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제2026-69호, 섬진강 외이제 등 16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hwpx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6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및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섬진강 외이제 등 16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 전북(순창), 전남광주(곡성, 순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1식
정기안전점검 1식
금106,700,000원
착수일로부터
300일
- 전체 사업금액: 106,700,000원 / 전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 금차 사업금액: 12,000,000원 / 금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시설)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청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평가용역(수리시설분야)에 대하여 각 업체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별로 별도 배치하여 모든 용역의 가격 입찰에는 참여하되, 2개 용역에만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공고한 3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참여시 전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동일 기술인이 2개 이상 용역 중복참가 시 전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공고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공고한 전체용역 중 2개만 평가자료 제출 가능
마.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입찰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063-632-520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 및 우리청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첨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도급사업 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자체평가표 포함, 붙임 첨부)를 제출해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hp:tab width="320" leader="0" type="1"/>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관리2과(설계·심사 063-632-520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30.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서 약 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제2026-69호, 섬진강 외이제 등 16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pdf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6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및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섬진강 외이제 등 16개소 - 전북(순창), 전남광주(곡성, 순천)
시설물 안전점검 및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1식
성능평가용역 - 정기안전점검 1식
착수일로부터
금106,700,000원
300일
- 전체 사업금액: 106,700,000원 / 전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 금차 사업금액: 12,000,000원 / 금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로,
다.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시설)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청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평가용역(수리시설분야)에
대하여 각 업체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별로 별도 배치하여 모든 용역의 가격 입찰에는 참여하되, 2개 용역에만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공고한 3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참여시 전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동일 기술인이 2개 이상 용역 중복참가 시 전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공고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공고한 전체용역 중 2개만 평가자료 제출 가능
마.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입찰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063-632-520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
및 우리청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첨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
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도급사업 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자체평가표 포함, 붙임 첨부)를 제출해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의 입찰
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관리2과(설계·심사 063-632-520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30.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 연락 • 합의 •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
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 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
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
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 •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 • 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 • 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서 약 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hwpx =====
-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 10.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하여 별도로 우리 청에서 2027년도에 시행할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제2종<hp:fwSpace/>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 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업무의 위탁)에서 정한 위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명 및 발주자란이 미 기재 되어 있는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한다.)상 대상시설물(1,2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및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7. 제출된 평가자료 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가 용역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사항을 0점으로 처리한다.
8.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입찰전일까지 필한 자
ㅇ「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제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나. 낙찰자 결정 방법
ㅇ『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 훈령 제1565호, 2022.9.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또한,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9.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우리 청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평가용역(수리시설분야)에 대하여 각 업체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별로 별도 배치하여 모든 용역의 가격 입찰에는 참여하되, 2개 용역에만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같은 날 공고한 3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참여 시 전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일 기술인이 2개 이상 용역 중복참가 시 전체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고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공고한 전체용역 중 2개만 평가자료 제출 가능
11.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리
가. 하천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9의 토목분야 중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를 하천시설물로 본다.
- 수문 및 통문
1) 1종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2종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
- 제방 1) 2종 : 국가하천의 제방
나.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9의 토목분야 중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외 나머지 시설물을 기타시설물로 본다.(건축분야 제외)
다. 하천 :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
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마. 안전점검용역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를 말한다.
바.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구 정부투자기관을 포함,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가. 평가대상 기술자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에 대해서 등급, 경력, 용역실적을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자격
(1)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보유증명서는 등록된 자에 한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이며, 기준일이 명시되어야 함)
(2) 참여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등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참여기술자 등급평가
건설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술자 직무분야 기술자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자 경력ㆍ용역실적 점수 배분 및 계산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용역실적은 경력 및 용역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하며, 공고일 기준 시행완료(장기계속용역의 차수 준공은 제외) 사업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한다.
※ 경력증명서상 발주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어야 한다.
(2) 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등을 적용)
(3) 경력 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하고, 용역실적 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개월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마.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용역의 종류
참여분야
인정율
․<hp:fwSpace/>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관련 안전점검용역*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참여
․<hp:fwSpace/>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hp:fwSpace/>기타시설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제외) 관련 안전점검용역*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참여
․<hp:fwSpace/>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hp:fwSpace/>토목분야 시공, 설계 등
․<hp:fwSpace/>시공업무, 설계업무, 감리업무 수행
․<hp:fwSpace/>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저수지, 상하수도 등 하천시설물이 아닌 시설은 기타시설물(80%)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은 아래 표의 용역의 종류에 따라 해당 경력일수를 차등 적용한다.
바.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평가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안전점검용역 및 설계용역 업무(단, 감리용역과 시공 업무는 제외) 수행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용역의 종류
참여분야
인정율
․<hp:fwSpace/>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관련 안전점검용역*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참여
․<hp:fwSpace/>발주기관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hp:fwSpace/>기타시설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제외) 관련 안전점검용역*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참여
․<hp:fwSpace/>발주기관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hp:fwSpace/>토목분야 설계용역
․<hp:fwSpace/>설계업무 수행
․<hp:fwSpace/>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저수지, 상하수도 등 하천시설물이 아닌 시설은 기타시설물(80%)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2.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하천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용역의 종류
인정율
․<hp:fwSpace/>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관련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
100%
․<hp:fwSpace/>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을 제외한 기타시설물 관련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초기점검, 성능평가
80%
나.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2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인 경우만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실적을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업건수 및 금액은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라. 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조사․연구/연간/기업경영분석/기업경영분석결과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 용역업무 중복도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가. 용역 잔여과업기간 합산일수
용역잔여과업
기간합산일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평가건수
1건
2건
3건
4건
나. 잔여 과업기간 산정 시 각 기술자의 잔여 과업기간에 대해서 합산한 후 산정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 계산 (예) 12점 × 사업책임기술자(50%) = 6점
12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50%) = 6점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 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나.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다.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조<hp:fwSpace/>·<hp:fwSpace/>허위<hp:fwSpace/>·<hp:fwSpace/>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처분 사실을 포함한다.
6.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절대평가
참여
기술자
소계
50
- 사업책임기술자
25
ㆍ기술자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ㆍ경력
(8)
12년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8
6
4
2
0
ㆍ용역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ㆍ기술자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ㆍ경력
(8)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8
6
4
2
ㆍ용역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ㆍ용역수행건수
(17)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7
13
9
5
ㆍ용역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ㆍ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ㆍ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ㆍ입찰참가제한
(2)
ㆍ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0.2점) 감점
ㆍ기술자 업무정지
(2)
ㆍ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0.2점) 감점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ooo 등 oo개소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라. 과업내용 : 제방 oo개소, 배수통문 oo개소
마. 금
액 : 일금 ○○원정
2.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함.
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평가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 사본의 경우에는 필히 원조대조필 을 하여야 한다.
3. 평가자료 목록 및 편철순서
가. 표지 (표지 서식)
나.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1)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라. 입찰참가 자격기준 관련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사본 포함)
3) 해당 용역사업에 사용할 인감계
4) 공동도급(공동이행) 합의각서(해당사항이 있을 시 제출)
마.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양식 3)
2)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3)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양식 4)과 실적증명서 원본
(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확인)
4)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
(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확인)
5)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
6)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공고일 기준, FMS시스템 기술자정보조회)
7) 재직증명서 원본(참여기술자) 및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보유증명서는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 기준일 명시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양식 5)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양식 6)
10)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양식 7)
11)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현황 원본 (양식 8)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
12) 신용도 (양식 9) 13) 자기평가서 (양식 10) 4. 인쇄 및 제본 방법
가.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원본은 표지 우측상단에 “원본”으로 별도 표기)
나. 규
격 : A4(210mm×297mm)
다. 지
질 : 백상지
라.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Ⅳ. 각종 서식
<표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 역 명 ]
2026. 00.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명
<양식 1>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양식 2>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hp:fwSpace/>), 설계( <hp:fwSpace/> ), 기타(<hp:fwSpace/>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 참여기술자 총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사업 책임기술자
000000-0000000
(만 00세)
분야별 책임기술자
000000-0000000
(만 00세)
< 작성요령>
1. 기술자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2. 허위로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자 확인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입
<양식 4>
□ 참여기술자 자격ㆍ경력ㆍ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
초급으로 구분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금회
참여분야
경
력
(
+
) ÷ 365 =
년
실
적
(
+
) ÷ 30 = 개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하천시설 분야 안전점검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 하천시설 외 분야 안전점검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 기타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등 경력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
-
-
-
-
-
< 작성요령>
o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o 구분 : 하천시설물, 기타시설물, 기타 토목분야 등으로 구분 작성
o 참여분야 : 용역, 설계, 시공, 감리, 감독, 관리자 등 구분 표기
o 기술자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을 적용하여 작성
o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o 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o 경력 및 실적증빙 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o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증빙자료 첨부
<양식 5>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6>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연번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실적
실적지분
용역수행실적
발주청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백만원)
계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을 반드시 첨부(별지 제3호,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점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비율로 기재
ㆍ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 실적 : 100%
ㆍ기타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 실적 : 80%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만 인정
<양식 7>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기준비율 =
- 최근년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기준비율 =
<작성요령>
o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o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년도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o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o 반드시 양식에 의거 작성하기 바라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8> □ 용역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연번
참여
기술자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잔여일
지분율
환산일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1 2 3 <작성요령>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반영한다.)
나.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 사업 기재
다.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9>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업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 평가대상 기술자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
가. 용역업체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자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마. 첨부서류 : 각 관련위탁기관의 부실 벌점 및 제재확인서
※ 해당사항 없을 시 제재조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양식 10>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 책임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비 고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소
계
50
사업
책임기술자
(토목등급)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토목등급)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업업자 수행실적
계
34
용역수행건수
17
용역수행금액
17
3. 업무 중복도
용역업무 중복
계
12
4.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계
4
입찰참가 제한
2
기술자 업무정지
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할 것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hp:nb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첨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급
경력증명서
[ ] 일반
[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분발급 및 영문
[ ] 부분발급
[ ] 영문
부수
보유증명서
[ ] 일반 [ ] 시설공사적격심사 [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제출처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찰내용
공사명
발주청
공고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ㆍ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ㆍ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설계ㆍ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설계ㆍ
시공
건설
사업관리
품질
관리
31
41 32 42 33 43 34 44 35 45 36 46 37 47 38 48 39 49 40 50 참 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토목
토질ㆍ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ㆍ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ㆍ설계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도시ㆍ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ㆍ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첨부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분야는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선택(√ 또는 ㅇ)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6.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7.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분발급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시점 기준 최근 10년간 경력사항만 발급됩니다.
11.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시에는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Ⅴ.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위(직급)
비 고
위원장
과장
위 원
팀장
위 원
주무관
끝.
=====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hwpx =====
별첨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및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용 역 명 :
점검용역
❍ 평가업체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안전보건관리 실행
40
C.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별 득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안전보건방침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이행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안전관리 조직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안전보건관리실행
소계
40
1.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2.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보호구 지급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10
4안전보건점검이행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안전보건운영관리
소계
20
1.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2.기계․장비 등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3.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방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4
3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이행계획에 반영된 법정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작성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안전관리 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3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4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2.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4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3. 보호구 지급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10
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전 근로자에게 모든 공정에 대해 필요 보호구 등 모두 지급 및 관리계획 수립
- 보호구 등 교체 주기 전 지급 계획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첨부
② 보통: 비슷한 공정에 보호구 일괄 지급 및 관리 계획 수립
③ 미흡: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안전보건 점검 이행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8
6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5.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4
3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2. 기계․장비 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3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6
1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함.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우수로 평가함.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최근 3년간)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첨부문서 및 증빙서류 일체 확인하고 용역 감독관 또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실시
❍ (승인기준) 안전보건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제방, 배수문)을 감안하여 득점 70점이상인 용역업체에 대해 승인으로 결정
* 70점 미만의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화재 및 밀폐공간 이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hwpx =====
OOOO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11. OOOOOO(업체명) 도급·용역·위탁 사업 총괄 ◦ 사업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2.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예시)
0000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구한다.
1. 00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상해방지 및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2. 00는 ~~~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한다.
3. 00는 안전보건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 및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4. 00는 안전보건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안전보건에 있음을 공유한다.
(사) 00000 사장 000 (인) 3.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
소방서 : 02-OOOO-OOOO 보건소 : 02-OOOO-OOOO 종합병원 : 02-OOOO-OOOO
3. 사업 현황
◦ 작업장소 :
◦ 근무형태(야간근무 유무 포함) :
◦ 작업 참여자 수 :
◦ 사용 기계·설비 및 취급 위험 물질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점검주기
담당자
⦁ ⦁ ⦁ ⦁ 4. 위험성 평가 계획(상주 도급인만 해당)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평가범위) OOOO(용역업체) 사업장 및 각 공정별 전형 장소, 사용공간 등의 위험요소
5. 작업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후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6. 안전보건교육 계획(아래는 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7. 안전작업 허가(허가대상 안전작업 해당)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 ⦁ ⦁ ⦁ ⦁ ⦁ ⦁ ⦁ ⦁ 8. 안전사고별 비상대책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훈련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