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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645] 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일산대교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2800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7: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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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 용역(공고).pdf =====
일산대교(주) 제2026 - 07호
입찰안내
2026
동절기 제설 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
2026. 10.

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용 역 명 •동절기 제설 차량(15톤덤프트럭) 임차 용역
과업내용 •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추정가격 •28,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30,800,000원(VAT 포함)
나. 대상시설물
노선 시설물명 위 치 비고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일산대교
(L=1,589.258m, B=28.5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다. 임차 물량
장비 규격 수량 비고
덤프트럭 15톤 1대 운전자·식대·보험료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소액수의전자견적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 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0.30.(금) 2026.11.09.(월) 2026.11.09.(월)
17:00 15:00 16:00 이후
※ 개찰장소 : 당사 계약담당자 PC (일산대교(주) 관리부)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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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입찰공고서]
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
가. 입찰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
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고양시·김포시·파주시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
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등
록을 필하고,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업체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
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조달청 및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
한이 없는 업체
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필한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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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입찰공고서]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및 첨부서류 열람으로 갈음함
나.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15톤 덤프)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② 제설기(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
※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 판)는 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
③ 적재함에는 일산대교 소유 살포기(15톤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④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거나 장착이 가능한 장비
⑤ 차량은 계약 후 지정일자에 살포기 및 제설기를 장착 후 항상 지정된 장
소에 대기 하여야 한다.
⑥ 제설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소집시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대기
하여야 한다.(운전자)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내용 등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보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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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입찰공고서]
식으로 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라. 1순위 낙찰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입찰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③ 당사 「계약관리 규정」에 위반된 입찰
④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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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입찰공고서]
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일산대교(주)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등록,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등록,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시에는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한다.
다.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업종등록증, 면허수첩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3) 청렴이행계약서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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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입찰공고서]
12.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한다.
13.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부치는 필요 용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인 일산
대교(주) 기술팀 오희상 부장(031-988-6585/내선번호103)에게 문의하시기 바라
며, 계약 관련 사항은 일산대교(주) 관리팀 김용대 과장(☎031-988-6585),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관련은 나라장터 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회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걸포동)
[일산대교 김포방향 TG 옆]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3. 설계설명서 1부.
4. 입찰내역서(공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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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일산대교(주)(이하 “발주자”라 한다)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용역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동절기 제설 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와 관련하여 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책임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용역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항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 5 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할 수 없다.

제 6 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과업의 범위】

① 본 용역의 과업범위는 「동절기 제설 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일반시방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 대상 시설물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한다.

③ 그 외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8 조【용역 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을 받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된 용역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9 조【기성 지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용역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선급금의 지불방법】

본 용역의 선급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1조【지체보상금】

①"발주자"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000 분의 1.25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수한다.(”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②”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25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용역이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소홀히 하여 계약기간내 이행될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을 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①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 1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14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5 조【분쟁의 해결】 ①용역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3. 청렴계약이행 서식.hwp =====
[별지 1호]입찰, 전자견적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일산대교(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일산대교(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3호] 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일산대교(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일산대교(주)가 발주하는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 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산대교(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일산대교 주식회사 귀하 [별지 4호] 회사 계약담당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산대교(주)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일산대교(주)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에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이행제도를 시행합니다.

금번, 귀 사와 일산대교(주) 간에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일산대교(주)는 위의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일산대교(주) 관계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일산대교(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148-24 계약담당 : 김 용 대 (인) 귀하 [별지 5호] 회사 계약실무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일산대교(주)에서 시행하는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 용역”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나는 계약업체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관리부 성 명 : 김 용 대 (인) [별지 6호] 수요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산대교(주)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와 우리 회사간에 체결한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 용역 ”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일산대교(주) 관계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일산대교(주) 기술팀 부 장 오 희 상 (인) 일산대교(주) 기술팀 과 장 김 성 유 (인) 귀하

===== 4. 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 =====
제설차량 임차 용역 설명서

가. 건
명 : 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11.15. ~ 2027.03.15.까지

다. 위
치 : 일산대교 본교 및 램프

라.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마.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한다.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임을 확인하시기 바람

바. 용역조건 ○ 발주자

  •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1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

- 인력 : 운전원 1명 과 업 지 시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제설작업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일산대교(주)을 말한다.

2.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일산대교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11.15. ~ 2027.03.15일로 하되, “발주자”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일산대교 본교 및 램프구간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1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대기 및 제설작업시 휴대전화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자”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자”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자”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자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자”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자”이 판정하는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4조 (지체상금)

1. “발주자”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000 분의 1.25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000 분의 1.25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계약상대자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자”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계약상대자”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자”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자”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발주자”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자”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자”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자”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자”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발주자”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안전조끼 및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케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자”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계약상대자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용역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용역원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는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원이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현 장 위 치 도 □ 위치도

※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이산포IC)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걸포IC)

===== 5.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A: 동절기 제설 차량 임차 용역 내역서
A: 일산대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제설차량 임차 용역
A: 2. 부가가치세 B: [ 3 ] X 10%
A: 3. 소 계
A: **설계금액 D: *천원단위 미만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동절기 제설 차량 임차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용역비
A: 1.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용역 C: 1.00 D: 식 E: -
C: 100.0%
L: -
L: -
L: -
L: -
L: -

[시트: 산근1호]
A: 〔산근제1호표〕
A: 도 시 계 획 시 설 결 정
A: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제3장 제3절)
A: 1. 적용할 원단위
Q: ( 면적 : 1.0㎡ 기준)
B: 공
종 C: 업
무
내
용 D: 소
요
기
술
인
력(인·일) P: 적용
요율 Q: 적 용 사 유
D: 기 술 사 F: 특
급 H: 고
급 J: 중
급 L: 초
급 N: 보 조 원
D: 표준 E: 적용 F: 표준 G: 적용 H: 표준 I: 적용 J: 표준 K: 적용 L: 표준 M: 적용 N: 표준 O: 적용
B: 1. 계획검토 C: ①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D: 0.4 E: 0.08 F: 0.6 G: 0.12 H: 1.2 I: 0.24 J: 1.8 K: 0.36 L: 3.0 M: 0.60 N: 3.5 O: 0.70 P: 20% Q: *인가(변경)내용 종합검토
C: ②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D: 0.2 E: 0.00 F: 0.4 G: 0.00 H: 0.8 I: 0.00 J: 1.2 K: 0.00 L: 2.0 M: 0.00 N: 2.5 O: 0.00 Q: *해당없음
C: 소
계 D: 0.6 E: 0.08 F: 1.0 G: 0.12 H: 2.0 I: 0.24 J: 3.0 K: 0.36 L: 5.0 M: 0.60 N: 6.0 O: 0.70
B: 2. 도시계획시설결정도서작성 C: 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D: 0.4 E: 0.08 F: 1.0 G: 0.20 H: 2.4 I: 0.48 J: 3.0 K: 0.60 L: 6.0 M: 1.20 N: 8.5 O: 1.70 P: 20% Q: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C: 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D: 0.6 E: 0.00 F: 1.0 G: 0.00 H: 6.0 I: 0.00 J: 7.0 K: 0.00 L: 15.0 M: 0.00 N: 12.0 O: 0.00 Q: *해당없음
C: ③각종영향검토서 D: 0.4 E: 0.00 F: 1.0 G: 0.00 H: 2.4 I: 0.00 J: 3.0 K: 0.00 L: 6.0 M: 0.00 N: 8.5 O: 0.00 Q: *해당없음
C: ④공고에따른의견내용 및 조치결과작성 D: 0.6 E: 0.12 F: 0.6 G: 0.12 H: 1.2 I: 0.24 J: 2.0 K: 0.40 L: 3.0 M: 0.60 N: 4.5 O: 0.90 P: 20% Q: *인가조건 이행여부 작성
C: 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D: 0.0 E: 0.00 F: 1.0 G: 0.20 H: 2.4 I: 0.48 J: 3.0 K: 0.60 L: 6.0 M: 1.20 N: 8.5 O: 1.70 P: 20% Q: *관련도면 작성
C: ⑥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D: 0.4 E: 0.08 F: 1.0 G: 0.20 H: 2.4 I: 0.48 J: 3.0 K: 0.60 L: 6.0 M: 1.20 N: 8.5 O: 1.70 P: 20% Q: *관련도서 작성
C: ⑦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작성 D: 0.0 E: 0.00 F: 1.2 G: 0.24 H: 2.4 I: 0.48 J: 3.0 K: 0.60 L: 6.0 M: 1.20 N: 8.5 O: 1.70 P: 20% Q: *준공조서 작성
C: ⑧농지관련 서류작성 D: 0.0 E: 0.00 F: 0.6 G: 0.00 H: 2.4 I: 0.00 J: 3.0 K: 0.00 L: 6.0 M: 0.00 N: 8.5 O: 0.00 Q: *해당없음
C: ⑨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D: 0.0 E: 0.00 F: 0.6 G: 0.12 H: 2.4 I: 0.48 J: 3.0 K: 0.60 L: 6.0 M: 1.20 N: 8.5 O: 1.70 P: 20% Q: *산지전용허가관련 도서작성
C: 소
계 D: 2.4 E: 0.28 F: 8.0 G: 1.08 H: 24.0 I: 2.64 J: 30.0 K: 3.40 L: 60.0 M: 6.60 N: 76.0 O: 9.40
B: 합
계 D: 3.0 E: 0.36 F: 9.0 G: 1.20 H: 26.0 I: 2.88 J: 33.0 K: 3.76 L: 65.0 M: 7.20 N: 82.0 O: 10.10
B: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과 관련한 특정 품셈이 없으므로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품셈을 기준으로 과업의 내용을 감안, 유사항목을 선정하여 적산하였음
A: 2. 보정계수(α) C: (계획면적 : 20.17만㎡) D: 부산캠퍼스(1단계)
R: α S: = T: { U: 계획면적 V: } W: 0.6 X: = Y: { Z: 20.17 AA: } AB: 0.6 AC: = AD: 6.06
U: 기준면적 Z: 1.0
S: = T: 6.06 V: (계획면적이 0.5만㎡ 이하일 경우에는 0.5만㎡의 보정계수를 적용)
A: 3. 소요기술인력
AK: 소요기술인력 산출식 AM: 기 술 사 AO: 특급기술자 AQ: 고급기술자 AS: 중급기술자 AU: 초급기술자 AW: 보 조 자 AY: 비
고
AM: 적용 AN: 투입 AO: 적용 AP: 투입 AQ: 적용 AR: 투입 AS: 적용 AT: 투입 AU: 적용 AV: 투입 AW: 적용 AX: 투입
AK: 적용할 원단위 × 보정계수(α) AM: 0.36 AN: 2.18 AO: 1.20 AP: 7.27 AQ: 2.88 AR: 17.45 AS: 3.76 AT: 22.78 AU: 7.20 AV: 43.63 AW: 10.10 AX: 61.20

===== 6. 용역계약서.hwp ===== 용 역 계 약 서

1. 용
역
명 : 동절기 제설차량(15톤 덤프) 임차 용역

2. 용역(공사)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원, VAT포함)

4. 계 약
기 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5. 대 금 의
지 급 :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6. 계약 이행 보증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서 납부)

7. 지 체 상 금 율 :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25 (매1일)

발주자 일산대교(주)와 계약상대자
(은) 상기 용역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은) 상기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26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상 호: 일 산 대 교
주 식 회 사

성 명: 대 표 이 사
정
정
창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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