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화훼공판장 분화온실 보온피복 설치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11. 09(월)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과업 관련 문의 : 화훼사업지원부 차장 권영세 (☎ 02-570-182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04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2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화훼공판장 분화온실 보온피복 설치공사 공사내용 ◦ 벽체 보온피복 설치 ◦ 벽체 및 지붕 PE필름 설치 ◦ 불조심 스티커 부착 등 ※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 82,110,000원 /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 2026. 11. 3(화), 10:00 ~ 2026. 11. 9(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 2026. 11. 9(월) 11:00 이후
적격심사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로 송부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등록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관련 : 화훼사업지원부 차장 권영세(☎ 02-570-1828)
◦ 계약관련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02-6300-1465)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장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화훼공판장 분화온실 보온피복 설치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11. 09(월)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과업 관련 문의 : 화훼사업지원부 차장 권영세 (☎ 02-570-182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04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2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
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2”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화훼공판장 분화온실 보온피복 설치공사
공사내용
◦ 벽체 보온피복 설치
◦ 벽체 및 지붕 PE필름 설치
◦ 불조심 스티커 부착 등
※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 82,110,000원 /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 2026. 11. 3(화), 10:00 ~ 2026. 11. 9(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 2026. 11. 9(월) 11:00 이후
(전자)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로 송부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등록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 참가
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관련 : 화훼사업지원부 차장 권영세(☎ 02-570-1828)
◦ 계약관련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02-6300-1465)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장
===== 2. 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화훼사업센터 분화온실(가,나동) 보온피복 설치공사
2026. 10.
.
aT 화 훼 센 터 1. 총 칙 가.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도면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기타 특수한 경우의 발생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도급공사 감독자로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원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에 대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시공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 이의
도면,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공정별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공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도면 및 사진첩 1)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도면을 건물 준공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청사진 2부 및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2) 준공사진
시공사진을 포함 준공사진을 2부(원본제출) 저장 사진을 제출한다
사.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 합격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는 수급자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송장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보완조치
1)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등은 필요시 관할기관에 인ㆍ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진다.
3) 기존 구조물위에서 작업하여야 하므로 미끄럼, 낙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전 안전대, 안전모, 미끄럼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감독관의 승인 이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전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5)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작업시(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6) 수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
7) 수급자는 공가 착공시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일자마다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이후 작업한다.
9) 수급자는 보온피복 설치시 ’지붕공사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에 준하여 안전관리를 이행하며, 안전대부착설비에 안전대 장착 후 작업 및 지붕작업발판 설치 등을 필히 실시한다.
자. 공사용 사진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2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용수 및 전력
배전반등 필요시설은 감독원과 협의 시공자가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는 시공자가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카. 뒷정리 및 청소
공사 중 발생된 폐자재, 철거물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공자가 책임지고 감독원의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피해시설물은 즉시 원상복구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 기 타
시공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감독원은 공사비를 가지고 집행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수급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공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사내용 가. 온실(가동)
◦ 카시미론 보온 및 장수명PE필름 2겹 설치(벽체:0.05m/m)
1,540㎡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 카시미론 보온 및 장수명PE필름 2겹 설치(지붕:0.05m/m)
6,418㎡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 스프링 패드설치(6m)
950EA
◦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설치
7 개소
나. 온실(나동)
◦ 카시미론 보온 및 장수명PE필름 2겹 설치(벽체:0.05m/m)
1,540㎡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 카시미론 보온 및 장수명PE필름 2겹 설치(지붕:0.05m/m)
6,284㎡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 스프링 패드설치(6m)
136EA
◦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설치
7 개소
다. 기타공사
◦ 기타 부대공사 및 기존 철거, 폐기물처리
1식
라. 화재위험 표시 스티커(동별 30매)
60매
마. 보온비닐 및 피복설치관련 기타부대공사
1식
3. 온실 보온비닐 공사 공통사항 가. 공사용 자재의 규격 1) 스프링패드 설치
보온비닐 설치를 위한 패드는 기존을 이용하되 노후, 손상된 부분은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다(스프링 패드는 공사전 감독원과 사전 점검 확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교체반영)
2) 보온 필름재질 및 규격
보온하는 곳에는 온실용 두께 0.05mm의 장수명PE필름(0.05mm*420cm*55m) 2겹을 설치한다.
3) 보온용 카시미론 피복
보온피복용 카시미론솜은 온실용 6온스 규격품(6온스*230cm*27m)을 사용한다.
4) PE필름, 카시미론솜등 주요자재는 공사착공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후 구매, 현장반입한다
나. 온실 부위별 피복작업 기준 1) 보온재 설치
- 온실 측벽면은 하부(조적벽 하단)까지 보온비닐을 설치한다
- 보온비닐이 동절기에 이탈되지 않도록 비닐끈 등을 이용 견고히 고정 시킨다.
- 보온비닐이 강풍등에 의해 들뜨지 않게 하도록 마대 모래주머니를 설치한다.
2) 스프링패드 설치
- 온실 지붕의 꼭대기 부분과 물받이 부분등에 스프링패드를 부착한다.
- 스프링패드는 횡 방향으로는 1골을 3조로 하며 종방향으로는 4등분으로 구획하여 동절기에 보온 비닐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스프링패드 설치시 건물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볼트 시공부분에 실리콘을 충분히 충진한 후 볼트를 부착한다 .
- 스프링패드와 비닐 설치시 기존 스프링 클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누수부분 보수등 기타 작업
- 지붕작업 공사중 및 공사완료 후 물받이 홈통과 지붕면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여 홈통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가 훼손, 균열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붕재 부품이용 강력 PVC접착재를 이용 덧붙이고 실리콘으로 접합부분을 충진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 패킹재가 탈락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패킹재를 보강하여 단열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에 유의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본 공사로 인해 기존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임으로 원상복구 한다.
- 온실 내부는 판매장이므로 공사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주의사항
- 기존 온실에 설치된 차광망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망이 손상 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한후 피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지붕위의 차광망과 방수 필름 및 지붕의 마감재(폴리카보네이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부자재 간결시공
- 보온피복시 지붕과 벽면에 있는 스프링 패드는 기존을 활용 보완하여 추가 설치한다.
- 패드 설치시 건물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며 보온피복재를 고정하는 스프링은 사용 후 잔량은 구내 반출한다.
6) 보온비닐 및 피복시공 등
- 비닐과 카시미론의 시공부는 최소한 30㎝이상 겹치게하여 보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누수 침입으로 보온효과가 감소 되지 않도록 한다.
- 온실 지붕의 보온비닐은 물받이 부분을 포함하여 시공하고 물받이 부분에는 방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보온비닐 및 보온피복재는 바람에 이탈 또는 들뜨지 않도록 일정간격으로 비닐고정재(스프링페드)로 고정한다.
- 이상에 의문 사항은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미기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시 감독원의 확인후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4. 온실 가동 보온비닐 설치 공사
1) 분화온실 전체 벽면의 외부피복은 “장수명PE필름(0.05)+카시미론솜(6온스)+장수명PE필름(0.05mm)으로 구성된 3층 구조”로 한다.
2) 온실 지붕 전체(출입구 방풍실 포함) “장수명PE필름(0.05)+카시미론솜(6온스)+장수명PE필름(0.05mm) 3층 구조”로 한다.
3) 온실외부 지정장소에 불조심 스티커(320x267mm) 동별 30매를 각 위치마다 부착한다.
4) 온실 가동 출입문 8개소의 입구 도어부분은 6㎜의 와이어와 턴버클, HOOK를 사용 부직포 로(나동과 동일 재질 및 구조) 개폐하는 구조로 방풍커튼을 설치한다
5. 온실 나동 보온피복공사
1) 출입구 방풍실, 관엽온실과 란온실의 벽면의 외부피복은 “장수명PE필름(0.05)+카시미론솜(6온스)+장수명PE필름(0.05mm)으로 구성된 3층 구조”로 한다.
2) 분재코너 온실 외벽면, 분재코너온실과 일반온실 격리벽체의 보온은 장수명비닐(두께 0.05mm× 2겹)을 시공하고, 분재코너를 제외한 온실 지붕(출입구 방풍실 포함)도 3층 구조”로 한다.
3) 가, 나동간 연결통로의 지붕은 장수명비닐(두께0.05mm× 2겹)로 시공한다.
4) 온실 나동 출입문 7개소의 입구 도어부분은 6㎜의 와이어와 턴버클, HOOK를 사용 장수명비닐(투명,1㎜)을 개폐하는 구조로 방풍커튼을 설치한다(기존 부직포 커튼 재활용) 또한 연결 통로 출입문 1개소는 가동과 동일한 방풍커튼을 제작설치한다
5) 분재코너온실 지붕은 장수명 비닐(투명,1㎜)을 개폐하는 구조로 보온막을 설치하며 개폐비닐이 훼손되지 않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1M 간격으로 지지용 보조비닐을 설치한다.
6 분재점포의 비닐보온은 기존 지붕면의 Fence에 카시미론솜을 대어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에 들뜨는 현상 발생치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7) 온실벽면 환기휀의 외부는 보온피복을 절개하여 동절기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직포로 환기휀 덮개를 제작 설치한다
8) 온실외부 지정장소에 불조심 스티커(320x267mm) 30매를 각 위치마다 부착한다
6. 공기 연장 및 기타
1) 본 보온공사와 관련 기상이변으로 외기온도가 급격히 하강시는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또한 외기온도가 평년이상으로 외기온도가 유지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2) 공사기간중 우천으로 인하여 물기로 지붕공사 중 미끄럼에 의한 사고 및 지붕파손이 될수 있으므로 우천시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중 지붕 공사 참여자는 절대 금연을 하여야 하며 적발시는 무조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일정한 작업복을 착용하여 고객으로 부터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5)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3-1. 온실보온피복설치 입면도.pdf =====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지붕 카시미론 보온피복 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지붕 카시미론 보온피복 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지붕 카시미론 보온피복 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지붕 카시미론 보온피복 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주) 카시미론보온피복 :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분화온실 가동보온피복 입면도면)
지붕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모래주머니 설치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지붕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지붕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환기구 부직포 설치
환기구 부직포 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출입구 방풍커튼(부직포)
모래주머니 설치 모래주머니 설치
주) 카시미론보온피복 :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분화온실 나동보온피복 입면도면
지붕, 벽체 보온비닐설치(2겹)
벽체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주) 카시미론보온피복 :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분화온실 가동보온피복 도면
지붕, 벽체 보온비닐설치(2겹)
벽체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모래주머니 설치
벽체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모래주머니 설치
주) 카시미론보온피복 :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분화온실 나동보온피복 도면
===== 3-2. 온실보온피복설치 평면도.pdf =====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불조심" 스티커 60개 부착(가,나 각30개씩)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온실 나동
내부벽면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방풍커튼(부직포) 8개소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지붕, 벽체)
지붕 보온비닐설치(2겹) 0.05mm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지붕, 벽체)
온실 가동
방풍커튼(부직포) 8개소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주) 카시미론보온피복 :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주) 카시미론보온피복 : PE필름(0.05㎜)+솜6온스+PE필름(0.05㎜)
카시미론 보온피복설치
분화온실 벽면보온피복 도면
지붕 보온비닐, 카시미론 설치(3겹)
온실 나동
지붕 보온비닐, 카시미론 설치(총3겹)
온실 가동
분화온실 지붕보온피복 도면
나동 보온시설공사 부분
스티커 60개 부착(가,나 각30개씩)
가동 보온시설공사 부분
분화온실 보온피복 시설도면
===== 4. 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화훼공판장 분화온실 보온재 설치 공사 F: 일금 : 영원 정 (\)
A: 비 목 D: 금 액 E: (백분율) F: 구성비 G: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업설 · 부산물등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955,248 E: 3.56% F: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271,011 E: 1.01% F: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G: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C: 연
금
보
험
료 G: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C: 석 면 분 담 금 E: 0.01% F: 노무비희 0.006%
C: 임금채권 부담금 E: 0.09% F: 노무비의 0.09% I: 관급이 없는경우 'A' 적용 / 관급이 있을 경우 'B', 'C' 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 적용
C: 산 업 안 전 관 리 비 D: 1,862,270 E: 2.93% F: (재료비+노무비)*2.93% G: 2000만원이상 I: 5,349,000 J: A. 관급이 없는경우 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1.86%+5.349.000
C: 환
경
보
전
비 I: #REF! J: B. 관급이 있을경우 비교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1.1))*2.93%+5,349,000
C: 기
타
경
비 E: 3.0% F: (재료비+노무비)*3% I: 6,418,800 J: C. 관급이 있을경우 비교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1.86%+5,349,000)*1.2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C: [소
계] D: 3,088,529
A: 순
공
사
비
계 D: 3,088,529
A: 일
반
관
리
비 E: 6% F: (재료비+노무비+경비)*6%
A: 이
윤 E: 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8%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G: 만단위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공
사
비 F: 단위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
A: 공 사 명 : 화훼공판장 분화온실 보온재 설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_분화온실동 지붕,벽체 보온재 설치 공사 Q: 0102
A: 장수명 PE필름 B: 0.05*400*50m/m C: BOX D: 56 N: 5074C12B98401F81C98751F6368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074C12B98401F81C98751F63680 AV: 50
A: 장수명 PE필름 B: 0.05*450*50m/m C: BOX D: 12 N: 5074C12B98401F81C98751F6368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074C12B98401F81C98751F63680 AV: 50
A: 장수명 PE필름 B: 0.05*650*50m/m C: BOX D: 5 N: 5074C12B98401F81C98751F6368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074C12B98401F81C98751F63680 AV: 50
A: 카시미론 B: 4*25m C: 롤 D: 129 N: 5074C12B98401F81C9BCBCB86787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074C12B98401F81C9BCBCB86787 AV: 54
A: 카시미론 B: 3*30m C: 롤 D: 16 N: 5074C12B98401F81C9BCE9F6F18A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074C12B98401F81C9BCE9F6F18A AV: 51
A: 카시미론 B: 2.4*30m C: 롤 D: 16 N: TOTAL
A: 카시미론 B: 3*11m C: 롤 D: 7
A: 출입구 방풍커튼 B: 3.5*3.5m C: 롤 D: 16
A: 패드 B: 6m C: 본 D: 136
A: 스프링 B: 2m C: 개 D: 6000
A: 화재위험표시스티커 C: 장 D: 60
A: 잡자재 C: 식 D: 1
A: 설치시공비 C: m2 D: 15,784
A: [ 합
계 ] F: H: L: N: TOTAL
===== 5. 공사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 .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 4)
(경영관리처 -4524, 2011. 8 . 3)
(경영안전처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첨양식 1)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公社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7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선금의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④公社는 제18조의3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9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11 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公社 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2>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公事가 요구하는 사항
③公社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의 3(하도급의 신고)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9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公社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公社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19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社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는 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제 24 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공사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⑧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 또는 기술이용 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 이 조건은 2011.8.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첨양식 2>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6.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센터지점
담 당(02-2146-7336)
===== 7.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필요할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제도개념) 과업수행 중 공정 및 성능,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 목표설정,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 달성, 노력 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목표설정 불가
※ 문 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 문의처(과업담당자)로 연락
< 첨 부 1 :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 핵심 요건 ❍ 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 동반 진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협력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 또는 지재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공유
공정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 절감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 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 절감 및 납기 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 첨 부 2 : 성과공유계약 양식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기간은 수행기간과 공유기간을 합한 기간임(공유기간 여유 있게 설정)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공사 또는 지역본부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업체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 제 의
목 표
정 량 계량적인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작성 정 성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 상 자
역
할
비 고 (위탁기업명) 회의 개최 등 증빙 가능한 노력으로 작성 (수탁기업명) 목표 달성을 위한 증빙 가능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과제기간의 공유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과업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짜로 작성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 3조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과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 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 배분 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 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 전의 과제 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 8조 1항 6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 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 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 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 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 방법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 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 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 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 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