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817] [긴급]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945호

[긴급] 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구입내역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 비고 냉난방기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식 1 239,5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2. (월) 10:00 ~ 2026. 11. 9. (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월) 11:00 이후, 원주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석면부 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계 1,605,263 455,425 1,621,045 2,141,853 213,005 1,894,362 2,705 40,582 7,974,24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사업자인증서 포함)에 의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 장터(G2B)에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 실내기(세부품명번호 : 401017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내역서 및 시방서(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1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적격통과점수)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실시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전자거래기본법」및「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 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0.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25), 감사
담당관실(☎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내역서, 시방서 및 규격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 선택→개찰 결과→화면하단 입찰공고번호로 검색: 번호 입력 후 검색→개찰결과 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제진흥과 안상희((☎033-737-2924, 건축과 차전호((☎033-737-3383),입찰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계과 한서정(☎033-737-2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원 주 시 재 무 관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945호
[긴급] 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구입내역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 비고
내역서 및 시방서
냉난방기 식 1 239,5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조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2. (월) 10:00 ~ 2026. 11. 9. (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 (월) 11:00 이후, 원주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석면부
담금
임금채권
계
부담금
1,605,263 455,425 1,621,045 2,141,853 213,005 1,894,362 2,705 40,582 7,974,24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사업자인증서 포함)에
의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
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
장터(G2B)에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 실내기(세부품명번호 : 401017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
체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내역서 및 시방서(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중소기업공
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1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
찰자(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
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적격통과점수)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실시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전자거래기본법」및「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
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0.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25), 감사
담당관실(☎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내역서,
시방서 및 규격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 선택→개찰
결과→화면하단 입찰공고번호로 검색: 번호 입력 후 검색→개찰결과 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제진흥과 안상희((☎033-737-2924, 건축과 차전호((☎033-737-3383),
입찰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계과 한서정(☎033-737-2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원 주 시 재 무 관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내역서(입찰공고용).xlsx =====

[시트: 내역서]
A: 태장동 북원상가 냉난방기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202 관급자재 B:
A: 010101020201 구매설치
A: 전기히트펌프 B: 전기히트펌프, 냉방114/난방126kW, 조합형 C: 대 D: 3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5.2/난방5.9kW, 4방향 C: 대 D: 2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6/난방6.8kW, 4방향 C: 대 D: 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7.2/난방8.1kW, 4방향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8.3/난방9.3kW, 4방향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11/난방12.4kW, 4방향 C: 대 D: 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13/난방14.6kW, 4방향 C: 대 D: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정형카세트형, 냉방14.5/난방16.3kW, 4방향 C: 대 D: 3
A: 실내기 판넬 B: 4방향용 C: 대 D: 33 M:
A: 실외기 받침대 B: 평균 990×830×130 C: 조 D: 6 M:
A: Y분기관설치 B: C: 개 D: 11 M:
A: 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9 M:
A: T분기관 설치 B: C: 개 D: 3 M: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3 M: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냉방 16kW 이상(10대 연결)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냉방 16kW 이상(13대 연결)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설치 B: 냉방 16kW 이하 C: 대 D: 33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연관, D8(Φ9.52mm) C: m D: 175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연관, D10(Φ12.7mm)
C: m D: 14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연관, D15(Φ15.88mm) C: m D: 173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직관, D19(Φ19.05mm) C: m D: 114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직관, D20(Φ22.2mm) C: m D: 14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직관, D25(Φ28.58mm) C: m D: 33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직관, D32(Φ34.92mm) C: m D: 27
A: 동관옥내냉매배관(L-TYPE) 직관, D40(Φ41.3mm) C: m D: 8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9TxD15 C: m D: 1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9TxD8 C: m D: 17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9TxD20 C: m D: 17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13TxD20 C: m D: 11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13TxD25 C: m D: 4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13TxD32 C: m D: 2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19TxD40 C: m D: 80
A: 드레인관 PVC 평균 Φ32 C: m D: 315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 설치 B: C: m D: 55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설치 B: C: m D: 424
A: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B: C: ㎡ D: 4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6
A: 소계
A: 010101020202 보험료등
A: 산재보험료 B: 설치노무비*3.56% J: 1,605,263 L: 1,605,263
A: 고용보험료 B: 설치노무비*1.01% J: 455,425 L: 455,425
A: 국민건강보험료 B: 설치노무비*3.595% J: 1,621,045 L: 1,621,045
A: 국민연금보험료 B: 설치노무비*4.75% J: 2,141,853 L: 2,141,853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J: 213,005 L: 213,005
A: 산업안전보관관리비 B: (직재+설노)*3.11% J: 1,894,362 L: 1,894,362
A: 석면부담금 B: 설치노무비*0.006% J: 2,705 L: 2,705
A: 임금채권부담금 B: 설치노무비*0.09% J: 40,582 L: 40,582
A: 부가가치세 B: 10%
A: 원단위 조정
A: 소계
A: [ 합
계 ] F: H:

===== 시방서(북원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hwpx =====

북원상가 냉난방기 구매 시방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 적용 범위
본 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등에 관한 작업지시서(특별) 및 현장설명서로서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받침대,타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수펌프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시운전에 필요한공사,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차상위 에너지 효율등급 제품 납품)

5) 아래 표에 기재된 정격 냉방·난방 용량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 중 현장대리인은 항상 상주할 것이며 현장관리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모든 보안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한다.

7)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K.S품이 없는 것은 시공 전 양질의 것을 견본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토록 한다.

8) 냉난방 통합제어를 위해 통합제어(PC)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전기히트펌프, 냉방114/난방126kW, 실외기(40HP) (20HP X2대)
대
3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5.2/난방5.9kW, 4방향
대
2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6/난방6.8kW, 4방향
대
6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7.2/난방8.1kW, 4방향
대
3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8.3/난방9.3kW, 4방향
대
3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11/난방12.4kW, 4방향
대
6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13/난방14.6kW, 4방향
대
10
천장형 4WAY (냉난방)
냉방14.5/난방16.3kW, 4방향
대
3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시 수요기관의 기기사양(규격서 및 도면과 동등이상제품)에 대한 규격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요자의 규격 확인 날인 필수이며, 규격검토 결과 부적합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처리

※ 적격심사 대상자는 에너지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천장형 실내기
①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향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 해야 한다.
②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향균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 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③ 에어 가이드 없이 에어 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룰 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 되어야 한다.
⑤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 저감 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 저감

효과는 국제 표준(ISO 14067)에 따라 TUV 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일 것.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 설치 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 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G(3.8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