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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047]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3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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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전기).hwp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공고 제2026-02호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입찰공고

※ 계약문의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4)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별관 2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사내용 전기공사업(공사 내역서 등 참조) 기초금액 139,513,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3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30 추정가격 126,83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1:30 부가가치세 12,683,000원

개
찰
장
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급자재 도급자설치관급 -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설치관급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 경험 및 경영 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2,115,271 2,794,865 277,946 1,353,303 2,403,132 8,944,517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으로 낙찰자는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0037) 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운영팀(☎061-350-1704)

나.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센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 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 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전남광주통합특별시)https://www.jeonnam-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2026년 10월 30일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0회사 대표 000(인)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 전기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F: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A: A1 B: 순
공
사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A: AS D: [ 소
계 ] E: 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F:
A: C2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4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353,303 F: 직접노무비 * 2.3%
A: C5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403,132 F: (재료비+직노) * 3.11%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115,271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794,865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77,946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A: CH
A: CK
A: CL
D: [ 소
계 ] E: 8,944,517
A: CS C: ( 순 공 사 비 계 )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총
원
가) E: F: G:
A: D9 B: 공사손해배상공제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G:
A: DB G:
A: S2 B: [ 총
계 ] E: G:

===== 입찰공고문(전기).pdf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공고 제2026-02호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입찰공고
※ 계약문의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4)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
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공 사 명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별관 2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사내용 전기공사업(공사 내역서 등 참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30
기초금액 139,513,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30
추정가격 126,83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1:30
부가가치세 12,683,000원 개 찰 장 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급 도급자설치관급 -
자재 관급자설치관급 -
낙찰 하한율 89.745%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

용됩니다.
  • 시공 경험 및 경영 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 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115,271 2,794,865 277,946 1,353,303 2,403,132 8,944,517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

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으로 낙찰자는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
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0037) 이
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여
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
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
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
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운영팀(☎061-350-1704)
나.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
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
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
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센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
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 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

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
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 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
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전남광주통합특별시)https://www.jeonnam-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2026년 10월 30일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 재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0회사 대표 000(인)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 공사 시방서(전기).hwp =====

시
방
서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 전기공사 - 2026. 10.

목
차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2장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로서 전력간선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전기설비 외 전기설비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4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공사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3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조의 2 각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1.2.5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말하는 감독관이란 공사 시공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는 자를 말하고. 전력 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9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
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4 관계법규 및 제규정

1.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5)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7) 항공법 및 령, 규칙.

(8)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13)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4.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4.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4.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
비”편(IEC 60364편), “건축물 등의 뇌 보호 시스템”편(IEC 61024편)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
별한 경우 미국 화재안전 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 기준 (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1.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
하게 유지한다.

1.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1.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1.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
지 않도록 한다.

1.3.4 공사 중의 시설물 손상 및 파괴 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 한다.

1.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5 보호

1.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 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1.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1.6 발생자재의 처리

1.6.1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한다.

1.6.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7 뒷정리

준공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1.1 자재

1.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1.1.2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1.1.3 국가기관에서 신기술(New Technology)로 인증을 받은 제품과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및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1.1.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1.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1.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1.3 자재의 시험, 검사

1.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1.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1.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4.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1.1 일반사항

1.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1.1.3 건축물의 다른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공정표

1.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1.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
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1.6 품질시험 및 검사

1.6.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6.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7 안전보건관리

1.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1.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1.7.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8 운전 및 유지관리

1.8.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8.2 운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 절차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준공검사 1.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1.2.2 설비의 동작시험.

1.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1.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정리 보관해야 한다.

1.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1.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7.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 준공검사 필증 1.2 준공도면 1.3 준공사진 1.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1.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1.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1.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1.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시공 상세도면 작성요령 1.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1.2 정의

시공 상세도면은 실시 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본원칙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3.2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1.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1.3.4 발주자(청)은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1.3.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시공업체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1.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1.3.7 시공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1.3.8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1.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 상세도면

1.4.1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 상세도면은 전력간선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1.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1.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1.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
여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1.5.2 해당분야의 전문 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1.6 책임과 의무

1.6.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6.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1.7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에 의한 규격으로 작성한다.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1. 전력간선공사 1.1 적용범위

이 장은 지중에 시설하는 전력(특별 고압, 저압)선로의 배관 및 배선공사와 옥외보안등공사
에 적용한다.

1.1.1 지중전선 관로

1)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기타장소에서는 0.7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KEC 334.1)

2) 지중선로의 매설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 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 도면에 정확히 표시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상태(강도등), 주위의 위험물 배관, 유도장해
피해물,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 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등) 표토가 손실되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선로의 지중매설에 따른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상
의 토 공사에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5) 전선관로 내에 케이블 포설시 입선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
도록 관단(管端)을 보호한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6) 케이블의 길이는 인입구,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7)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 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이 지중 약 전류 전선(광섬유 케이블 포함)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선로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선로에 있
어서 60㎝ 이하 일 때 에는 지중전선과 이들 사이에 견고한 내화격벽 시설을 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이들 관로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9)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 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장해

가 미치지 않도록 이들과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10) 지중전선용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 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고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구배가 1/1000 이상 되도록 한다.

11) 배관 상호간 및 맨홀(핸드홀 포함)과의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컴파운드 또는 누수방지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합성수지관 연결은 전용 접착제를 사

용 한다.

11) 맨홀(핸드홀 포함)내부의 전선 및 케이블은 각 선로명이 기입된 명판을 표기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12) 전선관의 굴곡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한다.

13) 콤바인 덕트관(CD)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적합한 불연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불연성능을 충족하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해야 한다.

14) 전압강하는 간선 3.5%, 분기 2.5% 이내가 되도록 한다.(KEC 기준 저압 인입시 3%(전등),5%(간선)/ 특고압 인입시 6%(전등),8%(간선))

1.2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2. 관로 공사 1.1 케이블트레이공사 1.1.1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 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 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 2.0 m 이내로 한다(보통 1.5m, 도면에 명기된 경우 도면에 따른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옥외 등)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KESC 380.16)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 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2. 금속관 배관

(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3) 아웃트레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4)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5)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6)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7)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0) 관의 절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한다.

(11) 풀박스 지지는 인서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한다.

(12)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항에 준하는 것외에 아래에 따른다.

(13)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나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르며,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 박스 등(기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16)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7)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는다.

(18)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아니된다.

(19)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0)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21)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22)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23)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24)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5)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6)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7)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트레트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등을 제작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28)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0.3m)에 시설 할 것.

(29)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KSC.8460)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30)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1.3. 합성 수지관 배관

(1) 합성 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공사

(3) 사용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4)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7) 합성 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10)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0.3m)에 시설 할 것.

(1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을 사용한다.

(1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 (KSC.8433, 8434, 8436, 8441)을 사용한다.

1.4. 가요 전선관 배관

(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2)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3)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4)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KSC.842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 (KSC.8459)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은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금속관 전선관의 내용에 따른다.

3. 토공사 1.1. 흙파기

(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 조치를 행하고, 적합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1.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 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1.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1.2.3. 버림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2)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1.3. 되메우기

(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요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요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4. 전열설비 및 옥내 설비 공사 1.1 옥내 배선 관로 1.1.1 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3)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전선

4) 버스 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189조 및 KEC 231.3(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 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29조 및 KEC 341(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32조 및 KEC 342(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 합성수관의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난연, 준불연성 인테리어 벽체 내부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5) 불연성 석고보드의 경우는 시공 가능하며 이때에는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범)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6) 벽체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총 두께가 2장이상 겹치는 등의 조치를 통해 10mm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석고보드의 경우는 해당 벽체 내부에 CD관을 포설 가능하다(KESC 308.5.1 참조).

(7) 옥내배관의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 m로 하고 관 말단 혹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광 상호의 접속점은 0.3 m간격으로 고정하며,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기타 가요전선관의 경우 1 m이하고 지지대를 설치 할 것.

1.1.2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 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5mm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배관용 박스, 풀박스)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 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전선의 접속),(전선접 속의 구체적 방법),KEC 123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6)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 규격으로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하의 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표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9)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芯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10)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부스바의 경우도 같음) 수구 또는 부하의 전원단까지 같은색으로 배선되어야 한다.

(11)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이 발산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 켜야 한다.

(12) 금속관(후강아연도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및 KEC 232.10(금속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3) 전선관(금속관 및 합성 수지관)은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고 전선 인입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14) 금속관을 구부릴 때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굴곡 반경은 관내부 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15) 전선관로의 굴곡개소는 3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굴곡개소가 많을 경우 또는 관 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풀 박스를 설치한다.

(16)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크기를 선정하여 박스내에서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7)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나사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천정에 매입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18) 박스의 매입은 설치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재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9) 박스에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0) 박스(아우트레트, 풀, JUNCTION)의 설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1) 콘크리트내 매입 배관은 두께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콘크리 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과 철근 받침을 훼손 및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 관 후 훼손된 지지물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 전선관 및 박스 연결 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고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유입이 않되도록 잘 막아 놓아야 한다.

(2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한 경우에는 고무부싱,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5)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레트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접속하여야한다.

1.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동전선과 전기기계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4)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
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 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
(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6)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7)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선전,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 배선이외 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수관 (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 사용 배선 절연전선 ① 10㎝ ① 30㎝ ② 10㎝ ③ 10㎝ ③ 10㎝ 나 전 선 ① 30㎝ ① 30㎝ ② 30㎝ ③ 30㎝ ③ 30㎝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 ② 30㎝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저압 옥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
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
케이블・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
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1.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
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KEC 121.2 (IEC 60445) 참조)

AC(교류) DC(직류) 상 색상 극 색상 L1 갈 L+ 적 L2 흑 L- 백 L3 회 중점선 청 N 청 N 청 보호도체 녹-노 보호도체 녹-노 1.1.5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 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 및 KEC 220의 규정에 따른다.

1.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켜 야 한다.

1.1.7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등에
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1.1.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한다. 1.1.9 금속제의 부식(녹) 방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
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
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
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
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1.1.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유
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2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 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1.1.13 절연저항 시험

1)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1MΩ이하)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 시감독관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1.2 배선 기구

(1) 각실의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15A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이상 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트 분리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220V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6)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7)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 기구와의 설치위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여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연용 스위치의 점멸 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전등설비공사 적용 범위

이 장은 전등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공사에 적용한다.

1.1.1 제작도면 및 견본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료는 설계 도서에 준하여 미리 구조 및 설치 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 기구 외형, 전구의
종류, 역률, 전압, 소비전력, 배관 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1.1.2 조명기구 일반 1) 구조 일반

①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백열전등(할로겐 전구등 포함)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져,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물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③ 등기구의 몸체는 등 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공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 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고 점등 시 배선이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
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등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⑦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이고 등기구내의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의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전등 점멸

① 넓은 실의 전체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기구 수 6등 이내의 전등 군으
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 채광이 가능한 창 옆 전등은
조도에 따라 별도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 일반

③ 모든 조명기구는 건축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칭성 부여 및 피 조명 대상물에 주어진 여건상 최대한의 조명기구 배치가 되도록 시공한다.

④ 도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⑤ 모든 등기구는 자체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및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⑥ 모든 등기구는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매입 등기구의 경우 반드시 적절한 보강 장치을 하여야 한다.

3) 도장

①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고조도 반사갓(저휘도)외 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② 등기구의 마감도장은 등기구내부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없이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3 조명기구에 관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 시방서를 참조한다.

6. 보호, 계통접지 설비 공사 1.1.1 접지설비 가. 접지선

1)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전선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극

1) 접지극은 KEC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동봉을 사용하고, 필요시 동판을 추가시공 한다.

3) 접지극과 접지선의 연결은 클램프를 사용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한다.

1.1.2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접지 공사의 종류 접지 저항치 (특)고압설비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피뢰시스템접지 등 상세사항은 KEC 140을 따른다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서 분리된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 값은 10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도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Ω 이하이어야 한다.

600V이하설비 400V이하설비 변압기 중성점 접지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 전류의 암페아수에서 150을 나눈 수와 같은 Ω수 (접지 저항치와 1선지락 전류치 배전 회사와 협의 결정한다)

공통접지 공사

(특)고압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를 형성하고 접지저항값이 KSC IEC 62305-3의 5.4에 의거 10Ω이하 로 한다

통합접지 공사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고 접지저항값이

KSC IEC 62305-3의 5.4에 의거 10Ω이하 로 한다

1.2.1 공통 ․ 통합접지의 구성 1) 공통접지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접지계통이 등전위가 되도록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2) 통합접지

① 전기설비 접지, 통신설비 접지, 피뢰설비 접지 및 수도관, 가스관, 철근, 철골 등과 같이 전기설비와 무관한 계통외 도전부도 모두 함께 접지하여 그들 간에 전위차가 없도록 함으로서 인체의 감전우려를 최소화하는 접지를 말한다.

② 통합접지의 본질적 목적은 건물내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항상 같은 대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전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③ 통신설비 통합접지 여부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통 ․ 통합접지 저항값

① 특고압계통 지락사고시 발생하는 고장전압이 저압기기에 인가되어도 인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체허용접촉전압값[IEC 60364-4-4492007)] 이하로 할 것

② 22.9KV-Y 배전선로에서 인입하여 수전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1~5Ω 정도이면 인체허용접촉전압값 이하로 인정할 수 있다(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지침 2011.12)

4) 등전위 본딩

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방향 2.5m, 높이 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도전성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② 주 접지단자와 계통외 도전성 부분간

③ 노출 도전성부분간, 노출 도전성부분과 계통외 도전성부분간

④ TT계통인 경우 주접지단자와 노출 도전성부분간

⑤ TN 계통인 경우 중성점과 노출 도전성부분간

⑥ 등전위본딩의 전기적 연속성을 측정한 전기저항 값이 0.2Ω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접지선, 보호도체 및 등전위 본딩용 도체 단면적

① 접지선 및 보호도체 단면적 설비의 상도체 단면적 S[㎟] 보호도체 최소단면적 Sp[㎟]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② 주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재 질 단면적[㎟] 낙뢰계통을 포함하는 경우 단면적[㎟] 구리 6 16 알루미늄 16 25 강철 50 50 ③ 보조 등전위 도체 단면적

구
분

기계적 보호 있음 기계적 보호 없음 전원케이블의 일부 또는 케이블 외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2.5㎟/Cu 16㎟/Al 4㎟/Cu 16㎟/Fe 6) SPD 시설 기준

①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SPD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22.9KV-Y 계통으로 수전하는 건축물의 저압 배전반에는 임펄스전류(Iimp) 15KA 용량의 Ⅰ등급이상의 SPD를 시설한다.

③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공칭방전전류(In) 5~20KA 용량의 Ⅱ등급 이상의 SPD 를 시설한다.

④ SPD 연결도체의 길이는 상전선에서 SPD와 SPD에서 주접지단자(또는 보호선)까지 50Cm 이하일 것

⑤ Ⅰ등급 SPD는 접지선 단면적이 16㎟(구리)이상, 기타 SPD는 접지선 단면적이 4㎟(구리)이상의 것으로 시설한다.

1.3.1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선은 지중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합성 수지관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덮는다.

2)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하는 전기 도체를 따라 배선할 때 이의 금속제로 부터 접지극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3) 합성수지 전선관 배관시는 전용의 접지선을 두어 기구 등을 접지한다.

4) 금속관 배관의 접지 본드는 관의 접속 개소에서 관경의 1.5배의 거리에 줄질을 하고 본드선으로 관을 4회 이상 감아서 납땜한다.

5) 접지선의 색별은 녹색 또는 녹/황색으로 한다.

1.4.1 접지극

1) 매입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 동판, 동봉을 사용하고 이들을 가급적 습기가 있고 가스, 산 등으로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설한다.

2) 접지 동봉은 18× 2400㎜를 기준하고 접지 동판은 300× 300× 10㎜로 한다.

3)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4) 건물특성상, 부지조건상 설계도서에 의한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접지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시공 착수 전에 접지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1 접지의 특기사항

1) 전력접지를 시행하는 경우 토양의 특성을 확인한 후에 적정한 접지저항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토양의 대지저항을 측정하여 설계시에 제시한 접지 공법으로 소정의 접지 저항값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에 대하여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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