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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420] 2027년도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발주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기타자유업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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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공불_기타지원서비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공불_기타지원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420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ㆍ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재백(☎02-2250-22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 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38,240,000원
  • 추 정 가 격 : 125,6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0:00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업종코드 : 3224)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 제출서류 :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서 또는 이용허락서 또는 사용료 납부확인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불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5) 입찰참가자격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의 제출서류

↳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서 또는 이용허락서 또는 사용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공불_기타지원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420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ㆍ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재백(☎02-2250-22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 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38,240,000원
  • 추 정 가 격 : 125,6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0:00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업종코드 : 3224)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 제출서류 :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서 또는 이용허락서 또는 사용료 납부확인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 4 -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불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5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6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5) 입찰참가자격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
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의 제출서류
↳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서 또는 이용허락서 또는 사용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 7 -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 9 -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 10 -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1 -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2 -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3 -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2027년도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 스크랩 대행
주관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미디어소통과

2026. 10.

부 서
직 책
성 명
전 화
미디어소통과
과 장
이은영
02)2250-2260
주무관
김재백
02)2250-2266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9026" leader="3" type="2"/> 1
Ⅱ. 사업 내용<hp:tab width="29026" leader="3" type="2"/> 2
Ⅲ.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5626" leader="3" type="2"/> 3
Ⅳ. 계약사항<hp:tab width="28882" leader="3" type="2"/> 10

【첨 부】

<붙임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hp:tab width="17110" leader="3" type="2"/> 13
<붙임2> 제안서 요구사항<hp:tab width="22954" leader="3" type="2"/> 16
<붙임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5554" leader="3" type="2"/> 17
<서식1> 연혁 및 일반현황 <hp:tab width="21658" leader="3" type="2"/> 18
<서식2> 조직 및 인력 현황 <hp:tab width="21010" leader="3" type="2"/> 19
<서식3> 사업추진인력현황 <hp:tab width="21654" leader="3" type="2"/> 20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1654" leader="3" type="2"/>21
<서식5> 서약서 <hp:tab width="28154" leader="3" type="2"/> 22
<서식6> 보안각서 <hp:tab width="26854" leader="3" type="2"/> 23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0354" leader="3" type="2"/> 24
<서식8> 개이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hp:tab width="12858" leader="3" type="2"/> 25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hp:tab width="11794" leader="3" type="2"/> 25

  • • 목

차 • •
Ⅰ

<hp:fwSpace/>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 스크랩 대행

2. 사업목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또는 민주평통사무처 관련 신문기사를 신속하게 수집, 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문제·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민주평통 또는 민주평통사무처 관련 신문기사를 국민(자문위원 포함)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장소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

3. 소요예산: 금138,240,000원(금일억삼천팔백이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hp:fwSpace/>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2027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동 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과업 기간 협의를 통해 최대 1개월간 연장 가능

5. 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6. 대상매체: 신문 24개 등

언<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론<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사
신문
중앙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지방지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남도일보,
동양일보, 부산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재외한인신문
미주중앙일보, 월드코리안, 재외동포신문

Ⅱ 사업내용 1. 통합라이선스

  •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모바일 열람, 홈페이지 게재, 대외발송 등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뉴스를 기관 내부를 포함하여 외부까지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 제공

2. 언론 스크랩대행

  • 사업자는 민주평통과 한반도 정세, 대북·통일정책 등 한반도 이슈에 관련한 기사로 스크랩을 구성해 정해진 시간까지 미디어소통과 담당자에게 파일 전달
  • 스크랩 프로그램 상 키워드를 이용한 신문지면 검색
  •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를 분류하여 관련 기사에 포함

키 워 드(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통사무처 등

※ 검색 키워드는 조직개편, 인사이동, 사회적 이슈 발생 등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긴급 스크랩 요청시 스크랩 제작 및 결과물 제공
  • 계기별 주요 사업별[주요 법정회의(출범회의 등), 분기별 정기회의, 전국 단위 평화통일활동 사업 등] 스크랩 제작 및 결과물 제공

ㅇ<hp:fwSpace/><hp:fwSpace/>스크랩 전문 담당자 교체시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3일 전 사전고지 및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교육 완료 후 교체

  • 스크랩 프로그램 오류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3.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 관련

  • 전문업체는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 즉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기사를 송부
  •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주평통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되, 기타 정책 관련 기사도 포함하여 함께 전달

* 키워드는 담당자가 별도 제공하되,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 가능

ㅇ 민주평통 언론 보도 현황 분석

  • 국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보도 실적 등 민주평통 관련 언론 보도 건수 및 현황을 분석, 사업 홍보 상황 파악

Ⅲ 제안 일반사항

<hp:lineBreak/>1. 제안 조건

  • 제안업체는「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함
  •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사항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사항 누설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사업운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1.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hp:lineBreak/>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사업의 특수성, 시급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2. 입찰참가자격
가. <hp:tab width="228"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업종코드 322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hp:fwSpace/>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입찰참가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서, 뉴스저작권 이용허락 확인서, 사용료 납부확인서 중 제출)
사. 지면 매체 및 온라인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템 제공이 가능한 업체
아.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자.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업무의 효율적‧안정적 추진 및 관리 목적

3.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 평가
(평가위원회)
→
가격 평가
(조달청)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
→
협상
(가격, 기술)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1) 선정 절차

2) 선정 방법 가) 일반 사항

① 입찰공고 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제안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선순위 결정

나) 평가 기준
※ <붙임 1> 참조

다) 평가 방법 ① 기술능력평가(80점)

o<hp:fwSpace/><hp:fwSpace/>사무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o 제안서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은 입찰에 응모한 각 업체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점수 중 업체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후, 전체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업체일반부분과 사업수행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0항에 따라 공개

o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회 진행(필요시 서면평가 대체 가능)

② 입찰가격평가(20점): 조달청 평가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점수 환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 등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① 제안서 평가는 별도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 평가 대체 가능(「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② 제안서 발표회 개최 ㅇ 개요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26년 11~12월 중 예정이며, 최소 7일 전에 대상 업체에 통보 예정)
  • 제안 설명 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업무효율성을 위해 제안 설명 시간 조정 가능

  •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발표를 위해 MS파워포인트 작성 권장하며 PDF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업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 제6항 준용

  • 제안서 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제안서 설명 시 발표 자료는 제출한 제안요약서 이용
  • 제안업체는 타 제안업체의 프리젠테이션 청취 불가

- 제안서 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제안서 발표회에 미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결과는 민주평통 홈페이지 공개)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인 80점 만점 기준 85%이상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을 따름.

라.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로 제출된 모든 내용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4.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서 목차”[붙임3 참조]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분량은 A4 30쪽 이내로 함

* 제안요약서는 A4 5쪽 이내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을 준수하며, 별도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주체 ㅇ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 /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금지

ㅇ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ㅇ 평가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제출서류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자료 1식(입찰참가자격을 증빙 등 붙임 및 별지 서식 참조)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ㅇ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증빙자료),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무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모방‧표절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도용 등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짐

ㅇ 문의처

․ 계약관련 : 민주평통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계약 담당(02-2250-2214)

․ 업무(과업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발표회 등) 관련 : 민주평통사무처 미디어소통과 언론스크랩 담당(02-2250-2266)

Ⅳ 계약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함

※ 2027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동 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과업 기간 협의를 통해 최대 1개월간 연장 가능

2. 일반사항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3.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용역 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급

4.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수행자는 사무처의 수정·보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본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름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한도
기술능력평가
80
업체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2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10
사업수행조직
가.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5)

※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나.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현황(5)
※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사업수행부문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계획부문
가. 사업의 특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10)
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사업 실행 아이디어의 현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10)
2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부문
가. 자체 스크랩 프로그램 등 기술력 보유 여부(10)
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및 보안대책(5)
다. 저작권 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 여부(5)
20
위험관리부문
가. 긴급 상황 요청 시 대처 방안의 유무(10)
나. 대체인력의 유무 및 우수성(10)
2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시,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

【참고: 정량평가 세부기준】
[정량적 평가 배점: 20점]
1.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10점)

가. 제안사 조직 및 보유인력 규모 : 5점

기 준
배점
20명 이상
5
14명 이상~20명 미만
4.5
8명 이상~14명 미만
4.0
8명 미만
3.5

※ 기준일: 입찰공고일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제안사)에 재직중인 인력에 한하며, 자사인력 확인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로 확인

※ 제출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 미제출 인력은 인정 불가

나. 사업수행 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5점

구분
기 준
배점
스크랩
스크랩 경력자*
기준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5개월 이상
1년 5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배점
5
4.5
4.0
3.5

* 경력자: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제안사)에 재직중인 해당 분야(평화·통일·안보 분야가 직접 인정 분야이며 국제정치, 외교 분야까지 유사 인정 분야로 봄)의 업무 수행 전임자 1명에 대해서만 평가, 배점은 각 구분별 적용

※<hp:fwSpace/>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등 경력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경력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 제출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 미제출 경력은 인정 불가

붙임 2 제안서 요구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 업체는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별지 제1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2호서식
Ⅲ. 사업수행부문

1. 대행방안 및 흐름
스크랩․TV뉴스 모니터링 대행 사업의 전체적인 방안 및 흐름을 제시

2. 대행세부방안
스크랩․TV뉴스 모니터링 대행 사업의 세부방안 제시

  • 상세내역 기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별지
제2,3호서식
4. 투입인력 및 이력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4호서식
5.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기술
소요 일정

붙임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2호 서식) Ⅲ. 사업수행부문 1. 대행방안 및 흐름 2. 대행세부방안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별지 제2,3호 서식)

4. 투입인력 및 이력(별지 제6호 서식) 5. 추진일정계획 ※ 기타 서류 -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hp:fwSpace/>※ 기타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일자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참여자 :

책임자 :
참여자 :

책임자 :
참여자 :

책임자 :
참여자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주) 1. 사업관리자(PM),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부문별 단위업무 및 역할 제시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5. 작성기준 일자: 입찰공고일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인력현황

담당
업무
성 명
연령
근무부서
(직책)
보유자격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증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

  • 민주평통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을 실제로 담당할 참여인력 및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저점 처리
  • 경력란은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빙서류에 근거해 작성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지 경력을 포함하여 작성

※ 첨부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① 재직증명서, ②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hp:lineBreak/>③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각각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시행하는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 스크랩 대행」 입찰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사무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당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주한 「2027년도 뉴스저작물 이용 및 언론 스크랩 대행」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주평통사무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재단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민주평통사무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칸 추가 가능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의 「2027년도 뉴스저작물 이용 및 언론 스크랩 대행」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사무처가 수행하는 「2027년도 뉴스저작물 이용 및 언론 스크랩 대행」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함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hp:fwSpace/>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나.<hp:fwSpace/><hp:fwSpace/>예산액:<hp:fwSpace/>금138,240,000원(금일억삼천팔백이십사만원)
다.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 까지<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 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만 여명의 자문위원 및 정책관계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한반도 이슈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뉴스스크랩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7년 1월 1일부터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뉴스스크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한 업체 선정과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공고기간* : 10일(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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