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공고문(2026~2027_제설_덤프트럭_5톤).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7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용역) 안내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제설차량 임차용역(덤프트럭 5(4.5)톤)
나. 용역개요
필요차량 덤프트럭 5(4.5)톤 필요조건
운전자 포함, 염화칼슘 살포기 및
필요대수 1대
제설살납 장착 가능 트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이면도로(향후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설명서 참고
★ 계약자는 차량 입고 전 제설제 살포기 연결고리를 부착해야하며, 제설
삽날 연결을 위한 브리켓 설치 및 구조변경을 완료해야함. 또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제설장비에 사용되는 주연료(경유)는
발주처가 제공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2026. 11. 15. ~ 2027. 3. 15.)
※ 기상여건에 따라 연장 및 변경 가능, 차량 입고는 제설제 살포기 장착일
(2026. 11. 13.)전에 해야하며, 사업시작(2026. 11. 15.) 전까지의 일수는 용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라. 기초금액 : 금12,140,400원(금일천이백일십사만사백원)
(차량 1대, 120일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도와 2027년도의 예산 회계연도가 상이하여 연도별 2건으로 분리하여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이후
미추홀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5.(목)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32-880-4423)으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건설기계등록증 상 사용본거지)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7604)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4983)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덤프트럭 5(4.5)톤,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삽날 장착이 가능하여야함)를
소유한 사업자
※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자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
- 유류(경유)는 발주처 제공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다.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
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와 임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금액은
투찰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라.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상의 자동추첨방식 적용)
바. 본 용역은 계약 전 임차장비의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조건에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9. 전자계약체결
가.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0.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032-880-44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32-880-4141)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
감사실(☎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자)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_과업지시서(제설차량_임차용역_5톤).hwpx =====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①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 2027년도 상반기 제설차량 임차용역
② 사업내용: 제설제 살포기, 제설기(제설삽날)을 탑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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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미추홀구관내 제설작업에 투입
③ 사업기간: 2026.11.15. ∼ 2027.03.15(120일간)
※ 사업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이전 이후에도
발주자의 긴급 장비투입 시 수급자는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내용: 5톤(4.5톤) × 1대 (운전자 포함)
※ 발주자의 제설제 살포기 탑재가 가능하여야 함.
※ 차량 입고 전 제설제 살포기 연결고리 부착
※ 차량 입고 전 제설삽날 연결을 위한 브리켓 설치 및 구조변경 완료
※ 제설장비에 사용되는 주 연료(경유)는 발주자가 제공
⑤ 대금지급: 용역수행 완료 후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2026년 11~12월분(12월 이후), 2027년 1월~3월분 (2027.3.15일 사업종료 이후)
⑥ 차량입고일: 2026. 11. 13.(금)
※ 제설제 살포기 설치에 따른 차량 미운행 일수는 용역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어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을 말한다.
② 담당자라 함은 발주자 및 제설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수급자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운전자 포함)
제설유닛이라 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제설제 살포기와 제설삽날을 말한다.
⑤ 제설노선이라 함은 미추홀구청에서 수급자에게 제설작업 하도록 지시한 제설구간을 말한다.
3. 과업내용
① 수급자는 사업기간 전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설제 살포기와 제설기(이하“제설장비”라 함)를 탑재하고 발주자와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업기간 동안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비상연락 시 1시간이내에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 ․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 임차 기간 중 임차장비에 사용되는 주 연료(경유)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나, 소모품, 고장수리, 기사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 임차장비의 사용 장소는 미추홀구 관내 관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종료시간으로 한다.
④ 강설시 장시간 제설작업이 진행되어 운전자의 교대가 필요할 시 수급자는교대 운전원 투입 등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임차기간 동안 임차장비에 탑재되는 제설제 살포기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임차 장비의 운전자는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운전자는 제설제 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제설작업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시 보조인력(선탑자)은 지원하지 않는다.
⑦ 수급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차장비를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없다.
⑧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설유닛 등을 장착, 운행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의 제설장비 및 부착용 보조장치 반납지시에 수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 장치제거에 따른 덤프트럭의 원상복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제설장비 탑재와 보조장치 설치기간은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설담당 노선은 발주처가 지정하며 수급자가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액에 참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⑫ 수급자는 잔설민원 대응, 결빙 제거 등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계약체결 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휴대폰 및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지시된 작업구간에 대하여 장애물(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상습결빙 구간 등)도로의 특징을 사전 숙지하여 사고예방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강설이나 빙판 형성 또는 설해로 인한 비상연락 시 주․야간, 공휴일, 새해첫날, 설날연휴 등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장비의 정비 ․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타이어의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⑤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일지 또는 작업일지 등을 반드시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덤프트럭의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대체투입하여야 하고, 이때 교체기간은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사용료 지급
① 장비사용료는 임차기간 만료 후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2026년 11~12월분(12월 이후), 2027년 1월~3월분 (3월 15일 사업종료 이후)
② 수급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설작업 시 무단결근 또는 장비고장 기타의 사유로 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평균 일수 금액의 200%를 감액 처리 한다.
6. 장비인도
① 제설제 살포기의 탑재는 발주처에서 장착하나, 이에 필요한 부가 조치 등은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7. 장비고장
① 수급자는 사용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신속히 장비를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계약해지조건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차량 입고일 전까지 장비를 사용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때
② 임차장비 운전원의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 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③ 장비의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운전자가 제설작업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⑤ 발주자의 제설장비 및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지시, 구조변경검사 지시 또는 반납지시에 불응할 경우
⑥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① 수급자는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하여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부진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일체의 임차장비(덤프트럭 5톤)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주처에서 제공된 제설제 살포기 이탈 및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과업수행자는 제설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미추홀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미추홀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 분쟁의 해결
①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
1. 운전자 성명:
2. 생 년 월 일:
3. 전 화 번 호: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 2026.11.15.부터 2027.3.15.까지 시행하는 덤프트럭(5톤)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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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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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요 지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 2027년도 상반기 제설차량 임차용역(덤프트럭 15톤×3대, 5톤×1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11.15. ~ 2027.3.15.까지 (임차일수 120일)
○ 사업내용: 덤프트럭 15톤x3대, 5톤x1대(운전자 포함)
- 제설제 살포기 및 제설삽날 탑재 가능 트럭에 한함
○ 사업금액: 금89,382,000원 범위 내
- 1대당 임차료: 금25,747,200원 (15톤, 추정가액, 부가세포함)
금12,140,400원 (5톤, 추정가액, 부가세포함)
○ 사업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작업노선은 발주자가 지정)
○ 예산과목
- 안전총괄과, 재난예방 SAFE MICHUHOLGU 건설, 재난관리 및 재난지원금, 재해.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조
건
○<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주된 영업소(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필하고(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 포함),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소유한 개인 또는 업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7604)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4983)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덤프트럭 5(4.5)톤)를 소유한 개인 또는 업체
※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수급자는 계약 전까지 발주자의 제설유닛의 탑재 및 장착이 가능하도록 브래킷을 장착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구조변경검사 등은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설제 살포기 설치용 연결고리를 차량 입고 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설차량 제설제 살포기 장착일(2026. 11. 13.) 전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사업시작(2026. 11. 15.) 전 까지의 일수는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연료(경유)는 발주자가 지급한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로만 참여 가능
특이사항
○ 2026.11.15.부터 투입하기 위해 2026.11.10.까지 계약체결 요망
(제설장비 탑재, 교육, 검사 등)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 2027년도 상반기 제설차량 임차용역(덤프트럭 15톤×3대, 5톤×1대)
2. 사업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도로 소통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차량을 임차
3.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장 비 명
규격
수량
과업내용
비고
덤프트럭
15톤
3대
제설제 살포기(11㎥)와
제설삽날 탑재 및 제설작업
5톤
1대
제설제 살포기(4㎥) 탑재 및
제설작업
운 전 원
대형면허소지자
3명
15톤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운전
화물운송종사
자격
1명
5톤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운전
1종 보통
나) 사업기간
공정
종별
용 역 기 간
비고
2026년11월15일
2027년3월15일
계
제설작업
일
수
46일
74일
120일
다) 사업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세부구간은 발주처 담당자가 지정)
·미추홀구 관내 6개 제설차량 노선 중 4호, 5호, 6호 차량 노선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