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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19]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근무복 구매

[물품] 발주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136만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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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입찰공고문_게시용.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입찰공고문_게시용.pdf =====
공고번호 26-026호
우편번호: 06169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15층
홈페이지: https://www.sema.or.kr/
[물품] 입찰안내서
구분 일시
입 찰 서 접 수 개 시 2026.10.30.(금)
입 찰 마 감 일 시 2026.11.09.(월) 11:00
개 찰 일 시 2026.11.09.(월) 11:00 이후
공 고 기 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 입찰안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더 나은 내일을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약속하는,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의 든든한
행복 파트너
▪입찰, 계약방법 등: 인재경영실 계약담당(☎ 02-3469-7743)
▪사양 등 규격 관련: 인재경영실 규격담당(☎ 02-3469-7753)

  • 1/2 - 과학기술인의 더 나은 내일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입찰유의서
3.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5. 청렴서약서, 규격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규격 착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환수,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집행하는 입찰
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 낙찰자
입찰공고 계약체결
가격입찰서 제출 개찰 선정
  • 2/2 - 과학기술인의 더 나은 내일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근무복 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
과학기술인공제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8조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
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공제회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공제회 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공제회가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근무복 구매』
▪ 입 찰 방 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
▪ 입 찰 방 식: 직접입찰(직접방문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입찰서접수: 2026.10.30.(금) ~ 2026.11.09.(월) 11:00
▪ 개 찰 일 시: 2026.11.09.(월) 11:00 이후
▪ 사 업 예 산: 금34,500,000원(금삼천사백오십만원) / VAT 포함
▪ 추 정 가 격: 금31,363,636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육원) / VAT 제외
▪ 예 정 가 격: 비공개
▪ 물 품 규 격: 규격서 참조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4.(월)까지
※ 물품 사양, 납품방식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참가자격 관련 제출 서류
------------------------------------------------------------------------------
1) (등록장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함으로써 입찰 참가 신청을 갈음합니다.
2) (제출기간) 2026.10.30.(금) ~ 2026.11.09.(월) 11:00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① 기한 안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인재경영실 사무실 내 계약담당자 도착 분에 한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
수하며,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 제출은 불가합니다.
3) (제출방법) 오프라인으로 입찰참가신청서류(증빙서류 등 포함) 및 가격입찰서 일체를 제출(우편 제출 불가)
① 담당자: 과학기술인공제회 인재경영실 계약담당(02-3469-7782)
② 주 소: 06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15층(삼성동, SEMA Tower)
4) (제출서류) 하기 표에 기재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서식은 별첨의 규격서 참조)
▪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7. 입찰무효’ 참조)
제출서류 수량 별지 서식
(1) 가격입찰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붙임1
※ 서류봉투에 밀봉 및 날인하여 입찰참가등록서류와 분리하여 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류 1식(아래 순서로 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2(서식1)
  • [대리인] 위임장 및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 [대리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

1부 -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발행일자 3개월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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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계속) 수량 별지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1부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용, 미보유 시 생략 가능) 1부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서식2)
  • 서약서 1부 붙임2(서식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2(서식4)

5) 기타유의사항
① 입찰참가 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입찰
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입찰서 제출 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대
리인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내
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공제회에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규격 세부사항: 별첨의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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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오프라인 직접 제출)
---------------------------------------------------------------------------------
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0.30.(금)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1.09.(월) 11: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1.09.(월) 11:00 이후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입찰참가신청서류에 포함하여 직접 제출
(공고문‘1-1.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참가자격 관련 제출 서류’참조)
5)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별도 지정한 장소
① 가격입찰서의 접수 마감 직후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가격입찰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② 가격개찰 시 모든 입찰사는 해당 장소에 참석해야합니다.
※ 입찰서 제출-가격개찰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자가 개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5조에 따라 입찰사무와 관계
없는 공제회 직원으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의 개봉과 금액확인 등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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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제
---------------------------------------------------------------------------------
1)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본 입찰의 낙찰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5조에 따라 별도 작성‧비
치합니다. 투찰금액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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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타 법령에서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증인: (사)과학기술인공제회
②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 이전 ~ 입찰등록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입찰보증금은 본 공제회에 귀속됩니다.
6.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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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제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보증률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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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3조 및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다음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한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④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입찰
⑥ 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외에 입찰서류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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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 증빙)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
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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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납품을 위해 공동계약(컨소시엄) 방식의 입찰을 불허합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설명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의 부속서류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투찰금액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아래 관련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및 첨부에 표시한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① 물품입찰공고문
②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④ 청렴계약 이행각서
⑤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⑥ 규격서(별첨)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직인생략)
4/4

첨부 1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집행하는 물품 구매·제조 입찰에서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요령」및 공제회의 「물품구
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
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
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
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4. 규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
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
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공제회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
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
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
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
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
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
된 방법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
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
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6.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7.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9조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하여 공제회가 이를 인정한 입찰
12.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정한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
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공제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찰 진행 과정상의 오류나 기타 불가피
한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
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
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
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 낙찰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그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③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제회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
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
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첨부 2 과학기술인공제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 계약조건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공제회가 발주한 물품구매(제조) 계약의 이행 여부 감독, 검사, 대
가의 지급 등 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부서의 장(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
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
한 명세서를 말한다.
7.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
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요령」, 공제회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
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
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본조 및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영업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해 일상적인 계약 이행 및 업무 연
락과 관련된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메시
지 등, 이하 “전자적 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1.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사전에 전자적 통지의 수신
처가 되는 정보통신망 계정(전자우편 주소, 유선번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서면으
로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 지정한 정보통신망 계정으로 발송된 문서는 상대방의 수신함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유효한 통지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
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계약기간의 계약일
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계약업무요령」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게 귀
속한다.
⑤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공제회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수량변경)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공제회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
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
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
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16조에 의한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
여야 한다.
제10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공제회 주관부서장이 지
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공제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제회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규격서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제회가 제시한
견품 등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
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최소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
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공제회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공제회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
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공제회에 반납하
여야 한다.
제1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제회의 주관부서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주관부서장이 품질, 수량, 포장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
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제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주
관부서장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로 계약이행기간이 지체될 때에 공제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
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0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
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5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
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
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는 그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
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지급하
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천분의 1.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
금”이하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
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
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제회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
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공제회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공제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5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5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
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공휴일, 공제회의 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등) 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

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②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
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
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
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체상금이 제6조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공제회의 주요 사업에
해당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
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
제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
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6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
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
지할 수 있다.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5. 수 차례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하나 또는 수 개의 개별 납
품이 세 차례 이상 합의된 시기 또는 적시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행 가능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사유의 해소 또는 실질적인 이행 보증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그 요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거나 적정한 담
보 제공 등 실질적인 이행 보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나. 주요 자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
다. 폐업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영업 및 재무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 이
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수정, 취소되거나 철회되어 본 계약 이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8.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게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경, 예산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공제회 회원의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
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23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사전승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인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제회는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공제회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방식이 직불로 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와 협의하여 대금채
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얻은 공제회에 대한 자료, 정보 및 업무
등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결과물에 대하여 공제회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계
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또는 수급인이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제
회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지식재산권 등) ①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
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제3자에 대한 특허 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3자와 합의,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공제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일체의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은 공제회에게 귀속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등)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기
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률 및 통상의 상관례에 따라 합
리적으로 해결하고,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공제회는 본 조건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
구,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표준계약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3. 규격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산출내역서

첨부 3 계약업무요령(추록)
계약업무요령(추록)
제22조(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 ① 회계규정 제115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
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
금 제23조에 따른 "공제회"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보증금 및 납부방법) ① 회계규정 제10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
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2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첨부 4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제고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제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회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공제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
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공제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
한”, “계약해지” 등 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 붙임2.규격서_게시용.pdf =====
물품 구매 요구 규격서
□ 개요

  • 목적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동계 근무복 구매
  • 납품방법 : 개별 포장 후 일괄발송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4. (월)까지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정장소(발송 주소는 최종 낙찰자에게 추후 통보)

※ 지정장소 해당 층, 해당 장소까지 직접 납품해야 함. 지정장소 납품 거부 시 배
송 물품 전체 반송 예정이며, 반송 및 재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해야 함.
□ 구입품목
품명 세부 사항 수량 비고
  • 모델명 : AH901E-56N

[라코스테] - 색상 : 오트밀멜란지, 블랙
버튼형 방풍 - 사이즈 : 95, 100, 105, 110
  • 개별포장

가디건(남) 118
  • 모델명 : AF229E-56N - 일괄발송

/포켓 풀집업
가디건(여) - 색상 : 인디핑크, 브라운, 오프화이트
  • 사이즈 : 34[90], 36[95], 38[100], 40[105]

※ 발주처 선호를 반영하여 브랜드 및 모델을 지정함(타 모델의 납품 불가)
※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계약 시 수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수량 변동 시 산출내역서
단가 적용)
※ 남녀별 세부 수량은 계약 체결 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통보되며, 남녀 수량 비율
확정에 따른 단가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 색상 및 사이즈별로 납품이 가능해야 함
※ 동일 제품 내 색상 및 사이즈 교환이 일반 매장에서 가능하거나 매장 교환이 불가한
경우 택배 교환 가능해야 함
※ 자체 제조 불가, 라코스테 정품(병행수입 불가)을 납품하여야 함

□ 납품 및 계약조건
항목 요구 내용

  • 물품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박스포장, 운송비용, 제품하자로 인한 택배교환의 택배

비 등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
포장 및 발송
  • 발송 오류로 인한 회수 및 재발송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택배분실 등에 대한 손해 또한 계약상대자가 배상
납품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기한 (2026.12.14)까지 일시 납품. 단, 발주자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 가능
  • 지정장소 해당 층, 해당 장소까지 직접 납품해야 함. 지정장소 납품 거부 시 배송 물품

전체 반송 예정이며, 반송 및 재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개별 배송지 주소는 최종 낙찰자에게 제공 예정
* 색상 및 사이즈별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자체 제조 불가하며 라코스테 정품(병행수입 불가)을 납품하여야 함
  • 검사 합격 후 대금 청구(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내 대금지급)

지불 방식
  • 대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되, 최초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

기타
  • 모든 제품은 라코스테 정품이어야 하며 납품관련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 모든 제품은 개별 포장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날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결과물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불합격 결과물에 대해 재납품을 실시한다.
  • 물품 하자 시 1:1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 일반매장에서 색상 및 사이즈 교환이 가능하거나, 매장 교환이 불가할 경우 택배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붙 임]
[붙임 1] 가격입찰서(양식)
[붙임 2] 입찰등록 관련 서식

  •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서약서
  •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 가격입찰서(양식)
가격입찰서
기 관 명 과학기술인공제회
사 업 명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안금액
※ 단가가 아닌 총액(VAT 포함)으로 작성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상 호 및 명 칭: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 산출내역서(자유양식)와 함께 서류봉투에 밀봉, 인감날인하여 제출

붙임 2 입찰등록 관련 서식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3. 입찰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담당자(연락처) :
4. 입찰보증금 : 이행(입찰)보증보험 납부(입찰금액의 5% 이상)
본인은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규격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공제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 신청은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함
※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발행일자 3개월 이내) 등) 지참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본인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공제회가 수행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입찰관련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제3호】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
복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아 래 -

가. 모든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유·무효 입찰의 판단 및 개찰결과, 낙찰자 결
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
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 상 호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
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사업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제회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회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공제회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공제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 붙임2.규격서.hwp ===== 물품 구매 요구 규격서 □ 개요

  • 목적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동계 근무복 구매

ㅇ 납품방법 : 개별 포장 후 일괄발송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4. (월)까지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정장소(발송 주소는 최종 낙찰자에게 추후 통보)

※ 지정장소 해당 층, 해당 장소까지 직접 납품해야 함. 지정장소 납품 거부 시 배송 물품 전체 반송 예정이며, 반송 및 재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구입품목 품명 세부 사항 수량 비고

[라코스테]
버튼형 방풍 가디건(남)

/포켓 풀집업 가디건(여) - 모델명 : AH901E-56N 색상 : 오트밀멜란지, 블랙

  • 사이즈 : 95, 100, 105, 110

118 개별포장 일괄발송 - 모델명 : AF229E-56N 색상 : 인디핑크, 브라운, 오프화이트

  • 사이즈 : 34[90], 36[95], 38[100], 40[105]

※ 발주처 선호를 반영하여 브랜드 및 모델을 지정함(타 모델의 납품 불가)

※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계약 시 수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수량 변동 시 산출내역서 단가 적용)

※ 남녀별 세부 수량은 계약 체결 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통보되며, 남녀 수량 비율 확정에 따른 단가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 색상 및 사이즈별로 납품이 가능해야 함

※ 동일 제품 내 색상 및 사이즈 교환이 일반 매장에서 가능하거나 매장 교환이 불가한 경우 택배 교환 가능해야 함

※ 자체 제조 불가, 라코스테 정품(병행수입 불가)을 납품하여야 함

□ 납품 및 계약조건 항목 요구 내용 포장 및 발송

  • 물품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박스포장, 운송비용, 제품하자로 인한 택배교환의 택배비 등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
  • 발송 오류로 인한 회수 및 재발송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택배분실 등에 대한 손해 또한 계약상대자가 배상

납품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기한 (2026.12.14)까지 일시 납품. 단, 발주자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 가능
  • 지정장소 해당 층, 해당 장소까지 직접 납품해야 함. 지정장소 납품 거부 시 배송 물품 전체 반송 예정이며, 반송 및 재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개별 배송지 주소는 최종 낙찰자에게 제공 예정

* 색상 및 사이즈별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자체 제조 불가하며 라코스테 정품(병행수입 불가)을 납품하여야 함

지불 방식

  • 검사 합격 후 대금 청구(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내 대금지급)

대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되, 최초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

기타

  • 모든 제품은 라코스테 정품이어야 하며 납품관련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 모든 제품은 개별 포장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날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결과물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불합격 결과물에 대해 재납품을 실시한다.

물품 하자 시 1:1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매장에서 색상 및 사이즈 교환이 가능하거나, 매장 교환이 불가할 경우 택배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붙 임] [붙임 1] 가격입찰서(양식) [붙임 2] 입찰등록 관련 서식 -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서약서 -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 가격입찰서(양식) 가격입찰서 기 관 명 과학기술인공제회 사 업 명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제안금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 단가가 아닌 총액(VAT 포함)으로 작성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 상호 및 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 산출내역서(자유양식)와 함께 서류봉투에 밀봉, 인감날인하여 제출

붙임 2 입찰등록 관련 서식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3. 입찰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담당자(연락처) : 4. 입찰보증금 :

이행(입찰)보증보험 납부(입찰금액의 5% 이상)

본인은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규격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공제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 신청은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함

※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발행일자 3개월 이내) 등) 지참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본인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공제회가 수행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입찰관련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제3호】서약서 서약서

당사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동계 근무복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모든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유·무효 입찰의 판단 및 개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사업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회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공제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공제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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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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