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담양군 공고 제2026-1464호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담양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일원
다. 사업규모 : 폐아스콘 361.08톤, 폐콘코리트 237.09톤
※ 합계 : 598.17톤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마. 예정금액 : 금31,700,000원(금삼천일백칠십만원)
바. 기초금액 : 금31,700,000원(금삼천일백칠십만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및 처리장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담양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시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비 고 2026.11.3.(화) 11:00 2026.11.5.(목) 10:00 2026.11.5.(목) 11:00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후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실 감사팀장(061-380-3032~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물순환사업소(☎061-380-292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담양군 재무관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464호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담양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일원
다. 사업규모 : 폐아스콘 361.08톤, 폐콘코리트 237.09톤
※ 합계 : 598.17톤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마. 예정금액 : 금31,700,000원(금삼천일백칠십만원)
바. 기초금액 : 금31,700,000원(금삼천일백칠십만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
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및 처리장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담양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시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비 고
2026.11.3.(화) 11:00 2026.11.5.(목) 10:00 2026.11.5.(목) 11:00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후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
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
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
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
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
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
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실 감사팀장(061-380-3032~3033) 및 홈페이지
(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물순환사업소(☎061-380-292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담양군 재무관
===== 폐기물 용역 시방서(담양공공 개량사업).hwp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3.0 설 계 예 산 서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2.0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294 일원
3.0 목
적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주민보건 위생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0 공사개요 : 1) 폐 아스콘 : 361.08 톤 2) 폐 콘크리트 : 237.09 톤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가.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조치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인근주민, 통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유도선 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 대리인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 안전 관리자
도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면허소지자를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며,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곳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책임의 일체를 도급인이 진다.
마. 공정관리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기록보존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의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대조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처리 전, 처리 중, 처리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원의 제출요구 시와 준공 시 사진첩과 필름을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사. 경미한 사항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폐기물처리 시 당연히 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 공사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결공사가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1.3 기 타 사 항
가. 본 설계서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나. 본 폐기물 위탁처리는 시설공사 도급인과 성실, 신의로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 전 폐기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정산처리 해야 하며 수수료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한다.
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종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바.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할 경우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