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공고문-'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수의 계약 안내 공고.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구' 남성초(전남광주 고흥군 포두면 천마로 348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폐합성수지 3.578톤, 폐목재 54.649톤, 폐샌드위치·폐단열재 60.375톤,
용역내용
폐단열재(유리섬유) 55톤
기초금액 금26,6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용역종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2026. 11. 5.(목) 11:00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상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5.(목) 12:00
나.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바. 재입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5.(목) 15:00
2) 개찰일시: 2026. 11. 5.(목) 16:00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2, 3항과 같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3)의 자격을 갖춘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바)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류(또는 폐목재), 폐스티로폼”이 포함되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고흥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
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만 등록
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처리 80.36%, 운반 19.64%)
나.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 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2026. 11. 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공수급업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과업설명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
행정지원과 시설팀 담당(전화: 061-830-2043)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
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 ☎ 061-830-2021), 과업
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시설팀 (☎ 061-830-2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3.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3. .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
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
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
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 붙임 1. 공고문-'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수의 계약 안내 공고.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구' 남성초(전남광주 고흥군 포두면 천마로 348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용역내용
폐합성수지 3.578톤, 폐목재 54.649톤, 폐샌드위치·폐단열재 60.375톤,
폐단열재(유리섬유) 55톤 기초금액 금26,6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용역종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2026. 11. 5.(목) 11:00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상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5.(목) 12:00
나.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바. 재입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5.(목) 15:00
2) 개찰일시: 2026. 11. 5.(목) 16:00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2, 3항과 같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3)의 자격을 갖춘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바)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류(또는 폐목재), 폐스티로폼”이 포함되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고흥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처리 80.36%, 운반 19.64%)
나.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 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2026. 11. 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공수급업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과업설명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
행정지원과 시설팀 담당(전화: 061-830-2043)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 ☎ 061-830-2021),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시설팀 (☎ 061-830-2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3.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3. .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 붙임 2. 물량내역서-'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F: 금액 : 이천육백육십만육천원(₩26,60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남성초 노후건물 철거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남성초 노후건물 철거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남성초 노후건물 철거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Q: 0101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3.578 E: F: G: H: J: K: L: M: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9 AV: 19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54.649 E: F: G: H: J: K: L: M: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A AV: 20
A: 폐샌드위치,폐단열재 B: C: M3 D: 60.375 E: F: G: H: J: K: L: M: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B AV: 21
A: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합성수지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578 E: F: G: H: J: K: L: M: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5 AV: 22
A: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목재 B: 11톤 카고트럭, 30km C: TON D: 54.649 E: F: G: H: J: K: L: M: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6 AV: 23
A: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단열재 C: M3 D: 115.375 E: F: G: H: J: K: L: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6 O: P: Q: 0101 R: F S: F T: T
A: 폐단열재 B: 유리섬유 C: M3 D: 55 E: F: G: H: J: K: L: M: N: 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6 O: P: Q: 0101 R: F S: F T: T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구'남성초 노후건물 철거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9 B: 가연성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1 X: Y: C Z: AB:
A: 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A B: 가연성폐기물 C: 폐목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0,910.00 V: 40,910.00 W: 자재 2 X: Y: C Z: AB:
A: 5821B5EFB809FED2CB466B7C273FA81216768B B: 폐샌드위치,폐단열재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0,000.00 V: 70,000.00 W: 자재 3 X: Y: C Z: AB:
B: 폐단열재(유리섬유)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50,000.00 V: 150,000.00 W: 자재 4 X:
A: 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5 B: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합성수지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5 X: Y: C Z: AB:
A: 5821B5EFB809FED2CB466B7C273E822F559A26 B: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목재 C: 11톤 카고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342.00 V: 19,342.00 W: 자재 6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CF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8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9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붙임 3. 과업지시서-'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시 방 서 용역명: “구”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Ⅰ. 용역설명서
1.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구 남성초 노후건물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3. 현장위치 : 전남광주 고흥군 포두면 천마로 3481-5(현 남성초 교지 내)
4. 용역개요 성 상 단위 처리량 비 고 폐합성수지 톤 3.578 폐목재 톤 54.649 폐샌드위치판넬 M3 60.375 폐단열재 M3 55 5.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착수정일로부터 50일까지
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원(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현장발생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수량 증・감)의 변경시
라.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계약대상지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7.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Ⅱ.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제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황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시행일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영,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경계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이하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의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4)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 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정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6, 기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