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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339-001] 2026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사업

[물품] 발주기관: 의료법인 영성의료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9: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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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9535

주
소 :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홈페이지 : www.kgh.kr 전화번호 : 061-835-6000 물품구매(내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구매 입 찰 방 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긴급) 낙 찰 방 법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 찰 방 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G2B)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9:00 ~ 2026. 11. 09.(월) 14:00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6. 11. 09 .(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09 .(월) 15:00 계 약 기 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설 치 장 소 고흥종합병원 응급실 물 품 내 역 연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1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붙임 규격서 참조 SET 1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기본 등록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현재 대표자 및 상호가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업체

나. 법적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다. 품목허가 및 GMP

: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GMP 적합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 대리점의 경우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GMP 적합인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라. A/S 및 기술지원

: 향후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및 A/S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식 대리점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함.

※ 대리점 인증서 (계약서)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발급된것이여야 함.

마. 사전 제출서류

: 공고에서 정한 사전 제출서류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바. 납품이행 가능성 : 계약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제품 적합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규격서와 동등 이상 사양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자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 3.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규격가격동시”이며, 제한(총액) 입찰입니다.

나. 투찰금액 기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확인 및 제출 가능시간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미체결 시 조치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 및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입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2개를 작성하여 추첨된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우리 병원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한도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평가 (30) 참가자격여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 여부 및 입찰 참가 제출 서류 (1~8항) 제출 여부 A. 등록 : 15점 30점 B. 입찰 참가 서류제출 : 15점 감점요인<1> 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제재 여부 및 입찰 참가 제출서류 (1~8 항 ) 제출 여부

A.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1년 이내 : -15점

-15점 ~ 0점

B. 입찰 참가 제출서류 일부 미제출 : -15점

C. 해당없음 : 0점 정성적평가 (70)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A. 동등사양 이상 : 70점 70점 B. 동등사양 미만 : 50점 C. 미제출 : 30점

합
계

100점

※ 감점요인은 상기 배점기준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 기준 :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 참가 제안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정성적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 입찰공고에 제시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를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정성적 평가 배점으로 합니다.

2.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평가위원(고흥종합병원 내부 직원)의 판단에 의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승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제안서류

가. 제출기간 : 2026년 11월 09일(월) 15 : 00까지(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1 ~ 8까지 제출) [방문/우편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각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 1부

4.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증 - 1부

5. 제안장비 규격서ㆍ제품 카달로그 - 각 1부

6.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 1부

7.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보증 확약서 - 각 1부

8. 제조사 대리점 인증서 (계약서) - 1부

8. 입찰무효 가. 무효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취소ㆍ수정 제한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규격서 포함)는 제출기간 후에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주요 무효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입찰
  •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9. 계약 시 구비서류

가.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 각 1부

라. 최종 견적서(계약금액기준 / 구성품 포함) - 1부

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1부 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1부 사. 정부수입인지 - 1부

아. 하자이행보증증권(검수완료 후 제출, 계약금액의 10%) - 1부

자. 통장사본 - 1부

차. 규격서,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 각 1부

카.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보증 확약서 - 각 1부

※ 납품 예정 물품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수입원)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A/S 포함) 확약서, 규격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안 물품 규격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고흥종합병원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규격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규격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규격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고흥종합병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물품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계법령 등)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계약담당(061- 830- 3490)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흥종합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고흥종합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물품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다.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라.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마.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바.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3.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통보를 하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하여서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무상A/S 기간 및 사후관리

가.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의 무상A/S 기간은 검수 후 3년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 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이내에 (갑)의 장비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을)이 위 각 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6년 10월 30일

(갑) 주 소 :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상 호 : 고흥종합병원 성 명 : 유 영 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첨부 1-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공고 제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고흥종합병원 –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구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 증 금 율 : 5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등록된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성
명 :

인 감 (인) 사용인감 (인)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료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 청 인 회사대표 (인) 고흥종합병원 귀하

※ 공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사용인감 작성필수).

[첨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계
약
명 : 2026년 고흥종합병원 –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구매

□ 보 증 금 액 : 금
원(예산금액의 5%)

본인(법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음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고흥종합병원 귀하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이행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인)

고흥종합병원장 귀하

===== 2. 공고문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_ 고흥종합병원_1027.pdf =====
우편번호 : 59535
주 소 :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홈페이지 : www.kgh.kr
전화번호 : 061-835-6000
물품구매(내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구매
입 찰 방 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긴급)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낙 찰 방 법
입찰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 찰 방 식
전자입찰(G2B)
2026. 10. 30.(금) 19: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9.(월) 14:00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6. 11. 09 .(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09 .(월) 15:00
계 약 기 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설 치 장 소 고흥종합병원 응급실
물 품 내 역
연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디지털 진단용 X-선 붙임 규격서
1 SET 1
촬영장치 시스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기본 등록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현재 대표자 및 상호가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업체

나. 법적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다. 품목허가 및 GMP
: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GMP 적합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 대리점의 경우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GMP 적합인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라. A/S 및 기술지원
: 향후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및 A/S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식 대리점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함.
※ 대리점 인증서 (계약서)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발급된것이여야 함.
마. 사전 제출서류
: 공고에서 정한 사전 제출서류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바. 납품이행 가능성
: 계약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제품 적합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ᆞ인증ᆞ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규격서와
동등 이상 사양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자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
3.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규격가격동시”이며, 제한(총액) 입찰입니다.
나. 투찰금액 기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확인 및 제출 가능시간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미체결 시 조치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 및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입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2개를
작성하여 추첨된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우리 병원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한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 A. 등록 : 15점
참가자격
자격등록 여부 및 입찰 참가 제출 30점
여부
서류 (1~8항) 제출 여부 B. 입찰 참가 서류제출 : 15점
정량적
A.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1년
평가
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이내 : -15점
(30) -15점
기술 감점요인 부정당업자 조회 제재 여부 및 B. 입찰 참가 제출서류 일부
~
능력 <1> 입찰 참가 제출서류 (1~8 항 ) 미제출 : -15점
0점
평가 제출 여부
C. 해당없음 : 0점
(100)
A. 동등사양 이상 : 70점
정성적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제안서
평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 B. 동등사양 미만 : 50점
평가
(70) (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C. 미제출 : 30점
70점
합 계 100점
※ 감점요인은 상기 배점기준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 기준 :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
참가 제안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정성적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 입찰공고에 제시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를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정성적
평가 배점으로 합니다.
2.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평가위원(고흥종합병원 내부 직원)의 판단에
의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승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제안서류
가. 제출기간 : 2026년 11월 09일(월) 15 : 00까지(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1 ~ 8까지 제출)
[방문/우편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각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 1부
4. 의료기기 제조ᆞ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증 - 1부
5. 제안장비 규격서ᆞ제품 카달로그 - 각 1부
6.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 1부
7.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보증 확약서 - 각 1부
8. 제조사 대리점 인증서 (계약서) - 1부
8. 입찰무효
가. 무효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ᆞ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취소ᆞ수정 제한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규격서 포함)는 제출기간 후에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주요 무효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입찰
  •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9. 계약 시 구비서류
가.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 각 1부
라. 최종 견적서(계약금액기준 / 구성품 포함) - 1부
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1부

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1부
사. 정부수입인지 - 1부
아. 하자이행보증증권(검수완료 후 제출, 계약금액의 10%) - 1부
자. 통장사본 - 1부
차. 규격서,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 각 1부
카.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보증 확약서 - 각 1부
※ 납품 예정 물품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수입원)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A/S
포함) 확약서, 규격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안 물품 규격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고흥종합병원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규격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규격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규격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고흥종합병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물품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계법령 등)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ᆞ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계약담당(061- 830- 3490)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흥종합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고흥종합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물품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다.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라.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로 양도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
출하고 본인(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마.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
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
치나 시운전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바.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
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3.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
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통보를 하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하여서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무상A/S 기간 및 사후관리
가.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의 무상A/S 기간은 검수 후 3년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
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 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
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
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이내에 (갑)의 장비설치장소에 도착
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을)이 위 각 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6년 10월 30일
(갑) 주 소 : 전남광주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상 호 : 고흥종합병원
성 명 : 유 영 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첨부 1-1]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입 찰 공 고
공고 제 입 찰 일 자
찰 지 명 번 호
개
입 찰 건 명 2026년 고흥종합병원 –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구매
요
∙ 보 증 금 율 : 5 %
입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
찰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보
증 ∙사 유 :
납부 면제 및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급 확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등록된 자>
․
사 성 명 :
용
인 인 감 (인) 사용인감 (인)
감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료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 청 인 회 사 대 표 (인)
고흥종합병원 귀하
※ 공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사용인감 작성필수).

[첨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계 약 명 : 2026년 고흥종합병원 –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구매
□ 보 증 금 액 : 금 원(예산금액의 5%)
본인(법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음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흥종합병원 귀하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
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
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이행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인)
고흥종합병원장 귀하

===== 1.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_ 고흥종합병원.hwp =====

2026. 10.

2026년 고흥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장비구입 과업지시서·규격사양서

고 흥 종 합 병 원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고흥종합병원「2026년 응급의료기관 장비구입 지원사업」의 구매 입찰에 대하여 납품기한, 공급의료장비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의료장비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 명

가. 본 장비 구매는 고흥종합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공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시방서 조건을 준수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합리적으로 처리하되 상호의견 대립시는“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구매개요

가. 건
명 : 2026년 고흥군 응급의료기관 장비 구입

나. 보조사업자 : 고흥종합병원

다. 물품내역 : <물품구매 품목명세 및 규격서> 참조 (의료장비 )

라. 예산액(부가세 포함) : 금160,000,000원 (금일억육천팔백만원)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고흥군 고흥읍 고흥종합병원 응급실 지정 장소

4. 장비사양

가. 납품 장비는“발주기관”이 제시한 품명 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등 사양 미만의 장비는 검수하지 아니하며, 동등여부의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로부터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5. 구매 및 설치범위 가.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설치

나. 장비의 안정적·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안전교육

다. 무상보증기간 동안 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라.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내 포함 6. 납품 및 설치(검사,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할 때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시설의 전원 공급방식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제,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며 설치할 때 시설물 파손 및 손상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장비 설치나 정상 운영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장비 설치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제품 제원 검증을 위하여 규격서에 제시된 사양의 제품설명서 등을 “발주기관”에 검토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검수일 이전에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는 납품 장비 및 부대 시설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한다.

아. 검수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납품 설치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하고 그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자.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시 공급업체는 해당물품과 동일한 신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하자보증

가. 무상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한 장비의 하자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이상의 신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3회 이상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종이상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10년)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해당하는 검사항목의 수탁 비용을 부담 또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비 내구연한(설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소모품 등이 단종되거나 기타 이유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무단으로 대체장비를 공급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게 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동안 계약 제품에 대한 운영용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자. 장비이동 설치: 무상 보증기간 중 공급업체는 납품․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엑스레이는 제외)

차. 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초도 소모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에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제출목록 제출시기 수량 비고 1 제품 카달로그 계약시 1부 2 제품 납품서 계약시 1부 3 제품공급 및 사후관리 확약서 계약시 1부 4 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서 계약시 1부 5 검수확인서 검수시 1부 6 하자보증이행증권 검수시 1부 7 공식 대리점 인증서 검수시 1부 8 기술지원 확약서 검수시 1부 9. 기술지원 및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정상 운용될 때까지 초기교육 및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변동(인사이동 등)에 따른 장비운영 교육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구매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기술 및 Application S/W검수(검사) 완료일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인계인수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변호하고 계약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급 제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용에 필요한 권한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운송·설치·시운전 과정에서 관계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포장재, 폐기물 및 작업 부산물은 계약상대자가 정리·반출하여야 한다.

11. 현장설명 및 계약조건의 숙지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 필수조건이며, 참가업체는 현장설명을 통해 설치조건, 규격, 납품조건 및 기타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며, 확인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별도로 가산할 수 없다.

다. 현장설명 시 배부되거나 공식적으로 안내된 추가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이행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 기타

가.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부수적으로 수반되는 H/W 및 S/W 일체 포함)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격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공급업체에 의하여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공급업체는 본 납품으로 인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납품·설치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며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본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고흥종합병원(061-830-3490) 질의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규격사양서 제 품 명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Digital Radiography System)

수 량 1 세트 1.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DR) 특징

1) 본 장비의 시스템은 KFDA 품목허가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장비 시스템은 4.0 lp/mm 이상의 고해상도의 17 X 17 인치의 평판형 디지털 검출기 (Flat panel Detector)를 사용하여 영상의 왜곡이 없고, 정보손실이 적어서 저선량 고화질의 최종 프로세싱된 영상을 빠른 속도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획득된 의료영상은 DICOM 3.0 표준에 따르며,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16bit 이상의

영상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는 디텍터 판넬 제조사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품목허가증에서 디텍터 판넬 제조사 확인)

5) DICOM RIS/HIS/PACS 등을 완벽히 지원하여야 한다.

6) 고주파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리플이 적은 균질한 엑스선을 발생시켜야 한다.

7) X-선 발생장치와 디텍터 시스템은 동일 제조사 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8) 디텍터 스탠드가 자동으로 구동이 되어 척추 촬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본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첨부된 규격 및 사양으로 구성해야 하며, 반드시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및 그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장비구성 1. 평판형 검출기 (Detector) 2세트 2. X-선 제너레이터 1세트 3. X-ray 튜브 1세트 4. X-ray 튜브 지지대 (천정형) 1세트 5. X-ray 콜리메이터 1세트 6. 워크스테이션시스템 1세트 7. 디텍터 스탠드 1세트 8. 6방향 테이블 1세트 9. 소프트 웨어 1세트 3. 장비별 세부 사양

품
명

세
부
사
양

수 량 평판형 검출기 (유/무선형)

  • 디텍터 방식 : 간접 변환 방식 (Cesium Iodide)
  • 픽셀 수 : 3,072 X 3,072 동등 이상
  • 디텍터 크기 : 43cm X 43cm (17 X 17인치) 또는 이상

- 공간해상력 : 4.0lp/mm 또는 이상 - 디텍터 : 1-피스 구조 - 영상 처리 : 16bit

  • 화소크기 : 140 micro meter 또는 그 이하

광자 검출 효율 : 66%@0.1 lp/mm 또는 이상

방진방수등급 : IP68 또는 이상 배터리 (2개), 배터리 충전기 지원

이미지 저장 기능 : 최대 180장 또는 이상

테더케이블 연결 시 유선 촬영 가능 - AED (자동노출감지) 기능 지원 1 평판형 검출기 (유선형)

  • 디텍터 방식 : 간접 변환 방식 (Cesium Iodide)
  • 픽셀 수 : 3,072 X 3,072 동등 이상
  • 디텍터 크기 : 43cm X 43cm (17 X 17인치) 또는 이상

- 공간해상력 : 4.0lp/mm 또는 이상 - 디텍터 : 1-피스 구조 - 영상 처리 : 16bit

  • 화소크기 : 140 micro meter 또는 그 이하

광자 검출 효율 : 72%@0.1 lp/mm 또는 이상

방진방수등급 : IP53 또는 이상 - AED (자동노출감지) 기능 지원 1 X-선 제너레이터 - 최대 전력 : 삼상, 64kW 또는 이상

  • 형태 : High Frequency inverter type

정격 : 400mA/150kV, 640mA/100kV 또는 이상

  • 관전압 범위 : 40 ~ 150kVp 또는 이상
  • 관전류 범위 : 10 ~ 640mA 또는 이상
  • 시간 설정 범위 : 0.001 ~ 10sec 또는 동등 이상

APR, 자가진단 기능 지원 1 X-ray 튜브

  • 초점 사이즈 : 0.6 / 1.2mm 또는 동등 이하
  • 양극 열 축적 용량 : 300kHU 또는 동등 이상

- 타겟 각도 : 12도 또는 이상 1 X-ray 튜브지지대 (천정형) - 형태 : 천정형 - 구동방식 : 수동 구동 방식

  • 상하 이동 범위 : 1,450mm 또는 동등 이상

- 좌우 이동 범위 : 촬영실 크기에 맞게 - 전후 이동 범위 : 촬영실 크기에 맞게 - X선관 회전 : ±90°또는 이상 - X선관 축 회전 : ±180°또는 이상 1 X-ray 콜리메이터 - 조사야 형태 : 수동 개폐 - 램프 : LED - 조도 : 160룩스 동등 이상 1 워크 스테이션 시스템

  • 획득된 영상은 Dicom 3.0 표준에 따른다.
  • 운용장치(Work Staion)의 PC 및 모니터는 다음 사양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① CPU: intel i5 2.5 GHz 또는 이상

② RAM: 16GB 또는 동등 이상

③ SSD: 256GB (운영 소프트웨어 구동용) 동등 이상

④ HDD: 1TB Disk 또는 동등 이상

⑤ OS: Windows 11 또는 동등 이상

⑥ 모니터: 24인치 LCD 모니터 또는 동등 이상

⑦ 기타: 키보드 및 마우스 일체

  • HIS/RIS로부터 환자의 정보 및 검사내용 전송

- 자동 및 수동의 환자등록 - 환자, 검사, 이미지 데이터관리

  • DICOM 워크리스트 지원, DICOM스토리지 지원, 변환 기능

- 이미지 재구성 소프트웨어

(이미지 Cut, Copy, Recovery, Bright/Contrast 조정)

- 이미지 Maintenance - ROI 변환 및 생성 기능 1 디텍터 스탠드

  • 수직 이동 범위 : 1,330mm 또는 동등 이상

- 구동 방식 : 수동 및 자동구동 - 척추 촬영 자동 구동 기능 1 6방향 테이블

  • 형태 : 6방향 구동 방식 (두다리 방식)
  • 구동 방식 : 상하 이동 전동 구동 방식, Foot Switch 방식
  • 좌우 이동 범위 : 950mm 또는 동등 이상
  • 전후 이동 범위 : 300mm 또는 동등 이상
  • 상하 이동 범위 : 400mm 또는 동등 이상

버키 이동 범위 : 355mm 또는 동등 이상

1 소프트웨어 기능 - AUTO VOICE 기능

(10개 국어 이상 가능, 전체 촬영 포지션 적용, 편집 가능)

1 기타사항

가.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 후 3년간 (단, 디텍터 5년) 무상
으로 제공한다.

나.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 장비의 설치와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가
정상 운영 될 때까지 전문 기술자에 의한 3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며, 수시 교육 요청에도 즉시 응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교육과 관련한 비용 및 장비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마. 장비의 사용기간 (10년 이상) 내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여야 하며 장비의 단종
시에도 장비의 부품이 10년 이상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 1.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_ 고흥종합병원.pdf =====
2026. 10.
2026년 고흥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장비구입 과업지시서·규격사양서
고 흥 종 합 병 원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고흥종합병원「2026년 응급의료기관 장비구입 지원사업」의 구매 입찰에 대하여 납
품기한, 공급의료장비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의료장비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 명
가. 본 장비 구매는 고흥종합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공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시방서 조건을 준수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합리적으로 처리하되
상호의견 대립시는“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구매개요
가. 건 명 : 2026년 고흥군 응급의료기관 장비 구입
나. 보조사업자 : 고흥종합병원
다. 물품내역 : <물품구매 품목명세 및 규격서> 참조 (의료장비 )
라. 예산액(부가세 포함) : 금160,000,000원 (금일억육천팔백만원)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고흥군 고흥읍 고흥종합병원 응급실 지정 장소
4. 장비사양
가. 납품 장비는“발주기관”이 제시한 품명 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등 사양
미만의 장비는 검수하지 아니하며, 동등여부의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로부터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장비
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5. 구매 및 설치범위
가.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설치
나. 장비의 안정적·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안전교육
다. 무상보증기간 동안 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라.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내 포함

6. 납품 및 설치(검사,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할 때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시설의 전원 공급방식 등
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제,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며 설치할 때 시설물 파손
및 손상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장비 설치나 정상 운영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장비 설치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제품 제원 검증을 위하여 규격서에 제시된 사양의 제품설명서 등을
“발주기관”에 검토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검수일 이전에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는 납품 장비 및 부대 시설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한다.
아. 검수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납품 설치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하고 그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자.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시 공급업체는
해당물품과 동일한 신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하자보증
가. 무상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한 장비의 하자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
자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이상의
신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3회 이상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종이상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10년)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
는 경우“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해당하는 검사항목의 수탁 비용을 부담 또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비 내구연한(설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소모품 등이 단종되거나 기타 이
유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전에 조
치를 취하여 무단으로 대체장비를 공급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게

  • 3 -

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동안 계약 제품에 대한 운영용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등
으로 인한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자. 장비이동 설치: 무상 보증기간 중 공급업체는 납품․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엑스레이는 제외)
차. 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초도 소모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에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제출목록 제출시기 수량 비고
1 제품 카달로그 계약시 1부
2 제품 납품서 계약시 1부
3 제품공급 및 사후관리 확약서 계약시 1부
4 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서 계약시 1부
5 검수확인서 검수시 1부
6 하자보증이행증권 검수시 1부
7 공식 대리점 인증서 검수시 1부
8 기술지원 확약서 검수시 1부
9. 기술지원 및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정상
운용될 때까지 초기교육 및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변동(인사이동 등)에 따른 장비운영 교육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구매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
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기술 및 Application S/W검수(검사) 완료일과 동
시에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인계인수되어야 한다.

  • 4 -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자
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변호하고 계약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
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급 제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
으로 이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용
에 필요한 권한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운송·설치·시운전 과정에서 관계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
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포장재, 폐기물 및 작업 부산물은 계약상대자가 정리·반출하여야 한다.
11. 현장설명 및 계약조건의 숙지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 필수조건이며, 참가업체는 현장설명을 통해 설치
조건, 규격, 납품조건 및 기타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며, 확인 부
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별도로
가산할 수 없다.
다. 현장설명 시 배부되거나 공식적으로 안내된 추가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이행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 기타
가.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부수적으로 수반되는 H/W 및 S/W 일체 포함)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격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공급업체에 의하여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 5 -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공급업체는 본 납품으로 인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납품·설치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며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본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고흥종합병원(061-830-3490) 질의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

제품규격사양서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시스템
제 품 명 수 량 1 세트
(Digital Radiography System)
1.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DR) 특징
1) 본 장비의 시스템은 KFDA 품목허가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장비 시스템은 4.0 lp/mm 이상의 고해상도의 17 X 17 인치의 평판형 디지털 검출기 (Flat panel
Detector)를 사용하여 영상의 왜곡이 없고, 정보손실이 적어서 저선량 고화질의 최종 프로세
싱된 영상을 빠른 속도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획득된 의료영상은 DICOM 3.0 표준에 따르며,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16bit 이상의
영상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는 디텍터 판넬 제조사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품목허가증에서 디텍터 판넬 제조사 확인)
5) DICOM RIS/HIS/PACS 등을 완벽히 지원하여야 한다.
6) 고주파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리플이 적은 균질한 엑스선을 발생시켜야 한다.
7) X-선 발생장치와 디텍터 시스템은 동일 제조사 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8) 디텍터 스탠드가 자동으로 구동이 되어 척추 촬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본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첨부된 규격 및 사양으로 구성해야 하며, 반드시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및 그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

2. 장비구성
1. 평판형 검출기 (Detector) 2세트
2. X-선 제너레이터 1세트
3. X-ray 튜브 1세트
4. X-ray 튜브 지지대 (천정형) 1세트
5. X-ray 콜리메이터 1세트
6. 워크스테이션시스템 1세트
7. 디텍터 스탠드 1세트
8. 6방향 테이블 1세트
9. 소프트 웨어 1세트
3. 장비별 세부 사양
품 명 세 부 사 양 수 량
평판형
검출기
(유/무선형)

  • 디텍터 방식 : 간접 변환 방식 (Cesium Iodide)
  • 픽셀 수 : 3,072 X 3,072 동등 이상
  • 디텍터 크기 : 43cm X 43cm (17 X 17인치) 또는 이상
  • 공간해상력 : 4.0lp/mm 또는 이상
  • 디텍터 : 1-피스 구조
  • 영상 처리 : 16bit
  • 화소크기 : 140 micro meter 또는 그 이하
  • 광자 검출 효율 : 66%@0.1 lp/mm 또는 이상
  • 방진방수등급 : IP68 또는 이상
  • 배터리 (2개), 배터리 충전기 지원
  • 이미지 저장 기능 : 최대 180장 또는 이상
  • 테더케이블 연결 시 유선 촬영 가능
  • AED (자동노출감지) 기능 지원

1
평판형
검출기
(유선형)
  • 디텍터 방식 : 간접 변환 방식 (Cesium Iodide)
  • 픽셀 수 : 3,072 X 3,072 동등 이상
  • 디텍터 크기 : 43cm X 43cm (17 X 17인치) 또는 이상
  • 공간해상력 : 4.0lp/mm 또는 이상
  • 디텍터 : 1-피스 구조
  • 영상 처리 : 16bit
  • 화소크기 : 140 micro meter 또는 그 이하
  • 광자 검출 효율 : 72%@0.1 lp/mm 또는 이상
  • 8 -

1

품 명 세 부 사 양 수 량

  • 방진방수등급 : IP53 또는 이상
  • AED (자동노출감지) 기능 지원

X-선
제너레이터
  • 최대 전력 : 삼상, 64kW 또는 이상
  • 형태 : High Frequency inverter type
  • 정격 : 400mA/150kV, 640mA/100kV 또는 이상
  • 관전압 범위 : 40 ~ 150kVp 또는 이상
  • 관전류 범위 : 10 ~ 640mA 또는 이상
  • 시간 설정 범위 : 0.001 ~ 10sec 또는 동등 이상
  • APR, 자가진단 기능 지원
  • 초점 사이즈 : 0.6 / 1.2mm 또는 동등 이하

X-ray 튜브 - 양극 열 축적 용량 : 300kHU 또는 동등 이상
  • 타겟 각도 : 12도 또는 이상

1
1
X-ray
튜브지지대
(천정형)
  • 형태 : 천정형
  • 구동방식 : 수동 구동 방식
  • 상하 이동 범위 : 1,450mm 또는 동등 이상
  • 좌우 이동 범위 : 촬영실 크기에 맞게
  • 전후 이동 범위 : 촬영실 크기에 맞게
  • X선관 회전 : ±90°또는 이상
  • X선관 축 회전 : ±180°또는 이상

X-ray
콜리메이터
  • 조사야 형태 : 수동 개폐
  • 램프 : LED
  • 조도 : 160룩스 동등 이상

1
1
워크
스테이션
시스템
  • 획득된 영상은 Dicom 3.0 표준에 따른다.
  • 운용장치(Work Staion)의 PC 및 모니터는 다음 사양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① CPU: intel i5 2.5 GHz 또는 이상
② RAM: 16GB 또는 동등 이상
③ SSD: 256GB (운영 소프트웨어 구동용) 동등 이상
④ HDD: 1TB Disk 또는 동등 이상
⑤ OS: Windows 11 또는 동등 이상
⑥ 모니터: 24인치 LCD 모니터 또는 동등 이상
⑦ 기타: 키보드 및 마우스 일체
  • HIS/RIS로부터 환자의 정보 및 검사내용 전송
  • 9 -

1

품 명 세 부 사 양 수 량

  • 자동 및 수동의 환자등록
  • 환자, 검사, 이미지 데이터관리
  • DICOM 워크리스트 지원, DICOM스토리지 지원, 변환 기능
  • 이미지 재구성 소프트웨어

(이미지 Cut, Copy, Recovery, Bright/Contrast 조정)
  • 이미지 Maintenance
  • ROI 변환 및 생성 기능

디텍터
스탠드
6방향
테이블
  • 수직 이동 범위 : 1,330mm 또는 동등 이상
  • 구동 방식 : 수동 및 자동구동
  • 척추 촬영 자동 구동 기능
  • 형태 : 6방향 구동 방식 (두다리 방식)
  • 구동 방식 : 상하 이동 전동 구동 방식, Foot Switch 방식
  • 좌우 이동 범위 : 950mm 또는 동등 이상
  • 전후 이동 범위 : 300mm 또는 동등 이상
  • 상하 이동 범위 : 400mm 또는 동등 이상
  • 버키 이동 범위 : 355mm 또는 동등 이상

1
1
소프트웨어
기능
  • AUTO VOICE 기능

1
(10개 국어 이상 가능, 전체 촬영 포지션 적용, 편집 가능)
기타사항
가.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 후 3년간 (단, 디텍터 5년) 무상
으로 제공한다.
나.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 장비의 설치와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가
정상 운영 될 때까지 전문 기술자에 의한 3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며, 수시 교육 요청에도 즉시 응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교육과 관련한 비용 및 장비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마. 장비의 사용기간 (10년 이상) 내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여야 하며 장비의 단종
시에도 장비의 부품이 10년 이상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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