9 F: H: J: K: L: M: N: 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F386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F386EE AV: 44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79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AV: 4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8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T-440, M-Bar용, 12*300*600mm C: M2 D: 178 F: H: J: K: L: M: N: 437A106D09608DABF2128E2C2E4D40AA2F35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7A106D09608DABF2128E2C2E4D40AA2F351 AV: 139
A: 금속천장재 B: 300*600*0.45T, 평판 C: M2 D: 8 F: H: J: K: L: M: 시공도 N: 437A106D09608DABF2128E2C037421BD18B9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7A106D09608DABF2128E2C037421BD18B9C AV: 17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55 F: H: J: K: L: M: 호표 98 N: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A5C86E406765D3BA53D4 AV: 48
A: DRY WALL(C-65) B: 차음석고보드 12.5t 2겹 한면 C: M2 D: 51 F: H: J: K: L: M: 호표 99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AV: 140
A: DRY WALL(C-65) B: 차음석고보드 12.5t 1겹+방수석고보드12.5T 한면 C: M2 D: 134 F: H: J: K: L: M: 호표 100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AV: 141
A: DRY WALL(C-65) B: 차음석고보드 12.5t 2겹 양면 C: M2 D: 47 F: H: J: K: L: M: 호표 101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AV: 14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중 0.03, 90mm C: M2 D: 211 F: H: J: K: L: M: 호표 107 N: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FDE869F97C02AD9D0A27 AV: 53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벽, 심재준불연 140mm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108 N: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FDE86BAB4F21AC60A9DC AV: 54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스라브, 심재준불연 140mm C: M2 D: 74 F: H: J: K: L: M: 호표 109 N: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FDE86BAB4F21AC66305D AV: 5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11 F: H: J: K: L: M: 호표 111 N: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5710643FDC8BA7A611A0121F16C AV: 5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239 F: H: J: K: L: M: 호표 53 N: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571063D29D85F2117439DBC958D AV: 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B: 16t 복층판, 칼라 C: M2 D: 47 F: H: J: K: L: M: N: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AE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AEC AV: 146
A: 조립식구조물의 지붕시트고정프레임 B: AL 상, 하 프로파일, 가스켓, Tape, Cap 외 부자재 C: M2 D: 47 F: H: J: K: L: M: N: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9 AV: 170
A: 조립식구조물의 지붕시트고정프레임 B: AL 마감 End-Bar-10㎜, 기능성 C: M D: 27 F: H: J: K: L: M: N: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A AV: 171
A: 조립식구조물의 지붕시트고정프레임 B: AL상, 하 프로파일, 가스켓, Tape, Cap, End-Bar설치비 C: M2 D: 47 F: H: J: K: L: M: N: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C AV: 145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9 F: H: J: K: L: M: 호표 61 N: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AV: 6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자기질점자블럭 B: 300*300*18T C: EA D: 6 F: H: J: K: L: M: N: 437A106D096E8BB0E04863D36498CF46CCE4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7A106D096E8BB0E04863D36498CF46CCE4B AV: 64
A: 경량철골천장틀 B: 천정형 내진(면진) 충격 완충 유닛(M바), 마감부착노임포함, 몰딩별도(시공비포함) C: M2 D: 176 F: H: J: K: L: M: <시공도> N: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30425A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30425A7 AV: 147
A: 유닛형 0.8T 몰딩 B: 유닛형(W형)15*15*30. 0.8T 시공비포함 C: M2 D: 126 F: H: J: K: L: M: <시공도> N: 437A106D09608DABF212E0AFFFCD81E87A5F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7A106D09608DABF212E0AFFFCD81E87A5F9 AV: 63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300*1.2t, STL(도장 유) C: M D: 16 F: H: J: K: L: M: 호표 114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AV: 152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창호주변/조적패널상단마감 B: ㅁ-40*4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C: M2 D: 32 F: H: J: K: L: M: 호표 56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AV: 16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기계타설바름 B: 57MM(모르타르포함) C: M2 D: 169 F: H: J: K: L: M: 호표 50 N: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7106CF0B98AEC77B79DB2D74D5 AV: 15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20 F: H: J: K: L: M: 호표 71 N: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57106769258BEEA0DD8DA4840DE AV: 7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4 F: H: J: K: L: M: N: 437A106D0962888103E44EACCCD01CB51678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D0962888103E44EACCCD01CB516784 AV: 7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C: 조 D: 2 F: H: J: K: L: M: N: 437A106D09618E35C816179CB5FF32851CA2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D09618E35C816179CB5FF32851CA22 AV: 7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1 F: H: J: K: L: M: N: 437A106D09618E35C816179CB5FF32851CA2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D09618E35C816179CB5FF32851CA24 AV: 7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 F: H: J: K: L: M: N: 437A106D09618E35E4DCD18796DF2B4F63C8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D09618E35E4DCD18796DF2B4F63C86 AV: 7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6 F: H: J: K: L: M: N: 437A106D09618E35E44E9A2FBDD517A13AE9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D09618E35E44E9A2FBDD517A13AE96 AV: 155
A: 투명로이복층유리 28mm(6+16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41 F: H: J: K: L: M: N: 437A106D09618E35E44E9A2FBDE7CF74D6B6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D09618E35E44E9A2FBDE7CF74D6B6B AV: 157
A: 백판설치 B: ㅁ30*30+STL 1.2t+PF80t C: M2 D: 8 F: H: J: K: L: M: 호표 55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AV: 15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2 F: H: J: K: L: M: N: 437A106C60C888CD8112984DC37A7EA9180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C60C888CD8112984DC37A7EA918000 AV: 15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F: H: J: K: L: M: N: 437A106C60C888CD8112984DC37A7EA918DD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C60C888CD8112984DC37A7EA918DDE AV: 15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강화유리도아용 C: 조 D: 3 F: H: J: K: L: M: N: 437A106C60C888CD4B6F8A48229FD019A51A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C60C888CD4B6F8A48229FD019A51A3 AV: 84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F: H: J: K: L: M: N: 437A106C60C888CD4B6F8A4807A7408E8616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A106C60C888CD4B6F8A4807A7408E86164 AV: 16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49 F: H: J: K: L: M: 호표 54 N: 44571063D29E8650A33253255C3A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3D29E8650A33253255C3AF AV: 86
A: ASD1[소방본부]-자동문 B: 2.300 x 2.400 = 5.520 C: EA D: 1 F: H: J: K: L: M: <견적>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5 AV: 180
A: PW1[소방본부] B: 1.800 x 1.800 = 3.24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62 N: 445710676EA38DDACE9CC0D37372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EA38DDACE9CC0D373721 AV: 95
A: SSD2[소방본부]-손보호용강화유리도아포함,부속별도 B: 2.200 x 3.000 = 6.6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3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EA38DDACE9CC0D373453 AV: 97
A: SSD3[소방본부]-손보호용강화유리도아포함,부속별도 B: 1.100 x 3.000 = 3.3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4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EA38DDACE9CC0D373451 AV: 98
A: SSF1[소방본부] B: 1.680 x 3.400 = 5.712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5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EA38DDACE9CC0D373457 AV: 9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67 N: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92083E9E57D720F966B3 AV: 10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8 N: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AV: 10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69 N: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AV: 10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 F: H: J: K: L: M: 호표 72 N: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81A8D2B232820EA76536 AV: 10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4 F: H: J: K: L: M: 호표 73 N: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77480E05D1829E027065 AV: 10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41 F: H: J: K: L: M: 호표 74 N: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4571067677480E05D1829E0274C0 AV: 10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Q: 01011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37 F: H: J: K: L: M: 호표 86 N: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457106520F0838BF28112B626EDF AV: 10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급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91 N: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4571065234581F15690785B82878 AV: 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34 F: H: J: K: L: M: 호표 95 N: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AV: 11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외벽패널공사 B: Q: 010115
A: 에코브 단열일체형 패널 설치 B: 동적내진트러서공법 C: ㎡ D: 116 F: H: J: K: L: M: <견적>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9 AV: 163
A: 단열블럭공사 B: PF보드 90T C: M D: 94 F: H: J: K: L: M: <견적>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8 AV: 16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0.4 F: H: J: K: L: M: N: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C77C89D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41910609EF488E4502AD4D9F476DC77C89D1 AV: 15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7 F: H: J: K: L: M: N: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908E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908E0 AV: 1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 F: H: J: K: L: M: N: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908E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908E1 AV: 11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F: H: J: K: L: M: N: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F92F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F92F4 AV: 11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5 F: H: J: K: L: M: N: 441910609EF488E4502AD4D9F4647B35425D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41910609EF488E4502AD4D9F4647B35425D5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6 F: H: J: K: L: M: N: 441910609EF488E4502AD4D9F4647B354205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41910609EF488E4502AD4D9F4647B3542052 AV: 11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57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6 AV: 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23.475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AV: 12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5.668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13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13F AV: 12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8 철 거 공 사 B: Q: 010118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2 F: H: J: K: L: M: 호표 115 N: 4456106A360A873D36C82852AD46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A873D36C82852AD469 AV: 123
A: 아스팔트컷팅 B: 20cm초과 C: M D: 19.2 F: H: J: K: L: M: 호표 116 N: 4456106A360A873D36C828529CF2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A873D36C828529CF25 AV: 12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5.3 F: H: J: K: L: M: 호표 117 N: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AV: 125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5 F: H: J: K: L: M: 호표 118 N: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AV: 126
A: 화강석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F: H: J: K: L: M: 호표 119 N: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73B7F42A54E AV: 148
A: 단열재철거 B: C: M2 D: 11 F: H: J: K: L: M: 호표 120 N: 4456106A36018145CF73A58CB57E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73A58CB57EF AV: 149
A: 벤치철거 B: C: 개 D: 13 F: H: J: K: L: M: 호표 122 N: 4456106A36018145CF73782248D30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73782248D30 AV: 129
A: 점자블럭철거 B: C: 개 D: 6 F: H: J: K: L: M: 호표 123 N: 4456106A36018145CF61837C5A30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61837C5A307 AV: 130
A: 선홈통철거 B: C: M D: 9 F: H: J: K: L: M: 호표 124 N: 4456106A36018145CF61837C7566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61837C75662 AV: 131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6 F: H: J: K: L: M: 호표 125 N: 4456106A36018145CF61837C8788A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61837C8788A AV: 133
A: 창호철거시 유리제거 B: C: M2 D: 6 F: H: J: K: L: M: 호표 126 N: 4456106A36018145CF61837C8788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61837C8788E AV: 134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6.1 F: H: J: K: L: M: 호표 127 N: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456106A36018145CF61837C87D0D AV: 135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9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B: Q: 010119
A: 에코브 단열일체형 패널 B: 브릭스+우레탄단열재 C: ㎡ D: 128 F: H: J: K: L: M: 25011442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7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7 AV: 1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O: P: Q: 010119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19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V: 538
A: 단수조정 B: C: 식 D: 1 F: H: J: K: L: M: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2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2 AV: 54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0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Q: 010120
A: 단열커튼월 B: C: KG D: 715.01 F: H: J: K: L: M: 25326098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6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6 AV: 173
A: 단열히든커튼월 B: C: KG D: 463.37 F: H: J: K: L: M: 25314206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6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6 AV: 174
A: 단열프로젝트창 B: C: KG D: 190.96 F: H: J: K: L: M: 25326099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7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7 AV: 175
A: 롤방충망 B: C: KG D: 26.06 F: H: J: K: L: M: 23964047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4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4 AV: 17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0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V: 539
A: 단수조정 B: C: 식 D: 1 F: H: J: K: L: M: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3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3 AV: 541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토목공사 B: Q: 0102
A: 토목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E AV: 54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폐기물처리비 B: Q: 010201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64.2 F: H: J: K: L: M: N: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AE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AE1 AV: 534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12.34 F: H: J: K: L: M: N: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F AV: 535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22 F: H: J: K: L: M: N: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E AV: 53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20km C: Ton D: 76.76 F: H: J: K: L: M: N: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D AV: 5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8,915.0 F: 59,025.0 G: 13,873.0 H: 81,813.0 I: 호표 1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18,337.0 F: 59,025.0 G: 23,423.0 H: 100,785.0 I: 호표 2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0,854.0 F: 59,025.0 G: 24,554.0 H: 104,433.0 I: 호표 3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B4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HR E: 0.0 F: 0.0 G: 11,412.0 H: 11,412.0 I: 호표 4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33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C: 0.7㎥용, 구조물 헐기 D: HR E: 0.0 F: 0.0 G: 2,160.0 H: 2,160.0 I: 호표 5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32,334.0 F: 59,025.0 G: 20,659.0 H: 112,018.0 I: 호표 6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72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0.0 F: 0.0 G: 438.0 H: 438.0 I: 호표 7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3,663.0 F: 36,604.0 G: 1,967.0 H: 42,234.0 I: 호표 8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B: 진동롤러(자주식) C: 10ton D: HR E: 27,586.0 F: 59,025.0 G: 26,662.0 H: 113,273.0 I: 호표 9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7,783.0 F: 59,025.0 G: 31,344.0 H: 98,152.0 I: 호표 10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E: 23,135.0 F: 59,025.0 G: 90,444.0 H: 172,604.0 I: 호표 11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B: 고소작업차/비막이지붕 C: 5ton D: HR E: 9,018.0 F: 50,008.0 G: 36,594.0 H: 95,620.0 I: 호표 12 J: K: L: M: N: T
A: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B: 하이렌더 C: D: HR E: 13,324.0 F: 59,025.0 G: 9,555.0 H: 81,904.0 I: 호표 13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0,532.0 F: 36,604.0 G: 2,064.0 H: 49,200.0 I: 호표 14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E: 35,212.0 F: 59,025.0 G: 90,024.0 H: 184,261.0 I: 호표 15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HR E: 17,816.0 F: 50,008.0 G: 9,986.0 H: 77,810.0 I: 호표 16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E: 2,444.0 F: 0.0 G: 258.0 H: 2,702.0 I: 호표 17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HR E: 0.0 F: 0.0 G: 23,174.0 H: 23,174.0 I: 호표 18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HR E: 2,078.0 F: 0.0 G: 2,319.0 H: 4,397.0 I: 호표 19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 B: 양수기 C: 1.49kw D: HR E: 0.0 F: 0.0 G: 178.0 H: 178.0 I: 호표 20 J: K: A L: M: N: T
A: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50 B: 배관파이프 C: ∮50㎜∼2.6m D: HR E: 0.0 F: 0.0 G: 8.0 H: 8.0 I: 호표 21 J: K: A L: M: N: T
A: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22 J: K: L: M: N:
A: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2개월 D: 대 E: 30,742.0 F: 95,287.0 G: 0.0 H: 126,029.0 I: 호표 23 J: K: L: M: N:
A: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4,831.0 G: 296.0 H: 15,127.0 I: 호표 24 J: K: L: M: N:
A: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C: 2개월, 10m 이하, 발판2열 D: M2 E: 3,968.0 F: 14,831.0 G: 296.0 H: 19,095.0 I: 호표 25 J: K: L: M: N:
A: 4457106AA1E18AAD27463E6C6DC12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1개월 추가 D: 월 E: 0.0 F: 0.0 G: 55,632.0 H: 55,632.0 I: 호표 26 J: K: L: M: N:
A: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2개월 D: 개소 E: 0.0 F: 0.0 G: 930,610.0 H: 930,610.0 I: 호표 27 J: K: L: M: N:
A: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986,242.0 H: 986,242.0 I: 호표 28 J: K: L: M: N:
A: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39,042.0 H: 439,042.0 I: 호표 29 J: K: L: M: N:
A: 4457106AA1E18A9327F99430DA1F2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3.0*6.0m, 1개월 추가 D: 월 E: 0.0 F: 0.0 G: 48,678.0 H: 48,678.0 I: 호표 30 J: K: L: M: N:
A: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3.0*6.0m, 2개월 D: 개소 E: 0.0 F: 0.0 G: 869,164.0 H: 869,164.0 I: 호표 31 J: K: L: M: N:
A: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917,842.0 H: 917,842.0 I: 호표 32 J: K: L: M: N:
A: 4457106AA70A856C077FC9B59A21E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D: M2 E: 0.0 F: 11,225.0 G: 0.0 H: 11,225.0 I: 호표 33 J: K: L: M: N:
A: 4457106AA70F8D35782EF1BDA57DB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1,726.0 G: 0.0 H: 1,726.0 I: 호표 34 J: K: L: M: N:
A: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 B: 유로폼 - 재료비 C: 3회, 간단 D: 10M2 E: 39,951.0 F: 0.0 G: 0.0 H: 39,951.0 I: 호표 35 J: K: L: M: N:
A: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31,855.0 G: 955.0 H: 32,810.0 I: 호표 36 J: K: L: M: N:
A: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3,995.0 F: 31,855.0 G: 955.0 H: 36,805.0 I: 호표 37 J: K: L: M: N:
A: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E: 10,003.0 F: 575,212.0 G: 11,504.0 H: 596,719.0 I: 호표 38 J: K: L: M: N:
A: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B: 철근 공장가공 C: Type-Ⅰ D: TON E: 0.0 F: 67,035.0 G: 40,221.0 H: 107,256.0 I: 호표 39 J: K: L: M: N:
A: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 B: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E: 10,003.0 F: 642,247.0 G: 51,725.0 H: 703,975.0 I: 호표 40 J: K: L: M: N:
A: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D: M3 E: 1,697.0 F: 10,329.0 G: 3,703.0 H: 15,729.0 I: 호표 41 J: K: L: M: N:
A: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B: 앵커 볼트 설치 C: ∮16 이하 D: 개 E: 0.0 F: 17,332.0 G: 346.0 H: 17,678.0 I: 호표 42 J: K: L: M: N:
A: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B: 셋트앙카설치 C: M12-100 D: 개 E: 480.0 F: 6,861.0 G: 205.0 H: 7,546.0 I: 호표 43 J: K: L: M: N:
A: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E: 57,837.0 F: 669,760.0 G: 226,110.0 H: 953,707.0 I: 호표 44 J: K: L: M: N:
A: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45 J: K: L: M: N:
A: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46 J: K: L: M: N:
A: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47 J: K: L: M: N:
A: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B: 모르타르 타설 C: 50m2/일당 D: M3 E: 332.0 F: 22,924.0 G: 4,108.0 H: 27,364.0 I: 호표 48 J: K: L: M: N:
A: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 B: 모르타르 기계타설 C: 모르타르1:3 포함 D: M3 E: 125,632.0 F: 22,924.0 G: 4,108.0 H: 152,664.0 I: 호표 49 J: K: L: M: N:
A: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 B: 모르타르 기계타설바름 C: 57MM(모르타르포함) D: M2 E: 7,161.0 F: 1,920.0 G: 289.0 H: 9,370.0 I: 호표 50 J: K: L: M: N:
A: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0.0 F: 614.0 G: 55.0 H: 669.0 I: 호표 51 J: K: L: M: N:
A: 44571063D29C8B7AFCC1C0DC8CEFF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52 J: K: L: M: N:
A: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D: M E: 222.0 F: 5,310.0 G: 0.0 H: 5,532.0 I: 호표 53 J: K: L: M: N:
A: 44571063D29E8650A33253255C3AF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09.0 F: 0.0 G: 0.0 H: 309.0 I: 호표 54 J: K: L: M: N:
A: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B: 백판설치 C: ㅁ30*30+STL 1.2t+PF80t D: M2 E: 255,716.0 F: 15,331.0 G: 373.0 H: 271,420.0 I: 호표 55 J: K: L: M: N:
A: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B: 아연도착색강판설치/창호주변/조적패널상단마감 C: ㅁ-40*4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D: M2 E: 29,476.0 F: 91,012.0 G: 2,638.0 H: 123,126.0 I: 호표 56 J: K: L: M: N:
A: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 일반철재 D: kg E: 37.0 F: 1,260.0 G: 63.0 H: 1,360.0 I: 호표 57 J: K: L: M: N:
A: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162.0 F: 5,404.0 G: 270.0 H: 5,836.0 I: 호표 58 J: K: L: M: N:
A: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40.0 F: 7,024.0 G: 280.0 H: 7,444.0 I: 호표 59 J: K: L: M: N:
A: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E: 0.0 F: 25,870.0 G: 517.0 H: 26,387.0 I: 호표 60 J: K: L: M: N:
A: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B: 선홈통(금속) 설치 C: 100mm*1.2t, 스테인리스관 D: M E: 19,951.0 F: 25,870.0 G: 517.0 H: 46,338.0 I: 호표 61 J: K: L: M: N:
A: 445710676EA38DDACE9CC0D373721 B: PW1[소방본부] C: 1.800 x 1.800 = 3.240 D: EA E: 966,660.0 F: 0.0 G: 0.0 H: 966,660.0 I: 호표 62 J: K: L: M: N:
A: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 B: SSD2[소방본부]-손보호용강화유리도아포함,부속별도 C: 2.200 x 3.000 = 6.600 D: EA E: 1,218,100.0 F: 505,520.0 G: 19,864.0 H: 1,743,484.0 I: 호표 63 J: K: L: M: N:
A: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 B: SSD3[소방본부]-손보호용강화유리도아포함,부속별도 C: 1.100 x 3.000 = 3.300 D: EA E: 714,100.0 F: 480,520.0 G: 19,864.0 H: 1,214,484.0 I: 호표 64 J: K: L: M: N:
A: 445710676EA38DDACE9CC0D373457 B: SSF1[소방본부] C: 1.680 x 3.400 = 5.712 D: EA E: 171,312.0 F: 371,424.0 G: 16,196.0 H: 558,932.0 I: 호표 65 J: K: L: M: N:
A: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B: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C: 120*45*1.5T D: M E: 20,202.0 F: 43,800.0 G: 1,910.0 H: 65,912.0 I: 호표 66 J: K: L: M: N:
A: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5,965.0 G: 119.0 H: 6,084.0 I: 호표 67 J: K: L: M: N:
A: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20,763.0 G: 415.0 H: 21,178.0 I: 호표 68 J: K: L: M: N:
A: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32,150.0 G: 643.0 H: 32,793.0 I: 호표 69 J: K: L: M: N:
A: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10M E: 0.0 F: 27,509.0 G: 0.0 H: 27,509.0 I: 호표 70 J: K: L: M: N:
A: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준불연 D: M E: 1,260.0 F: 2,750.0 G: 0.0 H: 4,010.0 I: 호표 71 J: K: L: M: N:
A: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0.0 F: 35,002.0 G: 0.0 H: 35,002.0 I: 호표 72 J: K: L: M: N:
A: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6mm 이하 D: M2 E: 0.0 F: 32,157.0 G: 0.0 H: 32,157.0 I: 호표 73 J: K: L: M: N:
A: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0.0 F: 38,020.0 G: 0.0 H: 38,020.0 I: 호표 74 J: K: L: M: N:
A: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B: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C: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D: M2 E: 0.0 F: 56,613.0 G: 1,698.0 H: 58,311.0 I: 호표 75 J: K: L: M: N:
A: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 B: 금속패널 코킹 C: 10m미만 D: M E: 0.0 F: 4,395.0 G: 0.0 H: 4,395.0 I: 호표 76 J: K: L: M: N:
A: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11,694.0 G: 233.0 H: 11,927.0 I: 호표 77 J: K: L: M: N:
A: 4457106609F68C5A99F5B486E0432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D: M2 E: 0.0 F: 2,336.0 G: 0.0 H: 2,336.0 I: 호표 78 J: K: L: M: N:
A: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B: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 C: 바닥, 600×600 D: M2 E: 26,780.0 F: 54,401.0 G: 1,269.0 H: 82,450.0 I: 호표 79 J: K: L: M: N:
A: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D: M2 E: 0.0 F: 34,559.0 G: 1,036.0 H: 35,595.0 I: 호표 80 J: K: L: M: N:
A: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B: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C: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D: M2 E: 0.0 F: 124,657.0 G: 3,739.0 H: 128,396.0 I: 호표 81 J: K: L: M: N:
A: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C: 벽, 거창석 30mm D: M2 E: 46,200.0 F: 124,657.0 G: 3,739.0 H: 174,596.0 I: 호표 82 J: K: L: M: N:
A: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90.0 F: 4,541.0 G: 0.0 H: 4,631.0 I: 호표 83 J: K: L: M: N:
A: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686.0 F: 0.0 G: 0.0 H: 686.0 I: 호표 84 J: K: L: M: N:
A: 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90.0 F: 4,541.0 G: 0.0 H: 4,631.0 I: 호표 85 J: K: L: M: N:
A: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776.0 F: 4,541.0 G: 0.0 H: 5,317.0 I: 호표 86 J: K: L: M: N:
A: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121.0 F: 6,055.0 G: 0.0 H: 6,176.0 I: 호표 87 J: K: L: M: N:
A: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42.0 F: 12,110.0 G: 0.0 H: 12,352.0 I: 호표 88 J: K: L: M: N:
A: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2급 D: M2 E: 428.0 F: 0.0 G: 0.0 H: 428.0 I: 호표 89 J: K: L: M: N:
A: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035.0 F: 0.0 G: 0.0 H: 1,035.0 I: 호표 90 J: K: L: M: N:
A: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급 D: M2 E: 549.0 F: 6,055.0 G: 0.0 H: 6,604.0 I: 호표 91 J: K: L: M: N:
A: 44571065234581F15690782E44B07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242.0 F: 12,110.0 G: 0.0 H: 12,352.0 I: 호표 92 J: K: L: M: N:
A: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2.0 F: 7,128.0 G: 0.0 H: 7,270.0 I: 호표 93 J: K: L: M: N:
A: 4457106522BC89C0BB4C94E2E626C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D: M2 E: 826.0 F: 0.0 G: 0.0 H: 826.0 I: 호표 94 J: K: L: M: N:
A: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1,800.0 F: 27,939.0 G: 0.0 H: 29,739.0 I: 호표 95 J: K: L: M: N:
A: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E: 832.0 F: 20,811.0 G: 0.0 H: 21,643.0 I: 호표 96 J: K: L: M: N:
A: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869.0 F: 17,262.0 G: 0.0 H: 18,131.0 I: 호표 97 J: K: L: M: N:
A: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E: 20,819.0 F: 17,262.0 G: 0.0 H: 38,081.0 I: 호표 98 J: K: L: M: N:
A: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B: DRY WALL(C-65) C: 차음석고보드 12.5t 2겹 한면 D: M2 E: 22,695.0 F: 38,754.0 G: 230.0 H: 61,679.0 I: 호표 99 J: K: L: M: N:
A: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B: DRY WALL(C-65) C: 차음석고보드 12.5t 1겹+방수석고보드12.5T 한면 D: M2 E: 24,866.0 F: 38,754.0 G: 230.0 H: 63,850.0 I: 호표 100 J: K: L: M: N:
A: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B: DRY WALL(C-65) C: 차음석고보드 12.5t 2겹 양면 D: M2 E: 32,936.0 F: 61,799.0 G: 460.0 H: 95,195.0 I: 호표 101 J: K: L: M: N:
A: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B: DRY WALL(C-65) C: D: M2 E: 12,455.0 F: 10,529.0 G: 0.0 H: 22,984.0 I: 호표 102 J: K: L: M: N:
A: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D: M2 E: 631.0 F: 10,529.0 G: 0.0 H: 11,160.0 I: 호표 103 J: K: L: M: N:
A: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C: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D: M2 E: 0.0 F: 23,045.0 G: 230.0 H: 23,275.0 I: 호표 104 J: K: L: M: N:
A: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100mm 이하 D: M2 E: 0.0 F: 9,925.0 G: 198.0 H: 10,123.0 I: 호표 105 J: K: L: M: N:
A: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 B: 발포폴리스티렌 격자넣기 C: 100mm 이하, 벽 D: M2 E: 0.0 F: 7,854.0 G: 0.0 H: 7,854.0 I: 호표 106 J: K: L: M: N:
A: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C: 비중 0.03, 90mm D: M2 E: 13,111.0 F: 9,925.0 G: 198.0 H: 23,234.0 I: 호표 107 J: K: L: M: N:
A: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 B: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C: 벽, 심재준불연 140mm D: M2 E: 52,750.0 F: 16,572.0 G: 331.0 H: 69,653.0 I: 호표 108 J: K: L: M: N:
A: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 B: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C: 스라브, 심재준불연 140mm D: M2 E: 52,750.0 F: 16,572.0 G: 331.0 H: 69,653.0 I: 호표 109 J: K: L: M: N:
A: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E: 0.0 F: 1,467.0 G: 0.0 H: 1,467.0 I: 호표 110 J: K: L: M: N:
A: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 B: 방습필름 설치 - 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D: M2 E: 418.0 F: 1,467.0 G: 0.0 H: 1,885.0 I: 호표 111 J: K: L: M: N:
A: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B: 단열재 타정 부착 C: 200mm 이하, 벽 D: M2 E: 0.0 F: 16,572.0 G: 331.0 H: 16,903.0 I: 호표 112 J: K: L: M: N:
A: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B: 단열재 타정 부착 C: 200mm 이하, 벽 D: M2 E: 2,700.0 F: 16,572.0 G: 331.0 H: 19,603.0 I: 호표 113 J: K: L: M: N:
A: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B: 철재커텐박스(ㄷ자형) C: 150*150*300*1.2t, STL(도장 유) D: M E: 11,492.0 F: 59,630.0 G: 2,238.0 H: 73,360.0 I: 호표 114 J: K: L: M: N:
A: 4456106A360A873D36C82852AD469 B: 아스콘포장철거 C: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D: M3 E: 1,303.0 F: 5,038.0 G: 2,382.0 H: 8,723.0 I: 호표 115 J: K: L: M: N:
A: 4456106A360A873D36C828529CF25 B: 아스팔트컷팅 C: 20cm초과 D: M E: 1,780.0 F: 1,604.0 G: 70.0 H: 3,454.0 I: 호표 116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732.0 G: 134.0 H: 6,866.0 I: 호표 117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B: 벽돌벽 철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D: M3 E: 0.0 F: 137,084.0 G: 2,741.0 H: 139,825.0 I: 호표 118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 B: 화강석철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D: M3 E: 0.0 F: 109,145.0 G: 2,182.0 H: 111,327.0 I: 호표 119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73A58CB57EF B: 단열재철거 C: D: M2 E: 0.0 F: 5,351.0 G: 107.0 H: 5,458.0 I: 호표 120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0.0 F: 5,351.0 G: 107.0 H: 5,458.0 I: 호표 121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73782248D30 B: 벤치철거 C: D: 개 E: 0.0 F: 34,539.0 G: 0.0 H: 34,539.0 I: 호표 122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61837C5A307 B: 점자블럭철거 C: D: 개 E: 0.0 F: 17,269.0 G: 0.0 H: 17,269.0 I: 호표 123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61837C75662 B: 선홈통철거 C: D: M E: 0.0 F: 5,180.0 G: 0.0 H: 5,180.0 I: 호표 124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61837C8788A B: 창호철거(도어) C: D: M2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125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61837C8788E B: 창호철거시 유리제거 C: D: M2 E: 0.0 F: 1,381.0 G: 0.0 H: 1,381.0 I: 호표 126 J: K: L: M: N:
A: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 B: 철거재 운반 C: 장비+인력 D: 톤 E: 1,598.0 F: 20,035.0 G: 1,146.0 H: 22,779.0 I: 호표 127 J: K: L: M: N:
A: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B: 되메우기 및 다짐 C: 굴착기0.6m3+진동롤러(자주식+핸드가이식)+살수 D: M3 E: 1,614.0 F: 5,312.0 G: 1,574.0 H: 8,500.0 I: 호표 128 J: K: L: M: N:
A: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B: 기초 지정 C: 잡석지정(잡석포함) D: M3 E: 28,619.0 F: 9,668.0 G: 1,409.0 H: 39,696.0 I: 호표 129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 호표 1 ) N: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천원 N: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O: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473.63 F: 7,368.1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7,368.1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547.3 F: 1,547.3 G: 0.00 H: 0.0 I: 0.00 J: 0.0 K: 1547.3 L: 1,547.3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915.0 H: 59,025.0 J: 13,873.0 L: 81,8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 호표 2 ) N: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2,342.00 J: 23,423.3 K: 112,342.00 L: 23,423.3 M: 천원 N: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O: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473.63 F: 15,031.0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15,031.0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306.82 F: 3,306.8 G: 0.00 H: 0.0 I: 0.00 J: 0.0 K: 3306.8 L: 3,306.8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337.0 H: 59,025.0 J: 23,423.0 L: 100,7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3 ) N: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 O: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473.63 F: 17,094.1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17,094.1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760.7 F: 3,760.7 G: 0.00 H: 0.0 I: 0.00 J: 0.0 K: 3760.7 L: 3,760.7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48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0,854.0 H: 59,025.0 J: 24,554.0 L: 104,4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 호표 4 ) N: 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B4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17,289.00 J: 11,412.4 K: 17,289.00 L: 11,412.4 M: 천원 N: 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B4 O: 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B4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412.0 L: 11,4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HR
( 호표 5 ) N: 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33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B: 0.7㎥용 C: 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216,000.00 J: 2,160.0 K: 216,000.00 L: 2,160.0 M: N: 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33 O: 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33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160.0 L: 2,1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 호표 6 ) N: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0.00 F: 0.0 G: 0.00 H: 0.0 I: 90,653.00 J: 20,659.8 K: 90,653.00 L: 20,659.8 M: 천원 N: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 O: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1473.63 F: 23,430.7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23,430.7 M: N: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8903.66 F: 8,903.6 G: 0.00 H: 0.0 I: 0.00 J: 0.0 K: 8903.6 L: 8,903.6 M: N: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B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2,334.0 H: 59,025.0 J: 20,659.0 L: 112,0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 호표 7 ) N: 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72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0.00 F: 0.0 G: 0.00 H: 0.0 I: 1,634.00 J: 438.5 K: 1,634.00 L: 438.5 M: 천원 N: 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72 O: 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72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8.0 L: 4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 호표 8 ) N: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천원 N: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O: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473.63 F: 3,241.9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3,241.9 M: N: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421.44 F: 421.4 G: 0.00 H: 0.0 I: 0.00 J: 0.0 K: 421.4 L: 421.4 M: N: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604.7 H: 36,604.7 I: 0.00 J: 0.0 K: 36604.7 L: 36,604.7 M: N: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1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663.0 H: 36,604.0 J: 1,967.0 L: 42,2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자주식) 10ton HR
( 호표 9 ) N: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94,381.00 J: 26,662.6 K: 94,381.00 L: 26,662.6 M: 천원 N: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O: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4.4 E: 1473.63 F: 21,220.2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21,220.2 M: N: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6366.06 F: 6,366.0 G: 0.00 H: 0.0 I: 0.00 J: 0.0 K: 6,366.00 L: 6,366.0 M: N: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7,586.0 H: 59,025.0 J: 26,662.0 L: 113,2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10 ) N: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O: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473.63 F: 5,599.7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5,599.7 M: N: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183.88 F: 2,183.8 G: 0.00 H: 0.0 I: 0.00 J: 0.0 K: 2183.8 L: 2,183.8 M: N: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7,783.0 H: 59,025.0 J: 31,344.0 L: 98,1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 호표 11 ) N: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0.1737 E: 0.00 F: 0.0 G: 0.00 H: 0.0 I: 520,694.00 J: 90,444.5 K: 520,694.00 L: 90,444.5 M: 천원 N: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O: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E: 1473.63 F: 14,736.3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14,736.3 M: N: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E: 8399.69 F: 8,399.6 G: 0.00 H: 0.0 I: 0.00 J: 0.0 K: 8399.6 L: 8,399.6 M: N: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3,135.0 H: 59,025.0 J: 90,444.0 L: 172,6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비막이지붕 5ton HR
( 호표 12 ) N: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40,857.00 J: 36,594.6 K: 140,857.00 L: 36,594.6 M: 천원 N: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O: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473.63 F: 7,515.5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7,515.5 M: N: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1503.1 F: 1,503.1 G: 0.00 H: 0.0 I: 0.00 J: 0.0 K: 1503.1 L: 1,503.1 M: N: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N: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3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E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9,018.0 H: 50,008.0 J: 36,594.0 L: 95,6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이렌더
HR
( 호표 13 ) N: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A: 지게차 B: 7.5ton C: 대 D: 0.15 E: 0.00 F: 0.0 G: 0.00 H: 0.0 I: 63,706.00 J: 9,555.9 K: 63,706.00 L: 9,555.9 M: 천원 N: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O: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5DF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5D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6 E: 1473.63 F: 9,725.9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9,725.9 M: N: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7% C: 식 D: 1 E: 3598.58 F: 3,598.5 G: 0.00 H: 0.0 I: 0.00 J: 0.0 K: 3598.5 L: 3,598.5 M: N: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37 AV: AW: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3,324.0 H: 59,025.0 J: 9,555.0 L: 81,9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14 ) N: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천원 N: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 O: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567.27 F: 8,776.7 G: 0.00 H: 0.0 I: 0.00 J: 0.0 K: 1567.2 L: 8,776.7 M: N: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 O: 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55.34 F: 1,755.3 G: 0.00 H: 0.0 I: 0.00 J: 0.0 K: 1755.3 L: 1,755.3 M: N: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604.7 H: 36,604.7 I: 0.00 J: 0.0 K: 36604.7 L: 36,604.7 M: N: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1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C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532.0 H: 36,604.0 J: 2,064.0 L: 49,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 호표 15 ) N: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E: 0.00 F: 0.0 G: 0.00 H: 0.0 I: 341,000.00 J: 90,024.0 K: 341,000.00 L: 90,024.0 M: 천원 N: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O: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E: 1473.63 F: 26,083.2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26,083.2 M: N: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9129.12 F: 9,129.1 G: 0.00 H: 0.0 I: 0.00 J: 0.0 K: 9129.1 L: 9,129.1 M: N: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5,212.0 H: 59,025.0 J: 90,024.0 L: 184,2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5500L HR
( 호표 16 ) N: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대 D: 0.2113 E: 0.00 F: 0.0 G: 0.00 H: 0.0 I: 47,263.00 J: 9,986.6 K: 47,263.00 L: 9,986.6 M: 천원 N: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O: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473.63 F: 13,704.7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13,704.7 M: N: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O: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4111.41 F: 4,111.4 G: 0.00 H: 0.0 I: 0.00 J: 0.0 K: 4111.4 L: 4,111.4 M: N: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N: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3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7,816.0 H: 50,008.0 J: 9,986.0 L: 77,8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 호표 17 ) N: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E: 0.00 F: 0.0 G: 0.00 H: 0.0 I: 922.00 J: 258.0 K: 922.00 L: 258.0 M: 천원 N: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 O: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E: 1567.27 F: 2,037.4 G: 0.00 H: 0.0 I: 0.00 J: 0.0 K: 1567.2 L: 2,037.4 M: N: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 O: 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407.48 F: 407.4 G: 0.00 H: 0.0 I: 0.00 J: 0.0 K: 407.4 L: 407.4 M: N: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25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44.0 H: 0.0 J: 258.0 L: 2,7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37kw HR
( 호표 18 ) N: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대 D: 0.4677 E: 0.00 F: 0.0 G: 0.00 H: 0.0 I: 40,769.00 J: 19,067.6 K: 40,769.00 L: 19,067.6 M: 천원 N: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 O: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107.0 K: 111.00 L: 4,107.0 M: N: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 O: 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3,174.0 L: 23,1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0.3m3 HR
( 호표 19 ) N: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5,696.00 J: 2,112.0 K: 5,696.00 L: 2,112.0 M: 천원 N: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O: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8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07.5 K: 111.00 L: 207.5 M: N: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O: 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E: 1567.27 F: 2,037.4 G: 0.00 H: 0.0 I: 0.00 J: 0.0 K: 1567.2 L: 2,037.4 M: N: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O: 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P: F Q: F R: T V: 1 AV: AW: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 C: 식 D: 1 E: 40.74 F: 40.7 G: 0.00 H: 0.0 I: 0.00 J: 0.0 K: 40.7 L: 40.7 M: N: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78.0 H: 0.0 J: 2,319.0 L: 4,3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수기 1.49kw HR
( 호표 20 ) N: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
A: 양수기 B: 1.49kw, 2HP C: 대 D: 0.3375 E: 0.00 F: 0.0 G: 0.00 H: 0.0 I: 38.00 J: 12.8 K: 38.00 L: 12.8 M: 천원 N: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 O: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65.3 K: 111.00 L: 165.3 M: N: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 O: 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78.0 L: 1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파이프 ∮50㎜∼2.6m HR
( 호표 21 ) N: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50
A: 배관파이프 B: ∮50㎜∼2.6m C: 대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17.00 J: 8.5 K: 17.00 L: 8.5 M: 천원 N: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50 O: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 P: F Q: F R: T AV: AW: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50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0 L: 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22 ) N: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N: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N: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2개월 대
( 호표 23 )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13 E: 28,500.00 F: 3,220.5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220.5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2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13 E: 9,500.00 F: 1,073.5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073.5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3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26 E: 25,000.00 F: 5,65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5,650.0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4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26 E: 25,000.00 F: 5,65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5,650.0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6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28 E: 9,500.00 F: 2,66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2,660.0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7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28 E: 11,000.00 F: 3,08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080.0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8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250*1817 C: 장 D: 0.49 E: 19,200.00 F: 9,408.0 G: 0.00 H: 0.0 I: 0.00 J: 0.0 K: 19,200.00 L: 9,408.0 M: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37A106D096F841312337CEA537FA67D00A0E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37A106D096F841312337CEA537FA67D00A0E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22 N: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 O: 4457106AA28A8C244E3E5F6E44B19 P: T Q: F R: F AV: AW: 4457106AA28A8C244E3E5F78B358B4457106AA28A8C244E3E5F6E44B1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742.0 H: 95,287.0 J: 0.0 L: 126,0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 호표 24 ) N: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4,440.00 H: 11,377.6 I: 0.00 J: 0.0 K: 284,440.00 L: 11,377.6 M: N: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6.63 J: 296.6 K: 296.6 L: 296.6 M: N: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831.0 J: 296.0 L: 15,1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2개월, 10m 이하, 발판2열 M2
( 호표 25 )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48.6*2.3mm*1.9m C: 본 D: 0.0417 E: 15,000.00 F: 625.5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625.5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28C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28C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42.7*2.3mm*1.8m C: 본 D: 0.099 E: 10,000.00 F: 99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990.0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1E5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1E5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난간대 42.7*2.3mm*1.8m C: 본 D: 0.0694 E: 10,000.00 F: 694.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694.0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1E3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1E3 AX: AY: AZ:
A: 안전발판 B: PSP, 3040*420*3mm C: 매 D: 0.0254 E: 31,000.00 F: 787.4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00 L: 787.4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681062855B8157417AC9B25DE24E162A9A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681062855B8157417AC9B25DE24E162A9AD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쟈키베이스 C: EA D: 0.0103 E: 8,700.00 F: 89.6 G: 0.00 H: 0.0 I: 0.00 J: 0.0 K: 8,700.00 L: 89.6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668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668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버팀대 C: EA D: 0.0103 E: 10,500.00 F: 108.1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 L: 108.1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66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66B AX: AY: AZ: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0.333 E: 1,529.00 F: 509.1 G: 0.00 H: 0.0 I: 0.00 J: 0.0 K: 1,529.00 L: 509.1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37A106D096F841312A6DC8641E48316A0CE3 P: F Q: F R: T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37A106D096F841312A6DC8641E48316A0CE3 AX: AY: AZ:
A: 부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164.73 F: 164.7 G: 0.00 H: 0.0 I: 0.00 J: 0.0 K: 164.7 L: 164.7 M: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4,831.00 H: 14,831.0 I: 296.00 J: 296.0 K: 15,127.00 L: 15,127.0 M: 호표 24 N: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 O: 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P: T Q: F R: F AV: AW: 4457106AA28A8C244E1302D2AA0204457106AA28A8C244E132DB4513DB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68.0 H: 14,831.0 J: 296.0 L: 19,0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1개월 추가 월
( 호표 26 ) N: 4457106AA1E18AAD27463E6C6DC1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0183 E: 3,040,000.00 F: 55,632.0 G: 0.00 H: 0.0 I: 0.00 J: 0.0 K: 3,040,000.00 L: 55,632.0 M: 금액제외 N: O: 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D87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C12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D8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5,632.00 J: 55,632.0 K: 55,632.00 L: 55,632.0 M: N: 4457106AA1E18AAD27463E6C6DC12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C12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5,632.0 L: 55,6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2개월 개소
( 호표 27 ) N: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86,242.00 J: 986,242.0 K: 986,242.00 L: 986,242.0 M: 호표 28 N: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 O: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 P: T Q: F R: F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4457106AA1E18AAD27463E6C6DD3B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개월 추가 C: 월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5,632.00 J: -55,632.0 K: 55,632.00 L: -55,632.0 M: 호표 26 N: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 O: 4457106AA1E18AAD27463E6C6DC12 P: T Q: F R: F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C1C4457106AA1E18AAD27463E6C6DC1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30,610.0 L: 930,6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 호표 28 ) N: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040,000.00 F: 547,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40,000.00 L: 547,200.0 M: 금액제외 N: O: 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D87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D87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9,042.00 J: 439,042.0 K: 439,042.00 L: 439,042.0 M: 금액제외 N: O: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P: T Q: F R: F V: 1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86,242.00 J: 986,242.0 K: 986,242.00 L: 986,242.0 M: N: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457106AA1E18AAD27463E6C6DD3B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86,242.0 L: 986,2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 호표 29 ) N: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7,783.00 F: 15,56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8,152.00 L: 196,304.0 M: 금액제외 N: O: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P: T Q: F R: F V: 1 AV: AW: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F5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9042.9 J: 439,042.9 K: 439042.9 L: 439,042.9 M: N: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9,042.0 L: 439,0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6.0m, 1개월 추가 월
( 호표 30 ) N: 4457106AA1E18A9327F99430DA1F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C: 개 D: 0.0183 E: 2,660,000.00 F: 48,678.0 G: 0.00 H: 0.0 I: 0.00 J: 0.0 K: 2,660,000.00 L: 48,678.0 M: 금액제외 N: O: 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BDC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1F2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BDC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8,678.00 J: 48,678.0 K: 48,678.00 L: 48,678.0 M: N: 4457106AA1E18A9327F99430DA1F2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1F2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8,678.0 L: 48,6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6.0m, 2개월 개소
( 호표 31 ) N: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17,842.00 J: 917,842.0 K: 917,842.00 L: 917,842.0 M: 호표 32 N: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 O: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 P: T Q: F R: F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4457106AA1E18A9327F99430DA0EE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개월 추가 C: 월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8,678.00 J: -48,678.0 K: 48,678.00 L: -48,678.0 M: 호표 30 N: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 O: 4457106AA1E18A9327F99430DA1F2 P: T Q: F R: F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1FC4457106AA1E18A9327F99430DA1F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69,164.0 L: 869,1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 호표 32 ) N: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C: 개 D: 0.18 E: 2,660,000.00 F: 478,800.0 G: 0.00 H: 0.0 I: 0.00 J: 0.0 K: 2,660,000.00 L: 478,800.0 M: 금액제외 N: O: 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BDC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BDC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9,042.00 J: 439,042.0 K: 439,042.00 L: 439,042.0 M: 금액제외 N: O: 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P: T Q: F R: F V: 1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4457106AA1E18AAD27CB95FF183A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17,842.00 J: 917,842.0 K: 917,842.00 L: 917,842.0 M: N: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457106AA1E18A9327F99430DA0E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17,842.0 L: 917,8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M2
( 호표 33 ) N: 4457106AA70A856C077FC9B59A21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3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3 M: N: 4457106AA70A856C077FC9B59A21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AA70A856C077FC9B59A21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225.0 J: 0.0 L: 11,2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34 ) N: 4457106AA70F8D35782EF1BDA57D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4457106AA70F8D35782EF1BDA57DB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AA70F8D35782EF1BDA57DB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0 J: 0.0 L: 1,7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3회, 간단 10M2
( 호표 35 ) N: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1.19 E: 27,075.00 F: 32,219.2 G: 0.00 H: 0.0 I: 0.00 J: 0.0 K: 27,075.00 L: 32,219.2 M: N: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 O: 437A106D096F84904A1BDDA8C660942F0A0A5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437A106D096F84904A1BDDA8C660942F0A0A5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4% C: 식 D: 1 E: 7732.6 F: 7,732.6 G: 0.00 H: 0.0 I: 0.00 J: 0.0 K: 7732.6 L: 7,732.6 M: N: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24 AV: AW: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951.0 H: 0.0 J: 0.0 L: 39,9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36 ) N: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5,379.00 H: 27,537.9 I: 0.00 J: 0.0 K: 275,379.00 L: 27,537.9 M: N: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8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N: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55.65 J: 955.6 K: 955.6 L: 955.6 M: N: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4549106157E98B5A9A4976E3934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1,855.0 J: 955.0 L: 32,8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37 ) N: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
A: 유로폼 - 재료비 B: 3회, 간단 C: 10M2 D: 0.1 E: 39,951.00 F: 3,995.1 G: 0.00 H: 0.0 I: 0.00 J: 0.0 K: 39,951.00 L: 3,995.1 M: 호표 35 N: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 O: 4457106F24C08C9BDA0213223D4E3 P: T Q: F R: F AV: AW: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4457106F24C08C9BDA0213223D4E3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00 F: 0.0 G: 31,855.00 H: 31,855.0 I: 955.00 J: 955.0 K: 32,810.00 L: 32,810.0 M: 호표 36 N: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 O: 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P: T Q: F R: F AV: AW: 4457106F24C08C9BDA1C87BF5067F4457106F24C08C9BDA023E05D5C18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95.0 H: 31,855.0 J: 955.0 L: 36,8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TON
( 호표 38 ) N: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E: 0.00 F: 0.0 G: 268,932.00 H: 473,320.3 I: 0.00 J: 0.0 K: 268,932.00 L: 473,320.3 M: N: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7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E: 0.00 F: 0.0 G: 172,698.00 H: 101,891.8 I: 0.00 J: 0.0 K: 172,698.00 L: 101,891.8 M: N: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504.24 J: 11,504.2 K: 11504.2 L: 11,504.2 M: N: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6.5 E: 1,539.00 F: 10,003.5 G: 0.00 H: 0.0 I: 0.00 J: 0.0 K: 1,539.00 L: 10,003.5 M: N: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O: 437A106C60CB84A8F053F2387348A29CAA37B P: F Q: F R: T AV: AW: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437A106C60CB84A8F053F2387348A29CAA3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03.0 H: 575,212.0 J: 11,504.0 L: 596,7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공장가공 Type-Ⅰ TON
( 호표 39 ) N: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E: 0.00 F: 0.0 G: 268,932.00 H: 61,854.3 I: 0.00 J: 0.0 K: 268,932.00 L: 61,854.3 M: N: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7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장관리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221.12 J: 40,221.1 K: 40221.1 L: 40,221.1 M: N: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035.0 J: 40,221.0 L: 107,2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 호표 40 ) N: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
A: 철근 공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0.00 F: 0.0 G: 67,035.00 H: 67,035.0 I: 40,221.00 J: 40,221.0 K: 107,256.00 L: 107,256.0 M: 호표 39 N: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 O: 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P: T Q: F R: F AV: AW: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4457106F27988038CAB672966E2C0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 E: 10,003.00 F: 10,003.0 G: 575,212.00 H: 575,212.0 I: 11,504.00 J: 11,504.0 K: 596,719.00 L: 596,719.0 M: 호표 38 N: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 O: 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P: T Q: F R: F AV: AW: 4457106F27988038CA9B8A487E3B64457106F27988038DB257321EF6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03.0 H: 642,247.0 J: 51,725.0 L: 703,9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M3
( 호표 41 )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3 E: 0.00 F: 0.0 G: 276,285.00 H: 5,056.0 I: 0.00 J: 0.0 K: 276,285.00 L: 5,056.0 M: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5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228,717.00 H: 1,052.0 I: 0.00 J: 0.0 K: 228,717.00 L: 1,052.0 M: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275,379.00 H: 1,266.7 I: 0.00 J: 0.0 K: 275,379.00 L: 1,266.7 M: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8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172,698.00 H: 794.4 I: 0.00 J: 0.0 K: 172,698.00 L: 794.4 M: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8.45 J: 408.4 K: 408.4 L: 408.4 M: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366 E: 35,212.00 F: 1,288.7 G: 59,025.00 H: 2,160.3 I: 90,024.00 J: 3,294.8 K: 184,261.00 L: 6,743.8 M: 호표 15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P: T Q: F R: F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47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408.45 F: 408.4 G: 0.00 H: 0.0 I: 0.00 J: 0.0 K: 408.4 L: 408.4 M: N: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 O: 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4457106F233F8C5D8C5879554B576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97.0 H: 10,329.0 J: 3,703.0 L: 15,7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 호표 42 ) N: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55,172.00 H: 12,758.6 I: 0.00 J: 0.0 K: 255,172.00 L: 12,758.6 M: N: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7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8,717.00 H: 4,574.3 I: 0.00 J: 0.0 K: 228,717.00 L: 4,574.3 M: N: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6.65 J: 346.6 K: 346.6 L: 346.6 M: N: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E3CE388D80192D144880A1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332.0 J: 346.0 L: 17,6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셋트앙카설치 M12-100 개
( 호표 43 ) N: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3*L150mm C: 개 D: 1 E: 480.00 F: 48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 L: 480.0 M: N: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O: 437A106C60C888CD8112984DC37A153CC3E2F P: F Q: F R: T AV: AW: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437A106C60C888CD8112984DC37A153CC3E2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28,717.00 H: 6,861.5 I: 0.00 J: 0.0 K: 228,717.00 L: 6,861.5 M: N: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5.84 J: 205.8 K: 205.8 L: 205.8 M: N: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57106E3CE388D801BDB4B7BD5B3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80.0 H: 6,861.0 J: 205.0 L: 7,5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TON
( 호표 44 ) N: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7 E: 0.00 F: 0.0 G: 255,172.00 H: 426,137.2 I: 0.00 J: 0.0 K: 255,172.00 L: 426,137.2 M: N: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7 P: F Q: F R: T AV: AW: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E: 0.00 F: 0.0 G: 228,717.00 H: 96,061.1 I: 0.00 J: 0.0 K: 228,717.00 L: 96,061.1 M: N: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AV: AW: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5 E: 23,135.00 F: 57,837.5 G: 59,025.00 H: 147,562.5 I: 90,444.00 J: 226,110.0 K: 172,604.00 L: 431,510.0 M: 호표 11 N: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 O: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P: T Q: F R: F AV: AW: 4457106E3A368791F11CAC688D5F1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57,837.0 H: 669,760.0 J: 226,110.0 L: 953,7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5 ) N: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O: 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O: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6 ) N: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68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O: 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O: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7 ) N: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O: 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O: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50m2/일당 M3
( 호표 48 )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79,102.00 H: 11,164.0 I: 0.00 J: 0.0 K: 279,102.00 L: 11,164.0 M: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42,647.00 H: 4,852.9 I: 0.00 J: 0.0 K: 242,647.00 L: 4,852.9 M: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0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23,174.00 J: 3,707.8 K: 23,174.00 L: 3,707.8 M: 호표 18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16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D: 0.16 E: 2,078.00 F: 332.4 G: 0.00 H: 0.0 I: 2,319.00 J: 371.0 K: 4,397.00 L: 703.4 M: 호표 19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84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178.00 J: 28.4 K: 178.00 L: 28.4 M: 호표 20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92 AX: AY: AZ: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8.00 J: 1.2 K: 8.00 L: 1.2 M: 호표 21 N: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O: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50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2.0 H: 22,924.0 J: 4,108.0 L: 27,3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기계타설 모르타르1:3 포함 M3
( 호표 49 ) N: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1 E: 332.00 F: 332.0 G: 22,924.00 H: 22,924.0 I: 4,108.00 J: 4,108.0 K: 27,364.00 L: 27,364.0 M: 호표 48 N: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 O: 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4457106CF0B98AD20319F5879AF0E AX: AY: AZ:
A: 모르타르 B: 1:3 C: ㎥ D: 1 E: 125,300.00 F: 125,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5,300.00 L: 125,300.0 M: N: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 O: 437A106D096780B7357C89E7AE29FF5D77394 P: F Q: F R: T AV: AW: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437A106D096780B7357C89E7AE29FF5D773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5,632.0 H: 22,924.0 J: 4,108.0 L: 152,6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기계타설바름 57MM(모르타르포함) M2
( 호표 50 ) N: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
A: 모르타르 기계타설 B: 모르타르1:3 포함 C: M3 D: 0.057 E: 125,632.00 F: 7,161.0 G: 22,924.00 H: 1,306.6 I: 4,108.00 J: 234.1 K: 152,664.00 L: 8,701.7 M: 호표 49 N: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 O: 4457106CF0B98AD20319F5879ACBB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4457106CF0B98AD20319F5879ACBB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 E: 0.00 F: 0.0 G: 614.00 H: 614.0 I: 55.00 J: 55.0 K: 669.00 L: 669.0 M: 호표 51 N: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 O: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 P: T Q: F R: F AV: AW: 4457106CF0B98AEC77B79DB2D74D54457106CF0B98AEC77B79D97F97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61.0 H: 1,920.0 J: 289.0 L: 9,3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 호표 51 ) N: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00 F: 0.0 G: 279,102.00 H: 614.0 I: 0.00 J: 0.0 K: 279,102.00 L: 614.0 M: N: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5.26 J: 55.2 K: 55.2 L: 55.2 M: N: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4457106CF0B98AEC77B79D97F9787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14.0 J: 55.0 L: 6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52 ) N: 44571063D29C8B7AFCC1C0DC8CEFF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N: 44571063D29C8B7AFCC1C0DC8CEFF O: 448C106073A9897CA2CDEDD3264EEFC85D2D2 P: F Q: F R: T AV: AW: 44571063D29C8B7AFCC1C0DC8CEFF448C106073A9897CA2CDEDD3264EEFC85D2D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0.0 J: 0.0 L: 5,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M
( 호표 53 ) N: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C: L D: 0.015 E: 14,800.00 F: 222.0 G: 0.00 H: 0.0 I: 0.00 J: 0.0 K: 14,800.00 L: 222.0 M: N: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 O: 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E6F P: F Q: F R: T AV: AW: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E6F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52 N: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 O: 44571063D29C8B7AFCC1C0DC8CEFF P: T Q: F R: F AV: AW: 44571063D29D85F2117439DBC958D44571063D29C8B7AFCC1C0DC8CE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2.0 H: 5,310.0 J: 0.0 L: 5,5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54 ) N: 44571063D29E8650A33253255C3AF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21.00 F: 309.6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309.6 M: N: 44571063D29E8650A33253255C3AF O: 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E6C P: F Q: F R: T AV: AW: 44571063D29E8650A33253255C3AF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E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9.0 H: 0.0 J: 0.0 L: 3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판설치 ㅁ30*30+STL 1.2t+PF80t M2
( 호표 55 )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 E: 210,000.00 F: 21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00 L: 210,000.0 M: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37A106D09638AE10C38FACE48890B08B39BE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37A106D09638AE10C38FACE48890B08B39BE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4mm C: M D: 4.7 E: 1,570.00 F: 7,379.0 G: 0.00 H: 0.0 I: 0.00 J: 0.0 K: 1,570.00 L: 7,379.0 M: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A8C73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A8C7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521.37 F: 6,521.3 G: 0.00 H: 0.0 I: 0.00 J: 0.0 K: 6521.3 L: 6,521.3 M: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일반철재 C: kg D: 5.9346 E: 37.00 F: 219.5 G: 1,260.00 H: 7,477.5 I: 63.00 J: 373.8 K: 1,360.00 L: 8,070.8 M: 호표 57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P: T Q: F R: F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387 E: 261.00 F: -323.3 G: 0.00 H: 0.0 I: 0.00 J: 0.0 K: 261.00 L: -323.3 M: 수집상차도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P: F Q: F R: T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AX: AY: AZ:
A: 심재준불연 PF보드 B: 80mm, 심재준불연 C: M2 D: 1.05 E: 30,400.00 F: 31,920.0 G: 0.00 H: 0.0 I: 0.00 J: 0.0 K: 30,400.00 L: 31,920.0 M: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7C500 P: F Q: F R: T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7C500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격자넣기 B: 1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7,854.00 H: 7,854.0 I: 0.00 J: 0.0 K: 7,854.00 L: 7,854.0 M: 호표 106 N: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 O: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 P: T Q: F R: F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BCEC7445710643FDE869FA1E08AA8FC12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5,716.0 H: 15,331.0 J: 373.0 L: 271,4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창호주변/조적패널상단마감 ㅁ-40*4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M2
( 호표 56 )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양면), 0.50mm C: kg D: 3.8315 E: 3,025.00 F: 11,590.2 G: 0.00 H: 0.0 I: 0.00 J: 0.0 K: 3,025.00 L: 11,590.2 M: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D935D3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D935D3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4833 E: 162.00 F: 564.2 G: 5,404.00 H: 18,823.7 I: 270.00 J: 940.4 K: 5,836.00 L: 20,328.3 M: 호표 58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P: T Q: F R: F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482 E: 261.00 F: -90.8 G: 0.00 H: 0.0 I: 0.00 J: 0.0 K: 261.00 L: -90.8 M: 수집상차도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P: F Q: F R: T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9*L150mm C: 개 D: 3.33 E: 1,450.00 F: 4,828.5 G: 0.00 H: 0.0 I: 0.00 J: 0.0 K: 1,450.00 L: 4,828.5 M: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37A106C60C888CDD9326EE009826E63B9E69 P: F Q: F R: T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37A106C60C888CDD9326EE009826E63B9E69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1mm C: M D: 3.36 E: 2,700.00 F: 9,072.0 G: 0.00 H: 0.0 I: 0.00 J: 0.0 K: 2,700.00 L: 9,072.0 M: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9A5 P: F Q: F R: T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9A5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17 E: 16,872.00 F: 2,868.2 G: 0.00 H: 0.0 I: 0.00 J: 0.0 K: 16,872.00 L: 2,868.2 M: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9EA P: F Q: F R: T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9E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579.51 F: 579.5 G: 0.00 H: 0.0 I: 0.00 J: 0.0 K: 579.5 L: 579.5 M: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2 E: 90.00 F: 64.8 G: 4,541.00 H: 3,269.5 I: 0.00 J: 0.0 K: 4,631.00 L: 3,334.3 M: 호표 85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P: T Q: F R: F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AX: AY: AZ:
A: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B: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56,613.00 H: 56,613.0 I: 1,698.00 J: 1,698.0 K: 58,311.00 L: 58,311.0 M: 호표 75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P: T Q: F R: F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AX: AY: AZ:
A: 금속패널 코킹 B: 10m미만 C: M D: 2.8 E: 0.00 F: 0.0 G: 4,395.00 H: 12,306.0 I: 0.00 J: 0.0 K: 4,395.00 L: 12,306.0 M: 호표 76 N: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 O: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 P: T Q: F R: F AV: AW: 445710618239849545F1CE14E83AC4457106760C483888FFF7DC4210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476.0 H: 91,012.0 J: 2,638.0 L: 123,1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57 )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85 E: 0.00 F: 0.0 G: 243,870.00 H: 695.0 I: 0.00 J: 0.0 K: 243,870.00 L: 695.0 M: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04 E: 0.00 F: 0.0 G: 286,330.00 H: 297.7 I: 0.00 J: 0.0 K: 286,330.00 L: 297.7 M: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8 E: 0.00 F: 0.0 G: 228,717.00 H: 178.3 I: 0.00 J: 0.0 K: 228,717.00 L: 178.3 M: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2 E: 0.00 F: 0.0 G: 172,698.00 H: 89.8 I: 0.00 J: 0.0 K: 172,698.00 L: 89.8 M: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04 J: 63.0 K: 63.00 L: 63.0 M: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7.82 F: 37.8 G: 0.00 H: 0.0 I: 0.00 J: 0.0 K: 37.8 L: 37.8 M: N: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 O: 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5710618A70811E5966CA05093B2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0 H: 1,260.0 J: 63.0 L: 1,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58 )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43,870.00 H: 3,019.1 I: 0.00 J: 0.0 K: 243,870.00 L: 3,019.1 M: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6,330.00 H: 967.7 I: 0.00 J: 0.0 K: 286,330.00 L: 967.7 M: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8,717.00 H: 1,029.2 I: 0.00 J: 0.0 K: 228,717.00 L: 1,029.2 M: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698.00 H: 388.5 I: 0.00 J: 0.0 K: 172,698.00 L: 388.5 M: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0.22 J: 270.2 K: 270.2 L: 270.2 M: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2.13 F: 162.1 G: 0.00 H: 0.0 I: 0.00 J: 0.0 K: 162.1 L: 162.1 M: N: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O: 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0 H: 5,404.0 J: 270.0 L: 5,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59 )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43,870.00 H: 3,923.8 I: 0.00 J: 0.0 K: 243,870.00 L: 3,923.8 M: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6,330.00 H: 1,256.9 I: 0.00 J: 0.0 K: 286,330.00 L: 1,256.9 M: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8,717.00 H: 1,337.9 I: 0.00 J: 0.0 K: 228,717.00 L: 1,337.9 M: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698.00 H: 506.0 I: 0.00 J: 0.0 K: 172,698.00 L: 506.0 M: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W: 2 AV: AW: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0.98 J: 280.9 K: 280.9 L: 280.9 M: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49 F: 140.4 G: 0.00 H: 0.0 I: 0.00 J: 0.0 K: 140.4 L: 140.4 M: N: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O: 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0 H: 7,024.0 J: 280.0 L: 7,4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 호표 60 ) N: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49,073.00 H: 22,416.5 I: 0.00 J: 0.0 K: 249,073.00 L: 22,416.5 M: N: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0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7.4 J: 517.4 K: 517.4 L: 517.4 M: N: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870.0 J: 517.0 L: 26,3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금속) 설치 100mm*1.2t, 스테인리스관 M
( 호표 61 ) N: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D: 1.05 E: 17,430.00 F: 18,301.5 G: 0.00 H: 0.0 I: 0.00 J: 0.0 K: 17,430.00 L: 18,301.5 M: N: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O: 4307106EBBC78E72E7199C7FA7227956BC1B9 P: F Q: F R: T AV: AW: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4307106EBBC78E72E7199C7FA7227956BC1B9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1.1 E: 1,500.00 F: 1,65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 L: 1,650.0 M: N: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O: 437A106C60C888CD4BFD3219885851EDBE31D P: F Q: F R: T AV: AW: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437A106C60C888CD4BFD3219885851EDBE31D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25,870.00 H: 25,870.0 I: 517.00 J: 517.0 K: 26,387.00 L: 26,387.0 M: 호표 60 N: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 O: 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P: T Q: F R: F AV: AW: 44571060A211888BB05F1A7BFDD0E44571060A211888BB05F24C7987F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951.0 H: 25,870.0 J: 517.0 L: 46,3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1[소방본부] 1.800 x 1.800 = 3.240 EA
( 호표 62 ) N: 445710676EA38DDACE9CC0D373721
A: 플라스틱창호 B: 250mm, 일면랩핑 C: M2 D: 3.24 E: 298,352.00 F: 966,660.4 G: 0.00 H: 0.0 I: 0.00 J: 0.0 K: 298,352.00 L: 966,660.4 M: 시공도 N: 445710676EA38DDACE9CC0D373721 O: 437A106D09618E35F5D1FB02F446A3B073EF2 P: F Q: F R: T AV: AW: 445710676EA38DDACE9CC0D373721437A106D09618E35F5D1FB02F446A3B073EF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66,660.0 H: 0.0 J: 0.0 L: 966,6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2[소방본부]-손보호용강화유리도아포함,부속별도 2.200 x 3.000 = 6.600 EA
( 호표 63 )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20*45*1.5T C: M D: 10.4 E: 20,202.00 F: 210,100.8 G: 43,800.00 H: 455,520.0 I: 1,910.00 J: 19,864.0 K: 65,912.00 L: 685,484.8 M: 호표 66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 O: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P: T Q: F R: F AV: AW: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AX: AY: AZ:
A: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B: 투명,손보호,12mm*1.0×2.5m C: 개 D: 2 E: 504,000.00 F: 1,008,000.0 G: 25,000.00 H: 50,000.0 I: 0.00 J: 0.0 K: 529,000.00 L: 1,058,000.0 M: 시공비포함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 O: 437A106D09618E35C805F89EE6CD15C64E53B P: F Q: F R: T AV: AW: 445710676EA38DDACE9CC0D373453437A106D09618E35C805F89EE6CD15C64E53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18,100.0 H: 505,520.0 J: 19,864.0 L: 1,743,4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3[소방본부]-손보호용강화유리도아포함,부속별도 1.100 x 3.000 = 3.300 EA
( 호표 64 )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20*45*1.5T C: M D: 10.4 E: 20,202.00 F: 210,100.8 G: 43,800.00 H: 455,520.0 I: 1,910.00 J: 19,864.0 K: 65,912.00 L: 685,484.8 M: 호표 66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 O: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P: T Q: F R: F AV: AW: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AX: AY: AZ:
A: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B: 투명,손보호,12mm*1.0×2.5m C: 개 D: 1 E: 504,000.00 F: 504,000.0 G: 25,000.00 H: 25,000.0 I: 0.00 J: 0.0 K: 529,000.00 L: 529,000.0 M: 시공비포함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 O: 437A106D09618E35C805F89EE6CD15C64E53B P: F Q: F R: T AV: AW: 445710676EA38DDACE9CC0D373451437A106D09618E35C805F89EE6CD15C64E53B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4,100.0 H: 480,520.0 J: 19,864.0 L: 1,214,4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F1[소방본부] 1.680 x 3.400 = 5.712 EA
( 호표 65 )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7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20*45*1.5T C: M D: 8.48 E: 20,202.00 F: 171,312.9 G: 43,800.00 H: 371,424.0 I: 1,910.00 J: 16,196.8 K: 65,912.00 L: 558,933.7 M: 호표 66 N: 445710676EA38DDACE9CC0D373457 O: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P: T Q: F R: F AV: AW: 445710676EA38DDACE9CC0D373457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1,312.0 H: 371,424.0 J: 16,196.0 L: 558,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120*45*1.5T M
( 호표 66 )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A: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C: kg D: 4.11 E: 4,040.00 F: 16,604.4 G: 0.00 H: 0.0 I: 0.00 J: 0.0 K: 4,040.00 L: 16,604.4 M: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O: 437A106D0966866B8890D55A03AF6384CA8D3 P: F Q: F R: T AV: AW: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437A106D0966866B8890D55A03AF6384CA8D3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2.0mm C: kg D: 3.16 E: 905.9 F: 2,862.6 G: 0.00 H: 0.0 I: 0.00 J: 0.0 K: 905.9 L: 2,862.6 M: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O: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AC3C8 P: F Q: F R: T AV: AW: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AC3C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3.92 E: 140.00 F: 548.8 G: 7,024.00 H: 27,534.0 I: 280.00 J: 1,097.6 K: 7,444.00 L: 29,180.4 M: 호표 59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O: 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P: T Q: F R: F AV: AW: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445710618A738E62ACACC3FF14F9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01 E: 162.00 F: 487.6 G: 5,404.00 H: 16,266.0 I: 270.00 J: 812.7 K: 5,836.00 L: 17,566.3 M: 호표 58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O: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P: T Q: F R: F AV: AW: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9 E: 1377.5 F: -261.7 G: 0.00 H: 0.0 I: 0.00 J: 0.0 K: 1377.5 L: -261.7 M: 수집상차도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O: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13F P: F Q: F R: T AV: AW: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13F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5 E: 261.00 F: -39.1 G: 0.00 H: 0.0 I: 0.00 J: 0.0 K: 261.00 L: -39.1 M: 수집상차도 N: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 O: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P: F Q: F R: T AV: AW: 445710676CF782E9AB667D9AA5F71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202.0 H: 43,800.0 J: 1,910.0 L: 65,9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7 ) N: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48,547.00 H: 5,965.1 I: 0.00 J: 0.0 K: 248,547.00 L: 5,965.1 M: N: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9.3 J: 119.3 K: 119.3 L: 119.3 M: N: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7692083E9E57D720F966B3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65.0 J: 119.0 L: 6,0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8 ) N: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0.00 F: 0.0 G: 248,547.00 H: 15,409.9 I: 0.00 J: 0.0 K: 248,547.00 L: 15,409.9 M: N: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172,698.00 H: 5,353.6 I: 0.00 J: 0.0 K: 172,698.00 L: 5,353.6 M: N: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5.27 J: 415.2 K: 415.2 L: 415.2 M: N: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7692083BCAFA0267ED2484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763.0 J: 415.0 L: 21,1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9 ) N: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E: 0.00 F: 0.0 G: 248,547.00 H: 23,860.5 I: 0.00 J: 0.0 K: 248,547.00 L: 23,860.5 M: N: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172,698.00 H: 8,289.5 I: 0.00 J: 0.0 K: 172,698.00 L: 8,289.5 M: N: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3.00 J: 643.0 K: 643.00 L: 643.0 M: N: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769238F05782C899A4A8E0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2,150.0 J: 643.0 L: 32,7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10M
( 호표 70 ) N: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79,102.00 H: 22,328.1 I: 0.00 J: 0.0 K: 279,102.00 L: 22,328.1 M: N: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P: F Q: F R: T AV: AW: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509.0 J: 0.0 L: 27,5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준불연 M
( 호표 71 ) N: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10M D: 0.1 E: 0.00 F: 0.0 G: 27,509.00 H: 2,750.9 I: 0.00 J: 0.0 K: 27,509.00 L: 2,750.9 M: 호표 70 N: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 O: 4457106769258BEEA0DD8DA4966DF P: T Q: F R: F AV: AW: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4457106769258BEEA0DD8DA4966DF AX: AY: AZ:
A: 우레탄폼 B: 준불연 C: M3 D: 0.0036 E: 350,000.00 F: 1,26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00 L: 1,260.0 M: N: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 O: 437A106C60C78E9C86AC9CA8B46BDAB5D3197 P: F Q: F R: T AV: AW: 4457106769258BEEA0DD8DA4840DE437A106C60C78E9C86AC9CA8B46BDAB5D319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60.0 H: 2,750.0 J: 0.0 L: 4,0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 호표 72 ) N: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58,602.00 H: 32,066.6 I: 0.00 J: 0.0 K: 258,602.00 L: 32,066.6 M: N: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P: F Q: F R: T AV: AW: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7681A8D2B232820EA7653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5,002.0 J: 0.0 L: 35,0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16mm 이하 M2
( 호표 73 ) N: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3 E: 0.00 F: 0.0 G: 258,602.00 H: 29,222.0 I: 0.00 J: 0.0 K: 258,602.00 L: 29,222.0 M: N: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P: F Q: F R: T AV: AW: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7677480E05D1829E027065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2,157.0 J: 0.0 L: 32,1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mm 이하 M2
( 호표 74 ) N: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0.00 F: 0.0 G: 258,602.00 H: 34,394.0 I: 0.00 J: 0.0 K: 258,602.00 L: 34,394.0 M: N: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P: F Q: F R: T AV: AW: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172,698.00 H: 3,626.6 I: 0.00 J: 0.0 K: 172,698.00 L: 3,626.6 M: N: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7677480E05D1829E0274C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8,020.0 J: 0.0 L: 38,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하지철물 설치 / 벽 10m미만, 시공량 23m2/일당 M2
( 호표 75 ) N: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7 E: 0.00 F: 0.0 G: 286,330.00 H: 24,910.7 I: 0.00 J: 0.0 K: 286,330.00 L: 24,910.7 M: N: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43,870.00 H: 31,703.1 I: 0.00 J: 0.0 K: 243,870.00 L: 31,703.1 M: N: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98.41 J: 1,698.4 K: 1698.4 L: 1,698.4 M: N: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57106760C48388BB3BDC3D4DF55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613.0 J: 1,698.0 L: 58,3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코킹 10m미만 M
( 호표 76 ) N: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12,439.00 H: 3,186.5 I: 0.00 J: 0.0 K: 212,439.00 L: 3,186.5 M: N: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 O: 448C106073A9897CA2CDEDD3264EEFC85D2D2 P: F Q: F R: T AV: AW: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448C106073A9897CA2CDEDD3264EEFC85D2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N: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760C483888FFF7DC4210E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395.0 J: 0.0 L: 4,3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77 ) N: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N: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N: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3.88 J: 233.8 K: 233.8 L: 233.8 M: N: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94.0 J: 233.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M2
( 호표 78 ) N: 4457106609F68C5A99F5B486E0432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12,390.00 H: 2,336.2 I: 0.00 J: 0.0 K: 212,390.00 L: 2,336.2 M: N: 4457106609F68C5A99F5B486E043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D P: F Q: F R: T AV: AW: 4457106609F68C5A99F5B486E043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336.0 J: 0.0 L: 2,3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 바닥, 600×600 M2
( 호표 79 )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A: 포세린타일 B: 600*600*10mm C: M2 D: 1.03 E: 26,000.00 F: 26,780.0 G: 0.00 H: 0.0 I: 0.00 J: 0.0 K: 26,000.00 L: 26,780.0 M: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37A106D096585CF37984DA15801B57DF9B48 P: F Q: F R: T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37A106D096585CF37984DA15801B57DF9B48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5 E: 0.00 F: 0.0 G: 113,980.00 H: 5,129.1 I: 0.00 J: 0.0 K: 113,980.00 L: 5,129.1 M: 호표 47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P: T Q: F R: F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457106CF0BC860C19BA559A6E19C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1,694.00 H: 11,694.0 I: 233.00 J: 233.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77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P: T Q: F R: F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457106609F68CCD97360892DF06A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E: 0.00 F: 0.0 G: 113,980.00 H: 569.9 I: 0.00 J: 0.0 K: 113,980.00 L: 569.9 M: 호표 46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P: T Q: F R: F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457106CF0BC860C19BA5589F8F5D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E: 0.00 F: 0.0 G: 113,980.00 H: 113.9 I: 0.00 J: 0.0 K: 113,980.00 L: 113.9 M: 호표 45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P: T Q: F R: F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457106CF0BC860C19BA55B53B6D3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34,559.00 H: 34,559.0 I: 1,036.00 J: 1,036.0 K: 35,595.00 L: 35,595.0 M: 호표 80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P: T Q: F R: F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2,336.00 H: 2,336.0 I: 0.00 J: 0.0 K: 2,336.00 L: 2,336.0 M: 호표 78 N: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 O: 4457106609F68C5A99F5B486E0432 P: T Q: F R: F AV: AW: 4457106609F481F467B5CEEB39D954457106609F68C5A99F5B486E04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780.0 H: 54,401.0 J: 1,269.0 L: 82,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M2
( 호표 80 ) N: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0.00 F: 0.0 G: 294,379.00 H: 26,788.4 I: 0.00 J: 0.0 K: 294,379.00 L: 26,788.4 M: N: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A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36.79 J: 1,036.7 K: 1036.7 L: 1,036.7 M: N: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57106609F481F467F3A774B38C64549106157E98B5A9A4976E393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59.0 J: 1,036.0 L: 35,5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M2
( 호표 81 ) N: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3 E: 0.00 F: 0.0 G: 270,694.00 H: 73,899.4 I: 0.00 J: 0.0 K: 270,694.00 L: 73,899.4 M: N: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A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A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0.00 F: 0.0 G: 212,390.00 H: 19,327.4 I: 0.00 J: 0.0 K: 212,390.00 L: 19,327.4 M: N: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2 E: 0.00 F: 0.0 G: 172,698.00 H: 31,431.0 I: 0.00 J: 0.0 K: 172,698.00 L: 31,431.0 M: N: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39.73 J: 3,739.7 K: 3739.7 L: 3,739.7 M: N: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657.0 J: 3,739.0 L: 128,3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벽, 거창석 30mm M2
( 호표 82 ) N: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거창석판재 C: M2 D: 1.1 E: 42,000.00 F: 46,200.0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0 L: 46,200.0 M: N: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 O: 437A106D096585CF37982281F5E9042CF9E4B P: F Q: F R: T AV: AW: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437A106D096585CF37982281F5E9042CF9E4B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B: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24,657.00 H: 124,657.0 I: 3,739.00 J: 3,739.0 K: 128,396.00 L: 128,396.0 M: 호표 81 N: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 O: 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P: T Q: F R: F AV: AW: 445710660A9F866D2F8283121927B445710660A9F866D2F82DB33A34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200.0 H: 124,657.0 J: 3,739.0 L: 174,5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83 ) N: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8,225.00 H: 4,023.3 I: 0.00 J: 0.0 K: 268,225.00 L: 4,023.3 M: N: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0.82 F: 90.8 G: 0.00 H: 0.0 I: 0.00 J: 0.0 K: 90.8 L: 90.8 M: N: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41.0 J: 0.0 L: 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84 ) N: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402.00 F: 672.1 G: 0.00 H: 0.0 I: 0.00 J: 0.0 K: 8,402.00 L: 672.1 M: N: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O: 437A106C63838E5F14A4C8494BB5F6EEC1CF1 P: F Q: F R: T AV: AW: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437A106C63838E5F14A4C8494BB5F6EEC1CF1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4.3 M: N: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O: 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3 P: F Q: F R: T AV: AW: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6.0 H: 0.0 J: 0.0 L: 6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85 ) N: 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83 N: 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O: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P: T Q: F R: F AV: AW: 4457106520F0838BF28112B626FE5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41.0 J: 0.0 L: 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86 ) N: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83 N: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 O: 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P: T Q: F R: F AV: AW: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4457106520F0838BF293AE1B8ACAB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686.00 F: 686.0 G: 0.00 H: 0.0 I: 0.00 J: 0.0 K: 686.00 L: 686.0 M: 호표 84 N: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 O: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P: T Q: F R: F AV: AW: 4457106520F0838BF28112B626EDF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6.0 H: 4,541.0 J: 0.0 L: 5,3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87 ) N: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8,225.00 H: 5,364.5 I: 0.00 J: 0.0 K: 268,225.00 L: 5,364.5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21.1 F: 121.1 G: 0.00 H: 0.0 I: 0.00 J: 0.0 K: 121.1 L: 121.1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1.0 H: 6,055.0 J: 0.0 L: 6,1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88 ) N: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8,225.00 H: 5,364.5 I: 0.00 J: 0.0 K: 268,225.00 L: 5,364.5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8,225.00 H: 5,364.5 I: 0.00 J: 0.0 K: 268,225.00 L: 5,364.5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2.2 F: 242.2 G: 0.00 H: 0.0 I: 0.00 J: 0.0 K: 242.2 L: 242.2 M: N: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2.0 H: 12,110.0 J: 0.0 L: 12,3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철재면, 1회, 2급 M2
( 호표 89 ) N: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C: L D: 0.081 E: 5,117.00 F: 414.4 G: 0.00 H: 0.0 I: 0.00 J: 0.0 K: 5,117.00 L: 414.4 M: N: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 O: 437A106C63838E5F14A4829A4F2BBFAFFC2B0 P: F Q: F R: T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437A106C63838E5F14A4829A4F2BBFAFFC2B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4.3 M: N: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 O: 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3 P: F Q: F R: T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3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8.0 H: 0.0 J: 0.0 L: 4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90 ) N: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7.00 F: 1,007.1 G: 0.00 H: 0.0 I: 0.00 J: 0.0 K: 6,067.00 L: 1,007.1 M: N: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 O: 437A106C63838E5F14A4829A4F2BBFAFFC354 P: F Q: F R: T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437A106C63838E5F14A4829A4F2BBFAFFC35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94.44 F: 27.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27.9 M: N: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 O: 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2 P: F Q: F R: T AV: AW: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5.0 H: 0.0 J: 0.0 L: 1,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급 M2
( 호표 91 ) N: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121.00 F: 121.0 G: 6,055.00 H: 6,055.0 I: 0.00 J: 0.0 K: 6,176.00 L: 6,176.0 M: 호표 87 N: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 O: 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P: T Q: F R: F AV: AW: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44571065234581F156907865F920A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2급 C: M2 D: 1 E: 428.00 F: 428.0 G: 0.00 H: 0.0 I: 0.00 J: 0.0 K: 428.00 L: 428.0 M: 호표 89 N: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 O: 44571065234581F156907865E8FF3 P: T Q: F R: F AV: AW: 44571065234581F15690785B8287844571065234581F156907865E8FF3 AX: AY: AZ:
A: [ 합
계 ] B: C: F: 549.0 H: 6,055.0 J: 0.0 L: 6,6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92 ) N: 44571065234581F15690782E44B0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42.00 F: 242.0 G: 12,110.00 H: 12,110.0 I: 0.00 J: 0.0 K: 12,352.00 L: 12,352.0 M: 호표 88 N: 44571065234581F15690782E44B07 O: 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P: T Q: F R: F AV: AW: 44571065234581F15690782E44B0744571065234581F156907865F91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2.0 H: 12,110.0 J: 0.0 L: 12,3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93 ) N: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56 F: 142.5 G: 0.00 H: 0.0 I: 0.00 J: 0.0 K: 142.5 L: 142.5 M: N: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2.0 H: 7,128.0 J: 0.0 L: 7,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M2
( 호표 94 ) N: 4457106522BC89C0BB4C94E2E626C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C: L D: 0.197 E: 4,194.00 F: 826.2 G: 0.00 H: 0.0 I: 0.00 J: 0.0 K: 4,194.00 L: 826.2 M: N: 4457106522BC89C0BB4C94E2E626C O: 437A106C63838E5F143028358254C3D245B82 P: F Q: F R: T AV: AW: 4457106522BC89C0BB4C94E2E626C437A106C63838E5F143028358254C3D245B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6.0 H: 0.0 J: 0.0 L: 8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M2
( 호표 95 ) N: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832.00 F: 832.0 G: 20,811.00 H: 20,811.0 I: 0.00 J: 0.0 K: 21,643.00 L: 21,643.0 M: 호표 96 N: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O: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P: T Q: F R: F AV: AW: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2.00 F: 142.0 G: 7,128.00 H: 7,128.0 I: 0.00 J: 0.0 K: 7,270.00 L: 7,270.0 M: 호표 93 N: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O: 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P: T Q: F R: F AV: AW: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4457106522BC89C0BB175B0A567AE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1 E: 826.00 F: 826.0 G: 0.00 H: 0.0 I: 0.00 J: 0.0 K: 826.00 L: 826.0 M: 호표 94 N: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 O: 4457106522BC89C0BB4C94E2E626C P: T Q: F R: F AV: AW: 4457106522BC89C0BB4CB795623064457106522BC89C0BB4C94E2E62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0.0 H: 27,939.0 J: 0.0 L: 29,7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96 ) N: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E: 0.00 F: 0.0 G: 268,225.00 H: 17,702.8 I: 0.00 J: 0.0 K: 268,225.00 L: 17,702.8 M: N: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172,698.00 H: 3,108.5 I: 0.00 J: 0.0 K: 172,698.00 L: 3,108.5 M: N: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832.45 F: 832.4 G: 0.00 H: 0.0 I: 0.00 J: 0.0 K: 832.4 L: 832.4 M: N: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4457106532C8898CF9462A1F006F0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2.0 H: 20,811.0 J: 0.0 L: 21,6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 호표 97 ) N: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58,904.00 H: 12,945.2 I: 0.00 J: 0.0 K: 258,904.00 L: 12,945.2 M: N: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AV: AW: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N: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2,520.00 F: 869.4 G: 0.00 H: 0.0 I: 0.00 J: 0.0 K: 2,520.00 L: 869.4 M: N: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O: 437A106C63828DFAF5280238F4E6ADCAAF998 P: F Q: F R: T AV: AW: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437A106C63828DFAF5280238F4E6ADCAAF9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869.0 H: 17,262.0 J: 0.0 L: 18,1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 호표 98 ) N: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5 E: 19,000.00 F: 19,950.0 G: 0.00 H: 0.0 I: 0.00 J: 0.0 K: 19,000.00 L: 19,950.0 M: N: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 O: 437A106D09608DABE1A3F0713FD6292EECB8D P: F Q: F R: T AV: AW: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437A106D09608DABE1A3F0713FD6292EECB8D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869.00 F: 869.0 G: 17,262.00 H: 17,262.0 I: 0.00 J: 0.0 K: 18,131.00 L: 18,131.0 M: 호표 97 N: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 O: 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P: T Q: F R: F AV: AW: 445710643A5C86E406765D3BA53D4445710643A5C86E40638A017E7AD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819.0 H: 17,262.0 J: 0.0 L: 38,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65) 차음석고보드 12.5t 2겹 한면 M2
( 호표 99 )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A: DRY WALL(C-65) B: C: M2 D: 1 E: 12,455.00 F: 12,455.0 G: 10,529.00 H: 10,529.0 I: 0.00 J: 0.0 K: 22,984.00 L: 22,984.0 M: 호표 102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O: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D: 2.1 E: 4876.54 F: 10,240.7 G: 0.00 H: 0.0 I: 0.00 J: 0.0 K: 4876.5 L: 10,240.7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O: 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1 E: 0.00 F: 0.0 G: 23,045.00 H: 23,045.0 I: 230.00 J: 230.0 K: 23,275.00 L: 23,275.0 M: 호표 104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O: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695.0 H: 38,754.0 J: 230.0 L: 61,6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65) 차음석고보드 12.5t 1겹+방수석고보드12.5T 한면 M2
( 호표 100 )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A: DRY WALL(C-65) B: C: M2 D: 1 E: 12,455.00 F: 12,455.0 G: 10,529.00 H: 10,529.0 I: 0.00 J: 0.0 K: 22,984.00 L: 22,984.0 M: 호표 102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O: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D: 1.05 E: 4876.54 F: 5,120.3 G: 0.00 H: 0.0 I: 0.00 J: 0.0 K: 4876.5 L: 5,120.3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O: 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12.5*900*2400mm(㎡) C: M2 D: 1.05 E: 6944.44 F: 7,291.6 G: 0.00 H: 0.0 I: 0.00 J: 0.0 K: 6944.4 L: 7,291.6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O: 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967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96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1 E: 0.00 F: 0.0 G: 23,045.00 H: 23,045.0 I: 230.00 J: 230.0 K: 23,275.00 L: 23,275.0 M: 호표 104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O: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866.0 H: 38,754.0 J: 230.0 L: 63,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65) 차음석고보드 12.5t 2겹 양면 M2
( 호표 101 )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A: DRY WALL(C-65) B: C: M2 D: 1 E: 12,455.00 F: 12,455.0 G: 10,529.00 H: 10,529.0 I: 0.00 J: 0.0 K: 22,984.00 L: 22,984.0 M: 호표 102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O: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D: 4.2 E: 4876.54 F: 20,481.4 G: 0.00 H: 0.0 I: 0.00 J: 0.0 K: 4876.5 L: 20,481.4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O: 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2 E: 0.00 F: 0.0 G: 23,045.00 H: 46,090.0 I: 230.00 J: 460.0 K: 23,275.00 L: 46,550.0 M: 호표 104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O: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ECDA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936.0 H: 61,799.0 J: 460.0 L: 95,1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65)
M2
( 호표 102 )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A: METAL STUD B: 65*45*0.8t C: M D: 1.1 E: 1,680.00 F: 1,848.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848.0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4D7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4D7 AX: AY: AZ:
A: CH-STUD B: 64~100*32*0.8t C: M D: 2.7 E: 2,450.00 F: 6,615.0 G: 0.00 H: 0.0 I: 0.00 J: 0.0 K: 2,450.00 L: 6,615.0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07A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07A AX: AY: AZ:
A: E-STUD B: 64~100*19*0.8t C: M D: 0.7 E: 1,840.00 F: 1,288.0 G: 0.00 H: 0.0 I: 0.00 J: 0.0 K: 1,840.00 L: 1,288.0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D33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D33 AX: AY: AZ:
A: 힐티앙카 B: NK-27 C: EA D: 3 E: 275.00 F: 825.0 G: 0.00 H: 0.0 I: 0.00 J: 0.0 K: 275.00 L: 825.0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290C1F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290C1F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528.8 F: 528.8 G: 0.00 H: 0.0 I: 0.00 J: 0.0 K: 528.8 L: 528.8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집성 Screw B: φ4*32mm C: 개 D: 20 E: 10.00 F: 2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 L: 200.0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37A106C60CB84A8F053B445C74193D22F29B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37A106C60CB84A8F053B445C74193D22F29B AX: AY: AZ:
A: 집성 Screw B: φ4*44mm C: 개 D: 40 E: 13.00 F: 52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 L: 520.0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37A106C60CB84A8F053B445C74193D22F29D P: F Q: F R: T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37A106C60CB84A8F053B445C74193D22F29D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E: 631.00 F: 631.0 G: 10,529.00 H: 10,529.0 I: 0.00 J: 0.0 K: 11,160.00 L: 11,160.0 M: 호표 103 N: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 O: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P: T Q: F R: F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16C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455.0 H: 10,529.0 J: 0.0 L: 22,9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M2
( 호표 103 ) N: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58,904.00 H: 9,838.3 I: 0.00 J: 0.0 K: 258,904.00 L: 9,838.3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631.74 F: 631.7 G: 0.00 H: 0.0 I: 0.00 J: 0.0 K: 631.7 L: 631.7 M: N: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4457106439B08663B6DA16635D31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1.0 H: 10,529.0 J: 0.0 L: 11,1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M2
( 호표 104 ) N: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258,904.00 H: 17,346.5 I: 0.00 J: 0.0 K: 258,904.00 L: 17,346.5 M: N: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172,698.00 H: 5,699.0 I: 0.00 J: 0.0 K: 172,698.00 L: 5,699.0 M: N: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0.45 J: 230.4 K: 230.4 L: 230.4 M: N: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457106438AD8ED5CEC1930318D20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3,045.0 J: 230.0 L: 23,2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100mm 이하 M2
( 호표 105 ) N: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258,904.00 H: 7,508.2 I: 0.00 J: 0.0 K: 258,904.00 L: 7,508.2 M: N: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8.51 J: 198.5 K: 198.5 L: 198.5 M: N: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925.0 J: 198.0 L: 10,1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격자넣기 100mm 이하, 벽 M2
( 호표 106 ) N: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258,904.00 H: 5,954.7 I: 0.00 J: 0.0 K: 258,904.00 L: 5,954.7 M: N: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E869FA1E08AA8FC12C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854.0 J: 0.0 L: 7,8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비중 0.03, 90mm M2
( 호표 107 ) N: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90mm C: M2 D: 1.1 E: 11919.75 F: 13,111.7 G: 0.00 H: 0.0 I: 0.00 J: 0.0 K: 11919.7 L: 13,111.7 M: N: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 O: 437A106D0962888103E400FBDCE3AE3A5693B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437A106D0962888103E400FBDCE3AE3A5693B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B: 1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9,925.00 H: 9,925.0 I: 198.00 J: 198.0 K: 10,123.00 L: 10,123.0 M: 호표 105 N: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 O: 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P: T Q: F R: F AV: AW: 445710643FDE869F97C02AD9D0A27445710643FDE869FA1E08AD43883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111.0 H: 9,925.0 J: 198.0 L: 23,2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벽, 심재준불연 140mm M2
( 호표 108 ) N: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
A: 심재경질우레탄보드 B: 140mm, 심재준불연 C: M2 D: 1.1 E: 45,500.00 F: 50,050.0 G: 0.00 H: 0.0 I: 0.00 J: 0.0 K: 45,500.00 L: 50,050.0 M: N: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 O: 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BBFE2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BBFE2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벽 C: M2 D: 1 E: 2,700.00 F: 2,700.0 G: 16,572.00 H: 16,572.0 I: 331.00 J: 331.0 K: 19,603.00 L: 19,603.0 M: 호표 113 N: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 O: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P: T Q: F R: F AV: AW: 445710643FDE86BAB4F21AC60A9DC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750.0 H: 16,572.0 J: 331.0 L: 69,6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스라브, 심재준불연 140mm M2
( 호표 109 ) N: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
A: 심재경질우레탄보드 B: 140mm, 심재준불연 C: M2 D: 1.1 E: 45,500.00 F: 50,050.0 G: 0.00 H: 0.0 I: 0.00 J: 0.0 K: 45,500.00 L: 50,050.0 M: N: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 O: 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BBFE2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BBFE2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벽 C: M2 D: 1 E: 2,700.00 F: 2,700.0 G: 16,572.00 H: 16,572.0 I: 331.00 J: 331.0 K: 19,603.00 L: 19,603.0 M: 호표 113 N: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 O: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P: T Q: F R: F AV: AW: 445710643FDE86BAB4F21AC66305D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750.0 H: 16,572.0 J: 331.0 L: 69,6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 호표 110 ) N: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58,904.00 H: 1,294.5 I: 0.00 J: 0.0 K: 258,904.00 L: 1,294.5 M: N: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67.0 J: 0.0 L: 1,4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M2
( 호표 111 ) N: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2.3 E: 182.00 F: 418.6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 L: 418.6 M: N: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 O: 435F106CD9FF83BB03CB0FF35A7C9590828FB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435F106CD9FF83BB03CB0FF35A7C9590828FB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1,467.00 H: 1,467.0 I: 0.00 J: 0.0 K: 1,467.00 L: 1,467.0 M: 호표 110 N: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 O: 445710643FDC8BA78B444246D99E1 P: T Q: F R: F AV: AW: 445710643FDC8BA7A611A0121F16C445710643FDC8BA78B444246D99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8.0 H: 1,467.0 J: 0.0 L: 1,8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200mm 이하, 벽 M2
( 호표 112 ) N: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258,904.00 H: 12,427.3 I: 0.00 J: 0.0 K: 258,904.00 L: 12,427.3 M: N: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31.44 J: 331.4 K: 331.4 L: 331.4 M: N: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572.0 J: 331.0 L: 16,9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200mm 이하, 벽 M2
( 호표 113 ) N: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A: 화스너 B: 180~230 C: 개 D: 3 E: 900.00 F: 2,700.0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 L: 2,700.0 M: N: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O: 437A106D09638AE10CA34D84A028880738417 P: F Q: F R: T AV: AW: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437A106D09638AE10CA34D84A028880738417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16,572.00 H: 16,572.0 I: 331.00 J: 331.0 K: 16,903.00 L: 16,903.0 M: 호표 112 N: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 O: 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P: T Q: F R: F AV: AW: 445710643FDC8B9535A065E828417445710643FDC8B9535A065E8285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00.0 H: 16,572.0 J: 331.0 L: 19,6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150*150*3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114 )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7.35504 E: 895.6 F: 6,587.1 G: 0.00 H: 0.0 I: 0.00 J: 0.0 K: 895.6 L: 6,587.1 M: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BEBFB P: F Q: F R: T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BEBFB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7634 E: 1,020.00 F: 1,798.6 G: 0.00 H: 0.0 I: 0.00 J: 0.0 K: 1,020.00 L: 1,798.6 M: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37A106D09668659661642A02AB2D1B4443B7 P: F Q: F R: T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37A106D09668659661642A02AB2D1B4443B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8.2895 E: 162.00 F: 1,342.8 G: 5,404.00 H: 44,796.4 I: 270.00 J: 2,238.1 K: 5,836.00 L: 48,377.3 M: 호표 58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P: T Q: F R: F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45710618A738E62ACACEED2C1A96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4 E: 90.00 F: 126.0 G: 4,541.00 H: 6,357.4 I: 0.00 J: 0.0 K: 4,631.00 L: 6,483.4 M: 호표 85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P: T Q: F R: F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457106520F0838BF28112B626FE5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7 E: 242.00 F: 169.4 G: 12,110.00 H: 8,477.0 I: 0.00 J: 0.0 K: 12,352.00 L: 8,646.4 M: 호표 92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4571065234581F15690782E44B07 P: T Q: F R: F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4571065234581F15690782E44B07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8289 E: 261.00 F: -216.3 G: 0.00 H: 0.0 I: 0.00 J: 0.0 K: 261.00 L: -216.3 M: 수집상차도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P: F Q: F R: T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4 E: 686.00 F: 960.4 G: 0.00 H: 0.0 I: 0.00 J: 0.0 K: 686.00 L: 960.4 M: 호표 84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P: T Q: F R: F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457106520F0838BF293B88238493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7 E: 1,035.00 F: 724.5 G: 0.00 H: 0.0 I: 0.00 J: 0.0 K: 1,035.00 L: 724.5 M: 호표 90 N: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 O: 44571065234581F156907865DE762 P: T Q: F R: F AV: AW: 44571064332F84C4ECAE3EBBCD81944571065234581F156907865DE76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492.0 H: 59,630.0 J: 2,238.0 L: 73,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콘포장철거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 호표 115 ) N: 4456106A360A873D36C82852AD469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 E: 1,303.00 F: 1,303.0 G: 5,038.00 H: 5,038.0 I: 2,382.00 J: 2,382.0 K: 8,723.00 L: 8,723.0 M: 산근 1 N: 4456106A360A873D36C82852AD469 O: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P: F Q: T R: F AV: AW: 4456106A360A873D36C82852AD469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03.0 H: 5,038.0 J: 2,382.0 L: 8,7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컷팅 20cm초과 M
( 호표 116 ) N: 4456106A360A873D36C828529CF25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 E: 890.00 F: 1,780.0 G: 802.00 H: 1,604.0 I: 35.00 J: 70.0 K: 1,727.00 L: 3,454.0 M: 산근 4 N: 4456106A360A873D36C828529CF25 O: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P: F Q: T R: F AV: AW: 4456106A360A873D36C828529CF25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0.0 H: 1,604.0 J: 70.0 L: 3,4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117 ) N: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8,904.00 H: 4,660.2 I: 0.00 J: 0.0 K: 258,904.00 L: 4,660.2 M: N: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4.65 J: 134.6 K: 134.6 L: 134.6 M: N: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6106A36018145CF73C06141EAF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32.0 J: 134.0 L: 6,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벽 철거 소형브레이커(전기식) M3
( 호표 118 ) N: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E: 0.00 F: 0.0 G: 246,224.00 H: 93,565.1 I: 0.00 J: 0.0 K: 246,224.00 L: 93,565.1 M: N: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1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E: 0.00 F: 0.0 G: 172,698.00 H: 43,519.8 I: 0.00 J: 0.0 K: 172,698.00 L: 43,519.8 M: N: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41.69 J: 2,741.6 K: 2741.6 L: 2,741.6 M: N: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6106A36018145CF73B7F42A1D3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7,084.0 J: 2,741.0 L: 139,8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철거 소형브레이커(전기식) M3
( 호표 119 ) N: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32 E: 0.00 F: 0.0 G: 172,698.00 H: 109,145.1 I: 0.00 J: 0.0 K: 172,698.00 L: 109,145.1 M: N: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82.9 J: 2,182.9 K: 2182.9 L: 2,182.9 M: N: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6106A36018145CF73B7F42A54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9,145.0 J: 2,182.0 L: 111,3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철거
M2
( 호표 120 ) N: 4456106A36018145CF73A58CB57EF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E: 0.00 F: 0.0 G: 5,351.00 H: 5,351.0 I: 107.00 J: 107.0 K: 5,458.00 L: 5,458.0 M: 호표 121 N: 4456106A36018145CF73A58CB57EF O: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P: T Q: F R: F AV: AW: 4456106A36018145CF73A58CB57EF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51.0 J: 107.0 L: 5,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 호표 121 ) N: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8,904.00 H: 3,624.6 I: 0.00 J: 0.0 K: 258,904.00 L: 3,624.6 M: N: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V: 1 AV: AW: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03 J: 107.0 K: 107.00 L: 107.0 M: N: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56106A36018145CF739B2D5F64E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51.0 J: 107.0 L: 5,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벤치철거
개
( 호표 122 ) N: 4456106A36018145CF73782248D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6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6 M: N: 4456106A36018145CF73782248D30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6106A36018145CF73782248D30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39.0 J: 0.0 L: 34,5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철거
개
( 호표 123 ) N: 4456106A36018145CF61837C5A3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4456106A36018145CF61837C5A307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6106A36018145CF61837C5A30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0 J: 0.0 L: 17,2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철거
M
( 호표 124 ) N: 4456106A36018145CF61837C7566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4456106A36018145CF61837C75662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6106A36018145CF61837C75662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80.0 J: 0.0 L: 5,1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도어)
M2
( 호표 125 ) N: 4456106A36018145CF61837C8788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4456106A36018145CF61837C8788A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6106A36018145CF61837C8788A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0 J: 0.0 L: 8,6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시 유리제거
M2
( 호표 126 ) N: 4456106A36018145CF61837C8788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4456106A36018145CF61837C8788E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6106A36018145CF61837C8788E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0 J: 0.0 L: 1,3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운반 장비+인력 톤
( 호표 127 ) N: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172,698.00 H: 12,952.3 I: 0.00 J: 0.0 K: 172,698.00 L: 12,952.3 M: N: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하이렌더 B: C: HR D: 0.12 E: 13,324.00 F: 1,598.8 G: 59,025.00 H: 7,083.0 I: 9,555.00 J: 1,146.6 K: 81,904.00 L: 9,828.4 M: 호표 13 N: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 O: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P: T Q: F R: F AV: AW: 4456106A36018145CF61837C87D0D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439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98.0 H: 20,035.0 J: 1,146.0 L: 22,7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되메우기 및 다짐 굴착기0.6m3+진동롤러(자주식+핸드가이식)+살수 M3
( 호표 128 )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 I: 0.00 J: 0.0 K: 228,717.00 L: 777.6 M: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172,698.00 H: 587.1 I: 0.00 J: 0.0 K: 172,698.00 L: 587.1 M: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0276 E: 18,337.00 F: 506.1 G: 59,025.00 H: 1,629.0 I: 23,423.00 J: 646.4 K: 100,785.00 L: 2,781.5 M: 호표 2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P: T Q: F R: F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C2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HR D: 0.0138 E: 17,816.00 F: 245.8 G: 50,008.00 H: 690.1 I: 9,986.00 J: 137.8 K: 77,810.00 L: 1,073.7 M: 호표 16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P: T Q: F R: F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44 AX: AY: AZ: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HR D: 0.0276 E: 27,586.00 F: 761.3 G: 59,025.00 H: 1,629.0 I: 26,662.00 J: 735.8 K: 113,273.00 L: 3,126.1 M: 호표 9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P: T Q: F R: F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D6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276 E: 3,663.00 F: 101.0 G: 36,604.00 H: 1,010.2 I: 1,967.00 J: 54.2 K: 42,234.00 L: 1,165.4 M: 호표 8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P: T Q: F R: F V: 1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1010.2 H: -1,010.2 I: 0.00 J: 0.0 K: 1010.2 L: -1,010.2 M: N: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4474106D910E83E2D3E811E8438F7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14.0 H: 5,312.0 J: 1,574.0 L: 8,5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 지정 잡석지정(잡석포함) M3
( 호표 129 )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28,717.00 H: 2,515.8 I: 0.00 J: 0.0 K: 228,717.00 L: 2,515.8 M: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P: F Q: F R: T AV: AW: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P: F Q: F R: T AV: AW: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E: 8,915.00 F: 793.4 G: 59,025.00 H: 5,253.2 I: 13,873.00 J: 1,234.6 K: 81,813.00 L: 7,281.2 M: 호표 1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P: T Q: F R: F AV: AW: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09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E: 3,663.00 F: 326.0 G: 36,604.00 H: 3,257.7 I: 1,967.00 J: 175.0 K: 42,234.00 L: 3,758.7 M: 호표 8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P: T Q: F R: F V: 1 AV: AW: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FF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3257.7 H: -3,257.7 I: 0.00 J: 0.0 K: 3257.7 L: -3,257.7 M: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4549106157E98B5A9A4976E3936001 AX: AY: AZ:
A: 잡석 B: 도착도 C: M3 D: 1.1 E: 25,000.00 F: 27,5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27,500.0 M: N: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 O: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69F4466 P: F Q: F R: T AV: AW: 4474106D906E8E4996971A7BDA69D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69F446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19.0 H: 9,668.0 J: 1,409.0 L: 39,6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중기단가목록]
B: 중 기 단 가 목 록
B: [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B: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C: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D: M3 E: 1,303 F: 5,038 G: 2,382 H: 8,723 I: 산근 1 J: K: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L: 공통 8-2-13
A: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D: M3 E: 260 F: 737 G: 306 H: 1,303 I: 산근 2 J: K: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L: 공통 8-2-3
A: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D: M3 E: 1,947 F: 3,554 G: 1,270 H: 6,771 I: 산근 3 J: K: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L: 공통 8-2-8
A: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 20cm 이하 D: M E: 890 F: 802 G: 35 H: 1,727 I: 산근 4 J: K: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L: 유지관리 토목 2-1-2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M3 ( 산근 1 )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I: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J: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K: M3
A: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6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6 J: K: M: O: P: Q: R: S: T:
A: HR M3당작업시간 (HR/M3) = 1/Q = 0.0625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HR'm3당작업시간 (HR/M3)' = 1/Q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 O: P: Q: R: S: T:
A: 1.대형 브레이커, 0.7M3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1.대형 브레이커, 0.7M3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16 = 0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재료비:' ~000002300007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16 = 0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노무비:' ~000002300007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1412 / 16 = 713.2 B: C: D: 713.2 E: 713.2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경 비:' ~000002300007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713.2 E: 713.2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 O: P: Q: R: S: T:
A: 2.굴삭기(무한궤도), 0.7M3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2.굴삭기(무한궤도), 0.7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854 / 16 = 1303.3 B: 1,303.3 C: D: E: 1,303.3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5 / 16 = 3689 B: C: 3,689.0 D: E: 3,689.0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16 = 1534.6 B: C: D: 1,534.6 E: 1,534.6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303.3 C: 3,689.0 D: 1,534.6 E: 6,526.9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 O: P: Q: R: S: T:
A: 3.치즐 소모량, 구조물용 0.7M3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3.치즐 소모량, 구조물용 0.7M3'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160 / 16 = 135 B: C: D: 135.0 E: 135.0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경 비:' ~000002310007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35.0 E: 135.0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 O: P: Q: R: S: T:
A: 4.작업보조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4.작업보조'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1/8/ 16 = 1349.2 B: C: 1,349.2 D: E: 1,349.2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 {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1,349.2 D: E: 1,349.2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A6A8E01E2099E4538F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1,303 C: 5,038 D: 2,382 E: 8,723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M3 ( 산근 2 )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착기 0.7m3 K: M3
A: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굴삭기(무한궤도),0.7㎥ M3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 M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1.1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1.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M: O: P: Q: R: S: T: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80.08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854 / 80.08 = 260.4 B: 260.4 C: D: E: 260.4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5 / 80.08 = 737 B: C: 737.0 D: E: 737.0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80.08 = 306.6 B: C: D: 306.6 E: 306.6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60.4 C: 737.0 D: 306.6 E: 1,304.0 F: G: 4474106D9C1885E8C92B3596D093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260 C: 737 D: 306 E: 1,30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M3 ( 산근 3 )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 J: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K: M3
A: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J: K: M: O: P: Q: R: S: T:
A:
○------------------0------------0----------------○10KM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 ○------------------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24톤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1.덤프트럭,24톤'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톤) =24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T
'적재용량(톤)' =24 J: K: M: O: P: Q: R: S: T: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M: O: P: Q: R: S: T: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M3) =T/R1*L= 17.6471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M: O: P: Q: R: S: T: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L2
시내외포장(KM) =9.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L2 '시내외포장(KM)' =9.0 J: K: M: O: P: Q: R: S: T: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4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t6 '세륜시간 (MIN)' =0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J: K: M: O: P: Q: R: S: T: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M: O: P: Q: R: S: T: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22.92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5.907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6.607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2334 / 16.607 = 1947 B: 1,947.0 C: D: E: 1,947.0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5 / 16.607 = 3554.2 B: C: 3,554.2 D: E: 3,554.2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0659 / 16.607 = 1243.9 B: C: D: 1,243.9 E: 1,243.9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1,947.0 C: 3,554.2 D: 1,243.9 E: 6,745.1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J: K: M: O: P: Q: R: S: T: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16.607 = 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16.607 = 0 B: C: D: E: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438 / 16.607 = 26.3 B: C: D: 26.3 E: 26.3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C: D: 26.3 E: 26.3 F: G: 4474106D9FEE8A9CB707E6EE4132D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1,947 C: 3,554 D: 1,270 E: 6,771
A: 아스팔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M ( 산근 4 )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I: 아스팔트포장 절단 J: 포장두께 20cm 이하 K: M
A: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100M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일) =500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q1'1일시공량(M/일)' =50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62.5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8717*1/8/62.5 = 457.4 B: C: 457.4 D: E: 457.4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1/8/62.5 = 345.3 B: C: 345.3 D: E: 345.3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802.7 D: E: 802.7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0532 / 62.5 = 168.5 B: 168.5 C: D: E: 168.5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재료비:' ~00004430040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604 / 62.5 = 585.664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노무비:' ~00004430040000000.L~ / {Q} =?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064 / 62.5 = 33 B: C: D: 33.0 E: 33.0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경 비:' ~00004430040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68.5 C: D: 33.0 E: 201.5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444 *0.5 / 62.5 = 19.5 B: 19.5 C: D: E: 19.5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재료비:' ~00007210048500000.M~ *0.5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0.5 / 62.5 = 0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노무비:' ~00007210048500000.L~ *0.5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58 *0.5 / 62.5 = 2 B: C: D: 2.0 E: 2.0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경 비:' ~00007210048500000.E~ *0.5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9.5 C: D: 2.0 E: 21.5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J: K: M: O: P: Q: R: S: T:
A: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J: K: M: O: P: Q: R: S: T:
A: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2 준용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2 준용'
J: K: M: O: P: Q: R: S: T:
A: 4.자재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4.자재' J: K: M: O: P: Q: R: S: T:
A: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27개소모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27개소모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0000 * 0.0027 = 702 B: 702.0 C: D: E: 702.0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재료비:' ~20111614200Z8261.M~ * 0.0027 =?MA+ J: K: M: O: P: Q: R: S: T:
A: 용수100M당 2.0M3소요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용수100M당 2.0M3소요'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0.02 = 0 B: C: D: E: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2.M~ * 0.02 =?M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702.0 C: D: E: 702.0 F: G: 44741065E79E820F0BB5E7A6F8F71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890 C: 802 D: 35 E: 1,727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충청북도소방본부증축공사(도계약)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34D1069AAE58BBBAE2EE0CA1DA3415173F1B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BBAE2EE0CA1DEAF3CE39FB5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2,342.00 V: 112,342.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BBAE2EE0CA1DFB62EBBD10B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BBAE1C809C978D133512411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289.00 V: 17,289.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BBAE1C9103B90BFC02E6010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C: 0.7㎥용 D: 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16,000.00 V: 216,000.00 W: 자재 5 X: Y: Z: AB:
A: 434D1069AAE58BBBE5D3A3136F151E1B01723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0,653.00 V: 90,653.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BBE5C117A993161CF2CB8E3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34.00 V: 1,634.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A9232E6EEAC98AC9087683D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966.00 V: 6,966.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A9232E5C8A81AA9CFB38859 B: 진동롤러(자주식)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4,381.00 V: 94,381.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98BC04FF450ED8C41AEA04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98BC04FF450E911BA192353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20,694.00 V: 520,694.00 W: 자재 11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98BC04DC77C7C32FEE69C45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0,857.00 V: 140,857.00 W: 자재 12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98FBB36B026ACA1F28005DF B: 지게차 C: 7.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3,706.00 V: 63,706.00 W: 자재 13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F17C31774BC0854BDF4F0D6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14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F163ADC8928885861F59162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41,000.00 V: 341,000.00 W: 자재 15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C5DF18B90D30530A1DEF3E9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7,263.00 V: 47,263.00 W: 자재 16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C5DF0E9A731579A799540F2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22.00 V: 922.00 W: 자재 17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C564BFFC139ADDF3C452358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0,769.00 V: 40,769.00 W: 자재 18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C564BFC0DB750BD9AC524BD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696.00 V: 5,696.00 W: 자재 19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C564BFD13821C779FC3E562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8.00 V: 38.00 W: 자재 20 X: 천원 Y: Z: AB:
A: 434D1069AAE58BC564BFB66CCDD7C1A16164A B: 배관파이프 C: ∮50㎜∼2.6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00 V: 17.00 W: 자재 21 X: 천원 Y: Z: AB:
A: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7F0098C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2 X: 별도 Y: Z: AB:
A: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69F473A B: 모래 C: 도착도 D: M3 E: F: G: 28,000.00 H: 102 I: J: K: L: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435F106E875B8C2F3C3EE08E92ED2069F4466 B: 잡석 C: 도착도 D: M3 E: F: G: 25,000.00 H: 102 I: J: K: 25,000.00 L: 63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6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261,250.00 F: G: 380,000.00 H: 1472 I: 367,000.00 J: 1198 K: L: M: N: O: 261,25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수집상차도 Y: Z: AB:
A: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015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61.00 F: G: 380.00 H: 1472 I: 367.00 J: 1198 K: L: M: N: O: 261.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수집상차도 Y: Z: AB:
A: 435F106E875388C35B8BEE564FBD4BA7C213F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377.5 F: G: 1,850.00 H: 1472 I: 1,750.00 J: 1198 K: L: M: N: O: 1377.5 P: Q: R: S: T: U: V: W: 자재 27 X: 수집상차도 Y: Z: AB:
A: 435F106CD9FF83BB03CB0FF35A7C9590828FB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E: 182.00 F: G: 183.91 H: 1460 I: 228.65 J: 1182 K: L: M: N: O: 182.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435F106A2ABD8BFD36C57D122E4141D3154AA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73.63 H: 1451 I: 1480.9 J: 1189 K: L: M: N: O: 1473.63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35F106A2ABD8BFD36C541C95D96A633C3EBD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567.27 H: 1451 I: 1,570.00 J: 1189 K: L: M: N: O: 1567.27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36810667E148D45837ABF66B3FB2D1DC7826 B: 블래이드(도로절단용) C: D=14인치*5.0mm D: 개 E: F: G: 260,000.00 H: 1338 I: J: K: L: M: N: O: 2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대리점상차도 Y: Z: AB:
A: 43681062855B8157417AC9B25DE24E162A9AD B: 안전발판 C: PSP, 3040*420*3mm D: 매 E: F: G: 31,000.00 H: 172 I: J: K: L: M: N: O: 3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437A106D09668659661642A02AB2D1B4443B7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25*25*3mm D: kg E: 1,020.00 F: G: 1,130.00 H: 55 I: 1,030.00 J: 21 K: L: M: N: O: 1,02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AC3C8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2.0mm D: kg E: F: G: 905.9 H: 63 I: J: K: L: M: N: O: 905.9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ACC2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D: TON E: 993,465.00 F: G: 1,003,500.00 H: 63 I: J: K: L: M: N: O: 993,465.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28BEBFB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E: F: G: 895.6 H: 63 I: J: K: L: M: N: O: 895.6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90CB29115ED7D935D3D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양면), 0.50mm D: kg E: F: G: H: I: 3,025.00 J: 29 K: L: M: N: O: 3,025.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90CB290790369810B0C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D: TON E: 990,000.00 F: G: 1,000,000.00 H: 63 I: J: K: L: M: N: O: 9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90D55A03AF6384CA8D3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C: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D: kg E: F: G: 4,350.00 H: 74 I: 4,040.00 J: 36 K: L: M: N: O: 4,04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AEC B: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C: 16t 복층판, 칼라 D: M2 E: F: G: 63,000.00 H: 665 I: J: K: L: M: N: O: 6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9 B: 조립식구조물의 지붕시트고정프레임 C: AL 상, 하 프로파일, 가스켓, Tape, Cap 외 부자재 D: M2 E: F: G: 27,000.00 H: 665 I: J: K: L: M: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A B: 조립식구조물의 지붕시트고정프레임 C: AL 마감 End-Bar-10㎜, 기능성 D: M E: F: G: 8,100.00 H: 665 I: J: K: L: M: N: O: 8,1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437A106D0966866B888643D326A1C5539EE4C B: 조립식구조물의 지붕시트고정프레임 C: AL상, 하 프로파일, 가스켓, Tape, Cap, End-Bar설치비 D: M2 E: F: G: 23,500.00 H: 665 I: J: K: L: M: N: O: 2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437A106D096780B7357C89E7AE29FF5D77394 B: 모르타르 C: 1:3 D: ㎥ E: F: G: 125,300.00 H: 108 I: J: K: 127,070.00 L: 73 M: N: O: 125,3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437A106D096780B7357C9A1F27EB3329BFB1C B: 레미콘 C: 레미콘, 충북(청주권), 25-18-80 D: M3 E: F: G: H: I: J: K: 94,790.00 L: 73 M: N: O: 94,79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437A106D096780B7357C9A1F27EB335527D1F B: 레미콘 C: 레미콘, 충북(청주권), 25-30-150 D: M3 E: F: G: H: I: J: K: 113,540.00 L: 73 M: N: O: 113,54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8767EE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7 X: 별도 Y: Z: AB:
A: 437A106D096780B70836C13B7DB65D6F386EE B: 시멘트 C: 40kg,도착도 D: 대 E: F: G: H: I: J: K: 9,400.00 L: 65 M: N: O: 9,4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437A106D096585CF37982281F5E9042CF9E4B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거창석판재 D: M2 E: F: G: 58,500.00 H: 561 I: J: K: 42,000.00 L: 459 M: N: O: 4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437A106D096585CF37984DA15801B57DF9B48 B: 포세린타일 C: 600*600*10mm D: M2 E: F: G: 26,000.00 H: 565 I: J: K: L: M: N: O: 2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437A106D0962888103E44EACCCD01CB516784 B: 유리에칭필름 C: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D: M2 E: F: G: 18,000.00 H: 659 I: J: K: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437A106D0962888103E400FBDCE3AE3A5693B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90mm D: M2 E: 11,945.00 F: G: 14166.66 H: 700 I: 11919.75 J: 394 K: L: M: N: O: 11919.75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7C500 B: 심재준불연 PF보드 C: 80mm, 심재준불연 D: M2 E: F: G: H: I: J: K: 30,400.00 L: 661,한솔 M: N: O: 3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437A106D0962888103E400FBDCC0D881BBFE2 B: 심재경질우레탄보드 C: 140mm, 심재준불연 D: M2 E: F: G: H: I: J: K: 45,500.00 L: 660 M: N: O: 4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437A106D09638AE10C38FACE48890B08B39BE B: 알루미늄 시트패널 C: 평판 t=3 불소수지 D: M2 E: F: G: 210,000.00 H: 685 I: J: K: L: M: N: O: 2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437A106D09638AE10CA34D84A028880738417 B: 화스너 C: 180~230 D: 개 E: F: G: H: I: J: K: 900.00 L: 437 M: N: O: 9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96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12.5*900*2400mm(㎡) D: M2 E: 7,990.00 F: G: 6944.44 H: 671 I: 7824.07 J: 408 K: L: M: N: O: 6944.44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437A106D09608DABC6C557D38B74646F3D589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D: M2 E: F: G: 4876.54 H: 671 I: 5370.37 J: 408 K: L: M: N: O: 4876.54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8E2C2E4D40AA2F351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MT-440, M-Bar용, 12*300*600mm D: M2 E: F: G: 10,600.00 H: 675 I: J: K: L: M: N: O: 10,6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8E2C037421BD18B9C B: 금속천장재 C: 300*600*0.45T, 평판 D: M2 E: F: G: H: I: J: K: 33,000.00 L: 698 M: N: O: 3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시공도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30425A7 B: 경량철골천장틀 C: 천정형 내진(면진) 충격 완충 유닛(M바), 마감부착노임포함, 몰딩별도(시공비포함) D: M2 E: F: G: H: I: J: K: 53,000.00 L: 698 M: N: O: 5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290C1F B: 힐티앙카 C: NK-27 D: EA E: F: G: H: I: 275.00 J: 414 K: L: M: N: O: 275.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4D7 B: METAL STUD C: 65*45*0.8t D: M E: F: G: H: I: J: K: 1,680.00 L: 503 M: N: O: 1,68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07A B: CH-STUD C: 64~100*32*0.8t D: M E: F: G: H: I: J: K: 2,450.00 L: 503 M: N: O: 2,45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E0AFFF9000458AD33 B: E-STUD C: 64~100*19*0.8t D: M E: F: G: H: I: J: K: 1,840.00 L: 503 M: N: O: 1,84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437A106D09608DABF212E0AFFFCD81E87A5F9 B: 유닛형 0.8T 몰딩 C: 유닛형(W형)15*15*30. 0.8T 시공비포함 D: M2 E: F: G: H: I: J: K: 10,000.00 L: 69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437A106D09608DABE1A3F0713FD6292EECB8D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E: F: G: 19,000.00 H: 712 I: J: K: L: M: N: O: 1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437A106D09618E35C805F89EE6CD15C64E53B B: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C: 투명,손보호,12mm*1.0×2.5m D: 개 E: F: G: H: I: J: K: 504,000.00 L: 558 M: N: O: 504,000.00 P: 25,000.00 Q: R: S: T: U: V: W: 자재 68 X: 시공비포함 Y: Z: AB:
A: 437A106D09618E35C816179CB5FF32851CA22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D: 조 E: 91,018.00 F: G: 93,000.00 H: 656 I: J: K: L: M: N: O: 91,018.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437A106D09618E35C816179CB5FF32851CA24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D: 조 E: 107,381.00 F: G: 106,000.00 H: 656 I: J: K: L: M: N: O: 10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437A106D09618E35F5D1FB02F446A3B073EF2 B: 플라스틱창호 C: 250mm, 일면랩핑 D: M2 E: F: G: H: I: J: K: 298,352.00 L: 547 M: N: O: 298,352.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시공도 Y: Z: AB:
A: 437A106D09618E35E4DCD18796DF2B4F63C86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M2 E: 35,625.00 F: G: 37,500.00 H: 662 I: 37,900.00 J: 463 K: L: M: N: O: 35,625.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437A106D09618E35E44E9A2FBDD517A13AE96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16mm D: M2 E: F: G: 38,100.00 H: 663 I: J: K: L: M: N: O: 38,10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437A106D09618E35E44E9A2FBDE7CF74D6B6B B: 투명로이복층유리 28mm(6+16A+6) C: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D: M2 E: F: G: 82,500.00 H: 664 I: 83,600.00 J: 461 K: L: M: N: O: 8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437A106D096E8BB0E04863D36498CF46CCE4B B: 자기질점자블럭 C: 300*300*18T D: EA E: F: G: H: I: J: K: 10,000.00 L: 615,성복테크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28C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48.6*2.3mm*1.9m D: 본 E: F: G: 15,000.00 H: 168 I: J: K: L: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1E5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42.7*2.3mm*1.8m D: 본 E: F: G: 10,000.00 H: 168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1E3 B: 시스템비계 C: 난간대 42.7*2.3mm*1.8m D: 본 E: F: G: 10,000.00 H: 168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668 B: 시스템비계 C: 쟈키베이스 D: EA E: F: G: H: I: J: K: 8,700.00 L: 108 M: N: O: 8,700.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437A106D096F84132CA7C2611B5B71E90866B B: 시스템비계 C: 버팀대 D: EA E: F: G: 10,500.00 H: 168 I: J: K: L: M: N: O: 1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7E3623DC6D4F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337CEA537FA67D00A0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250*1817 D: 장 E: F: G: 19,200.00 H: 167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437A106D096F841312A6DC8641E48316A0CE3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M2 E: 1,529.00 F: G: 3,100.00 H: 176 I: J: K: L: M: N: O: 1,529.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437A106D096F84904A1BDDA8C660942F0A0A5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7,075.00 F: G: 29,000.00 H: 166 I: J: K: L: M: N: O: 27,075.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D87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040,000.00 F: G: 3,200,000.00 H: 750 I: J: K: L: M: N: O: 3,0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437A106D0A0F89A65871C68CBA1FA42A33BDC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D: 개 E: 2,660,000.00 F: G: 2,800,000.00 H: 750 I: J: K: L: M: N: O: 2,6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437A106C60CB84A8F053B445C74193D22F29B B: 집성 Screw C: φ4*32mm D: 개 E: F: G: 10.00 H: 91 I: J: K: L: M: N: O: 1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437A106C60CB84A8F053B445C74193D22F29D B: 집성 Screw C: φ4*44mm D: 개 E: F: G: 13.00 H: 91 I: J: K: L: M: N: O: 13.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437A106C60CB84A8F053F2387348A29CAA37B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39.00 F: G: 1,780.00 H: 84 I: 1,830.00 J: 42 K: L: M: N: O: 1,539.00 P: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A: 437A106C60C888F96DCCA75C3EF9249F58C78 B: 앵커볼트 C: 앵커볼트, M16*400mm D: 개 E: 1,071.00 F: G: 2,010.00 H: 94 I: J: K: L: M: N: O: 1,071.00 P: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A: 437A106C60C888CDD9326EE009826E63B9E65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2*L100mm D: 개 E: F: G: 380.00 H: 94 I: 410.00 J: 53 K: L: M: N: O: 380.00 P: Q: R: S: T: U: V: W: 자재 96 X: Y: Z: AB:
A: 437A106C60C888CDD9326EE009826E63B9E69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9*L150mm D: 개 E: F: G: 1,450.00 H: 94 I: J: K: L: M: N: O: 1,450.00 P: Q: R: S: T: U: V: W: 자재 97 X: Y: Z: AB:
A: 437A106C60C888CD8112984DC37A153CC3E2F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3*L150mm D: 개 E: F: G: 480.00 H: 95 I: J: K: L: M: N: O: 480.00 P: Q: R: S: T: U: V: W: 자재 98 X: Y: Z: AB:
A: 437A106C60C888CD8112984DC37A7EA918000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D: 조 E: F: G: 70,000.00 H: 658 I: J: K: L: M: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9 X: Y: Z: AB:
A: 437A106C60C888CD8112984DC37A7EA918DDE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78,746.00 F: G: 77,000.00 H: 657 I: J: K: L: M: N: O: 7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0 X: Y: Z: AB:
A: 437A106C60C888CD4B6F8A48229FD019A51A3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강화유리도아용 D: 조 E: F: G: 88,600.00 H: 647 I: J: K: L: M: N: O: 88,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Y: Z: AB:
A: 437A106C60C888CD4B6F8A4807A7408E86164 B: 도어핸들 C: 레바형 D: 조 E: F: G: H: I: J: K: 28,000.00 L: 576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2 X: Y: Z: AB:
A: 437A106C60C888CD4BFD3219885851EDBE31D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E: 1,500.00 F: G: H: I: J: K: L: M: N: O: 1,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Y: Z: AB:
A: 437A106C60C78E9C86AC9CA8B46BDAB5D3197 B: 우레탄폼 C: 준불연 D: M3 E: F: G: H: I: J: K: 350,000.00 L: 686 M: N: O: 3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Y: Z: AB:
A: 437A106C63828DFAF5280238F4E6ADCAAF998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105 X: Y: Z: AB:
A: 437A106C63838E5F143028358254C3D245B82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D: L E: F: G: 4,194.00 H: 619,KCC I: J: K: L: M: N: O: 4,194.00 P: Q: R: S: T: U: V: W: 자재 106 X: Y: Z: AB:
A: 437A106C63838E5F14A4C8494BB5F6EEC1CF1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8,402.00 F: G: H: I: J: K: L: M: N: O: 8,402.00 P: Q: R: S: T: U: V: W: 자재 107 X: Y: Z: AB:
A: 437A106C63838E5F14A4829A4F2BBFAFFC354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7.00 F: G: 10555.55 H: 615 I: J: K: L: M: N: O: 6,067.00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Y: Z: AB:
A: 437A106C63838E5F14A4829A4F2BBFAFFC2B0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D: L E: 5,117.00 F: G: 6666.66 H: 614 I: 6055.55 J: 467 K: L: M: N: O: 5,117.00 P: Q: R: S: T: U: V: W: 자재 109 X: Y: Z: AB:
A: 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E6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D: L E: F: G: 14,800.00 H: 607 I: J: K: L: M: N: O: 14,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0 X: Y: Z: AB:
A: 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E6C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21.00 P: Q: R: S: T: U: V: W: 자재 111 X: Y: Z: AB:
A: 437A106C63838E5F37071C5B454CAEEE189EA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E: 16,872.00 F: G: 18,000.00 H: 606 I: J: K: L: M: N: O: 16,872.00 P: Q: R: S: T: U: V: W: 자재 112 X: Y: Z: AB:
A: 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2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113 X: Y: Z: AB:
A: 437A106C63838E5FC6D54801B0DDD0159B433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3888.88 J: 466 K: L: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114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A8C73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4mm D: M E: F: G: 1,570.00 H: 72 I: J: K: L: M: N: O: 1,570.00 P: Q: R: S: T: U: V: W: 자재 115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9A5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1mm D: M E: F: G: 2,700.00 H: 72 I: J: K: L: M: N: O: 2,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6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F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D: M E: 7,600.00 F: G: 8,200.00 H: 70 I: 9,720.00 J: 34 K: L: M: N: O: 7,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7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E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D: M E: 11,240.00 F: G: 11,710.00 H: 70 I: 13,760.00 J: 34 K: L: M: N: O: 11,240.00 P: Q: R: S: T: U: V: W: 자재 118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A4D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0mm D: M E: F: G: 13,720.00 H: 72 I: J: K: L: M: N: O: 13,720.00 P: Q: R: S: T: U: V: W: 자재 119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D1F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12.0mm D: M E: 45,890.00 F: G: H: I: J: K: L: M: N: O: 45,890.00 P: Q: R: S: T: U: V: W: 자재 120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D5D1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D: M E: 24,550.00 F: G: 26,560.00 H: 70 I: 30,720.00 J: 34 K: L: M: N: O: 24,550.00 P: Q: R: S: T: U: V: W: 자재 121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673FC00164C2CB3C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1mm D: M E: F: G: 5,270.00 H: 72 I: J: K: L: M: N: O: 5,270.00 P: Q: R: S: T: U: V: W: 자재 122 X: Y: Z: AB:
A: 4307106EBBC78E72E7199C7FA7227956BC1B9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E: 18,070.00 F: G: 17,430.00 H: 79 I: 24,920.00 J: 38 K: L: M: N: O: 17,430.00 P: Q: R: S: T: U: V: W: 자재 123 X: Y: Z: AB:
A: 4457106AA2F88583D90D6B0637BDA212C2006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C: HD-13,SD400,하치장상차도 D: TON E: F: G: H: I: J: K: 935,000.00 L: 2 M: N: O: 9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4 X: Y: Z: AB:
A: 4457106AA2F88583D90D6B0637BDA212C2007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C: HD-16,SD400,하치장상차도 D: TON E: F: G: H: I: J: K: 935,000.00 L: 2 M: N: O: 9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5 X: Y: Z: AB:
A: 4457106F233D813C497A0179389DD B: 콘크리트양생 C: D: ㎡ E: F: G: H: I: J: K: L: M: N: O: P: 576.00 Q: R: S: T: U: V: W: 자재 126 X: 노무비율 100% Y: 1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0A5D43A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3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127 X: Y: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CF1AE4C925604A7 B: 용수 C: - 별도 -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28 X: Y: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908E0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166.00 V: 32,166.00 W: 자재 129 X: Y: C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908E1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130 X: Y: C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B6CF92F4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131 X: Y: C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D9F476DC77C89D1 B: 건설폐기물-중간처리 C: 폐유리 D: TON E: F: G: H: I: J: 1435 K: L: M: N: O: P: Q: R: S: 52,000.00 T: U: V: 52,000.00 W: 자재 132 X: Y: C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D9F4647B35425D5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20,340.00 V: 20,340.00 W: 자재 133 X: Y: C Z: AB:
A: 441910609EF488E4502AD4D9F4647B354205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8,300.00 V: 68,300.00 W: 자재 134 X: Y: C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D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C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9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8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379.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7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32.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A16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7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5,172.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4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5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285.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B21 B: 할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6,224.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6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7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602.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5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A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85B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9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A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694.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D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390.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97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2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EF3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21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1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5,703.00 Q: R: S: T: U: V: W: 노임 22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A622AA9ED32770F80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2,647.00 Q: R: S: T: U: V: W: 노임 23 X: Y: B Z: AB:
A: 448C106073A9897CA2CDEDD3264EEFC85D2D2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24 X: Y: B Z: AB:
A: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AE1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135 X: Y: Z: AB:
A: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F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166.00 V: 32,166.00 W: 자재 136 X: Y: Z: AB:
A: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E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137 X: Y: Z: AB:
A: 45CB106BB2DA8CEAE121E63CEC55F6442AB8D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2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700.00 V: 19,700.00 W: 자재 138 X: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9 B: 에코브 단열일체형 패널 설치 C: 동적내진트러서공법 D: ㎡ E: F: G: H: I: J: K: L: M: 50,096.00 N: O: 50,096.00 P: 113,707.00 Q: R: S: T: U: 2,651.00 V: 2,651.00 W: 자재 139 X: <견적>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8 B: 단열블럭공사 C: PF보드 90T D: M E: F: G: H: I: J: K: L: M: 6,855.00 N: O: 6,855.00 P: 18,063.00 Q: R: S: T: U: V: W: 자재 140 X: <견적>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7 B: 에코브 단열일체형 패널 C: 브릭스+우레탄단열재 D: ㎡ E: F: G: H: I: J: K: L: M: 139,000.00 N: O: 1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1 X: 25011442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E76 B: 단열커튼월 C: D: KG E: F: G: H: I: J: K: L: M: 16,800.00 N: O: 16,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2 X: 25326098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6 B: 단열히든커튼월 C: D: KG E: F: G: H: I: J: K: L: M: 16,800.00 N: O: 16,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3 X: 25314206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7 B: 단열프로젝트창 C: D: KG E: F: G: H: I: J: K: L: M: 17,300.00 N: O: 17,3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4 X: 25326099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4 B: 롤방충망 C: D: KG E: F: G: H: I: J: K: L: M: 29,000.00 N: O: 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5 X: 23964047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5 B: ASD1[소방본부]-자동문 C: 2.300 x 2.400 = 5.520 D: EA E: F: G: H: I: J: K: L: M: 3,840,000.00 N: O: 3,8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6 X: <견적>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2 B: 단수조정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24.00 V: 924.00 W: 자재 147 X: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3 B: 단수조정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5.00 V: 45.00 W: 자재 148 X: Y: Z: AB:
A: 45E81065FCAE80396DC45C20B59C265726F0E B: 토목공사 C: D: 식 E: F: G: H: I: J: K: L: M: 3,785,314.00 N: O: 3,785,314.00 P: 3,490,925.00 Q: R: S: T: U: 2,100,544.00 V: 2,100,544.00 W: 자재 149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C:
A: 7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C: DK
A: 8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3_건축공사 시방서.zip =====

===== 건축공사시방서.hwp =====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일반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 설계용역(건축,토목)로 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교 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 는 본 일반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 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축사법 3) 소방법 4) 주차장법 5) 도시계획법 6) 건설업법 7) 도로법 8) 하천법 9) 항공법 10) 건설기술관리법 11) 문화예술진흥법 12) 환경정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 13) 수질환경보전법 14) 대기환경보전법 15) 소음, 진동 규제법 16) 폐기물 관리법 17) 도로교통법 18)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1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 전기공사업법 21) 전기통신 기본법 22) 전파관리법 23) 근로기준법 24) 수도법 25) 하수도법 26) 도시가스업법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8) 산업안전 보건법 29) 산업표준화법 충북소방본부 청사 증축 설계용역(건축,토목)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 공산품 품질관리법 32)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3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자원부)

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36)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37) 한전 공급규정

38) 하수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환경부)

39) 집단에너지 사용법 나. 적용기준

관련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3) 건축관련 법규 (대한민국)

4)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대한건축학회)

5)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해양부)

6) 철근콘크리트 설계 편람 (대한건축학회) 7) 강구조 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8) 하수도 시설기준 (국토해양부) 9) 상수도 시설기준 (국토해양부) 10) 소방법규 11) 도로포장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1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5)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6) 건설공사 안전시공 관리 시방지침서 (국토해양부)

17)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8)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19)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20) 한국산업규격 (K.S) 21) 전기배전규정 22) 전기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 2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4) 산업안전보건법 25) 기타 관련법규

다. 한국산업기준(K.S) - 토목, 건축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각종 건설의 재료에 대한

적용기준(KSF 1001-8108) 1.1.3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충청북도 소방본부를 말한다.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 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 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 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제천시)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 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 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4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한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
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자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1.5 설계도서 적용순위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질의응답서 라. 특기시방서 마. 일반(표준)시방서 바. 설계도서 사. 감리원지시 아. 시공자 제출 내역서 1.1.6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 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하여야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1.7 공사 표지판

공사장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시공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준공후 시공자가 철거한다.

1.1.8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 공사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한
다.

나.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
항은 시공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
다.

1.2 건설안전 1.2.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되 건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2.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자의 승인하 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 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특히 지하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설비를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토록 하여
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
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 구간 중에 대하여 년1회 이상,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안전관리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1.2.3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2.4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
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 해 책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
동을 취하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감독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1.2.5 시공자의 안전계획의 이행

가. 시공자가 시공 전국 평균의 75%이상의 상해율과 시간 손실이 나는 경우 시공자는 그
안전과정을 감사하고 그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간손실과 상해율이 시공 평균의 150%이상을 상회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시공자의 작 업을 감사하며 요원교체를 포함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변경내용의 보 고서를 작성할 제3의 안전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권고된 사항 등을 즉각 이행하기 시작해야하며, 시공자는 권고사항의 실현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간 기성금액의
일부 지불을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6 시공전 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2) 연도별 건물현황(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VTR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노 선, 주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목장, 주택가, 학교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1.3 자 재 1.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 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
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으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자의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

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 가 불량하거나 감독자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
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
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등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시공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시공자가 그 보관을 하 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3.3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 및 재
료의 대가는 시공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
사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1.4 제 출 물 1.4.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한다.

1.4.2 적용범위

가. 계약의 조건과 시방서에 정의된 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나. 이 절에서 사용된 “제출물”의 용어는 당해공사를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제품 데이터, 시공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 견본, 견본시공, 보고서, 시공자의 하도급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다. 본 절의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시공계획서 바. 행정적인 제출물

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장의 다른 시방절과 계약문서를 참조한다.

이러한 제출물에는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및 승인 2) 기성 신청서 사. 제출절차

1) 협의 : 공사의 수행과 함께 제출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조립, 구입, 시험, 반입에 따르는 각 제출물, 기타 다른 제출물 및 이에 필요한 관 련 작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이 제출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 도록, 제출물을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관
련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제출물과 관련한 검토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

2) 진행 :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시방의 각항 및 각 시 방절에서 요구 시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간은 수정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설치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 안하여야 한다.

가) 처음 검토를 위해 2주일의 기간, 검토절차상 후속 제출물과의 조정이 필요해 지연

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감안한다.

나) 만일 진행도중에 제출물이 필요하면, 처음 제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 각각의 제출물의 재 진행은 2주일의 기간을 감안한다.

라) 공사작업전에 충분시간을 고려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 제출준비

각 제출물에는 인식용 라벨(표찰)이나 타이틀 블록(표제)을 붙인다. 각 제출물의 이름을 표찰이나 표제위에 표시한다.

1) 시공자의 검토와 승인표시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표찰 위 또는 시공 도면위 표 제 옆에 10cm*14cm정도의 공간(여백)을 준비한다.

2) 조치사항을 진행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표찰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프로젝트 명 나) 제출일자 나) 감독자의 이름 다) 시공자의 이름 라) 하도급자의 이름 마) 제조업자의 이름 바) 적합한 시방절의 번호 및 제목 사) 적합한 도면 번호 및 상세관계 자. 제출물의 제출

1) 제출물을 발송하고 취급하기위해 적절히 포장한다. 발송양식을 사용하여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발송한다. 제출물은 반드시 시공자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발송물에 관련내용과 자료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계약문서의 요구사항과 벗어난 사항이 있으면 발송양식 또는 별지에 이를 기록한다.

1.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수행을 보장
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
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다) 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
가하며, 이에 의하여 실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
기 위함이다.

3) Net-Work Diagram

가) Network Diagram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작업명 및 작업구간 ・ 단위 공종의 공기

・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 총 여유일수 ・ 주 공종 표기

나) 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관리 보고서

・ 공종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공종별 Schedule)

・ 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 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 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나) 목표관련 보고서

・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Week Time Unit)

다) 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Progress Summary)

・ 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 작업진도 보고서 라) 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 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도(S-Curve 금액)

・ 종합 기성 보고서 ・ 기성산출 내역서 마) 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 자원 소요처 집계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바) GRAPHIC 관련 보고서

・ IJ 실선망도 (Network Diagram I-J)

・ 공정율 곡선 (S-Curve)

・ 공정별 공정율 회선도표 (Organization Chart)

・ 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사)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각종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기성제출 및 승인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 일정관련 보고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단계별 횡선도 ○ ○ ○ ○ ○ ○ ○ ○ ○ ○ - 목표관련 보고서 1. S-Curve (%) 2.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 ○ ○ ○ ○ - 공사현황 관련 보고서 1.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2. 작업실적 보고서 3. 작업진도 보고서 4. 종합지도 보고서 ○ ○ ○ ○ ○ ○ - 금액관련 보고서 1. S-Curve (금액) 2. 종합 기성보고서 3. 기성 산출내역서 ○ ○ ○ ○ ○ ○ ○ - 자원관련 보고서 1. 자원 소요처 집계 2. 일일 작업량 계획표 3.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 ○ ○ ○ ○ - GRAPHIC 관련 보고서 1. Network Diagram 2. S-Curve 3. Organization Chart 4. 공종별 Bar Chart ○ ○ ○ ○ ○ ○ ○ ○ 아)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 공종별 Schedule : 공종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주공정 보고서 (C.P) : 중점 관리하여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 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착수종료일 및 만기착수종료일, 총여유, 자 유여유 일수표기

・ 공정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률을 Bar Chart로 표기 S-Curve (%)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진도율 및 실적진도율을 S-Curve로 표(실적 진도율 중 현재일 이후분에 대한 예산 진도율 표기)

・ 누적 목표진도율 집계표 : 공종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보활치를 관리 주기
별로 누적으로 표기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종료일 및 예상종료일 표기

・ 작업실적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진도)표기

・ S-Curve (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 종합 기성보고서 : 공종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기성 산출내역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자원 소요처 집계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단위로 제시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
일단위로 제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물량, 잔여물량을 집계하고
잔여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가) 공정표는 네트워크기법으로 A.D.M(Arrow Diagram Method) 방식으로 전산화하며, 각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글로 표기된 Plotted Logic Nework Diagram이어야 한다.(단 주요 Milestine Schedule은 Time Scale Network Diagram으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굴토에따른 동의서)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 초공사기간이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
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yt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에 의해 제 출되어야 한다.

마)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 공정표 작성시 고려사항

가) 1개의 Activity 공기는 15일 미만의 순공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입찰공정표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90일 미만의 Activity 공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과 일치하거나 공종으로 구분하여 공종별 Activity의
공사비 집계시 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CODE가 분류체계화 되어야 한다.

다)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서류의 제출, 주요 조달절차, 사용용지의 계획과 매수, 보상장비 시험, 조달, 조립, 도착, 계약의 변경과 수정, 설계의 확정 등 책임범위가 명확하도록 공정표에
표기되어져야 한다.

마)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시공자 혹은 발주기관 및 감독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서 총 여유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만 인정한다.

3) 작업공정

가)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 정이 부진하여 감독자가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수속 등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시공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주변사항과 조화가 되도록 건물에 대한 색채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 공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다. 공정 진도보고 및 공정운영

1) 시공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3.5Inch
Diskette 및 보고서(3부)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a된 Data도 보고서 (3부) 및
Diskette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상황에 대하여 Up-Data용 자료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
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Up-Data를 실시
해야 한다.

3) Up-Data된 자료는 3.5Inch Diskette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보고서를 유지 보관한다.

4) Up-Data된 주별 및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에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 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a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6) 시공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
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시 그리고 예상치 못 한 사태(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시험 을 행하고,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관련자료 파일과
공식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검토 및 수정

1)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기성 신청한다.

1.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상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 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하며, 공사 90일 안에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제출물은 제 출물 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물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처음 제출 예정일 나) 관련 시방절의 번호 다) 제출물의 종류 라) 검토 요청일자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계획의 수정

공정진행상 제출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회의 후 제출물 계획은 수정하여 감독자, 건축주 및 기타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한다.

1.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지정일 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4.6 시공도면(Shop Drawing) 가. 일반사항

각 시방절에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독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시공도면의 사전검토

시공도면은 감독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 및 조정의 증거로서 시공자의 승인 서명과 날인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 승인서명과 날인이 없이 제출된 시공도면은 접수되지 않는다. 각각의 시공도면은 타이틀 블록(표제) 옆에 가로 10Cm 세로 8C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타이틀 블록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면의 번호 및 제목 2) 도면작성 일자 및 수정일자 3) 프로젝트명 4) 시공자 및 하도급자의 이름 5) 공사내용 및 공사위치 6) 계약명 다. 시공도의 제출

감독자의 검토를 위한 시공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번호와 감독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면에는 조립 및 설치도, 설치 개요도, 일람표, 패턴, 템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도면을 포함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는 동안 소요공간 또는 의도한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토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표 공 종 별

도
면
목
록
표

1. 가 설 공 사 ・각종 동바리 설치도면, 각종 장비설치 도면 2. 토공 및 지정공사 ・지하기초 및 PIT부위 터파기, 말뚝관계도 3. 철근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피복유지

  • 스페이샤, 세퍼레이터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방법상세도

- 철근가공 및 설치, 철근이음 상세도

  • 거푸집 제작도 및 철근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면

4. 철 골 공 사 ・ 철골제작 및 설치상세도 5. 조 적 공 사

・ 철근 및 철물보강 상세도, 인방보 제작 상세도

6. 방 수 공 사

・ 파라펫, 드레인, 기초, 기타 부위의 방수 시공상세도

7. 타 일 공 사 ・ 바닥 및 벽체의 타일 나누기 상세도 8. 미 장 공 사 ・ 진공 배수공법의 바닥 시공도면 9. 창 호 공 사

・ 각종 창호 입면 단면 상세도, 창호철물 설치 상세도

10. 금 속 공 사 ・ 각종 금속재료 고정 및 단면상세도 ・ AL천정나누기 상세도 11. 수 장 공 사

・ 천정 텍스 나누기 상세도, 화장실 칸막이 전개상세도

12. 도 장 공 사 ・ 각종 도장 종류별 색체, 계획도면 13. 잡 공 사

・ 엘리베이터 설치 상세도면, 각종 드레인 설치 상세도면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독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시 도급자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4.7 제품자료 가.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제출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표시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2) 관련 규격 3) 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4)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5) 조정 요구사항 다. 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2) 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 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감독자는 검토 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감
독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시공자에 송부한다.

라.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1.4.8 견 본 가. 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분 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상, 등급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함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료의 속성 표시 나) 견본의 원재료 다) 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라) 관련 규정 마) 사용 및 운반시간

2) 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 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나)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 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라) 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 는 시기까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
다.

3) 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4) 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1개 세트는 시공자에 반송되어 지고,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의 배포

시공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9 감독자의 조치 가. 감독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자는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감독자는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으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자가 표시한 내 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문과 관련 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 시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새로운 제출 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은 승인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 진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를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1.5 제 출 1.5.1 일 정

가. 시공자는 제출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출물이 제출되는 시기와 내용이 감독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출물을 검토항목의 대상이 일관 검토 가능하도록 그룹핑
(Grouping)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감독자에게 착공지시서 접수 후 20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일정은 시공자에 의해 월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검토, 제조, 자재의 선적 및 요구를 계약일정에 지킬 수 있도록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한다.

나. 월간 제출물 일정표는 현재의 제출물 및 재 제출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갱신하여야 한
다.

1.5.2 최초 제출물

가. 각 제출물은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제목란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출물 일자와 수정일 2) 계약명 및 번호

3) 도급자, 하수업자, 공급자, 제조업자의 성명과 등록한 공인기술자의 인감과 서명

4) 내용, 모델번호 및 코드번호에 의한 제품의 표시

5) 계약 도면이나 시방서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나. 제출계획은 재제출물, 조립 및 운반을 감안하고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감독자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리드타임을 준다.

다. 제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Facsimile 번호, E-mail번호

2) 제출물 번호와 일자 3) 계약 제목 및 번호

4)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문서의 각종 변화 확인 6) 시공자의 검토 후 서명 및 날인

7) 제출물이 작성된 해당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라. 승인된 제출서상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1.5.3 추가 제출물

시공자가 절차서를 수정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추가 제출물에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제출물은 본래 전달 내용을 참고하면서 최초제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5.4 사양서 제출 가. 확인보고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시공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기기공급을 위하 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개업체의 명단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추천하여 제작대 상 업체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작착수 1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품 질 나)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다) 종류 및 규격, 구조, 형상, 치수 및 재질, 특성

라) 제작 특기사항 마) 검사,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바) 표시방법(명판) 사) 발주도면 아) 적용 표준규격

자) 포장방법(수송 및 장기저항에 대비) 및 외부 표시방법

차) 무상공급 예비품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첨부하 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6 시 공 1.6.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6.2 준 비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 여야 한다.

나. 다음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 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서술된 특별한 조건을 포함하여 관련 시방서 절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1.6.4 시공자의 검토

가.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출물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 서 명한다.

나. 시공자의 날인, 서명이 없이 접수된 제출물은 검토가 보류되고 이로인해 예산이 증가
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1.6.5 시공자의 책임

가. 각 제출 작업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여러 거래처들 간의 작업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거래처의 각 제출서가 다른 제출서 그리고 다 른 거래처와 어긋남이 없고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둔다.

나. 제출 관련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발주자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 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오류 또는 삭제로 인해 감독자가 지적할 때는
제출서류가 시공자에게 거부 회송되면 재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작업장에 승인 받은 제출서를 모두 담은 서류철을 보전해야 한다. 승인 받은 제출서의 모든 서류철은 작업이 끝날 때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라. 재 제출되는 제출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과 시공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6.6 시험과 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나.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장에서 입수한다.

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 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라.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 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마. 추가 또는 대체 시험

1) 감독자는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채 시험분석,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 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구조의 초음파 ,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
장절단 시험 등이 있다.

3)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한 비용 지불은 각 절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바.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1.6.7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가. 현장출입 :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에 구덩이, 베치프란트, 재료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시공자 자료저장 장소까 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 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공자가 제공한 다.

다.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
해야 한다.

1.6.8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시공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6.9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 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
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
다.

나.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1) 공정사진촬영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10 가공선 및 매몰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6.11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한다.

1.6.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나. 벽 부착품

시공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기상도표, 공사 예정 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시방

서,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각종 시험 관계철, 감독자 지시서 현장방

문일지, 도면 및 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라. 견본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6.1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 해야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6.1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
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품질관리 1.6.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1) 시공 품질보증 관리 2) 참조 및 표준규격 3) 허용오차 4) 시험실 역할의 시험 및 검사 5) 견본시공 6) 제조업자의 현장서비스 1.7.2 품질관리 기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품질관리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다.

1.7.3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품질관리방침에 의하여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자재의 시험기준(허용오차, 판정기준 등), 건축물 주요 공공검 측과 관련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시험,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 적성검사를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요 구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4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은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7.5 기자재 공급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1.7.6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계약특수조건에 준용하여 시험설비, 품질관리전담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 리항목, 빈도, 규격치, 시험실의 설치운영계획과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계획 및 이용 계획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7.7 시험사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재료의 공급원,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시험사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그의 자격 및 인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8 정기시험

시공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항에 대한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범위와 횟수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시험 다. 지반조사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

라. 환경오염(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측정시험

마. 기자재의 형식 및 성능시험 바. 신 공법에 적용할 자재 성능시험 1.7.9 시험결과

가. 모든 시험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보존상태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반려하여서 는 안된다.

1.7.10 시험변경

품질관리계획서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횟수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횟수의 증가, 재시험의 요구 및 시험방법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1.7.11 시험필증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공장출하 시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이 첨부되어야 하 며, 시공자는 동 시험필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나. 시험필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 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관계규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
합하지 않으면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7.12 품질보증

가. 시공을 위한 작업자 성향, 현장조건, 제출, 제조업자, 공급자 추가 품질관리의 청취 등

나. 보증일반

계약목적물은 완성과정에 따라오는 공정이나 공종에 부적합사항을 다음 후속공정에 넘겨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시방서,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기 시공된 해당공사를 무상으로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7.13 허용오차

가.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 치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나.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보정을 하여야 한다.

1.7.14 참조 및 표준규격 가. 시공자의 품질사양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나. 특기된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방서와 도면상의 표준규격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제정된 규정, 특정날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별시방서 해당절안에 특기된 발행 표준일 자를 조회 확인한다. 모든 표준규격의 제정일은 계약당일 유효한 가장 최근 발행일의 문 서를 기준으로 한다.

라. 시방서 각절 생산품이 요구하는 표준규격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15 견본시공

가. 이절과 관련된 계약도서의 조항에 의해 견본 시공한다.

나. 마감재, 충진재, 정착장치 및 특기물을 부착해서 설치와 조립

다. 승인된 견본시공은 잔여공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7.16 원척도, 시공도, 견본

원척도, 시공도, 견본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7.1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8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7.19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20 시험서비스

가. 발주자는 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독립된 공공시험소를 지정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시험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장 내 또는 외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 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요구사항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사항 중 실험을 면제할 수 없다.

1.8 시험 및 검사 1.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다.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 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
요한 시험방법과 수행해야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라. 관련작업 : 시공자는 시방서 각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조건상 시공자의 책임으로 지적 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
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마. 시험 및 검사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 해야 하고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바.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시공도서와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사. 관련문서 1) 품질관리

2)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사항도 이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3)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1.8.2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검사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8.3 제출물

가. 시험과 검사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기술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나. 품질증명서류 : 시공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전에 감독자에게 공사 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의 입회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5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 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
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 지시 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시공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 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시공자 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 기관 및 감독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
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 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자.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입회 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 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차.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1) 시공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감독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6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1.9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9.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전기 기계적인 그리고 그외 필요한 장비를 위한 운용과 유지 관리자료의 준비와 제출절차 및 서류로 구성된다.

1.9.2 제출물

시설물의 준공 3개월 이전에 시공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의 종류와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품질시험 결과 : 원본 1부, 사본 3부

나.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례사례 보고서 : 3부

다. 준공도서 : 3부(청사진, 각종시방서, 도면등)

라. 구조계산서 : 3부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3부

바. 유지관리 지침서 : 3부 사. 준공사진 : 각 1부 아. 기타 관련서류 : 1식 1.9.3 자료의 지속적인 개정

공급자가 새로 개정된 작동, 유지자료, 서비스 정보, 다른 장비와 관련한 자료가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편지를 비치한다.

1.9.4 제 품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용지 : 백상지, 적어도 75kg/m2 중량

다. 본문 : 인쇄했거나 타자기로 친 것

라. 인쇄된 자료 :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소책자, 운영과 유지관리 자료, 그 자료들의 복사 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한다.

마. 도면 : A4 크기로 묶여 있어야 한다. 크기가 큰 도면도 접어서 뒤쪽에 있는 봉투 안에 넣어 책자 크기에 맞게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도면 가장자리를 보강할 것.

바. 도면의 사본 : 흑, 백, 복사를 위해 매우 세밀하고 선명한 것

사. 광고지 : 설명서의 각 부분을 칼라의 간단한 내용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지로 분류한다.

아. 표지 :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설명서에 40에서 50MM 두께의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된 앞 과 뒤에 표지를 단다.

자. 제본 : 설명서 내부에 제본된 부분을 감춰야 한다. 잠글 수 있는 3공 바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본방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준 공

시공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청사진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10.1 하자보수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0.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10.3 준공후 제출도서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 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
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다.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 1.10.4 건물의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및 설비 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숙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지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10.5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 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장 가설공사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2.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면 및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적용범위

이 절은 가설구조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1.3 가설공사의 내용 및 시공계획도

가. 시공자는 대지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
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가설공사 내용,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독자 사무실 :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 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및 임시전등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과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등.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
트 하역장의 위치 등.

10) 비계발판 및 장막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5) 세륜시설 2.2 대지측량 2.2.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령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2.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
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3 가설 건축물 2.3.1 일반사항

시공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 출입구등의 배치도 건물 및 구축물의 공
사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설건축물의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 전에 담당원과 협의를 득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
는 업무일체 및 실 부담금 제 공과금은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다. 현장 내에 FRP 이동식 화장실 2조씩 1개소를 설치하여 방뇨 방분을 막으며 적절히 수
거 처리하여야 한다.

2.3.2 가설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재료

구
분

규 모 (㎡) 사 용 재 료

비
고

현장 사무소 30 컨테이너 가 설 창 고 30 컨테이너 가 설 헛 간 시 험 실 이동식화장실 2조씩 1개소 FRP 2.3.3 가설 건축물 내용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6) 가설 변전실 7) 가설 식당

나.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
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리원이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원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자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 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4 감독자 사무실 가. 설치시기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사용 가능하도록 감독자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무실 설치 완료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감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치규모 및 시설

1) 감독자사무실, 감리원사무실 규모기준은 내역과 같다.

2) 감독자 사무실 내부에는 필요한 부속실을 설치한다.

3) 설치시설기준

가) 벽체 및 지붕구조의 법령기준에 따른 단열성능 유지

나) 전화선로 연결 및 팬티엄4급 컴퓨터, 프린터

다) 소요전력인입 및 전기관련시설 설치

라) 온수보일러 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및 쇼파세트

4) 현황판 및 조감도는 공사 착공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 및 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
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2)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우천시 주차와 출입에 지장
이 없도록 처리한다.

3) 1층 바닥은 두께 80mm의 C급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륨카펫트를 깐다. 합판바닥인 경우는 합판위 륨카펫트 깔기를
한다.

4)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
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5 시공자 사무실 및 기타 가설건물

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나.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 관련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한다.

라.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
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
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4 비계 및 비계다리 2.4.1 내부비계

가. 틀비계사용시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
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MOCS 규정에 따른다.

2.4.2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
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4.3 외부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
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4.4 보호막 설치

가. 건물 전후 측면에 휘장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휘장막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의 안전과 청결함 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5 도난 및 낙하물 위험방지 시설 2.5.1 가설 울타리 가. 재질 : E.G.I 방음휀스 나. 높이 : H = 2.4M 다. 설치장소 : 대지경계선 라. 출입문 : 1개소 (W: 6M)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비실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5.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 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
용 한다.

2.6 공사용 각종 설비 2.6.1 일반사항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
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
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6.2 리프트[1TON (15HP)]

가. 인, 화겸용 리프트를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나.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인부가 상, 하층 여타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면서 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 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리프트는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횡력 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을 와이어로프로 한다.

라.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
다.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6.3 JIB 크레인[2.9TON (47.5M)]

가. 건물배치와 크레인의 작업반경상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하여 승인된 크레인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나. 크레인의 기초는 지반에 적합한 기초형식으로 구조안전 검토를 거쳐 시공한다.

2.6.4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야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 및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공사가 끝 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물이 많은 곳, 사람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
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
야 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
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
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
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바.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
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6.5 구내 통신 설비

가. 감독자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등의 통신 설비 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6.6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 것.

2.6.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자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7 공사장 관리 2.7.1 공사안내판

시공자는 건물의 모양과 공사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위치, 크기, 재료, 내용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장 쓰레기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2.7.3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7.4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7.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 직원은 물론 외부 출입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의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
를 한다.

바.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2.7.6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7.7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7.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
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 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
는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토공사 제3장 토공사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지하터파기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
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3.3.1 토사류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 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
인하도록 한다.

마.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2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타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
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
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3.3 암반굴착 및 발파

가. 대지 조성 및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꼭 필요할 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꼭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발파용
폭약은 K.S.M 4804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발파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
책을 강구해야 하며 만약 피해가 있을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착암기에 의해 천공하되 1회 천공 깊이는 1.2M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천공 깊이 간격
은 암질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시험 발파를 시행 결정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합한 간격으로 천공한다.

다. 폭약취급 책임자 및 그 보조원은 위험물 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4 배수.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 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3.5.1 되메우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
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 는 두께 약 300mm 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
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 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5.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고 기타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 공사현장의 관리 3.6.1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3.6.2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나. 암반파쇄작업 중에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 변경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6.3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6.4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6.5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6.6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 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 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및 지정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4.1.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4.2 지정공사 4.2.1 일반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하며, 예상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 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재하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야 한다.

나. 기초의 지반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2.2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속이나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시 설한다.

4.2.3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은 소음 및 진동 관계법규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 및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 변경 등에 대하
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 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및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 및 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및 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륜설비를 한다.

4.2.4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5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
한 조사를 한다.

4.2.6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2.7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 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4.2.8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
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2.9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
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4.3 말뚝지정공사 4.3.1 일반사항

가. 말뚝 박기에서 처음 1개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박고, 그 다음의 말뚝 박기는 감
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4.3.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말뚝공사에 적용한다. 4.3.3 재 료 가. 말뚝

1)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2) PHC말뚝은 KSF4303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이음부

1)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2) PHC강재의 단부는 이음부에서 반드시 이음철물에 정착시켜야 하며, 이음철물에 정
착되지 않고 관통되어 절단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이음부터 끝 면은 말뚝의 축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4) 말뚝을 이을 때 이음부 철물 상호간에 바깥지름의 차이는 2mm이하 이어야 한다.

다. SHOE(말뚝 선단부)

1) PHC말뚝의 선단부는 강판제 FLAT형 SHOE를 사용해야 한다.

2) FLAT SHOE의 강판두께는 다음과 같은 성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PILE 강판두께 PHC PILE ∮500~∮600 12mm이상

3) 토질의 특성 및 공법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OPEN SHOE 또는
ROCKET(CROSS) SHOE를 사용할 수 있다.

4.3.4 말뚝의 운반, 취급 및 적치 가. 운반 및 취급

1)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KS F 70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 성능 및 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5) 2단 이상 쌓을 경우에 각 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6)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지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7)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임시적치

1) 임시 적치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2)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하게 2단 이상 으로 쌓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3)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상으로 배치한다.

4.3.5 시험말뚝

가.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 또는 적정한 위치에 시험말뚝을 박아야 하며, 또한 예정된 깊이 까지 박아도 설계도서에 제시된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요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박기를 계속해야 한다.

1) 말뚝의 개략 지지력은 타격방식에 의한 동역학적으로 해석한다.

2) 시험말뚝 추가길이 - 10m 이상일 경우 : 30% 정도 - 10m 이하일 경우 : 2-3m 정도

3) 시험말뚝 개수 : 말뚝 개수의 3-5% 정도

기초면적 1,500㎡까지 2개, 3,000㎡까지 3개

나. 시험말뚝에 대한 재하시험

말뚝의 재하시험은 적어도 말뚝 250개소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말뚝의 지지력 및
거동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적 재하시험 이므로 가급적 정적 재하시험을 실 시해야 하며 다만, 비용과 시간 면에서 시행이 어려울시 동적 재하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4.3.6 시 공 가. 준 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따라 말뚝을 넣기 전에 지반을 탄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법

1) 굴착은 어스오거(T-4)를 사용하고 구동용 전동기의 전류값에서 지지층을 확인하고
말뚝전체의 개수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보고한다.

2) 굴착중은 안정액을 이용하여 구멍 주변이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3) 말뚝 앞끝은 지지 지반에 1m이상 근입하고 오거의 앞 끝에서 밑 고정액 및 말뚝고정
액을 주입하여 오거를 인발한다. 그리고 말뚝을 세우고 드롭해머로 경타하여 밑 고정
액 속으로 관입시킨다.

4) 안정액(벤토나이트액)

5) 말뚝은 말뚝중심에 맞춰서 유지한 채 7일간의 보양을 한다.

다. 말뚝세우기

1) 말뚝은 설계도면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게 세워야 하며 세우기위해 이동할 때
에는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사면과 요철이 심한 곳에 세울 경우에는 중심
위치에 구멍을 파는 등 적당한 고정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운후 수직도 검측은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2) 말뚝을 임시 야적장에 2단 이상 적재한 경우 그 상단에서 직접뜨면 선단이 낙하할때
의 충격에 의해 말뚝을 손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2단 적재를 피하든지 적당한 수단
에 의해 미리 지상에 내려놓은 후 이동해야 한다.

3) 말뚝은 과도한 휨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 및 들어올리기를 해야하며 운반도중 말
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말뚝을 세울 때 매다는 위치는 말뚝 선단부의 3/10지점에 WIRE ROPE를 걸어 세운다.

라. 이 음

1) 말뚝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용접이음을 한다.

2) 이음시공에 있어서 상하 말뚝의 축선은 동일 직선상에 있도록 한다.

3) 용접은 말뚝의 기능상 해로운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준비와 조건에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봉 및 와이어는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말뚝머리의 절단

1) 말뚝박기 완료 후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절단하거나 이을 수 있게 하고, 이어야
할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강판 또는 철근으로 용접한다.

2) 절단할 때에는 말뚝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스 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자동 또는 수동절단기 중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절단면은 설계도서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방향에 수직으로 한다.

바. 안전대책 1) 항타기 등의 전도방지

2) 말뚝구멍에 전락방지 덮개를 설치 또는 전락방지책을 마련한다.

3) 말뚝머리 절단편 도괴의 사고를 버팀 와이어 등으로 방지한다.

4.4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4.4.1 지내력시험

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감독자가 지정하
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
다.

다.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4.2 재료 및 시공

가. 강도는 FC=180kg/㎠이상으로 하고 버림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 물은 적절한 워커빌
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량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나.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6㎝를 표준으로 한다.

다. 1층 바닥 성토 : 질 좋은 토사를 펴 깔고 25kg 이상의 손달고질을 한다.

라. 방습필름 :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두께 0.03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2겹깐다.

4.4 현황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콘크리트공사 제5장 콘크리트공사 5.1 일반사항 5.1.1 일반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는 고내구성콘크리트공사시방이 여타시방에 우선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 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재료

가. 콘크리트 : 레미콘 25 - 24 - 10

레미콘 25 - 18 - 12

나. 철
근 : KS 3504 의 규정에 합격한 SBD 40(Fy=400Mpa)

다. 거 푸 집 : 12mm 1급 내수합판, 유로폼

라. 국토해양부 신기술지정 제264호 분리저감형 유동화제

5.1.3 타설 전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개시 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의 규정에 따른 KS 표
시 허가를 받은 공장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받 아야 한다.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자 회수 비고 슬럼프 KSF 2403 소정의 슬럼프에 대하여 ± 2.5㎝범위일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기록 확인 공기량 KSF 2409 KSF 2405 소정의 공기량에 대하여± 1% 범위일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단 위 용적량 KSF 2409 소요값 이상일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압 축 강 도 KSF 2405 KSF 2403

3회 시험결과치의 평균친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주문강도 이상일 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다. 내구성 확보를 위한 단위수량, 시멘트량, 물시멘트비, AE감수제, 염소이온량 등은 표
준시방에 따른다.

5.2 거푸집공사 5.2.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기시방서를 따르며,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5.4.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5.4.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및 각재 2) 동바리 3) 폼타이 4) 박리제 5) 면목 다. 시공 상세도면 1)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사용자재, 거푸집 패널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폼타이 위치, 각종 매립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
한다.

2)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폼거푸집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앙카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립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앙카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
치위치도

라.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폼타이 2) 박리제 3) 면목 5.4.4 시공 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4.5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
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
집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거푸집널 1) 재료

가) 합판은 KS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코팅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코팅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널은 KS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로폼은 철재 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게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mm 코팅합판으
로 1회 사용한다.

나) 기초 원형기둥은 제치장 1회 사용한다.

다) 기둥, 옹벽, 기초, 지하보를 유로폼으로 사용한다.

라) 스라브, 보, 계단 파라펫트, 계단실 옹벽은 내수1급 12m/m 합판을 사용한다.

마)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재료 사용횟수 기둥, 옹벽, 기초, 지하보 유로폼 - 스라브, 보, 계단, 피라펫트 계단실 옹벽 합판 거푸집 4 원형기둥 치장 거푸집 1 원형기둥 목재거푸집/THP파이프 1 나. 띠장

1) 원형 파이프는 KSD 3566, 각 파이프는 KSD 3568, 경량형강은 KS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각재는 육송, 미송, 흑송 등 육송류를 사용하며 함수율이 24% 이하 이어야 한다.

다.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는 KSF 8002, KS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6 부속재료 가. 폼타이

지름 3/8“ 이상의 매립형 폼타이 또는 플랫타이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 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 면목 및 물끊기 경질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한다. 라. 지수판 “신축이음”에 명시된 수팽창 지수재로 한다. 5.4.7 시공일반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 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4.8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나.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
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
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라.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바.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 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
사)할 수 있도록 위치를 공종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파라펫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 마
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필요시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아.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근(#8철선을 7단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 속에 매립하여 벽돌쌓기 시 줄눈 속에 매립될 수 있게 한다.

자.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5.4.9 박리제 바름

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 근 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
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제물치장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4.10 거푸집 청소

가.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기둥 및 벽 거푸집에는 반드시 청소구를 만들어 거푸집 청소시에 이물질이 완전히 제
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11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 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5.4.1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은 “일반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기둥,보옆,벽체 슬라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N/㎟ 설계기준강도의 100%

2) 거푸집널의 존치기간중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에 나
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시멘트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프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20℃이상 2일 4일 5일 20℃미만 10℃이상 3일 6일 8일

3)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4)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
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단, filler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 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동바리 존치기간

1) 동바리 존치기간은 슬라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
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
전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규정보다 먼저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2개층까지 동바리
가 존치되도록 한다.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4) 캔틸레버보, 차양 또는 지하주차장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위의 1)항 및 2)항에 따른
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표준시방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표준시방에 따라 양생을 한다.

4)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
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5 철근공사 5.5.1 일반사항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5.5.2 적용범위 및 규준

가. 이 시방서는 HD38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5.5.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 배근순서 및 방법, 슬리브 주위 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고임대 및 버팀대 다. 시공 상세도면 1) 철근 시공 상세도

철근의 이음 및 정착부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구부림 형상 및 치수와 고임대 및 버팀대의 위치, 형태, 규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보강상세도 슬리브 등의 관통부위 보강상세도 라. 견본

고임대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5.5.4 철근자재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SD 400S

HD 10, 13, 16, 19, 22, 25

5.5.5 부속재 가.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나. 고임대 및 버팀대 1) 규격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2) 재질은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를 표준으로 하며, PVC 계열은 보, 기둥, 지붕보, 벽 및

지하외벽의 측면 간격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
는 강도이어야 하며, 피복두께가 3cm일 경우 적색계열, 4cm일 때 황색계열, 5cm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 후 녹
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 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5.6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을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은 피하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하며 먼지, 진흙
및 기름이 묻지 않게 저장한다.

나.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 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은 초록색,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라. 규격별로 정돈하여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청소

1).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 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
다.

5.5.7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철근 발주시 감독
자와 협의하여 손실이 적은 길이의 철근을 발주한다.

다. 가공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으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 가공용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라. 철근 가공시 허용오차는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안에 들도록 한다.

항목 부 호 허용차(mm) 가공치수 스터럼, 띠철근, 나선철근 a, b ± 5 주 근 D25 a, b ±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 20 * 부호는 표준시방을 참조한다.

마. 다음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스터럽 및 띠철근 2) 기둥 및 보의 돌출부분의 철근 3) 굴뚝의 철근 5.5.8 철근배근 가. 배근

1) 배근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맟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 해야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변형 유 무를 확인하고 변형 시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간격재(spacer) 및 긴결재(separator) 등으로 정확히 유지 한다.

7)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또는 25m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나. 매립부분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 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립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

2) 보를 관통하는 경우

가)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 외경
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나) 보강근 및 보강늑근을 원 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슬라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라브 또는 벽두께의 1/3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
강 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4)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가)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나)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미만이어야 하며,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때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
격리 시켜야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 외곽과의 이격거리를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 상되게 한다.

다) 기타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집중하여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침이음 및 정착길이는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4)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D29이상의 철근은 겹친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 친 이음 외의 별도이음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에는 작은 지 름의 40배로 한다.

6)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기 않는 것이 확실
한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철근일 때는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5.5.9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피복두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위 최소피복두께(mm) 마감 있음 마감 없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라브 바닥슬라브 비내력벽 옥내 20 이상 20 이상 옥외 20 이상 3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옹벽 40 이상 40 이상 흙에 접한부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 40 이상 기초, 옹벽 - 60 이상 *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 경량골재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위의 값에 10mm를 더한 값으로 한다.

5.5.10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 변형이나 이동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고임대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5.6 콘크리트공사 5.6.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범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나.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6.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3)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6)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7)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8) 콘크리트 양생계획 9)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 계획 나. 제품자료 다음항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혼화제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4) 시멘트 다. 레미콘 공장 선정자료

레미콘 공장의 위치, 생산능력, 골재원, 품질관리능력, 운반거리 및 시간, 운반차량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마.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
다.

1) 배합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미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시 제출한다. 사. 준공서류

레미콘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5.6.3 견본시공

거푸집 제물마감중 치장 마감면에 대한 면 처리와 거푸집 미설치 부위인 원형기둥 작업은 최초 작업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5.6.4 환경조건

가. 일 최저기온이 4℃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나. 일 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5.6.5 콘크리트 가.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성능기준 1) 콘크리트 사용규격

종
별

규
격

적 용 부 위 골재최대 치수 (mm) 설계기준 강도 (N/mm2) 슬럼프 (cm) RC 25 24 10 모든 구조체 C 25 18 12 버림콘크리트 C 25 18 12 무근콘크리트 다. 염화물 함유량

레미콘 출하시점에서 염소이온량으로 0.3kg/m2 이하이어야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슬럼프 슬럼프(mm) 허용차 (mm)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공기량 공기량 허용차 (%) 보통 콘크리트 ± 1.5 경량 콘크리트 ± 1.5 5.6.7 시공준비

가.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1), 2)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
로 되어 있을 것.

2)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다.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5.6.8 콘크리트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원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
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
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한다.

5.6.9 콘크리트 타설 가.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타설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인 경우에
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
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담다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해당 작업일의 일 최저, 일 평균, 일 최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 다.

4) 운반과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타설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타설

1) 콘크리트는 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2)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불량이나 블리딩수
의 집중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3)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타설한다.

4)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6)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ㅇ기지 않도록 특
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의 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
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다. 다짐

1)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
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 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500m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하 는 시간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로 한다.

4) 거푸집진동기는 타설높이와 타설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
하여 진동을 가한다.

5)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 이어붓기

1)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 야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2)~4)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
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주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 각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주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래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4)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 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5)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의 타설이음주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위의 1)~4)항에 준한다.

마. 한중콘크리트

1)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 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한중콘크리트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 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및 급열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
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3)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5) 물시멘트비율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내에 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6)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으로 되도록 한다.

7)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 을 최소로 한다.

8)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5N/㎟에 도달할 때까지 5℃이상으
로 유지한다.

9)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
리트 온도 또는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0)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
는 연통을 설치하여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11)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바. 서중 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다.

3) 혼화제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 등 유사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4)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그 기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6.10 콘크리트 이음 가. 일반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로 정해야 한다.

나.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
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을 장부 또는 홈, 적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 온도,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다. 수평이음의 시공

1) 수평 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을 경우에는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 리트, 부착이 덜 된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철저히 한다.

라. 수직 시공이음의 시공

1) 수직 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 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한다.

2)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와이어 브러시로 그 표면의 불순물 등을 제거 하던가 또는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이나 모르터 등을 바른 후 콘크리트를 이어붓기 해야 한다.

3) 이어붓기하는 콘크리트는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되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마. 슬라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

1) 슬라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
이 좋다.

2) 헌치(haunch)는 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3)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바. 슬라브의 시공이음

1) 슬라브의 시공이음은 슬라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 근처에 둔다.

2) 보가 그 지간 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를
떨어져서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 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한다.

사.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 방향의 수직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아.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한다.

자. 균열유발 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 유발 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제 6 장 철골공사 제6장 철골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6.1.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시공상세도 작성

가.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2부(이중 1부는 승인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를 작성
하고, 감독자에 의하여 결정된 시공도는 3부를 작성한다.

6.1.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 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1.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1.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 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1.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6.1.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가.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특수고력볼트 등의 구조용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완전히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코드번호 등이 표시된, 미개봉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가봉상태로 노출
시켜서는 안 되며,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1.10 환경조건

가. 기온이 -5℃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겨우에는 접합부로부 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나.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나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 록 실내이더라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
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아도 된다.

6.1.11 대항제시

접합부 설계중 시공상 난이한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상의 대안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6.1.12 공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제작 상태에 대해 당해 공사의 경험이 있는 철골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검사확인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작성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6.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사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6 기초볼트 KS B 1037 스터드 볼트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6.2.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6.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6.3.1 시공계획서

철골공사 공정표,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공사가공업자의 선정, 세우기 및 조립에 대한 공법, 기능공 투입계획, 볼팅 및 용접 등의 세우기계획 및 조립검사계획, 현장가공조립부분의 녹막이계획 및 철골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자 명단이 포함된 철골공사 시공계획서

6.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특수고력볼트

특수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를 포함한다.

나. 무수축 모르타르 다. 녹막이칠 6.3.3 시공 상세도면

공장 및 현장에서의 철골부재의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계약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
재의 위치, 타입,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용수량, 연결부의 디테일, 연결부 가
공방법 및 시공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가 포함된 철골 시공 상세도

6.3.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규격별 제품견본 가. 특수고력볼트(T.S 볼트) 나. 스터드볼트 다. 턴버클 라. 앙카볼트 마. 너트 및 와셔 6.4 품질보증 6.4.1 자격 가.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해당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공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골조립공의 자격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 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이어야 한다.

6.4.2 철골제작업자 선정

당해공사를 소요기간 내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철골 가공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현장답사 결과를 조사 작성하여 가공업자 선정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다. 6.4.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 1개소에 견본시공을 한다.

6.5 재 료 6.5.1 강재 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의 SS 400(SS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강재강판

강재강판은 KS D 3602의 SDP 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5.2 특수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앙카볼트

가. 특수고력볼트

T.S볼트, 너트, 와셔의 세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턴버클

턴버클은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앙카볼트

앙카볼트는 KS B 1016의 J형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5.3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D 70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6.5.4 녹막이 칠

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의 1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회)

6.6 시공 상세도 및 현척도 6.6.1 시공 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6.6.2 시공 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1/100~1/200 구조도: 1/100~1/200 상세도: 1/10~1/30(기둥 보 기타) 조립도: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6.6.3 시공 상세도 작성 요령

가. 시공 상세도는 도면규격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이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다면치법, 두께, 길이(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피치 등은 한국
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사. T/S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아.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 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자.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 보 , 층고, 간격 등)접합부위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차.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명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카. 현장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등의 ‘MARK'를 기입한다.

6.6.4 현척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대 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 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6.7 가공 및 제작 6.7.1 일반조건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장작업을 많이 하도록 한다.

6.7.2 공 작 가. 공작도 작성

시공자는 철골가공에 있어 가공작성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
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공작성 요령서 제출 1) 품질기준(기둥, 보등) 2) 용접(개선요령, 용접요령, 검사요령등) 3) 현척 4) 금긋기 5) 절단 6) 가공 7) 기타 등으로 작성 제출한다. 6.7.3 가공제작 가.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나.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
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
합 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을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함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중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다. 절단

1)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 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 를 제거 수정한다.

라.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 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바.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사.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MM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아.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 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자.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 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6.8 용접 6.8.1 일반조건

가.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2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자동
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다.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8.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는 경 우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
”에서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

나.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다.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6.8.3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가.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
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나.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되, 그 대상은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검사 하되, 검사로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개소의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의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 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2)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3)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30 개의 추출된 표본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검사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4)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6.8.4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가.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 자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하는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국토해양부 건축공 사표준시방서 8장 철골공사 부칙 5”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 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등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 검사한다.

6.8.5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가.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적은쪽을 1
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
트로 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
만, 이들 2개의 스터드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 사한다.

라.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6.8.6 용접부의 보수 가.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1)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나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보수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 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6.9 특수고력볼트 6.9.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고력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특수고력볼트로 감독자에게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

나. 현장의 반입검사

반입된 특수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과 검사증명서와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반입이 완료되면 한 SIZE당 5SET를 임의로 선정하여 장력시험을
한다.

다. 고력 볼트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립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 요령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
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 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된
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앙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9.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TORQUE)계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합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 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1)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토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로서 너트를 회 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2)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3)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가 있다.

6.9.3 볼트체결 가. 체결순서

T.S BOLT를 장력계에 끼워서 1차조임 후 → 마킹 → 본체결의 순서에 따라 너트를 회
전시켜 체결한다.

나. 너트 및 와셔의 조립

너트와 와셔의 조립에는 각각 방향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의 되 도록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다. 체 결 1) 1차 조임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 토오크치를 M16은 약 1,000kgf-cm M20, M22는 1,500kgf-cm M24는 2,000kgf-cm를 설정하여 TORQUE WRENCH가 없을 때는 자르기
전(30-50cm)을 옵센트렌치 혹은 스캐너를 사용하여 한손으로 꽉 조인다.

2) 마 킹

1차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장력계의 판까지 마킹을 한다. 이것은 본조임시에 너 트가 정상으로 돌고 있는지 또는 볼트회전과 같은 이상한 조임은 안 되었는가를 조임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정임

라. 본 체결

본체결은 T.S BOLT 전용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BOLT TIP을 내측 소켓이 잡고 외측
소켓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볼트와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판단 NOTCH부가
절단될 때까지 체결한다.

마. 판정

1) 정상으로 체결된 T.S BOLT의 볼트장력 5SET의 평균치가 시험시의 기온에 따라 다
음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볼트의 호칭 상온(kgf) (10℃-30℃) 상온이외의 온도(kgf) M16 11.0 - 13.3 10.6 - 13.9 M20 17.2 - 20.7 16.5 - 21.7 M22 21.2 - 25.6 20.5 - 26.8 M24 24.7 - 29.8 23.8 - 31.2

2) 5SET의 평균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으로 취하여 위
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 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 값과 비 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을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3) 검사결과가 규정 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6.10 공장 녹막이 칠 6.10.1 일반조건

가.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35㎛의 녹막이 칠을 한다. 단, 다음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mm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
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5)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나.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6.10.2 바탕만들기

먼지, 오물, 찌꺼기, 유류 등을 와어어, 브러쉬,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강재 면을 깨끗이 한다.

6.10.3 검사 및 보수 가. 칠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칠한 면에 대하여 육안검사 및 도막두께 검사 를 실시한다.

나. 도막의 보수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칠한다.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 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다.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볼트 접합부, 녹막이칠 손상부위는 바탕만들기를 한후 바로 공
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11 앵커볼트의 정착시공 6.11.1 앵커볼트의 시공

가. 앵커볼트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나.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재프래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몰탈은 무수축 몰탈로 하고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마.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
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바.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특기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이상 나사가 나오도록 한다.

사. 베이스프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타르 정밀도는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
면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따른다.

6.11.2 기둥 밑창 고르기

가. 기둥 밑창은 깊은 콘크리트를 기둥 밑에서 25m/m 밑으로부터 넣고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칠게 한 후 다음 “나”항에 보인 방법으로 수평지게 발라 마무리한다.

나. 공 법

기둥밑창의 중앙부의 소면적에만 몰탈을 바르고 기둥을 세운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 에 EMBECO를 충분히 채운다. EMBECO의 배합은 사양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6.12 현장설치 6.12.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 부재의 치수 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 기준에 따른다.

6.12.2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던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
로 겸용하여도 된다.

6.12.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볼트 하나의 군(一群)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6.12.4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사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따른다.

6.12.5 현장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 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 조임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관리를 한
다.

나. 현장용접은 “용접”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
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
른 시공, 관리를 한다.

6.12.6 재도장

현장조립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 접합 등으로 공장에서 칠한 부준 중 벗겨진 부분은 깨끗이 표면을 처리하고 공장에서 사용한 도료와 동일한 재료로 노출된 부분을 칠한다.

6.12.6 품질관리

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선정된 철골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 유지하도록 한다.

6.13 DECK PLATE 6.13.1 일반사항

이 시방은 DECK PLATE공사에 적용하며,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시방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따른다.

6.13.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 및 구조계산서 2)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 3) 재해방지 시공대책 4) 안전관리 시공대책 5) 운반, 보관 및 취급 및 양중, 계획 6) 품질관리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사용자재, 접합, OPEN 부분의 보강, 각종 매립철물 위치 등을 나타내 DECK PLATE
조립도 및 구조 계산서를 함께 제출한다.

다. 견본

DECK PLATE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견본제품

라. 시공 전 협의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행 요구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 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 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13.3 시 공 가. 판개작업

1) 철골 조립 SDHEDULE고의 관련을 생각해 보관 및 양중계획을 세운다.

2) 벽 등 설비작업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3) 양중 후 DECK PLATE 깔 장소는 임시로 깔판을 설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놓고
4곳을 임시로 용접한다.

4) 깔 때까지 바람 등에 의한 낙하,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나. 임시용접작업

1) 시공 전에 GLRDER, BEAM 주위에 DECK PLATE의 위치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
한다.

2) 시공전 보위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SHOP DWG를 기초로 하여 꼭지점, 중간점의 위치를 GIRDER BEAM에 표시한다.

4) 시공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시점을 기준으로 끝을 맞추어 당긴 후 다음과 같은
DECK PLATE 방향으로 견인하여 치수를 맞춘다.

5) 낙하방지, 바람에 의한 날림의 방지를 위하여 양중 때와 같이 적당한 매수를(5-10
매) 임시 용접한다.

6) DECK PLATE의 끝 부분에 구부러짐,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있을 경우 보수하고 나
서 시공한다.

다. DECK PLATED와 보의 접합 1) 자동아크 용접(APW)

자동아크 용접(APW)은 수평력을 합성슬라브 보에 부착해 전달하는 접합방법으로 충
분한 강도를 낼 수 있다.

2) 일반용접

합성 슬라브에 수평력을 보에 전달시키지 않은 경우(STUD BOLT 사용의 경우)
DECK PLATE 와 보의 접합은 아크 스포트 용접으로 일반판용접의 요령으로 시공한다.

라. DECK PLATE 상호접합

DECK PLATE 상호접속은 DECK 측단의 PLATE와 연결하고 확실하게 부착한다.

마. 콘크리트 흐름방지 및 OPEN 부분의 보강

작은 구멍 처리 (END CLOSURE 작업)

바. DECK PLATE 상부면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시공시의 용접 이물질 등을 말끔히 청소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양생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한다. 그 외의 사항은 건축학회 표준시방서의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타설, 양생에서 충분히 주의를 하고 소정의 콘크리
트 강도 및 합성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

아. STUD BOLT 용접

STUD BOLT 용접 시공은 설계도면의 방법에 기준하여 시공한다.

6.13.4 재해방지 가. 추락재해의 방지 1) 헬멧, 안전띠 착용

2) 안전설비의 확인(가설통로, 안전망, 안전승강설비)

3) 악천후 시의 작업중지(강풍, 우천, 번개, 태풍)

4) 부적격자의 작업중지(고령자, 연소자, 고협압증 등)

나. 낙하재해의 방지

1) 상, 하의 작업의 금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낙하방지 조치를 취한후 담당자의 허가
를 얻어 작업한다.)

2) 필요한 안전설비(안전 NET, 양생 NET)가 적정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

3) 비계, 작업바닥에의 자재, 공구 방치 금지 및 정리정돈

4) 자재의 비산방지 다. 전기, 가스재해의 방지

1) 전기기기를 반입시, 사용 전 정기점검 실시

2)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금지

3)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취급 책임자외 선임)

6.13.5 안전관리 가. 관계서류 제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노동기준법, 노동 안전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본 공 사를 무사고, 무재해로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업법, 고용개선법등 신고서 2) 노무 안전 위생 관리에 관한 서약서 3) 작업자 취로 보고서 4) 관계 자격증(사본) 5) 공사용 차량계 6) 화기 사용계 7) 위험물 유해물 반입 사용계 8) 기타 전기 기구 반입 사용계

9) 기타 발주자 및 공사 사무소의 지정 서류

나.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의 실시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유자격자를 확인하여 해당 작업을 착수한다.

다. 기계, 기구의 점검 실시

기계, 기구 반입 사용계에 따라 담당자가 법령에 정해진 점검을 확인하고 점검자가 작 업개시 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법령에 정해진 정기점검도 사용계에 기재된 검사자에 의해 실시한다.

라. 안전교육의 실시

1) 작업개시 전에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배치 서류에 따라 당 공사의 개요, 주위상황, 안전 중점관리 항목, 안전운전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 교육한다.

마. 안전미팅의 실시

1) 작업실시시 : 당일 작업내용의 설명, 확인

2) 작업종료시 : 작업인원의 확인, 내일의 작업내용 설명

제 7 장 석공사 제7장 석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바닥 및 벽에 소요되는 화강석 및 공장가공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철물, 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7.1.2 시험

석재의 시험은 KS규정에 의한 실험실 결과치를 다음사항에 의하여 제출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기준 비고 압축강도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 1500㎏/㎤ 흡수율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30%이하 7.2 재료 7.2.1 석재

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등 기 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은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
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마감종별 300mm×300mm규격의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부위별 석종 및 표면마감, 두께 줄눈폭 기준

부위별 석재명 표면마감 두께(MM) 줄눈폭(MM) 비고 바닥 내부 포천석 문경석 마천석 물갈기 30 3 외부 포천석 문경석 버너마감 물갈기마감 30 3 벽 내벽 마천석 문경석 포천석 물갈기 30 3 외벽 포천석 버너마감 30 6 화단 포천석 버너마감 30 6 계단 외부 내부 포천석 잔다듬 물갈기 통돌 45 3 3 두겁돌 포천석 버너마감 통돌 6 다.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 이하 / 900MM당

2) 두께치수 : 2MM 이하

3) 평활도 : 1.5MM 이하 / 1,200MM당

7.2.2 붙이기용 부속철물

촉, 긴결철물, 꺽쇠 등 석재붙이기용 부속철물은 스테인레스스틸304(27종) 재질로서 공
장가공 또는 현장가공 제품으로서 용도별 형상, 규격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다.

가. 콘크리트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 앵커볼트 : Dir 10MM 이상 - 긴결철물 : 두께 5MM 이상

  • 촉

: Dia 3.2 - 4mm, 길이 40 - 50mm

나. 철골틀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 연결볼트, 너트 : Dia 10mm이상 고강도 알루미늄
  • LINEAR 알루미늄 앵글 : 고강도 알루미늄 두께 3.5, 7.1mm이상

7.2.3 내부바닥 줄눈재 백시멘트 페이스트로 한다. 7.2.4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으로 방수공사를 참조한다.

7.3 공법

7.3.1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계업계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공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7.3.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번호, 줄 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
세히 나타내야 한다.

다.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자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검
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7.3.3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석재의 가공전 석산을 방문하여 채석장 색상 등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 급자의 공사실적을 첨부 계약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석재의 가공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칫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
장 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 치
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
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이하 / 900mm당

2) 두께치수 : ± 2mm이하

3) 평 활 도 : 1.5mm이하 / 1,200mm당

라.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
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 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
도록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마. 표면마감가공 1) 불 버너

1800~2500℃의 고열을 석재표면에 가하면 열팽창으로 인하여 요철이 생기게 하는 마 감으로 최소두께 30mm이상이어야 한다.

2) 연마(물갈기)

석재표면에 숫돌을 회전시켜 곱게 갈아내는 마감법으로 여러개의 숫돌을 동시에 회전 시키는 자동기계 연마(P.C 연마)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7.3.4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석재배면의 바탕처리에 있어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
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몰탈방수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정등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 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 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다.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 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 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
초를 설치해야 한다.

라.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몰탈과 접히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
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을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7.8.5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 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 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펀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 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
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해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의 소요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 표면의 침투에 의한 손상 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7.3.6 판석재 바닥 붙이기 가.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치는 0.5mm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 당 0.3mm 이내가 되
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바닥 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배합비 1:3 된 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 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
탄하게 고른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틀 반죽을 3mm정
도의 두께로 펴 깔고 붙임 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 몰탈 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3) 석재 붙임과동시에 석재 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 등을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펀 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치장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7.3.7 판석재벽 건식 붙이기 가. 공법 일반사항

1) 판 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 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 수축 및 수직, 수평범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촉)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 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하며 아래 규격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건식붙이기의 바탕은 콘크리트면, 벽돌면, 석재부착 트러스면으로 구분된다.

4) 콘크리트 및 석재 부착트러스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가) 앵커볼트 : SHA 힐티 스터드 앙카 M12× 110

나) 긴결철물 : SP-2(동등이상 제품) 다) 촉 : 4× 40(L) 5) 벽돌벽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가) 앵커볼트 : SHA 힐티 스터드 앙카 M12× 110

나) 긴결철물 : SP-2(동등이상 제품) 다) 촉 : 4× 40(L) 나. 벽 건식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고정 등에 대 하여 해당 분야별 시공자 및 감독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2차 화스너, 촉 등을 연결 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탕면으로 부터 30cm
높이까지 석재 배면에 1:3 배합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 완료 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 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 가
면서 진행한다.

4) 바탕면과 마감거리가 기본치수(100mm)와 다를 때는 반드시 처짐을 계산하여 1/180보
다 작게 설치한다.

5) 바탕면이 벽돌 면일 경우 HIT-100 약품을 주입하여 STUD Anchor를 사용하여 벽
돌벽에서 최소 70mm이상을 묻히도록 한다.

다. 치장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 부터 줄
눈의 깊이는 1~2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6mm이상이 되
어야 한다.

7.3.8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
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여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석재 벽면의 보양

석재 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
에 따른다.

1)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제를 사용하여 바닥으
로부터 1.5m까지 보양

2) 기둥 및 벽면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티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까
지 보양

제 8 장 타일공사 제8장 타일공사 8.1 일반사항 8.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바닥, 벽을 마무리하는 공사에 적용하여, 본 시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나.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1.2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제품지명원

나. 제품견본 : 제품의 색상과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

다. 작업계획서 : 자재의 입고일 등을 공사 담당자와 협의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

라. 준공제출물 : 계약이행보증증서 등을 관계 담당자와 협의 선정 제출.

8.1.3 품질보증

가. 증명서 : 요업기술원.공업기술원.중소기업사무소에서 시험 분석, 감정, 인증한 제품이 어야 한다.

나. 법적사항 : KS L 1001-97에 준한다.

다. 공사 전 협의 1) 타일의 선정 2) 입고 시기 8.1.4 운송, 보관 및 취급

제품을 운송, 취급 및 보관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BOX 포장하고 출고 표에 근거,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8.2 석기질타일 시공 8.2.1 석재타일 시공 바탕 가. 바탕의 보수

바탕 몰탈면의 들뜸, 박리, 균열, 요철, 기복 등은 사전에 검사하여 불량한 곳을 보수한다. 몰탈의 들뜸, 박리는 점검봉이나 나무망치 등으로 표면을 두들기면서 그 타격음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여 보수한다. 들뜬 몰탈을 제거한 후 들뜸 부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는 절단기 등으로 보수부위 주변을 절단, 절연하면서 제거한다. 몰탈의 들 뜸부위가 작을 경우는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하는 방법도 있다.

나. 바탕 처리

보수전 바탕처리는 들뜸이나 DRY OUT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탕에 물축임을 충분
히 하거나 합성수지 에멀젼, 합성고무 라텍스 등으로 도포하여 바탕처리 한다.

다. 양생

옥외의 장소에서는 직사광선, 바람, 비등에 의한 나쁜 영향이 예상될 때는 미리 sheet 등을 이용하여 양생을 한다. 특히 동절기에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으면 시 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일시공 중에는 진동과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바닥타일시공 후에는 타일면 위에 보행판을 설치하고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8.2.2 석재타일 바닥 시공 가. 압착 공법

타일시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시공방법으로 무근콘크리트의 바탕 면에 평탄하게 레미콘 몰탈(바탕몰탈)을 조성한 후 붙임몰탈을(압착시멘트=(시멘트 :
모래 = 1 : 1.5 ) ) 2~3mm 펴 바르고 타일 두께의 1/3 이상이 묻히도록 충분하게 두
들김을 주어 시공하는 방법이다.

나. 석재타일의 접착 재료 1) 현장 조합 몰탈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에 골재(강모래, 규사 등의 세골재)를 혼합하여 필요에 따라 혼화제를 첨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혼합하여 사용한다.

2) 기 조합 몰탈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에 입도를 조정한 골재(강모래, 규사 등의 세골재)와 혼화재를 공장에서 기조합하여 상품화를 시킨 일명 타일 시멘트를 말한다.(KSL159참조) 타일
시멘트는 접착용 1종과 2종의 2종류가 있다.

다. 석재타일의 줄눈 재료

줄눈은 색상과 배색의 조화로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치장하며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 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 수축,균열이 작아야 한다. - 방수성이 있어야 한다.

  • 내후성이 우수하여 변색, 퇴색이 없어야 한다.

- 내약품성이 있어야 한다. 라. 신축줄눈 넣기

1) 타일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줄눈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줄눈시멘트 (시멘트 : 모래 = 1 : 2 )로 충분히 물과 배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바닥줄눈의 폭은 10mm 가 가장 적합하다.

3) 신축줄눈의 폭과 깊이는 바닥의 경우 폭 20~25mm, 깊이 15~20mm 를 기준하고 발
포합성수지판 등으로 구조체까지 씰링제를 충진하여 마감한다.

4) 바탕이 다른 이질재와의 접속부분이나 구조체의 EXPANSION JOINT 부분에도 필히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마. 팽창줄눈 넣기

1) 콘크리트 타설 후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팽창 줄눈을 설치
해야 한다.

2) 팽창줄눈은 9~12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팽창줄눈의 폭은 10~20mm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

8.2.3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
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
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
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명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 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 일에 적용시킨다.

나)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
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
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가)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나)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8.2.4 보수 및 교체

준공되기 전에 발견된 파손 또는 하자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하는 상태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검사 인수 전에 발생한 파손물을 교체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보수 자재용으로 제공하고 발주자가 보관중인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장 목공사 제9장 목공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규준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수종 등 공사의 일반 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9.1.2 일반사항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고 가구 및 창호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9.2 재
질

9.2.1 목 재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나. 목재는 국토해양부에서 별도 제정한 것을 쓰고 표준시방의 품질 규격을 적용한다.

다. 건구용 목재는 증기 건조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종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것은 라왕을 쓰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마. 수입재에 대한 수장재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모든 수장재는 증기 건조된 무절재 이어야 한다.

9.2.2 합 판

가. 합판은 라왕합판으로 KSF 3101 구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나.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다. 기타 실내 사용하는 합판은 2종(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9.2.3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KSF 4515(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
1055(나사못) 및 KSB 1000-1014(볼트, 너트) 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철물은 아연도금(HOTDIPED GALVANIZED)이 되었거나 스텐레스제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이하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라. 구조용 볼트는 도면에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름 12㎜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3 시 공 0.3.1 시공일반

가. 목재의 BOLT구멍은 BOLT의 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 창호공사 및 목재 (무늬목 포함)에 쓰이는 접착제는 목재용 수성208제품 이상으로 한
다.

다. 장식벽제작 시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라. 사용하는 모든 목재는 사용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마.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공
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부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바. 실내에 쓰이는 목재중 구조재 및 노출되는 부분은 방염처리 하여야한다.

9.3.2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창 및 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상태를 유지 보호한다.

9.4 목재마감공사 9.4.1. 일반사항

가.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 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9.4.2. 목재방부처리

가. 적용범위 : 특히 건물의 썩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1) 구조용 목재가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이와 유사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외부 버팀 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인접된 부분 4) 우로를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 5) 납작루틀의 멍에, 장선과 나무벽돌 등 나. 재 료 1) 목재방부제

KS M 1670-85에 합격한 크레오소오트유로 한다.

2) 성능 시험 : KS F 2252~2255에 따른다.

다. 시 공

1)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도포는 솔 또는 헝 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를 처리한다.

2)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 처리한다.

9.4.3. 목재방충처리

가. 적용범위 : 흰개미 및 좀 먹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목재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면

2) 토대 윗면에서 심벽조의 경우 0.3m 이내, 평벽근일 경우 1m 이내에 있는 기둥, 샛기
둥, 가새, 창대 및 모르터 바름 라스치기 바탕널등의 모든면

3) 1층 창대의 모든면

4) 2층 이상의 창대,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중도리 평방, 귓잡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나무 마구리면

5) 평보, 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 보다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나. 재
료 : 목재 방충제의 종류, 용제 및 농도등은 K.S 기준에 따른다.

다. 시
공 : 목재방부처리에 준한다.

9.4.4. 목재방연처리

가. 적용범위 : 실내치장 및 실외의 연소우려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나. 재
료 : 목재방연재의 종류, 용제 및 농도등은 K.S 기준에 따른다.

다. 시
공 : 목재방부처리에 준하되, 도포 또는 뿜칠 회수를 3회로 하고 방연 처리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9.5 목재치장공사 9.5.1. 일반사항. 가. 치장재의 함수율은 20% 이하로 한다.

나. 치장재의 품등은 보임면으로 하고 KASS 표 11.1.3에 준한다.

다. 치장재는 KASS 표 11.1.5의 상 또는 중정도의 대패질 마무리한다.

9.5.2. 재 료

가.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및 치장 합판으로한다.

나.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치장재 치수는 KASS표 11.8.1에 따른다.

다.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를 사용한다. 9.5.3. 시 공

가.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의 공법은 KASS 표 11.8.2에 따른다.

나. 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는 KASS 표 11.1.8에 따른다.

제 10 장 방수공사 제10장 방수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1.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 부 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의 시 공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에 따른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공부위 방수공법 공사의 한계 비 고 화장실, 샤워실, 주방 액체방수1종 바닥 전체 벽 1.5, 1.8M 지하층지붕 도막방수 바닥 전체 옥상층 노출우레탄방수 바닥 : 전체 지하층 액체방수1종 바닥 : 전체 10.1.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가.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
록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10.2 시멘트 액체방수 10.2.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

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 콘크리트공사 - 실링공사 - 미장공사 10.2.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제 시험방법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10.2.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 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

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제품자료 1)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0.2.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0.2.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료는 현장반입시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한다.

나. 방수재료는 건조한 장소에 적절한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

도록 취급한다. 10.2.6 환경조건

가.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10.2.7 자
재

가. 시멘트 방수제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

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리트

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완

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

고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2.8 시 공 가.시공요약 1) 시공순서 가) 기본 바탕 정리 나) S.P 방수액 페이스트 1차 바름 다) S.P 방수액 침투 라) S.P 방수액 페이스트 2차 바름 마) 방수몰탈 바름 나. 시공방법 1) 기본바탕정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

지 파낸다.

나)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

다. 2) S.P 방수액 페이스트 1차 바름

시멘트 1.4㎏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 S.P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4) S.P 방수액 페이스트 2차 바름

시멘트 1.4㎏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5)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

일하게 도포한다. 10.2.10 품질관리 가.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10.2.11 양생

가.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

다.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10.3 방수몰탈 바르기공사 10.3.1 개 요

방수제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중 방수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10.3.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3.3 제출물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만,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 제출물이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물은 생략할 수 있다.

10.3.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0.3.5 운반,보관 및 취급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10.3.6 환경조건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10.3.7 시 공 가. 바탕준비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방수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방수 모르타르 바름두께는 바닥이 10㎜, 벽이 6㎜이며, 보호마감 모르타르는 도면상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바닥 24, 벽 12㎜두께로 바른다.

10.4. 아스팔트 방수 10.4.1. 재료의 품질 및 시험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

원
료

배합비(중량)

규
격

블로운아스팔트 40~50%

침입도 10~20의 것으로서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

솔벤트나프타 30~35% 정제품

휘
발
유

25~30%

보메 비중계로서 40~50의 것으로서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에 합격한 것

나.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아스팔트는 원유를 증류하여 제조한 것이어야 하고 연화점을 조정하기 위해 기름이나 컴파운드등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써 블라운아스팔트(1급 및 2급) 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에 대해서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및 특수 아스팔트 루핑의 규격

1)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아래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특수 아스팔트 루핑은 질기고 내구성이 있는 식물질 또는 광물질의 재료를 망사형 또는 종이형으로 만들어 여기에 아스팔트를 가공한 것으로 하고, 그 품명 및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의 시험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10.4.2. 재료의 보관 가. 루핑과 펠트의 보관

루핑과 펠트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또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가급적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야간이나 또는 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루핑이나 펠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루핑이나 펠트의 두루마리는 맨 마지막의 잘라진 끝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벌크 아스팔트의 보관 및 관리

대규모의 벌크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공사에 있어서 고온이나 서열로 인해 아스팔트의 연화점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작업개시의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2시간 의 간격으로 KS F 2350(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연화점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여 KS M 2250(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에 의해서 연화점을 시험하여야 한다.

10.4.3 표준시방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바름법

바탕이 충분히 건조된 후 청소하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칠 또는 뿜칠로 바탕면에 균등하게 침투시켜 도포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판매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에는 프리캐스트 판의 조인트 사이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조인트에서부터 10㎝ 이내의 부위는 도포되지 않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의 바름법

다음표에 보인 각 층마다의 아스팔트 사용량은 그 양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름법으로 시공한다. 특히 아스팔트가 바탕층의 조인트, 찢어진 틈, 또는 방습층이나 기타 다른 시공부위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머프칠을 바탕층이나 조인트 또는 굳은 아스팔트에 칠할 경우에는 각각의 조인트의 면에 서부터 5㎝이상 떨어져서 칠해지도록 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 단열재가 바탕층을 구성하는 고온으로 용융된 아스팔트가 폴리에틸렌 단열재 위에 직접 시공되어서는 안되므로 아스팔트의 시공온도를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적정히 낮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루핑 붙여대기

아스팔트 루핑은 사용하기전, 안팎에 묻는 먼지, 흙, 및 석분등은 비로 충분히 쓸어 청소한다. 루핑을 붙일 때, 기포나 주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층마다 곧 보수한다. 루핑의 이음새는 엇갈리게 하고, 가로 세로 각각 90㎜이상 겹쳐 포개 붙인다. 귀나 모서리등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비 30㎜이상 망상 루핑등으로 덧붙임한다.

라. 아스팔트 루프 코팅의 바름법

아스팔트 루프 코팅의 방수층을 시공할 때는 두께 3㎜(약4.2㎏/㎡)이상 바르고, 그 표면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잘 되도록 거칠게 한다.

마. 치켜올림

방수층 치켜올림의 끝부분에는 물끊기 등을 적당히 만들고, 방수층 뒷면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나비 75㎜ 내외의 망사형 루핑등을 사용하여 덧붙인다.

바. 방수층 보호

1) 방수층 누름을 자갈뿌리기로 할때, 자갈의 크기는 지름 10㎜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아스팔트 바름은 2㎜ 내외로 점 더 두껍게 바른 위에 자갈을 부어 펴깐다.

2) 자갈 깔기는 바탕층의 경사도과 3m당 5㎝를 초과할 때는 가급적 자갈뿌림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까는 자갈의 양은 자갈일 경우에는 ㎡당 25㎏을 표준으로 하고, 슬래그인 경우에는 슬래그의 양을 20㎏을 표준으로 하며 특히 바탕층의 경사도가 3m당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자갈의 양을 초벌용 아스팔트 위에 우선 50%만 포설한 후에 가볍게 롤링을 한 다음 냉각을 시켜야 한다.

4) 표면처리용 골재를 사용하는 루핑공사에 있어서는 아스팔트의 가열은 골재가 적당한 정도로 묻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로 표면마감용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5) 표면처리용 골재를 사용하는 루핑공사에 있어서는 아스팔트의 가열은 골재가 적당한 정도로 묻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로 표면마감용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사. 신축줄눈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을 설치할 때는, 가로 세로 모두 3~5m마다 설치한다. 줄눈은 나비 15㎜, 깊이는 방수층에 이르게 자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캄 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블로운 아스팔트를 주입한다

10.4.4 시공시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바탕정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한다.

1)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철사등을 제거하고 결손부분 보수

2) 부실 결손부분 보수후 1 : 3 시멘트모르타르로 요철없이 바름

3) 모서리 부분 3㎝이상 둥근면으로 시공

나. 프라이머를 레이턴스, 먼지등 제거후 시공한다.

다. 프라이머를 솔 또는 고무솔을 이용하여 1회에 다량 시공을 금지한다.

라. 아스팔트는 224℃이상 가열 금지한다.

마. 루핑, 펠트는 겹침부위 귀가 뜨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압착 시공한다.

바. 부풀음, 박리부분, 취약부위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한다.

사. 보호층 시공후 나누기에 의해 신축줄눈을 시공한다. (가로, 세로 모두 3~ 5m마다 신축줄눈 설치)

10.5.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10.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나)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다)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라.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

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마.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

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

용,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

다. 10.5.2. 자 재 가. 비노출 우레탄

비노출 우레탄은 우레탄 프리폴리머 20~32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탄산칼슘 30

~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율이 우수

하고 내구성, 내충격성, 내마모성, 부착강도 뛰어나다.

나.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다. 보강용 섬유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이는 제품의 적용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방수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동절기 시공시 점도를 낮추기 위해 다소의 용제를 교반중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

지 않도록 한다. 10.5.3. 시공 가.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

이 청소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우레탄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다. 비노출우레탄 1차도포

우레탄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비노출우레탄(SSAP-311)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

한다. 이때 사용량은 2㎏/㎡이 표준이다. 라. 비노출우레탄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한번 비노출우레탄(SSAP-311)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9㎏/㎡이 표준이다.

마. 보호층 시공(별도)

방수층이 경화한 후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로 방수층을 보호조치 한다.

10.5.4 품질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

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

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다.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10.6.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10.6.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나)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다)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라.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 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 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라.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

다. 마.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

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

용,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

다. 10.6.2. 자재 가. 우레탄

우레탄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30~40 중량부, 폴리올 15~20 중량부, DOP 8~18 중량
부, 탄산칼슘 25~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고성능 우레탄 방수재로서 탄성
과 신장율이 뛰어나며 내구성, 내후성, 내한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우수한 방수재이
다.

나.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다.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

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라. 보강용 섬유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이는 제품의 적용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 방수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동절기 시공시 점도를 낮추기 위해 다소의 용제를 교반중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

지 않도록 한다.

10.6.3. 시
공

가.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

이 청소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우레탄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다. 우레탄 1차도포

우레탄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SSAP 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2㎏/㎡이 표준이다. 라. 우레탄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한번 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

용량은 1.9㎏/㎡이 표준이다. 마. 탑코트

우레탄의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코트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탑코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10.5.4 품질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

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

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10.7 실링공사 10.7.1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0.7.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유효기간, 경화시

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 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품자료

나. 견본

실링재 색상선정을 위하여, 색상별로 3종류이상의 폭 1㎝ 길이 50㎝크기의 경화된 실링

재 샘플 또는 납품가능한 실링재의 색상표 10.7.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0.7.4 환경조건

실링재 시공은 주위기온이 4℃이상 38℃이하 일때로 제한하며, 우천 및 폭풍이 불때는

작업 할 수 없다. 10.7.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생산자, 제품

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혼합정보, 저장수명,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한다. 자재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8℃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10.7.6 자재(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내부용 실링재

1) 화장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VY2의 “1”, 표3의“9030”, 표4의“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붙임”에 따른다.

나.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ㅁ“, 표5의 ”N"(PU-2-8020-A-N)에 적합

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SEALANT

1) 변성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77, 그린 코레실 SL888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2) 유리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89와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3) 내식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닝 그린욕조실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4) 사용부위

종
류

사 용 부 위 변성 실리콘 유리용 실리콘 내식용 실리콘 벽돌창호 창호 + 유리 화장실

라.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제 등으로 형상은 원형 또는 각형을 사용한다.

마. MASKING TAPE

석재면및 기타 코킹시공부분의 재료에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

고표면에서 5m/m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사용부위는 코킹처리 되는 전부분에 사용)

10.7.7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

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10.7.8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0.7.9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재료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0.7.10 시공(준비) 가.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표면은 기름, 페인트, 몰탈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

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표면이 기름등으로 오염이 되

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0.7.11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실링재가 시공되는 죠인트 부위의 양쪽에 죠인트 부근의 마감을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실링재 시공후 10분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죠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또는 다른 표면에 공극이 있는 죠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는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라.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외부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

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죠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죠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죠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

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10.7.12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

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 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 표면을

정리 및 청소를 한 후 재시공 한다.

가.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나.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다.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10.7.13 청소 및 보양 가. 청소

실링재 시공후 시공부위 주변이 실링재로 오염되었다면 이를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제

거한다. 나.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10.7.14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및 전처리

1) 실링재를 2㎜두께로 도포하여 25@2@, RH70%조건으로 24시간이상 또는 실온에서 3일

이상 양생한후 직경 20㎚로 잘라서 시편으로 사용한다.

2) 시편 10g당 증류수 50@의 비율로 70@ 증류수에 시편을 72시간 동안 매일 증류수를

교환 하면서 침지한후 꺼내어 맑은물로 씻고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나. 시험편주 시험편주는 아래 균주들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균주명 KCCM NO. Aspergillius niger Alternaria mali Pullularia pullunans Cladoaporium fulvum Trichoderma viride 11724 11382 12717 11466 11246 다. 배 지

시험용 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를 PH5.6± 0.2로 조절하여 사용하며,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

Potatos
......................................................... 200g

Bacto. Dextrose ...................................................... 20g

BACTO agar
...................................................... 15g

Distilled Water
.....................................................
1g

----------------------------------------------------------------------------

라. 접종 및 배양

시험균주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KS A 0702의 3.6에 따라 조제하여 지경 90㎚ 평판배지
에 0.5㎖ 를 골고루 접종한 후 중앙에 시편을 올려놓고 평활한 상태에서 24± 1℃로 5

일 간 배양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

배양 후 시편주위에 발생하는 억제대의 지름을 시편의 지름을 포함하여 교차되게 ㎚단

위 로 2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1회 시험은 3개 평균값으로 판정하며 시편주위

에 형성되는 억제대의 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바. 시험판정의 준용

이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KS A 0702를 준용한다.

제 1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형 상

비
고

루프드레인 선 홈 통 선 홈 통 장 식 홈 통 처 마 홈 통 11.3 홈통공사 11.3.1 일반사항 가. 복도,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나. 선홈통은 스텐레스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11.3.2 자
재

가. 선홈통

1)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칼라 선홈통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후 Brightness

변색률 =
× 100

변색전 Brightness

3) 변색률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 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hr(1년) 빛을 발아시킨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4) 색상은 회색(7.5Y-8.5/0.7) 살색(10YR-8.5/2.3)의 2종으로서 외벽 바탕색
상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강재 또는 PVC)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국토해양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11.3.3 시
공

가.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나.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제11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2 장 금속공사 제12장 금속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철부에는 광명단 페인트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라.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 고하게 설치한다.

마.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바.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사.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
다.

자.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
여야 한다.

차.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카.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타. 보양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파.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2.1.2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제품 및 제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재료 12.2.1 주요재료

철, 비철금속 및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
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T-BAR 천정재료 명 칭 재 질 규 격(M/M) 간 격(M/M) 비 고 MAIN T-BAR 38× 25× 0.5 도면에 의함 CROSS T-BAR 25× 25× 0.5 도면에 의함 H-BAR 철재 20× 20× 0.5 @300이내 FLAT SPSING (WT-BAR) 철재 2EA-90× 20× 0.5(t) @300이내 WT-BAR의 천정내 COVERING H캐링찬넬 철재틀 성형 ㄷ-38× 12× 1.2(t) @300이내 냉간압연아연도 강판 나. M-BAR SYSTEM 천정재료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 비 고 캐링찬넬 철재틀성형 ㄷ-38× 12× 1.2(t) @900이내 냉간 압연 아연도금강판 찬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철재틀성형 ㄷ-19× 10× 122(t) @1200이내

냉간 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찬넬과의 연합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 철재틀성형 45× 19× 0.5(t) 냉간압연 아연도금강판 SM-BAR 철재틀성형 25× 19× 0.5(t) @300

반자밑창(집섬보드가 있을때는@300mm간격으로 한다.

다. 금속판 천정재료 TYPE 재 질 규 격(MM) 제작방법 코 팅 비 고 타일 알미늄 300× 300× 0.8 PRESS 아미노알키드 에나멜수지 타일 알미늄 600× 600× 0.8 PRESS 아미노알키드 에나멜수지 스팬드럴 알미늄 스팬드럴× 0.8 PRESS 아미노알키드 에나멜수지 루바 알미늄 150루버 PRESS 아미노알키드 에나멜수지 라. 계단 난간재료

종
류

재 료 위 치 부속철물,마감

비
고

ø 63.5헨드레일 및 난간동자 STS-304 계단4개소 도면참조 스텐레스제 사다리 STS-304 내외부점검용 사다리 도면참조

마.TRENCH COVER 및 GRATING 재료

종
류

재
료

규
격

적용범위 철제GRATING 아연용융도금 철제 도면참조 각종 트렌치커버 스텐레스GRATING 스텐레스판 도면참조 주방 트렌치커버 무늬강판 트렌치커버 무늬강판 도면참조 전기실 트렌치 바. 코너비드 및 재료 분리대 종류 및 재료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스텐레스 코너비드 도면참조 화장실 코너부위 STS 304 스텐레스 코너비드 도면참조 바닥이질재료 접합부 STS 304

사.FNACOIL UNIT COVER 및 커텐BOX

재
료

규격 및 마감 사 용 장 소

비
고

두께1.2 스틸판 (KS 3512) 도면참조 전층외주부 FANCOIL UNIT 마감은 타이트 처리후 소부도장 두께 1.2 스틸판 (KS 3512) 도면참조 모든 외주부창 상부커텐BOX 마감은 타이트 처리후 소부도장 12.2.2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 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
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OAIN BLOCK등 천정, 바닥,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
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준비재
를 매설 시공한다.

라. 보강철물 :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 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의 협의 하에 설치한다.

마.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텐레스 제품
이어여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
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사.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시트삽입 등)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2.2.3 시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
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 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 고, 알곤용접 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
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2.2.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 해야 한다.

12.3 경량철골벽틀(METAL STUD) 12.3.1 적용범위

도면에 표시된 경량 벽체의 벽틀공사에 적용한다.

12.3.2 재 료

가. H.S METAL SQUARE STUD : KSD 3609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서 두께 0.8t(H=3m이하), 1.0t(H=3m이상)

나. H.S METAL RUNNER : KSD 3609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서 1.0t이상

다. H.S METAL SQUARE STUD 설치

설치용 철물 : 리벳 또는 ψ35× 32mm 나사못 이용, 간격 455mm

12.3.3 시 공

가.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틀 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벽, 기둥, 천장면 등에 먹메김
을 한다.

나. 칸막이 벽틀의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 하부 RUNNER를 직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DRIVE 고정못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최대 60cm 이내, 교차부 및 끝부분은 20cm 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 고정이 곤란한 부분은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다.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재 쐐기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RUNNER의 설치 고정 후 STUD를 303(45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RUNNER에 연결철물과 Dia 3.5×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마.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보강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12.5 커텐박스

가.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
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나.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30 @45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2회 칠한다.

다. 제작시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
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12.6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 12.6.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아연도로 한다.

라. 경량형강은 KS 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봉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판
두
께

3.2 2.6 2.3 이상 2.3 미만 12.6.2 공 법 가. 경량 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 때는 끝 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볼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볼트 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 해서는 안 된다.

2) 볼트에는 2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절단 볼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크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10X910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볼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
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1) 조명기구 , 닥트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틀을 써서 달되 볼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12.7 알미늄 천정재 12.7.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금속천정재 중 알미늄타일(이하 알미늄 타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이 시방서상의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다. 알미늄타일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7.2 자 재

가. 알미늄타일의 재질은 KS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원판 재료이어야
한다.

나. 원판의 두께는 0.8MM으로 한다.

다.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분체도장 이어야 한다.

라. 분체도장은 180℃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되어야 한다.

12.7.3 규 격 도면 참조 12.7.4 품 질

가. 알미늄타일은 홈,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표면색상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E 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12.7.5 검 사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알미늄 타일의 외관상태를 검사한다. 나. 표면색상에 대하여 △E값을 검사한다. 다.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를 검사한다. 라. 알미늄타일의 크기를 검사한다. 12.7.6 시 공

가. 시공전에 알미늄타일은 검수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알미늄타일의 모든 연결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에 대하여 ± 2MM이
내이어야 한다.

다. 시공된 알미늄타일의 레벨 상태는 어느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 1.5MM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되어야 한다.

마. 행거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7.7 포장 및 운반

가. 알미늄 타일은 손상되지 않도록 간지 등을 넣어서 겉포장 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9 스텐레스 공사 12.9.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
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9.2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 1.5 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트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
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으로 한다.

라.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12.9.3 용 접

가.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
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한다.

나.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그라인딩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
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12.9.4 절단, 절곡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라.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
게 절곡한다.

마.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의 크랙현상, 절곡부의 크랙현상,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가공, 조립

1)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2)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보조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
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12.9.5 설 치

가.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나. 앙카 철물 설치

1) 여러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2) 도면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다.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2.10 기타재료 12.10.1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가. 스테인리스 스틸판(STS 304 27종)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가 분리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10.2 트랜치 카바

가. 철재 아연도 그레이팅 : I-BAR 형식의 철제 아연도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주방 트렌치 카바 : 재질은 스텐레스 STS 304(27종)를 사용하고 두께는 4.5M/M이상으
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 (두께 3M/M 가공제)에 앙카철물을 붙
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전기실 트렌치 카바 : 후레임(L-40× 40× 6)에 앙카철물(D9, L200 @600)을 용접하여 견 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12.10.3 핸드레일

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따른다. 핸드레일에 부착되는 목재는 목공사
에 적용한다.

나. 각 용접부 납땜부분이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
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2.10.4 스테레스 사다리

가. 재료 : 재질은 스텐레스스틸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나. 공법

1) 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 세로 뼈대에 꿰뚫어 넣고 용접한다.

2) 설치고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12.10.5 청소용 고리

치수 및 규격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며 골조공사시 설치용 앵글을 미리 설치하여 구조체와 일치되도록 한다.

제 13 장 내 외벽공사(커튼월) 제13장 내ㆍ외벽공사(커튼월) 13.1 일반사항 13.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외부에 커튼월을 설치, 제작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90일 전에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한다.

다. 시공 상세도 및 공작도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완료 때까지의 필요한 사항으로 치수,
규격, 두께, 재료의 열처리 상태,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 부재와 연
결되는 접합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제작 전 주요 형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에는 각 부재의
두께, 합금명, 표면처리 상태, 색, 허용오차 등이 명기된 것으로 300mm 단위로 제출한
다.

마.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치 전 건물 외벽에 실시하는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3.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 GLASS CURTAIN WALL의 제작 설치에 대한 요령 및 기준을 명
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특기 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표준 시방서(KASS),
CURTAIN WALL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며, 본 공사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 표준 시방서 2) 건축 관계 법규 3) ASTM, JIS 규격 및 시험 4) 건축학회 계산 기준 5) N.S 표준 시방서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 그 이외
의 것은 ASTM, JIS 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물론 공사비 증감
이 예상되는 시공부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3.1.3 공사범위 가. 설계도서 작업 1) 기본 설계 작성 2) 실시 설계 작성 3) SHOP DWG 작성

4) 구조 계산서 작성 각 부재 및 조합 강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공인 연구 기관 시험 성적서)

나. 공사 범위

1) OFFICE 1층에서 ROOF까지 CURTAIN WALL (SASH, BACK PANEL<단열재 포함>)

2) AL SHEET PANEL, AL. LOUVERS<도면에 준함>

3) 유리를 제외한 코킹 일체 4) 알루미늄 바

5) 각종 FLASHING & PARAPET COPING 작업

6) 커텐월 및 SHEET 보강용 STEEL FRAMING

7) 현장 SAMPLE 시공 및 MOCK-UP TEST 일체

8) 기타 AL. C/W 및 AL. SHEET 관련 공사 일체

9) 기둥 COVER 및 외부 CANOPY 13.1.4 특기사항

가. 설계도는 CURTAIN WALL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며, CURTAIN WALL에 요구되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CURTAIN WALL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
능에 대하여는 CURTAIN WALL MAKER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나. 견본 및 실험

시공 시험이라는 것은 각 부재의 조립 시험(ASSEMBLY TEST)을 말하며 그 시공 시험
을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성, 내구성, 기능상 및 기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도
면에 관계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CURTAIN WALL 시공 취부
시 C/W 전문 업체의 책임자를 현장에 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상주 시켜야 한다.

라. 도면 승인 절차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압출형태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가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바. 제작전에 본 건물 3층에 실물 SAMPLE을 설치하여 COLOR 및 기타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13.1.5 시공도(SHOP DWG)

가. 공사착수전 알루미늄 창호 및 CURTAIN WALL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CALE SECTION DETAILS)

3)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THICKNESS AND GAUGES OF METAL)

4) 접합 및 긴결 상세도(JOINT SECTION AND FASTENINGS)

5) 긴결방법 (METHOD OF ANCHORAGE)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7) 유리 끼우기 방법(METHOD OF GLAZING)

8)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LOCATIONS AND TYPES OF HARD WARE)

9) 틈막이 방법 및 모양(METHOD AND MTERIAL FOR WEATHER STRIPPING)

10) 타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11) ANCHOR 상세도

12)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 계획 및 작업 지시서

13) 유리 끼우기 방법 14) 외부 간판 설치부 보강 상세도 15) 기타 감독자의 지시사항

나. 상기 항목외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관련 시공도면은 감독자의 검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재 승인을 받
아 후속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재 료 13.2.1 알루미늄 FRAME

가. 재질 : ALLOY & TEMPER는 KSD 6759의 A 6063S-T5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규격 : 건축도면상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두께는 구조계산 및 MOCK-UP TEST 결
과에 의한다.

다. 마감 : 불소 수지 소부 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회색계통의 지정색이다.

13.2.2 알루미늄 패널(SHEET PANEL)

가. 재질 : KSD 6759의 A1050-H14 혹은 5005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ASTM 기준품 으로 한다.

나. 규격 : 두께는 최소 3MM 이상으로 하며, 폭. 길이.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마감 : 불소 수지 소부 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회색계통의 지정색이다.

13.2.3 알루미늄 루버(AL. LOUVER)

가. 재질 : KSD 6759의 A 6063-T5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ASTM 기준품으로 한다.

나. 규격 : LOUVER의 크기에 관계없이 FRAME과 살(날개) 두께는 2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 마감 : 불소 수지 소부 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회색계통의 지정색이다.

13.2.4 알루미늄 슬리브(AL. SLEEVE)

가. 재질 : KSD 6759의 A 6063-T5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ASTM 기준품으로 한다.

나. 규격 : 두께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13.2.5 ST'L 보강재

가. 재질 : KSD 3503의 SS11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규격 : 도면과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 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감독자에게 승 인을 득한 후 안전한 규격으로 변경한다.

다. 마감 : 용융 아연 도금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전기 아연 도금 13μ 이상으로 한다.

13.2.6 ANCHOR CLIPS

가. 재질 : SS41재질로 하며, KSD 3503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규격 : 도면과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 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안전한 규격으로 변경한다.

다. 마감 : 용융 아연 도금

13.2.7 BOLT, NUT & WASHER

가. 재질 : KS B1002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규격 : 도면 및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 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안전한 규격으로 변경한다.

다. 마감 : 전기 아연 도금 13 MICRON 이상

13.2.8 나사(SCREWS)

가. 재질 : STS 304의 NON-MAGNETIC 재질로 한다.

나. 규격 : 도면 및 구조 계산에 따른다. 13.2.9 긴결재(FASTENER) 가. GALV. ST'L BOLT & NUT

1)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3) 아연 도금 처리한다.

나. GALV. ST'L BRACKET FASTENER

1) 재질 : KSB 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며, 장소별 폭 및 길이와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3) 아연 도금 처리한다. 다. FASTENER 일반사항

1) 화스너류는 예상되는 구체공사의 오차 및 외장재의 허용오차 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 는 3축 방향의 설치위치 조정(기울기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매입 긴결철물, 용접 등으로 구체에 견고히 고정하여 예상되는 하중(정,
등, 기울기)에 대하여 강도, 뒤틀림, 휨에 대해 지장이 없는 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화스너 및 설치용 볼트, 넛트는 체결 후에 용접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활서부에 대
하여는 회전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구체 매립 화스너, 설치 화스너, 와샤, 바탕 보강재는 13μ이상의 아연도금을 하여
야 한다.

5) 화스너 및 볼트류의 용접 부위는 완전히 슬래그를 제거, 와이어브러쉬로 긁어낸 후
볼트, 넛트 전체를 청소한 위에 에폭시계 아연 방청도장을 한 후 화스너 전부를 징크
로메타 방청도장 1회 칠로 한다.

6) 침입수 및 결로수의 고임이 예상되는 부위 또는 침입수가 고온도 공기로서 체류하는
부위의 화스너, 볼트, 넛트는 STS 304로 한다.

7) 화스너 설치부의 FIX부분, SLIDE부분을 열팽창수축, 층간변이 등의 움직임을 SEAL
규격계산과 상호 연관하여 명확히 한다.

13.3 CURTAIN WALL 설계 기준 및 품질 기준

13.3.1 구성 부재의 형태

가. 건축도면상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 계산서에 준하여 하되, 구조재의 경우 기본
두께를 3mm로 한다.

나. 도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2 수축팽창

최고 95℃, 최저 -40℃ SASH 표면 온도에 대하여 구성 부재가 충분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부재의 좌굴, 유리의 응력 발생, 접합부 SEAL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13.3.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13.3.4 구조성

가. 설계 풍압력은 국토해양부령 제 432호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며, 일반면과 모서리면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안전을 고려하여 최종 풍압을 산정한다.

나. 부재의 처짐 : CURTAIN WALL의 주요구조재 MULLION, TRANSOM, HEAD, SIL는 설계풍하중 에 대하여 1/175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하며, GLASS 또는 기타 장기하중에 대하여
는 1/300 또는 3mm중 작은값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한다.

다. 허용응력 : ALUMINUM 구조재의 허용응력은 A.A(ALUMINUM ASSOCIATION/USE) 의
SPECIFICATION FOR ALUMINUM STRUCTURE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응력은 그 한
계치를 초과 할 수 없다.

라. ANCHOR CLIP의 설계는 그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의 1.5배를 가정하여 구조계산 한다.

13.3.5 내충격 성능

AL.SASH는 인체, 기타의 물체,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13.3.6 내화 성능

모든 보, SLAB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UMINUM이 녹아도 고정 철물은 녹거나 탈락해서는 안 된다.

13.3.7 단열 성능

가. AL.SASH 부분의 단열, 결로 방지로 ASTM C236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나. VISION 부위(유리면)의 열관류율은 K=3㎉/㎡ hr℃ 이하로 한다.

다. SPANDREL부위나 AL.PANEL부분의 열관류율은 K=0.5㎉/㎡ ℃ 이하로 한다.

13.3.8 수밀 성능

설계 풍압력(INWARD ACTING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실내외 압력차에서 누수 OR UNCONTROLED WATER LEAKS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13.3.9 기밀 성능

ASTM E-283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0.06CFM 이하의 공기 누출이 되어야 한다.

13.3.10 차음 성능

차음성은 125-4, 000HERT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I.4-1971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하고, 3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3.3.11 정밀도

철골공사의 종도 및 CON'C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커튼월은 커튼월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13.3.12 지진 TEST

90 GAL로 가정하여 내진성 설계를 하여 GLASS, ANCHOR의 파괴가 되지 않아야 한다.

13.3.13 복사열

SPANDREL AREA의 GLASS과의 SPACE는 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사열에 의한 공기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13.3.14 결로수

ALUMINUM 부재에 결로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결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결로수가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3.3.15 부식

가.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나. 이중금속의 상호 접촉 부위에는 ZING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TAPE로
보호한다. 단, 알루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스틸, 니켈 등과 접촉할 경우는
무관하다.

13.3.16 유지보수

SPANDREL AREA, 기둥주위, 옹벽 부분 등의 GLASS는 MAINTENANCE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로부터 GLAZING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3.17 층간 변이

자중, 이동하중 등에 의한 층간 수직 변이는 최소 H/360의 변이에 대응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별도 지정하는 부위는 그 지점 변이량에 따라 대응 설계가 되어야 한다.

13.3.18 유리 파손 방지

유리상부와 TRANSOM의 CLEARANCE는 10mm 이상 유지하여 TRANSOM의 처짐 또는 층간 변이에 대하여 유리가 안전하여야 한다.

13.4 세부 실행 계획 13.4.1 세부실행계획

가. 본 사업의 CURTAIN WALL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공정표에 의거 진행하여
야하며, 단계별 진행 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일정 서식에 의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MOCK-UP DWG : MOCK-UP TEST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상세한 사항을 표시한 완성된 MOCK-UP DWG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MOCK-UP 용 SHAPE DESIGN : MOCK-UP DWG이 승인을 받게 되면 압출형재 선재에 착수하
여 금형 설계 및 이에 부수되는 GASKET, ANCHOR, FASTENER 기타 일체의 조립 기구의 부
품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라. MOCK-UP FABRICATION : 감독자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MOCK-UP DWG에 따라 각 부재의 압 출, 피막, 가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MOCK-UP용 GLASS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유리를
공급받으며, 커튼월시공업체 기능공이 직접 조립한 후 커튼월 시험소 직원의 입회하에
1차 수밀시험 및 SAND TEST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2SET를 제작하여, 시험소로 보내
져야 한다. 이때 감독자와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3.4.2 MOCK-UP TEST

시험소로 운송된 MOCK-UP SET는 아래 시험소에서 열거된 소정의 엄격한 TEST를 거쳐야
한다.

가. 시험소 : 군산 한국 유리 공장 나. 시험종목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성)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STATIC PRESSURE(정압수밀성)

3) ASTM E330-70 : TEST OF STRUCTURAL PERFORMANCE(구조성)

4) AAMA TM-1-76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SING DYNAMIC PRESURE(동암수밀성)

5) DEAD LOAD 처짐 시험 6) 층간 변이 시험

7) 상기 TEST가 완료된 후에는 MAXIUM WIND LOAD를 가(加)하여 파괴시까지 측정하여 최
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의 정도

1) 실험에 의해 준비하는 시험체의 UNIT수는 하기 공시체 형상에 의한다.

2) FASTENER는 최대 오차 내에서 불리한 측의 치수로 변이를 측정한다.

3) 내풍압시험 시에 각 부분의 중간층 기압을 MANOMETER로 측정한다.

가) 공시체 주변 단부의 폐쇄에 주의한다.

나) 공시체 뒷면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가시창 등을 설치한다.

4) 수압 시험은 최대 정부 풍압 TEST 및 층간 변위 TEST후 행한다.

5) SASH 1 UNIT의 기밀 시험을 행한다. (최대 정,부 풍압 및 층간 변위 TEST후 행 한다)

6) 각종 2차 SEAL재의 (압축 가열 120℃ 4번 회전 후 복원) 통량 TEST등 예비 TEST는
공인 시험소 또는 MAKER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서 행한다.

라. MOCK-UP 부위

1) MOCK-UP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MOCK-UP 부위가 결정되면 MOCK-UP SHOP DWG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
작 및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3) MOCK-UP 실물은 UNIT SYSTEM인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설치시와 동일한 여 건하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TEST 입회

TEST 과정을 감독자, 시공업체, 커튼월 시공업체, 감리자등이 입회하여, 진행과정을
CHECK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TEST 결과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시험 완료 후 20일 이내에 TEST REPORT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
계 조치한다.

사. TEST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비, 운송료, 시험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5 알루미늄 표면처리(FLUORCARBON COATING)

13.5.1 재질

가. 고 내후성 불소 수지 소부 도장(KYNAR 500의 HI METALLIC COLOR COATING)

나. 알루미늄 부분의 도장은 3COAT 2BAKE로 하고, 도막 두께는 40-45MICRON이상이어야 한
다.

13.5.2 도장방법(3 COAT 2BAKE 공법)

공 정 재 료 명 표준두께 (NK 2/25℃) 도장정도 소부조건 소 재 알루미늄 1) 전처리 0.32~1.07/cm 2) PRIME 도장 SPRAY용 PRIMER 5~8 12~16초 200℃× 15분 3) METALLIC 도장 SPRAY용 지정색 25~30 18~23초 235~245℃× 10분*3 4) TOP CLEAR 도장 SPRAY용 CLEAR 15~18 20~25초 235~245℃× 10분*3

가. 전처리는 도료 회사의 전용 시방서에 준하며 농도는 M 당 크로메이트 성분이 100mg이어야 한다.

나. PRIMER는 METALLIC 각 WET ON WET도 가능하다.

다. 235-245℃× 10분 소부는(미도물의 온도)× (유지시간)을 표시한다.

라. 신나는 전용 신나로 한다.

마. 도장 방법은 AIR SPRAY 또는 정전 도장 중에서 어느쪽을 선택하여도 좋다.

바. 시공시의 작은 홈은 불소계 상온 건조도료 또는 불소계 저온 소부 도료로서 TOUCH UP한다.

사. 성능은 AAMA 605.1 시험에 의한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아. KYNAR-500 RESIN이 70%이상 함유 되어야 한다.

13.5.3 시 험

가. 알루미늄 피막제(FLUOROCARBON COATING)

1) 외관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 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색상 균일성 : 한도 구분 이내여야 한다.

3) 반사도 : 60°반사 측정기를 사용하여 ASTM D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
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는 ± 3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건조막 정도 : “H"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
끝을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5) 도막 부착성 : 1.5MM 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
기에 투명 접착 TAPE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재빨리 TAPE를 떼어
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도 없어야 한다.

6) 내마모성 : ASTM 968-51(1972)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 차는 최소 20이하여야 한다.

7) 내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 0.25MM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어 TAPE를 변형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8) MURIATIC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GLASS로 덮고 18~24℃에서 15분간 방치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 하였을 때 기포
나 색상변화 등의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 MOR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 (약 100g)로 혼합하여 적어도 24시간 경과한 후 도막상에 면적 12㎠ 두 께 약 6mm
로 발라 38℃에서 100%상대 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시 MORTAR는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 시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내식성(SALT SPRAT시험) :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117-73에 따라 5%
의 염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1000시간 노출 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켜 TAPE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빨리 떼어 냈을 때 긁힘은 16MM이하 기포부식 등은 2%이하 이여
야 한다.

11)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FHDERAL TEST METHOD NO 141 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
개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S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루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를 시공후 공기중에
10일간 유지후 24시간 침수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 되어
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나. STRUCTURAL GLAZING SEALANT와 접촉되는 알루미늄 FRAME 표면 부위는 SEALANT의 접합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장되어야 한다.

13.6 가공 및 조립 13.6.1 개요

가.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 료,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은 한 제작자의 경험 및 감독자의 권고에 따라 책임 시공한다.

차. 모든 알루미늄 부재는 운반, 시공 작업시 SCRATCH가 가지 않도록 보양재를 반드시
접착 하여 현장에 반입 및 시공하여야 한다.

13.6.2 가공

가. 각 부재의 가공은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작업이 되어야 하고, 가공 오차는 어떠한
부재라도 ± 0.5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
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AL. SHEET 절곡 가공시에는 절곡부위가 직각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13.6.3 조립

공장에서 조립되는 경우 부재의 조립 부위에는 SEALANT처리를 함으로써 조립부위를 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3.6.4 이종 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

가. 이종 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에는 ZING CHROMATE PRIMER를 도장한 후 적절한 SEALANT
또는 TAPE로서 보호시켜야 한다.

다.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13.6.5 용접

가.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도면에 표시되
어야 한다.

나. ANCHOR CLIP 또는 STEEL TRUSS등의 용접 부위는 용접 후 즉시 SLAG를 제거하고, WIRE
BRUSHING후 녹 방지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한다.

다. 재료의 이면 및 본 구조체의 철골 부재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에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
여는 DESCALING이나 GRINDING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을 하여 부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는 현장 용접, 공장 용접을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3.6.6 GASKET 및 부속 취부 작업

GASKET는 GASKET HI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13.6.7 절단 단면

누수 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13.6.8 UNIT조립 작업

부속 취부 및 SEALANT가 시공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조립용 칼를 이용하여 한 TYPE 각 부재를 가조립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공기압력 6Kg/cm)를 이용하여 SCREW에 SEALANT제를 주입한 후 완전 조립한다.

13.6.9 BACK PANEL작업

BACK PANEL을 조립된 UNIT에 넣고 SCREW로 UNIT에 완전하게 고정시킨 후 단열재를 BACK PANEL 면적에 완전히 충진 시킨다.

13.7
GLAZING 작업

13.7.1 사용재료

KS, ASTM, AAMA중 당사자가 지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적용 자재 LIST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3.7.2 GLAZING 작업방법

가. GLAZING를 선별 UNIT에 끼운 후 GLAZING BEAD 및 BACK UP GASKET를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한 후 SEALANT를 완전히 충진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매끈하게 한다.

나. 조립 작업이 종료된 UNIT는 PALLET대로 FORK LIFT를 사용하여 STOCK장으로 옮겨 3일간 양생한다.

13.7.3 피착제 표면의 확인

가. 줄눈의 치수와 공작 도면과 합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나. 피착제의 재질을 검사하여 도장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이 충분
하였는가를 확인 한다.

다. 씰링받이의 유, 무 또는 연결 부분의 결합 상태가 완벽한지를 검토한다.

13.7.4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씰링제를 충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토루엔, 아세톤등을 사용하여 제거시켜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 시킨다.

13.7.5 백업(BACK UP)재의 삽입

가.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BOND BREAKER를 사용하며 실
제 줄눈폭 보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13.7.6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빽빽이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 다.

나.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은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13.7.7 프라이마(PRIMER)의 도료

프라이마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가능한 사용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13.7.8 씰링재의 충진

씰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전에 주입하고 줄눈폭에 의해 노즐을 선정해 씰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진한다.

13.7.9 표면 정리 작업

줄눈 충진이 끝난 후 작업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13.7.10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13.7.11 양생

씰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등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3.7.12 시공시 주의사항

가.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10℃ 이하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커튼월 유닛(CURTAIN WALL)은 설치되기 전에 양쪽면 모두 깨끗하게 닦아져야 한
다.

13.8 시 공 13.8.1 일반사항

가. 커튼월 및 창호의 시공은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나. 공정표 : 사용자는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서 제출해야 한다.

13.8.2 시공 가. 용접

1) 일체의 용접은 AWS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준한
다.

2) ANCHOR CLIP 또는 STEEL TRUSS 등의 용접 부위는 용접 후 즉시 SLAG를 제거 하고,
WIRE BRUSHING 후 녹방지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한다.

나. 보강 강재의 처리

보강 강재는 13MICRON이상 아연 도금 위에 징크로메드 2회 칠로 한다. 용접부의
TOUCH UP은 화스너와 동일하다.

다. 강도 성능 특기 및 표준 시방서 이외 자중에 의한 휨은 1/2000 또는 1MM 이하의 처
짐이 발생 하여야 하며, 하중 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1) 풍압에 의한 SASH면의 변위 : SASH 단변 : 1/1200, SASH 장변 : 1/600

2) 인장강도 : KSD 6759에 의거 12~20Kg/㎡를 유지해야 한다.

3) 연신율 : KSD 6759에 의거 8%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주요 부재 접합부의 면 내외 변위 (공작, 풍압상) : ± 0.25MM

라. SEILING 공사 특기에 의한 SEAL 치수 W.D BACK UP 위치 BACK UP STOPER를 확보함 과
동시에 SEAL 피착면에 유해한 굴곡, 격차 등이 있으면 아니 된다.

마. 등압 배수 방식 커튼월

유리를 포함 커튼월 부재의 접합부는 등압 배수 기구로 하고, 빗물 막이재 및 기밀재, 유효한 등압 구멍, 통기구, 배수기구에 의하여 빗방울 및 벽면 수막 상행에서 풍압 변
동을 포함하는 외관 상태에 대하여 빗물 막이재 및 기밀재가 장기적 노후화 후에도 소
정의 수밀 성능을 확보한다.

바. 물끊기재 및 기밀재의 GUM등은 상시변위가 있는 부분을 가능한한 SLIDE형으로 한다.

오차를 포함하여 치수 변위에 대하여 장기허용 변위내로 한다.

사. 2차 SEAL(기밀재) 시스템을 철저히 한다. 금속 샷쉬 유니트간, 샷쉬를 종횡 접합부는
특히 2차 SEAL의 기밀 성능 내구성 확보에 중간층을 관통하는 볼트, 비스 등은 기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밀 정도는 오차를 포함 최고 압축율에 있어서 120℃ 144hr 가
열후 최후 최저압축율로서 ± P의 압력에 대한 누가량이 0.05㎡/hr.m 이하로 한다.

아. 1차 2차 SEAL의 중간층은 유리 끼우기 홈을 포함하여 모두가 배수구배, 물끊기판, 튀
는 물방울 방지를 사용 침입수를 외부에 배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 중간층은 통기에 의하여 내부 건조를 고려한다. 원칙적으로 등압구멍은 냉각, 건조를
요하는 공간의 하단 부근에서 외부에 개방한다.

차. 내부 중간층의 차단(수직,수평)을 한다. 그리고 수평은 매층마다 차단하여야 한다.

카. 배수 기구의 수밀부는 유리나 주요한 외부 패널, 설비기기 등을 떼어내지 않고 용이하 게 수리 재시공 할 수 있는 장소 이외에는 부정형 SEAL, 정형 SEAL에 의지해서는 아
니 된다. 재질은 SUS 알루미늄으로 하고 조립을 용접으로 용접부는 검사후 표면 처리
한다.

타. PVC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BUFFER에 유기 발포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
다.

파. 결로수 배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비등압 방식에서는 외부 배수처리, 등압 방식에서는
내부처리(재증발 드레인 파이프 처리)로 한다.

하. 커텐월 패널 벽면에 발생한 결로수 또는 침입수는 장기에 걸쳐 그 부분에 존재하지 않 고 빨리 제거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갸. 부재의 접합 조립은 강도 및 수밀의 내구성 목표로 25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원칙
으로는 TIG, MIG등에 의한 연속 용접을 사용한다. 용접은 이면에서 행하며 보이는 부
분은 개선후 연속 용접한 다음 #240이상의 연마 마감후 표면처리를 한다. 기타, 지장
이 없는 경우는 “나메 용접”으로 해도 된다.

냐. 소수경 단면재의 부정형 SEAL 부위는 SEAL 필요단면을 확보한다. 중요한 수밀 기밀
부가있을 경우 압출재는 3t 이상 알미늄판 또는 소구경형의 복잡한 경우는 별도 압출
제작의 압출형재를 가지고 보이는 부위에 준하여 전용접 마감한다. 절곡 판재의 경우는
소구, 도구, 부림 모서리 부위는 판을 사용하여 연속 용접한다. 먼저 시공한 공장 SEAL
위에 재SEAL시공은 안된다. 또한, SEAL피복면에는 어떠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을 것.
상기에 있어 SEAL BACK계 배수구는 별도의 곡가공재를 붙인다.

댜. 알미늄재를 조립하는 보강재, 브라켓, 비스, 와샤류는 SUS로 한다.

랴. 알미늄재의 주요한 SLIDE 부위에서 조립정도 또는 곡강성이 요구되는 장소는
SLEEVE를 설치한다. (재질은 알미늄재 또는 SUS)

먀. 조립재의 열팽창 기타에 의한 SLIDE 부위는 화스너와 같은 에체렌 씨트 등 미끄럼재
를 양면에 끼고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한다.

13.8.3 중간검사

가. 시공자는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 출고되기 전에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 시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만 현장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입고된 제품은 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현장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 후에는 감독자의 설치 완료 검사를
득한 후 후속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감독자의 설치완료 검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만 중간금을 지급한다.

13.8.4 완공검사

가. 완공 검사전에 모든 보양 TYPE가 제거되고 이물질 등은 제거되어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공사 완공시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후 감독에게 보고하여 완공검사 를 받는다.

다. 검사 결과 불합격 개소로 지적된 부위는 보정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라. 완공 검사 후 15일 이내에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최종 시공도를 정리 제출한다.

13.8.5 현장조립 TEST

가. 실물 실험이외에 주요부의 도장 시공, 조립, SEAL BACKER를 포함한 조립시험
(ASSEMBLY TEST)를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고 최종 확인을 한다.

나. 시공오차

각 부재의 시공(설치)오차는 수평, 수직 방향으로 ± 1MM 이내이어야 하며 건물 전체의 시공 오차는 ± 5.0MM를 초과할 수 없다.

13.8.6 BACK PANEL(단열재 포함)

가. AL.C/W뒷면에 설치하는 아연도 철판(t=1.2)는 소정의 풍압력(내풍압 강도 참조)의
80%의 힘에 지지 할 수 있도록 V형의 STIFFENER를 점용접하여 설치할 것.

나. 알미늄 패널 1유니트 상,하단에 통기, 결로수 배수용 구멍을 외기에 면한 위치에 각
2개소를 만든다.

다. 알루미늄 PANEL 뒷면 및 AL.C/W BACK PANEL의 GLASS WOOL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1) 내후성, 발수성이 있는 것.

2) 밀도 50kg/㎡, 두께 50MM 이상으로서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GLASS WOOL로 단열 처리를 한다.

3) 성능

가) 1,000mm/hr의 강우량을 30분간 스프레이하고 10분간 방치후 함수율이 스프레이
직후 0.05g/㎠, 10분 후 0.02g/㎠

나) 샘플을 수면하 30MM에 4분간 침투하여 4분간 방치후 흡수율은 0.9%

다) 내후성 시험 2,000시간 후 외형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BACK PANEL은 감독자가 지정한 COLOR로 소부도장하여 SAMPLE을 제작하여 승인을 득해
야 한다.

13.8.7 실란트 코킹 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EXPANSION JOINT, CONTROL JOINT, CONS -TRUCYION JOINT 등과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금속재, 금속 창호재의 PRNE-TRATIO, 모르터줄눈,유리, 기타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 접합 부위를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또한, 설계도 및 이시방성에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링재의 코킹이 필요한 곳은 이 시방에 준하며, 이 시방서에 다른 공종에 표기된 실란트 코킹 공사는 이 시방에 의한다.

나. 자재 승인 요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승 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E 6) 품질 보증(2년 이상) 사본 다.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관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프라이머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화기에 유의한다.

라. 충진장소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진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
을것.

마. 재료 및 조재

1) 재료 : KS F 4910 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2) 틈막이용 도면 또는 SEALANT 회사의 MANUAL 에 따르고 STRUCTURAL GLAZING SEALANT의 폭과 깊이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고 사용제품은 국내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감독
원이 지정한다.

3) 색상 : 감독자 지정색 4) 실링재의 조제

가) 성분형 실란트(유성 코킹재를 포함)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한다.

나) 2성분형 실란트의 주제 및 경화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다) 2성분형 실란트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 시간에 적당한 량을 계
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라)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GUN)에 넣는다.

바. 시공방법

1) 기상조건 : 50℃이상 고온, 5℃이하 저온, 85%이상의 다습시 또는 눈, 비 올 때는 작 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청소작업(CLEANING) : WIREBRUSH, 끌, 칼, SPATULA, SANDPAPER, 솔 등을 사용하여 이 물질이나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알미늄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3) BACK-UP재 설치

가) BACK-UP재는 줄눈의 크기보다 25%~50%정도 큰 SIZE를 사용하며 BACK-UP재를 사용
할 수 없는 깊이의 줄눈에는 BOND BREAKER TAPE로 대신할 수 있다.

나) BACK-UP재 삽입 후 SEALANT가 설치될 JOINT의 넓이와 깊이의 비율은 평균 2:1이어 야 한다.

4) MASKING TAPE : 피착면 이외에 SEALANT가 묻는 것을 방지하며, 줄눈선을 깨끗히 나타 내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TAPE의 접착제에 의하여 모재에 STAINING 발생이 없어야 한
다.

5) SEALANT충진 : 줄눈 폭에 맞는 NOZZLE을 장착한 CAULKING GUN으로 줄눈 심부까지 충 진 되도록 충분한 양을 충진하고, 충진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접착표면 에 도면에 따라 일정한 폭으로 골고루 닿도록 해야 한다. 실란트의 연결부는 사선으
로 접합되도록 한다.

6) TOOLING : 실란트 충진 후 표면이 경화되기전에 SPATULA(누름칼)로 눌러줌으로써 실
링재와 피접착제 사이의 공간을 없앤다.

7) MASKING TAPE의 제거 : TOOLING작업이 끝난 후 MASKING TAPE를 제거하고 제거된 TAPE 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청소한다.

8) 마감작업 : 오염된 실링재나 기타 이물질을 닦아낸다.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재시공하
고 TOOLING작업을 한다. 미 경화된 실링재는 변형 또는 오염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13.8.8 현장누수시험 가. 시험부위

CURTAIN WALL 설치가 완료된 후 승인된 SHOP DWG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설치상태를 확 인한다. TEST를 수행할 2개층을 선정하여 EXPANSION JOINT, 수평 및 수직 JOINT, 기타
누수가능 조건들이 모두 실험 범위안에 포함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실내측은 누수 여부
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마감재 등이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사용기기 및 수압

가) NOZZLE : TYPE B-25 #6030 BRASS NOZZLE WITH 1/2" FPT(제조업체 : MONARCH MANUFACTURING WORKS INC.)

나) HOSE : 3/4" GARDEN HOSE W/CONTROL VALVE

다) PRESSURE GAGE : VALVE와 NOZZLE사이에 설치

라) 수압(WATER PRESSURE) : NOZZLE INLET에서의 수압 30-35psi

마) WATER PROOF ADHESIVE MASKING TAPE

2) 시험방법

가) 시험부위의 최하부 수평 JOINT부터 상부 JOINT순으로 한다.

나) 외벽면과 NOZZLE과의 수직거리는 300MM이며, JOINT길이 1.5M당 5분동안 물을 분사 하면서 내부의 누수여부를 검토한다.

다)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 지역을 시험한다.

13.9 알루미늄 복합판넬 13.9.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은 외부,내부 마감에 사용되는 국산 복합 판재 및

각종 부속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ASTM 및 JIS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13.9.2 시 공 부 위 가. 외부벽 나. 기타 이외 사항은 기본 도면에 준한다. 13.9.3 공작도 및 견본품

가. 가공 업체는 복합 PANEL 판재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작도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보고서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작도

1) 단위입면 (ELEBATIONS OF UNITE)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AL. 판넬의 두께 (THICKNESS AND GAUGE OF METAL)

4) 접합 및 건설(JOINTS AND FASTENINGS)

5) 긴결방법 (METHOD OF ANCHORAGE)

6)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LOCATINGS AND TYPE OF HARDWARE)

7) 틈막이 방법 및 재료(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PING)

라.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9.4 외 장 재 료 가. 판재 (주재료)

1) 국내에서 제작되는 복합 PANEL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판재의 두께는 도면참조하되 내,외부 0.5 AL 판 사이에 POLYETHEYLENE CORE로 구성된 복합 판넬이어야 한다.

3) 판재 두께의 TOLERANCES 는 0.1 M/M 이내 이어야 한다.

나. 판재표면 처리

1) 외부 표면은 POLYVINY DENE FLUORIDE 수지인 KYNAR-500을 최소 70% 이상 함유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CHROMATE 피막 3 MICRON 이상

: 하도용 PAINT(PRIMER) 5MICRON 이상

: TOP COAT 25 MICRON 이상

2) 해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외장재의 내부표면은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 하기 위
하여 알미늄 표면 보호용 피막을 하여야 한다.

3)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4) 외관

SCRATCHE 흐름, BLISTERS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색상의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간헌적으로 점검하여 선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6) 광택도

60 광도계를 사용하여 광택 (20~80) + 5 이내여야 한다.

7) 건조막 경도

연필(EAGL TURGUOISE PENCIL) H급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끝을 90로 만들어 단단히 삼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 때도 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8) 도막 부착력

건조 부착 (DRY)시험의 경우 도막에 1/16“ 간격으로 CROSS CUT 하여 투명테이프를 접착 떼어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도 없어야하며 습식(WET) 부착시험의 경우도 동일하게 CROSS CUT 하이 증류수에 24시간침적 BLISTERING이 없어야한다.

9) 내충격성

16 M/M 직경의 ROUNDNOSE 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4MM + 0.25 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어 TYPE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
야 한다.

10) 내마모성 도막의 마모 계수가 20이상이어야 한다. 11) 내산성

37% 염산을 부피비 1:9로 혼합한 용액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유리를 덮고 18 C ~ 24 C 에 15분간 방치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BLISTERING 과 색상의 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

12) 내 MORTAR 시험

75 G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 NESH 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 (약 100G)로 혼합하여 최소한 24시간 경과후 도막상에 면적 12CM 두께 약 6MM로 발라 38 C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시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한다.

13) 내오염성

실산 70% AGS 시약을 공기에 30분간 노출하여 색상 변화가 5E UNITS(NBS)이하 여야

한다. 14) 내 세제성

3% 세제용액에 72시간 동안 침적하여 도막 박리, BLISTERING 및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5) 내습성

상대습도 100%, 100 F HEAT-AND-HUMIDITY CABINET 안에서 3,000 시간 노출 시험시 BLISTER 현상은 아주 미세하여야 한다.

16) 내염분성

예리한 KNIFE 로 깊게 선을 긋고 5% 염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3,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켜 TYPE 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방향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
힘을 16MM 이하, 기포 부식율을 2% 이하이어야 한다.

17) 색상 보존성

촉진 노출시험에 따라 적어도 3개월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나 약간의 퇴색은 허용된다.

18) SEALANT 적합성

SEALANT를 알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를 시공후 공기중에 약 10일간 유지 후 24시간 침수 후에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적찹되어야 하고 도막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부 자 재 1) 철물

사용철물은 광명단 2회 이상의 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코킹(SEALANT)

코킹은 (AL. 판넬 + 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미늄 부식이 전혀없는 계통으로서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9.5 조립 및 설치 가.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사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외국 기술 협력회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도록 실 시하며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부재의 보호

조립은 원칙적으로 SCREW 작업 및 RIVETING 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경우 용접 을 하여 용접 실시때는 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면이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는 DESCALING 이나 GRINDING 마감을 실시한
다.

라. 시공은 알미늄 판넬의 전문시공 경력이 있는자를 상주시키며 공사전반에 관한 책임하
에 시공토록 한다.

마. 현장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 안전시설,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필요 이상의 제 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13.9.6 현장관리 가. 반입 및 야적

1) 제품반입은 계획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제품은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수평으로 고임을 하고 야적 시킨다.

4) 과다량으로 인한 야적은 가급적 피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관과 합의한다. 나. 설치작업

1) 설치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2)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정확한 설치를 한다.

3) 보강 철제작업은 규격품으로 구조적 하자가 없는 견고한 용접을 하여야 한다.

4) 수직, 수평의 유지를 명확히 하여 끝마무리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보강 철제는 용접 작업후 방청도료 2회 도장을 한다.

6)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부분에 안전 규정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중작업에 따르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사항을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다.

13.9.7 검
사

가. 재료검사

1) 재료 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SAMPLE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2) 재료 검사는 가공 공장에서 행하며 검사시 시공자는 검사에 따르는 제사항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제품검사

1)제품검사는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2) 제품검사는 개소별 또는 부위에 따라 공장 또는 반입후 현장에서 행한다.

다. 설치검사 1) 설치전 측량전 검사를 행한다.

2) 보강 철물의 취부 및 방청도료칠 검사를 행한다.

3) 판넬의 설치에 따를 관련검사를 일체를 실시한다.

4) 기타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판정된 부위 검사를 행한다.

5) 검사 신청서는 시공자가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4 장 미장공사 제14장 미장공사 14.1 일반사항 14.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와 해당 사항에 따른다.

-일반콘크리트 14.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4.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 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 상세도

14.1.4 견본시공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14.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 바깥 면에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 무게,
제조년월일과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
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4.1.6 환경조건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
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
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내부는 작업시작 48시간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이상 유지되게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이상일 때 작업한다.

14.2 자 재 14.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2.2 모 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다음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
이지 않아야 한다.

가.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200체 통과량(%) ・2.4이상 ・4이하 ・2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황산염:10이하, 황산마그네슘:15이하 ・0.1이하 ・5이하 나. 체가름(바닥, 벽체초벌 및 재벌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0.3 0.6 1.2 2.5 5 2~10 10~35 25~65 50~90 80~100 100 다. 체가름(벽체정벌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0.3 0.6 1.2 2.5 2~10 15~45 35~80 90~100 100 14.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물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4.2.4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물을 넣지 않은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
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
다.

나.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4.2.5 메탈라스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 1호 2종의 평라스로 한다.

14.3 시 공 14.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이내의 평
활도 오차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
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도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
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14.3.2 메탈라스 보강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 부위 등 미장 크랙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 15 소화전함 40× 25 양수기함,전기계량기함 30× 15 외부배관 부위 20×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15 14.3.3 배 합 가. 배합비(내벽) 구분 시멘트 모래 초벌 재멀,정벌 1 1 3 3 나. 배합비(외벽) 구분 시멘트 모래 초벌 재멀,정벌 1 1 2 3

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
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4.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바름 횟수 및 두께 :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설계도면 및 품셈에 따른 다.

나.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
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풀칠 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벽, 천정 바르기 1) 초벌 바르기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놓는다.

나) 초벌 바름은 2주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 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다) 승강기 작동 보턴 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라.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
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마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
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 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3) 논스립을 설치할 경우 별도 시방에 따른다.

4)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 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3M당 3㎜로 한다.

14.4 보수 및 마무리

가.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크랙이나 들뜬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 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작업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페인트 등 후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
름면을 청소한다.

제 15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15장 창호 및 유리공사 15.1 창호공사 15.1.1 일반사항 15.1.1.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
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5.1.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각종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나. 창호의 종류 및 재질

구
분

창호종류 형식 및 재질 적용범위 철재창호 일반 철재문 도면참조 각종 방화문 도면참조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창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도면참조 알루미늄 그릴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도면참조 샷타 전동 방화샷타(A형) 강제 도면참조 전동 방화샷타(B형) 강제 도면참조 전동 알루미늄 샷타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 도면참조 15.1.1.3 공작도 견본품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 이 생기지 않게 한다.

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15.1.2
철제창호

15.1.2.1 재료 가. 강판(합금화 아연도 강판) 나. 형강류 : KSD 3503

  • 강판류, 형강류의 재질시험(생산자 보증서로 대체)

다. 강판의 두께 : 플러시판 두께는 도면에 의함

  •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곳은 3mm 이상의 철판 보강

라. 강판의 아연도 두께 : KSD 3504 마. 규격 : 도면표기

바. 치수의 오차 : KSF 4507, 4508

사. 품질 : KSF 4507, 4508

아. 가공 및 공작 : KSF 4507, 4508(표면처리, 방청2회) 표준시방서

자. 시험 : KSF 4507, 4508

차. 내부 단열재 : T50 m/m D - 20kg(GLASS WOOL)

카.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PILE

15.1.2.2 부속철물

가. 피봇힌지, 도아클로져, 도아록셑 등 설계도면에 종류 및 규격명기- KSF 4502 규정에
합당한 제품

나.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
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라.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
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15.1.2.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1.2.4 창호의 강도

가. 외부에 변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나.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5.1.2.5 가공조립

가. 특수한 창호로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라.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마.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
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15.1.2.6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방화문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5.1.3 알루미늄제 창호 15.1.3.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가. 알루미늄제의 시방으로 형식별로 지정 적용한다.

나. 공사범위 1) 건물외부 창호 및 내부창호 제작 설치 2) 제품의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3) 각종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코킹공사(SASH 부재간)

5)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재 포하)

15.1.3.2 일반사항 가. 제작자 제출도서 1) 구조계산서 2) 제작시방서 3) 제작도면 4)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제작 및 납품 설치 계획서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 부자재는 본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2) 제작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다. 기타

1) 알미늄 창호의 제작 및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
독원의 승인 하에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시험에 대한 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시험에 합
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설치 기술자의 현장상주 : 공사의 원할을 위하여 제작자는 공사 및 설계경험이 풍부
한 자를 임명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모든 도서 및 자재가 그 내용의 미비 혹은 과오로 인
한 결함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15.1.3.3 특기사항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를 제출 하고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15.1.3.4 틀재

가. 재질 : KSD 6759에 6060-T에 준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형상은 별첨도면 참조하고 허용오차는 KSF 4506에 따른다.

2) 두께는 구조계산서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 구조용 BAR는 1.6m/m이상,
보조용 BAR는 1.5m/m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 : 창호의 강도는 KSF 4506에 따라 처짐 정도가 100kg/㎡ 하중에 1/70×SPAN 길이 이하이어야 하며 하중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KSD 6759에 따른 12-25kg/mm의 인장강도 8%이상 연신율을 갖도록 한다.

4) 시험

가) 처짐시험은 현장설치 방법에 따르며 유리는 실제 사용하는 유리를 끼워서 시험을
한다.

나) 인장강도는 KSB 0801에 다른 시험편을 KSB 0802에 따라 시험하고 채취 위치는
KSB0801에 따른다.

다) 경도시험은 KSB 0811에 따라 3개소의 측정치 평균을 취한다.

15.1.3.5 표면처리(FLUOROPON COATING)

가. 전처리 : 크로케이트 전처리(ALODING 120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나. 도장방법 : 스프레이 도장 다.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열 처 리 정 도 비 고 하도 코프럭스 프라이머 YP130, ET2752, TP1910 6~7μ 중도 코프럭스 톱코우트 YJ2443 25~30μ SILID 232℃(10~20분) 상도 YJ2443(S)-CLEAR 10~15μ 232℃(10~15분) * 중도가METALLIC색상시 한함 40~52μ 라. 시험 및 검사

1) 외관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색상균일성 : AAMA DML 기준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3) 반 사 도 : 60℃ 반사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이내에 있어야 한다.

4) 건조막경도 : “H” 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세게 눌러 앞으로 6mm 정도 그었을 때 도막
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5) 도막부착성 : 1.5mm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까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서 수직으로 재빨리 테이프를 떼어
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6) 내마모성 : ASTM968-51(19720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 치는 최소 20이하여야 한다.

7) 내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0.25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고 테이프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하여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8) MURIATIC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유리로 덮
고 18~24℃에서 15분간 방치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변화 등의
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 MOR 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모래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약100g)로 혼합하여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막상에 면적 12㎠, 두께 약6mm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때 MORTAR은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
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내식성(SALT SPRAT 시험) :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117-73에 따라 5% 염수를 사용하여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키고 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힘이 16mm이하, 기포부식 등은 2% 이내이어야 한다.

11)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4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
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켰을 경우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고 미소
한 퇴색은 허용된다.

12) S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로 시공하여 공기중에
10일간 유지한후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하고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
어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15.1.3.6 주자재 가. 조립용 철물

1) 재질 : KSD 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오오그테나이트계에 STS 304에 준한다.

2) 형상 및 규격은 제작자 도면을 참조하고 SCREW 및 BOLT, NUT의 치수 허용오차는 KSB
1024에 준하며 허용오차는 KSB 3705에 준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KSB 0805에 따른 브라넬 경도시험과 KSD 0222에 따른 황산부식시험을 하고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내식성 경도검사를 한다.

나.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 PILE로 최고급품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알루미늄용접 : 오든 알루미늄 용접을 불활성 기체 피복 아크용접이나 락스를 사용한다.

라. 부속재료

1) ROLLER : BEARING 부착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2) CRESCENT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3) BAR HINGE :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으로서PROJECT WINDOW
에 한하여 사용한다.

4) LOCKING HANDLE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 품으로서 PROJECT WINDOW 또는 CASEMENT에 한하여 사용한다.

15.1.3.7 시공법

가.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
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 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른
다.

라. 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15.1.6 창호철물 15.1.6.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나.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하
며, 설치 완료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15.1.6.2 공사범위

본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가. SREEL DOOR 용 HARDWARE

나. ALUMINUM DOOR 용 HARDWARE

다. GLASS DOOR 용 HARDWARE 라. 방화 셔터 마. 매립 DOOR 방화문 HARDWARE 15.1.6.3 자재의 공급규격 및 적용기준

품
명

제 품 번 호 제작자

비
고

DOOR CLOSER DOOR CLOSER FLOOR HINGE FLOOR HINGE DOOOR LOCK DEAD LOCK DEAD LOCK PIVOT HINGE PIVOT HINGE AUTO HINGE AUTO HINGE DOOR RELEASE FLUSH BOLT CUP HANDLE DOOR STOP PUSH HANDLE 가네모네 힌지 K-500 시리즈 K-70 시리즈 K-9000 시리즈 K-8000 시리즈 R-1000 시리즈 K-380 시리즈 CS-1961 시리즈 K-1300 시리즈 K-1300F 시리즈 K-12 시리즈 K-16 시리즈 K-200 시리즈 K-320 시리즈 KK-304 시리즈 K-308 시리즈 7230 CH-75,55,5,100 전문제작자 1등급 3등급 1등급 강화유리문 2등급 강화유리문 철문용 점검구, 강화유리문 BOTTOM RALL DEAD LOCK S 45C 단조 S 45C 단조 100㎏ 상시개방형문 160㎏ 상시개방형문 상시개방형문 철재양개문 상시개방형문, 점검구 벽체용 강화유리문 손잡이 강화유리문 15.1.6.4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카다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15.1.6.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제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승인 받기전에 생산에 착수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SCHEDULE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한다.

15.1.6.6 자재의 현장 인도

가.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여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
도록 정리 되어야 한다.

나.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되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
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HARDWARE ITEM의 명칭 - MODEL 혹은 TYPE NO. - 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 적용 공업규격

15.1.6.7
HARDWARE의 종류

가. LOCKSET 및 DEAD LOCK SET

1) 일반사항

가) 모든 LOCKSET 및 LATCH는 각각 TRIM, ARMOR, FRONT, CONCEALED FASTENING, WASHER 및 BUSHING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SETTING으로 설치하고 모든 LOCKSET은 6 PINTYPE
으로 하여야 한다.

나) DOOR와 LATCH의 설치 및 가공은 미국연방 규정 D.H.I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가공 을 해야하며 KS규격품 이어야 한다.

다) LOCKSET 과 LATCH의 설치높이는 DOOR 밑바닥에서 90Cm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등급에 의한 분류

ROOM의 중요도에 따라 SECURITY등급을 결정한다.(HARDWARE SCHEDULE 참고)

3) CYLINDER LOCKSET 및 LATCH : ANSI A156.2, KOPAT R-100 씨리즈, R-60 씨리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CORE CYLINDER 는 6PIN MASTER KEY로 한다.

나. DOOR CLOSERS

1) 도어크로저의 실린더는 특수합금 알미늄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는 일반속도(GENERAL SPEED), 잠금속도(LATCH SPEED) 및 순간
충격방지(BACK CHECK)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수 시로 각 기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 충격방지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더라도 80도 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 스프링의 세기(SIZE 1에서 5
까지)가 다르더라도 도어크로저의 설치 위치는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2) DOOR CLOSER는 AMSI A156.4 1등급 수준으로 5년간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삼화정밀(
주) K-900 씨리즈 중에서 사용한다.

3) DOOR CLOSER는 룸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HARDWARE SCHEDULE 상에서 REGUL AR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의하여 KS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FLOOR HINGE (FLOOR CLOSER)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도면에 명시)

라. DOOR GASKET

1)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는 HEAD, JAMB부분에 DOOR GAS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실, 공조기실 등 소음이 심한 곳에 설치한다.

15.1.7 자동문 (AUTO DOOR OPERATOR)

가. 일반사항

자동문은 SLIDING DOOR가 센서감지 또는 텃치보턴에 의하여 자동개폐되는 미닫이 장치로 문은 강화유리 12MM이상의 두께라야 한다.

나. 특기사항

MICOM 방식에 의한 정밀한 CONTROL과 AC MOTOR, 톱니벨트, SAFETY RETURN 기능, 에너지 절약 기능, 근적외선센서, 자기진단기능, 서말 프로렉터가 장치되어야 한다.

15.1.8 시공 및 설치 15.1.8.1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기중 판재 MULLION과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에 마찰이 없게 한다.

2)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3)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것

4)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 한다.

15.1.8.2 설 치

가. 제품의 현장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다.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
킨다.

라.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이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본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마.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재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 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사.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5.1.8.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한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마.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
인은 제거한다.

15.1.8.4 정리 및 마감

가.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5.1.8.5 검 사

가. 설치전 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 다.

나.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라. 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 한다

마.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바.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15.2
유리공사

15.2.1 일반사항 15.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명시한 것이다.

15.2.1.2 성능 요구사항 및 시공 시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나.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
다.)

다.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
어야 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1) 시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는 주의가 있 어야 한다.

15.2.1.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
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 히 규격의 검침을 확실히 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 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 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시공 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야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 관한다.

15.2.2
자 재

15.2.2.1
유리의 구성

유 리 종 류 두께(m/m)

구
성

사용부분

비
고

칼라복층유리 24 6 + A12 + 6 도면참조 일면반강화 방화유리 7 도면참조 칼라복층접합유리 28.3 6+A12+10.3 천창 일면강화 강 화 유 리 12, 10, 8 출입문 및 고정창 방 습 거 울 5 화장실 15.2.2.2 유 리 가.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품질은 KS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라.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코팅유리(COATING GLASS)

1)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세이드, 솔라가드 및 LOW-E 유리를 통칭한다

2)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복층유리(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2.2.3 부속재료 가.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 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20~ 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 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60± 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 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위치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 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안쪽에 위치하
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감독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5.2.2.4 복층 가공용 재료(일반페어) 가.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의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
며, 토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5.2.2.5 복층 가공용 재료(STRUCTURAL GLAZING)

가. 연관자재

1) 실리콘 실란트 : 1액형 또는 2액형의 STRUCTURAL GLAZING용 실란트

2) 백업재 : 실리콘 실란트와 상응성이 있는 것으로서 JOINT부위 별로 실리콘 실란트
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

3) MASKING TAPE 4) 청소용 SOLVENT 나. 실리콘 자재 규격

1) 규격 : ASTM D-412, D-624 관련항목(TENSILE STRENGTH, ELONGATION, TEAR STRENGTH)
합격제품

다. 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 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3) 건조체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칠렌

5)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실리콘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실리콘계인 IGS 3211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한다.

6) SPACER : TUBULAR 알루미늄으로 BENDING인 제품

7) SEALING : 반드시 진공 펌프(MIXER) 혼합 후 SEALING한다.

15.2.2.6 접합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5.2.2.7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
다.

나. 주요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
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
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
다.

15.2.3
시 공

15.2.3.1 시공조건

가.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
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
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
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5.2.3.2 시공 준비

가.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사.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
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수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파.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
다.

15.2.3.3 유리의 설치

가.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
다.

나.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마.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사.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카.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한다.

3) 가스켓을 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한다.

타.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
다.

15.2.3.4 특수시공 가.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서의 시공에서 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
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설치 시공

1) 1층 방풍실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 취부공법은 풍압에 의한 구조검토가 이
루어져 직각으로 지지되는 유리판의 두께 및 하부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2.3.5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 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
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 거나 묶지 않는다.

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15.2.4
시험 및 검사

15.2.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 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
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힌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디그(DIG),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 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 이어야 한다.

15.2.4.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
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kg 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 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cm 거리에 영사막
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
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5.2.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 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즐시험) 등 이 있으며 KSI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5.2.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I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
상 지상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바.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
합해야 한다.

사.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5.2.4.5 열선흡수판 유리

가.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 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
라 시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
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15.2.4.6 MOCK-UP TEST

가.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나.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7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다.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라.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 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순 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마.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제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이하이어야 한다.

제 16 장 도장공사 제16장 도장공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장공사 내, 외부공사에 적용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본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16.1.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다.

나.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유성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1.3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mmx600mm)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자 입회 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2 수성페인트 16.2.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내,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마감) 기타 시멘트 벽면 내,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6.2.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세부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배합비에 관 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내, 외부 벽면 상세도 다. 견 본 1) 내부용 수성페인트 2) 외부용 수성페인트 3) 내부용 비닐수성페인트 (비닐계 페인트)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수성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수성도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수성도장)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3 자 재 가. 자 재

1) 내부수성도료 : KSM 532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외부수성도료 : KSM 531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나. 자재품질관리

1) 시료채취 : KSM 5320, KSM 4310 규정에 의하여 수성도장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성페인트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M 5320, KSM 5310에 규정된 연화도, 주도,
은폐율, 납함량, 촉진내후성, 재도장 시험, 색상 등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16.2.4 시공순서

수성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KSM5320 KSM5320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내부용 수성마감도료 나.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KSM5310 KSM5310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외부용 수성마감도료 16.2.5 주요 내용별 시공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2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
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KSM532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2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1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
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KSM531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1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6.3 불소수지 페인트공사 16.3.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일반건출물의 알미늄 창틀, 알미늄 패널, 철제 등 건축물 외장에 있는 불소수지 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6.3.2 제 출 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알미늄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SHOP DRAWING)

내, 외부 알미늄 상세도

다. 견
본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2) 불소수지 페인트(METALLIC COLOR)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알미늄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알미늄도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
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알미늄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
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1) 알미늄용 페인트, 부자재, 철재용 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2) 알미늄용 페인트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바. 시험보고서

1) 자재 선전용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4) 이 절의 시방(날수시행)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6.3.3 자 재

가. 자
재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창호)

2) 불소수지페인트(METALLIC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판넬)

16.3.4 시
공

가. 시 공 순 서

알미늄용 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창호부분)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프라이머YP130 3~7μ S 연황색 상도와 습식도장

(WET-ON-WET)이
가능하며 부착력,
내화학성이 수수한
상도

상
도

톱코우트YJ2443 25~30μ S 무광, 코루럭스 표준색상

내약품성, 내마모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도료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가) 하
도

a.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μ 1회 도장한
다.

b. 도장시 희석제 0276을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상
도

a. 하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YJ2443
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μ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
도232℃에서 10~20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불소수지 페인트 ( METALLIC COLOR)

가) 하
도

a.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μ 1회 도장한
다.

b. 도장시 희석제 0276을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
도

a. 하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YJ2443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μ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20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
도

a. 중도 YJ2443(S)의 가열건조가 끝난 후 톱코우트 YJ2443(S)-CLEAR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0~15μ 1회 도장한 다음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15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16.4 녹막이 칠 16.4.1 재 료

가. 옥외 철제류 - 연단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9KG/㎡

나. 철제창호 - 연단 징크로 메이트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0KG/㎡

다. 기 타 - 일반용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1KG/㎡

16.4.2 공 법( 2회도장 ) 가. 철제창호

1) 1회째 녹막이칠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립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립한 다음에 칠한다.

2) 용접한 부분은 수정이 끝난 다음에 칠한다.

3) 2회째 칠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설치 후 보수칠을 한 뒤 칠한다.

나. 철골 등의 경우

1) 1회째의 녹막이칠을 제작 공장에서 칠하며, 조립후 칠하기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녹막이칠 2회 칠한다.

2) 2회째의 녹막이칠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이 끝난 다음 칠한다.

단, 용접한 부분은 디스크샌드로 부착물 제거 후 부분 보수칠을 한 다음 2회째 칠한
다.

다. 칠하지 않는 부분 1)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 2) 고장력 볼트의 접합하는 마찰면 3) 그 밖의 도장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 16.4.3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가.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x6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쳐,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
다.

16.4.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6.4.5 제조회사의 동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재료와 희석제, 혼합제,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6.5 비닐 페인트 16.5.1 적용범위

이 절은 비닐페인트 천정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에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페인트 천정마감에 적용한다.

16.5.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표준협회 ( KS ) 규격

KS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나. 미국콘크리트학회 (ACI)규격 ISO 90001인증 16.5.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비닐수성페 인트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비닐수성페인트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비닐수성페인트 외벽 도장고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
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비닐페인트 천정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비닐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6.5.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수성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비닐페인트 조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등)

16.5.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5.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16.5.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와 하지 않으며, 계약
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사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
원에 제출한다.

16.5.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의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16.5.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비닐페인트 :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08 이상 2) 연화도 : 3NS 3) 불휘발분 : 35% 4) 고화건조시간 : 60MIN 5) PH : 8.5 - 9.5 16.5.10 배 합 구 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상 도 비닐페인트 80μ 건물천정용 마감도료 16.5.11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비닐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
다.

나)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비닐페인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비닐페인트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주도 : KS M 500-90 규정에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불휘발분 : KS M 5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고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연화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PH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 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6.6 아크릴 페인트(내외부) 16.6.1 적용범위

이절은 아크릴 페인트 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아크릴페인트 마감에 적용한다.

16.6.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규격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N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16.6.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포함

라. 시공확인서

아크릴페인트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벽 천정시스템에 적합하며, 계
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아크릴페인트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제품자료 아크릴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이절의 시방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6.6.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벽 도장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벽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
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16.6.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
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6.6.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16.6.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 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16.6.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16.6.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12mm 이상 2) 주 도 : 120 - 126KU 3) 비 중 : 0.96 0 1.0 4) 불휘발분 : 43 - 47% 5) 광택(60℃) : 80% 다. 배합 구 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상 도 아크릴 상도 30μ 30μ 30μ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아크릴페인트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 기간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6.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 값은 pH 7-9이다(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나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와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
한다.

다)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희석재 029K와 부피비 최대
5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
하여 마감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용기내상태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비 중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불휘발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광 택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사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6.7 에폭시 페인트 16.7.1 적용범위

이절은 에폭시계 바닥공사인, 기계실, 빙축열조, 발전기실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에폭시계 바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6.7.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M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16.7.3 제 출 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 도
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에폭시계 바닥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
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에폭시계 바닥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
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주재, 경화재, 프라이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 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6.7.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바닥도장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바닥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 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16.7.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16.7.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16.7.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
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도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16.7.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16.7.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1) 에폭시 하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에폭시프라이머, 경화제)

2) 에폭시 중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폭시수지, 경화제)

3) 에폭시 상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마감도료(에폭시수지, 경하제)

나. 시공성능 1) 두께 : 0.3mm 이상 2) 비중 : 1.49 3) 주도 : 90 K.U 4) 불휘발분 : 76% 5) 경화건조시간 : 45 HR 6) 가사시간 : 6 HR 이상 다. 배 합 구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경화제 50μ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1 1 중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100μ 100μ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3 1 상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50μ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3 1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 험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7.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다) 바탕면에 미세하게 갈라진곳이나 흠이 생긴 부위는 에폭시계 충진재로 채우고 표
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라)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마) 시공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적절한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나. 시 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프라이머 도포(하도) 다) 중도 도포 라)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프라이머 도포

a. 바탕처리 완료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다.

b.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제를 희석하여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c. 도포후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포한다.

나) 중도 도포(2회)

a. 프라이머 도포후 20℃에서 최소 12시간 경과한후 중도용 에폭시도료의 주제와 경 화제를 부피비 3:1로 고속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바탕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박두께 100μ 1회 도포한다.

b. 중도 1회 도포후 재도포는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막두께 100μ 1회 도
포를 하며 제도포전에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포한다.

c.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포한다.

다) 상도 도포

a. 중도도포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상도용 에폭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
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b. 상도도포시 로울러 도장을 할 결우 기포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c.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시 SPATTERING도장한다.

d. LINE MARKING시에는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
의 상도용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한다. 이때,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한 후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 험

가) 비 중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불휘발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가사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공상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17 장 수장공사 제17장 수장공사 17.1 일반사항 17.1.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
는다.

17.1.2 적용범위 수장공사는 다음사항에 적용한다. 가. 내부 천정마감재 나. 비닐계 타일 및 쉬트 다. 내부 바닥재 라. 경량칸막이 등 17.1.3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2 석고보드 공사 17.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에 필요한 석고보드의 제 물성 및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정한 것이며 석고보드의 종류 및 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17.2.2 재 료

가. 일반석고보드 : 석고를 특수정제 가공한 가정 대표적인 석고보드

항
목

보 드 두 께 적용두께 9.5mm 12.5mm 15mm 굽힘파괴하중(Kgf) (길이방향) 36.7 이상 51.0 이상 60.3 이상 KS F 3504 JIS A 6901 난연성(1급) 2 1 1 열저항(㎡h℃/kcal) 0.05 이상 0.07 이상 0.08 이상 함수율(%) 3 이상 무게(kg/㎡) 5.7~8.6 7.5~11.3 9.0~13.5

나. 방수 석고보드 : 심재인 석고를 특수방수처리한 석고보드

항
목

보
드
두
께

적용두께 9.5mm 12.5mm 15mm 굽힘파괴하중(Kgf) (길이방향) 건조시 36.7 이상 51.0 이상 60.3 이상 KS F 3504 JIS A 6901 흡윤시 22.4 이상 30.6 이상 39.8 이상 난 연 성 (급) 2 1 1 열저항(㎡h℃/kcal) 0.05 이상 0.06 이상 0.07 이상 흡수성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 수 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 2 이하 무 게(kg/㎡) 5.7~8.6 7.5~11.3 9.0~13.5

다. 방화 석고보드 : 석고에 무기질 섬유를 보강시켜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석고보드

항
목

보 드 두 께 적용두께 9.5mm 12.5mm 15mm 굽힘파괴하중(Kgf) (길이방향) 36.7 이상 51.0 이상 60.3 이상 KS F 3504 JIS A 6901 난연성(1급) 2 1 1 열저항(㎡h℃/kcal) 0.05 이상 0.07 이상 0.08 이상 함수율(%) 3 이상 무게(kg/㎡) 5.7~!8.6 7.5~11.3 9.0~13.5 17.2.3 운 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2인1조로 제품중앙의 감당에 무리가 앖는 범위내에서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제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7.2.4 보 관

석고보드를 운반할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눈,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바닥에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지면에서 10cm 이상 띄어서 받침목을 최대 450cm 간격으로 놓고 적재한다.

17.2.5 시 공 가. 천정시공 (M-BAR 시공방법) 1) 건물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5) HANGER BOLT 설치 6) 등라인 설치 7) CARRY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와 CANNEL 위에 MI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다.

나)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8) M-BAR 설치

가)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나)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 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
에만 DOUBLE M-GAR를 설치)

9)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 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 BOLT의 NUT
를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나) 석고보드(9T)를 나사못 (3×16mm)으로 설치한다.

10) 이음매 처리 가) 테파드 부위 이음매 처리

a. 하도-테파드보드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
다.

b. 조인트 테이프 접착-하도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눌
러 하도위에 접착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밑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c. 못머리 처리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
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d. 중도-하도가 완전히 경화한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넓게 콤파운
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전체폭 150mm)

e. 상도-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 보다 좌우로 각
각 5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f. 샌딩처리-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나)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a. 하도-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b. 중도-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전체440mm)으
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c. 상도 및 샌딩처리-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폭
(전체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
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나. 타일공법(벽체)

1) 경량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KSD 3609) 설치

가) 석고판 간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바탕이 콘크리트 경우는 고정못(콘크리트못)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고정못 간격은 600mm내외로 하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2)경량 강제 샛기둥(STEEL STUD KSD 3609) 설치

가)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경량 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 을 절단한후 605mm 간격으로 끼워넣은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나) 샛기둥은 웃막이와 밑막에 나사못(KSD 1032 3.5mmø×32mm)으로 고정시킨다.

3) 석고판 부착(한쪽면) 가) 바탕면 붙임

a.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가장자리
가 경량강제 샛기둥에 평행하게 설치하여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나) 마감판 붙임

a. 바탕 석고판에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 석고판의 중심선을 표면
석고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고 가장자리가 경량강제 샛기둥에 평행하게 나사못 을 사용하여 석고판에 부착한다.

b. 나사못 시공 간격 부 위 바탕석고판(mm) 표면석고판(mm)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중 앙 부 450 450 225 45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규정 간격이 아닐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 설치

가) 내화, 차음 단열용 자재로 암면 단열재를 경량강제 샛기둥사이에 꼭낄 수 있도록
경량강제 샛기둥 간격보다 1.5cm 정도 더 넓게 재단하여 보온판 등을 이용하여 밀
착 고정한다.

나) 석고판 부착(다른 한쪽면) 반대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가”번과 동일한 방법 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5) 이음매 처리

가) 표면모서리 죽임석고판(TAPERED GYPSUM BOARD)의 이음매 및 나사못머리 부위는 이 음매 마감재 및 이음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표면을 샌드페이퍼(#120)로 평활하게 고른다.

나) 석고판의 바닥 및 벽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나 이음매 마감재 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한다.

다) 천장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성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17.3
화장실 경량칸막이

화장실 칸막이 재료는 합성을 사용하고 제작업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17.4
바닥타일 깔기

17.4.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비닐계 바닥타일중 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비닐타일(CT)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계 바닥타일중 혼합질 비 닐 바닥타일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KS 표준규격

  • KSM 3802 : 비닐계 바닥재(바닥타일, 바닥시트) 시험방법

17.4.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
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견 본

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 비닐타일(본 제품 규격 300mm×3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다. 시공확인서

비닐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바닥타일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바닥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견본시공

1) 비닐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4.3 자 재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1) 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비닐타일은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특히 바닥면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이면 EMBO가 부여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
여 ISO 9002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비닐타일) - 두께 : 3mm규격 : 300×300

17.4.5 시 공 가.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타일 접착 시공 5) 벽면 재단 6) 전면 시공 나. 시공내용 1) LOT별 분류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 킨다.

2) 중심선 표시

가)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나)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 ÷ 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
이 된다.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가) 중심선 설치고 4등분된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고
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다)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 속 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타일 접착 시공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나) 제품을 시공한 직후 핸드로라 또는 70kg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 재단 :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
게 들어가도록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면 시공 :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17.5
바닥시트 깔기

17.5.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비닐바닥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
이 지정하는 비닐바닥시트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 KS 표준규격

KSM 3802 : 비닐계 바닥재(바닥타일, 바닥시트) 시험방법

17.5.2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
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견본

비닐바닥시트(본 제품의 300mm× 300mm 규격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다. 시공확인서

비닐바닥시트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 바닥시트 깔기 공사에 적합
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바닥시트 깔기 공사를 적용
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견본시공

1) 비닐바닥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5.3 자 재 가. 자재 일반공통 사항

1) 비닐바닥시트는 비발포물인 중보행용으로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등의 수분에 의한 제품 수축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중유
리섬유층(GLASS FIBER) 구조의 PVC BACKING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ISO 9002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비닐바닥시트) - 규격 : 2.3× 1830mm

17.5.4 시 공 가. 시공순서 1) 시공원단 확인 2) 시공방향 결정 3) 기준폭 시공 4) 폭연결(무늬맞춤) 시공 5) 원단접착 6) 이음매 절단 7) 용착제처리 나. 시공내용 1) 시공원단 확인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2) 시공방향 결정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3) 기준폭 시공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게 자른다.

4) 폭연결(무늬맞춤) 시공

이음부 절단시는 2~3cm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5) 원단접착

가)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접착을 한다.

나) 부분접착시는 벽면에서 30cm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
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다) 이음부는 양쪽으로 20cm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후 상기의 방법과 같이 접착시킨
다.

6) 이음매 절단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kg로라로 압착하여 접
착이 잘되도록 한다.

7) 용착제처리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용착제를 2-3cm 도포하고 용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는 1-2시간 동안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17.6
경량철골 천정공사

17.6.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 천정)

KS F 3504 석고판 보드 17.6.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출자료(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경량철골 천정틀(M-BAR) 2) 석고판 보드 3) 플라스틱 천정판 4) 암면흡음텍스 나. 시공 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2) 천정판 나누기도

다. 견본(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2) 천정판 17.6.3 견본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하는 천정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7.6.4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야 한다.

17.6.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 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17.6.6 자 재 가. 경량철골 천정틀

KS P 3609의 천정받침대 (M-BAR)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천정판 1) 암면흡음텍스

암면흡음텍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600×600×12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석고보드

KS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부속재 1) 벽 몰딩

도면에 제품에 대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트롬도금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17.6.7 시 공 가. 바탕준비

1)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위보수와 천정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공사를 시작한다.

2) 벽 몰딩 부위는 천정 설치면에서 천정내부로 5cm 이상 하부벽면과 동일하게 마감한
다. 벽면마감이 천정공사의 벽몰딩 설치 이후에 시공되는 경우는 몰딩 설치부 위에 미 리 초벌도장의 사전마감 등을하여 벽면 마감시 몰딩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등이 생 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한다.

4) 벽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
이 설치한다. 곡선 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5)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전기수급인과 협의하여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한다.

다. 석고보드 설치

1)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치수가 되도록
한다.

2) 나사못을 사용하여 15c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 천정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이 지지 않도
록 시공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천정설치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로 되도록 한
다.

제 18 장 단열공사 제18장 단열공사 18.1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장에서 정한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8.1.2 관계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8.1.3 일반사항

가.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
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라.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8.2 재료 18.2.1 재료일반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 H 3808˝2호 제품(비중 0.025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18.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8.2.3 사용재료

단열 및 흡음재료의 사용개소별 종류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재료명 제조원 비중 시공두께 사용위치 비고 스치로폴 벽산 또는 동등이상 0.03 125 지붕(천정단열) 도면참조 스치로폴 벽산 또는 동등 이상 0.03 65 벽 도면참조 그라스울+그라스울크로스 금강 또는 동등 이상 0.03 50 공조실 벽 흡음 도면참조 그라스울 금강 또는 동등 이상 0.03 65 외벽부분 도면참조 18.2.4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 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 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8.2.6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8.3 시 공 18.3.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18.3.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
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
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
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 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18.3.3 벽체의 단열공사

외부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그라스울보드를 부착하여 외단열시스템으로 시공한다.

18.3.4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 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 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나.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 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8.4 퍼라이트 뿜칠공사 18.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퍼라이트 뿜칠재의 품질 및 작업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대체 공법 및 재료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한 재료, 설치 방법 및 공법에 대하여 동 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과 동일한 공사기간 또는단축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한 대체공법 및 건축주 또는 감독자, 감리자와 설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료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와 설계자
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가 준비하고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

다.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이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
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3701 : 퍼라이트

KS L 9016 :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F 2459 : 겉보기 비중

KS F 2814 : 관내법에 의한 수직입사 흡음률 계측 방법

18.4.2 제출물

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소 작업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
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
장한다.

나. 제품 및 기술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장비와 작업, 배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품질관리문서

1) 시험보고서 :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2) 품질/성능 보증서 :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동등 함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다.

3) 품질관리 보고서 : 이 시방의 시공에서 요구하는 현장 품질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
출한다.

18.4.3 품질보증 가. 자격조건

제조업자는 이 시방에서 명기한 제품에 대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견본시공

퍼라이트 뿜칠재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퍼라이트 뿜칠재 의 요구사항, 두께, 밀도에 대하여 일치하도록 10㎡정도 시공한다.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배합비 또는 시공밥법을 조정하여 재시공한다. 시공된 부위
는 공사의 일부분으로 되어도 좋다.

18.4.4 재료 반입 및 관리

재료는 제조자명과 제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 포장이 파손되지 않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재료의 보존기간 안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지난 재료는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재료는 실내에 보관하며, 지면위에 재료가 사용되기전까지 건 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습기나 기타 유해한 것에 노출된 재료는 현장 밖으로 반출 한다.

18.4.5 공사 및 현장 조건

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공정과 연관 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업 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하여, 시공자는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나. 작업조건 : 주위온도 및 표면온도가 0℃ 이하일 경우에는 퍼라이트 뿜칠재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퍼라이트 뿜칠재 시공 후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로 환기되어야 한다.

18.4.6 작업순서

천정재, 벽 마감재 그리고 전기 및 기계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 및 앵커는 미리 설치되어야 한다.

18.4.7 자 재 가. 재 료(퍼라이트 뿜칠재)

흑요석 진공구상 퍼라이트는 무색투명하고 입자크기는 직경3.2-2.2m/m, 2.2-1.5m/m 로
일정한 종류를 배합 사용한 네오파스킹 코팅(NP-NS)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부속재료

1) 접착재 : 아크릴계 바인더 (도모다인 B, F)와 동등이상의 접착제를 사용한다.

2) 실러 : 퍼라이트 뿜칠재에는 분진방지용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물리적 성질

1) 열전도율 : 0.040 -0.045㎉/mh℃

2) 비
중 : 0.3㎏/L 이하

3) 흡 음 율 : 83%이상 (2000 Hz, 10m/m기준)

4) 부착강도 : 1.0㎏/㎠ 이상 18.4.8 시 공 가. 현장조건 확인

시공자는 바탕을 검사하고 퍼라이트 뿜칠 시공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클립, 달
대, 지지 슬리브를 포함하는 돌출물과 이와 유사한 품목이 바탕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덕트, 파이프, 장비 및 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매달린 구조물이 설치
되어서는 안 된다. 바탕에 있는 공극과 균열은 보수되어야 하고, 돌출물은 퍼라이트
뿜칠재가 마감재료로 노출되는 경우 제거되어야 한다.

나. 준비 작업

바탕은 기름, 그리이스, 부적합한 프라이머, 들뜬녹, 먼지 등 접착에 방해가 되는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보호 작업

퍼라이트 뿜칠을 시공하는 동안 뿜칠재의 날림 또는 과도하게 분사되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을 보호한다. 퍼라이트 뿜칠 작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 테이프 등으로
주변환경을 보호하며, 적당한 주위 온도 및 환기 조건이 되도록 한다.

라. 뿜칠시공

재료를 혼합, 뿜칠 시공, 이송 및 뿜칠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조업자의지침에 따른다.

마. 노출면의 시공

각 재료별로 현장 견본시공과 같은 마감이 되도록 시공한다.

18.4.9 품질관리

가. 퍼라이트 뿜칠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재의 검수, 자재시험, 시공상태 등을 확인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나. 두께 검사 : 두께 검사 측정 침으로 바탕스라브에서부터 산과 산사이의 두께를 측정하 여 기준 두께에 이르러야 한다.

18.4.10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시공 완료 후, 폐기물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폐자재와 포장재는 장외로 반출한다.

제 19 장 기 타 공 사 제19장 기타공사 19.1 방진 및 기계 기초공사 19.1.1 공사범위 공조실 방진(JEEK-UP)공사 19.1.2 시공 방법

가. 네오프렌 잭업 마운드 시스템이 사용된 재료는 유니슨 YOUIL VIBRATION SHOCK & NOISE CONTROL SYSTEM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방진공사에 사용되는 작업 마운드의 규격은 (FSN-1337-780, FAN-1337-1080)으로서 각
재료의 경로 및 0.8㎝, 0.5㎝의 침하에 따른 수지 DATA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다. 잭업 마운드 설치 위치 및 개수에 대하여는 SHOP DWG을 제출하여야 하며, 마운딩 후
바닥 LEVEL의 측량기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발전기 기계 기초에 사용되는 네오프렌 패드는 유니슨“W"패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다.

19.3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달대, 또는 L-30× 30× 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19.4 거 울

가. 바탕유리는 KSL 2012 "FLOAR POLISHED PLATE GLASS"의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제작 및 달기는 MOCS 표준시방서 “거울의 제작 및 달기공법”에 따른다.

다. 규격은 두께 5mm로 하되 크기 (가로×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9.5 변기.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은 도면 및 기계설비 시방에서 정하는 도자기 제품을 사용하고 부속품을 갖추어 견고히 설치한다.

19.6 방화용 밀봉제 19.6.1 적용범위 가. 각종 파이프 및 케이블 관통시 방화용

나. 국제 전기 법규나 소방법규에 초과하도록 설계된 제품

19.6.2 시공방법 가. 개구부 주위와 관통재 표면의 오물제거

나. 필요한 경우 방화시트 사용 (FS-195, CS-195)

다. 방화제 충진 라. 0℃ 이상 온도에서 작업한다. 19.7 각종 인입 공사

가.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 사해야 한다.

19.8 가구 및 집기, 수납, 부착물 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의 가구 및 각종 수납시설, 부착물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제작 및 조립, 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카탈로그, 견본(색상견본
포함)등이 표기된 제작, 설치도면 및 제조회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을 실측한 후,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에코브패널(브릭스+우레탄) 시방서.hwp =====
에코브패널 공사(동등이상의 제품 사용)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타일단열패널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지정된 작업에 한한다.

관련시방절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은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시방
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참고규격 관련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제2023-24)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한국산업규격

단열성능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화재 안전성(난연성능)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별도 요청 시 제출)

  • 공정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품질관련 인증서류
  • 견본
  • 제품자료

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자격 제한

제조업자의 자격
화재 안전성과 단열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표면재, 심재와 배면재를 일체화하여 직접 형상화 하는 제작공정을 보유한 타일단열패널 전문생산 업체여야 한다.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 전 협의

타일단열패널 설치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의 사항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현장의 자재반입조건, 운반조건, 가설조건, 공사용전력, 용수 등의 공급조건

방수, 미장, 수장공사,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과의 선후관계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타 특이사항 운반 및 보관, 취급

제품은 파레트 위에 수평으로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이 가해지는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 등으
로 덮어 보관한다.

제품 취급 시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재 등을
활용한다.

운반 및 설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한다.

자재 자재 일반

타일단열패널은 표면재(브릭스)와 중간재(시멘트보드)에 심재(경질우레탄)를 접착하여 일체화 조립하는 공정으로 제작하며, 브릭스의 부착강도 확보를 위하여 동결, 냉해 등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브릭스는 240x60 규격이어야 하고, 꺾임강도는 100N/cm이상이어야 한다.

심재(경질우레탄)는 열전도율 0.022W/m·K 이하이어야 한다.

자재 시험기준

국토부고시 제2023-24호 제27조에 의거한 실물모형화재 시험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토부고시 제2023-24호 제24조 1호, 2호에 의거한 열방출률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심재(경질우레탄) 최소두께 50T, 최대두께 120T 모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부자재

더블락유니트
더블락유니트는 표면재와 단열재를 동시에 고정하는 화스너로, 심재를 단단히 고정하기위한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규격: 30*70*80~150*4T
  • 재질: AL

시공 시공 전 확인 및 준비사항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 여건과 타 공정을 고려하여 작업 시점을 정
한다.

시공면은 평활해야 하며 오염물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안전기준에 맞게 현장에 설치된 후에 실시한다.

앵글지지공법 시공

시공전 바탕면의 처리, 기준 먹맥임, 창호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의 작업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한다.

도면과 작업 부위의 실측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나누기를 확인한다.

시공면에 먼저 임의의 시공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공면의 수평, 수직과 평활도를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시공 개소의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앵글화스너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천공한다. 이때 슬리브가 구조체보다 약 5mm정도 깊게 삽입되도록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셋트 앵커에 앵글화스너를 체결하고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를 타일단열패널의 상/하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한다.

체결된 연결화스너를 인화스너에 삽입하고, 맞물리게 설치하여 고정한 후 맞물린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재단이 필요한 부위는 도면과 실제 설치될 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치를 확인 후 정밀하게 재단하여 사용한다.

코너 마감시 단열재를 컷팅하거나, 코너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재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작업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
한다.

  •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패널과 상부 패널의 적정한 설치 위치
  • 표면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정위치에 고정되었는지 여부
  • 이미 설치된 하부 패널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패널 간 이음부에 경계선 노출을 최소화하며 입면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외관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쪽타일을 현장에서 마감한다.

설치가 끝난 패널 사이의 줄눈 부분을 건축외장용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처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 또는 결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벽 발수제 등으로 방수 후처리를
권장한다.

타자재(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tape
등)를 사용한다.

마감면이나 모서리 등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료로 보양
하고, 오염이 생겼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깨끗이 정
리, 정돈한다.

동적내진트러스공법 시공

시공전 바탕면의 처리, 기준 먹맥임, 창호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의 작업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한다.

도면과 작업 부위의 실측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나누기를 확인한다.

시공면에 먼저 임의의 시공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공면의 수평, 수직과 평활도를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패널 나누기 간격에 맞추어 트러스 각관 자재 설치 부분과 벽에 지지철물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 후 트러스 각관을 설치한다.

설치된 앵글위에 세로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 각관에 볼트 혹은 용접하여 고정한다.(용접시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세로 각관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하고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를 패널의 상/하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한다.

체결된 연결화스너를 인화스너에 삽입하고, 맞물리게 설치하여 고정한 후 맞물린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재단이 필요한 부위는 도면과 실제 설치될 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치를 확인 후
정밀하게 재단하여 사용한다.

코너 마감 시 단열재를 컷팅하거나, 코너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재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작업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
한다.

  •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패널과 상부 패널의 적정한 설치 위치
  • 표면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정위치에 고정되었는지 여부
  • 이미 설치된 하부 패널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패널 간 이음부에 경계선 노출을 최소화하며 입면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외관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쪽타일을 현장에서 마감한다.

설치가 끝난 패널 사이의 줄눈 부분을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처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 또는 결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벽 발수제 등으로 방수 후처리를 권장한다.

타자재(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tape
등)를 사용한다.

마감면이나 모서리 등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료로 보
양하고, 오염이 생겼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
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깨끗이 정
리, 정돈한다.

시공 시 주의사항

가장 아래 열과 윗 열의 패널의 경우 별도의 마감재와 결합시 타일단열패널의 배면
재 또는 심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크레인 등에 의한 양중시 안전에 주의하며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
리지 않도록 한다.

타일단열패널 재단 시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흡착기, 송풍기 등을
활용하여 절단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단 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
하였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는다.

패널 재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날을 교체하도록 한다.

정해진 패널의 규격과 부자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재단 및 가공
하거나 실리콘 등으로 접착하는 등 시공에 관해 현장대리인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시공할 수 있다.

전기, 설비등의 홀가공 시 표면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견고한 시공을 위해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 인화스너)를 이용하여 단열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은박테이프, 난연폼 등 부자재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패널의 절단면은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한다.

설치 부자재(앵커, 브라켓, 화스너 등)는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감 표면은 평활하고 변형 및 터짐이 없어야 한다.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보수 및 교체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패널의 파손 및 변형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작업중 후속 공정의 시공으로 발생된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시공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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