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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766]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667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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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공사.hwpx =====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구례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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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s://www.j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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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공사 공사현장

구례고등학교(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1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후관동 석면제거 784㎡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3,366,000원 73,366,000원 66,696,364원 6,669,636원 0원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기타공사 나. 공종구성 : 석면해체·제거업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권장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3.(화) 9: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5652)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구례군 또는 순천시 또는 광양시 또는 곡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0원 1,283,953원 0원 0원 1,283,953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kred.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 에 게재됩니다.

자.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 780-6681),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78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공고문]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공사.pdf =====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구례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홈페이지: https://www.jge.go.kr
▷ 스마트폰 활용 신고: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공사
공사현장 구례고등학교(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1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후관동 석면제거 784㎡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3,366,000원 73,366,000원 66,696,364원 6,669,636원 0원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기타공사
나. 공종구성 : 석면해체·제거업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권장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3.(화) 9: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5652)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구례군 또는 순천시 또는 광양시 또는 곡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2 -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
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0원 0원 0원 0원 1,283,953원 0원 0원 1,283,953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3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4 -

12.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
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red.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 에 게재됩니다.
자.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
780-6681),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78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석면_내역서)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 공사(서식).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 공사 F: 금액 : 금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J D: 수 도 광 열 비 E: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례고그린스마트스쿨후관동 석면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후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석면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후관동 Q: 010101
A: 가설 탈의실 설치 및 해체 B: 3.0*3.0m, 1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10C326094FE4A3D4296AC10375D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0C326094FE4A3D4296AC10375D6A AV: 58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M: 호표 2 N: 510C326097B319DE5286A636C3FC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0C326097B319DE5286A636C3FC86 AV: 590
A: 석면공사 정밀청소 B: C: M2 D: 784 M: 호표 3 N: 510C326092CFAF6312566ACAAB7A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0C326092CFAF6312566ACAAB7A60 AV: 585
A: 석면공사 준공청소 B: C: M2 D: 784 M: 호표 4 N: 510C326092CFAF6312566ACAAB7A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0C326092CFAF6312566ACAAB7A67 AV: 58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석면철거공사 B: 후관동 Q: 010102
A: 석면건축자재 철거(기기경비, 소모품비 포함) - 내장재 B: 천정재,내벽체,간막이재(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784 M: 호표 5 N: 510D32D0907C9273D286540C4A09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0D32D0907C9273D286540C4A09A6 AV: 56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84 M: 호표 6 N: 510D32D0907561F7B2B664DFB1FE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0D32D0907561F7B2B664DFB1FE99 AV: 5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82 M: N: 5142D2C09C928E2752461114063570344B448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42D2C09C928E2752461114063570344B448C AV: 59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작 업 부 산 물 B: 후관동 Q: 01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646 M: 수집상차도 N: 560AC200926831F652262971D0ED2E2DD2BA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0AC200926831F652262971D0ED2E2DD2BA2D AV: 58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석면_시방서)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 공사.hwpx =====

석면 해체 ∙ 제거작업 특기 시방서 (노동부)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방서 목차(Contents) 제1장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 개요 제2장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작업

제3장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제4장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 ․ 청소 및 처리

제5장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 작업별 조치기준

제 1 장 지정폐기물 해체 및 제거 개요

1. 공 사 명 : 구례고 그린스마트스쿨 후관동 석면제거 공사

2. 공사범위 : 본 설명서와 환경부·국토해양부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해당사항과 현장설명 시 명시한 범위로 함.

3. 개 요 가. 위치 : 나. 지정폐기물 철거․해체부분

금차 철거․해체해야할 지정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석면건축자재 철거 M2 784 계 784 제 2 장 석면해체․제거작업 1.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

(2) 석면이란 천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사문석(Serpentine) 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Amphiboles) 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actinolite, tremolite 및 anthophyllite가 있다.

(3)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 철 구조물의 방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정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것을 말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 것(코팅 포함)을 말한다.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 등으로 사용된 각종 건축자재를 말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트 등을 말한다.

(5)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

◉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석면 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
을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1) 석면 1%(중량기준)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 석면 1%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정텍스, 단열재, 벽체 판넬, 가스켓 등내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2)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의 판단기준

◉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함으로써 각종 작업도구나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석면함유물질내 석면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고 부스러기 등의 작은 입자의 석면페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제 3 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1.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 기타사항

◉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3) 작업계획의 주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 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 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 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밀검사(fit-test)방법 ◉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 사용방법 ◉ 유지관리방법 ◉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사업주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사업주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위생설비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해체․ 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 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및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사업주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제 4 장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1. 가능한 장소라면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제거 전에 습윤화 하여야 하고 물의 침투성을 증사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야 한다.

◉ 습윤액(wetting agent)은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리터의 물에 1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2. 이 수정수는 작업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뿌려져야 한다.

3.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규칙적으로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폐기를 위해 폐기용기 내에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여야 한다.

5. 석면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세척하여야 한다.

6. 습식작업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가 장착되어야 한다.

7.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8.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되어야 하고 석면폐기물로 처리하고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석면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재사용할 수없는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prefilter는 석면폐기물로 제거되어야 한다.

12.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석면에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4. 폐기처리용 용기는 예로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15.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내 잉여공기를 빼기 위해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16. 폐기처리용 용기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제 5 장 석면해체․제거작업별 조치기준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1) 작업장소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지역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 시스템구조(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 실내 작업장소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02 inchs H2O(-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노미터 등의 압력계를 사용하여 음압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HEPA 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HEPA 필터 또는 분진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에 음압 밀폐 시스템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 폴리에틸렌 시트 등 밀폐시트가 작업장소 쪽으로 이동

◉ 스모크 테스트 튜브(smoke test tube)를 사용하여 연기의 흐름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 습식작업은 해체․제거작업 이전부터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리터의 물에 1 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5)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cloths)을 덮는다.(권장사항)

◎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침투성 습윤천을 깔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6) 작업근로자에게 전면형의 성능검정 1급 이상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면체가 얼굴 앞면 전체를 덮는 전면형 방진마스크 이상의 호흡보호구 지급․착용이 필수적이다.

◎ 작업조건에 따라 매우 고농도의 석면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면 송기식 또는 공기공급식 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 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1) 작업장소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지역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 시스템구조(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① 음압밀폐시스템 : 필수조치사항

◎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02 inchs H2O(-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노미터 등의 압력계를 사용하여 음압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HEPA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HEPA 필터 또는 분진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 폴리에틸렌 시트 등 밀폐시트가 작업장소 쪽으로 이동

◉ 스모크 테스트 튜브(smoke test tube)를 사용하여 연기의 흐름

② 글로브 백 작업(glove bag operation) : 권장사항

◎ 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하여 석면분진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파이프에 도포된 단열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에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글로브백의 사용】
【수직부 해체작업】
【모서리부 해체작업】
【수평길이가 긴 경우 연속적인 글로브 백 해체작업】

◎ 글로브 백 작업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 글로브 백은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가 연결된 것을 말한다.
  • 제거하고 자하는 파이프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관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감싸은 후 상부 및 백의 양 측면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 밀봉하기 전에 백 내에 해체․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등을 넣어야 한다.
  •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윤화하고 늘어져 있는 백에 떨어뜨려 저장한다.
  • 필요하다면 백의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집어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한다.
  • 해당 장소에서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밀봉된 백의 양측면을 다시 개방하여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파이프 부위로 밀거나 당겨서 이동한다.
  • 이후 해체․제거작업은 위 방법에 다시 반복한다.
  • 늘어져 있는 백이 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 차면 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백에 넣는다.
  •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한다.

(3)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 습식작업은 해체․제거작업 이전부터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 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음. 20리터의 물에 1 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4)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cloths)을 덮어야 한다.

◎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침투성 습윤천을 깔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작업근로자에게 전면형의 성능검정 1급 이상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면체가 얼굴 앞면 전체를 덮는 전면형 방진마스크 이상의 호흡보호구 지급․착용이 필수적이다.

◎ 작업조건에 따라 매우 고농도의 석면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면 송기식 또는 공기공급식 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1) 작업장소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지역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지역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 시스템구조(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 실내 작업장소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02 inchs H2O(-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노미터 등의 압력계를 사용하여 음압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HEPA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HEPA 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 폴리에틸렌 시트 등 밀폐시트가 작업장소 쪽으로 이동

◉ 스모크 테스트 튜브(smoke test tube)를 사용하여 연기의 흐름

(3)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 습식작업은 해체․제거작업 이전부터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 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음. 20리터의 물에 1 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4)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석면함유물질을 자르거나 깍아내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 절삭디스크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깍아 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반면형의 성능검정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면체가 안면부의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반면형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6)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동력 지붕절단기를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지붕천(felt)이 있는 지붕재와 부드러운 재질의 지붕표면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절단시 발생하는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HEPA 필터가 장착된 분진포집기 또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절단면을 따라 발생된 석면 잔재물 또는 부스러기를 완전히 세척하여야 한다.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 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음. 20리터의 물에 1 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3) 지붕에서 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밀폐용기에 넣어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4) 지붕높이의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반면형의 성능검정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면체가 안면부의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반면형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5.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1) 작업장소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지역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수정수를 분무하여야 한다.

◎ 특히 가스켓을 제거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가스켓 등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반면형의 성능검정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면체가 안면부의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반면형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표(보수공사)-석면제거공사 .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보수)]
A: [별첨6] 공사기간 산정 표(보수공사)
A: ※ 공사기간 산출 F: ※ 공사개요
A: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F: 공사명 G: 연면적 H: 규모 I: 공사비(백만원)
(건축,토목,조경) J: 착공일 K: 준공일
(최초) L: 준공일
(최종) M: 공사기간
A: No. B: 주공정 C: 작업일수 D: 비작업일수 E: 비고
A: 1 B: 철거공사 C: 15.5 D: 6 F: 가칭'행복중
신축공사 G: 11,783.88㎡ H: 지하1층/
지상4층 I: 11,920 J: 19. 4. 25. K: 20. 7. 17. L: 20. 9. 17. M: 512일
(17개월)
A: 2 B: 내진공사 C: 0
A: 3 B: 마감공사 C: 0
A: 4 B: 토목 및 조경공사 C: 0
A: 합 계 C: 15.5 D: 6 E:

A: 2. 공사기간 산정
A: No. B: 구분 C: 일수 D: 개월 E: 기준
A: 1 B: 준비기간 C: 5 D: 0.2 E: 제6조(준비기간 산정)
A: 2 B: 비작업일수 C: 6 D: 0.2 E: 제7조(비작업일수)
E: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E: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A: 3 B: 작업일수 C: 15.5 D: 0.5 E: 제10조(작업일수)
A: 4 B: 정리기간 C: 2.5 D: 0.1 E: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A: 합계 B: 공사기간 C: 29 D: 1.0 E:

A: 3. 표준공기 산정방식을 활용한 비교 검증
A: No. B: 대상 C: 기준 D: 적용 E: 산정공식
A: 1 B: 총공사비(억원), C C: 단위:억원 D: 30 E: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A: 2 B: 연면적(100㎡), A C: 연면적÷100 D: 1000
A: 3 B: 지상층수(층), G C: 지상층수 D: 2
A: 4 B: 지하층수(층), B C: 지하층수 D: 0
A: 합계 C: 일 D: 489 E:

[시트: 작업일수]
A: [별첨6]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구분 C: 공종 E: 기준 F: 기준(일) G: 해당여부 H: 공사기간
(일) I: 비고
A: 공사준비 C: 착공 등 E: 10억원 미만 F: 5 G: 1 H: 5
E: 10억원 이상 F: 10 G: 0 H: 0
A: 철거공사 C: 폐기물처리 E: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F: 3 G: 0.5 H: 1.5
C: 철거 E: 건물철거, 90㎡ 당 F: 5 G: 0 H: 0 I: 석면공사
매400㎡
마다
1일 추가
E: 마감재철거, 90㎡ 당 F: 1 G: 0 H: 0
E: 석면철거, 400㎡ 당 F: 7 G: 2 H: 14
A: 건축공사 C: 내진보강공사 E: 내진보강공사, 90㎡ 당 F: 10 G: 0 H: 0
C: 마감공사 E: 조적공사, 2000매당 F: 1 G: 0 H: 0 I: 옥상방수
매 900㎡
마다 5일씩 추가
E: 미장공사, 90㎡ 당 F: 3 G: 0 H: 0
E: 금속공사, 90㎡ 당(100m당) F: 2 G: 0 H: 0
E: 창호공사, 8개소당 F: 1 G: 0 H: 0
E: 패널공사, 90㎡ 당 F: 2 G: 0 H: 0
E: 내부방수공사, 90㎡ 당 F: 2 G: 0 H: 0
E: 옥상방수공사, 900㎡ 이하 F: 10 G: 0 H: 0
E: 타일공사, 45㎡ 당 F: 2 G: 0 H: 0
E: 내장공사, 90㎡ 당 F: 2 G: 0 H: 0
E: 도장공사, 180㎡ 당 F: 1 G: 0 H: 0
A: 토목, 조경, 설비공사 E: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F: 10 G: 0 H: 0
E: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F: 10 G: 0 H: 0
E: 설비공사, 45㎡ 당 F: 7 G: 0 H: 0
A: 정리기간 D: 준공 등 E: 10억원 미만 F: 5 G: 0.5 H: 2.5
E: 10억원 이상 F: 10 G: 0 H: 0
A: 도서벽지 할증 E: 등급 '가' 지역 F: 20 G: 0 H: 0
E: 등급 '나' 지역 F: 15 G: 0 H: 0
E: 등급 '다' 지역 F: 10 G: 0 H: 0
E: 등급 '라' 지역 F: 5 G: 0 H: 0
A: 계 H: 23

[시트: 비작업일수]
A: [별첨6]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1. 전체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0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2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5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2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1.6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2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0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1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0.8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4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3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1.6 K: 19 L: 31
A: 합계 B: 3 C: 7 D: 34 E: 42 F: 1 G: 87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월평균 B: 0.3 C: 0.6 D: 2.8 E: 3.5 F: 0.0 G: 7.3 H: 5.5 I: 1.3 J: 11.50 K: 18.9 L: 30.4
A: 2. 토목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D: 2.11 E: 3.76 F: 0 G: 5.87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D: 0.85 E: 4.17 F: 0 G: 5.02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D: 1.88 E: 6.29 F: 0 G: 8.17 H: 4 I: 1 J: 11 K: 20 L: 31
A: 8월 D: 1.63 E: 5.83 F: 0 G: 7.46 H: 5 I: 1 J: 11 K: 20 L: 31
A: 9월 D: 1.08 E: 3.71 F: 0 G: 4.79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0 D: 33.94 E: 42.43 F: 0.53 G: 76.9 H: 66 I: 13 J: 129 K: 236 L: 365
A: 3. 골조 및 외부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2 K: 19 L: 31
A: 합계 B: 3.24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7.21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4. 내부 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G: 1.95 H: 7 I: 0 J: 9 K: 22 L: 31
A: 2월 B: 0.64 G: 0.64 H: 6 I: 0 J: 7 K: 21 L: 28
A: 3월 B: 0.02 G: 0.02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B: 0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B: 0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B: 0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B: 0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B: 0.63 G: 0.63 H: 5 I: 0 J: 6 K: 25 L: 31
A: 합계 B: 3.24 C: 0 D: 0 E: 0 F: 0 G: 3.24 H: 66 I: 1 J: 69 K: 296 L: 365
A: 5. 외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C: 0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C: 0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C: 0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C: 0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3.97 H: 66 I: 15 J: 135 K: 230 L: 365
A: 6. 내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2월 G: 0 H: 6 I: 0 J: 6 K: 22 L: 28
A: 3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합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66 I: 0 J: 66 K: 299 L: 365

[시트: 표준공기산정공식]
A: [별첨6] ※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이용한 공사기간 비교 검증
A: 구분 B: 기준 C: 기준(일) D: 공사기간(일) E: 비고
A: 건축(공통) B: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489 E: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A: 계 D: 489
C: 건축(공통) D: C E: 30
D: A E: 1000
D: G E: 2
D: B E: 0

[시트: 표1]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A: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4 O: 65
A: 2 B: 2023년 C: 8 D: 4 E: 5 F: 5 G: 8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9
A: 3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4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5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6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8
A: 7 B: 2028년 C: 9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9
A: 8 B: 2029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7
A: 9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10 B: 2031년 C: 8 D: 4 E: 7 F: 4 G: 7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9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A: ※ 관공서의 공휴일
A: · 일요일(52일)
A: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A: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A: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B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대체공휴일B 시행), 12월 25일(대체공휴일B 시행)
A: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A: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A: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이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시트: 표2]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2년-2021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1 I: 3.1 J: 7.7 K: 0 L: 0 M: 0 N: 0 O: 10.9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2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3 H: 0.1 I: 6.6 J: 10.5 K: 0 L: 0 M: 0 N: 0 O: 17.5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2.0 J: 6.9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5 J: 8.7 K: 0 L: 0 M: 0 N: 0 O: 12.4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2 I: 4.2 J: 8.4 K: 0 L: 0 M: 0 N: 0 O: 12.8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6 K: 0 L: 0 M: 0 N: 0 O: 3.4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2 I: 6.3 J: 10 K: 0 L: 0 M: 0 N: 0 O: 16.5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4 K: 0 L: 0 M: 0 N: 0 O: 9.1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6 J: 7.2 K: 0 L: 0 M: 0 N: 0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2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3.2 K: 0 L: 0 M: 0 N: 0 O: 4.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3.8 J: 9.6 K: 0.2 L: 0 M: 0 N: 0 O: 13.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1.3 K: 0 L: 0 M: 0 N: 0 O: 1.3
A: (2) 혹서기 : 35°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 I: 0.7 J: 1.8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3 K: 0 L: 0 M: 0 N: 0 O: 1.5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1 H: 0 I: 1.7 J: 4.2 K: 0 L: 0 M: 0 N: 0 O: 6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4 K: 0 L: 0 M: 0 N: 0 O: 1.6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4 J: 1.6 K: 0 L: 0 M: 0 N: 0 O: 2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2.2 K: 0 L: 0 M: 0 N: 0 O: 3.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8 K: 0 L: 0 M: 0 N: 0 O: 3.6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1.3 K: 0 L: 0 M: 0 N: 0 O: 1.4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1.4 K: 0 L: 0 M: 0 N: 0 O: 1.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1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3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8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9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4.6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전라남도 B: 순천 C: 3.3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5.5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1 D: 2.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9 O: 8.1
A: 전라남도 B: 완도 C: 1.3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1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5 D: 3.3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3 O: 10.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1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4) 동절기 : 신적설 5cm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2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3 O: 2.7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1
A: 전라남도 B: 순천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4 O: 0.5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0.3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0.6 O: 1.3
A: 전라남도 B: 완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3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5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1.2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9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1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3.4 D: 1.8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1 O: 7.4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8
A: 전라남도 B: 순천 C: 3.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2 O: 6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4 D: 2.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2.5 O: 9.4
A: 전라남도 B: 완도 C: 1.4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4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7 D: 3.4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3.1 O: 11.3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6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6 O: 2.9
A: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고흥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순천 C: 0.8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1.3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2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장흥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3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해남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2 D: 2 E: 4.4 F: 5.1 G: 4.4 H: 4.9 I: 6.9 J: 6.8 K: 6.3 L: 2.6 M: 3.1 N: 2.1 O: 50.6
A: 전라남도 B: 고흥 C: 1.8 D: 2.2 E: 4.5 F: 4.9 G: 3.9 H: 5.5 I: 6.8 J: 5.6 K: 6.1 L: 2.4 M: 2.4 N: 1.7 O: 47.8
A: 전라남도 B: 광양 C: 1.5 D: 1.8 E: 4.6 F: 4.8 G: 4.3 H: 5 I: 7.4 J: 8.1 K: 6.1 L: 2.7 M: 2.7 N: 1.7 O: 50.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7 E: 4.2 F: 4.3 G: 4.1 H: 4.4 I: 6.8 J: 5.8 K: 5.5 L: 2.7 M: 3.4 N: 2.9 O: 48.2
A: 전라남도 B: 보성 C: 1.3 D: 1.6 E: 4.5 F: 5.4 G: 4.4 H: 5.2 I: 7.3 J: 6.6 K: 6 L: 2.6 M: 2.4 N: 1.8 O: 49.1
A: 전라남도 B: 순천 C: 1.6 D: 1.8 E: 4.2 F: 5.2 G: 4.3 H: 4.9 I: 7.9 J: 7.5 K: 6.4 L: 2.9 M: 3.1 N: 1.7 O: 51.5
A: 전라남도 B: 여수 C: 1.6 D: 2.1 E: 4.2 F: 4.8 G: 4.3 H: 5.6 I: 6.5 J: 6.1 K: 6.1 L: 2.8 M: 2.3 N: 1.7 O: 48.1
A: 전라남도 B: 영광 C: 2.1 D: 1.7 E: 3.1 F: 4.4 G: 4.2 H: 4 I: 8 J: 7.1 K: 4.9 L: 3.4 M: 4 N: 3.4 O: 50.3
A: 전라남도 B: 완도 C: 2 D: 2.6 E: 4.4 F: 4.9 G: 4.3 H: 5.5 I: 6.1 J: 5.9 K: 6.7 L: 2.5 M: 3 N: 2.2 O: 50.1
A: 전라남도 B: 장흥 C: 2 D: 2.1 E: 4.5 F: 4.9 G: 4.6 H: 5.1 I: 7.6 J: 6.9 K: 6 L: 2.6 M: 2.8 N: 1.8 O: 50.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1.3 D: 2.2 E: 3.5 F: 4.5 G: 3.6 H: 3.3 I: 4.8 J: 4.3 K: 3.5 L: 2.2 M: 3 N: 2.7 O: 38.9
A: 전라남도 B: 진도 C: 1.9 D: 1.3 E: 2.6 F: 3.7 G: 3..6 H: 3.7 I: 5.1 J: 4.4 K: 4.4 L: 2.1 M: 2.3 N: 2.2 O: 33.7
A: 전라남도 B: 해남 C: 1.9 D: 2.1 E: 4.1 F: 4.7 G: 4.3 H: 3.9 I: 5.7 J: 5.8 K: 5.5 L: 2.4 M: 3.4 N: 2.4 O: 46.2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8 D: 2.1 E: 3.2 F: 4.6 G: 4.1 H: 3.8 I: 5.8 J: 6.3 K: 5.7 L: 2.8 M: 3 N: 2.2 O: 45.4
A: (8) 일강수량 : 1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 D: 1.3 E: 3 F: 3.5 G: 3 H: 4.1 I: 5.2 J: 4.8 K: 4.5 L: 1.8 M: 1.7 N: 1 O: 34.9
A: 전라남도 B: 고흥 C: 0.9 D: 1.6 E: 3.1 F: 3.8 G: 3.2 H: 3.6 I: 5.6 J: 4.8 K: 4.4 L: 2 M: 1.2 N: 0.7 O: 34.9
A: 전라남도 B: 광양 C: 0.9 D: 1.3 E: 2.9 F: 3.6 G: 3.5 H: 3.7 I: 5.6 J: 6.1 K: 4.6 L: 2.1 M: 1.4 N: 1 O: 36.7
A: 전라남도 B: 목포 C: 1.4 D: 0.8 E: 2.9 F: 2.9 G: 2.7 H: 3 I: 5.1 J: 4.5 K: 3.5 L: 2 M: 1.5 N: 1.6 O: 31.9
A: 전라남도 B: 보성 C: 0.7 D: 1.4 E: 2.9 F: 3.7 G: 3.2 H: 3.4 I: 5.7 J: 5.2 K: 4.6 L: 2 M: 1.5 N: 1.1 O: 35.4
A: 전라남도 B: 순천 C: 0.9 D: 1.1 E: 3.1 F: 3.8 G: 3.4 H: 3.6 I: 6.2 J: 5.7 K: 4.8 L: 2 M: 1.6 N: 1.1 O: 37.3
A: 전라남도 B: 여수 C: 1 D: 1.4 E: 3.2 F: 3.7 G: 3.3 H: 4 I: 5.8 J: 4.9 K: 4 L: 2.2 M: 1.4 N: 1.2 O: 36.1
A: 전라남도 B: 영광 C: 0.6 D: 0.9 E: 2.2 F: 3 G: 2.7 H: 3.1 I: 5.9 J: 6.1 K: 3.6 L: 2.2 M: 2.1 N: 1.2 O: 33.6
A: 전라남도 B: 완도 C: 1.5 D: 1.8 E: 3.5 F: 3.7 G: 3.7 H: 3.7 I: 4.8 J: 4.2 K: 4.7 L: 2 M: 1.8 N: 1.3 O: 36.7
A: 전라남도 B: 장흥 C: 1.1 D: 1.3 E: 3 F: 3.1 G: 3.4 H: 3.7 I: 5.4 J: 5.7 K: 4.3 L: 1.8 M: 1.6 N: 1.1 O: 35.5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4 D: 1 E: 2.7 F: 2.9 G: 2.7 H: 2.4 I: 3.4 J: 3.4 K: 2.8 L: 1.7 M: 1.7 N: 1.1 O: 26.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9 E: 1.8 F: 2.7 G: 2.6 H: 2.8 I: 3.4 J: 3.3 K: 3.3 L: 1.7 M: 1.4 N: 0.9 O: 25.9
A: 전라남도 B: 해남 C: 1.3 D: 1.1 E: 2.7 F: 3 G: 3.2 H: 3.4 I: 4.4 J: 4.3 K: 4.1 L: 1.8 M: 1.2 N: 1.1 O: 31.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6 D: 0.8 E: 2 F: 2.8 G: 3.4 H: 3.3 I: 4.4 J: 4.8 K: 4.1 L: 1.9 M: 1.5 N: 1.3 O: 30.9
A: (9) 일강수량 : 2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2 D: 0.4 E: 1.8 F: 2 G: 2.1 H: 2 I: 3.6 J: 3.4 K: 2.9 L: 1.4 M: 0.8 N: 0.4 O: 21
A: 전라남도 B: 고흥 C: 0.3 D: 0.7 E: 1.5 F: 2.6 G: 2.3 H: 2.2 I: 3.7 J: 3.3 K: 2.8 L: 1.3 M: 0.7 N: 0.4 O: 21.8
A: 전라남도 B: 광양 C: 0.2 D: 0.6 E: 1.8 F: 2.3 G: 2.1 H: 2.4 I: 3.6 J: 4.3 K: 3.3 L: 1.6 M: 1 N: 0.2 O: 23.4
A: 전라남도 B: 목포 C: 0.2 D: 0.2 E: 1.2 F: 2 G: 1.6 H: 1.7 I: 3.7 J: 2.7 K: 2 L: 1.3 M: 0.7 N: 0.4 O: 17.7
A: 전라남도 B: 보성 C: 0.1 D: 0.6 E: 1.7 F: 2.3 G: 2.2 H: 2.1 I: 3.5 J: 4.1 K: 2.3 L: 1.5 M: 0.7 N: 0.3 O: 21.4
A: 전라남도 B: 순천 C: 0.2 D: 0.5 E: 1.6 F: 1.8 G: 1.9 H: 1.9 I: 3.8 J: 4 K: 3.2 L: 1.6 M: 0.7 N: 0.5 O: 21.7
A: 전라남도 B: 여수 C: 0.2 D: 0.7 E: 1.7 F: 2.3 G: 2.6 H: 2.3 I: 3.5 J: 3.7 K: 2.6 L: 1.6 M: 0.5 N: 0.4 O: 22.1
A: 전라남도 B: 영광 C: 0.1 D: 0.3 E: 1.2 F: 1.7 G: 1.5 H: 1.8 I: 4 J: 4.5 K: 2.1 L: 1.5 M: 0.9 N: 0.2 O: 19.8
A: 전라남도 B: 완도 C: 0.4 D: 0.8 E: 2 F: 2.7 G: 2.5 H: 2.4 I: 3.6 J: 3 K: 3 L: 1.3 M: 0.9 N: 0.4 O: 23
A: 전라남도 B: 장흥 C: 0.2 D: 0.5 E: 1.4 F: 1.8 G: 2 H: 2.3 I: 3.2 J: 4 K: 2.3 L: 1.4 M: 0.4 N: 0.3 O: 19.8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4 E: 1.2 F: 1.8 G: 2 H: 1.7 I: 2.4 J: 2.3 K: 1.9 L: 1.1 M: 0.8 N: 0.4 O: 16.2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5 E: 0.7 F: 1.5 G: 1.8 H: 1.9 I: 2.5 J: 2.4 K: 2.1 L: 1.1 M: 0.5 N: 0.2 O: 15.4
A: 전라남도 B: 해남 C: 0.2 D: 0.3 E: 1.5 F: 1.9 G: 1.5 H: 1.8 I: 2.9 J: 2.8 K: 2.5 L: 1.3 M: 0.9 N: 0.4 O: 1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3 D: 0.3 E: 1.1 F: 1.7 G: 1.8 H: 2.2 I: 3.2 J: 3.6 K: 2.4 L: 1.2 M: 0.9 N: 0.4 O: 19.1
A: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3 D: 1.6 E: 1.8 F: 2.1 G: 0.8 H: 0.4 I: 0.9 J: 1.4 K: 0.9 L: 1 M: 2.1 N: 2.2 O: 16.5
A: 전라남도 B: 고흥 C: 1.6 D: 1.7 E: 2.5 F: 2.1 G: 1.2 H: 0.1 I: 0.4 J: 1 K: 0.7 L: 0.6 M: 1.6 N: 3 O: 16.5
A: 전라남도 B: 광양 C: 0.4 D: 0.2 E: 0.6 F: 0.4 G: 0.2 H: 0 I: 0.2 J: 0.4 K: 0.5 L: 0.1 M: 0.4 N: 0.1 O: 3.5
A: 전라남도 B: 목포 C: 5.7 D: 5.8 E: 4.9 F: 3.3 G: 1.5 H: 0.4 I: 1.3 J: 1.2 K: 1.2 L: 3.2 M: 4.9 N: 8.2 O: 41.6
A: 전라남도 B: 보성 C: 3.3 D: 4.4 E: 3.8 F: 2.6 G: 1.3 H: 0.2 I: 0.8 J: 1 K: 0.8 L: 1.6 M: 2.6 N: 4.8 O: 27.2
A: 전라남도 B: 순천 C: 1.2 D: 1.3 E: 1.9 F: 2.2 G: 1.1 H: 0.1 I: 0.4 J: 1 K: 0.8 L: 0.3 M: 1 N: 1.3 O: 12.6
A: 전라남도 B: 여수 C: 12.8 D: 11.4 E: 8.9 F: 8.2 G: 5.3 H: 1.2 I: 3.1 J: 3.7 K: 4.5 L: 6.9 M: 8.1 N: 12.8 O: 86.9
A: 전라남도 B: 영광 C: 2.2 D: 2.2 E: 1.7 F: 2 G: 0.8 H: 0.2 I: 0.7 J: 0.9 K: 0.7 L: 1 M: 1.9 N: 3.6 O: 17.9
A: 전라남도 B: 완도 C: 3.2 D: 2.8 E: 3.9 F: 4.5 G: 2.2 H: 1 I: 2.6 J: 2.1 K: 1.1 L: 1.3 M: 1.9 N: 4.4 O: 31
A: 전라남도 B: 장흥 C: 1.2 D: 1.4 E: 2 F: 1.1 G: 1 H: 0 I: 0.8 J: 1.2 K: 0.6 L: 0.6 M: 1.1 N: 1.9 O: 1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6.8 D: 7.5 E: 7.7 F: 7.4 G: 5.5 H: 1.9 I: 4.6 J: 2.6 K: 1.3 L: 3.2 M: 4.4 N: 7.2 O: 60.1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1.2 E: 0.9 F: 0.5 G: 0.5 H: 0.2 I: 0.4 J: 0.7 K: 0.5 L: 0.8 M: 0.9 N: 2 O: 9.7
A: 전라남도 B: 해남 C: 1.2 D: 2.4 E: 1.3 F: 1.7 G: 0.9 H: 0.3 I: 1.3 J: 1 K: 0.9 L: 1 M: 0.7 N: 1.3 O: 14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2.9 D: 12.3 E: 11.7 F: 8.8 G: 6.4 H: 3 I: 5.6 J: 4.2 K: 3.4 L: 8.5 M: 10.8 N: 15.9 O: 103.5
A: (11) 기상특보 발표기준
A: (12) 미세먼지 경보기준

[시트: 표3]
A: 별표 3. 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우리청 공종별 표준작업량
A: 구 분 F: 산정기준 G: 비 고
A: 준비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 지하층 1층당 10일
D: 흙막이 F: · 자립식: 지하층 1개 층당 10일
  • 어스앵커식: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 깊이 15m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40일
  • 깊이 15m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80일

D: 지지력시험 F: ·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 지하층 1개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10일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 20일
E: 2층이상 F: · 2층: 10일
  • 3층 이상: 층당 9일

E: 동절기보정 F: · 동절기는 층당 1일 추가
E: 지붕 F: · 콘크리트 경사지붕: 15일
  • 철골 경사지붕: 10일

B: 마감공사 F: · 조적공사: 5일/ 층
  • 미장공사: 8일/ 층
  • 창호공사: 6일/ 층
  • 방수공사: 3일/ 층
  • 타일공사: 2일/ 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시트: 표4]
A: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A: ※ 최근 5년간 준공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
A: 구분 B: 시설물 C: 산정공식 D: 변수 정의 E: 적용범위
A: 건축 B: 건축(공통) C: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C = 총공사비(억원) E: 총공사비
D: A = 연면적(100㎡) E: 10억원 이상
B: 공동주택 C: Y = -21.674 + 7.953·G + 116.835·ln(C) D: G = 지상층수(층)
B: 체육시설 C: Y = -278.109 + 189.438·ln(C) D: B = 지하층수(층)
A: 토목 B: 도로포장 C: Y =-637.009+173.198·ln(L)+0.049·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L = 도로연장(m) E: 350억원 이하
B: 도로 C: Y=-160.855-14.288·W+164.473·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B: (토공+교량) C: ln(L)-1.474·BL+0.052·C D: W = 도로폭원(m) E: 350억원 이하
D: L = 도로연장(m)
D: BL = 교량연장(m)
B: 농업용수 C: Y = -2251.569 + 415.137·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10~200억원
B: 상수도 C: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D = 관경(mm) E: 80억원 이하
D: S = 양수장/배수장/
D: 가압장 개수
B: 하수도 C: Y =-452.433 + 98.364·ln(SL)+0.083·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SL= 하수도 연장(m) E: 150억원 이하
B: 철도(궤도) C: Y=-1723.316–74.260·ln(RL)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C: +372.266·ln(C) D: RL = 궤도연장(m) E: 1,200억원 이하
A: 비고
A: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A: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A: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 ‘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A: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A: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A: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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