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건축).hwp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공고 제2026-01호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입찰공고
※ 계약문의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4)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별관 2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사내용 건축공사업(공사 내역서 등 참조) 기초금액 363,951,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3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30 추정가격 330,86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1:30 부가가치세 33,086,455원
개
찰
장
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급자재 도급자설치관급 8,108,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설치관급 8,63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 경험 및 경영 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환경보전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합계 3,897,478 5,149,658 512,128 2,493,518 7,103,859 19,156,641 670,947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으로 낙찰자는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0002) 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운영팀(☎061-350-1704)
나.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센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 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 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전남광주통합특별시)https://www.jeonnam-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2026년 10월 30일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0회사 대표 000(인)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 입찰공고문(건축).pdf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공고 제2026-01호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입찰공고
※ 계약문의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4)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
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공 사 명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별관 2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사내용 건축공사업(공사 내역서 등 참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30
기초금액 363,951,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30
추정가격 330,86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1:30
부가가치세 33,086,455원 개 찰 장 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급 도급자설치관급 8,108,000원
자재 관급자설치관급 8,638,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
용됩니다.
- 시공 경험 및 경영 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환경보전비
A값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897,478 5,149,658 512,128 2,493,518 7,103,859 19,156,641 670,947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
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으로 낙찰자는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
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0002) 이
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여
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
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
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
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운영팀(☎061-350-1704)
나.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
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
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
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센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
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 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
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
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 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
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전남광주통합특별시)https://www.jeonnam-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2026년 10월 30일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 재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0회사 대표 000(인)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 건축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건축) F: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897,478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149,658 F: 직접노무비 * 4.75% G: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12,128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493,51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103,859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 * 3.11% G:
A: CG D: 환 경 보 전 비 E: 670,947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H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19,827,588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폐기물처리비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이하 절사 G:
A: DB B: 관급자관급자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G:
===== 공사 시방서(건축).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철 거 공 사
제 4 장
목 공 사
제 5 장
천 장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도 장 공 사
제 8 장
가 구 공 사
제 9 장
인 테 리 어 필 름 공 사
제 10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건축개요
1-1 공 사 명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1-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별관2층)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4 대지면적 : (금차) 면적 증감 없음 1-5 건축면적 : (금차) 면적 증감 없음
1-6 연 면 적 : (금차) 면적 증감 없음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5 장
천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 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달대는 9㎜ 아연도 환봉으로 사용한다. 2. 2 캐링찬넬
C-38×12×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2. 3 마이너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000mm 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4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MET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 6 천장 시스템(SYSTEM) 2. 6. 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태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 비 고 캐링 찬넬 철재틀 성형 ㄷ-38×12×1.2(t) @900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찬넬 조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철재틀 성형 ㄷ-19×10×1.2(t) @3000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캐링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 철재틀 성형 50×19×0.5(t)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3. 시 공 3. 1 공사범위 3. 1. 1 순수공사 ① 석고 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3. 1. 2 부속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 2 석고보드 붙이기 1) 바탕치기일때 적용
-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장치기일때 적용
-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3. 3 이음처리방법 3. 3. 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3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3. 3. 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3. 3. 3 시공방법 1) 바탕
-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 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 4 천장 점검구 3. 4. 1 적용범위 - 시공 도면에 따른다. 3. 4. 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담당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후레임식 ① 규격 : 600×600㎜
② 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시공 1) 점검 현장조건의 확인
- 본 설치공사가 시행될 현장지역과 부적합한 조건이 수정되기 전에 공사수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사의 시작은 모든 현장의 조건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준비
가. 정밀한 설치를 위하여 인서트 및 가조립 프레임을 현장에 반입한다.
3) 설치
가. 전기 배관 배선 작업(콘트롤 패널 부착)
배선은 롤 스크린제어용 컨트롤러에 한 한다. 각 창호의 스크린모터와 각 개별 컨트롤러에 관계된 계통과 면 콘트롤로의 결선에 관하여 적용되며 또한 내부결선 및 센서 콘트롤의 결선에 한하여 구속된다.
나. 전동 롤 스크린 브라켓 부착 및 스크린 원단 가공, 모터 조립
롤스크린의 설치를 위한 브라켓의 설치는 구동부의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방진용 브라켓을 사용한다. 브라켓의 위치는 조립된 롤 스크린의 부착시 간섭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정한다. 모터 브라켓의 위치는 전기배관에 기준하여 좌, 우측의 위치를 설정한다.
다. 스크린 원단과 모터의 현장설치
커튼의 상단박스를 내려오는 스크린의 원단은 바(BAR)를 5㎜정도를 덮을 수 있도록 스크린을 가공한다. 단 스크린의 재단 칫수는 1개의 멀리언을 기준으로 하되 모터 1개의 시스템에는 2개의 멀리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재단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라. 개별 콘트롤러 및 센서의 부착
각 창호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는 개별적인 콘트롤을 위하여 적외선 리모트 수신기에는 천장(天障) 마감재 위에 설치한다. 전원 및 데이터라인 또는 모터라인 등 결선에 관계된 모든 라인은 유지보수 및 신호 전송에 있어 반드시 콘넥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면에서 분리되어지는 데이터라인을 이용하여 층에서의 각면 전체 제어를 실행한다. 각 층의 해당된 엘리베이터측의 복도부의에 배립 타입으로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단독 시험 운전 후 약전 E.P.S내 콘트롤러 결선
바. 전체 시스템 시험 운전 4) 현장품질관리
가. 스크린은 정밀 작동제품으로 정밀조작 되어야 하므로 시공오차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나. 승인된 자재 사용, 시방서 및 도면의 검토 및 숙지, 숙련공에 의한 시공 및 시공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한다.
4. 커튼(브라인드 포함) 1) 커튼
가. 단자 커튼의 종류와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천의 품질 및 가공
①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커튼용 레일 :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부속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다. 부속품
① 걸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내외로 천의 윗 가장자리에 꿰매고,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걸쇠를 구비한다.
② 당김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을 원활히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라. 암막 겸용 커튼 2) 롤 블라인드
가. 블라인드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 나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나.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 1 적용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준한다.
1. 2 관련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 공사의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3 도료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 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 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한다.
1. 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도장을 취급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도장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 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9 도료의 사용 가능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 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 11 현장품질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도장,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 1 도장의 종류 2. 1. 1 수성페인트 1) 도장의 순서 ① 모르터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도장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도장을 한다.(롤러) 2) 주의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1. 2 아크릴 페인트 (모르터면 2회)
1) 도장의 순서
① 모르터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도장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1. 3 녹막이페인트 뿜칠 도장(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재벌도장 간격 : 24 HR
2. 1. 4 조합페인트 뿜도장(철재면 2회)
-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⑥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2. 1. 5 에폭시 페인트 (모르터면) 1) 모르터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재벌도장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3) 모르터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재벌도장 간격 : 8HR 2. 2. 3 집기 유색 락카 도장 2. 2. 4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3.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3. 1 방화도료(난연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1. 1 재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 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3. 1. 2 난연처리 시공방법
1) 합판 난연처리 :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 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각재 난연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3) 락카 위 도료난연처리 : 락카 마감 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1. 3 도장공사 및 시방 도장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칠 도포량 도장횟수 비고 클리어 (CLEAR) 바니쉬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s/m2 2~3회 KSF2271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85grs/m2 1회 페인트 (PAINT)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s/m2 3회 KSF2271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s/m2 1회 3. 1. 4 규격 및 물성 구 분 하 도 용 상 도 용 비 고 1. 종류 수성/페인트, 바니쉬 유성/페인트, 바니쉬 2. 밀도 1.3 1.0 3. 냄새 무취 솔벤트 4. 저장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원 5. 적용한도 200℃ - 6. 도포량 500grs~600grs/m2 85grs~100grs/m2 KSF2771 7. 칠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8. 건조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9. 재도장 시간 4~6시간 - 10. 사용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붓, 롤러, 스프레이 11. 도구세척 물 신나 12. 적용온도 5℃~30℃ 5℃~30℃ (시공 시) 13. 적정습도 85%이내 65%이내 (시공 시) 14. 마감처리 - 유광, 무광 3. 1. 5 작업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 1. 6 표면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 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 되어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 1. 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4. 시 공 4. 1 공정 4. 1.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 1.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물 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1. 3 도장용 가구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폭 2~4 인치 2) 롤러 : 폭 6~8 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 0.009~0.011 인치(상도 용)
4. 1. 4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1) 도장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4. 1. 5 표면처리 1) 콘크리트(모르터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건조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7~pH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 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터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도장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도장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도장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방 치 시 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5. 다채도료
졸라톤은 공종합수지의 일종인 복합색상 뿜칠 내장재로서 기존 LACDQUER계열 SPRAY내장재로 사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인 유기용제에 의한 인체 중독 및 공해를 완전히 개선한 제품이다.
5. 1 일반 조건 5. 1. 1 재료의 보관
- 다채도료는 상온의 환기가 잘되는 냉압소에 보관한다.
- 사용하던 재료는 표면에 VINYL을 덮어 밀봉하여 보관한다. 보존기간은 6개월이며 사용 후 남은 용액의 보관기간은 밀폐된 용기에서 원래의 보존 기간보다 짧아진다.
5. 1. 2 기상과 환경
- 다채도료는 0℃이상의 따뜻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겨울철 저온의 상태에서 시공도중 기온이 내려갈 때는 낮중에 시공을 해야 한다.
제 8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9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10 장
수장바닥재 공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 공사 시방서(기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시센터리모델링 2026. 09.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보온공사 나. 도장공사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라.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마. 위생기구설치공사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리모델링공사
(2) 위
치 : 건축도면참조
(3) 연 면 적 : 건축도면참조 나. 공 사 범 위
위생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
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
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
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
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
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
용 하여야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
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
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
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
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
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
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
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
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보온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온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재
료
가) 고무발포 보온재 : 급수,급탕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아래의 규격에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비닐테이프 :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매직 테이프 : 0.15M/M x 100M/M
라) AL 밴 드 : 0.3T x 30M/M 이상, L=800M/M 이내/개소
4) 보온두께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종
류
보온재 급 수 관 급 탕 관 고무발포 19 19 19 19 19 19 19 19 19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비
고
급수관
청
색
급탕관 노 란 색 6) 보온의 순서 가) 급수, 급탕 : 고무발포보온통 7) 보온 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는다.
라) 바닥 및 벽속에 매립관은 T 10M/M 포리에틸렌(은박)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통기관 나) 가스관 나. 도장공사 1)도료의 종류 및 도장 횟수 도장 개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 횟수
비
고
흑강관 노출 방청, 은분 2 방청2회 가대류 은폐 방청 페인트 2 가대류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지지 철물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1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2)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라) 얼룩칠이 벗겨진 것 곳, 칠이 뭉친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마)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바)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사)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아)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
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
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
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스테인레스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
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
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
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관 옥내 : 스텐관 옥외매립: PE수도관 KSD 3595 KSM 3408 오, 배 수 관 PVC관VG2 매립배관-VG1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스테인레스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첵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수 평 관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PVC 관 수 평 관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수 직 관 강관,동관,주철관 각층에 1개소 이상 4)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스텐관 KSD 3595 2) 관 연 결 : 프레스접합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분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나)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고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 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다) 용접재는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일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
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겁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
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
거하여야 한다. 10) 후렌지 접합
(가) 후렌지접합 치수에 적합한 패킹재를 삽입하여 접합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스
텐볼트로 균일하게 죠인다.
(나) 동절연후렌지 및 스텐후렌지의 볼트너트는 스텐 및 황동 볼트너트 와샤을 사용한다.
(다) 스리브는 실 사용 관경보다 2단계 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스리브와 관과의 틈은
코킹 컴파운드(ksf3204, 18L/25KG)을 사용하여 코킹한다.(지수판 제외)
(라) 배관을 위한 CON-C 구멍뚫기 부분은 내외면 주변피복 파손을 최소화하고 배관 완료
후 몰탈을 충분히 충진후 내외면 미장한다.
(마) 페인트칠은 기존 바탕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충분히 스케일을 제거한 뒤 2회칠
한다.(녹막이 페인트 KSM5311 2종 철재,신너 KSM5319 2종, 알미늄페인트 KSM5335 2
종 이상.) 라.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VC(VG2)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3)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도면참조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 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수전류는 절수형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