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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078]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용역] 발주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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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동_수평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078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ㆍ수 요 기 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실 박지영(☎02-3780-972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 요 기 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230,000,000원
  • 추 정 가 격 : 209,0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동_수평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078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ㆍ수 요 기 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실 박지영(☎02-3780-972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 요 기 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230,000,000원
  • 추 정 가 격 : 209,0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제안요청서_구매협의 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발주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6. 10.

담당
부 서
직위
성명
TEL
디지털전략사업본부
디지털플랫폼실
실장
조재영
02-3780-9732
담당
장혜영
02-3780-9733

목
차

I. 사업내용<hp:tab width="39880"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9873" leader="3" type="2"/>1
2. 사업 목적<hp:tab width="39273" leader="3" type="2"/>1
3. 추진 방향<hp:tab width="39273" leader="3" type="2"/>1
4. 중점 추진 업무<hp:tab width="36273" leader="3" type="2"/>2
5. 사업 추진 방법<hp:tab width="36273" leader="3" type="2"/>2
6. 산출물<hp:tab width="41073" leader="3" type="2"/>2

II. 주요 현황<hp:tab width="38728" leader="3" type="2"/>3
1. 조직도<hp:tab width="41073" leader="3" type="2"/>3
2. 정보시스템 구성<hp:tab width="35673" leader="3" type="2"/>3
3.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hp:tab width="32673" leader="3" type="2"/>4
4. 서비스 현황<hp:tab width="38073" leader="3" type="2"/>4

III.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5324" leader="3" type="2"/>5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5673" leader="3" type="2"/>5
2.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34473" leader="3" type="2"/>7

IV. 제안 안내<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32
1. 입찰 자격 요건<hp:tab width="35613" leader="3" type="2"/>32
2. 입찰 방식<hp:tab width="38613" leader="3" type="2"/>32
3. 입찰 서류<hp:tab width="38613" leader="3" type="2"/>33
4. 추진 일정<hp:tab width="38613" leader="3" type="2"/>33
5. 계약금액 정산방법<hp:tab width="33813" leader="3" type="2"/>34
6. 최종 결과물<hp:tab width="37413" leader="3" type="2"/>34
7. 제안 유의사항<hp:tab width="36213" leader="3" type="2"/>34
8. 제안서 효력<hp:tab width="37413" leader="3" type="2"/>35
9.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hp:tab width="29613" leader="3" type="2"/>36

V.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3256" leader="3" type="2"/>39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5013" leader="3" type="2"/>39
2. 관련 서식<hp:tab width="38613" leader="3" type="2"/>41

I. 사업<hp:titleMark ignore="1"/>내용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제 6조 1항에 따라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 230,000,000원(VAT 포함)

2. 사업 목적<hp:titleMark ignore="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응용 S/W 품질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이용체제 조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도출된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의 정확한 반영과 업무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서비스 만족도 및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

3. 추진 방향<hp:titleMark ignore="1"/>
○ 경영효율화 측면

  • 법령 및 제도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지원 체계 유지
  • 사업운영, 인사, 급여, 구매, 자산 등 주요 경영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직원 측면
  • 명확하고 표준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통해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생산성 향상
  • 시스템 간 연계 및 업무처리 자동화를 통해 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석적·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경영진과 직원 및 부서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 정확성 향상

4. 중점 추진 업무<hp:titleMark ignore="1"/>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정책 및 각종 현황 변화에 따른 수정 적용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기능 보완 및 프로세스 개선, 성능점검
  • 정보시스템 이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상시 기술지원 체계 확보 등

○ 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인사, 복무, 성과관리 업무 기능 고도화
  • 인력‧거래처 및 지출‧예산 업무의 통합‧효율화
  • 전자결재‧문서관리 업무의 편의성 강화 및 문서보안 보호 강화

5. 사업 추진 방법<hp:titleMark ignore="1"/>
○ 조달청 용역 및 구매 입찰 실시
○ 법률에 근거한 계약체결

6. 산출물<hp:titleMark ignore="1"/>
○ 주요 산출물 목록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추적표
  • 프로그램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인터페이스 설계서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기 개발 산출물을 수정 보완한다.
○ 주간 및 월간 보고서는 해당 보고시점에 제출하고, 수시 발생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 즉시 회의록을 제출한다. 또한 사업 종료 시점에 이를 통합하여 완료보고서에 삽입하도록 한다.
II. 주요 현황<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1. 조직도

<hp:titleMark ignore="1"/>2. 정보시스템 구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입찰 참가 사업자(대표자 및 열람자)에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할 것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 메뉴 구성도 (그룹웨어, ERP 등)
○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3.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hp:titleMark ignore="1"/>
구 분
시스템 현황
비고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
나눔기술 SmartFlow
ERP
PowerBuilder, JAVA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JAVA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울타리정보기술 AtMessenger

4. 서비스 현황
구 분
서비스
비고
행정정보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 ERP
  • WIN CMS(Cach Management Service)
  •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 사내 메신저

기관 내부 인트라넷

III. 제안요청 내용<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1. 요구사항 총괄표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FUN-ONE-27-00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
FUN-ONE-27-002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장애대응)
FUN-ONE-27-003
행정정보시스템 변경 관리
기능 개발
및 개선
FUN-ONE-27-004
공정수당 개발
FUN-ONE-27-005
성과 및 급여관리 기능 개선
FUN-ONE-27-006
복무관리 기능 개선
FUN-ONE-27-007
성과평가 관리 기능 개선
FUN-ONE-27-008
인력·거래처 정보 통합관리 기능 개발
FUN-ONE-27-009
지출·예산 업무 처리 기능 개선
FUN-ONE-27-010
전자결재 및 결재선 관리 기능 개선
FUN-ONE-27-011
문서 보안 및 공개관리 기능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ONE-27-0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SER-ONE-27-002
개인정보 보호
SER-ONE-27-003
개발 및 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ONE-27-004
소스 프로그램 관리 보안
SER-ONE-27-005
비밀번호 관리
SER-ONE-27-006
운영 환경 이관 보안
SER-ONE-27-007
네트워크 접근 보안
SER-ONE-27-008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ONE-27-009
사업수행 인력 보안
SER-ONE-27-010
사무실 보안
SER-ONE-27-011
모바일 기기 반⋅출입 보안
SER-ONE-27-012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ONE-27-001
테스트 방안
TER-ONE-27-002
테스트 데이터
TER-ONE-27-003
단위 테스트
TER-ONE-27-004
통합 테스트
TER-ONE-27-005
성능 및 품질 테스트
TER-ONE-27-006
시험 운영
TER-ONE-27-007
결함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ONE-27-001
품질보증 계획
QUR-ONE-27-002
기능 구현의 사용자 편의성
QUR-ONE-27-003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PSR-ONE-27-001
유지보수 대상
PSR-ONE-27-002
유지보수 인력
PSR-ONE-27-003
교육 및 기술 지원
PSR-ONE-27-004
자료관리
PSR-ONE-27-005
일정관리
PSR-ONE-27-006
추진상황 보고
PSR-ONE-27-007
산출물 제출 및 검수
PSR-ONE-27-008
하도급 승인 및 관리
PSR-ONE-27-009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2.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1
요구사항 명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 기간 중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365일 24시간 정상 운영하며, 업무 흐름에 따른 DB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
❍<hp:fwSpace/>행정정보시스템 주요 운영 기능

  • 전자결재시스템 : 기안문 작성 및 결재, 대내·외 전자문서 수·발신, 기록물대장 관리, 예산·인사·급여·연말정산 등 행정업무, 자원관리, 이메일 연동, 게시판 및 커뮤니티 관리, 경영정보 제공 등
  • ERP 시스템 : 공통정보관리, 인사급여, 예산관리, 회계관리, 구매자산, 시스템관리 등
  • 사내 메신저 : 대화 및 쪽지 송·수신, 대화·파일 기록 보관, 조직도 연동, 전자결재 시스템 기능 연동, 이메일 연동 등

❍ 상시 발생하는 인사/회계/구매계약/공문서 수·발신 등 각종 업무추진 내역 및 전자기록 요청 시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 DB추출 및 검증, 필요 시 해당 조회 기능 개발 및 적용
❍ 행정정보시스템 설치 및 환경설정 등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매뉴얼 배포 등 사용자 교육활동 수행
❍<hp:fwSpace/>연말정산 및 회계 결산 등 전산처리 기능 개선 및 업무 지원
❍<hp:fwSpace/>신규 장비 교체 작업 시 솔루션 설정 및 Data migration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2
요구사항 명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기간 중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단계별 복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투입, 협력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관리 작업 실시

❍ 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기능의 간혈적 불안정 혹은 장애 발생 시 즉각적 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해결 조치 후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신규 개발 및 개선을 통해 구축된 기능에서 보안취약점 도출, 속도 및 성능저하, 기능 오작동 등의 상황 발생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발주기관에 명확한 보완조치 방안을 제시 및 조치하여야 함
❍ 실시간 운영되는 중계모듈 및 스케줄러의 정상 기동 상태 수시 점검 수행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서버의 주기적 (반기 1회 이상) 패치를 통한 최신 보안기능 적용
❍ 패치 작업 후 웹 어플리케이션 기동, DB 연동 등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및 테스트 수행
❍ 정기적인 업무보고 및 운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한 리포트<hp:fwSpace/>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3
요구사항 명칭
행정정보시스템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변경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법․제도 개선,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DB 수정
❍<hp:fwSpace/>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 환경 최적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출력식(format) 추가
❍<hp:fwSpace/>SR, FAQ, 업무담당자 협의 및 업무협의체 등의 개선 요구 사항 처리
❍ 시스템 수정 진행 시 발생되는 쟁점, 개선사항, 미결사항 등 유지보수 안건 발생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여 위험요소 최소화
❍<hp:fwSpace/>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성능점검 및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수정
❍ 접수된 변경요청서를 검토하여 변경관리자는 변경에 대한 영향력 등을 평가하여 기관 절차에 의해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변경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수당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 공정수당 지급항목 신설 및 관련 퇴직소득 및 원천세 적용
세부내용
❍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 시행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미만 일반계약직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공정수당 지급항목을 신설하고 지급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

  • 공정수당에 대한 별도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퇴직소득 및 원천세 관련 계산·처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하며, 일용직 지급건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hp:lineBreak/>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5
요구사항 명칭
성과 및 급여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전자결재] 인사·급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급여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및 조회·관리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개인성과급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 및 관련 기능을 개발
  • 분할 지급 시 1차 지급액과 개인 평가등급 확정 후 추가 지급액을 구분하여 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급여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기존 인사·급여 데이터와의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기타수당 내역 조회 시 실지급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6
요구사항 명칭
복무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전자결재] 다양한 근무제도와 복무 형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복무 신청 및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근무 형태 및 복무 특성을 반영하여 복무관리 기능을 개선
❍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근무를 전자문서로 신청·접수하고 신청내역 및 처리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
❍ 일단위 유연근무제 신청 시 해당 월의 기존 신청 현황을 전자결재 신청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월별 신청 가능 횟수 등 복무제도 운영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평가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전자결재]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평가점수 산정·조회 및 평가대상자 관리의 편의성 향상
세부내용
❍ 평가기간을 개별 기간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으로 설정하여 기간 내 평가점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개선
❍ 휴직자 및 장기휴가자 등 소속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 및 평가 설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평가제도 변경 시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방식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기능을 개선
❍ 평가대상자 조회 및 평가 관련 정보 확인이 편리하도록 사용자 화면과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성과평가 점수의 산정 및 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문제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가 정확하게 산정·조회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8
요구사항 명칭
인력·거래처 정보 통합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전자결재] 인력관리와 거래처관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처 정보의 중복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내 거래처 정보의 통합 조회·등록·관리 기능을 개발
세부내용
❍ 행정시스템의 인력관리 메뉴를 인력·거래처 관리 기능으로 확대하여 거래처 정보의 조회 및 등록·관리 기능 제공
❍ 거래처 정보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존 거래처의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등록 거래처가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거래처 정보를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ERP 거래처 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거래처 정보의 등록·수정 등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09
요구사항 명칭
지출·예산 업무 처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전자결재] 지출·예산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증빙자료 관리와 입력·조회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부권장이행구매검토서 양식및 기능을 개발
❍ 특근매식비 사용자가 카드승인·정산내역 확인 과정에서 영수증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서무가 이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서무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한 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지출문서의 첨부파일 중 지원 가능한 파일형식(hwpx, PDF 등)을 일괄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카드번호를 조회·선택하면 해당 카드의 결제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기능을 개선
❍ 지출요청내역의 가로스크롤을 최소화하고 세로형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비활성 항목은 시각적으로 표시
❍ 기선택된 영수증을 음영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문서를 재기안하는 경우 기존 첨부파일을 수정·교체·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10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및 결재선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 전자결재 업무의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결재선 설정 및 변경 과정의 사용성을 개선
세부내용
❍ 결재선 변경 시 기존 상·하 이동 버튼 외에 드래그 핸들을 활용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결재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전결자 이후 결재선 이동 제한 여부를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 확인 시점에 검증할 수 있도록 사용 절차를 개선
❍ 상황별 결재선 설정 방법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선 설정 화면에 도움말 또는 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ONE-27-011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및 공개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 문서의 공개·비공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비공개 설정을 강화
세부내용
❍ 보안문서 선택 시 문서 공개 여부가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정책⋅가이드라인 준수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정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정안전부)
  • OWASP Top10웹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보안 취약점 조치 권고사항

❍<hp:fwSpace/>발주기관 정보보안 인프라 연계(IPS,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hp:fwSpace/>수주업체는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에 의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제제조치를 받음.
❍<hp:fwSpace/>수주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발주기관 업무 및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hp:fwSpace/>개인정보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보안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매뉴얼

❍<hp:fwSpace/>수주 업체는 위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발주처와 별도 체결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비밀유지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시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 코딩 방법 제시 및 취약점 진단 수행
세부내용
❍<hp:fwSpace/>신규 기능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큐어코딩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함
❍<hp:fwSpace/>기능 개발 및 변경 설계 완료 후 시험단계에서 기술적 보안 취약점 진단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보안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반영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4
요구사항 명칭
소스 프로그램 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 프로그램 보관 및 변경 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시스템 운영 장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환경에 소스 프로그램을 보관하여야 함
❍<hp:fwSpace/>소스 프로그램 변경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변경 일시, 사유 등)의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5
요구사항 명칭
비밀번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밀번호 관리 시 발주기관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문자, 특수문자, 숫자 3종 9자리 이상 조합규칙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

  •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지 않을 것
  • 개인 시상 및 부서명칭과 관계없는 것
  • 동일단어 및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 네트워크를 통해 패스워드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적용 및 암호화된 통신 채널 사용
❍ 패스워드 저장 시 솔트가 적용된 안전한 해시함수 사용 및 해시함수 실행은 서버에서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 환경 이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험 완료 후 운영 이관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환경 외 별도의 분리된 환경에서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개발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의 운영 이관 전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취약점 제거 조치 여부, 개발자 계정 및 권한 삭제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야 함.
❍<hp:fwSpace/>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의 이관 전략 및 문제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시도 금지
❍<hp:fwSpace/>메신저 및 원격관리시스템 이용 금지
❍<hp:fwSpace/>권한 이외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8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 작성
❍<hp:fwSpace/>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망 PC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
❍<hp:fwSpace/>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hp:fwSpace/>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 PC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금지
❍<hp:fwSpace/>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hp:fwSpace/>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및 관련 교육 이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참여인원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및 물품 반․ 출입대장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한 법률 및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hp:fwSpace/>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은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완전 삭제 실시 후 확약서 제출
❍<hp:fwSpace/>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며,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hp:fwSpace/>교육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또는 그에 준하는 자체 교육방법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10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 정보보안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물리적 보안활동 수행

  • 신분증 패용
  • 일일보안점검
  • 출‧퇴근 시 사무실 출입 보안
  • 중요문서 노출 금지 및 서랍, 캐비닛 시건
  • 그 외 물리적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타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11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기기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기기 (노트북 등)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반⋅출입 하며,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신청서 및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함.
※ 반입기기는 반드시 물리적 통제(시건장치 등)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기만을 허용함
❍<hp:fwSpace/>기기 반입 전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반입된 기기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유지하며, 주기적 정보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 백신 프로그램
  •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프로그램
  •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
  • 사이버 보안 진단 프로그램
  • 정보시스템 (서버 등) 접근제어 프로그램
  • 그 외 정보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hp:fwSpace/>반입된 기기는 OS별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30분이상) 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며, 중요정보가 저장된 기기는 CMOS 패스워드를 설정
❍<hp:fwSpace/>반입된 기기는 임의로 반출할 수 없도록 물리적 방법으로 통제하며, 반출 시 데이터는 백업 및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반출 전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ONE-27-01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보안요건 준수 사항
세부내용
❍수행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행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행업체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hp:fwSpace/>작업장소 구성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CCTV는 통제구역에 영상 저장,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hp:fwSpace/>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hp:fwSpace/>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hp:fwSpace/>참여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hp:fwSpace/>참여인력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hp:fwSpace/>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hp:fwSpace/>참여인력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해야 함
❍<hp:fwSpace/>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hp:fwSpace/>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hp:fwSpace/>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hp:fwSpace/>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hp:fwSpace/>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함
❍<hp:fwSpace/>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hp:fwSpace/>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및 전체 파일 검사
❍<hp:fwSpace/>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
❍<hp:fwSpace/>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에 대한 조치
❍<hp:fwSpace/>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업무용PC를 운영 중인 공간과 구분·분리하여 최소 운영
❍<hp:fwSpace/>참여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토렌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hp:fwSpace/>참여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hp:fwSpace/>시스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hp:fwSpace/>비인가 무선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해야 함
❍<hp:fwSpace/>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hp:fwSpace/>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hp:fwSpace/>서비스 개발 대상별 단위시험, 통합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사항을 분석, 보완

  • 테스트 시나리오 별, 처리 절차,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hp:fwSpace/><hp:fwSpace/>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hp:fwSpace/>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결과의 모니터링과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hp:fwSpace/>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요소를 제거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데이터 요건
세부내용
❍<hp:fwSpace/>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비식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테스트 데이터의 생성, 삭제 모니터링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hp:fwSpace/>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시 월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hp:fwSpace/>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단위 시험 시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한다.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hp:fwSpace/><hp:fwSpace/>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발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hp:fwSpace/>통합테스트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통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업무, 시스템 영역, 대내/대외간 유기적 연계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실시
  • 해당 테스트서버의 테스트환경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구성
  • 통합테스트 진행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

❍<hp:fwSpace/>통합테스트 관리
  • 통합테스트 시행 이전에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통합 테스트 이행시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품질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hp:fwSpace/>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6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운영 방안 요건
세부내용
❍<hp:fwSpace/>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ONE-27-007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hp:fwSpace/>개선사항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hp:fwSpace/>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ONE-27-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세부내용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증조직, 품질보증, 심사방법, 구축 완료 후 품질보증 활동 등을 상세하게 수주업체에게 제시 받음
❍ 품질보증계획과 발주처 검증 및 승인계획을 수주업체에게 제시 받음
❍ 전자결재시스템의 경우, 정부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정부 전자문서유통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ONE-27-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사항 확보
세부내용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통합 운영 가능하게 구축
❍ 원내 사용자의 사용 로그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ONE-27-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hp:fwSpace/>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hp:fwSpace/>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hp:fwSpace/>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마.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의 대상 및 업무 범위의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hp:fwSpac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자결제시스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RP 시스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메신저 시스템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업무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모니터링
  • 정책 및 각종 현황 변경에 따른 콘텐츠 기능 수정
  • 업무 프로세스 및 웹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및 추가
  • SR, FAQ, 업무담당자 협의 및 업무협의체 등의 개선 요구사항 처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및 S/W 변경요청서 처리 및 등록 관리

-<hp:fwSpace/>프로그램 구성 변경 관리 및 이력 관리
  •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 운영 중에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 사용자 요구에 따른 DB 관리

-<hp:fwSpace/>성능 관리 (정보시스템 성능 시험 및 개선)
-<hp:fwSpace/>장애 및 침해사고 관리
-<hp:fwSpace/>보안 관리 (인증, 권한 등 논리적 보안기능)
-<hp:fwSpace/>소스 및 DB 백업 관리
-<hp:fwSpace/>표준 및 절차서 등의 문서 관리
-<hp:fwSpace/>기술문서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hp:fwSpace/>주기별 시스템 관련 통계 분석 및 보고
-<hp:fwSpace/>정기적 업무보고 및 유지보수 운영실적 분석 결과 보고
-<hp:fwSpace/>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의 투입 및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계획 수립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의거 핵심인력의 투입에 한하여 투입을 요구하며, 기타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제안업체에 제시 받음
❍<hp:fwSpace/>위탁 업무수행 장소 : 개발 및 운영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과업내용 중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개선 부문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에 따라 투입공수를 별도 요구하지 않으며,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부문에 한하여 과업수행을 위한 핵심인력 투입을 요구함.
❍ 운영·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자결재 및 ERP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1명
  • 그룹웨어 기능관리 및 기관 DB 운영·관리 : 1명

❍ 그 밖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업무분장 및 기능 개발·개선인력 운영계획은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시함.
❍ 사업 내용에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변경관리조직(CCB)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음.
❍ 참여인력은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 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 불가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핵심인력 투입 관련사항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현장사용을 위한 지원
세부내용
❍ 교육훈련의 범위는 하드웨어(O/S포함) 운영관리, S/W 운영관리 등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 변경 업무 및 기능사항(수정, 폐지 등)에 대한 필요시 교육실시 지원
❍ 시스템 활용도 및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수립
❍ 응용 S/W 품질 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수주업체는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분야별 기술, 장애조치방법, 효율적 운영방법 등의 관리자 교육을 1일 이상 실시
❍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후, 관련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관리
세부내용
❍ 수주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대장으로 관리하고, 용역 종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수주업체는 계약과제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내용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 장비납품 및 설치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백업・복구 계획, 유지보수 계획, 산출물 목록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책임자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수시보고
  • 수주업체는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이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별, 월별단위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완료보고
  • 수주 업체는 계약기간만료 전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6
요구사항 명칭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상황 보고
세부내용
❍ 수주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함.

  • 주간보고 : 매주 중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및 검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산출물 및 수행기간 중 수집⋅발생한 모든 산출 정보를 사업완료 전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함.

※ [붙임3]개발 단계별 산출물 정의 예시 개발 단계별 산출물 참고
❍ 사업 완료 후 발주처 측 감독자 입회 하에 납품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검수 실시함
❍ 수주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를 실시함
❍ 수주 업체는 본 사업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주 업체가 부담함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SW사업정보 데이터를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FP) 관련 데이터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하도급 승인 및 관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같은 법 제3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전체 사업급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본 용역의 일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때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에 의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아래참조)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적정 대가를 산정해야 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
구분
기준
직접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노임단가의 100%
제경비 및 기술료
위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함.
❍ 하도급 적정성 여부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ONE-27-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요청 또는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추가 제시할 경우 수주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하거나 기존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수주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주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자는 외부로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후 개발 장비 등에 보관된 자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외부 누출 금지 대상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발주기관 내부 전체 데이터를 포함함.
❍ 본 사업에 의해 신규로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지식 재산권은 계약당사자와 발주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수주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발주기관에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의거 수주업체는 SW 사업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IV. 제안 안내<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1. 입찰 자격 요건
○ 세부입찰참가 자격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방식<hp:titleMark ignore="1"/>
○ 제한경쟁입찰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하도급 허용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 투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입찰 서류<hp:titleMark ignore="1"/>
구분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법
기술
평가
정성제안서(사업제안서)
1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제안요약서
1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기타
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시)
1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공동수급 구성업체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수급 시)
1식
제안서 첨부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 및 제안 관련 근거자료
1식
제안서 첨부

※ 정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정량제안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 제안서 및 관련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용량은 300MB 미만으로 제한함.
※ 동영상 파일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추진 일정<hp:titleMark ignore="1"/>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포함) 일시 및 장소 등: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예정,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유선 통보

○ 제안서 발표평가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발표평가 시 사용할 발표자료는 입찰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발표
  • 발표평가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자격 및 발표 절차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협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 담당 : 디지털플랫폼실 장혜영(02-3780-9733)

<hp:titleMark ignore="1"/>5. 계약금액 정산방법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01.01.~2027.12.31.)으로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hp:titleMark ignore="1"/>6. 최종 결과물
○ 완료보고서 1부(최종보고서가 수록된 USB 2개 별도)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및 그간 수행내역 일체, 산물출 일체 제출

※ 주‧월간 보고서, 착수‧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등 각종 보고서 포함

7. 제안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발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를 제한하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함.

  • 사업책임자가 제안사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가격 산정시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의 특성상(운영대행 및 유지보수 사업)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도 허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안서 및 입찰·계약 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합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제안서 효력<hp:titleMark ignore="1"/>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hp:titleMark ignore="1"/>
○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거하여 낙찰제를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기초하여 본 용역 특성에 따라 작성된 제안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상 순위 업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후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선정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내용 및 범위는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함

○ 기술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0항에 따라 공개
  •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기타
  • 낙찰된 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할 때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가격 산정시 기능점수 방식을 우선하여 개발비 작성을 권고함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으로도 산정 할 수 있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내부 행정시스템의 업무 특성, 사업 목표 및 과업범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 수행전략 및 방법론
운영 안정성과 기능개선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30)
기능개선
기능개선 요구 범위와 기존 시스템의 제약사항에 비추어 수행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5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사용자 요청 처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예방 및 점검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주기, 절차 및 지원체계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원인 분석, 긴급 복구, 대응체계 및 장애관리 매뉴얼·훈련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적절하며 단계별 수행활동 및 산출물과 연계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운영 및 기능개선 결과물에 대한 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검증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운영 중단, 변경작업 오류 등 위험·이슈의 식별, 분석,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사업 착수·종료 시 운영업무 및 산출물의 인수인계 계획, 대상·방법 및 확인 절차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범위·수준, 요청 처리와 기술자료 제공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 수행범위, 하도급 금액 비율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 이하이면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정량
해당없음
정량평가 미실시
-
입찰 가격
입찰가격 평가

10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90점)로 구성하며, 정량평가 항목은 해당 없음.
※ 입찰가격평가(10점)는 기술평가와 별도로 실시함.
V. 제안서 작성요령<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작성요령<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서 목차(예시)

구 분
내
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2. 제안사 일반현황
3. 주요사업 실적
4. 제안특징 및 장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2. 비상대책

※ 목차의 항목 중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지 양식을 사용하며,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PDF파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사에서 별도 구입한 특이한 폰트 사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 제안사항 및 첨부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관련 서식<hp:titleMark ignore="1"/>
[별지 제 1 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기술용역 등록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 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 3 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계약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직원 개인정보
2. 거래처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원
장 :
김
월
용
(인)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대
표 :
O
O
O
(인)

[별지 제 4 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 계약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O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의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3.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4.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5.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7. 그 밖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사업의 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다.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참여인원은 임의교체되서는 아니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 및 보안서약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계약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② “계약자”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계약자”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원
장 :
김
월
용
(인)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대
표 :
O
O
O
(인)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규정 제16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fwSpace/>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hp:fwSpace/>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관련근거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사업 환경에 따라 수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함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수준
A
B
C
D
위규사항
심각1건
중대1건
보통2건 이상
경미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이내

※ 사업 환경에 따라 수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함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

[별지 제 5 호 서식]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

(주) 대표이사
은 20 . .
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사업명)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진흥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진흥원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진흥원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진흥원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정보보안 서약서(외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①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 중 알게 될 일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며,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② 본인은 ①항의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진흥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본 사업의 수행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료의 반출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보안관련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조치사항을 지시받는다.

④ 본인이 ①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위
기밀사항 누설 등 방지
사업종료 후 3년
보유 및 이용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체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자)

(주) 대표이사 ○○○은 「(사업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Ⅵ. 붙임자료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작성일
2026.10.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owerBuilder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2]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경경제부계약예구 제149호, 2026.4.1.)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붙임3] 개발 단계별 산출물 정의 예시
단계
산출물
분석
AS-IS 업무 프로세스
TO-BE 업무 프로세스
인터뷰계획서
인터뷰결과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현행시스템 분석서
설계
화면목록
업무흐름도
업무시나리오
화면프로토타입, UI설계서
시스템아키텍처설계서
데이터이관계획서
데이터모델링가이드
DB표준정의서
UI표준정의서
개발표준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내외부인터페이스명세서
프로그램설계서
코딩가이드
주요공통모듈/기능정의서
개발
프로그램목록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데이터이관결과서
테스트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결과서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이행(전환)
시스템 전환 계획서
시스템 전환 결과서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 위의 산출물 목록은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며, 방법론에 따라 계획하여 제안서에 작성해야 하고,제시한 방법론에 맞춰 산출물이 계획되어야 한다.
[붙임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긴급입찰사유서_제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예 산 액 : 2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입찰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 제2호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될 예정임

◦ 본 사업의 운영 대상인 행정정보시스템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국민 교육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보시스템임

◦ 이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계약 만료 이전에 후속 위탁업체 선정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 인수인계 및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함.

다. 공고기간 : 15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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