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구내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7년 구내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
공 사 내 용
○ 공사개요 : 경기도청 정보통신공사 등 과업지시서 참고
○ 위
치 : 도 청사(옛청사, 외부 사무실 등 포함) 및 행정통신망 사용 업무 공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금55,000,000원
(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 기초금액 : 금55,0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1.(토) 10:00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이후 경기도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내역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AI인프라과 정보통신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AI인프라과 정보통신팀 김철현 ☏ 031-8008-3015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hp:fwSpace/>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설계서) 상 예정가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1,359
1,560,906
155,230
756,714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9.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9-가’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9-나’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허용하지 아니함
12.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4.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 남유진(☎031-8008-4193)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인프라과 정보통신팀 김철현(☎031-8008-301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기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7년 구내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7년 구내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
○ 공사개요 : 경기도청 정보통신공사 등 과업지시서 참고
○ 위 치 : 도 청사(옛청사, 외부 사무실 등 포함) 및 행정통신망 사용
공 사 내 용
업무 공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추정금액 : 금55,00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 기초금액 : 금55,0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1.(토) 10:00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이후 경기도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주된 영업소【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내역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AI인프라과 정보통신
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
나. 문의처 : 경기도 AI인프라과 정보통신팀 김철현 ☏ 031-8008-3015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심
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설계서) 상 예정가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1,359 1,560,906 155,230 756,714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 3 -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9.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9-가’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9-나’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허용하지 아니함
12.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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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4.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
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 남유진(☎031-8008-4193)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인프라과 정보통신팀 김철현(☎031-800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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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
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기도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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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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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027년 구내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hwpx =====
-2027년 구내 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2026. 10.
경
기
도
(AI인프라과)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구내 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
2. 위
치 : 도 청사(옛청사, 외부 사무실 등 포함) 및 행정통신망 사용 업무공간
3. 목
적
본 계약은 경기도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및 인력증원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구내통신설비의 추가 또는 이전설치 등의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4. 자격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6. 공사내용
가.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통신회선 철거 및 신설
나. 노후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시 구내통신공사
다. 종합감사장, 회의실, 각종 행사장 등의 구내통신공사 및 철거
라. 직원 증원 등 기타 필요에 의한 정보통신 선로설비 신·증설
마. 기타 산출내역서의 공정을 벗어나지 않는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 대규모의 인사이동 및 사무실 재배치 등 다수의 인력 및 내역서 상 물량을 일시에 작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력<hp:fwSpace/>‧<hp:fwSpace/>자재 수급 대비필요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총 칙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통신공사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조건과 통신공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통신시설 공사관련 회선 설치, 시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을 적용한다.
2) 통신장비 및 자재의 시험, 개통, 성능보장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의 공급과 설치작업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3)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 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4) 설치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내역서 및 도면)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아래 서류를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2부. 나. 계약 후 10일 이내 1) 착수계 2부.
2) 보안서약서(현장책임자, 업체대표용) 2부.
3) 지정된 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각 2부.
다. 사업종료 시 1) 준공계, 준공내역서 각 2부. 2) 그밖에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등 3. 단가계약 공종목록 : 산출내역서 참조 4. 대가지급 및 지체상금
가. 계약금액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기 말일 기준으로 발주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에는 설치확인서[서식1] 등 작업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통신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따라 발주자는 다음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대가지급을 한다. 단,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한 시간 내 미복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마. 지정된 기간 내에 통신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가 요구한 배상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5.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경기도청 직원으로서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6. 책임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구내통신선로의 설치를 위한 책임기술자 1명을 지정하고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구내통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 가능한 책임기술자를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기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단, 책임기술자 개인의 사정으로 교체 또는 퇴직 시에는 1주일 전에 발주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1주일 이내 신속히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작업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라. 책임기술자의 근무가 불성실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7. 일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사에 앞서 본 설치와 관련된 세부일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일정표에는 설치일정, 청사출입을 위한 작업자의 신상명세, 기자재 출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본 작업은 과업지시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고 호환성 및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구성도 및 선로계통도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정표에서 구간별, 공정별 설치순서와 일정 등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내역산출
→
의 뢰
→
세부일정
협의
→
공사수행
→
검 수
→
대금지급
(분기별)
발주처
발주처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발주처
발주처
8.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사업의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장비설치 전 기제출한 설계도서(과업지시서, 내역서, 도면)와 자재의 부합여부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본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반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한다.
9.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공사 행위 또는 구축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사 중 기존 시설 및 장비의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10. 이의에 대한 협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hp:fwSpace/>(5인 미만 사업장 제외)
12. 각종 통신망 시험 운용
가. 공사완료 후 각종 통신망의 시험 및 장비의 운용은 단말기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친 후에 감독관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와 연계된 각종 부대시설 및 통신회선(전용회선 등)의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13. 하자보수기간
가.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및 사용자 부주의를 제외하고 즉시 책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14. 보
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주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출입자명단,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15. 안전사고
가.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나. 사고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하여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대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16. 계약(설계)변경 및 정산
가.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설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의 변경
2)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현저히 상이하거나 불필요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본 공사와 연관된 장비의 위치이동 또는 부서이동 등 관련 공사계획의 변경
나. 보험료 정산 및 미 공사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손해배상
가. 계약 불이행, 하자발생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한 행위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장비와 설비 등의 훼손과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손해 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
쟁
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9. 하도급 계약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0.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즉시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1. 기
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 과업 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Ⅲ 특별사항
1. 목
적
본 특별사항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자재, 장비, 기타 설비의 설치 및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공사범위
경기도청 실·과 및 기타 외부 사무실(직원근무)의 구내통신시설(전화, 네트워크, 선로 등)<hp:lineBreak/>※ 산출내역서의 공정별 내역서 참조
3.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장비 및 기타 통신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작업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기술적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공사 및 장비 설치 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각 기자재간의 상호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설치 상 필요한 모든 기술자료(선로설치 일정, 결선도 등)를 검토하여 장비설치와 관련된 배선 작업은 계획과 일치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공사 시공 전 도면을 숙지하고 세부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 및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증·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담당자의 구내선로설비 추가설치 및 신규설치 요청을 받고 익일까지 조치를 완료해야하며, 시간 내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납득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내 정보통신공사 단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완료하고 공사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서식 1]의 설치확인서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감독관 및 확인자의 서명을 받아 기성계 및 준공계 청구 시 근거자료로 제출한다.
다. 설치(작업)일자
1) 설치 요청일로부터 8시간 이내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작업마감 요청시한까지 완료해야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업무시간 이후(18:00)와 휴일(토, 일, 공휴일 포함) 작업도 가능하여야 한다.
라. 설치 시 유의사항
1) 신규 통신회선 포설공사 대상 위치에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몰드, 배관, 통신회선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한 경우 회선 절체 및 철거 등을 지원 하여야 한다.
2) IP전화기는 통신회선 포설공사 완료 이후 사무실 내 스위치와 IP전화기를 연결하고 동작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이물질 등이 없도록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5. 구내 정보통신공사 가. 시공 일반사항
1) 제반공사는 공사설계 도면과 표준공법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케이블 포설공사
1) 모든 케이블 포설은 배관 및 덕트 청소를 철저히 하고 배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단말을 충분히 보호하여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배선은 전선관 내에 접속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
4) 각종 배선은 포설 후 단말처리(국내성단)가 될 때까지는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타 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포설한다.
5) 케이블 성단 및 접속에는 충분한 여장을 두어야 한다.
6) 각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설치 시까지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7) 기기 등에 케이블이 집중되어 포설되는 곳에는 라벨링을 양 단말에 실시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배열을 규칙적으로 하여 선의 꼬임이 없도록 순서에 의한 포설을 한다.
8) 아웃렛 박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과 이격거리(30㎝ 이상)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 여장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다. UTP케이블 설치공사
1) UTP케이블의 배선 표준규격은 ANSI/TIA/EIA-568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CAT 5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UTP케이블 및 패치 케이블은 사전에 완벽한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3) UTP케이블 및 패치케이블 양단 캡에 라벨링하여 시공, NETWORK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력유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이중마루(ACCESS FLOOR), 천장 마감제(텍스) 등 기존 시설을 분해‧조립하는 케이블 작업 중 기존 시설이 손상될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특히 이중마루 관통 시 케이블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몰드 및 덕트 설치공사
1) 이중마루(ACCESS FLOOR)가 없는 곳의 포설작업에 사용한다.
2) KS제품 또는 동등이상(국내생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3) 몰드 바닥설치 공사는 벽부설치를 포함한다.
4) 설치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 후 시공한다.
6. 검
사
가. 공사의 시공완료 후 본 공사와 연관된 장비의 시험운영을 거친 후에 감독관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각 기기의 기능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검증되어야 한다.
7.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지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히 기술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른다.
[서식 1]
구내 정보통신공사 확인서
□ 작 업 명 : ㅇㅇㅇㅇㅇㅇㅇ 행사
□ 일
시 : 2000. 00. 00.(ㅇ) 00:00<hp:fwSpace/>~<hp:fwSpace/>00:00
□ 장
소 : 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
□ 내
용 : UTP 000m 포설, 아울렛박스 0대 설치
□ 설치금액 : 금0,000,000원(금
원)
□ 누적금액 : 금0,000,000원(금
원)
□ 현장사진
설
치
전
설
치
후
감독공무원 확인 :
(서명)
작 업 자 :
(서명)
[서식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구내 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2027년 구내 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 공내역서[2027년 구내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xlsx =====
[시트: 1.표지]
A: 산
출
내
역
서
사업명 : 2027년 구내 정보통신공사 단가계약
2026. 10. AI인프라과
[시트: 2.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1.직접재료비
C: 2.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3.직접노무비
C: 4.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F: × G: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F: × G: 1.01% H: (7등급 미만)
C: 건강보험료 D: 1,181,359 E: <직접노무비> F: × G: 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560,906 E: <직접노무비> F: × G: 4.8%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55,230 E: <건강보험료> F: × G: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56,714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 G: 2.07% H: (2천만원 이상)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F: × G: 5.2%
C: 5.소
계
A:
6 . 계 ( 1+2+3+4+5 )
A:
7.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 F: × G: 5.00% H: 8% 이내
A:
8.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0.0% H: 15% 이내
A:
9. 총
원
가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10. 부
가
세 E: <총원가> F: × G: 10%
A:
11. 합
계
[시트: 3.설계내역]
A: 설 계 내 역
J: (단위: 원)
A: 구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합계 J: 비고
(일위대가)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계 B: 총 9개 공정
A: UTP 케이블 포설(천장포함) B: UTP-25P/CAT 5e C: 130 D: m L: UTP-25P/CAT 5e M: 1회당 N: 90 O: 개수 P: 2 Q: 조정 R: 0 S: 합계 T: 180
A: UTP 케이블 포설 B: UTP-4P/CAT 5e C: 3,971 D: m L: UTP-4P/CAT 5e M: 회선당 N: 7 O: 회선수 P: 840 Q: 조정 R: 1 S: 합계 T: 5881
A: 커넥터 접속 B: RJ-45/CAT 5e C: 1,298 D: 개 L: RJ-45/CAT 5e M: 회선수 N: 840 O: 회선당커넥터 P: 2 Q: 조정 R: 0 S: 합계 T: 1680
A: 패치판넬 설치 B: CAT 5e/24Port C: 1 D: 대 L: CAT 5e/24Port M: 실과 N: 1 O: 랙당 P: 2 Q: 조정 R: -1 S: 합계 T: 1
A: 패치판넬 접속 B: 패치판넬 접속 C: 12 D: Port L: 패치판넬 접속 M: 판넬수 N: 1 O: 판넬당 포트 P: 24 Q: 조정 R: -12 S: 합계 T: 12
A: 아웃렛박스 설치 B: 조립형/RJ45/6Port/CAT 5e C: 2 D: 개 L: 조립형/RJ45/6Port/CAT 5e M: 실과 N: 1 O: 실과당 P: 7 Q: 조정 R: -5 S: 합계 T: 2
A: 아웃렛박스 접속 B: 아웃렛박스 접속 C: 12 D: Port L: 아웃렛박스 접속 M: 박스수 N: 2 O: 포트수 P: 6 Q: 조정 S: 합계 T: 12
A: 몰딩 설치 B: PVC/고강도/반달/중(1m) C: 100 D: 개 L: PVC/고강도/반달/중(1m) M: 몰딩수 N: 150 P: 1 Q: 조정 S: 합계 T: 150
A: 덕트 설치 B: PVC/100*100(2m) C: - D: 개 L: PVC/100*100(2m) M: 덕트수 N: 0 P: 1 Q: 조정 S: 합계 T: 0
A: 광분배반(FDF) 설치 B: FDF 12C C: 3 D: 대 M: 설치개소 N: 3 O: 개소당 P: 2 Q: 조정 S: 합계 T: 6
A: 광케이블 포설 B: 광케이블/싱글/12C C: 100 D: m M: 설치개소 N: 3 O: 회선당(m) P: 100 Q: 조정 R: -100 S: 합계 T: 200
A: 광케이블 구내성단(접속포함) B: SC-LC-SM-3M C: 36 D: 코어 M: FDF설치수 N: 6 O: 회선당코어 P: 12 Q: 조정 R: 0 S: 합계 T: 72
A: 광점퍼코드 포설 B: LC-LC-SM C: 240 D: m
[시트: (참고)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호표 B: UTP 케이블(25P) 포설(천장 포함) C: 합계 G: 2,469 I: 7,479 L: 9,948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m E: 0.0192 H: 389,536 I: 7,479 L: 7,479 M: 정보통신 표준품셈 4-3-1 O: 동시포설 80% P: 적용
B: UTP케이블(25P) C: UTP-25P/CAT 5e D: m E: 1 F: 2,469 G: 2,469 L: 2,469
A: 2호표 B: UTP케이블(4P) 포설 C: 합계 G: 290 I: 4,674 L: 4,964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m E: 0.012 H: 389,536 I: 4,674 L: 4,674 M: 정보통신 표준품셈 4-3-1 O: 동시포설 80% P: 적용
B: UTP케이블(4P) C: UTP-4P/CAT 5e D: m E: 1 F: 290 G: 290 L: 290
A: 3호표 B: 커넥터(RJ-45) 접속 C: 합계 G: 140 I: 3,273 L: 3,413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개 E: 0.013 H: 251,790 I: 3,273 L: 3,273 M: 정보통신 표준품셈 4-3-2
B: 커넥터(RJ-45) C: RJ45-8Pin Plug / CAT 5e D: 개 E: 1 F: 140 G: 140 L: 140
A: 4호표 B: 몰딩 바닥 설치(PVC,반달,대) C: 합계 G: 1,500 I: 6,294 L: 7,794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개 E: 0.025 H: 251,790 I: 6,294 L: 6,294 M: 정보통신 표준품셈3-5-3
B: PVC몰드 C: 고강도/반달/대 D: 개 E: 1 F: 1,500 G: 1,500 L: 1,500
A: 5호표 B: 몰딩 바닥 설치(PVC,반달,중) C: 합계 G: 1,400 I: 6,294 L: 7,694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개 E: 0.025 H: 251,790 I: 6,294 L: 6,294 M: 정보통신 표준품셈3-5-3
B: PVC몰드 C: 고강도/반달/중 D: 개 E: 1 F: 1,400 G: 1,400 L: 1,400
A: 6호표 B: 덕트 벽면 설치(PVC, 40*30) C: 합계 G: 2,700 I: 6,924 L: 9,624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개 E: 0.028 H: 251,790 I: 6,924 L: 6,924 M: 정보통신 표준품셈3-5-3 O: 벽부 설치 110% P: 적용
B: PVC덕트 C: 덕트 40*30 D: 개 E: 1 F: 2,700 G: 2,700 L: 2,700
A: 7호표 B: 아웃렛 박스 설치(6Port) C: 합계 G: 12,000 I: 49,099 L: 61,099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개 E: 0.195 H: 251,790 I: 49,099 L: 49,099 M: 정보통신 표준품셈4-3-3 O: 아웃렛 6구 130% P: 적용
B: 아웃렛 C: 조립형/RJ45/6Port/CAT 5e D: 개 E: 1 F: 12,000 G: 12,000 L: 12,000
A: 8호표 B: 아웃렛 모듈 접속(Cat5e-4p, 25p) C: 합계 G: - I: 7,050 L: 7,050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개 E: 0.028 H: 251,790 I: 7,050 L: 7,050 M: 정보통신 표준품셈4-3-2
A: 9호표 B: 패치판넬 성단(Cat5e-4P) C: 합계 G: - I: 10,931 L: 10,931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Port E: 0.02 H: 389,536 I: 7,790 L: 7,790 M: 정보통신 표준품셈4-3-3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Port E: 0.02 H: 157,068 I: 3,141 L: 3,141
A: 10호표 B: 패치판넬 설치(24Port) C: 합계 G: 22,500 I: 64,322 L: 86,822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개 E: 0.147 H: 280,506 I: 41,234 L: 41,234 M: 정보통신 표준품셈4-3-3 O: 조립된 패치판넬 70% P: 적용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개 E: 0.147 H: 157,068 I: 23,088 L: 23,088
B: 패치판넬 C: CAT 5e /24Port D: 개 E: 1 F: 22,500 G: 22,500 L: 22,500
A: 11호표 B: 광섬유케이블 포설(인력견인) C: 합계 G: 1,300 I: 6,065 L: 7,365
B: 노무비 C: 광케이블설치사 D: m E: 0.0094 H: 409,726 I: 3,851 L: 3,851 M: 정보통신 표준품셈4-1-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m E: 0.0141 H: 157,068 I: 2,214 L: 2,214
B: 광케이블 C: 광 1G 멀티모드 8코어 D: m E: 1 F: 1,300 G: 1,300 L: 1,300
A: 12호표 B: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12코어 이하) C: 합계 G: - I: 66,788 L: 66,788
B: 노무비 C: 광케이블설치사 D: 코어 E: 0.11 H: 409,726 I: 45,069 L: 45,069 M: 정보통신 표준품셈4-1-2-1 O: 신축기준 P: 리모델링은 200%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코어 E: 0.11 H: 197,450 I: 21,719 L: 21,719
A: 13호표 B: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C: 합계 G: - I: 34,455 L: 34,455 O: 구내성단
B: 노무비 C: 광케이블설치사 D: 코어 E: 0.06 H: 409,726 I: 24,583 L: 24,583 M: 정보통신 표준품셈4-1-3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코어 E: 0.05 H: 197,450 I: 9,872 L: 9,872
A: 14호표 B: 분배함(OFD) 및 저장함 설치 C: 합계 G: 26,500 I: 39,381 L: 65,881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대 E: 0.09 H: 280,506 I: 25,245 L: 25,245 M: 정보통신 표준품셈4-1-2-2 O: 기존 광분배함 설치시 P: 3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대 E: 0.09 H: 157,068 I: 14,136 L: 14,136
B: FDF C: 광분배함 12C 랙타입 D: 대 E: 1 F: 26,500 G: 26,500 L: 26,500
A: 15호표 B: 광분배반(FDF) 설치 C: 합계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대 E: 0.23 H: 280,506 I: 64,516 L: 64,516 M: 정보통신 표준품셈4-1-2-2 O: 기존 광분배함 설치시 P: 3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대 E: 0.23 H: 157,068 I: 36,125 L: 36,125
B: FDF C: 광분배함 12C 랙타입 D: 대 E: 1 F: 26,500 G: 26,500 L: 26,500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