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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223]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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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797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마. 공사개요 : 저수지 기능보강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A=B+C+D)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0,000,000 140,000,000 127,272,728 12,727,272 - -
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 이 공사는 우리시와 특허·신기술 보유자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및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사내용, 물량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비고
자기치유 특성을 가지는 저온활성형 지반주입용 고성능 에스에스씨산업(주) 신기술·특허번호
그라우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지반 그라우팅 공법 대원토질(주) 제10-1507091호
** 특허·신기술 관련사항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6193-3214)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물량내역서)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사석정비공사 D: F:
B: 1) C: 사석정비 D: F:
B: C: 메쉬휀스철거후재설치 D: H1.2×W2.0 E: 3 F: 경간
B: C: 사석철거 D: 하천 E: 900 F: ㎥
B: C: 사석부설 D: 하천 E: 900 F: ㎥
B: C: 사석고르기 D: 하천 E: 750 F: ㎡
B: C: 매트부설(육상) D: 호안등사면 E: 750 F: ㎡
B: 2)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3) C: 사급자재 D: F:
B: C: 사석 D: 0.015~0.03㎥ E: 675 F: ㎥
B: C: D: F:
B: 2 C: 그라우팅공사 D: F:
B: 1) C: 그라우팅 D: 일반토목 F:
B: C: 장비조립해체 D: (반출/반입) E: 1 F: 회
B: C: 천공 D: E: 181 F: M
B: C: 급수배관비 D: 50mm, 찬공용 E: 1 F: 회
B: C: 급수펌프운전비 D: 15H, 찬공용 E: 5 F: 일
B: C: 코아상자 D: 완제품 E: 2 F: 상자
B: C: D: F:
B: 2) C: 그라우팅 D: 공법적용 F:
B: C: 급수배관비 D: 50mm, 주입용 E: 1 F: 회
B: C: 급수배관비 D: 32mm, 주입용 E: 1 F: 회
B: C: 급수펌프운전비 D: 5H, 주입용 E: 1 F: 일
B: C: 급수펌프운전비 D: 15H, 주입용 E: 4 F: 일
B: C: 주입공비 D: 양회, 대당 E: 108 F: 대
B: C: 주입공비 D: 반용액, 몰탈 E: 19 F: ㎥
B: C: 주입관손료 D: E: 153 F: M
B: C: 투수시험 D: E: 6 F: 회
B: C: 시멘트운반대 D: SSG-R E: 29.47 F: Ton
B: C: SSG-R D: E: 1,254 F: 포
B: C: 벤토나이트 D: 그라우팅용(일반) E: 1,134 F: kg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기술사용료 D: F:
B: C: 그라우팅공사 D: 기술사용료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설계설명서[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hwpx =====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설계서

2026. 10. 용인시청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 년도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797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〇 사석부설 : H=3.5~4.1m, L=68.00m
〇 그라우팅설치 : L=18.00m

■
전체공사비
:
금
140,000,000원
( 금
일억사천만원 )
■
도 급 공 사 비
:
금
140,000,000원
( 금
일억사천만원 )

위 치 도
위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797번지 일원
공사위치

1. 설
계
설
명
서
1.목적

용인시 저수지 일원에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공사위치
○ 공 사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797번지 일원(맹골저수지)

3.공사개요
<맹골저수지>

1.
사석정비
:
메쉬휀스철거후재설치 3경간, 사석철거 900㎥, 사석부설 900㎥, 사석고르기 750㎡, 매트부설 750㎡,

중기운반 1식
2.
그라우팅공사

일반토목
:
장비조립해체(반입/반출) 1회, 천공 181m, 급수배관비(50mm,찬공) 1회, 급수펌프운전비(15H,찬공용) 5일

공법적용
:
급수배관비(50mm,주입용) 1회, 급수배관비(32mm,주입용) 1회, 급수펌프운전비(5H,주입용) 1일

급수펌프운전비(15H,주입용) 4일, 주입공비(양회,대당) 108대, 주입공비(반용액,몰탈) 19㎥, 주입관손료 153m

투수시험 6회, 시멘트운반대 29.47Ton
3
신기술사용로
:
1식

4.주요자재
1) 사급자재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사석
0.015~0.03㎥
㎥
675

코아상자
완제품
상자
2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용
kg
1,134

SSG-R

포
1,254

5.공사용 중기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착기(무한궤도)
1.0㎥
대
1

굴착기(무한궤도)
1.0㎥+부착용집게
대
1

굴착기(무한궤도)
0.4㎥
대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20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천공기차
2.5Ton
대
1

펌프손료
15HP
대
1

펌프손료
5HP
대
1

그라우팅 믹서
교반기포함
대
1

그라우팅 믹서엔진

대
1

그라우팅 펌프
50~200ℓ/min
대
1

주입관리측정장치

대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5년 3월 현재($1,435.4원 매매기준율 적용)
2.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 3월호 및 물가정보, 물가자료지 3월호에 의거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 시중 노임단가(‘2026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7.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작함에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토록 할 것.
3. 철근가공 및 조립은 버림콘크리트의 타설을 전재로하며,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이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개시전 미리 시설물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5.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8.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로 및 토취장,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본 공사용 관급자재의 규격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7.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0.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및 같은법 시행령을 숙지하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보호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65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건교부 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 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2.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2.4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축제고 표지판
6. 기타

2.5 공사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사진규격 8cm × 10cm

6. 모든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6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cm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게를 덮어야 한다.

2.7 측량기구 설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8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2.9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2.10 제보고
도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원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2.12 공사현장 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맡아야 한다.
2. 도급인은 발주처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2.14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2.16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2.17 화약류 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8 본 공사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19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2.20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1 안전사항 관련 문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2. 기존 지중설비철거
3. 지중시설물의 철거
4. 땅고루기 및 메우기
5. 땅파기
6. 둑쌓기
7. 노상준비
8. 기초바닥시공
9. 노상쌓기
10. 다지기
11. 되메우기
12. 표면마무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0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5 흙의 수축정수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제출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 전표를 반입 차랑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토공은 기성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보통 땅파기(땅깎기) : 땅고루기와 도로바닥시공, 주차장, 조경구역, 보도, 차도, 이들에 대한 접속 등에 관련되는 모든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내역서에 보통 땅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
2. 암따기 : 최대견인력이 26톤 이상이고, 25톤이상의 무게를 갖는 크롤러 트렉터가 1회 통과하여 600mm 유압식 리퍼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는 동등한 리핑능력을 갖는 장비를 끌어서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본바닥재료의 제거를 포함한다.
3. 구조물 터파기 : 고가구조물, 교량, 건물, 옹벽, 버팀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시공을 위한 본바닥재료의 제거와 내역서에 구조물 터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
4. 구조물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구조물 쌓기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5. 바닥돋기 : 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구조물 쌓기로 명시된 표고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구조물 쌓기재료는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6. 투수성 뒤채우기 : 교대, 날개벽 및 옹벽의 뒷면에 명시된 대로 메우는 투수성 뒤채우기 재료의 공급, 포설 및 다지기를 포함한다.
7. 보통 흙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아래의 둑쌓기와 콘크리트 구조물 지지기초가 없는 곳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 파낸 순정토를 포함한다.
8. 구조물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한다.
9. 지중구조물 철거 : 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제거하도록 지정된 설비구조물, 벽체, 기초 및 여러 가지 인공의 지중구조물의 제거와 회수 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품목의 청소를 포함하며, 지면 또는 지상에 있는 이러한 지장물의 제거는 현장준비공에명시되어 있다.
10.유용표토 : 명시된 깊이의 표토제거, 현장에서 재료의 임시쌓기 및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쌓기의 유지를 포함한다. 기성계산에서 유용표토는 관련되는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같게 분류되지만 이렇게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땅파기로 류된다.
1.4.2 품질계획서 :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지반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해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3.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의 세굴을 방지해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4.8 현장땅파기 또는 토취장 : 감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1.4.9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1.4.10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 작업의 진행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적합한 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남은 재료의 처치 :
1.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해야 한다.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2 땅파기, 비탈면 및 둑쌓기의 유지
1. 부적합하고 잠재적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와 말뚝박기 등의 사유로 땅파기구역에 들어온 재료는 파내어서 땅파기 구역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2. 비탈면과 둑쌓기는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 검수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활동, 세굴, 침하 및 침강등은 즉시 보수하고, 명시된 기선과 기면 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비탈면이나 둑쌓기를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3. 비탈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02510 비탈면 보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13 구조벽체의 보안 :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내에서는 1톤보다 큰 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1.5 현장시공조건
1.5.1 분순한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루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바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루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 하기에 너무 젖은 흙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한다.

1.6 기자재
1.6.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조건
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한다.
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입 도(KS F2302)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100mm
100
20mm
70이상
5mm
60이하

2. 보통 쌓기 : 다음의 특성을 추가해서 갖춘 보통 메우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 성
무게 통과율(%)
액성한계(KS F2303)
40이하
소성지수(KS F2304)
15이하

3. 선별재료 쌓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25mm
100
10mm
75이상
5mm
20이상
0.08m
35이하

1. 입도(KS F2302)
2. 모래당량(KS F2340) 10이상
3. 소성지수(KS F2304) 10이하
1.6.3 흙구조물 쌓기 재료 :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mm보다 가는 재료
a. 액성한계(KS F2303) 25이하
b. 소성지수(KS F2304) 6이하
2. 입도(KS F2302)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80mm
100
5mm
35이상
0.60mm
20이상
0.08m
25이하

3. 모래당량(KS F2340) 20 이상
1.6.4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50mm
100
0.30mm
0~100
0.15mm
0~80
0.08m
0~40

1. 입도(KS F2302)
2. 마모율(KS F2508) 50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이하
5. 점토덩어리 0.25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2.0이하

1.7 토공재료
1.7.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 설계도면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쌓기
2. 노상면위의 메우기 : 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 : 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 : 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 : 보통쌓기
1.7.2 유용할 표토재료 : 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토질시험소의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대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1.7.3 부적합한 재료 : 감리자가 판정해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1.8 원산지 품질관리
1.8.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1. 함수량․밀도관계곡선 : KS F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 함수량 :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3. 액성한계 :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 :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입도 :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 :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8. 모래당량 :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9. 유기질 함량 :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8.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8.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8.4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1.9 시공
1.9.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01310 현장 측량의 시방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지,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요건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2.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3.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감리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는 감리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해야 한다.
1.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2.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 해서 단단히 설치해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해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3.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해야 한다.
5.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리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때까지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둑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0 기존 지중설비
1.10.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해야한다.
1.10.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
1.10.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11 지중시설물의 철거
1.11.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1.11.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땅고루기 및 메우기
1.12.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도면까지 높이는데 필요한대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 고루기를 해야 한다.
1.12.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 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해야 하며, 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다져야 한다.
1.12.3 시공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1.13 땅파기
1.13.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루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대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표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한 측면이 안전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02250 터파기 지보공의 시방에 명시된 대로 토류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땅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해석결과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공간이 허용되면 비탈진 깍기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5.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깍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6. 수중 땅파기는 물푸기의 시방에 따라 물푸기를 하고, 지표수와 유입하는 우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땅파기 주위에 둑을 만들어야 한다.
7. 느슨한 바닥재료는 제거해야 한다. 큰돌, 부스러기 및 부서지지 않는 흙은 땅파기 바닥면에서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암반면까지 파야 하는 경우에는 경암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해야 한다.
8.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해야 한다. 땅파기가 명시된 표고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해야 한다.
9.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파낸 재료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계에서 1.0m보다 가까워서는 아니된다.
11. 확대기초와 기초구조물에 대한 더파기한 부분은 명시된 기면까지 버림콘크리트로 메워야 한다.
12.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해야 한다.
1.13.2 암따기
1. 깨어지지 않고, 리퍼장비로 제거되지 않는 암은 구멍뚫기와 발파로 따내어 제거해야 한다.
2. 더파기(여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취선에 연해 있는 암반을 따내기하여 전단면을 만들어야 한다. 전단면을 시공자가 1:1 보다 느린 비탈경사로 따내기를 하도록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전단면의 경계내에서 다른 발파를 하기전에 파낼 깊이까지 따내기를 해야 한다. 따내기는 예정된 절취면을 따라 절취깊이까지 1.0m 이내의 간격으로 적절한 지름으로 구멍뚫기를 해야 하며, 적당한 경량의 폭약을 구멍에 장약하여 절취면에 있는 모든 구멍을 일시에 발파해야 한다.
3. 절취깊이가 암반면 상단에서 뚫을 수 있는 깊이를 초과하면 다음의 구멍뚫기를 할 수 있도록 50㎝정도 어긋나서 비탈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단면에서 뒤로 60cm 또는 앞으로 30cm를 넘지 않는 부분적인 불규칙면을 가지지만 절취경계선을 넘지 않는 완만한 전단면이 되어야 한다.
4. 확대기초나 기초구조물이 수평하지 않는 암반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구조물의 중심 암반면에 설치된 기둥이나 확대기초의 크기와 대략 같은 면적 또는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대략 깊이가 30cm, 간격이 3.0m이내인 쐐기를 두어야 한다. 느슨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모든 틈새는 청소를 하고,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명시된 횡단면선을 넘거나 아래로 파낸 재료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더파기 부분은 명시된 바닥면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버림콘크리트나 승인 받은 부순돌로 채워 복구해야 한다.
6. 절취면의 비탈경사는 절취가 명시된 비탈경사면을 넘어섰더라도 적당히 편평한 면을 갖게 해야 한다. 절취비탈면에 있는 모든 뜬 돌은 발파후 즉시 제거해야 한다. 비탈면은 명시된 단면이나 명시된 단면과 맞는 자연열면에 맞추어야 한다.
7. 노두암의 표면은 자격 있는 지질기사가 매핑해서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드러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을 수정해야 한다.
1.14 둑쌓기
1.14.1 쌓기는 명시된 측선, 표고 및 등고선에 따라 명시된 등고선과 종단에 맞게 거의 편평하고 수평한 층으로 시공해야 하며, 한 층은 다지기 전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14.2 각 층은 쌓기 하는 전 폭을 명시된 밀도가 되게 다져야 하며, 다지기는 재료의 종류와 조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로 전압해야 한다. 전압은 긴 축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그리고 외측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진행해야 한다.
1.14.3 쌓기재료는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데 필요한 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1.14.4 과다한 수분을 가진 재료는 다짐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경우는 과다한 수분을 가진 층의 전체 깊이로 고랑을 내어 이것을 반복하고, 마른 재료를 혼합해서 건조시켜야 하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5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1.14.6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 등이 쌓기단면에 걸치는 경우는 땅파기 전에 최소 60cm 이상 위로, 그리고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의 위치에서 양측으로 3.0m거리를 두고 쌓기를 해야 한다.
1.14.7 쌓기가 언덕비탈이나 1:4(수직 대 수평) 보다 급한 비탈면에서 실시 되는 경우는 기존 비탈면에 1.0m 깊이로 층따기를 하고 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해야 한다.
1.14.6 위에서 명시한 요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최종다듬기를 시작할 수 없다. 파기 및 쌓기한 비탈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 측선 및 단면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암반층의 절취비탈면은 편평한 면이 되게 하고, 모든 느슨하게 뜬 돌은 제거해야 한다.

1.15 노상준비공
1.15.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설치하고, 다듬기 하는데 필요한대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해야 한다.
1.15.2 노상준비공은 면고루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한다.
1.15.3 노상의 전표면은 최소 15c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량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해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한다.
1.15.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루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분은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1.15.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1.16 기초바닥시공
1.16.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1.16.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1.16.3 터파기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대충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c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한다.

1.17 노상쌓기
1.17.1 노상쌓기는 승인 받은 방법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져진 쌓기로 시공해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져지지 않은 두께가 20cm를 넘지않는 편평한 층으로 깔아야 한다. 적절하게 다지기에 함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쌓기재료는 물을 뿌려야 하며, 수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함수량이 되도록 대기중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지기 전에 혼합해서 물을 뿌리고, 명시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놓은 쌓기재료의 층마다 다지기를 해야 한다.
1.17.2 쌓기시공의 검사는 최적함수량이 확보되고, 각 층이 요구된 밀도로 다져졌는지 판정하는 현장검사와 시험으로 한다. 요구된 밀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 층의 전부 또는 부분을 긁어서 다시 다져야 한다.
1.17.3 쌓기재료는 요구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서 다지고, 표면은 편평하고 완만하면서 기면에 맞추어야 한다.

1.18 다지기

1.18.1. 다지기는 둑쌓기, 메우기 및 되메우기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아니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다지기 : KS F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 : KS F2311에 의한 95% 다짐도

1.19 다지기 요건 :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 : 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 : 상부아래 20cm는 1급, 상부 30cm는 2급 다지기.
3. 땅파기후 덮는 되메우기 : 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 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4. 본바닥면 또는 깎기한 노상 : 3.8 및 3.9 항에 명시된 경우 외로 본바닥면이나 깎기한 노상 또는 두께가 30cm 미만인 되메우기가 노상이거나 기초지반인 경우에는 표면을 긁고 최소 20cm 깊이에 2급다지기를 해야 하며,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된다.
가. 철도노반의 상부 3.0m와 마감된 포장기면의 1.0m이내, 노반 및 포장의 전폭과 양측 1.0m의 본바닥면에 2급 다지기
나. 둑쌓기할 흐트러지지 않은 본바닥면의 상부 15cm 깊이에 2급 다지기

1.20 되메우기
1.20.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20.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1.20.3 느슨한 재료는 2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1.20.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 콘크리트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28일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1.20.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1.20.6 명시된 28일 콘크리트강도가 도달하기 전에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의 주위에 되메우기해서는 아니된다.
1.20.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20.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1 표면마무리
1.21.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cm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1.21.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12c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cm두께로 깔아야 한다.

1.22 현장 품질관리
3.13.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의 100㎡ 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각 층마다 1회
2. 실험실시험은 KS F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13.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험실 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리자가 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그 라 우 팅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hp:tab width="1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 정 사 진
다) 준 공 사 진 <hp:tab width="1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사기록사진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그 라 우 팅 공

1. 설계심도
본 지구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제당 풍화암층까지 계획함.

2. 공간격 및 열간격
제 당 : 제당 중심선에서 상․하류 방향으로 공간격 2m, 열간격 1m의 2열 지그재그(zigzag)식 배열

3. 조사공((pilot hole; PH)
조사공은 그라우팅 시공전에 시공구간(심도)을 확정하고, 그라우팅 시공전 지반투수도를 파악하여 그라우팅후의 투수도와 비교 검토하여 그라우팅 효과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m마다 1공을 분산·배치하였으며, 완료후 커텐공으로 활용한다.

4. 검사공(check hole; CH)

검사공은 그라우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지반개량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의 필요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20m마다 1공을 분산·배치하여, 투수시험을 실시, 그라우팅 시공전과 비교토록 설계하였다.

5. 주입공극률
토사층 : 5 % , 암반층 : 3%

6. 주입재
토사층 : 반용액(양회+벤토나이트)
암반층 : 현탁액(양회단일)
7. 기타사항
1) 본 그라우팅 설계는 외관 조사, 기초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조사공 투수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완설계를 요함.
2) 반용액의 시멘트 : 벤토나이트 배합비는 95 : 5으로 설계하였으나 용출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본 서는 특허 제10-1507091호로 설계 되었음.
4) SSG-R 특수시멘트 : 1,254대

벤토나이트 : 1,134kg
4.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
사
명 : 2026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공사기간
공
종
착
공
일
로
부
터
비 고
30일
60일
90일
1
사석정비

2
그라우팅

3
중기운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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