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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732]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용역] 발주기관: 기상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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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기상청 대변인실, ☎ 02-2181-0358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173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18,181,818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상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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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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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기상청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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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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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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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중기간_기타행사_9901_공동이행_수요기관평가_R26BK01801732-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기상청 대변인실, ☎ 02-2181-0358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173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18,181,818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상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
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
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
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
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
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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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 3 -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
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
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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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

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
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 5 -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
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6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기상청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
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
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
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 7 -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
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9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11 -

조달청장 귀하

  • 12 -

===== (공고)제안요청서-「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용역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용역사업 운영

2026.

기
상
청
[대 변 인 실]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1884" leader="3" type="1"/>
1
Ⅱ. 주요과업내용<hp:tab width="28684" leader="3" type="1"/>
3
Ⅲ. 과업추진계획<hp:tab width="28684" leader="3" type="1"/>
8
Ⅳ. 입찰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484" leader="3" type="1"/>
12
Ⅴ. 참고사항 <hp:tab width="31084" leader="3" type="1"/>
17
Ⅵ. 붙임자료<hp:tab width="31884" leader="3" type="1"/>
18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용역사업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대국민 접점에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 보급과 공유를 통해 기상과학 및 기상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

나. 국민안전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상청의 주요 업무와 국내‧외의 기상정책 현장을 언론에 소개함으로써 기상청의 역할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다.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올바른 기상정보를 전달하고 기상과학문화 생활화로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

3. 사업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예산 가. 소요예산: 130,000천원

나. 예산과목: 153-6100-6134-302-210-14(일반용역비)

5.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사업내용

가. 기상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언론인 기상강좌 운영

1) 기상청 출입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운영

2) 지역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및 소통 간담회 운영 지원

3) 기상강좌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제공

나. 기상 이슈 홍보를 위한 기상정책 현장취재 및 간담회 운영

1) 기상 이슈 홍보를 위한 기상청 출입 언론인 대상 기상정책 현장취재

2) 해외 기상기술 및 기상정책 현장 방문 취재

3) 언론인(출입기자 및 캐스터, 리포터) 대상 기상정책 간담회 실시

다. 위험기상 관련 예보, 주요 정책 관련 온·오프라인 브리핑 운영

1) 위험기상(호우, 태풍 등) 관련 정례브리핑(주 1회)과 수시브리핑 실시

2) 주요 정책 관련 브리핑 라. 각종 기상 이슈에 대한 열린 소통

1) 각 언론사 오피니언리더, 출입기자 등과의 상시 소통 실시

2) 언론인 소통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소통 실시

마. 언론보도 지원을 위한 기상업무 관련 시설 및 업무 현장 영상 제작

7. 기타사항

가. 주요 사업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및 추가 수행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을 통한 사업의 내용은 언론인 기상과학 이해 제고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3항 제2호 및 제6호)

Ⅱ. 주요 과업 내용

1. 기상업무 이해를 위한 언론인(출입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기상강좌 운영

1) 기상청 출입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운영

○ 대상: 매회 20명 내외(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 장소 및 방법

- (온·오프라인 기상강좌) 기상청 및 언론사 주변 회의장,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활용

○ 횟수: 연 10회(상반기 5회/하반기 5회/매회 2시간 이내)

○ 세부 내용

- 기상지식, 예보, 관측, 지진, 기후 및 기후변화 등

○ 교육 준비

- 장소섭외, 자료집, 참석명부, 배포용 펜, 다과, 오찬, 사진 촬영 등

- 온라인 방송 중계 지원 ○ 기타

- 외부 강사의 경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강사료 지급 (다만 내부 강사의 경우 기획예산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함)

2) 지역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및 소통 간담회 운영 지원

○ 대상: 각 지역 언론인 10명 내외(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 지방기상청(7소) 및 기상지청(2소)

* 지방기상청: 수도권청, 부산청, 광주청, 강원청, 대전청, 대구청, 제주청

** 기상지청: 전주지청, 청주지청

○ 장소: 각 지방청(지청) 회의실 및 주변 회의장

○ 횟수: 총 9회(각 지방청(7소) 및 지청(2소)별 자체 실시/4~5월, 10~11월)

○ 세부 내용

- 기상정보의 효율적 전달 및 주요 기상 이슈 등에 대한 강의 및 소통 간담회

○ 교육 준비

- 기상강좌를 위한 간담회 비용 등 제반 경비 처리 등

- 필요시 지역 언론인 기상강좌 현장 지원 3) 기상강좌에 대한 동영상 제작

○ 내용: 언론인 기상강좌 동영상 촬영 및 제공(기상강좌 유튜브 url 대체 가능)

- 미참석 언론인 요청 시 촬영 편집본을 전자우편으로 송부

2. 기상정책 현장취재 및 간담회 운영

1) (국내) 기상 이슈 홍보를 위한 기상청 출입 언론인 대상 기상정책 현장취재

○ 대상: 매회 30명 내외(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 횟수: 연 2회(상반기 1회/하반기 1회)

※ 현장취재 기간은 1박 2일을 기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2박 3일로 변경 가능함

○ 현장취재 장소(예시)

-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등 주요 기상정책 추진 현장

※ 현장취재 장소는 예시이며, 일정 및 장소는 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 업체에서는 기상정책 현장취재 현장 자유 제시 가능

○ 준비 사항

- 자료집, 현수막, 참석명부, 펜, 다과, 숙식, 이동수단, 기념품, 여행자 보험, 사진 촬영 등

- 현장취재 7일 전까지 세부 일정(안) 계획 수립 및 종료 후 결과 보고(사진 및 동영상 등) 제출

2) (국외) 해외 기상기술 및 기상정책 현장 방문 취재

○ 대상 및 횟수: 5명 이내 / 연 1회(일주일 내외)

○ 현장취재 장소(예시)

- 기상청 해외 예보기술 전수 및 기술지원 현장,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대화 사업 지원 현장 소개 등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상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현장 소개 등

※ 해외 현장 방문 취재는 국내·외 상황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현장 방문, 언론인간담회 등으로 대체 등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취재 장소는 예시이며, 일정 및 장소는 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 업체에서는 기상정책 현장취재 현장 자유 제시 가능

○ 준비 사항

- 비자 발급, 숙식, 이동수단, 여행자 보험 등 해외 출장에 따른 준비, 자료집, 과정 세부 일정(안) 준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 탐방단 출국 최소 7일 전까지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방문일정 등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기상청에 제출한다.

- 종료 후 결과 보고(탐방 기간 입수된 자료, 사진 및 동영상 등) 제출

※ 준비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3) 언론인(출입 기자 및 캐스터, 리포터) 대상 기상정책 간담회 실시

○ 대상: 매회 20명 내외(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 장소: 기상청 또는 언론사 주변 회의장

○ 횟수: 연 2회(언론사 및 업무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및 횟수 조정 가능)

○ 세부 내용

- 주요 기상 이슈(정책,<hp:fwSpace/>예보,<hp:fwSpace/>기후변화 등) 공유, 대국민 홍보 협력 방안 논의 등

○ 준비 사항

- 자료집, 명패, 현수막, 참석명부, 펜, 회의장 섭외, 다과, 오찬(또는 만찬), 사진 촬영, 기념품 등

3. 위험기상, 주요 정책 관련 브리핑 운영

1) 위험기상(호우, 태풍 등) 관련 정례브리핑(주 1회)과 수시브리핑(위험기상 예상 시) 실시

○ 대상: 매회 30명 내외(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 장소 및 방법

- (온·오프라인 브리핑) 기상청 및 언론사 주변 회의장,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활용

○ 횟수: 연 90~100회(정례브리핑, 수시브리핑)

○ 세부 내용

- 기압계 현황 및 강수, 기온 등 기상 전망에 대한 정례브리핑

- 지진, 태풍, 호우 등 기상 이슈 발생으로 인한 수시브리핑(현장 브리핑 포함)

○ 준비 사항

- 자료집, 참석명부, 펜, 다과, 오찬, 사진 촬영 등

○ 기타 사항

- 기상 상황에 따라 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태풍·호우·대설 등 위험기상 발생 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수시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음

- 브리핑 운영 관련 인력, 필요 장비는 계약 상대자가 준비

2) 주요 정책 관련 브리핑

○ 대상: 매회 20명 내외(기자, 캐스터, 리포터 등)

○ 장소 및 방법

- (온·오프라인 브리핑) 기상청 및 언론사 주변 회의장,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활용

○ 횟수: 연 8회 ○ 세부 내용

- 기상정책 설명 및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홍보 브리핑

○ 준비 사항

- 자료집, 참석명부, 펜, 다과, 오찬, 사진 촬영 등

4. 각종 기상 이슈에 대한 열린 소통

1) 각 언론사 오피니언리더, 출입기자 등과의 상시 소통 실시

○ 대상: 언론사 논설위원, 기상담당 부서장, 출입기자, 기상캐스터 및 리포터 등

○ 장소: 기상청 또는 언론사 주변

○ 횟수: 연 40회(각 언론사와의 순차적 열린 소통<hp:fwSpace/>/<hp:fwSpace/>매회 2시간 내외)

○ 세부 내용

-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방재기상대책 및 위험기상 대응 등

- 기상청 주요정책 이슈 설명 등 ○ 준비 사항

- 자료집(기상청 필요시), 오찬(또는 만찬), 소통 장소 섭외 등

2) 언론인 소통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소통 실시

○ 대상: 매회 10명 내외(관계부처 언론 대상 담당자 등)

○ 장소: 관계부처나 기상청 주변 ○ 횟수: 2회(매회 2시간 내외) ○ 세부 내용 - 홍보담당 관계관 등 현장실무자 소통 간담

- 기상․기후․지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국회, 환경부 등)와의 소통 간담

○ 준비 사항

- 자료집(기상청 필요시), 오찬(또는 만찬), 소통 장소 섭외 등

5. 언론보도 지원을 위한 기상업무관련 시설 및 업무현장 영상 제작

○ 내용: 언론 지원용 업무관련 시설 및 현장 동영상(사진) 촬영, 편집 및 제공

- (장소예시)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등

○ 횟수: 연 1회(기상청 요청 시) ○ 준비 사항

- 7일 전까지 촬영에 관한 세부 계획(안) 제출(촬영계획 수립시 기상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제작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 보고(사진 및 영상 등) 제출, 여행자 보험 등

Ⅲ. 과업추진 계획 1. 일반사항

가.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사업 운영은 언론을 통한 최상의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올바른 기상 지식 함양과 기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과정으로 총괄 기획되어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위해 “기상청”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기상청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와 자료는 한글, PDF로 작성된 문서와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육 강사 및 장소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마. 과업 수행업체는 각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 이상으로(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등) 구성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바. 과업 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상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갑·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아. 사업 수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기상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계약문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당사자간(기상청-용역업체)의 협의로 결정한다.

2. 일정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붙임 4】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수행되는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하여 매월 10일까지 전월 과업 수행실적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업 수행에 대한 최종보고서(용역목적물 포함) 10부와 모든 산출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2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보고회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실시하되, 실시일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본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과정의 성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은 공동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타 사업에 성과물을 이용할 경우는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상청”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운영한다.

나. 본 과업은 “기상청”이 지명하는 감독공무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본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사업 운영은 “기상청”과 언론인(기자, 캐스터, 리포터)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효율적 소통 의사전달체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 언론인이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자 교육, 과업 수행간 응급환자 발생 시 구체적인 대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상정책 현장취재 과정 운영 시 보험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진다.

사. 본 사업의 모든 과정 운영상 외부 교육 강사가 필요한 경우 섭외 및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강사료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따른다.【붙임 5】

아. 본 사업 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상청”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되,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업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다.

차.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계약서류나 선금지급 신청 서류 등 제출한 모든 문서의 위변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기상청”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 수행 중 위험 기상 상황 및 국내·외 상황 등의 이유로 해외 기상기술 및 기상정책 현장 방문 취재 등 주요 과업 내용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다른 주요 과업(국내 기상정책 현장취재, 지역 언론인 소통 간담회 지원, 언론사 오피니언리더 및 출입기자와의 열린 소통)으로 대체 수행하고 산출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과업 진행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계약 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문서를 토대로 “기상청”과 상호 협의한다.

5. 감독 및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정해진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기상청”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서(이하 “검사”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상청”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검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다. 검사는 “기상청”이 정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입회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대금 지급 방법

가. 대금 지급은 과정 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784호) 제34조에 따라 지급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단, 예상하지 못한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일정변경으로 초과금액 발생 시에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기상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상청”은 종합판단을 통해 초과 금액에 대해 사업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비밀엄수 의무

가. “계약 상대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기상청” 감독공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에 대하여 “기상청”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고, 사업완료 즉시 제반자료를 “기상청”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폐기하고 보안확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계약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사업자 선정방침 ○ 동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서류: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평가 관련 서류: 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라.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마.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기상청 대변인실 이원길 주무관(전화: 02-2181-0358)

4. 입찰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붙임 2】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A4(210 X 297mm) 규격용지를 기준으로 하고, 한글(또는 MS Word, Power Point)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권장).

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아.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자.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기상청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카.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가 요청할 경우 기상청은 제출 서류를 반환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 제안서의 효력 및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된다.

나.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른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중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요청서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해당 항목에 감점 처리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 업체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6. 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제안서 평가는 기상청이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1】과 ‘7.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 기상청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6인 이상(외부위원 과반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사는 기상청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개최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발표(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불참할 경우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 설명 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기 제출한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은 정성적 제안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요소 및 배점【붙임 1】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배점한도인 85%(68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 입찰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가사항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결정한다.

바. 제안요청서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처리한다.

사.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 28조(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보조달 계약의 최소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Ⅴ. 참고사항
1.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된 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협의 사항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기상청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한 기상청의 요청 자료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사업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과 협의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Ⅵ. 붙임자료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순서)
붙임 3: 제안평가 관련 서류 제출 서식
붙임 4: 보안 서약서
붙임 5: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외부강사 수당 지급기준
붙임 6: 청렴 핫라인 안내문

[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성평가
일반부분
(15)
제안내용의 이해도
(10점)
○ 제안서 작성 형식의 준수 및 명확도
○ 제안내용의 적설성 및 부합성
○ 업무이해의 정확도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10
사업수행 조직
(5)
○ 일반현황, 조직 등 현황
5
기술 및 지식능력
(30)
기술·능력 수준
(15)
○ 과업 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수준

  • 온라인 브리핑/강좌 운영 장비 보유 및 기술

10
○ 제안요청서에 대한 기술 제안 수용범위
5
사업운영 구체성 및 적절성
(15)
○ 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성
  • 세부 과업별 프로그램의 적절성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시

10
○ 수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아이디어 제시
  • 계획의 현실성, 추진 일정의 구체성

5
인력,조직, 지원관리능력
(25)
인력 현황 및 전문성, 적정성
(10)
○ 투입인력 보유현황 및 전문성
  • 인력 현황, 자질, 경력, 교육의 전문성

○ 부문별 업무분장의 합리성
  • 적정인력, 시간, 참여율 등

10
지원·협조, 관리능력
(15)
○ 기상청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조 방안
  • 효율적인 업무협조 대책 방안 제시

○ 과업별 운영 지원에 대한 방안 제시
  • 구체적 지원 방안 및 행사 홍보 계획 타당성

10
○ 사업 수행 시 안전 및 재난관리 대책
  • 여행자 보험 및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 계획
  •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인 대응 방안 제시

5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붙임1-1)
10
입찰가격평가(20점/조달청)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입찰가격평가
20
총계
100

< 배점 정성평가 단계 >
A
B
C
D
E
1.0
0.9
0.8
0.7
0.6

[ 붙임 1-1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붙임 2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순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기본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자체
서식
Ⅱ. 제안업체 일반
제안사의 일반현황(조직․인원, 경영)기술
첨부서식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분야별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소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현황 소개

Ⅲ. 기술 및 지식 능력
제안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간략히 제시
자체서식
1.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과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제시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수용범위
제안 요청서에 대한 수용범위 정도 제시

3. 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성
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4. 수행계획에 대한 적절성

  • 수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아이디어 제시
  • 과업 종료 후 목적 달성 및 수행과정의 적절성 검증 방안 제시

Ⅳ. 인력․조직․지원 관리 능력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관리 적정성 등을 제시
자체서식
1. 투입인력 보유현황 및 전문성
투입인력의 자질(경력, 전문성, 개발능력) 제시

2. 부문별 업무분장의 합리성
인력투입의 적정성(투입인력, 시간, 참여율) 제시

3. 업무지원․협조 방안
기상청과의 업무지원 협조 및 효율적 수행 방안 제시

4. 과정 운영 지원 방안
과정 운영 지원에 대한 효율적 방안 제시(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대처방안 포함)

Ⅴ. 입찰사항 증빙자료 첨부
제안내용을 증빙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첨부

1. 입찰서 증빙 자료 만족도
일반사항, 참여조직/이력, 경영실태 등 사실 확인 자료

2. 동등 또는 유사 사업수행실적
본 과업과 동등 또는 유사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 유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사유: 본 사업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발생 예상시 국민안전을 위해 정확한 기상정보를 언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례·수시브리핑, 정책브리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함으로 평가에 활용됨
[ 붙임 3 ]
제안평가 관련 서류 제출 서식

< 서식1 >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7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운영

제
안
서

↳ 글자크기 : 38,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12.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업
체
명

< 서식 2 > 제안사 일반현황
제 안 사 일 반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 소재지

해당부문
종사기간

설 립 년 월 자본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2025년도
총매출액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해당분야
대표
교육훈련
기획홍보
연구사업
1

2 3 4 계

※ 경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재무제표 등)를 첨부

< 서식3 > 참여인력 조직 및 이력사항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직책 연령

세
해당 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 까지 기재한다.

2.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서식4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안 요청사항
제안 내용
제안서 페이지
제안개요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소개

기술 및 지식 능력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제안서 내용에 대한 수용범위 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성 수행계획에 대한 적절성

인력․조직․지원 관리 능력
투입인력 보유현황 및 전문성

부문별 업무분장의 합리성 업무지원․협조 방안 과정 운영 지원 방안

입찰사항 증빙자료 첨부
입찰서 증빙 자료 만족도

동등 또는 유사 사업수행실적 [ 붙임 4 ] 보안 서약서 / 보안 확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 붙임 5 ]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외부강사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 급 대 상
외부
강사
특별강의
(Ⅰ)
1시간당
5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의
(Ⅱ)
1시간당
400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매시간)
300
특별강의
(Ⅲ)
1시간당
300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학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매시간)
200
일반강의
(Ⅰ)
1시간당
230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 이외 대학교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교육컨설팅 전문업체 대표 또는 전업강사
  • 언론인(부장급 이상),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매시간)
120
일반강의
(Ⅱ)
1시간당
120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0

※다만 내부 강사의 경우 기획예산처「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함

  • (관련근거) 중앙관서가 자체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집행. 다만, 소속부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시 일정한 요건 충족하에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 가능

[ 붙임 6 ] 청렴 핫라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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