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안성병원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공고문.pdf =====
경의안 공고 제2026 - 75호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2027년도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도 안성병원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나. 장비현황 : Hologic SELSNIA DIMENSIONS 1SET
다. 기초금액 : 금 사천오백육십만원정(₩ 45,6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마.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12개월)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가. 일반경쟁 - 총액제(부가세 포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09.(월) 11:00
나. 개찰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추가 재입찰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입찰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실적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무상 유지보수 기간 제외)
다. Digital Mammography X-ray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소유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 허가, 면허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 시 임의로 제외 함.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술교육 수료증(Digital Mammography X-ray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 1부.
-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직확인 서류 1부.
다. Digital Mammography X-ray 장비의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라. 견적서 1부.
※ 입증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1.09.(월) 10:00까지 우
리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
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제751호, 2026.04.15.)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타 일반용역)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재공고 입찰로 결정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
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 경기도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바. 입찰 계약이행 및 자료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031-8046-5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년 10월 30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2027년 과업지시서(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계약).hwp =====
과 업 지 시 서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계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MAMMOGRAPHY (Selenia Dimensions System)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12월31일(12개월)
다. 대상장비 장 비 명 모 델 수량 비 고
Digital Mammography X-ray
Selenia Dimensions System
1 영상의학과 2. 과업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 유지보수 대상은 “대상 장비” 내역의 일체를 말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해당 장비가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실시한다.
나. 유지보수 내용
- MAMMOGRAPHY 장비에 대한 기술점검 방문 서비스
-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온라인 기술지원 - 방문 예방 점검
- 품질정도관리(성적서 제출포함)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비스
- 에러 발생 시 고장 난 모든 부품 공급 (Tube, Detector 포함)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데이트 (업체 본사 일정에 따름)
- 타사장비 및 병원 부대설비 제외 (단, 에어컨 등)
- 연 가동율 97% 이상
다. 사용부서에서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 정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간 중에 합의된 일정표에 의거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정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장 수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고장 수리 요청이 정규 근무시간에 접수된
경우에는 고장 수리 접수 시부터 4시간(교통시간 포함) 이내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때에는 고장 수리 접수 시부터 12시간 이내에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 착수된 수리는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수리가 계속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시간외 수당 등)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3. 유지보수비 및 청구
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비, 인건비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료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다. 각종 신고에 따른 외부업체 검사 및 신고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부품 사용 및 교체
가. 정비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하며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제조사정품)으로 하며, 교체되어 나온 폐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단,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부품은 반드시 순정부품(제조사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조사정품 부품 미사용 시 과업기간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5. 교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Application 교육을 실시한다.
6.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가 제2조 라항의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해당 월
유지보수 비용 중 10%를 감액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고장 수리 지연 또는 예방 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
상해야 한다. 진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발주기관”의 계산에
따른다.
다. 단, 천재지변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계약해지
가.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을
문서로 지적한 후 20일이 경과 하여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
지서 발송일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나. 계약기간 내에서도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장비가 운용
되지 못할 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해 주어야 한다.
다. 계약 해지 시에 잔여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채권, 채
무를 정산하고 정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한다.
8. 분쟁처리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들이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9. 예방점검표
가. 계약업체는 하기 점검표 LIST를 기준으로 예방점검실시하고 결과점검표를 제출한다.
1 전압 확인 ㆍ입력전압확인 측 정 위 치 기 준 값 측 정 값 L1 - L2 간 220±11V V OKㆍNG
ㆍPMC MODULE MONITORING DATA
STATUS 기준값 STATUS 기준값 24V OK 28V OK 15V OK 90V OK 5V OK 120V OK 20V OK OKㆍNG 2 버튼 동작상태
ㆍGantry Funtion Button 동작 확인
확 인 항 목 확 인 방 법 Collimation Field Button Lamp Field 범위가 변하는지 Light Field Lamp Button Lamp가 30초간 켜져있는지 Compression Down button
Compression Paddle가 내려가는지
Compression Up Button
Compression Paddle가 올라가는지
C-arm Rotation Button C-arm이 좌우로 회전하는지 C-arm Up Button C-arm이 올라가는지 C-arm Down Button C-arm이 내려가는지
Compression Release Button
Compression Paddle이 5Cm이상 Up되는지
Emergency Stop Button Gantry Power가 Off되는지
ㆍAWS Funtion Button 동작 확인
확 인 항 목 확 인 방 법 Power On Button Power On이 되는지
Left, Right Exposure Button
Exposure가 되는지 확인
Compression Release Button
Compression Paddle이 5Cm이상 Up되는지
Workstation Keyboard Typing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Track Ball Mouse
Cursor 움직이는지, Button이 작동되는지
OKㆍNG 3 Gantry 동작확인 ㆍGantry Power 상태에서 - 왼쪽 Foot Switch의
ㆍC-arm Up Button과 C-arm Down Button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ㆍPaddle Up Button과 Paddle Down Button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 오른쪽의 Foot Switch의
ㆍC-arm Up Button과 C-arm Down Button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ㆍPaddle Up Button과 Paddle Down Button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OKㆍNG
ㆍC-arm 양 편 및 위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C-arm을 회전시켰을때
- C-arm 회전각이 왼쪽으로 90°에서 멈추어 서는가?
- C-arm 회전각이 오른쪽으로 90°에서 멈추어 서는가?
- C-arm 회전각이 0°에서 멈추어 서는가?
OKㆍNG
ㆍC-arm Up시 Detector 기준 140Cm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는지 확인
ㆍC-arm Up시 Detector 기준 71Cm이하 내려가지 않고 멈추는지 확인
ㆍC-arm Up시 Detector 하단에서 힘을 가하였을때 멈추는지 확인
OKㆍNG
ㆍGantry 기준으로 좌우, AWS Emergency Switch를 눌렀을때
Gantry Power Off가 되는지 확인 OKㆍNG 4 Phantom Image
ㆍAuto Filter Mode, AEC Position 2에서 ACR Phantom에 Disk를 놓고
18X24 Fast Paddle로 4.5cm 압박한 뒤 촬영한 Image에서
기 준 값 측 정 값 섬유질 4개 이상 개 석회질 3개 이상 개 종괴 3개 이상 개 SNR 40 이상 OKㆍNG
ㆍCompression Paddle를 제거한 후, Auto Time Mode, 관전압 28Kv,
AEC Position 2, Flat Field를 놓고 촬영한 Image에서
- 촬영한 Image에서 Artifact가 발생하는지
OKㆍNG 5 Tube ScanTime 확인
ㆍX-Ray ScanTime :
회
6 관전압 측정 ㆍUNFOS 이용측정 설 정 값 기 준 값 측 정 값 20Kv, 100mA, 100mAs 19.60~20.40kV kVp 25Kv, 130mA, 120mAs 24.50~25.50kV kVp 30Kv, 170mA, 200mAs 29.40~30.60kV kVp 35Kv, 200mA, 200mAs 34.30~35.70kV kVp 40Kv, 170mA, 200mAs 38.20~40.80kV kVp OKㆍNG 7 관전류 측정 ㆍUNFOS 이용측정 설 정 값 기 준 값 측 정 값 35Kv, 200mA, 100mAs 96~104mAs mAs OKㆍNG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조항.hwp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2-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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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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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의료장비 유지보수 특수조건.hwp =====
의료장비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계약자”)라 하고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계약상대자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자”의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보수의 대상)
안성병원 유방촬영실에 설치된 Selenia Dimensions System 이고 Digital Mammography X-ray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일체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Digital Mammography X-ray장비 전부품 – 1대
② MAMMOGRAPHY 장비에 대한 기술점검 방문 서비스
③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온라인 기술지원 ④ 방문 예방 점검
⑤ 품질정도관리(성적서 포함제출)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 서비스
⑥ 에러 발생 시 고장 난 모든 부품 공급 (Tube, Detector 포함)
⑦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데이트 (업체 본사 일정에 따름)
⑧ 연 가동율 97% 이상 제3조 (계약기간)
유지보수 계약기간은 2027. 01. 01.~ 2027. 12. 31.(12개월)까지 한다.
(단, 차기년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자” 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서로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① 예방점검과 별도로 장비 수리 요청 시, 정규 근무시간에 접수 된 경우 4시간 이내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 착수된 수리
는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장비 정도관리 서비스 지원하여야 하며 년 4회“계약자”의 수리 요
청과 관계없이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자”(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유지보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을 실시한다. 교체 부품은 성능 상
동질품 및 동등품(제조사 정품)이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 부품
은 반드시 Selenia Dimensions System의 순정 부품으로 한다. 제조사정품 부품 미사용 시
과업기간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④ 해당업체는 연 간 가동률 97%를 유지하며, 24시간 서비스 접수 및 온라인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 접수는 일반 상담원이 아닌, 해당 장비를 직접 관리한 엔지니어가
지원 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대인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출한 어떠한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도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월할 계산 하여 매월 말 청구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행정과 담당자에게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
리포트(영상의학과 담당자의 확인 받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계약자”의 감액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
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Digital Mammography X-ray 고장과 관련하여 연 간 가동률이 97%미만으로
가동될 시 이로 인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Digital Mammography X-ray 금액의 50%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할 수 있다.
제9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5/1000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계약상대자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변경사항 통지)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
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
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계약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이미지 훼손 또는 대물 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용역 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기기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계약자”는 본 계약 범위에 있어 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유지보수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계약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입찰유의서.hwp =====
전 자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경의안 공고 2026- 75호
입찰건명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료장비(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계약
1. 본 입찰유의서는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영상의학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Digital Mamm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지문투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지문보안토큰 필히 포함)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여 및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로 한다.
4. 입찰은 총액 방식으로 실시하오니 입찰참가자는 품목,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입찰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함.)
5. 입찰참가자는 입찰 품목의 정확한 사양을 확인하여 응찰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청렴이행각서, 입찰과 관련된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전자입찰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의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전화번호 :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 귀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 귀하
===== 퇴직자 영입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