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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403] 괴곡리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103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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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괴곡리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괴곡리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115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해당 공고 건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상당구청(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문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30.(금)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괴곡리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문의면 괴곡리 150-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식생블록(H=0.5~2.5m) L=73m, PE이중벽관(D600) L=67m, 콘크리트포장 A=305㎡
라. 추정금액 : 금80,350,000원(금팔천삼십오만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80,350,000
56,130,000
51,027,273
5,102,727
24,220,000

마. 기초금액 : 금56,130,000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1. 2.(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5.(목)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1순위가 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 문의면 개발팀 (☎<hp:fwSpace/>043-201-57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2,744,349
769,973
582,748
76,573
942,226
372,829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744,349원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2,744,349
769,973
582,748
76,573
942,226
372,829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붙임2)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상당구 문의면 개발팀(043-201-5744)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30.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괴곡리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pdf =====
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1158호 바랍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대 행 안 내
해당 공고 건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상당구청(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문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6. 견적제출 참가자격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 입찰 유의사항 》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 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1순위가 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
규정에 따릅니다.
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2026. 10. 30.(금)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가. 사 업 명 : 괴곡리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위 치 : 상당구 문의면 괴곡리 150-2번지 일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1
다. 사 업 량 : 식생블록(H=0.5~2.5m) L=73m, PE이중벽관(D600) L=67m, 콘크리트포장 A=305㎡ 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라. 추정금액 : 금80,350,000원(금팔천삼십오만원) 단위 : 원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 급 액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A=B+E) (B=C+D) 도급자설치(E)
80,350,000 56,130,000 51,027,273 5,102,727 24,220,000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마. 기초금액 : 금56,130,000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1. 2.(월) 10:00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5.(목) 10:00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 문의면 개발팀 (☎ 043-201-57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
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2,744,349 769,973 582,748 76,573 942,226 372,829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
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
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
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
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
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

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제한합니다.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나. 직접공사비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서약서」를 (붙임2)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744,349원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 20. 기타 참고사항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
2,744,349 769,973 582,748 76,573 942,226 372,829 0
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안내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상당구 문의면 개발팀(043-201-5744)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30.
청 주 시 상 당 구 분 임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 괴곡리 공한지 쉼터조성공사).xlsx =====

[시트: 0.1 옆 간지(횡)]
D: #REF!
D: 설 계 서
D: #REF!
D: #REF!

[시트: 2.0공사시방서(간지)]
C: < 일 반 시 방 서 >
C: < 특 별 시 방 서 >

[시트: 일반시방서]
B: 1. 일반사항
B:
1) 시방적용 범위
B: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국토건설 운영규정체제 시방서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2) 현장 확인
B: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3) 시공계획서 제출
B: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PET/CPM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체에 관한 주요자재, 주요시공계획, 설비, 기본서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
B: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4)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B: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시판 및 기타 사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5)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B: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B: 6) 공사 사진 제출
B:
본 공사용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B:
① 준공전, 공사중 준공사진
B:
② 공정사진(매월말)
B:
③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 제출
B:
④ 사진규격 : 가로 15㎝, 세로 10㎝
B: 7) 측량 기구 비치
B: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B: 8) 시공 측량
B: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B: 9) 사용 중기
B: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B:
수 없다.
B: 10) 현장 종사인
B: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감독과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B: 11) 기술 요원 확보
B:
본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목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B: 12) 공정 관리
B: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주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
B:
를 표기하여 공정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B: 13) 시공 관리
B: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
B:
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14) 품질 관리
B:
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기술자격이 있는 시험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②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③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B:
④ 시험실에는 다음 실험 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B: 15) 공사 현장 관리
B:
①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B:
② 공사 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공종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해서는 안된다.
B:
③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등에 주의를 기울여 재해방지
B: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④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정당하다고 판단될때 현장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B:
도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16) 자재 관리
B:
①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으로 교체사용은 불가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
B:
야한다.
B:
②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자재는 기타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B:
에 따라 즉시 현장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B: 17) 안전 관리
B:
① 도급자는 기술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사를 선임하여 당청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B:
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B:
②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③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B: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B:
④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B: 18) 재법규의 준수
B:
①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 등 기타 관계 제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②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B: 19) 기타 사항
B:
①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B:
②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B:
③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명시도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B: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④ 기존 구조물 설치등 고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B: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B: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B: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B: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B:
4) 도로포장공사설계 시공지침서
B:
5)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 기준
B: 2. 토
공
B:
1) 흙쌓기(노체)
B:
①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있어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의 원지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고 초목류 구근 기타유해 초목을
B: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B:
② 1:4 보다 급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
B:
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B:
③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④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여야 한다.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한
B:
다.
B:
⑤ 흙쌓기는 다짐 후 1층의 시공두께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은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
B:
을 실시 하여야 한다.
B:
⑥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팩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소
B:
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B:
⑦ 흙의 다짐도 시험은 흙의 다짐시험방법(KSF2312)에서의 A-1, B-1, C-1, D-1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
B:
일하게 다져야 한다.
B:
⑧ 흙쌓기의 길어깨 부분과 성토 비탈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⑨ 성토 재료로서의 암버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한 성토가 되도록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공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B:
재료로 채워야 한다.
B: 2) 흙쌓기(노상)
B:
① 노상 재료는 최대 입경이 100~150mm 이하이고, 소성지수(P1) : 10%이하 이어야 하며, 1층의 시공 두께는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해야
B:
한다.
B:
② 흑의 다짐도 시험은 다짐 시험방법(KSF 2312)에서의 A-2, B-2, C-2, D-2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B:
다져야 한다.
B: 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B:
①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하며, 토공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5㎝ 이상 틀려서는 안
B:
된다.
B:
② 노상의 최종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이어 로울러로 3회이상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프로프로을링을 실시해야
B:
한다.
B:
③ 프로프로을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균차중은 5톤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이상이어야 한다.
B:
④ 프로프로을링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B:
⑤ 노상이 완성되면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B:
⑥ 그레이다에 의한 부설 및 전압은 길어깨쪽으로 부터 도로중앙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B:
⑦ 절취 또는 성토 비탈면에 있어서 직선부는 20m 간격, 곡선부에는 10m 간격으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B: 4) 성토 비탈면 전압
B:
① 성토를 완성시킨 후 비탈면 부분을 층별로 다짐시공하고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B:
② 사질토로써 비탈면에 떼붙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흙을 부설하여 다진후에 떼붙임을 해야 한다.
B: 5) 비탈면 보호공
B:
①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서 채워야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B:
② 줄떼는 폭 10㎝ 이상으로 양토를 사용, 줄떼의 상면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한다.
B:
③ 평떼공은 다진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종횡 15㎝ 이상의 떼 1매당 적어도 2개 이상
B: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B:
④ 노면의 형상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 노면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⑤ 비탈면 보호에 돌붙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돌붙임이 비탈면에 정착하도록 철저한 시공을하여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B: 6) 땅 깍 기
B:
① 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② 시공중 암이 노출될때에는 설계도서와의 상이부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③ 땅깍기한 표면 및 법면구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횡단에 일치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하고 특히,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는 감독관 지시
B:
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B:
④ 감독관의 승인이 없이 땅깍기를 위한 발파를 해서는 안된다. 발파작업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하게하고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전
B: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 책임을 져야한다.
B:
⑤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마무리면을 초과하여 발파해서는 안된다.
B:
⑥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과는 제거하여야 한다.
B:
⑦ 땅깍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는 다음과 같다.
B:
절취면 토사구간 : ± 10
B:
풍 화 암 구 간 :
± 20
B:
발 파 암 구 간 :
± 30
B:
⑧ 화약은 다이나마이트 1호 (KSM 4804)를 사용토록하고 제반법규에 의거 취급사용토록 한다.
B: 3. 구 조 물 공
B:
1) 준비 사항
B:
①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감독관 검측을 받아야 한다.
B:
② 콘크리트는 중량배합으로하되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③ 철근 조임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B:
변경되지 않게하여야 한다.
B:
④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사용하되 접합부의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야야 한다.
B:
⑤ 거푸집, 동바리등의 해체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하여야 한다.
B: 2) 콘크리트 공
B:
① 콘크리트용 각종 재료는 기름,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등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입도는 기준에 맞
B:
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② 각종 재료의 보관은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제성질에 맞추어 감독이 지시하는 규격별로 저장하고 유기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시멘트 보관
B: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되 검사와 수량 파악에 편리하도록 쌓아야하며 최대 13포이상이 쌓아서는 안된다.
B: 4) 콘크리트 치기
B:
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하되 산재된 소형 구조물은 인력비비기를 한다.
B:
② 레미콘을 쓰는 경우에는 KDF 4009 적합한것으로 트럭에지레이터 또는 트럭 믹서로 운반하는 경우 1.5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B:
③ 타설은 소정의 높이로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하여야하며 시공신축이음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B: 5) 양
생
B:
① 콘크리트 타설후 노출면은 가마니나 마포등으로 덮어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할때 적어도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
B:
야 한다.
B:
② 거푸집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는 살수하여야 한다.
B: 4. 배수구조물공
B:
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DF 4403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B:
② 성토부에 설치한 경우 장래 심한 침하 예상될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침하량을 가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B:
③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에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B:
④ 되메우기 뒷채움은 부분 침하가 없도록 적합한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B:
⑤ 콘크리트 측구는 터파기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표고 및 선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B: 5. 포 장 공
B:
1) 공통 사항
B: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B: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2) 선택재료층
B:
① 준비공
B:
도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지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
B:
하여야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B: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B:
② 재 료
B:
a)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
B: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B:
b)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B:
c) 부순돌을 사용, 골재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B:
d)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B:
가) 최대 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B: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 체를 통과한 재료
B:
의 함유량은 15%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B: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B:
③ 승인 및 시험
B:
a)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B:
b)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중의 경우는 생산지의 재료에서 시료를
B: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B:
c)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B:
④ 시험 시공
B: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B: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 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
B:
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B:
⑤ 포 설
B:
a)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B:
b)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B:
있다.
B:
c)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B:
d) 포설두께가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B:
⑥ 다 짐
B:
a)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B:
b)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B: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으로 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B:
K30 = 30㎏/㎤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이상이어야 한다.
B:
⑦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B: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 ~ -5㎝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B: 3) 보조기층
B:
① 준비공
B: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펀지 부분을 제거해야 하며, 프로프로링 및 균일성
B:
을 검사한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B:
② 재 료
B:
a)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물,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B: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B: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E: 구
분 I: 시 험 방 법 L: 규
정
E: 마 모 감 량 I: KSF2503,2304 L: 9 이하
E: 소 성 지 수 I: KSF 2508 L: 40이하
E: 실 내 CBR 값 I: ­ L: 20이하
E: 모 래 당 량 I: KSF 2355 L: 95이하
B:
b)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B: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적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B:
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식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
B:
의하여 결정한다.
D: 입도번호 F: 입도번호 G: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C: 50mm(3") G: 80mm(3") H: 50mm(3") I: 40mm(1½") J: 80mm(1¾") K: NO.4 L: NO.10 M: NO.40 N: NO.200
C: · D: SB · 1 F: SB · 1 G: 100 H: ­ I: 70 - 100 J: 50- 100 K: 30 - 65 L: 20 - 55 M: 5-25 N: 2-10
C: 100 D: SB · 2 F: SB · 2 G: ­ H: 100 I: 80 - 100 J: 55 · 100 K: 30 - 70 L: 20 - 55 M: 5-25 N: 2-10
B: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B:
예방하여야 한다.
B:
c) 승인 및 시험
B: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
B:
료를 재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B: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B:
③ 시험 시공
B: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등으로 검토한다.
B: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B:
한다.
B:
④ 포 설
B:
a)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B:
b)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B:
있다
B:
c)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B:
d)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60㎝씩 확폭 시
B:
공하여야 한다.
B: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B:
⑤ 다 짐
B:
a)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진 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B:
b)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하며, KSF 2312 다짐방법
B:
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B:
⑥ 보조기층의 완성면
B: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B:
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B: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B:
⑦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B:
⑧ 유지관리
B: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B: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B: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지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B: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프라임코팅
B:
①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
B:
야 한다.
B:
②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B:
③ 입상자료의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B: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
④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B: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B: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B:
⑤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B:
⑥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거나 기층 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B: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B:
⑦ 프라임코팅 시공은 다스트리뷰다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⑧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B:
⑨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B: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B: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B:
① 준비공
B:
a)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다, 피니셔, 롤러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
B:
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B:
b)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B:
c) 삽, 레이크, 템퍼, 인두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B:
d)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B:
② 골재의 품질
B:
a)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B:
b)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B:
c)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 골 재 의 품 질 규 정
E: 구
분 J: 시 험 방 법 L: 규
정
E: 흡
수
량
(%) J: KSF 2503 L: 3.5이하
E: 소
성
지
수 J: KSF 2503,2304 L: 9이하
E: 마
모
감
량(%) J: KSF 2508 L: 40이하
E: 편평 및 세장편압유량(%) J: ­ L: 20이하
E: 피막 박리 (피복 면적 %) J: KSF 2355 L: 95이하
E: 파
쇄
율 (%) J: ­ L: 40이하
B:
③ 입 도
B: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한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B: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B: 입도번호
C: 40mm D: 50mm E: 40mm F: 25mm G: 20mm H: 10mm I: NO.4 J: NO.8 K: NO.10 L: NO.30 M: NO.40 N: NO.50 O: NO.200
B: BB-1
BB-2 BB-3 D: 100 E: 95-100 F: 70-100 G: 55-90 H: 30-70 I: 17-55 J: 10-42 K: ­ L: 5-28 M: ­ N: 3-22 O: 1-10
D: ­ E: 100 F: ­ G: 55-80 H: 40-70 I: 28-55 J: ­ K: 17-40 L: ­ M: 5-23 N: ­ O: 1-7
D: ­ E: ­ F: 100 G: 75-100 H: 50-85 I: 30-70 J: ­ K: 20-50 L: ­ M: 5-25 N: ­ O: 1-7
B:
※ NO.200 체를 통과한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B:
④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미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B:
a) 안정도 : 350㎏ 이상
B:
b) 흐름값(1/100㎝) : 10·40
B:
c) 공극율(%) : 3­10
B: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B: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B:
⑤ 혼합물 운반
B:
a)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함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B: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B:
b)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B:
c)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 도착으로 포설이 중
B:
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 시간이 없어야 한다.)
B:
d)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B: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B:
⑥ 포설전 점검 및 청소
B:
a)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도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등을 제거한다.
B:
b)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B:
c) 프라임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B:
⑦ 포
설
B:
a)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B:
b) 기온이 5℃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
B:
다.
B:
c)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
B:
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B:
d)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B:
가) 설치장소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나)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B:
다) 장
력 : 25kg이상
B:
라)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B:
e)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
B:
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f)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B:
g)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B:
h)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도,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 하여
B:
야 한다.
B:
⑧ 혼합물의 다짐
B:
a) 다짐작업
B: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마카담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사의 타이어로울
B:
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
B:
람직하다.
B: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실시 한다.
B: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B: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B: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B: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이경우 마카담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
B:
의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B:
b)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B: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를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B: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B: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늴면 과다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B: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전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B: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다.
B: 6) 택코팅
B:
① 일반 사항
B:
a)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얋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B:
b)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c) 공사는 공계도면 및 감독자으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B:
② 재료검사
B:
a)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KSM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B:
이어야 한다.
B:
b)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③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B:
a)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B:
b)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B:
c)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B:
역 청 재 의 사 용 량 및 살 포 온 도 의 표 준
B: 역 청 재 H: 사 용 량 K: 살 포 온 도
B: RC-0 H: 0.2-0.6ℓ/㎡ K: 25-60℃
B: R-1 H: 0.2-0.6ℓ/㎡ K: 30-70℃
B: RC©-4 H: 0.2-0.6ℓ/㎡ K: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B:
d)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표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다를 사용해야 하며,특히 교량의 난강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
B:
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e)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포층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B:
f)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B: 7) 표 층 공
B:
① 준비공
B:
a)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B:
b)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B:
② 굵은 골재
B:
a)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B:
b)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
B:
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F: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F: 구
분 I: 시 험 방 법 L: 규
정
F: 비
중 ( 표 건
비 중) I: KSF 2503 L: 2.45 이상
F: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I: KSF 2503 L: 3.0% 이하
F: 마
모
감
량 I: KSF 2508 L: 35% 이항
F: 안 정 성 시험
감량 (%) I: KSF 2507 L: 12 이상
F: 편평 및 세장편압유량(%) I: ­ L: 20 이하
F: 피
복
면
적 (%) I: KSF 2355 L: 95 이상
B:
③ 잔골재
B:
a)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 찌꺼기 :Screenings), 또는 이들
B:
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B:
b)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B:
④ 골재입도
B: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 비율을
B:
결정해야 한다.
B: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B: 혼 합 물 의 종 류 G: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G: 25mm H: 19mm I: 13mm J: NO.4 K: NO.8 L: NO.30 M: NO.50 N: NO.100 O: NO.200
B: 밀입도 아스팔트콘크리트(20) G: 100 H: 95-100 I: 75-90 J: 45-65 K: 35-50 L: 18-30 M: 10-21 N: 6-16 O: 4-8
B: 밀입도 아스팔트콘크리트(13) G: ­ H: 100 I: 95-100 J: 55-70 K: 35-50 L: 18-30 M: 10-21 N: 6-16 O: 4-8
B:
⑤ 석
분
B: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B:
유지물,덩어리진 미립자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B: 구
분 I: 체(mm) L: 통과중량백분율(%)
B: 입
도 I: NO.30 L: 100
I: NO.50 L: 95 이상
I: NO.100 L: 90 이상
I: NO.200 L: 70 이상
B: 수
중
1% 이하
B: 비
중
1% 이하
B:
⑥ 골재의 승인
B: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자가 변경될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B:
⑦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B: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B:
⑧ 포 설
B:
a)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B: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B:
b)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B:
c)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B:
하며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⑨ 혼합물의 다짐
B: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B: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B: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⑩ 혼합물의 온도
B: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B:
⑪ 이 음
B:
a)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B:
b)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B:
c)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B:
d)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⑫ 코어시료 채취
B:
a)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b) 채취후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B:
c)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B:
⑬ 마무리
B:
a)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
B:
서는 안된다.
B:
b)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야 한
B:
다.
B:
c)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l - 10cm/km이하, 교량접속부 Prl -
B:
20cm /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H: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철거공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6.6 F: ㎥
B: C: 가드레일철거 D: 설치비의 50% E: 15 F: M
B: C: 휀스철거 D: H1.2×W2.0(설치비의50%) E: 27.5 F: 경간
B: C: 휀스재설치 D: H1.2×W2.0 E: 27.5 F: 경간
B: C: 수목이식 D: R=6~7cm E: 5 F: 주
B: C: 수목이식 D: R=15~19cm E: 2 F: 주
B: C: D: F:
B: 2. C: 토공 D: F:
B: 2.01 C: 토공사 D: F: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6㎥ E: 110 F: ㎥
B: C: 흙깎기 D: 백호0.6㎥ E: 16 F: ㎥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17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6㎥(100%) E: 90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75 F: ㎥
B: C: D: F:
B: 3. C: 배수공 D: F:
B: 3.01 C: 우수관공사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600mm E: 67 F: M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01 C: 콘크리트포장 D: A=305㎡, T=20cm(40cm)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61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50 F: M
B: C: D: F:
B: 5. C: 구조물공 D: F:
B: 5.01 C: 식생블록옹벽공 D: F:
B: C: 옹벽블록 설치 D: 1000×700×500 E: 166 F: ㎡
B: C: 부직포설치 D: E: 182.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4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73 F: ㎡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6.01 C: 운반공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6.02 C: 하차비 D: F:
B: C: 옹벽식블록 하차비 D: 1000×500×etc E: 342 F: EA
B: C: D: F:
B: 7. C: 사급자재재대 D: F:
B: C: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78 F: ㎥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600m/m E: 69 F: M
B: C: PE밴드 D: Φ600m/m E: 12 F: 조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314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8 C: 관급자재대 D: F:
B: 8.0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8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6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02 C: 콘크리트용호안및옹벽블록 D: F:
B: C: 식생블록 D: 1000X700X500 E: 34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9 C: 폐기물처리비 D: F:
B: 9.0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백호0.6㎥ E: 16.6 F: ㎥
B: 9.02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8.2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설계설명서.pdf =====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공한리 쉼터 조성을 통한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REF!
3. 공사의 개요
⊙ 식생블록(H=0.5~2.5m) 연장(L)=73.0m, PE이중벽관(D600mm) 연장(L)=67.0m,
콘크리트포장(T20cm), A=305m2
1) 토 공 : 흙쌓기 110㎥, 흙깍기 16㎥ , 터파기 175㎥, 되메우기 90㎥, 순성토운반 75㎥
2) 배 수 공 : PE이중벽관(D600mm) L=67.0m
3)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200) A=305.0㎡
4) 구조물공 : 식생블록(H=0.5~2.5m) L=73.0m
5) 부 대 공 : 디자인울타리 이설 L=55.0m

4. 주요자재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레 미 콘
25-18-080
25-21-120
단 위
M3
M3
식생블록 1000*700*500 개
수 량 비 고
28
62
342
관급자재
혼합골재, 청주, 도착
도
D=40mm(기층용)
PE 이 중 벽 하 수 관 Φ600m/m
M3
M
78
69
와이어메쉬(용접철망)
#6, 100×100 M2 314
사급자재

5. 공사용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 것인바 수급자는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단위 소 요 대 수
굴 삭 기
덤 프 트 럭 ( 자 동 덮 개 )
0.6㎥
대
1
15 TON 대 1
비 고
6.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라. 수량 및 단가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츨

7. 공사기간
본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8.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때
3) 골재원 위치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본 공사의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5)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할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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