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hwp =====
【공고번호 제2026-47호】
2027년 영상의학과 진료재료 구매(단가계약) 분류별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영상의학과 1, 2분류 진료재료 구매(단가계약)
입찰품목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21종(1, 2분류)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납품장소 부산광역시의료원 영상의학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 및 계약방법 2026.10.30.(금)20:00 ~ 2026.11. 9.(월)10:00 2026.11. 9.(월) 11:00 부산광역시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제한경쟁입찰, 분류별입찰 - 단가총액입찰 -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제
※ 분류별 기초금액은 【별첨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의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별첨1]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이며, 진료재료 구매 목록표에서 지정된 분류별 제조회사 제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
나. 「약사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 5307)에 등록한 업체
다. 참가하려는 자는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서 제출
가. 단가총액입찰로서 해당분류의 품목별 단가의 총액(부가세 포함)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제한경쟁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물류회계과(담당 강용권 ☎051-607-2038)에게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예정금액의 5%)는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이행증권 제출이 전산오류로 인하여 전자송신이 불가한 경우, 입찰마감시간까지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부적격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가 무효가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 우리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우리의료원 귀속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 산정방법 [예시] ❍ 기초금액 : 186,400원 ❍ 낙찰금액 : 180,000원 ❍ A 검사항목 기초금액 : 1,500원 1. 평균 낙찰률 산정
➞ 낙찰금액(180,000원) / 기초금액(186,400원)×100 = 평균 낙찰률(96.567%)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계약단가 산정
➞ A 검사항목 계약단가 산정: 기초금액(1,500원) * 평균 낙찰률(96.567%) = 1,448.505 ≒ 1,448원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절사
3. 항목별 기초금액은 의료원에서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며, 단가산정 결과 낙찰단가총액과 계약단가 총액이 차이 날 경우 의료원에서 임의로 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예정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 입찰내역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물품에 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의료원 영상의학과(김훈, ☎607-2123), 입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료원 물류회계과 담당자(강용권, ☎607-2038)에 문의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 영상의학과 진료재료 구매 입찰 (
분류)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험증권)은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단가입찰 대상품목 품질심사 확인서 (별첨 3)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2】 분류별 기초금액 내역서 (단위 : 원) 분류
품
명
기초금액 추정금액 기 타 1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10종 577,588 212,207,960 ◦ 입찰보증증권 5% ◦ 낙찰하한율 : 84.245% ◦ 제한경쟁입찰 2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 등 11종 541,994 240,655,600
합
계(부가세포함)
1,119,582 452,863,560 【별첨3】 단가입찰 대상품목 품질심사 확인서 □ 면제 확인요청 품목 순번 품목번호
품
명
규 격 제조사 최 초 납품일 보험적용 여부 비고 보험유형 보험코드 상한금액
※ 보험유형 : ①보 험 ②100/100 ③비급여 인정 ④기타
위 품목은 현재까지 귀원에 납품되고 있거나, 품질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으로 납품 가능 여부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주)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귀하
-----------------------------------------------------------------------------------------
위 품목은 기재내용과 같이 우리의료원에 계속 납품되고 있는 물품으로 품질심사 면제대상품목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적합한 물품 부적합한 물품
심사자 : 영상의학과
김 훈
확인자 : 입찰담당자
강 용 권
(을지) 순번 품목번호
품
명
규 격 제조사 최 초 납품일 보험적용 여부 비고 보험유형 보험코드 상한금액
===== 공고문-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pdf =====
【공고번호 제2026-47호】
2027년 영상의학과 진료재료 구매(단가계약)
분류별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영상의학과 1, 2분류 진료재료 구매(단가계약)
입찰품목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21종(1, 2분류)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납품장소 부산광역시의료원 영상의학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 및 계약방법
2026.10.30.(금)20:00
~ 2026.11. 9.(월)10:00
- 제한경쟁입찰, 분류별입찰
2026.11. 9.(월) 부산광역시의료원
- 단가총액입찰
11:00 입찰집행관 PC
-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제
※ 분류별 기초금액은 【별첨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73호)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의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
산광역시의료원에 [별첨1]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이며, 진료재료 구매 목록
표에서 지정된 분류별 제조회사 제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
나. 「약사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 5307)에 등록한
업체
다. 참가하려는 자는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서 제출
가. 단가총액입찰로서 해당분류의 품목별 단가의 총액(부가세 포함)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제한경쟁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물류회계과(담당
강용권 ☎051-607-2038)에게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예정금액의 5%)는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이행증권 제출이 전산오류로 인하여 전자송신이 불가한 경우, 입찰마감시간
까지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부적격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가 무효가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 우리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우리의료원 귀속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호)」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행
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
로 상기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 산정방법
[예시]
❍ 기초금액 : 186,400원
❍ 낙찰금액 : 180,000원
❍ A 검사항목 기초금액 : 1,500원
1. 평균 낙찰률 산정
➞ 낙찰금액(180,000원) / 기초금액(186,400원)×100 = 평균 낙찰률(96.567%)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계약단가 산정
➞ A 검사항목 계약단가 산정: 기초금액(1,500원) * 평균 낙찰률(96.567%) = 1,448.505 ≒ 1,448원
※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절사
3. 항목별 기초금액은 의료원에서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며, 단가산정 결과 낙찰단가총액과 계약단가 총
액이 차이 날 경우 의료원에서 임의로 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예정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 입찰내역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라. 기타 물품에 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의료원 영상의학과(김훈, ☎607-2123), 입찰
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료원 물류회계과 담당자(강용권, ☎607-2038)에 문의바
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2027년 영상의학과 진료재료 구매 입찰 ( 분류)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험증권)은 입찰
납 부
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공
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단가입찰 대상품목 품질심사 확인서 (별첨 3)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2】
분류별 기초금액 내역서
(단위 : 원)
분
품 명 기초금액 추정금액 기 타
류
1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10종 577,588 212,207,960
◦ 입찰보증증권 5%
◦ 낙찰하한율 : 84.245%
◦ 제한경쟁입찰
2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 등 11종 541,994 240,655,600
합 계(부가세포함) 1,119,582 452,863,560
【별첨3】
단가입찰 대상품목 품질심사 확인서
□ 면제 확인요청 품목
품목 최 초 보험적용 여부
순번 번호 품 명 규 격 제조사 납품일 비고
보험유형 보험코드 상한금액
※ 보험유형 : ①보 험 ②100/100 ③비급여 인정 ④기타
위 품목은 현재까지 귀원에 납품되고 있거나, 품질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
으로 납품 가능 여부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주)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귀하
------------------------------------------------------------------------------------
-----
위 품목은 기재내용과 같이 우리의료원에 계속 납품되고 있는 물품으로
품질심사 면제대상품목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적합한 물품 부적합한 물품 심사자 : 영상의학과 김 훈
확인자 : 입찰담당자 강 용 권
(을지)
보험적용 여부
순번 품목 품 명 규 격 제조사 최 초 비고
번호 납품일 보험유형 보험코드 상한금액
===== 1분류 단가배분율.xlsx =====
[시트: 1분류]
A: 2027년 영상의학과 1분류 단가배분율
A: 번호 B: 보험코드 C: 상품명 D: 성분명 E: 제조사 F: 규격 G: 단위 H: 사용예정량 I: 보험단가 J: 설계금액 K: 단가배분율
A: 1 B: 654900071 C: 리피오돌 울트라 액 D: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E: 게르베코리아 F: 10ml G: A H: 20 I: - J: - K: 0.17546
A: 2 B: 653402791 C: 유니레이프리필드주 D: meglumine gadoterate 5.6535g(0.3769g/ml) E: 동국제약㈜ F: 15ml G: 관 H: 600 I: - J: - K: 0.05063
A: 3 B: 653402781 C: 유니레이프리필드주 D: meglumine gadoterate 3.769g(0.3769g/ml) E: 동국제약㈜ F: 10ml G: 관 H: 100 I: - J: - K: 0.04635
A: 4 B: 653402801 C: 유니레이프리필드주 D: meglumine gadoterate 7.538g(0.3769g/ml) E: 동국제약㈜ F: 20ml G: 관 H: 200 I: - J: - K: 0.07763
A: 5 B: 641100411 C: 가스트로그라핀 액 D: amidotrizoate 59.73g(0.5973g/ml) E: 바이엘코리아 F: 100ml G: Bt H: 100 I: - J: - K: 0.02355
A: 6 B: 641100931 C: 프리모비스트 주사 D: gadoxetic acid disodium (as gadolinium oxide E: 바이엘코리아 F: 10ml G: 관 H: 100 I: - J: - K: 0.21852
A: 7 B: 073600142 C: 메디레이 300 D: Iohexol 0.647g/mL E: 동국생명과학 F: 100mL G: Bt H: 500 I: - J: - K: 0.07807
A: 8 B: 073600141 C: 메디레이 300 D: Iohexol 0.647g/mL E: 동국생명과학 F: 150mL G: Bt H: 1,700 I: - J: - K: 0.11710
A: 9 B: 073600011 C: 메디레이 350 D: Iohexol 0.755g/mL E: 동국생명과학 F: 100mL G: Bt H: 300 I: - J: - K: 0.08508
A: 10 B: 073600013 C: 메디레이 350 D: Iohexol 0.755g/mL E: 동국생명과학 F: 150mL G: Bt H: 200 I: - J: - K: 0.12762
A: 1분류 계(10종) H: 3,820 I: - J: - K: 1
I: ↑↑↑ 단가 총액을 입력하면 배분율에 따른 단가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분류 단가배분율.xlsx =====
[시트: 2분류]
A: 2027년 영상의학과 2분류 단가배분율
A: 번호 B: 보험코드 C: 상품명 D: 성분명 E: 제조사 F: 규격 G: 단위 H: 사용예정량 I: 보험단가 J: 설계금액 K: 단가배분율
A: 1 B: 052600012 C: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 D: iohexol 64.7g(0.647g/ml) E: 엔코맥㈜ F: 100ml G: Bt H: 150 I: - J: - K: 0.091895851
A: 2 B: 052600014 C: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 D: iohexol 97.05g(0.647g/ml) E: 엔코맥㈜ F: 150ml G: Bt H: 1,000 I: - J: - K: 0.138241383
A: 3 B: 052600021 C: 아이맥스이오헥솔350주 D: iohexol 75.5g(0.755g/ml) E: 엔코맥㈜ F: 50ml G: Bt H: 50 I: - J: - K: 0.050323435
A: 4 B: 052600022 C: 아이맥스이오헥솔350주 D: iohexol 37.75g(0.755g/ml) E: 엔코맥㈜ F: 100ml G: Bt H: 300 I: - J: - K: 0.100178231
A: 5 B: 052600024 C: 아이맥스이오헥솔350주 D: iohexol 113.25g(0.755g/ml) E: 엔코맥㈜ F: 150ml G: Bt H: 300 I: - J: - K: 0.150776577
A: 6 B: 073600042 C: 파미레이300 D: iopamidol 61.24g(0.6124g/ml) E: 동국생명과학 F: 100ml G: Bt H: 100 I: - J: - K: 0.075646594
A: 7 B: 073600048 C: 파미레이300 D: iopamidol 91.86g(0.6124g/ml) E: 동국생명과학 F: 150ml G: Bt H: 1,000 I: - J: - K: 0.113469891
A: 8 B: 073600062 C: 파미레이370 D: iopamidol 22.659g(0.7553g/ml E: 동국생명과학 F: 30ml G: Bt H: 1,000 I: - J: - K: 0.025406185
A: 9 B: 073600064 C: 파미레이370 D: iopamidol 37.765g(0.7553g/ml) E: 동국생명과학 F: 50ml G: Bt H: 100 I: - J: - K: 0.042343642
A: 10 B: 073600069 C: 파미레이370 D: iopamidol 75.53g(0.7553g/ml) E: 동국생명과학 F: 100ml G: Bt H: 300 I: - J: - K: 0.084687284
A: 11 B: 073600076 C: 파미레이370 D: iopamidol 113.295g(0.7553g/ml) E: 동국생명과학 F: 150ml G: Bt H: 300 I: - J: - K: 0.127030927
A: 2분류 계(11종) H: 4,600 I: - J: - K: 1
I: ↑↑↑ 단가 총액을 입력하면 배분율에 따른 단가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부산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소요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물품의 납품 및 재고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조사의 정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납품지시(발주)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③ 응급환자 진료 등 긴급을 요하는 품목의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 물품이 생산중단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계 입증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⑤ 본 계약의 소요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사용량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납품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단가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의 산직 오류, 단순 오기, 계상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
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정산 또는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계약품목 중 급여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변동)된 경우, 그 조정
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약단가를 인하 조정한다. 비급여 품목의 경우에도 상한가에 준하
는 객관적인 공시가격 인하가 입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조정단가 = 계약단가 x ( 1+ 변경 후 상한가 - 변경전 상한가 ) 변경율 변경전 상한가
③ 제2항의 단가 조정 시 계산 결과 원단위 미만(소수점 이하)은 절사한다.
④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계약상대자”는 당해 월에 납품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자로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의료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감액 또는 환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산정에 명백한 하자, 착오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② "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대금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체납품 및 분할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된 규격과 품질이 다른 물품으로 임의
대체 납품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환자 진료 및 재고 관리 사정에 따른 분할납품 요구에 적극 응
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 증빙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가격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발주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납품권, 채권 등)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재고 부족을 야기하고 환자 진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납품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지 않아 3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유해성, 안전성 문제로 판매 중지·회수 명령이
내린 물품을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않아 병원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령 및 의료원 회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가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라 "발주처"에 귀속된다.
제11조(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 불량,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원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법적 책임을 진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보칙)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